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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시장뉴스] 아세안 역내 생산 자동차 수입 무관세 적용, 2027년까지 연장

베트남 KITA 2023/01/17

주요내용
아세안 상품무역협정(AGITA)에 따라 11개 회원국에서 수입된 현지화율 40% 이상인 완성차에 대한 수입관세 면제적용 기한을 2027년까지 5년간 연장 아세안 역내 생산 자동차 수입 무관세 적용, 2027년까지 연장

 

 

한국무역협회 호치민지부

 

 

ㅇ 베트남 정부, ‘양자 및 다자간 무역협정에 다른 수입품 특혜관세에 관한 개정 시행령’ (Decree126/2022/ND-CP) 발표(2022.12.30.)

 

- 아세안 상품무역협정(AGITA)에 따라 11개 회원국에서 수입된 현지화율 40% 이상인 완성차에 대한 수입관세 면제적용 기한을 2027년까지 5년간 연장

 

ㅇ 베트남 완성차 수입 규모(2022년 9월 당월 기준) : 18,303대, 367백만불

 

- (국가별) 인도네시아 9,314대, 태국 7,102대로 아세안 역내 생산된 완성차의 수입은 전체수입의 89.7%를 차지

 

- (종류별) 9인승 이하 차량 15,594대, 수송용 1,662대

 

ㅇ 베트남 자동차 판매량(2022년 9월 당월 기준) : 33,463대(전년동기대비 147% 증가)

 

- (국내/수입 구분) 국내조립차량 17,193대, 수입완성차 16,270대

 

- (차종별) 승용차 25,611대, 상용차 7,539대, 특수차량 313대

 

ㅇ 또한 동남아시아자동차협회(AAF)에 따르면 2022년 10월 누계기준, 베트남은 동남아시아 4번째 자동차 판매시장

      규모이며 자동차 판매량이 가장 급증한 것으로 분석

 

※ [참고] 베트남은 자국 자동차산업 보호 및 교통혼잡 가중을 사유로 자동차에 대한 고율의 세금을 부과, 수입차(5인승 신형 자동차)의 경우 수입관세 90%, 특별소비세 50%, 부가가치세 10%를 더해수출 전 차량가격의 총 213.5% 가격 수준

 

ㅇ 상기 이러한 법률 시행에 따라 베트남 내 자동차 조립업체에 부담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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