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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미얀마 군부, 로힝야족 100명 이상에 여행허가증 소지 의무 위반으로 징역형 선고

미얀마 France24, Macau Business 2023/01/12

☐ 미얀마 군부는 로힝야족 112명에 여행 시 허가증 소지 의무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함.
- 1월 10일 미얀마 국영언론 글로벌뉴라이트오브미얀마(Global New Light of Myanmar)는 적법한 허가증 없이 말레이시아로 이동하려 한 로힝야족 112명에 2년에서 5년의 징역형이 선고되었다고 보도함.
- 징역형이 선고된 112명 중에는 수십 명의 아동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짐.

☐ 로힝야족 112명은 2022년 12월 에야워디(Ayeyarwady) 남부에서 체포되어 1월 6일 유죄 선고를 받음.
- 유죄 판결을 받은 아동들은 1월 8일 미얀마의 상업도시인 양곤(Yangon)에 위치한 ‘청소년훈련학교’로 이송된 것으로 알려짐.
- 지역 경찰은 유죄 판결을 받은 로힝야족들을 미얀마에서 무슬림 소수민족에 대한 비하의 의미로 사용되는 ‘벵골인(Bengalis)’으로 지칭한 것으로 알려짐.

☐ 불교 신도가 다수인 미얀마에서 무슬림 소수민족인 로힝야족은 심각한 박해를 받아온 바 있음.
- 로힝야족에게는 미얀마 시민권이 부여되지 않으며 대부분의 경우 이동 시 허가를 받아야 함.
- 2017년 미얀마 군부는 대대적 군사작전을 통해 로힝야족을 집단 학살했으며 이로 인해 수십만 명의 로힝야족이 인근 방글라데시로 이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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