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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철강 제로잉 분쟁과 시사점

▣ 지난 2월 24일 WTO 분쟁해결기구는 한·미 철강 분쟁의 패널 최종 보고서를 채택하였으며, 이 보고서는 우리나라 철강제품
에 대한 미국의‘제로잉(zeroing)’사용이 WTO 반덤핑 협정에 위배된다는 WTO 판결 내용에 관한 것임.

 

 - 우리나라는 2009년 11월 미국의 제로잉 조치에 대해 WTO에 제소한 바 있으며 2009년 12월과 2010년 2월 두 차례의 양자협의
에 실패하여 2010년 5월 분쟁 패널이 설치되었음.
 

▣ 한·미 철강 제로잉 분쟁은 미국의 제로잉 관행에 대한 우리나라의 첫 WTO 제소라는 점과 제로잉 관련 승소 사례를 구축하였
다는 데 의의가 있음.

 

 - 그러나 이번 WTO 제소는 절차상의 의미가 크기 때문에 분쟁 승소에 대한 과대평가는 지양해야 하며, 향후 제로잉 논의에 대
응할 수 있는 후속 전략 마련에 힘을 써야 함.

 

▣ 최근 제로잉 사용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미국도 제로잉 관련 규정을 손질하는 방안에 대해 고심하는
등 변화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바, 우리나라도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시점임.

 

 - 제로잉으로 인한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단기적으로는 WTO 제소를 통한 승소, 양자협의 등 양자간 대응 방
식이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는 DDA 반덤핑 협상에 적극 동참하여 분쟁의 소지가 있는 제로잉 관련 규정의 명료화를 위해 노력해
야 함.

 

 - 또한 대내적으로 반덤핑(제로잉) 논의에 대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심 증대, 업계와 전문가의 협력체계 구축, 정부의 인력
및 재정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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