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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육류 내장 부속기관 긴급 수입제한 조치(세이프가드) 시행

캄보디아 KOTRA 2024/05/22

2024년 3월 12일부터 9월 12일까지 6개월 간 시행
수입제한 품목 확장 가능성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2024년 1월 12일 캄보디아 상무부와 농림수산부의 공동 성명 발표에 따라, 2024년 3월 12일부터 9월 12일까지 6개월 간 식용 냉장·냉동 내장 및 부속기관에 대해 긴급 수입제한 조치가 시행됐다. 이번 수입제한 조치는 훈 마넷 총리가 1월 9일 발표한 지침에 의한 것으로, 팬데믹 이후 세관에 대량으로 적발된 밀수 및 불법유통 육류가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긴급 수입제한 조치 시행 배경

우선 밀수입된 육류품 특히, 태국 및 베트남 등 국경 접경국가로부터 들어온 물량으로 캄보디아산 생우 및 생돈 등 축산품의 가격 경쟁력이 급격히 악화됐다. 현지 유력 매체인 Phnom Penh Post에 따르면, 캄보디아산 생돈 평균 도매가는 1.97달러/kg로 축산을 위한 평균 생산비용인 2.22달러/kg을 하회한다. 더불어 캄보디아산 생돈의 소매가는 2.96달러/kg을 초과하지만 수입산은 2.46달러/kg 미만으로 유통되고 있어, 캄보디아산 생돈 판매가 부진한 상황이다. 생 닭 역시 캄보디아산의 생산비용(4.9달러/kg)이 도매가(4.43달러/kg)를 상회하여 중소규모 축산업자들이 생업을 포기하는 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캄보디아산 육류의 가격경쟁력 하락 문제와 함께 불법 수입산 냉동육류에 대한 위생문제도 이번 수입제한 조치에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불법 수입산의 경우 원산지가 제대로 표기되지 않고, 보관·납품 등 유통과정에서 품질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명확하지 않아 공중 보건 및 소비자 안전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대두됐다.



결국 2023년부터 대책 마련을 위해 캄보디아 농림수산부와 관세청 주관으로 축산업계 종사자들과 여러 차례 회의를 지속한 결과, 육류 내장부속기관 수입에 대해 2024년 1월부터 3월까지 계도기간이 주어진 이후 2024년 3월 12일부터 세이프가드가 정식 발효됐다. 캄보디아 가축사육협회(CLRA) Srun Pov 회장은 6개월 간의 수입 금지로 캄보디아산 제품의 가격 제고 뿐 아니라 소비자의 건강 위험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세이프가드 세부사항



수입제한 조치에 해당하는 세부 품목으로는 소, 돼지, 닭, 기타 동물의 냉동·냉장된 식용가능한 내장 및 부속기관과 염장, 양념, 건조, 훈연된 모든 내장 및 부속기관(생선 제외)이 포함된다. 이는 전세계를 대상으로 발효된 수입제한 조치로 모든 육류 수출입 기업에 적용된다. 단, 캄보디아 정부의 승인을 받아 적격 투자 프로젝트(QIP)로 등록한 업체의 경우 수출용 가공 원자재에 한정하여 예외적으로 수입이 허용된다.

주: 닭고기 한정 날개, 다리, 뼈 없는 살코기 제외




향후 전망 및 시사점

금지 및 제한 물품 목록 관한 시행령 제17호(Sub-Decree No. 17 on the Enforcement of the List of Prohibited and Restricted Goods)에 따르면, 캄보디아로 수입되는 모든 냉동 육류의 경우 농림수산부의 허가서가 필요하지 않고 원산지 국가에서 발행한 보건 증명서만 제출하면 수입이 가능했다. 하지만 2024년 1월부터 캄보디아 관세청의 신규 지침과 개정 법안에 따라 위생 검증, 냉장 시설 보유 확인 등의 수입허가를 위한 추가 절차가 요구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이번에 발효된 세이프가드를 기점으로 신규 제한 규정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번 세이프가드에 포함된 육류 내장 부속기관의 경우 한국산 비중이 매우 낮은 수준으로 한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단, 아직 법률체계가 공고하지 않은 캄보디아의 특수성으로 해당 세이프가드가 무기한 연장될 수 있다. 특히, 수입 사료에 대한 무관세, 축산 기술 서적 배포 및 관련 교육 진행 등 캄보디아 정부의 축산업 장려 노력에도 불구하고, 축산 시설 낙후 및 백신 인프라 부족 등의 문제로 축산업 내 애로사항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수입제한 품목의 범위가 확장될 가능성이 높아 축산품 관련 한국기업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 KOTRA 프놈펜무역관은 캄보디아 긴급 수입제한 조치 관련 우리 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세법인과 협업하여 추이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관련 문의 및 상담을 희망하시는 경우 아래의 문의처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       KOTRA 프놈펜무역관(서원준 대리) : +855 (0) 23 999 099, kotrapnh@kotra.or.kr

•       커스앤 관세법인(차유석 관세사) : +82 010 6740 5001, yscha@cusan.co.kr





자료: 캄보디아 관세청 및 농림수산부, 시행령 제17호, Phnom Penh Post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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