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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 동향세미나

[동향세미나] 인도, 코로나19 대응 일환으로 FDI 규제 강화

인도 윤지현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인도남아시아팀 전문연구원 2020/05/04

☐ 4월 18일, 인도 상공부가 육로 접경국가들을 대상으로 투자 시 정부승인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규정안을 발표함.
- 이는 원자력에너지, 인공위성 등 일부 산업분야를 제외하고 자율적(자동승인)으로 이루어져온 외국인투자를 중국, 네팔,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미얀마 등의 육로 접경국에 대하여 제한함.1) 

표1

- 인도정부는 본 규제가 코로나19 사태로 기업가치가 크게 하락한 틈을 탄 외국자본의 “기회주의적 기업 인수”를 방지함으로써 자국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힘.
ㅇ 3월 23일 기준 인도 Sensex 지수는 25,981.24로 한 달 새 35.6% 급락한 이후 반등하여 현재 30,000선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음.
- 규정안은 외환관리법(FEMA) 고시(notification)일인 4월 23일을 기점으로 시행2) 

☐ 이는 사실상 인도의 주요 산업에 투자를 빠르게 늘려온 중국 기업들을 견제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됨.
- 2019년 기준 중국의 대인도 누적 투자금액은 약 23억 4,200만 달러로 최근 5년 사이 급격히 유입되었으며3), 1억 달러 이상의 대규모 투자도 상당수 확인됨.
ㅇ 중국의 대인도 투자는 주로 전자기기 및 자동차 제조업, 인프라, 제약 산업 등을 대상으로 하며 최근에는 전자상거래, 기술스타트업 분야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ㅇ Gateway House(2020)의 조사에 따르면, 30개의 인도 유니콘 기업 중 18개가 중국으로부터 투자를 받았으며 알리바바, 텐센트 등 중국의 주요 IT 기업들이 투자하고 있는 인도 스타트업은 90여개에 달함.
- 이에 더해 코로나19로 주가가 40% 가까이 떨어진 주택개발금융공사(HDFC) 의 지분을 중국인민은행(PBOC)이 추가 매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중국자본에 대한 경계가 심화됨.4) 

표2


☐ 중국 측의 강력한 항의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사태가 완화될 때까지 유지될 것으로 보임.
- 주인도중국대사관은 인도의 FDI 제한 조치에 대해 WTO의 근본원칙인 차별금지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며 무역 및 투자 자유화를 저해한다고 항의함. 
- 이에 인도정부는 투자절차를 강화했을 뿐 상품의 무역을 제한·왜곡하지 않으므로 WTO 무역관련투자조치(TRIMs)5) 등을 위반하지 않으며, 중국과의 양자투자협정(BIT)이 2018년 10월부로 만료된 바 이에 대한 위반사항도 없음을 밝히며 강력히 대응6)  
- 중국 이외의 외국자본 유입에 대해서는 여전히 개방적인 태도를 유지할 방침이나 중국투자 제한으로 스타트업 분야 등에서 성장세 둔화 가능성이 있음.

<자료: 인도 상공부, Reuters, Times of India, Economic Times, Gateway House, Bloomberg, EIU 등>


*각주
1) 규정안에 명시되어 있진 않으나, 중국의 경우 홍콩을 경유한 투자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보임(Reuters (April 20), “Exclusive: India foreign investment rules aimed ad China to include Hong Kong – sources” (검색일: 2020.4.22.)).
2) 인도의 FDI 정책은 외환관리법(Foreign Exchange Management Act)에 의거해 규제되며, 2019년 11월부로 FDI 정책 개정 권한은 인도 재무부에 있음. 정부승인은 인도상공부 경제사무청(Department of Economic Affairs)이 관장하는 싱글윈도우 외국인직접투자촉진포털(Foreign Investment Facilitation Portal, FIFP)을 통해 이루어짐.
3) 2000년 4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누적, 재투자(re-invested earnings), 기타 자본투자(other capital)를 제외한 금액. 같은 기간 홍콩의 대인도 누적 투자금액은 42억 2,400만 달러 기록(자료: 산업무역진흥청(DPIIT) FDI 통계). 2010년 0.01%에 불과하던 인도 전체 FDI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2.21%로 증가, 2018년에는 0.92% 기록(CEIC, 검색일: 2020.4.27.). 
4) Economic Times (April 13), “China’s central bank buys 1% stake in HDFC” (검색일: 2020.4.22.)
5) 무역(상품에 한정)흐름을 제한 또는 왜곡하는 투자유치국의 규제 등을 금지하는 조치 
6) Economic Times (April 22), “FDI policy does not restrict market access: Officials” (검색일: 202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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