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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영

  • 경제안보 이슈의 부상과 대외협력 방향

    미ㆍ중 갈등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지정학적 갈등이 고조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공급망ㆍ기술ㆍ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마찰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마찰은 한 국가의 경제성장과 안보까지 위협하는 문제로 심화될 수 있어서 경제안보의..

    최원석 외 발간일 2022.12.30

    경제안보,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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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의 내용과 구성
    제2장 공급망 리스크 증대와 한국의 대응 방향
    1. 배경과 쟁점
    2. 주요국의 공급망 구조 변화와 관련 정책 대응
    3. 한국의 공급망 구조 변화와 정책 대응
    4. 소결

    제3장 기술안보 부상과 한국의 대응 방향  
    1. 배경과 쟁점
    2. 주요국의 대응 사례 및 정책
    3. 전망과 한국의 대응 방향
    4. 소결

    제4장 기후안보와 한국의 대응 방향  
    1. 배경과 쟁점  
    2. 주요국의 대응 사례 및 정책  
    3. 전망과 한국의 대응 방향
    4. 소결  

    제5장 식량안보에 관한 한국의 대응 방향  
    1. 배경과 쟁점
    2. 주요국의 대응 사례 및 정책  
    3. 전망과 한국의 대응방안
    4. 소결
     
    제6장 사이버 안보 심화와 한국의 대응 방향
    1. 배경과 쟁점
    2. 사이버 공격 사례와 주요국의 대응정책
    3. 전망과 한국의 대응방안
    4. 소결
     
    제7장 우주경제와 안보
    1. 우주에 대한 경제학적 접근
    2. 주요국의 우주개발정책: 정부 주도 대 민간 주도
    3. 우주경제의 시장실패 문제와 우주안보 및 국제협력
    4. 소결

    제8장 신안보 위협과 북한  
    1. 신안보 위협의 개념과 코로나19 엔데믹 전환  
    2. 신안보 위협이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
    3. 신안보 위협이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역량
    4. 북한 체제의 안정성과 급변사태 대응방안
    5. 신안보 위협 진행 과정에서 불안요소 및 우리의 대응 방향  

    제9장 결론  
    1. 요약
    2. 정책 시사점
    3. 본 연구의 한계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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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미ㆍ중 갈등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지정학적 갈등이 고조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공급망ㆍ기술ㆍ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마찰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마찰은 한 국가의 경제성장과 안보까지 위협하는 문제로 심화될 수 있어서 경제안보의 관점에서 분석해야 할 분야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공급망ㆍ기술ㆍ에너지ㆍ식량 등 주요 분야뿐만 아니라 우주 분야, 그리고 북한 체제의 안정성 악화에 의한 한국경제의 하방 리스크 등 다양한 경제안보 이슈를 소개하고 이에 관한 대응 및 협력 방향을 모색하였다. 

