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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인도 싱 총리 중국 방문 성과와 과제

인도 이순철 부산외국어대학교 러-인 통상학부 조교수 2013/10/26

□ 중국을 방문한 싱 총리는 지난 10월 22-24일 중국방문기간 동안에 국경협력협약을 포함한 총 9개 부문에서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고 양국간 협약 및 양해각서를 체결함.

 - 인도 만모한 싱 총리는 리커창 중국 총리와 23일 베이징에서 양자회담을 하고, 국경협력협약을 포함하여 9개 부문에서 양자협약 및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고 공식발표함.
 - 이번 양자간 정상회담을 통하여 인도는 국경지역에서의 평화와 안정을 확보한 것은 물론 상호 경제적 협력 가능성도 크게 확대시킴.
 - 더욱이 인도가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미래발전에 상호 협력을 하기로 했다는 점도 이번 방문의 성과임.

 

□ 인도와 중국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양자간, 지역 및 국제 공통의제에 대하여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함.
 
 - 양국은 평화와 번영을 위하여 판치실(Panchsheel) 5개 평가공존의 원칙에 따라 전략적 협력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로 다시 한 번 명확히 하였음.
 - 이번 양국정상이 한 해에 교차방문을 한 것은 1954년 이래 처음이라는 점도 의의가 큼.
 * Panchsheel는 1954년 중국과 인도간에 체결된‘중국 티벳 지역과 인도간의 무역과 상호교류에 관한 조약’에서 합의된 ‘상호존중, 상호불침략, 상호불간섭, 평등과 상호이익, 평화적 공조’의 5가지 협력원칙을 의미함.

□ 인도는 중국과 경제분야에서도 양국에 이익이 될 수 있도록 경제관계를 확대해 나가기로 함.

 - 이미 양국은 2015년까지 1,000억 달러까지 무역량을 확대해나가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 양국은 2013년 11~12월 기간 동안 전략적 경제대화(Strategic economic dialogue)를 수행하여 기존의 협의되었던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행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 특히 이번 회담에서 양국은 지역무역협약(Regional Trade Arrangement) 체결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는 것은 물론 지역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가능성도 평가하기로 함.
 - 한편, 인도는 중국기업들을 위하여 중국기업 전용공단 7곳을 조성하기로 협의하고, 북부의 우타르푸라데시와 구자라트 등 7개 주를 중국경제특구 후보지로 제시하고, 전자, 제약 업체 등의 입주와 서비스 센터를 설립하기로 하였음.

□ 2013년 5월에 양국 정상간에 협의한 BCIM(방글라데시, 중국, 인도, 미얀마) 경제회랑 건설에 대해서도 이번 회담에서 BCIM건설 연구그룹(Study Group)을 만들어 경제회랑 건설에 속도를 내기로 함.

 - 중국 남부 지방과 미얀마, 방글라데시, 인도를 잇는 경제회랑 건설에 속도로 내기위한 구체적인 방안의 모색에 대해서는 12월에 양국간 협의하기로 함.
 
□ 양국의 정상회담에서 가장 큰 성과라고 평가되는 중국-인도간 국경협력협약이 체결되었음.

 - 인도는 중국과 히말라야 국경지역의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국경협력협약을 체결하였음.
 - 국경지역에서의 우발적 충돌이나 상대영토침범 등을 막는 것은 물론 정기적으로 회합하고 소통을 강화하여 국경순출시 상대국 도발을 삼가하고 협의된 국경선이 없는 분쟁지역에서 상대국 순찰대의 뒤를 따르거나 미행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포함함.
 - 1949년 이후 계속된 양국 국경분쟁으로 협력관계를 유지하지 못했던 양국이‘협력’이라는 단어를 이번에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사용한 것도 의의가 큼.
 - 현재 중국은 인도가 아루나찰 프라데시 지역의 영토 9만 ㎢를 불법 점령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인도는 중국이 자국 영토 3만 8,000㎢를 점령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음. 더욱이 지난 5월 중국 군대가 인도 측이 실질 점령하고 있는 지역에 침범하는 등 국경분쟁이 계속 되고 있었음.

□ 인도와 중국은 국경지역에 있는 강 및 수력자원 협력, 민간단체 협력 등을 확대해 나가기로 함.

 - 홍수기간에 국경지역에 있는 특히 중국에서 인도로 연결되는 수자원에 관한 자료 제공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협력 방안이 마련됨.
 - 2013-15년 기간 동안 민간문화교류에 대한 방안도 마련하여 문화예술, 청년층교류, 교육 및 스포츠, 메디아 등의 분야에서 교류를 확대하기로 함.
 
□ 양국은 각국의 경제성장과 발전 잠재성이 높은 분야에서 지역 및 국제사회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에도 협의함.

 - 러시아-인도-중국, BRICS, 그리고 G-20와 같은 다국적 포럼에서 유대를 강화하여 기후변화, 국제테러, 식량 및 에너지 안보, 국제 정치 및 경제시스템의 설립 등에서 국제적으로 공조하기로 함.
 - 이러한 공조를 위해서 주기적인 회담도 추진한다는 방침을 양국간 합의함.

□ 이번 인도 싱 총리의 중국 방문은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것은 물론 국경지대의 분쟁을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실마리를 제공함.

 - 국경지대에서 중국과의 분쟁은 인도경제의 불확실성을 높여주기 때문에 이번 협약은 인도의 입장에서는 국경지대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됨.
 - 하지만 여전히 분쟁의 불씨는 남아있기 때문에 이번 협약으로 분쟁이 완전히 해결될 것은 아님.
 - 한편, 현재 인도는 중국에 상당한 수준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음. 인도 싱 총리가 중국을 방문하기 전에 이미 중국기업들에게 전용공당 제공 및 인프라 부문에서 협력을 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는 등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확대해 나갈 뜻을 명확히 하였지만 인도의 대중국 무역수지 적자 폭의 축소 문제는 여전히 양국간 주요 현안으로 남아 있음.
 - 이를 위해 인도는 중국에게 IT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 분야의 대중국 진출을 확대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음.
 
□ 양국간 경제협력을 위해서는 상당한 난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양국의 협력을 위한 정상회담은 양자에게 상당한 이득을 줄 것으로 판단됨.

 - 최근 중국의 대인도 외교 및 경제협력은 인도와의 대등한 외교라고 평가하기 보다는 인도를 중국의 편으로 끌어들이려는 의도가 강한만큼, 중국은 인도에 상당한 수준의 경제협력은 물론 외교적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판단됨.
 - 이러한 입장에서 인도도 중국과의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 명백함. 인도는 중국의 제조업 기술 도입, 인프라 개발 등 폭 넓은 경제협력을 중국과 확대해 나갈 것으로 예상됨.
 - 즉 이번 정상회담으로 인도는 주변국과의 분쟁보다는 화해와 평화 기조를 계속 유지하여 경제성장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보여준 것으로 평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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