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리핑
말레이시아 환경수자원부, 환경 파괴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하는 법률 개정안 발의
말레이시아 The Borneo Post, Malay Mail 2022/07/04
☐ 6월 30일 이브라힘 투안 만(Ibrahim Tuan Man) 말레이시아 환경수자원부 장관은 수자원서비스산업법(Water Services Industry Act) 개정안을 최종 독회에 들어갔다고 발표함.
- 말레이시아 환경수자원부는 환경오염을 야기하는 환경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가중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수자원서비스산업법 개정안을 발의함.
- 이브라힘 투안 만 말레이시아 환경수자원부 장관은 수자원서비스산업법 개정안이 2022년 10월에 하원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라고 덧붙임.
☐ 이브라힘 투안 만 말레이시아 환경수자원부 장관은 환경 파괴 범죄의 벌금액 상한을 높이고, 의무 징역형을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힘.
- 이브라힘 투안 만 말레이시아 환경수자원부 장관은 현행 수자원서비스산업법에 규정된 환경 파괴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너무 낮아 범죄 억제 효과를 내지 못한다고 지적함.
☐ 말레이시아 환경수자원부가 발의한 수자원서비스산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환경 파괴 범죄자에 10만 링깃(한화 약 2,946만 원)에서 1,000만 링깃(한화 약 29억 4,600만 원)의 벌금형 혹은 1년 이상 15년 이하 유기 징역형에 처하거나, 벌금형과 유기 징역형을 병과할 수 있음.
- 이브라힘 투안 만 말레이시아 환경수자원부 장관은 2020년 11월 3일 수자원서비스산업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발의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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