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정부, 환경 허가(EC) 유효기간을 7년으로 연장
인도ㆍ남아시아 일반 KITA 2015/10/19
인도 정부, 환경 허가(EC) 유효기간을 7년으로 연장
○ 환경부에 따르면, 환경 허가권의 유효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
- 환경 허가권을 연장하기 위해선 연장 신청서를 유효기간 내에 제출해야 함
- 환경 허가권(EC)를 최대 3년까지 연장 가능함.
- 환경 허가 유효기간이 지난 후 1달 이내에 연장 신청서를 제출 할 경우, 관련 기관인 전문평가
위원회(Expert Appraisal Committee) 혹은 국가수준전문평가 위원회(State Level Expert Appraisal Committee)에 위탁해야 함.
- 연장 신청서의 제출일이 유효기간 만료후 1달이 지난 경우, 최대 3달이 넘지 않는 선에서 전문평가
위원회(EAC) 혹은 국가수준전문평가 위원회(SEAC)를 통해 신청이 가능함.
○ 환경 허가권(EC)의 유효기간 만료후 90일이 지나면, 연장 신청서는 용납되지 않음.
(*출처: The Economic Times)
본 페이지에 등재된 자료는 운영기관(KIEP) 및 AIF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전글 | 인도, 차(Tea) 수출량 1-8월 3% 하락 | 2015-10-30 |
---|---|---|
다음글 | 인도 철도시장 현황 | 2015-11-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