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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인도네시아 의회, 식민지 시절 독소 조항 담은 형사법전 개정 추진

인도네시아 The Jakarta Post, Human Rights Watch, The Guardian 2022/06/02

☐ 인도네시아 정부와 국회의원들이 식민지 시대에 제정된 형사법전(KUHP, KITAB UNDANG-UNDANG HUKUM PIDANA)의 독소 조항 개폐를 추진하고 있음.
- 인도네시아에서는 현직 대통령 모욕 금지를 규정한 조항과 사형 제도와 관련한 형법 조항 개정을 요구하는 대학생들의 시위가 발생하고 있음.
- 에드워드 히아리즈(Edward OS Hiariej) 인도네시아 법무부 차관은 국회의원들과 만나 공청회를 열어 14개 독소 조항 개폐를 논의했다고 발언함.

☐ 5월 31일 인도네시아 하원 제3위원회는 2022년 7월에 종료하는 하원 본회기(plenary session)에서 본안 처리를 매듭지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힘.
- 인도네시아 하원은 2019년 9월에 형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으나, 본안 처리가 계속 지연되어 대중의 반발에 직면함.
- 한편, 대학생과 시민단체 활동가들은 형사법 개정안이 시민의 사적 생활에 지나치게 간섭하고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등 독소 조항을 담고 있다며 비난하기도 함.

☐ 개정 형사법안은 사형제를 그대로 담고 있으나, 법관이 사형 대신에 종신형 또는 20년 이하의 유기 징역형을 선택하여 선고할 수 있도록 함.
- 2006년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는 형사법전의 일부 조항들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뿐만 아니라 법조문이 모호하여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위헌이라 판결한 바 있음.
- 형사법 개정안은 낙태를 여전히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나, 강간 피해자나 의학적으로 산모의 생명을 위태롭게 만드는 상황에서는 임신 12주 이하의 태아에 한하여 낙태를 허용함.
- 현지 시민단체인 정책연구소(Elsam, Institute for Policy Research and Advocacy)의 부시롤 푸아드(Busyrol Fuad) 소장은 “국회의원들이 정부 시책에 따를 뿐이라서 형사법 개정의 의의를 망각하고 말았다”고 꼬집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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