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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정부, 사형 대체 형벌을 도입하기로 결정
말레이시아 The Borneo Post, Channel News Asia 202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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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레이시아 정부는 사형 의무 선고 제도를 폐지하고 사형 대체 형벌을 도입하기로 결정함.
- 2022년 9월 13일 완 주나이디(Wan Junaidi Tuanku Jaafar) 말레이시아 법무장관은 말레이시아 정부가 중범죄에 의무적으로 사형을 선고하는 기존 제도를 폐지하고, 사형 대체형벌을 부과하는 방안을 결정하였다고 밝힘.
☐ 말레이시아는 마약 밀매를 비롯한 중범죄에 사형을 집행해왔음.
- 말레이시아에서 1952년 위험약물법(Dangerous Drugs Act 1952)의 제39B조에서 언급된 마약 밀매를 비롯한 11개 범죄는 의무적 사형 선고 대상이며, 22개 범죄는 법원의 재량에 따라 사형을 선고할 수 있음.
- 완 주나이디 법무장관은 사형 선고를 받은 1,337명의 수감자의 사형 집행을 유예하기로 밝힌 바 있음.
☐ 2022년 6월 이후로 말레이시아 정부는 사형 의무 선고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논의해왔음.
- 2022년 6월에 완 주나이디 법무장관은 말레이시아가 의무적 사형 선고 제도를 폐지하는 것에 동의한다고 밝힌 바 있음.
- 사형제도 폐지 및 대체형벌 도입에 관한 법안은 2022년 10월 4일에 말레이시아 의회에서 논의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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