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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우측핸들 차량 수입 금지

미얀마 김미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아시아태평양본부 동남아대양주팀 연구원 2017/02/08

 

□ 20161130일 미얀마 상업부는 우측핸들 차량 수입 금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17 자동차 수입규정을 발표함.

□『2017 자동차 수입규정은 차종에 따라 수입 가능한 생산연도 및 핸들 요건을 명시하고 있으며 20161224일 이후의 수입에 적용됨.

□ 수입 규제 변화에 따라 미얀마 자동차 시장 구조가 중고차에서 신차 중심으로 변화할 것으로 전망되며 현지 생산 증가 가능성 역시 높아짐.

※ 이슈분석 전문은 첨부파일을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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