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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인도-­미국, 무역원활화협정을 위한 식량안보 이슈 합의

인도 송영철 KIEP 인도남아시아팀 전문연구원 2014/11/21

■ 2014년 11월 13일 인도와 미국은 그동안 무역원활화협정1) 추진의 걸림돌로 작용했던 식량안보(식량비축) 문제에 합의

- 양국은 구체적인 합의안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인도의 식량비축 및 보조금 문제에 대해 양국이 이견을 좁히고 무역원활화협정 이행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음을 밝힘. 2)

ㅇ 언론에 따르면 인도와 미국은 그동안 인도가 요구해온 평화조항3) 기간을 영구적 해법이 도출될 때까지 연장한다는 내용에 합의함.4)

ㅇ 금번 합의는 지난 9월 인도 모디 총리의 미국 방문 시 양국 정상이 동 이슈에 대해 집중적인 논의를 한 결과인 것으로 평가

■ 당초 2014년 7월 31일 협정문 채택이 예정되어 있었지만 인도가 자국의 식량안보 문제를 제기 하며 2014년 말까지 협정문 채택 연기를 요청, 채택이 결렬된바 있음.5)

- 인도는 2013년 12월 WTO각료회의 시 식량안보를 위한 공공비축을 허용보조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또한 2014년 7월에는 영구적 해법이 도출 될 때까지 평화적 조항을 유지해 줄 것을 요구함.
ㅇ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은 인도의 식량안보프로그램에 의한 공공비축이 감축대상보조이고 WTO농업협정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인도를 비판함.

■ 인도-미국 식량안보 이슈가 합의됨에 따라 12월에 열리는 WTO 일반이사회를 통해 무역원활화협정이 조속히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짐.

- WTO는 12월 10일 일반위원회에 앞서 11월 26일 특별일반이사회를 소집, 회원국들의 사전 동의를 바탕으로 일반이사회를 대비할 것으로 전망 8) 

1) 무역원활화(trade facilitation)는 무역의 원활하고 효과적인 흐름을 확보하기 위해 무역절차의 단순화(simplification), 통일화(harmonization)와 투명성(transparency)의 제고를 통하여 무역절차상의 장벽(Trade Procedure Barriers:TPBs)을 제거하고 그 효율성을 높여 무역자유화를 촉진과 그 이익을 확대하는 것으로 정의.(류병운. 2014. ‘WTO 「무역원활화협정」의 내용과 향후 이행과제.’)

2) 이데일리(2014.1.113). ‘美·印, 식량비축 합의…WTO 무역원활화협정 채택 `눈앞`’.

3) 평화조항(peace clause)은 국가의 식량안보를 위한 곡물비축 등의 지원정책(WTO에서 규정한 지원 한도를 벗어난다 할지라도)에 대해 2017년까지 다른 국가들이 한시적으로 제소하지 않는다는 조항임. 하지만 인도는 동 조항의 기간(2017년)이 모호함을 주장하며 평화조항이 영구적 해법을 도출할 때까지 적용되어야 함을 주장함.

4) Business Standard( November 13, 2014). 'US says agreement reached with India on food security at WTO'.

5) 인도는 무역원활화협정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발리패키지로 묶여 있는 공공비축 이슈를 레버리지로 이용하여 무역원활화협정, 공공비축, 개발도상국 지원 등을 일괄타결 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 하는 것으로 분석

6) WTO 농업협정은 식량안보 목적의 공공비축에 대해 시장가격에 매입하고 판매하는 경우 감축대상에서 제외(허용보조:  무역 및 생산왜곡 효과가 없거나 미미한 것으로 간주되어 감축의무로부터 면제되는 보조금)되지만 시장가격보다 높게 구매할 경우 가격지지 효과가 발생, 무역왜곡을 초래할 수 있어 감축보조 대상임. WTO는 공공비축제도는 전쟁. 흉년 등에 대비해 단순히 재고 쌀을 확보하는 것으로, 시가에 사고팔기 때문에 허용하고 있음.

7) WTO 농업협정에서는 무역왜곡을 발생시키는 감축대상 보조금의 지급상한을 설정하고 규제하고 있음. 생산액의 10%(선진국 5%) 범위 내 보조금 지급을 허용함.

8) Business Standard(November 20, 2014). 'WTO to discuss India's food security demand at special me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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