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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코스타리카 FTA 타결 주요 내용과 시사점
▣ 2010년 4월 8일 중국 상무부 부장 천더밍(陈德铭)과 코스타리카 대외무역부 장관 마르코비니시오 루이스는 베이징에서 중·코스타리카 FTA(이하 CCFTA) 협정에 서명하였음.
▣ CCFTA는 중국이 단일국가와 맺은 6번째 FTA이며 중미국가와 맺은 최초의 FTA임.
- 중남미지역은 중국이 대만과 외교각축을 벌여온 지역으로 코스타리카가 중국과 수교한 이후 FTA 체결 등 교류가 긴밀해짐에 따라 이 지역에 대한 중국의 입지가 강화됨.
- 코스타리카는 중국과의 FTA를 계기로 아시아지역과의 관계를 강화하고자 하는바, APEC 회원국 가입을 위한 중국의 지원도 기대하고 있음.
▣ 중국은 99.9% 제품에 대해, 코스타리카는 89%의 제품에 대해 단계적으로 관세철폐를 실행하기로 합의함.
- CCFTA의 농축수산품 협상에서 민감 농산품에 대한 관세철폐 예외처리와 무관세쿼터를 적극 활용한 것은 한·중 FTA에도 적용 가능할 것으로 보임.
- 서비스, 투자 등과 관련한 협상에서는 중국의 기체결 FTA들에 비해 진전된 내용을 담지는 못한 것으로 평가됨.
▣ 중국은 2008년 12월 페루와의 FTA 타결 이후 금융위기 기간 동안 FTA를 체결하지 않다가 CCFTA로 FTA 체결을 재개하였으며 향후 FTA 체결을 통한 통상외교 행보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됨.
▣ CCFTA는 중국이 단일국가와 맺은 6번째 FTA이며 중미국가와 맺은 최초의 FTA임.
- 중남미지역은 중국이 대만과 외교각축을 벌여온 지역으로 코스타리카가 중국과 수교한 이후 FTA 체결 등 교류가 긴밀해짐에 따라 이 지역에 대한 중국의 입지가 강화됨.
- 코스타리카는 중국과의 FTA를 계기로 아시아지역과의 관계를 강화하고자 하는바, APEC 회원국 가입을 위한 중국의 지원도 기대하고 있음.
▣ 중국은 99.9% 제품에 대해, 코스타리카는 89%의 제품에 대해 단계적으로 관세철폐를 실행하기로 합의함.
- CCFTA의 농축수산품 협상에서 민감 농산품에 대한 관세철폐 예외처리와 무관세쿼터를 적극 활용한 것은 한·중 FTA에도 적용 가능할 것으로 보임.
- 서비스, 투자 등과 관련한 협상에서는 중국의 기체결 FTA들에 비해 진전된 내용을 담지는 못한 것으로 평가됨.
▣ 중국은 2008년 12월 페루와의 FTA 타결 이후 금융위기 기간 동안 FTA를 체결하지 않다가 CCFTA로 FTA 체결을 재개하였으며 향후 FTA 체결을 통한 통상외교 행보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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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2호.pdf (384.01KB / 다운로드 2,37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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