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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무역원활화협정의 이행 현황과 시사점

  • 저자 김민성
  • 번호18-14
  • 작성일2018-07-23

▶ 무역원활화협정은 WTO 설립 및 DDA 협상 개시 이후 타결된 최초의 다자무역협정으로 매우 큰 의미를 갖고 있으며, WTO로 대표되던 다자무역체제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협정 발효 1년 경과 후 WTO 회원국들의 이행 현황을 점검해볼 필요가 있음. 
- 더욱이 최근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맞물려 우리 기업들이 해외 수출국에서 겪는 통관 관련 애로사항 접수가 증가하고 있는바 무역원활화협정의 효율적인 이행은 이러한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짐.

 

▶ 2018년 7월 현재 무역원활화협정 제1절의 36개 무역원활화 조치에 대해 WTO 전체 회원국이 이행하고 있는 조치의 비중은 60.4%, 개도국 및 최빈개도국이 이행하고 있는 조치의 비중은 47.4%임.
  - 협정에 따라 선진국은 발효 즉시 제1절의 모든 조항을 이행 중이라는 것을 전제로 113개 개도국이 제출한 A/B/C 의무 및 이행일에 대한 통보문 분석 결과 A의무 비중이 60.4%, B의무는 7.7%, C의무는 1.1%이며, 미결정(미통보 포함)이 20.8%임.
  - 개도국 및 최빈개도국만을 보면 A의무를 통보한 회원국은 113개국, B의무를 통보한 회원국은 67개국, C의무를 통보한 회원국은 56개국이며, A의무 비중은 47.4%, B의무와 C의무의 비중은 각각 10.9%, 14.6%이며, 미결정이 27.1%임.
  - 선진국은 이행 지원 현황 및 지원 요청 메커니즘에 관한 정보를 제출하고, WTO 내 개도국 및 최빈개도국의 협정 이행을 위한 지원신탁기금(TFAF)이 신설되어 운영 중임.
  - A의무로 가장 많이 통보된 조치는 세관 통제하의 상품의 이동 허용, 선적 전 검사 금지, 유치, 관세사의 의무적 사용 금지 등 상당히 구체적이거나 협소한 조치들이 많으며, B의무로는 투명성 관련 조항, C의무로는 싱글윈도우, 위험관리, 사후심사 등 고도의 위험관리 능력, 정보처리 능력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이행 비용이 높고 복잡한 항목이 많았음.
  - 우리나라 주요 수출상대국의 이행 현황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국가에서 A의무 비중이 90% 내외로 높은 편이었음.
  - 그러나 A의무 비중이 높더라도 국가에 따라서는 A의무로 지정된 모든 조치가 효율적으로 이행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관련 국가의 통관환경이 우수하다고 평가할 수 없으며, 이보다는 A의무로 지정된 조치들과 관련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평가하는 것이 보다 적절함.

 

▶ 무역원활화협정은 WTO 설립 및 DDA 협상 이후 타결된 최초의 다자무역협정이라는 점과 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입장에서 해외 통관 관련 우리 기업들이 겪는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짐.
 - 협정 발효 1년 동안 개도국의 A/B/C 의무 및 이행일 통보, TFAF의 설립 등 무역원활화협정의 이행은 WTO의 다른 분야에 비해 비교적 순조롭게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평가할 수 있음.
 - 그러나 A/B/C 의무 미통보 국가나 결정하지 못한 항목이 많은 국가들의 통보를 독려하고, A의무로 통보된 조치들이 효율적으로 이행되어 통관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협정국 간에 더욱 긴밀한 협의가 필요함.
 - 더불어 협정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서는 개도국 및 최빈개도국에 대한 지원이 필수적인바, 선진화된 통관시스템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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