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의약품 시장동향
미얀마 KOTRA 2024/06/05
보건의료에 대한 인식 변화를 바탕으로 2022년까지 꾸준히 성장
최근에는 경제위기 장기화와 소득감소에 따른 시장 위축 현상도 두드러져
HS Code: 300490
HS 설명: 항결핵제, 구충제, 항암제 등
시장규모 및 동향
미얀마의 의약품 시장은 경제개발이 활발히 진행됐던 201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확대됐다. 이전까지 폭넓게 사용됐던 전통 약재들이 이 시기부터 현대적인 의약품으로 대체되기 시작했으며, 비타민제, 영양제, 보충제와 같은 치료 외 목적의 약품 수요도 도시지역 중산층을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했다. 특히 소득의 증가와 보건의료에 대한 인식 변화는 의약품 소비를 이끄는 핵심 동력이 됐다. 심지어 경제위기가 발생한 2021년 이후에도 의약품 시장은 한동안 성장을 지속할 수 있었다. 실제로 쿠데타와 반정부 시위가 격화된 2021년 3월 공공의료가 일시 붕괴하자 ’상비약 구비 수요‘가 새로운 트렌드로 떠오르며 이후의 의약품 시장 확대를 주도했다.
의약품 수입에 대한 현지 정부의 호의적인 정책도 이어지고 있다. 미얀마 상무부(Ministry of Commerce)는 외환위기 악화 이후 전 품목에 대한 ’수입 라이선스(Import License)’ 심사를 대폭 강화하면서도 의약품은 선순위 발급 대상 품목으로 남겨둔 바 있다. 사실상 필수의약품 대부분을 해외에서 수입해야 하는 미얀마의 실정을 반영한 유화책인 셈이다.
그러나, 2022년까지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였던 의약품 소비도 경제위기 장기화의 피해가 누적된 최근에는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먼저 유로모니터(Euromonitor)가 현지화를 기준으로 집계해 발표한 자료에는 일반의약품(Over the Counter Drug) 전체 판매량이 2018년 339억 6990만 짜트(Kyat)에서 2023년 747억 9110만 짜트로 2배 이상 지속 성장해온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매해의 시장거래 환율을 적용해 환산한 달러화 판매액에서는 2023년의 급격한 감소세가 관찰된다. 실제로 평균 시장거래 환율을 적용해 환산한 2023년 일반의약품 판매량은 약 2400만 달러로, 2019년 판매약과 비슷한 수준이며 전년인 2022년에 비해서는 25.9%나 낮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부분의 필수의약품을 해외에서 수입해야 하는 미얀마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실질적인 의약품 구매량이 급감했음을 시사하는 부분이다.
(*주: 현지화 시장규모는 유로모니터 집계자료를 인용, 환율은 2018~2020년까지는 미얀마 통계청 발표자료를, 고정환율제가 시행된 2021년부터는 실제 시장거래 환율 조사결과를 활용함.)
경제위기와 소득감소가 의약품 시장 위축에 미치는 영향은 국제기구 조사결과에서도 드러난다. 특히 유엔개발계획(UNDP,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은 최근 발표한 조사보고서에서 중산층 붕괴에 따른 품목별 소비 축소의 정도를 조명한 바 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최근 미얀마인들은 가처분 소득의 무려 61.05%를 식품 구매에 사용했으며, 식품외 소비재에 20.21%, 보건의료 분야에는 불과 15.61%만 지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심지어 그동안 의약품 소비를 주도했던 도시지역 주민들의 보건의료 관련 소비 비중이 농촌지역보다 더 낮은 것으로 집계되기도 했다.
