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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 북경사무소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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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네거티브리스트 제도 현황 및 전망

▣ 2015년 4월 20일 국무원 판공청은 4대 자유무역구에 일괄 적용되는「자유무역시범구 외상투자진입 특별관리조치

(自由贸易试验区外商投资准入特别管理措施(负面清单)(네거티브리스트) 및「유무역시범구 외상투자 국가안전

심사 시행방법(自由贸易试验区外商投资国家安全审查试行办法)을 발표함.

- 이번에 발표된「네거티브리스트는 대외개방도 제고 및 외자관리시스템 개혁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국민경제

산업분류(国民经济行业分类, GB/T4754-2011)에 의거하여, 15개 산업 유형, 50개 조목, 122개 항목의 특별관리 조치를 포함

하고 있음.

- 또한 외상투자 시행방법은 주로 심사범위, 내용, 절차 등 분야에서 현행 외자 M&A 안전심사제도에 대한 조정과 개선방안을

포함하고 있으며, 정보 공유, 실시간 모니터링, 동향 관리와 정기감사의 연동 메커니즘을 구축하였음.

 

 

이번 발표를 통해 외국인투자 관련 제도에서 일관성이 갖춰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2015년 1월에 발표된「중화인민공화국외국투자법(中华人民共和国外国投资法)초안에 진입 전 내국민대우+네거티브리스트 관리방식이 포함된 데 이어 2015년판「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外商投资产业指导目录)을 기준으로 4대 자유무역구 네거티브리스트가 작성되면서 외국인투자제도에 일관성이 갖춰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이번「네거티브리스트는 2015년판「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의 규제내용을 반영해 18개 업종에 대한 외국인투자 제한을

취소하거나 완화함으로써 투자 역량을 제고함.

 

▣ 향후 외국인투자 관리시스템 개혁 경험을 통합하는 한편, 자유무역구에서 실시 중인 네거티브리스트 방식을 결합하여 외국인투자에 대한 네거티브리스트 관리방식의 전면적 전환을 적극 추진하는 동시에, 외국인의 투자의지를 제고시켜야 함.

- 중국정부는 네거티브리스트 관리방식을 2015년에 우선적으로 외국기업의 투자분야에 적용, 연내 내국기업에 대해서도 시범

실시할 계획이라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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