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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중범죄에 대한 사형 선고 의무제도 폐지 결정
말레이시아 The Diplomat, Free Malaysia Today 20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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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레이시아 법무장관은 중범죄에 대한 사형 선고 의무제도를 폐지한다고 밝힘.
- 2022년 6월 10일 완 주나이디(Wan Junaidi Tuanku Jaafar) 말레이시아 총리실 법무장관은 판사에게 의무적 사형 선고 대상인 범죄에 다른 형벌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힘.
- 완 주나이디 법무장관은 국가 형사법 체계를 개선하여 정부가 모든 당사자의 권리를 보호 및 보장할 것이라고 발언함.
☐ 완 주나이디 법무장관의 성명에 따르면, 의무적 사형 선고 대상인 11개 범죄가 비례성 원칙에 따라 사형 이외의 판결을 받을 수 있게 됨.
- 특히 1952년 위험약물법(Dangerous Drugs Act 1952)의 제39B조는 판사가 폭력을 저지르지 않은 마약 범죄자를 의무적으로 사형 선고하도록 되어 있음.
- 2020년 8월 보고서에 따르면, 말레이시아에서 1,324명의 사형 선고자 중 다수가 비폭력 마약 범죄자로 파악됨.
☐ 그러나 말레이시아에서 사형제도가 완전히 폐지되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됨.
- 2018년 야당연합인 희망연대(PH, Pakatan Harapan)가 사형을 금지하겠다고 공약했으나, 의무적 사형 선고를 폐지하겠다고 입장을 바꾼 바 있음.
- 고치아이(Goh Cia Yee) 말레이시아의 형법 전문 변호사는 2017년에 마약 밀매 범죄의 의무적 사형 선고를 금지하는 법령이 발표되었으나, 효력이 거의 없었다고 지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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