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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 50년의 평가와 전망
- 저자 이현진
- 발간번호2008-010
- 발간일2008-05-06
▣ 2008년 3월 19일로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는 창립 50주년을 맞았음.
▣ 현재 유럽의회는 27개 회원국에서 직접선거를 통해 당선된 5년 임기의 유럽 의회의원으로 구성됨.
- 유럽의회에는 한스-게르트 푀터링 의장을 필두로 27개국 785명의 유럽의회의원들이 활동하고 있음.
- 유럽의회는 유럽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 입법권, 예산권, 감독통제권을 갖고 있음.
▣ 유럽의회 창립 초기의 권한은 매우 제한적이었으나 예산 조약과 단일유럽의정서의 발효로 권한이 차츰 확대되고 있음.
▣ 리스본 조약이 2008년 12월 31일까지 모든 회원국에서 비준되면 유럽의회의 지위는 더욱 강화될 것임.
- EU 각료이사회와 동등한 입법권과 확대된 예산권을 가지게 될 것임.
- EU 집행위원회 위원장(President of the European Commission)의 최종 선출권이 명문화됨.
▣ 현재 유럽의회는 27개 회원국에서 직접선거를 통해 당선된 5년 임기의 유럽 의회의원으로 구성됨.
- 유럽의회에는 한스-게르트 푀터링 의장을 필두로 27개국 785명의 유럽의회의원들이 활동하고 있음.
- 유럽의회는 유럽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 입법권, 예산권, 감독통제권을 갖고 있음.
▣ 유럽의회 창립 초기의 권한은 매우 제한적이었으나 예산 조약과 단일유럽의정서의 발효로 권한이 차츰 확대되고 있음.
▣ 리스본 조약이 2008년 12월 31일까지 모든 회원국에서 비준되면 유럽의회의 지위는 더욱 강화될 것임.
- EU 각료이사회와 동등한 입법권과 확대된 예산권을 가지게 될 것임.
- EU 집행위원회 위원장(President of the European Commission)의 최종 선출권이 명문화됨.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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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8-10호.pdf (859.28KB / 다운로드 2,23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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