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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말레이시아, 보조금 적용 휘발유를 외국인 소유 차량에 판매 금지

말레이시아 The Borneo Post, Bernama 2023/02/03

☐ 말레이시아 내국거래·생활물가관리부(KPDN, Domestic Trade and Cost of Living Ministry)은 보조금 적용 대상 휘발유 및 디젤(RON95)의 전국 확대를 준비하면서 해당 제품을 외국인 소유 차량에 주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시범 사업을 시행하기로 함.
- 샴술 니잠 칼릴(Shamsul Nizam Khalil) KPDN 운영집행 담당 차장은 말레이시아와 태국 국경 근처에 있는 페를리스(Perlis)주를 보조금 적용 휘발유 판매 시범 사업 지역으로 선정했다고 밝힘.
- 샴술 니잠 칼릴 차장은 2월 1일부터 페를리스에서 14일 동안 지역 내 40개 주유소에 방침을 하달하고 보조금 적용 휘발유 판매 시범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덧붙임.

☐ 샴술 니잠 칼릴 차장은 시범 기간 14일이 지나면 외국인 소유 차량에 보조금 적용 휘발유를 판매하다 적발될 시 공급통제법(Control of Supplies Act 1961) 제122조에 의거해 처벌받게 된다고 강조함.
- 샴술 니잠 칼릴 차장은 공급통제법을 위반하고 외국인 소유 차량에 보조금 적용 휘발유를 공급한 사람에는 최대 100만 링깃(한화 약 2억 8,852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덧붙임.

☐ 말레이시아 공급통제법 제122조에 따르면, 보조금 적용 휘발유를 외국인 소유 차량에 공급한 사람에는 초범인 경우 최대 100만 링깃(한화 약 2억 8,700만 원), 누범일 경우 최대 300만 링깃(한화 약 8억 6,556만 원)을 부과하거나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음.
- 기업의 경우, 최초 위반 시 최대 200만 링깃(한화 약 5억 7,704억 원), 재위반 시에는 최대 500만 링깃(한화 약 14억 4,2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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