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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박근혜 대통령의 인도방문 성과와 향후 과제

인도 이순철 부산외국어대학교 조교수 2014/01/20

■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월 15~18일 기간에 인도를 국빈 방문하여, 양국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층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발전하기 위해 양국 정상간의 공동 비전 제시 및 경제 등의 제반분야에서 협정 및 양해각서를 체결함.

- 양국 정상은 양국관계를 한층 발전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공동비전을 설정하였음.
ㅇ 정치·안보 분야에서는 양국간 전략적 소통 채널 강화
ㅇ 경제·통상 분야에서는 양국간 경제협력의 제도적 틀을 공고히 하고, 통상·투자 확대를 위한 보다 우호적인 여건 조성
ㅇ 사회문화 분야에서는 인적 및 문화 교류 증진을 통해 상호 이해 심화
ㅇ 지구촌 행복시대를 함께 열어 나가기 위한 파트너로서 인류의 공동과제 해결을 위해 지역 및 국제기구에서의 긴밀한 협력 모색

- 양정상간의 제반분야에서 다음과 같은 협정과 양해각서를 체결함.
ㅇ 군사기밀정보보호 협정
ㅇ 미래부-인도 과기부간 과학기술 공동응용 연구 및 개발 프로그램 양해각서
ㅇ 항공우주연구원-인도 우주연구기구간 우주협력 이행 약정
ㅇ 날란다 대학 설립에 관한 양해각서
ㅇ 한-인도 2014-2017년간 문화교류계획서

■ 그 외에 한-인도 정상간의 공동성명에는 다음과 같은 협력 내용도 포함되는 등 상당한 외교적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됨.


■ 이번 박근혜 대통령의 인도 국빈 방문은 양자간에 설정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외교안보, 국방, 통상, 투자, 과학기술, 문화, 인적 교류 등 제반분야에서 한 단계 상승시킨 것으로 평가됨.

- 최근에 중국, 일본 등 주변국의 대인도 관계 개선을 위하여 다양한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2010년 1월 양국간 설정한 ‘전략적 동반자관계’이후에 양국은 뚜렷한 관계 개선이나 성과를 거둘만한 외교관계가 없었음.
- 지난 5월 중국 리커창 총리는 취임 후 첫 해외순방국가로 인도를 방문하고, 양국간 불편한 국경분쟁을 해결함과 동시에 경제적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 위한 양자간 공동성명을 발표한 적이 있음.
- 일본도 인도와 양국정상회담을 정례화한 것은 물론 외교 및 안보, 양국간 군사훈련, ODA를 앞세운 경제협력 등 이미 한국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인도와는 상당한 협력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는 것은 물론 양자간 외교 및 통상관계를 확대하기 위해 일본총리도 곧바로 인도를 방문할 예정임.
- 이렇게 국제관계에서 인도와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는 긴박한 실정에서 이번 박근혜 대통령의 인도방문은 국제사회에서 인도와의 협력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기회의 장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됨.

■ 무엇보다도 이번 양국정상 회담의 결과가 양자간 윈윈(win-win)할 수 있는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갔다는 점이 중요한 성과라고 판단됨.

- 한-인도CEPA가 실질적인 효과가 없는 상황에서 상품, 투자, 그리고 서비스 부문에서 실효성이 있도록 개선해 나가자는 양국 정상의 합의는 이번 회담의 가장 중요한 성과임. 이로써 우리는 인도진출에 관심이 높은 자동차, 철강, 선박 등에서 추가적인 관세 인하 및 철폐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인도는 한국으로부터 투자 유입의 확대는 물론 지식인력 송출과 같은 서비스업의 한국 진출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평가됨.
- 이중과세방지법의 개정 역시 인도에 진출한 기업들에게 세금부담을 줄여주는 것은 물론 우리 기업 대상의 세무조사에 대해서 한국 정부와 협의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성과로 판단됨.
- 더욱이 이중과세방지법 개정에 의해 해운소득에 대한 원천지국 면세를 100%까지 확대하는 동시에 항공협정을 개정한다는 점에서 양국의 협력관계가 상당하게 진전된 것으로 평가됨. 즉 한국은 지속적으로 해운소득 면세를 요구하였지만, 인도가 항공협정 개정을 동시에 요구하여, 양국간 합의에 이루지 못하였지만, 이번 양국협상에서 이 문제가 해결됨.
- 오리사 POSCO 제철소 건립에 대하여 환경 인허가를 취득하여 제철소 건설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 길을 확보함.
- 금융부문에서의 양자간 신용공여확대는 인도측면에서는 한국으로부터 인프라는 물론 다양한 분야의 투자 유입을 확대시킬 수 있는 혜택을 얻어낸 것과 동시에 현지 우리기업들에게는 인도에서 자금접근성을 확대하여 활동의 폭을 넓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또한 양국간 인력 및 과학·기술 교류를 확대시키기 위한 공동연구기금 확대는 물론 비자협정을 개정한다는 합의는 앞으로 양자간 지식전문분야의 인력과 기술교류가 활발해 질 수 있는 길을 열었다고 판단됨.

