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베트남 간 ‘수출입 고속도로’ 뚫린다(2)
베트남 KOTRA 2016/09/02
한-베트남 간 ‘수출입 고속도로’ 뚫린다(2) - AEO 인증 시, 통관검사·세관신고·세금환급 관련 우대제도 통해 신속통관 혜택 누릴 수 있어 - - 베트남 진출 한국기업, 베트남 현지 AEO 공인 획득을 위한 사전작업 필요 -
□ 베트남 AEO 제도 짚어보기
○ 베트남의 AEO 제도 소관부처 - 베트남 최고 세관기관인 베트남 관세청이 AEO 인증기업 심사, 공인, 기한연장, AEO 인증기업 자격정지(잠정 정지 포함)에 대한 업무를 관할하며, 하위 세관에서는 기업의 법규준수여부 평가 및 감독, 기업 대상 조세 및 세관 관련 법규·정책 안내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베트남 AEO 공인 유효기간 및 유효기간 연장 - 베트남의 AEO 공인 유효기간은 AEO 공인 결정문 발행일로부터 3년임. 또한, 기존 AEO 인증 기업에 대한 유효기간 연장은 관세청 산하 통관후검사국의 기업 재평가를 통해 자동적으로 이루어짐. - 통관후검사국은 AEO 공인 유효기간 만료 60일 전, 해당 기업 소재지의 조세국과 세관국에 조세 및 세관 관련 법규 준수도와 수출입 활동과 관련한 기업 평가를 요청하게 되며, 평가 결과, 해당 기업이 AEO 공인 요건 충족을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 유효기간 연장을 결정함.
□ 베트남 관세청 공인 AEO 기업이 얻게 되는 혜택은?
○ 물품검사 관련 우대 혜택 - 통관절차 이행 과정에서 실시되는 각종 증서 검사 및 제품 실물검사가 면제됨. - 법규위반 징후가 발견돼 실시되는 검사와 법규준수 여부 평가를 목적으로 실시되는 랜덤 검사는 면제되지 않음. 단, AEO 지정 기업 가운데 수출가공 기업(EPE)은 랜덤으로 실시되는 제품 실물검사까지도 면제됨.
베트남 AEO 인증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통관 검사
자료원: 2015년 9월 14일자 관세청 결정문(Decision No.2659/QD-TCHQ)
○ 세관신고서 작성 미완료 상태에서도 통관 허용 - 세관기관의 전자 데이터베이스 처리 시스템상에서의 세관신고 작성이 완료되지 않더라도 통관 가능. 신고등록일로부터 30일 이내 데이터 입력 보완 및 세관서류에 속하는 관련 증서 전송을 완료하기만 하면 됨. - 사고로 인해 전산시스템 신고가 불가능함을 관세청이 공지한 경우, 작성 미완료 서면신고서로 수출입 통관이 가능함(통관서류 접수에서 반납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서류 한 부 당 15분 이하로 규정). 세관신고자는 세관신고 등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자사가 세관신고를 개시한 세관지국에 작성 완료된 세관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이후 전자통관 시스템 상에서의 세관신고 데이터 입력 방법을 안내받게 됨.
○ 우선통관을 통한 신속통관 혜택 - 세관기관이 세관신고 법규준수도 평가를 목적으로 랜덤검사(스캐너를 이용한 실물검사)를 실시할 경우, AEO 인증 기업에 검사 우선권이 주어짐. - 통관과정에서 문제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경우, AEO 인증 기업은 해당 문제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8시간 이내에 세관지국 지국장의 서면 답변을 받을 수 있음. - 또한, AEO 인증 기업은 선적, 화물 인수인계 순서와 관련해 세관국이 항만, 창고 운영기관의 협조 하에 제공하는 각종 우대혜택을 제공받게 됨.
