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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필리핀 국가경제개발청, 민관 합작투자 계약에 관한 개정 지침 발표

필리핀 Manila Times, Malaya Business Insight 2023/05/03

☐ 필리핀 국가경제개발청(NEDA, National Economic and Development Authority)이 민간 기업 및 정부 간의 합작투자(JV, joint venture) 계약에 대한 개정 지침과 절차를 발표함. 
- 4월 25일 아르세니오 발리사칸(Arsenio Balisacan) 필리핀 사회경제기획부 장관은 “합작투자 프로젝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민간 부문 참가자의 성과를 향상하는 한편, 정부 프로젝트의 기술적 및 재정적 실행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힘.
- 아르세니오 발리사칸 장관은 “과거 합작투자 프로젝트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된 문제점을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덧붙임.

☐ NEDA는 공공·민간 파트너십 및 인프라 관련 투자에 대한 규제 및 정책 환경 개선을 위하여 이해당사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합작투자 지침을 수정했다고 설명함.
- NEDA는 새로운 지침이 건설·운영·이전(BOT, Build-Operate-Transfer)법의 개정 시행규칙과 BOT법 또는 민관파트너십법(PPP, Public-Private Partnership Act) 개정안과도 일치한다고 덧붙임.

☐ NEDA가 발표한 새 지침에는 정부의 개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행 가능하고 효율적이며 실용적인 대안이 담김. 
- NEDA가 발표한 새 지침에는 정부와 민간단체 간의 자원 및 전문 지식의 풀링(pooling)을 촉진하기 위한 세이프가드 조항도 포함됨.
- NEDA는 정부 조달정책 위원회(Government Procurement Policy Board)와 협의하여 합작투자에 필요한 지침을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한 행정 명령 423호(Executive Order 423)의 제8조에 따라 새 지침을 발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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