수입 규모 및 동향
2022년까지 계속됐던 의약품 시장의 성장 둔화는 수입 통계에서도 확인된다. S&P Global의 무역통계 플랫폼 ‘Global Trade Atlas’에는 꾸준히 증가하던 2023년 수입 규모가 총 2억 6829만 달러로 전년 수치인 2022년 3억 3683만 달러 대비 20.3% 감소한 것으로 나온다. 미얀마 의약품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인도, 태국, 중국 등 점유율 상위 3개국의 현지수출 규모도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다. 점유율 약 50%로 1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인도의 경우 2023년 현지수출액이 1억 3415만 달러를 기록, 전년(1억 5603만 달러) 대비 약 14.0% 줄어들었다. 2위 태국도 2022년까지 6093만 달러 규모를 현지에 수출했으나 지난해 판매액은 이보다 적은 5005만 달러였다. 중국산 제품도 2023년 2077만 달러만 수입되는 등 시장 축소를 피해가지 못했다. 참고로 한국 의약품 역시 2023년 약 3.97%의 감소세를 보였으나 현지수출 규모가 크지 않아 수치상 낙폭은 뚜렷하지 않은 편이다.
경쟁동향
이와 같은 수입 규모 감소 속에 국가별 차등이 확대되는 현상 또한 관찰되고 있다. 특히 앞서 언급한 인도, 태국, 중국 등 상위 3개국의 점유율 하락폭이 평균보다 낮게 나타나,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의약품 시장 편중 현상이 함께 발생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실제로 인도와 태국은 질병 치료와 직접 관련된 필수의약품을 주로 공급하고 있어, 이들 국가의 제품은 상대적으로 대체 가능성이 낮은 편이다. 저렴한 판매가격과, 수입 라이선스 획득에 유리한 육상무역으로 제품을 공급할 수 있다는 뮬류적 이점도 인도, 태국, 중국 의약품의 경쟁력을 부가시키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시장에서 널리 판매되어 있고 인도산 의약품은 Cetirizine(종합감기약), Ambroxol, Knowvocet Levocetirizine(항생제), Amolicillin(위장치료제), Rabepraxole, Cilacar(혈압약)와 GLYNASE(경구투여 당뇨치료제), Glaritus Insulin Glargine Inj(당뇨치료용 주사제) 등 질병 치료제가 대부분이다. 시장을 점유 중인 태국 제품도 Lopermaide(지사제), Bromcolex(종합감기약), Mucolytic & Cough Relief, Paracap Paracetamol(소염진통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4위 수출국인 프랑스는 지사제로 효능이 높은 ‘Bioflor’를 바탕으로 판매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참고로 수인성 질병이 잦은 미얀마에서는 지사제 수요가 비교적 높은 편이다.
현지에서 생산 중인 의약품도 시장에 꾸준히 공급 중이나, 아직은 수입산 대비 점유율이 높지 않은 편이다. 현지산의 경우 미얀마 산업부(Ministry of Industry)가 운영하는 ‘미얀마 제약산업공사(Myanma Pharmaceutical Industrial Enterprise)’ 산하 3개 제약공장에서 제조 중이며, 생산 제품은 일반 감기약, B형 간염 백신 등이다. 일부 현지 제조시설에서는 의약품은 인도에서 수입한 약품을 별도 추가가공 없이 단순 재포장하여 시장에 공급하고 있다. 정부 산하 기관 외 AA Medical, FAME 등 민간기업에서도 의약품 제조가 이뤄지고 있으며, 이중 특히 AA Medical이 현지에서 인지도를 확대해나가고 있다.
유통구조
한편 미흡한 유통 인프라는 의약품 공급 확대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부실한 콜드체인이 냉동운송이 필수적인 일부 핵심 약재의 폭넓은 유통을 저해하는 요소로 지목되고 있다. 의약품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대형 유통망도 현재는 크게 부족한 편이다. 실제로 상온 운송이 가능한 비타민과 건강보조제들은 대부분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나 비공식 온라인 채널을 통해 개인 거래 형태로 공급되고 있다.