    제2장에서는 GVC(Global Value Chain) 분석과 주요국의 공급망 리스크 대응정책 분석을 통해, 공급망 분야의 경제안보 이슈와 협력 방향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공급망에서의 주요 경제안보 쟁점으로 △팬데믹과 지정학적 갈등으로 인한 공급망 재편 △미ㆍ중 갈등 속 미국과 중국으로의 공급망 의존도 심화에 따른 국내 산업 기반 악화 △글로벌 공급망 내 인도ㆍ멕시코ㆍ베트남 등 신흥국의 중요성 확대가 논의되고 있다. 2021년까지 GVC 분석의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주요국의 글로벌 공급망에서 미국과 중국의 역할은 지속해서 증대되고 있으며, 인도ㆍ멕시코ㆍ베트남ㆍ브라질 등 신흥국의 글로벌 공급망 내 중요성이 확대된 것이 특징이다. 특히 미ㆍ중 갈등 속에서 중국은 러시아, 브라질과 같은 개도국과 연계성을 확대하는 중이며, 한국, 인도, 멕시코와의 공급망 연계성 또한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미ㆍ중 양측의 갈등 속에서 두 국가의 연계성은 여전히 긴밀한 모습이지만, 미국은 전통적인 우방국인 아시아 및 일부 유럽 국가와 연계성을 확대하는 중이며, 중국은 개도국 및 일부 제조 강국과 생산 분야에서 긴밀하게 연계되고 있다. 또한 주요국의 공급망 정책을 살펴본 결과,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과 핵심광물 투자 지원을 위한 법제화가 추진되는 공통점을 보였다. 이에 한국은 정례적 협의체를 통하여 미ㆍ중과 양자 협의를 강화하는 한편, 공급망에서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는 신흥국과의 공급망 연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미ㆍ중 간 분쟁과 지정학적 갈등으로 인한 공급망 분절화를 방지하기 위해 다자ㆍ양자 협력을 통한 공급망 연대 형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제3장에서는 미ㆍ중 경쟁에서 국가간 이해관계가 첨예한 분야인 기술안보 부문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한국의 대응 방향을 살펴보았다. 기술안보 측면에서의 주요 쟁점으로 △주요국의 핵심기술 분야 육성 추진으로 인한 과열 경쟁 가능성과 그 부작용 △미ㆍ중 기술패권 속 국가간 기술협력 가능성 축소 우려 등이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쟁점하에서 기술 분쟁의 핵심 분야이자 한국의 주력 산업으로 분류되는 반도체와 이차전지 산업을 중심으로 미국과 중국의 육성정책, 기술 규제 조치 등을 정리하였다. 특히 미국은 연대를 통한 기술협력과 통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중국은 자국 내 산업생태계 육성을 위한 정부 지원 강화, 내수를 통한 기술 상용화 촉진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한국은 제조 경쟁력과 혁신능력을 갖춘 국가로서 기술협력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다자 협력체제 구축에 기여하고, 핵심기술 분야에서 과대 경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요국과의 정책소통 채널 마련과 함께 기초연구 추진을 위한 국제협력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제4장에서는 기후변화 대응과 이로 인한 에너지 안보 이슈를 중심으로 살펴 보았다. 동 분야의 주요 쟁점은 국제사회가 기후변화에 대응해야 한다는 공통 인식을 가지고 있으나, 실제 국별 시행방안 조율과 지원방안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또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안보가 탄소중립보다 우선시되어야 하는가에 관한 논의도 진행 중이다. 이러한 논의 속에서 주요국들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상향하고 선진국의 개도국에 대한 지원 확대 △과도한 해외 에너지 의존도 개선 및 청정에너지 전환 가속화 △주요 탄소배출 부문 관련 투자 확대 및 지방정부 참여 촉진 등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은 글로벌 규범 논의에 대응하기 위한 복수국간 협력 강화와 함께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고 청정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제5장에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국제적 경제안보 이슈로 떠오른 식량 분야에서 식량 확보의 안정성과 국내 농업 생산기반 확보가 주요 쟁점으로 부상 중인데, 이러한 배경에서 식량수급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중국과 일본의 대응방안을 살펴보았다. 중국은 농가의 식량재배 유인을 제고하기 위한 보조금 지원 및 주요 식량을 대상으로 최저수매가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식량 공급 안정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수입의존도는 높아지고 있어, 관련 수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일본은 1996년부터 5년 주기로 주요 식량의 자급률 목표를 설정하고 있으며, 쌀 생산량 조정과 전략작물(맥류, 대두 등) 육성을 통해 논 이용을 다양화하고 농가소득을 함께 향상시키는 것을 정책 목표로서 추진하고 있다. 또한 외국과 생산조건의 격차가 있는 주요 작물에 대해서는 판매가격과 생산비의 차액을 지원하고 품질 고급화를 추진 중이다. 따라서 한국의 협력 방향으로 해외 농업개발 추진 및 국제 곡물유통 분야 진입과 같은 국제 곡물 가치사슬 확대 전략을 추진하면서, 국내 대응방안으로서 국내 곡물 자급률 개선, 곡물 비축량 확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제6장에서는 최근 발생 빈도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고, 사회적으로 큰 손실을 가져오는 사이버 안보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최근 사이버 안보상의 쟁점은 산업 핵심기술 분야에서 사이버 공격 증가, 지능형 지속 공격 횟수의 증가, 대규모 피해를 유발하는 IT 공급망 공격으로 인한 피해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주요국들이 추진하는 대응방안은 △ICT 정보보호의 표준화 추진 △공급망 사이버 보안 정책 및 TF 운영 △범정부 차원의 산업 사이버 보안 검증기반 구축 △사이버 보안 법제화 노력 등으로 파악된다. 한국은 확장된 사이버 위협의 국제법적 대응을 위한 다자협의체에 참여할 필요가 있으며, 동시에 국내적으로 범부처 차원의 사이버 안보 혁신기반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안전한 디지털 사회 구현을 위한 차세대 보안생태계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제7장과 제8장에서는 아직까지 경제안보의 주요 분야로 제시되고 있지 않으나 한국 입장에서 점차 중요해질 것으로 판단되는 우주 영역과 북한 문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경제안보 이슈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제7장에서는 아직 소유권이 명확하지 않은 우주공간을 중심으로 개발의 주체와 재산권 문제, 그리고 대량살상무기 비확산의 수출통제체제로 인한 우주개발의 장애요소를 주요 쟁점으로 살펴보았다. 우주개발을 가장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미국의 정책을 살펴보면, 미국은 정부기관인 NASA에서 우주개발의 토대를 마련한 뒤 기초 영역과 국방 분야를 제외하고 민간 주도의 우주산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우주개발은 전 세계의 다양한 국가들이 합의하고 있는 비확산 수출통제체제하에 있으므로, 아직 우주개발의 초기에 속하는 한국 입장에서는 앞으로 우주개발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토대로 정부간 합의가 매우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한국은 △민관협력 방안과 민간의 우주개발 참여 유인 구조를 고려한 장기적인 우주경제 부흥 계획 수립 △우주개발에 관한 재산권과 세금 부여 △국방과 안보의 개념을 우주로 확장 △민간부문에서 우주개발 관련 국제협력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지원에 관하여 고민하고 이를 대외협력의 중점 방향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제8장에서는 ‘신안보 위협’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북한 문제가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우선 북한이 직면한 ‘신안보 위협’을 통해 북한경제가 받을 수 있는 충격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북한의 대응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북한의 대응별 시나리오 분석 결과로 ‘신안보 위협’에 관한 북한의 대응조치가 한계적이어서 급변사태가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한국은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나서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으며,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이 코로나19 방역 대책을 수립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한국경제에 줄 수 있는 외부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각 장의 주요 내용을 종합하여 경제안보의 7대 원칙과 다층적 다자협력체계 구축, 그리고 분야별 협력 방향을 정책 시사점으로 제시하였다. 우선 경제안보의 7대 원칙으로 △분야별 경제안보 이슈에 관한 정확한 인식 △한국의 경쟁력과 특성을 고려한 정보체계 구축 △주요 분야별 평가지표 구축과 임계치 설정 △분야별 경제안보 수단 결정 △경제안보 수단 사용의 의사결정체계 최적화 △국내 제도 개선을 통한 경쟁력 확보 △국외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경쟁과 독점에 관한 개선 촉구를 제시하였다. 또한 한 국가의 역량과 정책 추진으로는 주요 경제안보 이슈들을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한국은 주요 경제안보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다자협력체계를 추진하고, 다양한 협력체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강조하였다. 이로써 한국은 다층적(multi-layered) 다자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복합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안보 이슈에 대응하고 사후 회복력을 제고할 수 있는 국제협력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제2장부터 제8장까지 분석한 분야들의 대외 협력 방향을 순서별로 살펴보면, 공급망 분야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 입장에서 미ㆍ중 갈등 속에서도 이분법적인 대외협력은 지양하고 다자 및 양자 협의체와의 동맹을 활용하여 글로벌 공급망 측면에서 모든 이해당사국을 아우르는 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기술 분야는 기술협력을 위한 다자협력 체제를 통해 국가간 과도한 핵심기술 육성 보조금 경쟁을 지양하고, 국가간 기술이전에 관한 보호조치를 논의함으로써 기술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탄소중립 대응 측면에서는 우리나라와 유사 입장국 간 협력 또는 기후클럽 등 복수국간 협력의 틀을 최대한 활용하여 글로벌 규범 논의에 대응하고, EU의 CBAM에 대응하여 국내에서 준비하고 있는 상품 내재 배출량 보고가 인정받을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안정적인 식량 확보를 위해서는 국내 식량 수급 안정화 정책과 개도국 농업협력을 연계한 식량안보 전략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계획하고 추진해야 한다. 사이버 안보 측면에서는 확장된 사이버 공간의 국제법 적용을 위해 국가간 신뢰구축조치 이행 등 다양한 국제사회의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국내 사이버 보안제도 추진 시 국제 표준과의 정합성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우주개발의 초기에 돌입한 한국은 정부에서 수행할 필요가 있는 기초연구에 대해서 국제협력을 추진하는 한편, 우주개발에 나서는 민간업체에 미사일 기술통제체제(MTCR)가 장애물로 작용하지 않도록 정부가 대외협력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북한 문제와 관련해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한국은 미국, 일본과 협의를 통해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나서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으며, 북한이 코로나19뿐만 아니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보건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국제협력기구를 통한 인도적 지원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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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사회의 ESG 대응과 한국의 과제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종합적으로 지칭하는 ESG가 최근 국제적으로 중요한 화두로 부상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ESG를 고려하는 경제활동이 강화되고, ESG 관련 보고 및 정보공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본..

