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발간물

목록으로

EU의 자동차 CO2 배출규제와 시사점

  • 저자 오태현
  • 발간번호2009-035
  • 발간일2009-08-12
▣ 지난 2007년 12월 자동차의 CO2 배출규제를 목표로 추진되었던 EU의 새로운 규정(regulation)이 2009년 4월 23일 통과된 후, 6월 5일 관보를 통해 발표됨.

- 2006년에 EU는 1990년 대비 총 온실가스 배출량을 약 7.7% 감축하였으나, 교통부문의 온실가스 배출은 오히려 약 28% 증가함. 이에 EU 집행위는 자동차 제조업체들의 자발적 감축약속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의 CO2 배출을 법적으로 규제할 필요성을 제기함.

▣ EU의 새로운 자동차 CO2 배출규제 규정에 따르면, 2012년부터 평균 130g/km 이상을 배출하는 차량에 대해 단계적으로 벌금을 부과함. EU는 새로운 규정을 통해 2020년까지 자동차 CO2 배출량을 95g/km까지 감축하는 장기목표를 설정함.

- 소비자들의 다양한 니즈(needs)를 만족시키기 위해 CO2 배출량 기준을 차량의 중량에 따라 탄력적으로 설정하였으며, 저탄소 배출차량에 대해서는 평균 CO2 배출량 산출 시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함.

▣ CO2 배출량 기준/연료효율성 기준으로 한 자동차세를 도입한 EU 회원국은 각종 세제 혜택과 보조금 지급을 통해 개발 및 수요촉진을 장려함. 2009년 4월 기준, EU 회원국 중 17개국이 관련 자동차세를 도입하였으며, 도입 국가는 점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한-EU FTA를 통한 관세철폐의 효과와 더불어 한국의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EU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친환경 자동차의 개발이 절실하며, 그 과정에서 세계 주요 자동차 제조업체들과의 전략적 제휴가 요구됨.
첨부파일

이전글 다음글 목록

공공누리 OPEN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 (공공누리, KOGL) 제4유형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정책 참조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콘텐츠 만족도 조사

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