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영역 건너뛰기
지역메뉴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KIEP 동향세미나

[동향세미나] EU, 제3국 지식재산권 보호 및 집행 동향

중동부유럽 일반 김초롱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유럽팀 연구원 2023/06/14

☐ 지난 5월 17일 EU 집행위원회 통상총국은 ⌜2023 제3국 지식재산권 보호 및 집행 관련 보고서⌟를 공개함.
 - 이번 보고서에서 지정된 우선협력대상국은 3단계(1~3순위)로 구분되었으며, 총 11개국이 포함됨.
 - 국가별로 △1순위 중국 △2순위 인도, 튀르키예 △3순위 아르헨티나, 브라질, 에콰도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나이지리아, 사우디아라비아, 태국임.
 - (1순위) 중국은 지식재산권 부문에서 상당한 개선 노력이 있었지만, 법률 개선에도 불구하고 법률의 명확성 부재, 불투명 이행, 불공정 적용 등의 문제가 지속됨.
 ㅇ 특히, EU 수입되는 위조 및 복제품 중 지식재산권 침해 의심 상품의 70%, 전자상거래 복제품 76%가 중국에서 유입됨.
 - (2순위) 인도, 튀르키예는 지식재산권 보호 및 집행 관련 제도적 문제가 해소되지 않아 EU 기업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함.
 ㅇ 지난 보고서에 러시아가 2순위 국가로 지정되었는데,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점진적인 폐쇄, 정보 접근 어려움, 투명성 부재 등으로 러시아에 대한 평가를 제외함.
 - (3순위) 나머지 국가는 2순위 국가 대비 지식재산권 보호 및 집행 관련 문제의 심각성과 피해 비중이 낮기 때문에 3순위로 지정되었음.
 - (기타) 케나다, 멕시코, 베트남 등 EU와 FTA를 채결했거나 채결 예정인 국가 중 지식재산권 관련 조항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지 않아 추가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경우도 언급됨.

☐ 제3국 지식재산권 보호 및 집행에 관한 보고서의 주요 목적은 지식재산권1)의 보호 및 온·오프라인 집행 과정이 EU에 미치는 경제적 위협 우려가 높은 국가(우선협력대상국, Priority countries)를 선정 및 업데이트 하는 것임.
 - EU는 제3국 지식재산권 보호 및 집행에 관한 보고서를 2006년부터 2년 간격으로 발표함.
 ㅇ 마지막 보고서는 2021년 4월 27일 공개됨.
 - 2019년 상품 및 서비스 교역액 중 지식재산권 집약 산업 부문의 비중이 전체 EU 수입의 80.5%, 수출의 80.1%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식재산권의 경제적 중요성은 매우 높은 수준임.
ㅇ 같은 기간 전 세계 교역액 중 2.5%가 지식재산권 침해 상품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EU 수입에서 관련 상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5.8%(약 1,190억 유로) 수준임.
 ㅇ 지식재산권 침해 상품은 주로 신발, 의류, 가죽제품, 전기·전자 기기 등임. 
 - EU 집행위는 2022년 5월부터 9월까지 제3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집행 상황을 조사하기 위해 관련 이해관계자, 소비자단체, 산업협회, 대학, EU 대표단 및 회원국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음.
 - 우선협력대상국 선정은 EU 이해관계자의 중요도, 위조 및 불법 복제 빈도,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 표준화, 법률 이행 수준, 국제기구 등에서의 양국의 협력 관계 및 태도, WTO 분쟁해결 등 국제기구의 판결 이행, 경제발전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함.

☐ EU는 △양자 및 다자 무역 협상 △WTO, WIPO, OECD 등 국제기구를 통해 제3국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 제고, TRIPS 협정 보완, 관련 대화채널 및 워킹그룹 운영하는 방식 등으로 EU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집행 조치 강화를 요구할 계획임.
 - 한국은 이번 보고서에서 우선협력대상국으로 지정되지 않았으나, 음반 공연에 대한 보상 문제가 언급되면서, 이에 대한 모닝터링이 필요하다는 점이 제시됨.
 ㅇ 현재 EU는 한국의 공연권료 관련해서 대상 업종 확대와 요율 인상을 요구하고 있음.

*각주
1) 본 보고서에서 지식재산권은 특허, 상표, 디자인,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지리적표시(GI) 및 식물 신품종 보호권, 영업비밀 보호 등 무형자산을 의미함.

본 페이지에 등재된 자료는 운영기관(KIEP)AIF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