    문진영 외 발간일 2022.12.30

    경제발전, 환경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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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범위와 구성

    제2장 국제사회의 ESG 논의와 쟁점
    1. 주요국의 ESG 정책
    2. ESG 논의의 쟁점

    제3장 ESG 공급망 실사 국제논의와 주요 쟁점
    1. ESG 공급망 실사 국제논의 현황
    2. EU 공급망 실사의 주요 쟁점
    3. 국내 정책 및 민간대응 여건

    제4장 우리나라 기업과 주요국 간 ESG 점수 비교
    1. 선행연구 및 연구 동기
    2. ESG 평가 데이터 소개
    3. 실증분석
    4. 소결
    제5장 ESG 평가와 기업의 경제적 성과 분석: 고용과 생산성을 중심으로
    1.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2. 분석자료 및 실증분석
    3. 소결
    제6장 결론
    1. 요약 및 시사점
    2. 한국의 대응방안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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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종합적으로 지칭하는 ESG가 최근 국제적으로 중요한 화두로 부상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ESG를 고려하는 경제활동이 강화되고, ESG 관련 보고 및 정보공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본 연구는 국제사회의 ESG 대응과 주요 쟁점을 살펴보고, 주요국 기업의 ESG 점수 특성, 기업 고용 및 생산성에 파급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정부와 민간의 ESG 대응에 일조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2장에서는 주요국의 ESG 정책 동향과 국내외 ESG 논의의 주요 쟁점을 살펴보았다. 가장 대표적으로 EU에서는 기존의 비재무정보 보고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여 2024년부터 적용 대상 기업과 공개 정보의 범위를 확대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EU는 지속가능한 금융 전략과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활동에 대한 분류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역내 ESG 활성화를 위한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다. 미국은 최근 증권거래위원회(SEC)를 중심으로 특히 기후관련 정보에 대한 공시 규정 강화를 추진하는 한편, 그린워싱 방지를 위해 ESG를 표방하는 금융상품이나 투자자에 대한 규제에도 주목하고 있다. 우리나라, 일본, 중국, 아세안, 인도 등 아시아 지역도 ESG 정보나 지속가능보고서에 관한 자발적 또는 의무적 공시 규정과 공시 항목에 관한 지침을 연이어 도입하고 있다.

    아울러 우리 기업이 직면한 현안이자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항목을 중심으로 ESG 논의의 주요 쟁점을 검토하였다. 먼저 ESG 정보의 일관성과 비교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의 다양한 공시기준을 통합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표준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투자 유치나 글로벌 공급망 참여 측면에서 중소기업의 ESG 대응이 점차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되는바, 중소기업의 ESG 경영 도입을 위한 민간과 정부의 역할을 고민해야 한다. 또한 ESG 정보는 기업, 투자자, 금융기관, 소비자, 규제 당국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ESG 정보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기업 스스로 노력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끝으로 ESG 논의와 제도가 지나치게 특정 영역에만 집중되지 않도록 기업 활동의 지속가능성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를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한다.

    3장에서는 최근 발표된 EU 공급망 실사 지침을 중심으로 국제사회의 공급망 실사 논의현황 및 주요한 쟁점 사항을 검토하는 한편, 우리나라의 정책 지원 및 대응 여건에 대해 살펴보았다. EU 공급망 실사 지침은 UN, OECD, ILO 등 주요 국제기구의 인권실사 논의에 기초하고 있으며, 최근 EU 회원국 및 미국 등 개별 국가 차원에서의 인권실사 법령 정비 또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EU 공급망 실사는 기존의 여타 제도와 달리 ESG 전반에 대한 실사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또한 EU 공급망 실사는 직접적인 규제 대상 기업뿐 아니라 이들과 거래 관계에 있는 국내외 업체 전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글로벌 공급망 차원에서도 중요한 이슈로 볼 수 있다. 다만 EU 공급망 실사 지침은 의회 승인 절차를 앞두고 있는 상황으로, 아직 공급망 실사 대상에 기후변화 및 지배구조를 포함할지의 여부에 대해 이해 관계자 간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 또한 공급망 실사 의무를 중소기업에 부여해야 하는지의 여부와 함께 실사 대상 공급망의 범위 설정에 대해서도 현재 지침안과 다른 의견들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더불어 EU의 지침 외에도 미국, 호주, 캐나다 등 다양한 국가별 규제가 존재하는 만큼 다국적기업들을 중심으로 관련 규정 준수비용이 크게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제도들은 사실상 시장 진입장벽으로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또한 최근 기업의 공급망 실사 대응을 위한 정부 지원 사업을 본격화하였으나, 아직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면 업계의 전반적인 관심도 및 대응 수준이 미흡한 상황이며, 특히 중소기업들의 경우 89.4%가 ESG 도입에 대한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4장에서는 대표적인 ESG 평가기관 중 하나인 무디스 평가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기업의 ESG 총점 및 영역별 점수를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였다. 무디스 평가는 다른 평가사와 달리 데이터가 부족한 중소기업의 예측점수도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어 우리나라 대부분의 상장사와 외감 대상 기업을 분석할 수 있었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 기업의 2020~21년 ESG 총점 및 영역별 점수는 선진국 및 아시아 주요국 17개국에 비해 전 영역에서 뒤처졌다. 이는 기업의 재무 특성과 산업을 통제한 뒤에도 마찬가지였으며, 특히 G 영역에서의 부진이 두드러졌다. 구체적으로 18개 주요국 무디스 ESG 점수의 평균은 20.7점이었으며 E, S, G 점수의 평균은 각각 12.7점 ,19.7점, 29.9점이었는데, 한국은 ESG, E, S, G 점수가 각각 11.5점, 6.5점, 13.3점, 13.3점을 기록하고 있었다. 기업들의 재무 특성이나 산업 분포 등을 고려했을 때 점수 차이가 소폭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기업 특성과 상관없는 국가 특성이 낮은 ESG 점수에 일조했을 것이다. 특히 주요 상장사와 대기업 등 ESG 평가에 민감한 기업들만을 대상으로 비교해도 우리나라 기업의 ESG 성과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무디스 평가뿐만 아니라 다른 글로벌 평가사인 리피니티브 점수를 이용해도 마찬가지였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ESG 점수가 대기업, 중소기업 할 것 없이 다른 경쟁국에 비해 낮은 편이라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다른 국가들에 비해 ESG 공론화 및 공시 제도화 등이 늦은 편이기 때문에 ESG 경영은 우리나라 기업에서는 아직 시작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코로나19가 ESG 경영을 전 세계적으로 가속한 만큼 앞으로 기업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재조명이 불가피하고, 글로벌 기업의 경우 국제 기준에 부합하게 자발적으로 ESG 리스크를 관리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끌어내기 위한 정책들을 최소한으로 활용하되, 정부의 너무 이른 개입으로 ESG 평가의 비효율이나 획일화를 초래해서는 안 된다. 다만 국내 기업들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공시기준 등에 대해 무지하거나 공시 방법을 모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도움이 필요한 기업을 파악하여 정책적 도움을 제공할 필요는 있어 보인다.

