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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사법재판소, EU-싱가포르 FTA 체결 권한 관련 심리 예정

싱가포르 KITA 2016/09/09

유럽사법재판소, EU-싱가포르 FTA 체결 권한 관련 심리 예정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유럽사법재판소는 오는 9월 13일 리스본 조약 발효 이후 최초로 집행위와 회원국간 권한 쟁의에 대한 심리를 개최할 예정


동 심리는 2014년 10월에 타결된 EU-싱가포르 FTA에 대한 것으로, 집행위는 2015년 7월 10일 동 FTA의 체결 권한에 대한 유럽사법재판소의 판단을 요청한 바 있음



동 심리의 주요 쟁점사항은 투자 및 투자보호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무역협정의 체결 권한이 EU의 전속권한에 속하는 것인지 아니면 회원국의 비준이 필요한지 여부에 관한 것


2009년 발효된 리스본 조약은 무역협정 체결 권한을 EU에 부여하고 있으며, 또한 외국인 직접투자가 EU의 전속 권한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외국인 직접투자 이외의 형태의 투자 및 투자 보호 분야 등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그동안 집행위와 회원국 사이에 관련 권한의 귀속 여부에 대하여 이견을 보여 온 바 있음


이러한 가운데 동 사안에 대한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은 향후 EU가 체결하게 될 다른 무역협정의 권한 귀속 여부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전망



한편, EU-싱가포르 FTA는 집행위가 유럽사법재판소에 권한 귀속 여부의 판단을 요청함에 따라 서명 작업이 중단된 상태이며, 동 협정이 EU의 투자법원제도 제안 이전에 타결됨에 따라 여전히 투자자 국가 중재제도(ISDS)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판결 이후 서명 및 비준 절차가 개시된다고 해도 재협상이 불가피할 전망



출처 : EU Trade Ins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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