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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네팔 정부, 네팔 재외국민의 투자 용이하도록 외국인투자법 개정

네팔 MyRepublica 2023/03/07

☐ 네팔 정부는 네팔 재외국민의 투자 용이하도록 외국인투자 관련 법률을 개정함.
- 2023년 3월 4일 네팔 산업통상공급부는 네팔 재외국민이 네팔에 기업을 설립하기 쉽도록 외국인투자기술이전법(Foreign Investment and Technology Transfer Act)을 개정하였다고 밝힘. 
- 람 찬드라 티와리(Ram Chandra Tiwari) 네팔 산업통상공급부 사무국장은 규제를 개정하여 네팔 재외국민이 네팔에 투자하도록 장려하고 네팔 정부와 합작 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 밝힘. 

☐ 네팔 재외국민은 네팔 정부와 합작 기업을 설립할 수 있게 되었음.
- 네팔 재외국민은 2019년 외국인투자기술이전법(Foreign Investment and Technology Transfer Act)에 명시된 지역에 최소 1억 네팔 루피(한화 약 9억 9,181만 원) 이상 투자할 수 있음.
- 외국인투자기술이전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네팔 재외국민은 네팔 정부와 합작 기업을 설립할 수 없었음.

☐ 네팔재외국민협회는 네팔에 투자하기 위해 외국인투자 관련 법률 개정에 로비해온 것으로 알려짐.
- 네팔재외국민협회(Non-Resident Nepali Association)는 네팔 개발 기금(Nepal Development Fund)을 설립하여 100억 네팔 루피(한화 약 991억 8,082만 원)을 네팔에 투자할 것이라 밝힌 바 있음.
- 네팔재외국민협회는 운송, 기반시설 등 네팔 기업에 투자할 계획임. 

본 페이지에 등재된 자료는 운영기관(KIEP)AIF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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