    5장에서는 ESG 평가가 기업의 고용 및 생산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설명변수인 환경, 사회, 지배구조 점수 및 종합점수와 종속변수인 고용증가율, 노동생산성, 총요소생산성 사이의 상관관계는 설명변수의 시차 여부와 관계없이 고용증가율을 제외하고 대체로 양의 부호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통제변수들을 고려한 패널 회귀분석에서는 이와 상반되게 영향이 없거나 음의 영향을 나타내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였다. 패널 회귀분석들의 공통된 결론을 추출하면 ① 지배구조 점수가 비제조업 부문의 고용을 감소시키고 ② 환경점수가 전 산업의 노동생산성에, 지배구조 점수가 총요소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③ 환경점수와 사회점수가 비제조업의 총요소생산성을 향상시킨다고 요약할 수 있다. 종합점수에 대해서는 시차가 존재하는 모형과 그렇지 않은 모형 사이의 공통 결론을 발견할 수 없었다. 이는 ESG 활동이 주로 자본시장에서의 공시를 통해 투자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장기적으로 기업들로 하여금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볼 때, 재무적 성과보다 시일이 더욱 소요되는 기업의 생산성이나 고용 증가에서 당장 눈에 보이는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기 어렵고 오히려 단기적으로 비용 및 부담으로 작용함으로써 기업 내 자원을 소모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론이라고 할 수 있다. 또 한편으로 해외 일부 문헌 연구에서 나타난 생산성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는 그들의 ESG 활동이 우리보다 장기적으로 정착되었기 때문이며, 반면 우리나라는 본격적으로 도입된 역사가 상대적으로 짧기 때문에 그 효과가 아직 나타나지 않는 것일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결론을 ESG 활동의 부정적 효과라고 해석하기보다는, 사회경제적 가치 추구 활동이 결국 사회와 기업, 시장 참여자들의 장기적인 영속이라는 효용에 기여하기 위한 현재의 비용 지불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해석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다.

    6장에서는 앞선 논의에 기초하여 국제사회 ESG 논의 확산에 따른 한국의 정책적 대응방안을 다음과 같이 4가지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첫째, 정부 및 규제당국은 ESG 정보공시나 ESG 투자를 강제하기보다는 기업과 투자자의 자발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ESG 적용에 필요한 제도적 인프라를 정비하는 데 주력할 필요가 있다. 우선 비재무정보 보고지침 제공 시에는 가능한 한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하는 차원으로 접근하여 민간의 자율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글로벌 공급망에 참여하는 중견 및 중소기업들이 ESG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정책적으로 어떠한 지원이 필요한지 식별해야 하며, 산업재해 및 노사관계 관련 법령 등 기업 활동을 둘러싼 보다 근본적인 사회경제적 제도를 정비해나가야 한다.

    둘째, EU 공급망 실사 지침안을 중심으로 국제사회 공급망 규제 관련 논의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며, 중소기업 대상 공급망 실사 지원제도의 확대 및 개편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특히 EU 공급망 실사 지침의 경우 의회 승인 등의 과정에서 내용이 변경될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하는 만큼 논의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우리 기업들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한 노력 또한 필요하다. 더불어 최근 EU 외에도 다양한 국가들이 공급망 관련 규제를 도입하고 있는바, 각 제도별로 기업의 대응을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향후 논의될 가능성이 있는 국제사회의 공급망 실사 통상협력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이다. 

    셋째, 정부 및 기업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ESG 활동을 제고하기 위한 대외적인 소통과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우선 정부는 대외적으로 국내의 ESG 제고 노력을 주요 기관투자자 및 ESG 평가사에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으며, 또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정책적으로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기업들 또한 투자자 및 일반 시민사회를 대상으로 다양한 사회적 요구 및 공헌 활동 등의 가치를 반영하는 비재무적 지표의 향상과 관련한 기업의 노력을 알릴 필요가 있다.

    넷째, 대기업보다는 이들과 사업적으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중소기업들에 우선적으로 ESG 컨설팅 활동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중소제조업체들의 경우 대기업과 공급망으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대기업 입장에서도 중소기업의 ESG 활동 여부가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사내 자원이 풍부한 대기업들보다는 중소기업들에 대한 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최근 정부가 민간 중심의 ESG 생태계 조성을 위한 인프라 고도화 지원을 강조하고 있는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중소기업의 ESG 활동을 강화하고 기업의 제약요인을 파악하는 데 정부정책의 초점이 맞추어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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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사회의 순환경제 확산과 한국의 과제

       국제사회는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EU를 필두로 주요국들이 잇달아 탄소중립 달성을 선언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 과제 중 하나로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강조하..

    문진영 외 발간일 2021.12.30

    경제발전, 환경정책

    원문보기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 범위와 구성

    제2장 국제사회의 순환경제 전환 노력
    1. 순환경제 개요
    2. 국제사회의 순환경제 추진 특징

    제3장 순환경제와 폐기물 관리
    1. 폐기물의 발생과 처리
    2. 폐기물 관리 및 재활용 촉진정책
    3. 순환경제 관점에서 폐기물 관리의 주요 쟁점

    제4장 국제협력 차원의 순환경제 대응 분석
    1. 개도국 지원과 협력 특징
    2. 순환경제 주요 정책의 국제무역 연계성
    3. 민간 주도의 순환경제 국제협력
    4. 순환경제 국제협력의 주요 특징 및 시사점

    제5장 정보 기반 환경정책 메커니즘과 순환경제
    1. 정보제공 환경정책과 순환경제
    2. 순환경제 인증제도의 이론 모형과 효과
    3. 순환경제 인증제도의 경제학적 의미

