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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 동향세미나

[동향세미나] 유럽 공급망 보호를 위한 단일시장긴급조치(SMEI)의 주요 내용과 평가

중동부유럽 일반 오태현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유럽팀 - 2022/10/14

☐ EU 집행위원회는 공급망 위기상황에 대응하고 EU 역내 단일시장의 필수적인 상품과 서비스의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단일시장긴급조치(SMEI: Single Market Emergency Instrument)’를 제안(′22.9.19)
 - 코로나19 팬데믹과 러-우크라 전쟁으로 글로벌 공급망 교란이 심화되면서 EU에서 공급망 위기에 대한 전략적 대응 필요성이 제고됨.
 -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2021년 핵심광물 공급망 관련한 리스크 분석을 시행한 결과, 재생에너지와 전기차에서 중요한 부문을 차지하고 있는 풍력과 동력장치 제조에 필요한 광물 공급에 위험도가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됨. 


<그림 1>EU 역내 공급망 주요 광물 리스크 평가


자료: European Commission(2021)


☐ 단일시장긴급조치는 역내시장의 위험수준을 단계별로 규정하고, 단일시장이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회원국간 수출제한 조치, 회원국 필수 상품 및 서비스 비축, 기업에 대한 정보제공 요구 및 우선공급 명령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 (① 정상단계) 잠재적 위기에 대비하는 비상계획(contingency planning)을 수립하고, 비상상황에 대비한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및 위기대응 프로토콜 마련 등 추진 
 - (② 경계단계) 전략적으로 중요한 상품 및 서비스의 공급이 중단될 수 있는 위험이 증가하는 단계로 자문단의 의견을 반영한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모니터링 및 비축, 전략적 상품과 서비스의 공공조달 등 추진
 - (③ 위기단계) 위기가 현실화 되어 단일시장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단계로 EU 집행위원회는 비상경보를 발동하고 관련 조치를 시행함.
 ㅇ 비상경보는 최대 6개월(EU 집행위원회의 제안 시 최대 6개월 연장 가능) 유효하며, 수출제한, 우선공급명령, 재고확보를 위한 허가 간소화 등이 추진
 ㅇ 위기단계에서의 실질적인 조치들은 EU 이사회의 가중다수결로 최종 결정

<그림 2> EU 단일시장긴급조치 작동


자료: European Commission(2021)


☐ EU 집행위원회의 이번 긴급조치가 시장에 대한 과도한 개입이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국방물자생산법(DPA: Defense Production Act)보다 완화된 것으로 EU 역내 단일시장 작동을 위한 필요한 조치라는 평가가 서로 대립 중임. 
 - 단일시장 내 전략적인 상품과 서비스의 제공이 원활하게 하기 위한 조치라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EU의 이번 조치는 시장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기업비밀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ㅇ 기업들은 기업 재고 및 우선생산 등의 조치는 강제가 아닌 자발적인 행위에 기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함. 

참고자료: European Commission, Politico, euractiv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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