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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태국, 망명 신청자 및 난민 심사법 시행 예정

태국 VOA News, Al Jazeera 2022/10/25

☐ 태국 정부는 망명 신청자 및 난민 심사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으며 해당 법안은 향후 1-2주 내로 왕실 관보(Royal Gazette) 게재를 거쳐 시행될 예정임.
- 태국은 대부분의 동남아시아 권역 국가와 마찬가지로 UN의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 가입하지 않음.
- 그러나 태국은 지난 2016년 귀국 시 위험을 겪을 가능성이 있는 외국인에 대한 보호 제공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하고 2019년 구체적 심사기준을 포함한 국가심사절차(National Screening Mechanism)를 발표한 바 있음.

☐ 태국 내각은 신변에 가해질 위해 가능성이 높아 본국 귀환을 원치 않는 사람들이 태국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해당 법률을 통과시켰다고 밝힘.
- 태국 정부는 법률에 명시된 ‘위해’의 개념에 물리적 공격, 살해 및 자유 박탈 위협, 고문, 납치, 그리고 기타 심각한 인권침해 등이 포함된다고 설명함.
- 태국 시민 및 영주권자, 캄보디아·라오스·미얀마 국적의 이주노동자, 그리고 태국 내무부의 별도 프로토콜 적용 대상자는 해당 법률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

☐ 태국 인권단체들은 ‘위해’의 개념이 넓게 설정된 점은 고무적이나 해당 법률이 실질적인 난민 신청자 보호로 이어지기 위해 기타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평가함.
- 태국 난민권리법률행동(Refugee Rights Litigation Project)은 태국 정부의 난민 및 망명 신청자 심사 법률이 보호 신청자들을 선별하는 것이 아니라 포괄적 보호를 제공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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