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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ASEAN FTA 투자협정의 내용과 시사점

▣ 2009년 8월 15일 방콕에서 열린 제8차 중·ASEAN 통상장관회담에서「중·ASEAN FTA 투자협정」(이하 ACFTA 투자협정)이 체결되었음.

- 중국과 ASEAN은 2005년 7월에 상품무역에 대한 FTA를, 2007년 7월에 서비스무역 FTA를 발효시켰고, 이번에 체결된 투자협정이 2010년 1월부터 발효되면 ACFTA가 전면적으로 구축됨.

- 금번 ASEAN과의 투자협정 체결로 중국은 칠레와의 FTA를 제외한 모든 기체결 FTA에 투자협정을 포함하게 되었음.

▣ ACFTA는 기체결 FTA 투자협정인 중·페루 및 중·뉴질랜드 FTA 투자협정과 전반적으로 유사하나, 조금 더 진전된 것으로 평가됨.

- 최혜국대우(MFN) 적용대상에 투자 설립 전 단계(허가, 설립, 인수, 확장)를 포함시킨 점, 투명성 조항에서 구체적인 법률 공시와 통보기간을 의무화함으로써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한 점 등은 기존 FTA 투자협정보다 투자자유화가 진전된 부분임.

- 그러나 내국민대우(NT)에 대한 투자 설립 전 단계가 여전히 포함되지 않았고, 일반적 의무사항인 NT, MFN, 비합치조치의 구체적인 유보사항에 대한 협상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향후 협상에 대한 언급도 없음.

▣ 한·중 FTA 투자협정에서 최상의 협상결과를 도출해내기 위해서는 중국의 기체결 FTA 투자협정문의 구조나 중점의제에 대한 면밀한 사전검토와 분석을 통해 협상전략을 수립해야 함.

- 이러한 준비를 통해 2007년 개정된「한·중투자보장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투자보호뿐 아니라 보다 진전된 수준의 투자자유화를 이끌어내도록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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