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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인도네시아 노동부, 일자리 창출법 관련 행정부령 수정

인도네시아 Antara, SSEK 2023/01/10

☐ 인도네시아 노동부는 일자리 창출법(Job Creation Law)의 기술 관련 행정부령을 개정중이라고 밝힘.
- 인다 앙고로 푸트리(Indah Anggoro Putri) 인도네시아 노동부 산업관계 및 사회보장 발전국장은 일자리 창출법에서 파생된 다른 법 규정도 손질될 것이라고 발언함.
- 인도네시아 노동부는 일자리 창출법 관련 행정부령 개정에 따른 결과물을 노사정협력청(LKS Tripartit, National Tripartite Collaboration Agency)에 송부할 예정임.
- 노사정협력청은 인도네시아 정부, 노동자, 고용주 대표로 구성된 협의기관임.

☐ 인다 앙고로 푸트리 국장은 정부가 일자리 창출법 관련 행정부령 개정에 대한 윤곽을 잡게 되면, 수정될 내용과 제안 사항을 노사정협력청에 전달하겠다고 발언함.
- 인다 앙고로 푸트리 국장은 이다 파우지야(Ida Fauziyah) 노동부 장관이 일자리 창출법 관련 행정부령의 고용 관련 내용 손질을 완료하라고 지시했다고 덧붙임.
- 인다 앙고로 푸트리 국장은 “우리가 신중하게 작업하고 있고, 최대한 빨리 법안 손질을 마무리하겠다는 것이 오늘이나 내일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힘.

☐ 2022년 12월 30일 아이를랑가 하르타르토(Airlangga Hartarto) 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장관은 글로벌 여건을 고려할 때 정부가 행정부령을 발효해서라도 일자리 창출법을 시급히 마무리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함. 
- 일자리 창출법 관련 행정부령에는 고용, 노사협의, 아웃소싱, 노동시간, 휴게시간, 고용 종료, 임금 협상에 대한 포괄적인 내용이 담겨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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