    제6장 결론
    1. 요약 및 시사점
    2. 한국의 대응방안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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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국제사회는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EU를 필두로 주요국들이 잇달아 탄소중립 달성을 선언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 과제 중 하나로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강조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와 같은 일회용품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늘어난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제사회의 순환경제 추진 노력을 분석하고, 폐기물 관리 측면에서의 주요 쟁점, 국제협력에서의 대응 사례 및 순환경제 인증제도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순환경제 활성화에 일조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제2장에서는 순환경제의 개념과 중요성을 살펴보고, 주요국 및 다자기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순환경제 전환 노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순환경제’를 ‘자원이나 에너지를 최소한으로 투입하고, 폐기물 배출을 최대한 억제하며, 제품을 가능한 한 오래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경제체제’로 요약하였다. 순환경제가 환경, 경제 및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제사회의 추진 노력도 강화되고 있다. EU에서는 생산자가 제품 설계(디자인) 단계에서부터 순환경제 원칙을 고려하도록 의무화하고 소비자가 자원효율성이 높은 제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일본은 순환형 사회 건설을 추구해왔으며, 국제사회에서 자국의 관심 이슈(3R 등)에 대한 논의를 이끌고자 노력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민간의 활약이 두드러지며, 우리나라는 2020년 부터 순환경제 관련 법령, 정책, 추진계획 등을 연달아 발표하고 있다. 다자 차원에서는 G7과 G20이 회원국의 자원 관리정책 방향을 제시하며 모니터링을 권고하였다. 국제표준화 논의는 ISO 순환경제기술위원회(ISO/TC 323) 등에서 진행 중이나, 산하 작업반에 주도적으로 참가하는 일부 국가가 이를 규제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어 대비가 필요하다.
       제3장에서는 순환경제의 관점에서 국제사회와 우리나라의 폐기물 발생과 처리 현황, 관련 정책 동향, 주요 쟁점을 살펴보았다. 폐기물 관리는 선형경제와 순환경제를 결정적으로 구분하는 중요한 단계 중 하나이다. EU 28개국에서 발생하는 도시폐기물 재활용률은 2000년 25.2%에서 2018년 46.8%까지 개선되었다. 미국의 경우 도시폐기물의 매립 처리 비중이 가장 높고, 폐기물 재활용률(퇴비화 제외)은 2000년 21.8%에서 2018년 23.6%로 소폭 상승하였다. 일본의 폐기물 배출량은 10년 전에 비해 감소한 가운데 재활용률은 2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중국의 폐기물 발생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소각에 의한 폐기물 처리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다. 우리나라의 폐기물은 2014년 40만 톤/일에서 2019년 49만 톤/일로 증가하였고, 재활용률은 2019년 기준 86.5%로 보고되었다. 순환경제의 관점에서 폐기물 관리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고, 환경적으로 건전한 사후처리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폐기물의 발생 자체를 줄이도록 제품을 설계·생산하며, 최대한 재사용하도록 하는 사전예방조치가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둘째, 2017년 중국의 폐기물 수입 금지조치와 유해폐기물에 대한 바젤협약 개정으로 폐플라스틱의 국경간 이동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끝으로 적절한 폐기물 저감 및 재활용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국내외 폐기물 통계의 신뢰성과 이용가능성이 개선되어야 하며,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 정책의 효과성을 측정 및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제4장에서는 국제협력 차원에서의 순환경제 대응 사례 및 관련 쟁점을 개도국에 대한 지원 및 협력, 순환경제 정책과 국제무역과의 연계, 민간 주도의 순환경제 협력 사례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우선 개도국 지원과 관련하여 ODA 지원 사업의 경우 아직 폐기물 부문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EU 및 UN 산하기구들은 보다 다양한 채널 및 방식을 통해 개도국에 대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EU의 경우 ‘신순환경제 행동계획’이라는 상위 계획의 일환으로 Switch to Green, 아프리카 파트너십 등의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다음으로 순환경제 정책의 국제무역 연계성 측면에서는 생산자책임활용제도(EPR), 그린정부조달, 라벨링 및 표준 등 3개 쟁점 분야를 중점 검토하였다. 세부 쟁점에서 다소 차이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각 분야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요소는 각 제도의 도입 및 이행이 국내 및 국외 업체들에 상호 차별적인 조건을 부여하는지의 여부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각각의 순환경제 정책 이행에 따른 무역왜곡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제도의 투명한 수립 및 운영, 국가간 제도의 조화 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민간 주도 국제협력 사례의 경우 대체로 기업들의 자발적인 순환경제로의 전환 지원, 기업간 연합을 통한 순환경제 라벨링 개발, 정부정책에 대한 기업 의견 전달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다만 민간 주도 국제협력 사례들 또한 개별적인 사업보다는 국제기구, 각국 정부, 비영리단체 등과의 협력 사업 형태로 추진되는 경우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제5장은 ‘순환경제’를 ‘제품 전 주기 중 소비 단계에서 어느 소비자에 의해 폐기된 생산물을 다른 소비자에 의해 다시 소비되게’ 하거나, 혹은 ‘다른 생산자의 생산요소로 다시 투입시키는 등의 방식으로 생산물의 재사용과 재활용률을 높이려는 정책 의제(agenda)’로 정의했다. 순환경제의 확산을 위해 정부는 정보제공 환경정책 방식인 ‘순환경제 인증제도(circular economy labeling system)’를 적용해볼 수 있을 것이다. 순환경제 인증제도란 제품이 순환경제의 확산에 부합하는 제품인지를 인증해주는 제도이다. 순환경제 인증제도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시장 내 비대칭 정보(asymmetric information)에서 오는 시장실패를 시장의 유인(incentive)구조를 활용하여 해결하려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장에서는 간단한 메커니즘 디자인(mechanism design) 모형을 설정하여 시장에 유인구조를 활용한 순환경제 인증제도 프로그램을 작동시켜 비대칭 정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내재가격 추정 회귀분석을 통해 친환경 인증제도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최근의 연구들도 이러한 이론적 분석을 부분적으로 뒷받침한다. 
       위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제6장에서는 순환경제 확산에 대비하기 위해 필요한 정부 및 민간의 대응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기존의 폐기물 관리 위주 정책에서 벗어나 제품의 전 주기를 충분히 고려하려는 노력이 강화되어야 한다. 특히 자원 사용량을 줄이고 폐기물 발생 자체를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생산과 소비 단계에서의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생산 단계에서는 제품을 개발하는 단계에서부터 폐기물 발생 가능성을 낮추고, 생산에 투입한 부품 등을 나중에 어떻게 다시 활용할지를 고민해야 한다. 소비 단계에서도 소비자가 순환성이 높은 제품을 구매하여 오래 사용하고 폐기물을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배출하도록 독려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소비자에게 제품에 대한 정보를 충분하게 제공하고, 제품을 최대한 길게 사용할 수 있도록 ‘수리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소비자끼리 필요 없는 제품을 나눠 쓰거나 임대할 수 있는 플랫폼(공유경제 관련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순환경제로의 전환은 2050년까지 추진해야 할 중장기 목표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어린 시절부터 적절한 교육을 통해 순환경제의 필요성을 깨닫고 이를 실천하는 방법을 체득할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할 것이다.
       둘째, 순환경제 국제표준을 중심으로 국제무역 관점에서 순환경제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제4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양한 순환경제 정책들이 직·간접적으로 국제무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정책 설계 및 운영 과정에서 국제무역에 대한 파급효과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중에서도 특히 순환경제 표준은 라벨링 및 그린정부조달제도 등 다양한 환경정책과 밀접히 연계된 분야로, 국제사회에서 표준 개발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최근 각국이 순환경제 이행을 위한 자국 내 표준 정비에 주력하고 있어, 향후 이러한 표준들이 기술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ISO/TC 323 등과 같은 다자협의 채널을 통해 국제표준 전략 수립 단계에서부터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표준을 제안하는 등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이러한 국제 논의를 기반으로 국내 표준제도를 국제기준에 맞게 정비해 나감으로써 투자환경 개선 및 글로벌 가치사슬에의 참여 촉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해나갈 필요가 있다. 한편 이러한 다자적인 측면에서의 가시적인 성과 도출에 상당한 시간과 절차가 소요될 수 있다는 점에서 FTA와 같은 양자 혹은 지역 단위에서의 협력의 틀을 활용하는 방안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
       셋째, 우리나라는 국내 차원에서의 순환경제 대응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으나, 국제협력을 보다 구체화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 국제적으로 순환경제 대응을 주도하고 있는 EU와의 협력은 향후 우리나라의 다자 및 양자 협력을 설정함에 있어 좋은 참고가 될 수 있다. 글로벌 플라스틱 협정, 글로벌 순환경제 연맹 등 EU가 다자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협정이나 이니셔티브는 향후 글로벌 기준을 형성하는 단초가 될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EU와의 협력을 모색해야 한다. 우리나라도 EU의 대(對)개도국 협력 사례를 통해 개도국 지원 방향을 참고하고, 우리의 주요 교역 파트너로서 경제적 교류가 많은 신남방지역과의 협력에서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해볼 수 있다. 신남방지역은 이미 국내 기업의 주요한 생산기지로 활용되고 있으므로, 이들 지역에서 국내 기업이 생산하는 최종재나 중간재 생산에서부터 국제협력을 통해 제품의 순환성을 제고한다면 국내 기업 경쟁력 제고와 신남방지역의 순환경제 대응에서 상호 윈윈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넷째, 정부는 민간 부문이 순환경제로의 전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글로벌 시장 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먼저 자원효율적인 친환경 소재 또는 재생원료를 활용한 소재의 기초연구, 실증, 상용화 등의 단계에 걸친 연구개발 인프라나 재정적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또한 생산 공정을 개선하거나 또는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자원 사용을 줄이거나 대체하는 기술 개발에도 정부가 지원할 부분이 있는지 살펴야 할 것이다. 이용가능한 자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영세기업 또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특히 자원순환성 개선에 대한 혁신적인 아이디어나 사업 모델을 가진 스타트업에 대해서는 초기자금 지원, 멘토링, 해외 네트워킹 기회 제공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정부조달의 경우 친환경 녹색제품에 대한 의무구매 외에도 순환자원 인증을 받은 제품을 의무구매 범위에 포함한다거나 공유제도와 재사용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확장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아울러 순환경제 정책이나 제도가 개별 국가 내의 조치에 머무르지 않고 국가간 경제활동에 영향을 주는바, 해외 주요국의 규제나 정책 변화를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민간이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신뢰할 만한 기준에 따라 축적된 데이터와 통계체계를 토대로 순환경제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해나가야 한다. 예를 들어 폐기물 관리에 대한 OECD 통계, 주요국의 자체 통계, 우리나라의 통계를 비교해보면 유사한 면도 있지만 폐기물 처리방식이나 재활용률 산정 기준이 국가마다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폐기물이나 재활용뿐만 아니라 자원효율성을 측정할 수 있는 국제적으로 합의된 통계 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나갈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논의에 적극 참여해야 하며, 특히 관련 통계체계가 미흡한 개도국과는 제도 마련 및 역량 배양 차원의 협력도 모색해볼 수 있겠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국내적으로 자원의 효율적 사용과 순환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통계체계를 보다 정교하게 정비해야 한다. 폐기물과 관련해서는 현재 국제기준으로 간주되는 OECD와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폐기물 처리방식 분류나 재활용 인정 범위 및 산정 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물질흐름과 같이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산업이나 경제 전반의 자원흐름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나아가 순환경제의 다양한 요소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여 현재 정부가 추진 또는 수립하고 있는 순환경제 관련 각종 정책의 성과를 정밀하게 모니터링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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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로벌 탄소중립 시대의 그린뉴딜 정책과 시사점

