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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조정지원제도의 주요 개정 내용과 시사점
- 저자 박혜리
- 발간번호2012-13
- 발간일2012-03-30
▶ 2012년 2월 26일 무역조정지원제도『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이 입법 예고되었음.
- 최근 한·EU FTA, 한·미 FTA 등 거대 경제권과의 FTA가 발효됨에 따라 무역자유화로 인한 피해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고 무역조정지원제도의 실적이 저조하다는 비판이 지속되어온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이번 개정조치가 단행되었음.
▶ 주요 개정 내용은 1)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기준 완화, 2) 경쟁력 확보 상담지원 근거 신설, 3) 무역조정지원위원회 정비, 4) 무역조정지원센터 업무 보강 등임.
- 무역조정지원기업의 지정 피해요건이 ‘6개월간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전년대비 10%(기존 20%) 이상 감소한 경우’로 변경되었고, 무역조정지원 미지정기업이라 할지라도 6개월간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전년대비 5% 이상 감소한 경우에는 경영 안정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상담지원이 가능하도록 함.
- 무역조정지원위원회를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로 이관하고, 실행기관인 무역조정지원센터의 업무를 강화하여 제도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함.
▶ 이번 개정으로 향후 무역조정지원 혜택을 받는 기업이 증가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제고되고, 절차의 간소화로 운영의 효율성 또한 증대될 것으로 기대됨.
- 그러나 향후 무역조정지원제도 및 유사 제도가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1) 도덕적 해이 최소화와 지원효과의 극대화를 위한 균형 있는 제도 운영, 2) 사전 지원기능 강화, 3) 객관적인 방법론에 의한 효과 분석 및 홍보, 4) 모니터링 시스템 강화를 통한 사후관리 및 정보 공유 등이 이루어져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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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포-제12-13호.pdf (478.25KB / 다운로드 2,56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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