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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이슈트렌드] 네팔, 시민권법 개정안 통과를 놓고 진통 겪어

네팔 EMERiCs - - 2022/09/02

☐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법안 처리 연기


◦ 시민권법 개정 놓고 진통

- 네팔 정치권이 시민권법 개정을 놓고 진통을 겪고 있다. 2022년 8월 29일 발 크리슈나 칸드(Bal Krishna Khand) 네팔 내무부 장관은 네팔 의회 법제위원회(Legislation Committee)에 출석하여 네팔 시민권법 개정안(Bill to amend the Nepal Citizenship Act- 2007)이 조속히 통과되어 모든 네팔 국민이 헌법에 보장된 시민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길 희망한다고 발언했다. 

- 발 크리슈나 칸드 네팔 내무부 장관은 네팔인 어머니와 네팔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났으나 무국적 상태로 방치된 사람들이 많다고 지적하고, 정부가 국민을 무국적 상태로 내버려 두는 것은 헌법이 추구하고자 하는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발 크리슈나 칸드 네팔 내무부 장관은 비드야 데비 반다리(Bidhya Devi Bhandari) 네팔 대통령도 모든 네팔 국민에게 네팔 시민권이 공정히 부여되어야 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 1950년대까지 흑인인 마데시(Madheshi) 인이 이방인 취급을 받으면서 시민권을 부여받지 못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네팔 내무부에 따르면 시민권 취득을 기다리는 마데시 인은 8개 행정구역에서 약 3만 5,000~4만 명 사이로 추산된다.


◦ 하원, 시민권법 개정안 다시 통과시켜

- 네팔 하원은 네팔 시민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법안 재검토를 위하여 이를 의회 사무관리위원회(Legislative Management Committee)에 송부했다. 2022년 7월 11일 네팔 양원(兩院)이 시민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이를 비드야 데비 반다리 네팔 대통령에 제출했으나, 8월 14일에 대통령은 8개 조항을 재고하라며 시민권법 개정안에 환부 거부권을 행사하여 이를 다시 하원으로 돌려보낸 바 있다. 환부 거부란 대통령이 국회 의결법안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일정기간 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되돌려 보내면서(환부) 재의를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 네팔 헌법 제113조 3항에 따르면, 대통령은 의회가 제출한 법안을 최대 15일간 숙고하고 이를 승인하거나 환부 거부권을 행사할 권한을 갖는다. 시민권법 개정안은 하원 발의 법안이므로 네팔 헌법 제113조 4항에 의거하여 대통령이 환부 거부권을 행사할 시 하원과 상원 모두에 환부된다. 네팔 하원과 상원은 환부받은 법안을 수정하거나 원안 그대로 대통령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 만약 상원이 법안을 수정할 경우 하원은 반드시 이를 수용해야 한다. 그리고 수정을 거치거나 원안 그대로인 법안이 대통령에 일단 다시 제출되면, 대통령이 이를 수령한 날짜를 기점으로 법안은 15일 이내에 결제되어야 한다.


☐ 귀화 요건 관련 인권 침해 문제로 논란


◦ 헌법 개정으로 귀화를 통한 시민권 취득 가능해져

- 네팔은 1923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하여 절대적 주권을 확보했는데, 독립 이전부터 영국 식민 세력과 결탁했던 라나(Rana) 가문이 네팔의 총리직을 독차지하며 1860년부터 1951년까지 네팔 국정을 좌지우지했다. 그러나, 영국이 1947년 인도에서 완전히 철수하면서 라나 가문의 지배에 반기를 드는 세력이 득세했고, 결국 1950년 11월 혁명으로 트리부반(Tribhuvan)을 국왕으로 하는 절대 왕정이 수립됐다.

- 1950년대 말부터 네팔에서 민주화 바람과 함께 입헌 움직임이 있었고, 1959년에 제헌헌법이 작성되었다가 1962년에 폐지되고 다시 작성된 새 네팔 헌법이 발표되었다. 1962년 헌법은 “네팔 태생(Nepali origin)이며 ‘네팔어를 말하고 쓸 수 있는(ability to speak and write in Nepali)’ 주민은 선천적 사유로 당연하게 네팔 시민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게다가, 2015년 개정 헌법은 2015년 9월 20일 이전에 출생한 모든 네팔인은 귀화를 통해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다고 규정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헌법은 시민권이 부여되는 방식과 그 절차와 관련한 세부 사항들을 규율할 법률 제정 권한을 입법기관에 위임하고 있는데, 여태 시민권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아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기다리는 사람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 대통령, 시민권법 개정안 안에 인권침해 요소 지적

- 비드야 데비 반다리 네팔 대통령은 정치권이 마데시 인에 시민권을 부여하는 문제만 들여다 볼 게 아니라 시민권법 개정안 속에 있는 심각한 결함에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시민권법 개정안이 발효되면 1990년 4월 12일 이전에 네팔 영내에서 출생한 사람은 출생을 근거로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네팔인 모(母)에게서 출생했으나 부(父)가 불분명한 사람도 혈통을 근거로 네팔 시민권을 취득하게 된다. 

- 그러나, 이 경우에 시민권 신청인의 모(母)가 친생자(親生子)의 부(父)를 알 수 없다는 선언을 반드시 해야만 한다. 만약 친생자의 부(父)를 알 수 있었음이 드러날 경우 친생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네팔 시민권을 취득하도록 위증을 한 모(母)는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 사상 처음으로 네팔 혈통 교포(Non-Resident Nepalis)가 네팔 시민권을 후천적으로 취득할 수 있게 되었으나, 시민권법 개정안에 따르면 이렇게 귀화를 통해 시민권을 취득한 네팔 국민은 참정권과 공무담임권을 누릴 수 없어 차별 대우를 받게 된다. 또한, 남아시아 지역 밖에 거주하는 네팔 혈통의 외국인만 귀화를 신청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 이에, 비드야 데비 반다리 네팔 대통령은 ‘모(母)의 친생자 부(父) 부지(不知) 선언’ 조항이 네팔 헌법 제38조와 제39조에 규정된 모자 보건과 출산권 및 아동의 권리를 침해한다며 반대의 뜻을 표명하였다. 비드야 데비 반다리 네팔 대통령은 모(母)가 친생자 부(父)를 알지 못함을 선언하도록 강요받는다면 모(母)의 신원이 드러날 뿐만 아니라 모(母)의 존엄성이 침해받게 된다고 비판했다. 한편, 2020년 7월 네팔 의회 국무·선정위원회(State Affairs and Good Governance Committee of Parliament)가 시민권법 개정안을 제출했을 때 네팔인 남성과 혼인한 외국인 여성이 7년 간 혼인관계를 유지할 시 귀화를 통한 시민권 취득의 길을 열어주기로 했으나, 현재 네팔 의회에 계류 중인 시민권법 개정안에는 이 내용이 삭제되었다. 


<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Republica, Citizenship Bill aims to implement constitutional right of people to get state's recognition: Home Minister Khand, 2022.08.29.

Republica, National Assembly approves proposal on citizenship bill, 2022.08.29.

The Kathmandu Times, President Bhandari returns citizenship bill to Parliament calling for review, 2022.08.15.

The Kathmandu Times, Everything you need to know about new amendment to the Citizenship Act, 2022.07.25.

Britannica, History of Nep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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