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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EU의 무역구제조치 관련 법 개정과 시사점

  • 저자 강민지
  • 번호18-04
  • 작성일2018-03-20

▶ [배경]
  - 최근 반덤핑조사 개시 건수는 세계적으로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미국은 최근 반덤핑조치 부과 건수가 눈에 띄게 증가함. 분야별로는 철강 분야에서 가장 많은 반덤핑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음.
  - 한편 중국의 WTO 가입 15년 후 비시장경제(NME) 분류에 따른 반덤핑조사 방식 적용이 종료될 가능성이 대두됨에 따라 일부 국가들이 중국산 수입급증에 따른 자국 기업의 피해를 우려하여 자국의 무역구제조치 관련 법제를 개정하거나 엄격하게 적용하는 등 중국 견제에 나서는 것으로 보임.
  - 이러한 배경 하에서 제조업 기반의 우리나라 기업도 피해 대상이 될 수 있는바 미국 및 EU의 무역구제조치의 개정 내용 및 적용 현황에 대한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  [미국]
  - 2015년 6월 서명된 미국의 무역특혜연장법(TPEA)을 통해 반덤핑 및 상계관세 법령이 개정되어 불리한 가용정보(AFA) 적용, 산업피해 판단, 특별한 시장상황(PMS) 등에서의 조사당국의 재량권 강화가 이루어짐.
  - 외국수출기업이 비협조적 태도를 보일 경우 더 용이하게 AFA를 적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상무부가 수출국의 시장가격 또는 비용이 PMS를 이유로 왜곡되어 있다고 판단 시 정상가격을 계산하는데 대체 시장경제국의 비용을 활용한 구성가격 방식 등을 사용하여 높은 덤핑마진이 부과될 수 있게 됨.
  - 우리나라 기업의 제품에도 AFA와 PMS를 활용하여 고율의 덤핑관세가 부과되고 있는바 현재 미국의 AFA 관행과 관련하여 WTO 분쟁해결기구에 제소를 한 상황임.

 

▶ [EU]
  - EU는 2017년 12월 20일 반덤핑규칙(2017/2321)을 발효하여 기존 반덤핑규칙을 일부 개정함. 시장경제국과 비시장경제국으로 구분하던 기존 방식을 벗어나 ‘중대한 왜곡’ 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변경되어 종전과 유사한 수준의 무역구제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함. 
  - EU 집행위는 중국에 대한 ‘중대한 왜곡’ 보고서를 발표하였으며 앞으로 러시아 및 다른 국가/산업의 중대한 왜곡에 대해서도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고, EU 업계는 이 보고서를 활용하여 소 제기 및 재심 청구가 가능함.

 

▶ [결어]
  - 재량권 강화에 따라 미국의 무역구제조치가 자의적으로 취해질 개연성이 높아짐에 따라 우리 기업의 피해에 대해서 정부는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있으며, 업계는 미국의 반덤핑조사에 대비하여 철저한 사전준비로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 EU의 ‘중대한 왜곡’에 대한 기준 적용이 시장경제국인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을 예단하기는 어려우나 직권 조사로 인한 조사 개시 증가 및 특정 산업에 대한 표적 조사에 주의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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