    그린뉴딜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환경정책이자 경제성장을 위한 재정정책이다. 이에 대하여 통상정책적 시각과 접근이 필요한 이유는 그린뉴딜이 추구하는 탄소중립과 경제성장이 다자체제와 국제무역시스템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기..

    이주관 외 발간일 2021.12.30

    무역정책, 환경정책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약어표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방향과 구성
    3. 연구의 차별성

    제2장 글로벌 탄소중립 추진과 그린뉴딜
    1. 도입
    2.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대응과 한계
    3. 주요국의 탄소중립 대응과 그린뉴딜
    4. 한국의 그린뉴딜 정책

    제3장 국제무역 관점에서의 기후변화 대응정책
    1. 도입
    2. 무역을 감안한 환경정책 연구의 발전 과정
    3. 일국 수준 최적 통상-환경정책 구성의 이론적 분석틀
    4. 소결 및 시사점

    제4장 탄소배출집약도 변화 분석: GVC 참여 및 탄소가격의 영향
    1. 도입
    2. 정형화된 현상(stylized facts): 무역과 탄소배출
    3. 분석: GVC 참여와 탄소배출
    4. 소결

    제5장 국제 산업연관관계를 고려한 탄소국경조정과 그린뉴딜의 효과 분석
    1. 도입
    2. 분석모형
    3. 데이터
    4.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의 영향
    5. 우리나라 그린뉴딜 정책의 효과
    6. 소결

    제6장 탄소중립 정책의 통상규범 합치성
    1. EU 탄소국경조정제도
    2.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주요국 재생에너지 확대정책
    3. 소결

