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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 동향세미나

[동향세미나] 인도-호주 ECTA 체결 내용과 함의

인도 김정곤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인도남아시아팀 연구위원 2022/04/20

☐ 2022년 4월 2일(토) 인도와 호주 통상장관은 양국 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화상으로 인도-호주 ECTA1)에 서명
- 동 협정은 조기 수확(early harvest)의 결과물로 ‘중간(interim) 협정’으로 지칭되며, 전체 협정은 2022년 말 타결을 목표로 협상 진행 중
- 양국은 2011년부터 9차의 협상을 개최했으나 2015년 9월 이후 중단되었으며, 2020년 6월 양국 정상회담 시 협상 재개를 결정, 2021년 9월 공식 협상을 재개하고 2021년 12월까지 중간 협정 타결을 목표로 제시한 바 있음.2) 
ㅇ 호주산 농산물 수입 증가에 대한 인도의 우려가 2015년 협상 중단의 직접적인 이유였음.3) 

- 양국의 중국과의 외교적 긴장 상태가 지속되면서,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를 완화하겠다는 양국의 이해관계가 부합하여 협상이 신속히 진행된 것으로 판단됨.
ㅇ 인도는 중국과의 카쉬미르 지역 국경 분쟁 이후 중국과의 외교적 경색 국면이 지속됨. 
ㅇ 호주는 코로나19의 원인 조사를 요구한 이후, 2021년 중국으로부터 와인을 비롯한 13개 호주 산업의 대중국 수출(연간 약 540억 달러 규모)에 대해 고관세 부과와 같은 보복조치를 당하고 있어, 대체 수출처 확보가 시급했음(예컨대 중국은 호주의 최대 와인 수출대상국임).4) 

- 두 나라의 핵심적인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것 역시 타결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임.
ㅇ 인도는 전기자동차 전환 정책 등을 위해 호주산 전략 광물(리튬, 코발트, 바나듐, 희토류 등) 수입에 관심이 높았으며,5) 호주는 인도의 전문 기술 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큰 상황이었음.6)

☐ 인도-호주 ECTA는 상품 및 서비스 자유화, 원산지규정, TBT, SPS, 통관절차, 자연인의 한시적인 이동 등을 포함한 명실상부한 FTA로 평가할 수 있음. 
- 개방 수준이 높은 협정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특히 호주의 대인도 상품 개방 수준이 높다는 점에서 두드러짐.
ㅇ 인도의 대호주 수출의 96%(수출금액 기준. 선박, 엔지어링 제품, 보석류, 섬유·의류, 가죽제품, 가구, 스포츠 제품 등)가 즉시 무관세 적용을 받으며, 5년에 걸쳐 잔여 품목에 대한 관세가 철폐됨. 
ㅇ 호주의 대인도 수출의 85%(수출금액 기준. 석탄, 양고기, 양모 등)가 즉시 무관세 적용을 받게 되며, 품목 수 기준 약 30%에 대한 관세가 3~10년에 걸쳐 감축(와인, 아몬드, 렌틸콩, 과일류 등) 또는 철폐됨.7) 

- 호주가 인도에 대해 인적 이동을 확대했다는 점 역시 주목할 부분임.8)
ㅇ 연간 1,000명의 인도 요리사 및 요가 강사에 대해 4년 비자 발급, 호주에 유학한 인도 학생에 대해 2~4년간 학위 후 취업비자 발급, 연간 1,000명의 인도 청년에 대해 워크·홀리데이비자 발급 등9) 

☐ 인도-호주 ECTA는 무역 증대는 물론, 전략적 측면에서 주목할 만한 협정임. 
- 금번 협정은 무역 측면에서 양국 모두가 필요로 하는 이익을 가져다줄 것으로 예상됨. 
ㅇ 호주는 중국을 대체하는 수출시장 확대 측면에서 경제적 이익을 얻을 것으로 보이며,10) 자국의 인력 부족을 보완해줄 파트너로서 인도의 역할을 기대함. 
ㅇ 인도는 상대적으로 저조했던 대호주 수출 증대와 더불어,11) 안정적인 전략 광물자원의 확보, 자국 전문인력의 진출 확대에서 이익을 기대함.
ㅇ 특히 인도는 RCEP의 주요 국가인 호주와의 FTA를 체결함으로써, 중국을 회피하면서 RCEP 탈퇴의 불이익을 일정 부분 만회하려 한 것으로 보임. 

- 인도-호주 ECTA는 외교적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ㅇ 양국간 경제 관계 강화를 통한 대중국 경제 의존도 축소는 대중 견제 노선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음. 

- 인도가 향후 FTA 체결에 적극적인 입장으로 전환할 것인지 주시할 필요가 있음. 
ㅇ 모디 정부 출범 이후 FTA 체결에 소극적이던 인도는 최근 모리셔스(2021), UAE(2022)와 FTA를 체결하고 이스라엘과 FTA 추진을 논의 중인바, 이는 인도양 서쪽에 대한 인도의 외교안보적 목적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됨.12)
ㅇ 또한 인도는 영국, 캐나다, EU와 FTA 체결을 논의 중으로서 인도의 정치경제적 중요성 증대에 따라 신속히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 주목할 필요가 있음. 


* 각주
1) ECTA는 Economic Cooperation and Trade Agreement의 약자이며, 앞으로 완성될 전체 협정은 CECA(Comprehensive Economic Cooperation Agreement)로 지칭함.
2) 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Australia-India Comprehensive Economic Cooperation Agreement: About the Australia-India Comprehensive Economic Cooperation Agreement negotiations.” 
3) Wyeth, Grant. 2019. “Why Australia and India Haven’t Settled an FTA Yet.” Oct. 29 2019. The Diplomat.  
4) 이러한 상황에서 호주 모리슨(Scott Morrison) 총리는 총선을 앞두고 ECTA 타결을 더욱 서두른 것으로 보임. https://www.scmp.com/news/asia/australasia/article/3172869/australia-signs-groundbreaking-trade-deal-india-reduce
5) 호주는 인도의 미래전략을 위해 핵심적인 광물 49개 가운데 21개를 보유한 것으로 평가됨. https://www.financialexpress.com/defence/india-australia-trade-agreement-ecta-will-reinforce-a-strong-geoeconomic-partnership/2480723/
6) 2022년 2월 현재 호주의 총 일자리 부족분은 423,500개로 추산됨.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2022. “Job Vacancies, Australia.” 
7) 단 우유, 낙농품, 쌀, 설탕, 철광석, 의료기구 등에 대해서는 양허하지 않음. 
8) 호주는 이미 대부분의 서비스 시장을 개방했으며, 이하는 금번 협정을 통한 인도에 대한 추가적인 혜택임. 
9) 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Australia-India ECTA official text 및 보도 종합. 
10) 호주의 최대 수출대상국은 중국이며 인도는 제5위 수출대상국임(2021년 기준). 
11) 호주는 인도의 제24위 수출대상국, 제15위 수입대상국임(2020년 기준).
12) 인도는 2021년 10월 18일 이스라엘, UAE, 미국과 더불어 Western Quad를 출범시킨 바 있음. 인도양 서부(Western Indian Ocean: WIO) 국가간 안보 연합체로서, WIO는 인도, 수에즈 운하, 남아프리카 사이 지역을 지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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