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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리랑카 중앙은행, 개인 및 사업자에 대한 채무 유예 기간 6개월 연장 명령
스리랑카 Daily FT, Newswire 2022/07/22
☐ 7월 20일 스리랑카 중앙은행은 시중은행들에 개인 및 사업자에 대한 채무 유예 기간을 6개월 추가 연장하라는 지침을 하달함.
- 스리랑카 중앙은행은 현재의 거시 경제적 상황을 충분히 검토했으며, 정부 기관을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의 요청을 반영하여 채무 유예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덧붙임.
- 스리랑카 중앙은행은 채무 유예 연장 조치가 코로나19나 거시 경제적 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에게 적용된다고 밝힘.
☐ 스리랑카 중앙은행은 채무 유예 연장이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개인의 장래 채무 상환 능력과 사업장의 생존능력에 따라 사안별로 제공되는 것이라고 강조함.
- 스리랑카 중앙은행은 특히 고의적인 채무 불이행자나 타당성이 부족한 사업 투자에 따른 채무 등에는 채무 유예 연장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힘.
- 시중은행이 채무자에 채무 유예 연장을 거부할 때에는 반드시 거부 이유를 채무자에 설명해야 하며, 이에 불복하는 채무자는 스리랑카 중앙은행 금융소비자상담국(Financial Consumer Relations Department) 국장에 항소할 수 있음.
☐ 스리랑카 중앙은행은 채무 유예 연장이 민간 부문 고용 노동자와 관공, 교통, 제조업, 서비스업, 농업, 건설업 등 다양한 산업 분야 중소기업에도 적용된다고 밝힘.
- 2021년 12월 기준 스리랑카 가계부채는 87억 달러(한화 약 11조 4,249억 원)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10%임.
- 스리랑카 중앙은행은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채무자에 2021년 12월 31일 한도로 채무 유예를 부여하고, 관광 부문 종사자에 대하여 2022년 6월 30일 한도로 채무 유예를 부여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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