    제7장 한국 그린뉴딜 정책의 방향: 통상정책의 관점에서
    1. 요약 및 시사점
    2. 그린뉴딜에 대한 통상정책 측면의 시사점
    3. 개방과 글로벌 협력 회복을 통한 그린뉴딜의 효과 확대 전략

    참고문헌

    부록
    1. 탄소가격제도
    2. 탄소배출권 가격과 탄소집약도의 상관관계 분석
    3. 동적패널 강건성 분석
    4. GVC 후방참여도 및 전방참여도 도출
    5. ADB MIRO 산업전환 코드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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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그린뉴딜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환경정책이자 경제성장을 위한 재정정책이다. 이에 대하여 통상정책적 시각과 접근이 필요한 이유는 그린뉴딜이 추구하는 탄소중립과 경제성장이 다자체제와 국제무역시스템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기후변화는 국경을 넘는 글로벌한 이슈이다. 어느 한 지역이나 국가의 노력으로 달성할 수 있는 온실가스 저감 수준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또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국제경제와 생산 네트워크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생산공급망이 전 세계로 확대되고 가치사슬이 복잡하게 연결된 세계 경제구조 속에서 무역을 고려하지 않고서 성공적인 탄소중립을 이뤄내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는 그린뉴딜은 이러한 맥락에서 통상정책 차원에서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탄소중립을 위한 그린뉴딜 정책과 관련하여 통상정책 차원의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보고서의 제2장에서는 주요국이 도입하고 있는 탄소중립 추진정책을 소개하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서 경기부양과 친환경을 강조하는 맥락에서 도입하였던 과거의 그린뉴딜 정책과 비교하여 그 차이점을 검토해 보았다. 또한 우리나라가 추진하고 있는 코로나19와 탄소중립에 대응하는 그린뉴딜을 2008년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과 비교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보았다. 주요국은 ‘그린딜’, ‘그린뉴딜’ 등 서로 다른 이름을 가진 온실가스 감축과 경제성장을 위한 정책을 펼쳐왔지만, 환경정책 측면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에 충분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2008년과 현재에 도입된 각국의 그린뉴딜 정책은 대체로 단기적인 고용증대와 경기부양을 더 강조했으며, 특히 미래 산업을 선점하기 위해 국내 산업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는 정책이 중심인 경우가 많았다. 한국의 그린뉴딜도 탄소중립 달성을 고려한 그린뉴딜 2.0이 지난 2021년 7월 발표되기 전까지 탄소중립은 정책 목표로 고려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제2장의 논의에서 주요국이 추진하는 탄소중립 정책이 교역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우리의 그린뉴딜 정책에도 탄소중립 달성뿐 아니라 경제성장을 위한 통상 측면의 고려가 더해진 균형 잡힌 설계가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제3장에서는 제2장에서 논의된 개별 국가 차원의 독자적인 탄소중립 추진의 배경과 그린뉴딜 설계 시 고려해야 할 요인에 대해 살펴보았다. 환경정책으로서의 탄소중립 추진전략은 기본적으로 다자 차원의 협력이 개별 국가의 독자적인 행동보다 효율적이다. 하지만 제3장의 논의는 지난 20여 년간 UN, WTO, APEC 등 다자 차원의 논의가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면서 그 반작용으로 주요 선진국에서 독자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도입이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국제 협력이 어려운 상황에서 개별 국가 차원 그린뉴딜 정책의 기본 방향은 정책목표별로 정책수단을 대응시키는 ‘정책수단별 표적화 원칙’에 기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특히 주요국이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을 운용하는 상황 속에서는 환경만을 고려하거나, 또는 성장만을 고려하는 것은 사회 전반의 최적을 달성할 수 없음을 밝히고 있다. 제3장의 논의에서는 그린뉴딜 추진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통상정책수단의 역할로 첫째, 국제적 환경 외부효과의 교정과 둘째, 통상 본연의 교역조건 개선을 제시한다. 이에 따라 그린뉴딜 설계 시 환경정책이 산업정책, 통상정책과 연계되어 서로 상호작용하는 현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환경목표를 고려하되 산업이 갖는 규모의 경제와 통상 측면의 수출경쟁력을 함께 고려하여, 그린뉴딜 정책의 완급과 우선순위를 설정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다.

    제4장에서는 촘촘하게 얽혀 있는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하에서 과연 국제무역에 참여하는 것이 탄소중립 추진전략의 효율성을 높이는가에 대해 답하고, 통상과 연계하여 산업 측면에서 그린뉴딜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했다.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국제적 협력 논의가 확대되면서 국제무역의 확산과 개방의 확대가 과연 탄소배출 감소에 도움이 되는가 하는 질문은 끊임없이 제기되어왔다. 본 보고서에서는 개방의 확대가 탄소배출 저감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실증분석을 시도하였다. 특히 개방의 맥락을 기존의 문헌과 다르게 중간재 무역의 확대, 글로벌 생산네트워크[또는 글로벌 가치사슬(GVC)]의 발달이라는 차원으로 해석하고 그 영향을 분석하였다. 제4장의 분석은 무역의 확대(특히 전방참여의 확대)가 탄소배출 저감에 도움을 주며, 탄소누출이 실제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지 않는다는 기존 논의를 뒷받침하는 결과를 얻었다. 이를 근거로 제4장에서는 현재의 그린뉴딜 정책이 경제적 효율성 확보와 개방에 따른 탄소배출 저감 효과를 고려해야 함을 제안한다. 또한 탄소중립 전략 추진 시 GVC상 산업구조의 전환 방향에 대한 실마리를 토대로, 전략적인 개방정책이 효율적인 탄소저감 정책방안 중 하나로 활용될 수 있음을 논의하였다.

    제5장에서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개별 국가의 독자적 탄소중립 추진정책이 과연 경제적 측면에서 효율적인가에 대해 답하고자 한다. 제5장의 분석에는 앞선 제3장과 제4장의 논의가 함께 담겨 있다. 기본적으로 Caliendo and Parro(2015)의 다국가ㆍ다산업 모형을 도입하여 글로벌 생산네트워크하에서 EU의 탄소국경조정과 같은 일국 차원의 탄소중립 정책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아울러 일부 국가의 독자적 탄소중립 정책 추진이 가져오는 부정적 경제효과를 상쇄하기 위해 우리나라가 그린뉴딜을 추진하는 상황을 가정하고, 이에 필요한 재정지원 규모를 가상의 산업 조합을 선정하여 도출하였다. 국가 예산의 제약이 존재하므로 그린뉴딜에 투입될 수 있는 자원은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어떠한 정책 조합이 효율적인가는 정책 설계에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분석을 통해 일국 차원의 탄소중립 추진정책이 경제적 후생을 감소시키는 상황하에서, 그린뉴딜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환경과 통상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한 정책수단이 효율적이라는 결과를 도출하여 제3장의 논의와 맥락을 같이한다. 이를 근거로 제5장에서는 현재의 그린뉴딜 설계에 산업별 탄소집약도와 수출경쟁력, 그리고 투자의 비용효과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동시에 정부의 재정 투입 아래 진행되는 그린뉴딜을 통한 탄소중립 달성은 상당히 큰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므로 보다 시장친화적 제도를 활용하여 민간의 자발적 투자와 참여를 유도하고, 정부의 재정 투입을 줄일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는 고민으로 이어진다.

