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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 동향세미나

[동향세미나] 유럽의회 상임위, 천연가스 및 원자력의 친환경 산업분류 반대 결의안 채택

중동부유럽 일반 오태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 2022/06/23

럽의회 경제통화위원회와 환경보건식품안전위원회는 회의(6.14)를 열고, 천연가스와 원자력을 친환경 산업으로 분류하는 EU 집행위원회의 위임입법에 대해 반대하는 결의안을 채택(76, 62, 기권 4)함에 따라 회원국 간 논란이 더욱 가중됨.

- 상임위원회는 공동 결의안을 통해 EU 천연가스와 원자력이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담보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녹색분류체계(EU Taxonomy)에서 정의하는 지속가능한 친환경활동에 포함되는 것을 반대함.

- 결의안은 74~7일에 개최되는 전체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며, 결과에 따라 EU 집행위는 해당 입법안을 폐기 또는 수정해야 하는 상황


EU 집행위원회는 원자력과 천연가스를 일정 요건 하에서 친환경 산업으로 분류하는 기술선별기준을 담은 기후위임입법(Complementary Climate Delegated Act)을 발표(2.2)했으나, 회원국 간 찬반 의견이 대립

- (위임입법 주요 내용) EU 집행위는 원전과 천연가스를 친환경 산업으로 분류하는 것에 대한 협의를 시작(΄21.12.30), 2월에 위임입법 최종안이 제안됨.

(원자력) 원자력 안전기준 및 폐기물 최소화 관련 최신기술을 위한 연구 및 혁신, 현존하는 최상의 기술을 활용한 신규 원전 프로젝트, 기존 원전의 수명연장을 위한 개선작업이 2040년까지 승인되도록 하는 등 원자력 관련 활동 제안

(천연가스) 모든 가스 관련 활동은 특정 배출치 기준* 충족해야 친환경 산업으로 인정

* ΄30년까지 건축허가된 시설의 경우 온실가스 직접배출량이 출력 에너지의 킬로와트시 당 270g 미만 또는 전력활동 시 20년간 온실가스 평균 배출량이 킬로와트당 550kg 미만, 수명기간 동안 온실가스 배출감소 최소 55% 이상 등

- (천연가스 및 원자력의 친환경 산업분류에 대한 찬반 논의) EU 집행위는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과정에서 천연가스와 원자력의 역할을 인정하고 민간부문의 녹색투자 유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으나, 유럽의회 및 일부 회원국은 반대입장 표명

ㅇ 원전의존도가 높거나 향후 원전 계획을 갖고 있는 프랑스, 체코, 폴란드, 헝가리 등은 동 위임입법안에 찬성

ㅇ 반면 원전을 운영하지 않고 있는 오스트리아와 원전 운영 중인 룩셈부르크는 원자력이 친환경 분류되는 것에 반대하며 동 위임입법이 승인될 경우 유럽사법재판소에 제소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원전 폐기를 선언한 독일도 녹색분류체계에 원자력이 포함된 것을 공개적으로 비판함.

ㅇ 유럽지속가능투자포럼은 EU 집행위의 천연가스 및 원자력 친환경 분류에 대해 EU 녹색분류체계의 신뢰성 및 투자 도구로서의 유용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비판



EU 집행위의 위임입법안은 74~7일에 개최되는 유럽의회 전체회의에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며 부결 시 EU 집행위는 해당 법안을 수정하거나 아니면 폐기해야 하기 때문에 유럽의회 결정과 후속조치에 대해 모니터링 필요

- EU 집행위의 위임입법안은 EU이사회의 가중다수결 및 유럽의회의 단순다수결을 통해 거부될 수 있으며, 특히 원전과 천연가스에 대한 회원국별 의존도를 고려할 때 EU 이사회보다 유럽의회에서 거부될 가능성이 높음.

EU이사회의 가중다수결은 EU 인구의 65% 이상(EU회원국 20개 이상)을 요구하며, 유럽의회 단순다수결은 본회의 353명 이상이 각각 기준임.

- EU 녹색분류체계는 전세계적으로 벤치마킹 대상이 되는 만큼 천연가스와 원자력의 친환경 분류 결정 영향이 클 것으로 전망됨.

 

 

(참고자료: European Parliament, European Commission, euro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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