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재정부, 국내 회사채 시장 안정화를 위해 시행령 제65호(Decree 65/2020/NDCP) 개정안 제출
베트남 KOTRA 2022/12/27
□ 베트남 재정부, 국내 회사채 시장 안정화를 위해 시행령 제65호 개정안 정부에 제출(2022. 12. 15)
ㅇ 시행령 제65호 개정안, 시행령 제153호(Decree 153/2020/ND-CP) 일부개정 및 보완
- 시행령 제65호, 증권전문투자자 식별에 관한 규정
- 전문투자자 지위 부여 결정까지 최소 180일 이상 증권 보유, 전문투자자 지위 3개월간 유효 등 추가 및 강화된 요건 포함
ㅇ 개정안 시행은 2024년 1월로 연기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회사채 발행기업 신용등급은 내년부터 평가
* 원문링크보기: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본 페이지에 등재된 자료는 운영기관(KIEP) 및 AIF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전글 | 세계은행, 글로벌 역풍 속에서도 태국경제는 회복력 유지 | 2022-12-27 |
---|---|---|
다음글 | 캄보디아 경제 동향 (2022.12.10-12.16) | 2022-1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