참고로 현지의 의약품은 유통 구조는 현재 크게 3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①생산 또는 수입업체가 국영 및 민간병원에 직접 공급하는 방식, ②대형 의약품 유통업체를 통해 간접 공급하는 방식, ③일반 약국 등 소매유통점을 통해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방식 등이 대표적이다. 이중 대형 유통채널과 소매유통점을 유기적으로 이어주는 공급망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까지 미흡한 편이다. 실제로 현재 운영 중인 대부분의 의약품 공급 채널의 규모는 영세한 수준으로, 미얀마 의약품 및 의료기기 사업가 협회(MPMEEA: Myanmar Pharmaceutical & Medical Equipment Entrepreneurs’ Association)의 자료에도 중•소규모 의약품 공급업체 약 1,100개소가 전국에 걸쳐 영업 중인 것으로 나온다.
관세
미얀마의 의약품 관세율은 5%로, 한-아세안(ASEAN) 자유무역협정(FTA)의 면세 조항이 적용되지는 않는다. 또한 한국의 부가가치세(VAT)에 대응되는 상업세 5%가 현지 판매 시 별도로 부과되며, 상업세율 5%는 일반 소비재에 적용되는 세율과 동일하다.
의약품 관련 규제, 인증 및 등록 절차
현지 판매를 위한 인증 및 등록 규정은 다른 나라와 비슷한 수준이다. 미얀마에 의약품을 수출하고자 할 경우, 먼저 미얀마 보건부(Ministry of Health) 산하 식약청(FD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에 제품을 등록해야 한다. 등록 대상은 의약품법(National Drug Law)이 조항에 따라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예방 또는 치료하기 위해 사용하는 모든 내외복 약물’로 정의된다.
실제 등록은 미얀마 식약청(FDA)에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등록신청에 필요한 주요 서류는 ❶신청서(Application Form), ❷위임장(Letter of Authorization, ❸ 제품 관련 증명서(Certification), ❹라벨링(Labelling), ❺ 제품설명서(Product Information) 등이다. 또한 미얀마 식약청(FDA)은 웹사이트(https://www.fda.gov.mm/?p=664)를 통해 등록 신청에 필요한 세부서류를 공지하고 있다.
의약품의 시험 비용은 300,000 짜트(Kyat)로 현지 중앙은행 공식환율(달러당 2,100짜트)을 적용하여 환산할 경우 약 142.8달러에 해당하며 시험에는 약 4~8주 가량이 소요된다. 인증 비용은 50만 짜트(약 238.1달러)이며, 총 인증 소요기간은 20주 내외이다. 인증은 발급 이후 5년이며간 유효하며, 만료 6개월 이전 갱신 신청을 할 수 있다. 전반적인 인증 절차는 아래 도표와 같이 진행된다.
또한 의약품은 다른 소비재와 마찬가지로 상무부 산하 소비자보호국(Department of Consumer Affairs)이 정한 ‘수입품 라벨링 표시 의무화 규정’을 적용받는다. 때문에 수입업체는 해외산 의약품의 브랜드명, 처방 및 복용법, 성분, 제조일자, 유효기간, 제조업체명 및 주소, 식약청 등록번호 등을 영어 또는 미얀마어로 명기해야 한다.
시사점
미얀마인들의 의약품 소비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왔다. 앞서 제시한 유로모니터의 시장조사 자료와 2022년까지 성장세를 유지했던 수입 규모 등이 이를 뒷받침한다. 현지화 기준 판매액의 지속적인 증가는 의약품 지출 수요 자체는 여전히 높게 형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시사한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나타나고 있는 경기침체 장기화와 소득감소, 이에 따른 소비 위축 현상 또한 점점 더 뚜렷해지고 있다. 특히 의약품과 같이 상대적으로 우선 순위가 낮은 ‘비필수 소비재’는 경제위기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하락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즉, 현재 진행 중인 중산층의 붕괴와 후순위 소비재의 판매 감소 현상이 유통 인프라, 인증 규정 및 규제보다 더욱 중요한 악재가 되고 있는 셈이다. 현지 시장에 진출한 해외기업들도 이와 같은 소비시장의 위축에 대비하며 장기적인 점유율 유지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자료: 미얀마 식약청(FDA), 미얀마 통계청, 유로모니터, 유엔개발계획(UNDP), Global Trade Atlas, KOTRA 양곤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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