○ 전문적 검사 관련 우대혜택 - 관련 법규에 따라 품질, 보건, 문화, 동식물 검역, 식품안전 관련 전문적 검사 대상에 속하는 품목을 수출입하는 경우, AEO 인증 기업은 관련 전문검사 결과(인증서)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 없이 통관에 필요한 전문 검사 규정 충족 상태를 신고하는 것만으로 통관이 가능함. 단, 기업은 사후 세관기관의 검사 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 검사 인증서를 충분히 소지, 보관하고 있어야 함. - 또한, AEO 인증 기업은 전문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 수입 물품을 자사 창고로 운반, 보관할 수 있음.
○ 선환급 후검사 혜택 - 세관기관은 기업의 세금환급 신청서와 기업 자체적으로 산출한 결과를 토대로 세금환급 여부를 결정하며, 세금환급 결정은 기업의 세금환급 신청일로부터 1일 이내(근무일 기준)에 이루어짐. - AEO 인증 기업은 자사 회계연도 종료 90일 이전에 가공, 수출 생산을 위해 수입된 재화 결산 보고서를 세관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세관기관은 이를 세관 전자데이터 처리시스템에 입력함. - 위의 세금환급 및 재화 수입 내역은 매 3년 관세청에 의해 정기적 검사를 받게 되며, 검사 결과는 해당 기업의 AEO 공인 유효기간 연장 결정에 반영됨.
○ 통관 후 검사 - 세관기관에서 행해지는 통관 후 검사가 면제됨(단, 위법 징후가 발견된 경우 제외). - 세관신고를 한 사업장 현장에서의 통관 후 검사는 관세청의 AEO 공인 획득일로부터 3년간 1회 이하에 한해 실시되는데, 이 검사 실시 여부는 세관기관의 리스크 관리방침을 토대로 관세청 총국장이 결정함.
□ 우리 회사, 베트남에서 AEO로 공인받을 수 있을까?
○ 베트남 관세청 규정 우대기업(AEO) 공인 기준 - 베트남 관세청의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우대기업(AEO)으로 지정하고 있음.
자료원: 2015년 5월 12일자 Circular No.72/2015/TT-BTC
○ 베트남 관세청의 AEO 공인 절차 - 베트남 관세청은 다음의 절차를 걸쳐 우대기업(AEO)을 심사, 공인하고 있음.
자료원: 2015년 9월 14일자 관세청 결정문(Decision No.2659/QD-TCHQ)
□ 시사점
○ 새로운 무역거래 조건으로 등장하고 있는 AEO 제도 - 무역 원활화 및 무역 안전 강화를 위해 등장한 AEO 제도는 이제 기업이미지 가치 상승, 통관절차 간소화 혜택을 통한 물류비용 절감 등 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와 생존전략으로 부각되는 추세 - 또한, AEO 공인 획득 여부를 무역거래 조건으로 두는 글로벌 기업도 있어, AEO 공인은 점차 선택이 아닌 필수요건이 돼 가고 있음.
○ 베트남 진출 한국 기업, 베트남 AEO 공인 획득 통한 차별화된 신속통관 혜택 노려볼 만 - 베트남 세관당국은 자국 AEO 인증기업의 수출입 물품을 대상으로 검사면제와 심사완화 등 차별화된 신속통관 혜택을 부여 중임. - 베트남 현지 통관은 시스템 전산화를 통해 상당히 개선됐으나, 일선 세관 공무원들의 리베이트 요구, 지방 세관기관별 상이한 업무 방식과 처리속도 등으로 진출 기업들의 고충이 적지 않은 상황. 이러한 가운데 베트남 AEO 공인 획득은 기업들의 통관 관련 고충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따라서 베트남 기진출 또는 진출 희망 한국 기업들은 베트남 관세청의 AEO 심사기준을 면밀히 파악하고, 미비점을 사전에 개선하는 등 현지에서의 AEO 공인 획득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자료원: 한국 관세청, 베트남 관세청 및 KOTRA 하노이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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