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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몰디브, 모리셔스와 배타적경제수역 분쟁 벌여

몰디브 Court House News, Lowy Institute 2022/10/26

☐ 10월 20일 몰디브 정부가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에 모리셔스(Mauritius)와의 해상경계 분쟁에 관하여 통보함.
- 몰디브 정부는 모리셔스와의 분쟁의 주된 원인이 양국 간 국경이 아니라 영국의 차고스 제도(Chagos Islands) 통제 문제라고 밝힘. 
- 몰디브와 모리셔스는 ITLOS에서 인도양 해상의 3만 7,000 평방마일 규모 해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을 놓고 분쟁을 벌이고 있음.

☐ 2021년 ITLOS는 영국이 차고스 제도를 계속 보유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한 바 있음.
- 모리셔스가 1968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했으나 영국 정부는 차고스 제도가 전략적으로 중요한 곳에 자리했다는 이유로 차고스 제도를 계속 통제하고, 섬 일부를 미군에 대여하고 있음.
- 영국은 몰디브와 해상경계협정을 체결했으나 모리셔스 정부는 영국의 차고스 제도 점유가 불법임을 근거로 영국과 몰디브의 해상경계협정 무효를 주장하고 있음.

☐ 2019년 국제사법재판소(ICJ,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는 영국의 차고스 제도 점유가 불법이며 차고스 제도가 모리셔스에 귀속된다는 구속력이 없는 권고적 의견(advisory opinion)을 발표하기도 함.
- 1982년 유엔 해양법협약(UNCLOS, 1982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에 따르면, 연안국은 영해기선 300해리까지 배타적경제수역을 주장할 수 있음.
- 차고스 제도의 수역은 풍부한 어장을 자랑하고 있어, 관광산업 의존도가 높은 몰디브와 모리셔스에 수익성이 높은 자원이 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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