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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가격개혁의 최근 동향 : 에너지 및 서비스 가격개혁을 중심으로

▣ 가격개혁이란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가격 체계 및 관리제도를 전환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중국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발전과 개혁에 중요한 위상을 차지함.

- 중국의 가격개혁은 1978년 11기 3중전회 ‘결정’으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30여 년간 진행되어왔으며, 시기별 특징에 따라 △ 계획가격 개혁시기 △ 가격개혁 가속시기 △ 개선 및 조정 시기의 세 단계로 분류됨.

- 2013년 말 중국 소비품의 95%와 생산 원료의 97%에 가격 시장화가 실현되었으며, 후속 공급체인이 긴 상류(upstream) 산업, 독점 산업, 민생과 관련이 깊거나 이익관계가 복잡한 산업의 상품 및 일부 서비스 분야에 가격개혁은 현재까지 완료되지 못한 상황임.

 

▣ 2014년 11월 이후 현재까지 중국은 가격개혁의 3대 원칙과 방향성을 새롭게 제시하였으며, 약 60개 항목에서 가격 개방 및 가격결정권의 권한이양(下放)을 진행함.

- 국무원은 △ 정부의 가격결정 범위 최대한 축소 △ 가격결정 규칙 최대 개혁 △ 개방성과 투명성 최대 실현의 ‘가격개혁의 3대원칙’을 제시함.

- 전략분야 가격개혁은 선전시를 포함한 7개 지역에서 송배전 전력가격 개혁 시범 시행을 통해 실행되었으며, 천연가스와 수도가격 개혁은 비가계용 천연가스의 이부가격제와 일부 지역의 도시가계용수(用水) 단계별 가격설정제도를 통해 추진되었음.

- 또한 의약품 및 의료서비스, 운수 및 우편 서비스의 가격개혁은 가격결정 메커니즘의 시장화 촉진을 통해 이뤄질 것임.

 

▣ 가격개혁은 ‘3대원칙’을 기준으로 △정부 가격결정 리스트 수정 △ 주요 영역 가격결정 메커니즘 개혁 심화 △ 가격 관리감독 제도 건립을 위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이며, 가격개혁 이후 시장이 자원 배분과 가격결정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여전히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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