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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아시아ㆍ태평양 무역협정의 발전 및 향후 전망

인도ㆍ남아시아 일반 / 동남아시아 일반 / 러시아ㆍ유라시아 일반 김한성 아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경제학부 조교수 2012/01/30

1997년 외환위기 이후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양자 간 혹은 특정지역과의 자유무역협정 추진은 우리나라 통상정책의 중요한 수단으로 등장하였다. 한ㆍ칠레 FTA를 시작으로 싱가포르, EFTA, 인도 등과 FTA를 체결ㆍ발효하였고, 우리나라 5대 교역국가/지역 중 3개 국가/지역과의 FTA를 완료하였다. FTA가 참여국간에 다소 급진적인 자유무역에 합의하는 방식인 것과는 달리,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은 점진적이고 오랜 기간 지속적인 협상을 통해 무역자유화의 모멘텀을 유지하는 특징을 지닌다. 우리나라가 참여하고 있는 아시아ㆍ태평양 무역협정(Asia-Pacific Trade Agreement, 아태협정)도 이러한 다자 간 지역무역협정으로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 인도, 스리랑카, 라오스, 방글라데시 등 총 6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아ㆍ태 무역협정의 시작은 1963년 UN 산하의 아시아극동경제위원회(Economic   Commission for Asia and the Far East, ECAFE)가 개최한 제1차 아시아 경제협력 각료회의에서 찾을 수 있다. 동 회의에서 참여국은 경제발전을 위한 지역 역내국가 간의 교역확대와 경제협력의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이후 1970년에 개최된 제4차 아시아 경제협력 각료회의에서 카불선언 (Kabul Declaration)에 합의하였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UN 아시아극동경제위원회(현 UN 아시아ㆍ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는 역내교역 및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조치들을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아시아ㆍ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 (ESCAP,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는 카불선언을 구체화시키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무역협상위원회 (Trade Negotiation Committee) 구성을 권고하였고, 몇 차례의 회의 끝에 방글라데시, 인도, 라오스, 한국, 스리랑카, 필리핀 그리고 태국은 1975년 7월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회의에서 상호 관세인하를 위한 양허에 합의하였다. ‘방콕협정’으로 널리 알려진 최초의 합의는 서명에 참여한 7개 국가 가운데 국내절차를 완료한 5개국(한국, 방글라데시, 인도, 라오스, 스리랑카)에서 발효되었으며, 이후 2001년에 중국이 새로이 방콕협정에 가입하면서 현 6개국 체제를 구축하였다. 또한 2005년 방콕협정 장관회의에서 최초의 방콕협정을 개정하면서 ‘아시아ㆍ태평양 무역협정’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채택하였다.

 

아ㆍ태 무역협정은 우리나라가 체결한 최초의 무역협정으로 중국과 인도라는 세계 1, 2위의 인구를 지닌 국가를 하나의 협정으로 아우르는 무역협정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니고 있지만, 양자간 FTA에 비해 큰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 이는 동 협정이 우리가 흔히 보는 자유무역협정 (FTA, Free Trade Agreement)과는 다르게 무역자유화에 있어 ‘점진적인 관세인하’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점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아래 표에 정리된 바와 같이, 현재 발효 중인 3차라운드에서 참여국이 양허한 품목은 총 4,270개에 불과하며 특혜율(Margin of Preference, MOP)도 26.8%에 불과하다. 이는 제3차 라운드 이전의 1,721개 품목에 대한 21.6%의 특혜율과 비교했을 때, 양허의 폭과 깊이가 확대되었지만, 대부분의 품목에 대해 100% 관세철폐를 추구하는 FTA에 비해 협정 활용을 통한 관세절감 효과가 낮다.

 

표. 제3라운드 전후 양허품목 수와 특혜 마진(MOP)
 

양허공여국

제3라운드 이전

제3라운드

제3라운드 이후

품목수

MOP(%)

품목수

MOP(%)

품목수

MOP(%)

방글라데시

129

13.96

86

13.5

210

14.1

중국

902(18)

15.4(55.1)

769(138)

40.0(80.9)

1,697(161)

26.7(77.9)

인도

188(33)

52.6(32.2)

396(24)

10.0(50.0)

570(48)

23.9(39.7)

한국

214(29)

30.3(38.2)

1,204(291)

36.4(66.3)

1,367(306)

35.4(64.6)

스리랑카

288(32)

17.8(14.0)

239(48)

9.2(10.7)

427(72)

14.0(12.0)

합계

1,721(112)

21.6(32.2)

3,596(519)

30.2(62.0)

4,270(587)

26.8(58.8)

 

주: ( )는 최빈개도국에 대한 특별양허 품목수와 MOP 
자료: ESCAP Secretariat

 

그러나 아ㆍ태 무역협정은 무역자유화를 추진함에 있어 어느 시점까지 자유화를 완결한다는 합의를 가진 ‘closed end' 방식이 아닌, 계속된 협의를 통한 자유화를 추진하는 ’open end'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최초의 아ㆍ태 무역협정 서명 이후, 자유화에 대한 다자간 협상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점진적인 무역자유화를 추진하는 아ㆍ태 무역협정은 최근 들어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아ㆍ태 무역협정은 한국과 중국을 연결하는 유일한 협정이며, 제3라운드의 발효와 연이은 제4라운드 개시로 역내국 간의 교역 확대를 위한 빠른 변화의 조짐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우리에게는 한ㆍ중 FTA 혹은 한ㆍ중ㆍ일 FTA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동 협정이 한국이 중국과의 FTA 체결을 위한 징검다리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면서 그 관심과 기대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아ㆍ태 무역협정에 대한 낮은 인지도와 관심, 그리고 낮은 특혜관세 혜택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 기업들의 아ㆍ태협정 활용은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 또한 부가가치기준만을 활용하는 원산지규정이나 다자간 무역협정임에도 불구하고 부분적인 누적만을 인정하는 점 등은 동 협정의 적극적인 활용을 막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낮은 수입 활용률이나 한국의 입장이 반영되지 못한 원산지규정 등은 아ㆍ태 무역협정을 더욱 발전적으로 계승하기 위해 개선되어야 할 사안이다. 이러한 점은 현재 진행 중인 제4라운드 협상이나 위원회 활동 등을 통해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아ㆍ태 무역협정은 동북아-동남아-서남아 국가를 잇는 유일한 통상협정으로 현재 참여국 확대를 위한 협상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현재 몽골이 참여의사를 표명하였고, 중앙아시아 및 여타 동남아국가들의 가입 노력도 진행되고 있다. 회원국 확대는 아ㆍ태 무역협정이 더욱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은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 동 협정 내에서 한국의 위상을 확고히 해야 하며, 이는 역내에서 한국에게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불러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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