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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WTO 개도국지위에 관한 논의 동향과 정책 시사점

▶ 최근 미국이 WTO 일반이사회에서 자기선언방식의 개도국지위 결정에 문제를 제기, 개도국 결정을 위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함에 따라 향후 WTO 협상에서 개도국지위 결정을 놓고 선진국과 개도국 간 치열한 대립이 예상됨.
- 미국은 지난 1월 중순 ‘자기선언(self-declared) 방식’의 개도국지위 결정이 갖는 문제점과 함께 기존의 ‘선진국과 개도국’이라는 이분법적 분류에 기초한 WTO 의무 이행은 현실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개도국 우대의 근본 취지를 손상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현재 또는 미래의 WTO 협정에서 개도국 우대(S&D: 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s)를 이용하지 않는 회원국의 기준을 제시


▶ 미국이 제시한 기준이나 지금까지의 개도국 세분화 논의에서 언급되어온 기준을 감안해볼 때 우리나라의 개도국 지위 유지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임.
 - 우리나라는 미국이 제시한 4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유일한 개도국으로, 1인당 실질소득이나 인간개발 지수 등에 기초해볼 때 선진국그룹 평균과의 차이가 미미하거나 평균을 초과하고 있으며, 개도국그룹 내에서도 최상위권에 위치하고 있어 개도국지위 유지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특히 브라질과 대만이 향후 개도국 우대를 더 이상 이용하지 않겠다고 언급하고 있으며, 중국도 개도국지위를 유지하겠지만 발전에 상응하는 의무를 이행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어 우리나라 역시 최소한 발전정도에 상응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임.


▶ WTO 협상에서 자기선언방식의 개도국지위 결정이 계속된다고 해도 미국 등 선진국들이 양자적으로 우리에게 개도국 졸업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개도국 졸업에 대비한 협상대책과 철저한 국내 대책이 필요
 - 우리나라가 WTO에서 개도국지위를 유지한다고 해도 실제 의무 이행은 경제발전 수준에 상응하는 정도가 될 것으로 보여 우리나라의 개도국 우대 활용은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될 것임.
 - 특히 미국 등 선진국들이 양자적으로 우리나라의 개도국 졸업을 강력히 요구해올 수 있기 때문에 다자차원에서 관련 협상에 적극 참여하여 개도국 졸업에 따른 유예기간의 확보 등 급작스러운 선진국 의무 이행에 따른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연착륙 장치를 제도적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
 - 아울러 우리나라 농업생산이 특정 소수 품목에 집중되어 있어 핵심 1~2개 품목의 확실한 예외 확보가 농업 보호에 효과적일 수 있으며, 감축보조의 상한이 대폭 축소될 것에 대비하여 쌀 등 가격과 연계된 농산물 직불제도의 개선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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