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영역 건너뛰기
지역메뉴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인도, 전자기기 수입 제한

인도 KITA 2023/09/18

자료이용안내

국내외 주요 기관에서 발표하는 자료들을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록 자료의 자세한 내용은 해당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 인도 상무부 산하 대외무역총국(DGFT)은 HS Code 8471 범주의(노트북, 컴퓨터 등) 7종 품목 수입 제한을 1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함

HS Code 8471: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 자기식이나 광학식 판독기, 자료를 자료매체에 부호 형태로 전사하는 기계와 이러한 자료의 처리기계

HS Code 8471범주 수입 비중 : 중국(54%), 싱가포르(16%), 홍콩(9%), 한국(0.3%)

(‘22-23 회계연도 인도 상공부)

 

ㅇ 인도 정부는‘Make in India’정책을 통해 외국 제조업체의 기술과 자본을 확보하고‘PLI’를 통해 IT/하드웨어의 생산을 인도로 유도하여 수입 의존도를 줄이고 국내 제조업 분야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분석됨

 

- 22-23년 인도 전자제품(노트북, PC 포함) 수입 규모는 696억 달러로 매년 약 6%씩 증가하고 있으며, 수출 규모는 253억 달러를 기록함

 

ㅇ 또한, 국내 인터넷 보급률이 증가함에 따라 개인 데이터를 손상시킬 수 있는 특정 하드웨어와 관련된 잠재적인 보안 위험을 고려하여 전자제품 수입 제한 조치를 발표했다는 분석도 나옴

 

ㅇ HS Code 8471 범주의 전자제품을 인도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지정한 허가증 승인이 필요함

 

- 정부는 수입 제한 조치로 인한 외국기업들의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승인절차를 간소화할 것이라고 밝힘

 

□ HS Code 8471 범주의 품목 수입 제한이 면제되는 사항

1) 수하물 규칙에 따른 수입

2) 온라인 쇼핑몰, 우편 또는 택배를 통해 구매 제품과 관세를 지불한 경우

3) R&D, 벤치마킹 등 제품 개발과 같은 특정 목적을 위한 제품

4) 해외에서 수리된 상품의 재수입한 제품

본 페이지에 등재된 자료는 운영기관(KIEP)AIF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게시글 이동
이전글 印 타이어 시장 동향 2023-09-12
다음글 달러/루피 환율 시황 2023-09-12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