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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3년의 이행 현황과 쟁점

▶ 발효 3년 차를 맞은 한 ‧ 미 FTA는 양국간 교역 및 투자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다만 산업별 영향은 편차가 심해 한 ‧ 미 FTA 효과가 미진한 산업에 대한 활용대책 수립이 필요함.
- 한 ‧ 미 FTA 발효(2012. 3. 15) 이후 34개월 동안 대(對)미 수출입은 발효 전 동기대비 각각 31.54%와 10.77% 증가했음. 한 ‧ 미 FTA로 인한 무역증가효과는 각각 82.4%와 8.44%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되어 FTA가 양국 교역, 특히 한국의 對미수출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FTA로 인한 대미 수출은 자동차와 부품, 금속을 중심으로 대부분의 산업에서 증가한 반면, 수입은 자동차와 부품 및 기타 제조업에서만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한 ‧ 미 FTA 발효 이후 한국의 전체 품목에서 대미 수출입 품목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2.1%포인트와 1.9%포인트 증가하는 등 품목이 다변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한 ‧ 미 FTA가 양국간 무역의 내연적 확장(intensive margin)뿐 아니라 외연적 확장(extensive margin)에도 기여했을 것으로 평가됨.
- 활용률 역시 발효 이후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추이를 보이나, 2014년 현재 수입은 60.7%, 수출은 43.8%에 그치는 데다 산업별로 편차가 크기 때문에 활용률 제고를 위해서는 기업들의 원산지증명 부담완화를 위한 양국 세관협력이 필요한 상황임.
- 한 ‧ 미 FTA로 인해 미국으로부터의 투자유치 실적은 다소 개선되고 있으며, 주로 운송기기와 비즈니스서비스업 부문에서 투자가 활성화되고 있어 지속적인 투자활성화를 위한 투자환경 개선과 함께 외국인투자가 우리 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 우리나라가 이행한 내용이나 수준에 대해 양국 간 시각차가 있는 부분이 있고 우리나라가 새롭게 도입한 조치들이 한 ‧ 미 FTA의 이행과 관련하여 문제될 소지도 있어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
- 원산지 검증, 통관, 금융정보의 해외이전은 이행 내용이나 수준에 대해 한미 양국이 이견을 보인 경우로 향후 이행과정에서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세부규정을 마련하거나 세부 합의의 도출이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됨.
- 저탄소차 협력금제도, 의약품 가격인하정책,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는 우리나라가 새롭게 도입한 조치로서 한 ‧ 미 FTA 협정의 취지 또는 의무의 내용과 일치하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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