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영역 건너뛰기
지역메뉴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문가오피니언

WTO 발리패키지 합의와 인도에의 의의

인도 이순철 부산외국어대학교 러-인 통상학부 조교수 2013/12/16

■ 인도와 미국간의 긴밀한 협의에 의하여 발리에서 개최된 WTO 각료회의가 농업 및 무역원활화 부문에서 역사적 합의를 도출하고 막을 내림.

 - 지난 12월 5,6일 WTO 총재 아제베도(Azevedo)는 미국, 인도, 그리고 인도네시아 상무부 장관과의 긴급회의를 주최하여 지난 12년간 지속되어온 도하라운드의 난국을 끝내기 위한 주요 핵심 내용인 농업, 무역원활화 등에서 상호 합의, WTO 발리합의에 이를 수 있는 돌파구를 마련함.
 - 사르마 인도상무부 장관은 WTO에 농업 및 무역원활화에 대한 초안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미국 등 선진국들이 수용하면서 이번 발리 회담에서 성공적인 합의를 도출함.

■ 인도가 제시한 초안은 농민에게 제공되는 최소가격보조금이 WTO가 제시하고 있는 한계를 초과할 경우에 영구적인 해결책을 도출하여 채택될 때까지 분쟁 제기를 자제한다는 것임.

 - 인도정부는 회담 마지막 날까지 식량안보는 협상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밝히면서 G33 국가들과 공조하여 미국, EU, 일본 등의 국가들에게 WTO 발리 협상이 결렬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함.
 - 미국 등의 선진국들은 이번 협상이 식량안보 문제로 결렬될 경우 향후 새로운 방안이 다시 제시되어 재협상하는 것보다는 인도의 제안을 수용하는 것이 보다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인도의 제안을 받아들임.
 - 이로서 인도는 현재 추진 중인 식량안보법에 의한 식량비축에 지출되는 보조금을 WTO에서 영구적인 해법이 제시될 때까지 WTO의 규제에 영향을 받지 않게 되었음.

■ 한편, 이번 WTO 발리 패키지는 농업 부문에서는 TRQ(tariff rate quota)관리, 일반서비스 확대, 개도국 식량비축, 수출경쟁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통관의 효율화를 위한 무역원활화, 면화, 개도국개발 등의 개발 부분이 포함되어 있음.

 - 이 중에서 인도가 마지막까지 협상을 했던 부문은 개도국의 식량비축 보조금임.
 - 최종적으로 발리에서 개도국의 식량안보 목적으로 공공비축에 투입된 보조금이 WTO보조한도를 초과할 경우 일정한 조건이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영구적 해법이 마련될 때까지 분쟁제기를 자제토록 하는 각료결정이 있었음.
 - 각료회의에서 제시된 일정한 조건은 개도국이 각료회의 결정일(2013.12.07.)기준으로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어야 하며, 그 프로그램 운영과정에서 보조한도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해야함.
 - 또한 최근 5년간의 농업보조 통보 및 비축 프로그램 운영정보 제공, 비축물량의 수출금지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함.
 - 다만 영구적 해법이 마련될 때까지 농업협정의 보조금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식량비축보조 프로그램은 계속 보호가 되지만, 비축물량 방출로 인하여 다른 회원국의 상업적 이익이 침해될 경우에는 보조금 및 상계관세 금지에 관한 협정에 의거하여 제소할 수 있도록 함.
 - WTO 일반이사회는 2017년 제11차 각료회의까지 영구적 해결방안을 위한 작업계획을 세워 2015년까지 관련 평가보고서를 각료회의에 보고해야 함.

■ 이번 합의 도출에 대해서 인도는 WTO에서 매우 만족할 만한 역할을 하였다고 자평하고 있음.

 - 발리에서 합의된 내용을 충족시킬 수 있는 국가는 인도뿐이라는 평가로, 그 외의 국가들은 위 결정을 활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더욱이 인도가 G33 국가들과 상호공조하면서 WTO각료회의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하고 있음.
 - 또한 현재 중간적 메커니즘으로 인도가 제시되어 채택된 합의에는 4년간 유예한다는 평화조항(peace clause)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향후 인도를 포함한 개도국들이 이에 관하여 WTO각료회의에서 합의가 되어도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며, 이에 관하여 인도는 절대적인 개도국의 승리로 평가하고 있음.
 - 더욱이 무역원활화에서 합의된 내용이 인도를 포함한 개도국들에게 상당한 수준의 이득을 줄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특히 미국과 EU 등이 무역원활화에 더 중점을 둘 경우 인도도 무역으로부터 상당한 이득을 얻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더욱이 무역원활화는 무역이득만이 아닌 정부수익 및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한편 인도는 이번 발리협의는 상당한 성공을 이룩하였지만, 발리 이후의 각료회의에서 인도가 식량안보에 대한 보장을 받은 만큼 향후 상품 및 서비스 부분에서 개방을 요구하는 압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특히 인도가 최근까지 계속 협상을 회피하고 있던 서비스무역협정(Trade in Service Agreement)에서 개방 압력이 확대될 것으로 판단하여, 동 분야의 개방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된다고 평가하고 있음.
 - 이러한 과정에서 인도는 향후 다자간 협상을 통하여 무역자유화를 더욱 확대될 수밖에 없다는 평가도 같이 하고 있음.
 - 더욱이 향후 비축식량보조 한도를 초과할 경우 식량보조금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WTO에 제공해야 한다는 점에서 결과적으로 동 결정이 장기적으로는 불리하게 전개될 것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음.

■ 이번 WTO 발리 패키지 합의에서 인도가 WTO의 무역자유화 추진에 지대한 공헌을 한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향후 다자간 무역협상에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음.

 - 특히 현재 TTP(Trans-Pacific Partnership)과 TTIP(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의 거대 경제블럭 설립에 인도가 참여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도 인도가 세계무역협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할 가능성이 감소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음.
 - 또한 이번 합의에 대하여 인도내의 UPA 등 야당의 지지를 끌어내는 것도 중요한 과제임. 즉 한도 초과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관련 정보를 모두 WTO에 제공해야 한다는 점이 인도내의 야당에게는 현 정부를 공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줌.
 - 특히 보조금 정보 제공과 더불어 수출을 통한 농업무역을 왜곡시키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점도 인도입장에서는 검토되어야 할 주요 내용임.
 - 결과적으로 이번 발리 패키지가 인도의 농업을 개혁하도록 유도하는 잠재성이 충분히 있다는 점에서 인도정부가 향후 WTO협상에서 지속적으로 식량안보에 관한 보조금을 보호하려는 노력을 할 것으로 판단됨.

본 페이지에 등재된 자료는 운영기관(KIEP)AIF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