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한국산 냉연코일(CRC)에 반덤핑 판정
말레이시아 KOTRA 2016/08/23
말레이시아, 한국산 냉연코일(CRC)에 반덤핑 판정 - 중국·한국·베트남산 냉연코일에 반덤핑 최종 판정 - - 2016년 5월 24일부터 2021년 5월 23일까지 5년간 부과 예정 -
□ 냉연코일 반덤핑 최종 판정
○ 말레이시아 통상산업부(MITI)는 지난 5월 23일 CSC Steel Sdn. Bhd.의 제소(2015년 7월 31일 제소)로 시작한 냉연코일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2016년 1월 25일) 결과, 반덤핑 최종 판정을 내렸음.
○ 이번 반덤핑 최종판정의 결과는 중국, 한국 그리고 베트남 등에서 수입되는 제품들이 유사 제품을 생산하는 말레이시아 국내산업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판단해 반덤핑관세를 물도록 결정을 내렸다고 함,
○ 말레이시아 정부는 위 국가에서 수입되는 냉연코일 제품에 반덤핑관세 부과가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고, 연방정부 관보에 이 결정을 게재하고 2016년 관세명령(재무부 장관령) 2호(반덤핑)로 반덤핑 관세부과를 개시한 상황임.
베트남 포스코 냉연코일 자료원: POSCO-Viet Nam Co
□ 반덤핑 최종판정 내용
○ 인용 및 개시 - 2016년 관세(반덤핑) 명령 2호로 발동됐으며, 2016년 5월 24일부터 2021년 5월 23일까지 5년간 부과될 예정임.
○ 반덤핑관세 내용 - 반덤핑관세는 아래의 특정 수출업체나 제조업체에 의해 말레이시아로 수출된 냉연코일 제품에 대해 지정된 품목의 수입상에 직접 부과될 것임.
○ 반덤핑관세 적용 대상 냉연코일 품목 정의 - 아래의 HS Code 제품으로 두께가 0.6~2.6㎜이고, 폭이 700~1300㎜인 냉연코일 제품
반덤핑관세 부과 세부 내역
자료원: 말레이시아 통상산업부(MITI)
○ 반덤핑관세 지불방법 - 반덤핑관세는 현금으로 지불돼야 함.
○ 상품 구분 기준 - 위의 반덤핑관세표 상의 상품 분류는 2012년 말레이시아 관세령의 해석기준을 따라야 함. - 상계관세표상의 제품 HS Code는 편의상 제공되는 것이며, 실질적인 적용기준은 제품의 상세설명을 따라 우선 결정될 것임.
□ 참고사항 및 시사점
○ 지난해 예비 판정 시 예고했던 대로 추가조사를 진행하고 이번에 최종판정이 내려진 상황이므로 갑작스러운 반덤핑 판정은 아님.
○ 미국도 한국산 일부 철강제품에 대해 최대 48%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최근에 결정된 상황이라 국내 철강업계에서는 설상가상의 상황일 수 있음.
○ 다만, 중국 업체들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관세를 맞는 점은 다행임. 특히 베트남을 통해 들어오는 제품들에 대해 중국계 기업보다는 포스코 관련 기업에 대한 반덤핑관세가 적은 상황이어서 상대적인 경쟁력은 확보될 것으로 기대됨.
○ 이번 반덤핑관세 부과에 대한 추가 정보나 지원이 필요한 경우 아래 통상산업부 관련 부서와 연락처를 참고하시기 바람. - 담당: Director of Trade Practices Section(Attn: Ms. Norazah Abdul Jabbar), Ministry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dustry(MITI) - 주소: Level 9, Menara MITI, No.7, Jalan Sultan Haji Ahmad Shah, 50480 Kuala Lumpur, MALAYSIA - 전화: (603) 8000-8000 - 팩스: (603) 6201-2337/6203-1303
자료원: 말레이시아 통상산업부 발표 자료, 관보 및 KOTRA 쿠알라룸푸르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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