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EP 동향세미나
[동향세미나] 유럽의회 상임위, 천연가스 및 원자력의 친환경 산업분류 반대 결의안 채택
중동부유럽 일반 오태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 2022/06/23
☐ 유럽의회 경제통화위원회와 환경보건식품안전위원회는 회의(6.14)를 열고, 천연가스와 원자력을 친환경 산업으로 분류하는 EU 집행위원회의 위임입법에 대해 반대하는 결의안을 채택(찬 76표, 반 62표, 기권 4표)함에 따라 회원국 간 논란이 더욱 가중됨.
- 두 상임위원회는 공동 결의안을 통해 EU 천연가스와 원자력이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담보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녹색분류체계(EU Taxonomy)에서 정의하는 지속가능한 친환경활동에 포함되는 것을 반대함.
- 결의안은 7월 4~7일에 개최되는 전체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며, 결과에 따라 EU 집행위는 해당 입법안을 폐기 또는 수정해야 하는 상황
☐ EU 집행위원회는 원자력과 천연가스를 일정 요건 하에서 친환경 산업으로 분류하는 기술선별기준을 담은 기후위임입법(Complementary Climate Delegated Act)을 발표(2.2)했으나, 회원국 간 찬반 의견이 대립
- (위임입법 주요 내용) EU 집행위는 원전과 천연가스를 친환경 산업으로 분류하는 것에 대한 협의를 시작(΄21.12.30), 2월에 위임입법 최종안이 제안됨.
ㅇ (원자력) 원자력 안전기준 및 폐기물 최소화 관련 최신기술을 위한 연구 및 혁신, 현존하는 최상의 기술을 활용한 신규 원전 프로젝트, 기존 원전의 수명연장을 위한 개선작업이 2040년까지 승인되도록 하는 등 원자력 관련 활동 제안
ㅇ (천연가스) 모든 가스 관련 활동은 특정 배출치 기준* 충족해야 친환경 산업으로 인정
* ΄30년까지 건축허가된 시설의 경우 온실가스 직접배출량이 출력 에너지의 킬로와트시 당 270g 미만 또는 전력활동 시 20년간 온실가스 평균 배출량이 킬로와트당 550kg 미만, 수명기간 동안 온실가스 배출감소 최소 55% 이상 등
- (천연가스 및 원자력의 친환경 산업분류에 대한 찬반 논의) EU 집행위는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과정에서 천연가스와 원자력의 역할을 인정하고 민간부문의 녹색투자 유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으나, 유럽의회 및 일부 회원국은 반대입장 표명
ㅇ 원전의존도가 높거나 향후 원전 계획을 갖고 있는 프랑스, 체코, 폴란드, 헝가리 등은 동 위임입법안에 찬성
ㅇ 반면 원전을 운영하지 않고 있는 오스트리아와 원전 운영 중인 룩셈부르크는 원자력이 친환경 분류되는 것에 반대하며 동 위임입법이 승인될 경우 유럽사법재판소에 제소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원전 폐기를 선언한 독일도 녹색분류체계에 원자력이 포함된 것을 공개적으로 비판함.
ㅇ 유럽지속가능투자포럼은 EU 집행위의 천연가스 및 원자력 친환경 분류에 대해 EU 녹색분류체계의 신뢰성 및 투자 도구로서의 유용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비판
☐ EU 집행위의 위임입법안은 7월 4~7일에 개최되는 유럽의회 전체회의에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며 부결 시 EU 집행위는 해당 법안을 수정하거나 아니면 폐기해야 하기 때문에 유럽의회 결정과 후속조치에 대해 모니터링 필요
- EU 집행위의 위임입법안은 EU이사회의 가중다수결 및 유럽의회의 단순다수결을 통해 거부될 수 있으며, 특히 원전과 천연가스에 대한 회원국별 의존도를 고려할 때 EU 이사회보다 유럽의회에서 거부될 가능성이 높음.
ㅇ EU이사회의 가중다수결은 EU 인구의 65% 이상(EU회원국 20개 이상)을 요구하며, 유럽의회 단순다수결은 본회의 353명 이상이 각각 기준임.
- EU 녹색분류체계는 전세계적으로 벤치마킹 대상이 되는 만큼 천연가스와 원자력의 친환경 분류 결정 영향이 클 것으로 전망됨.
(참고자료: European Parliament, European Commission, euronews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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