■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합의사항들을 실효성 있게 완성해야 한다는 점이 주요 과제임.

- 한국과 인도간의 CEPA개정은 비록 우리는 일본과 같은 수준까지 관세자유화율을 확대해 나갈 수는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실질적으로 양국간 교역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이 동반되어야 할 것임.
- 한국과 인도간에 CEPA협정이 발효되었지만, 협정이 발효 전이나 이후에나 양자간 무역이 크게 증가한 품목이 없는 것은 물론 CEPA활용률이 여타 FTA보다 낮으며, 새롭게 개정이 되어도 양자간 교역을 대폭 증가시킬 수 있는 품목이 현재로서는 없다는 점임.
- 즉 양자간 CEPA개정을 관세자유화율에만 관심을 갖고 추진한다면 향후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 개정협상에서는 양자간 교역을 확대시킬 수 있는 품목을 개발하고, 그러한 품목 중심으로 개방을 확대해 나가는 것은 물론 인도의 대한국 무역수지 불균형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오리사의 POSCO제철소 사업에서도 현재 환경인허가를 취득하였지만,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함.

- 양자간의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있는 그 시간에 POSCO제철소 건립에 반대하는 NGO단체들이 델리로 집결하여 반대시위를 벌일 정도로 아직도 현지에서는 POSCO제철소 설립에 대해서 반대 의견이 많음. 특히 광권 분쟁 등이 이러한 반대와 얽혀있기 때문에 단순히 기업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해결해 나갈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임.
- 더욱이 앞으로 광산 탐사권, 전용항만 제공 등 인도에서 제공해야 할 사항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협력을 양국정부간에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인도의 입장에서 한국이 대인도 투자를 확대하는 것은 물론 경제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기대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임.

- 인도는 최근에 경기부진 및 환율 불안정성 등으로 인하여 상당한 불안정한 상태에 있다고 판단하여, 외국으로부터 외국인투자 유입을 확대해 나가는 것은 물론 경상수지 적자의 심화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경주하고 있음.
- 한국이 인도에 CEPA개정 및 POSCO사업의 활성화를 요구할 때 인도정부는 한국과의 무역적자 해소, 투자유입 확대 등을 요구하였다는 점을 유의해야 함. 특히 최근에 한국과 인도간의 무역수지 불균형은 더욱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인도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강함.
- 이러한 면에서 한국과 인도간에 공동연구 및 인적교류 확대 합의는 매우 시기적절한 것으로 평가되지만, 이러한 합의가 실효성 있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한국 측에서 상당한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결과적으로 이번 양국간 정상회담의 성과는 12억 명의 인구를 가진 신흥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나가는 것은 물론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인도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점에 있다고 평가됨.

- 특히 최근에 아시아지역을 중심으로 헤게모니 변화가 심하여 중국, 일본, 미국 등 경쟁 국가들이 인도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는 급박한 실정에서 한국도 시기적절하게 인도와의 협력의 기회를 만든 것으로 평가됨.
- 무엇보다도 이번 협의 내용들이 일방향적인 기회의 제공보다는 쌍방향적으로 상생의 길을 모색해 나갔다는 점에서 한국외교가 진일보했다는 평가됨.
- 하지만 이러한 협의가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이행 가능한 방안들을 모색하고, 이를 인도정부와 합의하여 실질적인 이행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임.
- 특히 양국간에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는 일회성적인 정상 및 고위급 회담에 그치지 말고 정기적인 회담으로 정례화하고, 지속적으로 양국간 협의 사항들을 확인하고 완성시켜나가야 할 것임.
- 더욱이 4-5월에 인도의 총선거 이후 신정부와의 협력을 지속시킬 수 있는 대응방안도 같이 고려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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