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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 동향세미나

[동향세미나] EU, 통상위협 대응조치 관련 원칙 합의

중동부유럽 일반 이현진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유럽팀 연구원 2023/04/03

☐ 지난 3월 28일 EU 이사회와 유럽의회가 ‘통상위협 대응조치(Anti-Coercion Instrument; 이하 ACI)’에 대해 잠정 합의함1).

 - 동 조치는 2021년 12월에 EU 집행위원회가 제안하여 2022년 10월과 11월에 유럽의회와 EU 이사회가 각각 승인하고 절차의 조속한 진행을 권한바, 이번 합의에 이름. 

 - 2021년 이후 EU와 중국 간 갈등이 통상 분야로 전이되면서 ACI의 추진이 본격화되었음2).

 ㅇ 중국은 위구르족 인권 문제를 지탄하는 유럽의회 의원 및 학계 인사들에 대한 제재조치 실시

 ㅇ 중국은 대만과의 관계를 심화하려는 발트해 국가들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2021년 리투아니아의 대만 대표부 개소 후 모든 리투아니아 제품 및 부품 수입을 비공식적으로 차단함. 


☐ ACI는 EU나 EU 회원국들이 제3국으로부터의 경제적 위협을 받을 시 통상 혹은 투자 관련 제재를 통해 위협을 중단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써, 이번 합의는 ACI 적용여부에 대한 판단 및 결정 주체를 명확히 했다는데 의의가 있음. 
 - ACI에는 관세 상향조정, 수출입 라이센스 취소, 서비스 및 공공조달 부문에의 참여 제한 등의 조치가 포함되는데, 원칙적으로 대화를 통한 특정 위협 요소들의 점감(de-escalate) 및 중단(discontinuation)을 우선시 하고 있고 경제적 제재는 최후의 수단으로써 사용하고자 함. 
 - 이번 합의의 가장 큰 성과는 ACI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의사결정 절차에 대한 합의 도출로, EU 이사회가 ACI 적용여부의 결정권을 가졌다는 측면에서 EU 회원국들의 역할이 중시되었다고 볼 수 있음3).
 ㅇ 회원국의 요청 시 EU 집행위가 역외국 위협 사례를 조사하는데, 타 회원국들이 가중다수결(qualified majority)로 ACI 적용을 반대하지 않는 한, EU 집행위가 작성한 잠재적인 대응조치를 취하게 됨4).
 ㅇ 회원국들의 가중다수결을 통한 ACI 도입여부 결정은 자유무역 원칙의 훼손이나 불필요한 무역전쟁 발발을 방지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이번 합의로 대EU 통상위협에 대한 조직적인 역내 공동대응의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이며, 역외국과의 갈등 시 ACI를 비롯한 일련의 무역통상 조치를 정치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됨. 
 - 동 조치가 EU 이사회와 유럽의회 양측의 최종승인을 남겨두고 있는데, 양측 모두로부터의 승인 후 공식적으로 채택되면 공식 발표 20일 후에 발효하게 됨. 
 ㅇ EU 집행위는 이번에 ACI의 원칙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 이를 바탕으로 세부적인 부분을 다룰 수 있게 되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함5).
 - ACI가 발효되면 제3국으로부터의 경제적 위협 시 WTO의 개입 없이 자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EU가 역외국과의 갈등에 대응하기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도 있음. 
 ㅇ EU는 ACI 외에도 최근 역외보조금 수령으로 역내 시장을 왜곡시키는 기업들에 대한 대응, 강제 노역으로 생산된 제품에 대한 유통 금지 등의 정책도 수립하고 있음. 


참고: Council of the EU, Euractiv.com, Eur-lex, European Commission, Financial Times 등


*각주
1) Anti-Coercion Instrument는 외교부를 비롯한 정부부처, Kotra, KITA 등에서 ‘통상위협 대응조치’로 표기 
2) Financial Times(2023. 3. 28 기사) “EU agrees trade defence tool against China”,  https://www.ft.com/content/6f77236e-3cd7-4d95-a5fd-f86b7769ae6e
3) EU 이사회(Council of the EU)는 각 정책분야별 EU27 회원국 장관들로 구성된 조직임. 
4) 가중다수결(Qualified majority 혹은 double majority) 제도는 인구 65% 이상을 대표하여 참여하고, 55% 이상의 찬성(27개국 중 15개국 찬성)이 있어야 안건이 채택됨. https://www.consilium.europa.eu/en/council-eu/voting-system/qualified-majority/
5) https://policy.trade.ec.europa.eu/news/commission-welcomes-key-progress-trialogue-anti-coercion-instrument-2023-03-28_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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