    제6장에서는 국제적 차원의 탄소 및 환경 관련 규범의 발전이 필요하다는 점을 점검하고자 하였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일방주의적 탄소중립 정책은 현재의 WTO 규정에서 어떻게 이해될 수 있는지 점검하고 다자체제와 협력을 이끌어낼 실마리를 찾고자 하였다. 탄소중립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이끌어내고, 그린뉴딜이 강대국의 경제성장을 위한 보호주의 정책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하는 다자규범의 확립과 준수가 필요하다는 측면의 분석이다. 특히 개방과 규범에 입각한 국제질서하에서 성장해온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보호주의식 그린뉴딜과 각국의 탄소중립 추진정책이 무역의 장벽과 무분별한 경쟁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국제협력과 질서의 회복을 고려해야 한다는 고민을 담고자 하였다.

    환경정책은 기본적으로 국내정책으로 인식되어왔으나, 최근 탄소중립 추진정책이 환경정책의 큰 줄기로 자리 잡으면서 그린뉴딜 등 정부의 정책 방향 설정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동시에 세계경제가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등을 통해 긴밀하게 연결되고, 그 네트워크를 통해 탄소가 세계 각국으로 이동하므로 탄소중립 정책은 통상정책과의 연계가 필연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보고서에 포함된 연구가 그린뉴딜 정책이 담고 있는 모든 내용을 포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통상정책을 통해 현재 마주하고 있는 탄소중립 정책 관련 모든 경제적 문제를 더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린뉴딜 정책이라는 포괄적인 정책 플랫폼 내에서 통상정책 역시 다양한 정책 대안 중 하나로서 고려하고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마지막으로 제7장의 결론을 통해서 개방과 글로벌 협력의 회복을 통해 그린뉴딜의 효과가 확대될 수 있음을 제언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첫째, 보호주의를 벗어난 그린뉴딜을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개방 확대를 탄소집약도 감소방안의 하나로 인식하고 탄소저감을 유도하는 ‘GVC 전방산업’으로의 구조전환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통상규범에 부합하는 그린뉴딜을 달성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기후기술에 대한 ‘기초기술 투자’로서 보조금 규정에 조화되는 그린뉴딜 재편과 다자무역규범 개선을 통한 그린뉴딜의 자율성 확보를 고려할 수 있다. 셋째, 글로벌 협력 회복을 통한 그린뉴딜의 시너지 효과 창출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기후변화 공동대응을 위한 기후 클럽 참여와 글로벌 탄소시장 구축에 기여하는 그린뉴딜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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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및 대외경제 협력 방안

       본 보고서에서는 중장기 통상 이슈로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 디지털 무역, 기후변화, 보건협력, 개발협력 등의 분야에서 주요 지역과의 협력 방향을 도출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글로벌 ..

    김준동 외 발간일 2021.12.31

    경제협력,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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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한국의 지역별 무역·투자 동향
    3. 중장기 글로벌 통상 및 협력 이슈

    제2장 글로벌 공급망 재편
    1. 공급망 재편 배경
    2. 글로벌 공급망 재편 전망
    3. 주요 지역별 협력 방안

    제3장 디지털 무역과 협력
    1. 글로벌 및 주요 지역별 디지털 무역 현황
    2. 글로벌 디지털 무역 관련 논의와 한국의 정책 대응
    3. 주요 지역별 협력 방안

    제4장 기후변화 대응
    1. 저탄소 전환과 국제사회의 노력
    2. 기후변화 대응 주요 의제
    3. 주요 지역별 협력 방안

    제5장 보건협력
    1. 국제협력 사례 및 현황
    2. 주요 통상 이슈
    3. 주요 지역별 협력 방안

    제6장 개발협력
    1. 글로벌 개발협력 동향
    2. 우리나라 지원 현황과 주요 정책
    3. 주요 지역별 협력 방안

    제7장 결론
    1. 주요 지역별 경제 및 통상협력 방향
    2. 주요 지역별 협력 방안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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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보고서에서는 중장기 통상 이슈로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 디지털 무역, 기후변화, 보건협력, 개발협력 등의 분야에서 주요 지역과의 협력 방향을 도출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관련하여 우선 공급망의 예측 및 지속가능성 강화를 위한 한미 간 협력 방안으로 양국의 공급망 컨트롤 타워 간 주기적인 공급망 관련 정보 공유, 공급망과 관계된 다양한 주체로 구성된 양국간 협의체 활용, 첨단기술 분야에서의 양국간 인력 교류 촉진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핵심산업에 투입되는 인재 육성을 위해 양국간 첨단기술 분야 인적교류 프로그램 및 인력 양성을 위한 공동 R&D 프로그램도 추진해야 한다. 
       EU와 한국 간에는 디지털 측면에서 EU에서 추진하고 있는 통신 인프라 등 전략산업의 기술 및 생산 협력 강화를 통하여 공급망의 연계성 강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전 세계적인 저탄소 경제 기조의 확산을 고려할 때 한국은 EU에서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린 경제하 공급망 차원의 대응을 면밀히 관찰하고, 이에 대한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중국에 대해서는 상당 기간 미국과 중국이 가치를 공유하는 영역 또는 미국의 관심 밖에 있는 영역에서 협력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구체적 분야로는 그린, 보건, 성숙기술 영역에서 협력이 가능할 것이며, 지역적으로는 중국 내 협력보다는 제3국에서 한중 간 공급망 협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신남방 지역에 있어서 우선 아세안 회원국은 전략물자의 자국 생산을 위해 선진기술과 노하우에 관심이 많다. 이를 통해 아세안 자체적으로 공급망의 중복성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역량이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RCEP, CPTPP, 아세안경제공동체(ASEAN Economic Community) 등 아세안 지역의 교역 및 투자 환경 변화를 활용하여 베트남에 쏠린 공급망의 아세안 역내 다각화를 추진해야 한다. 한국계 진출기업과 로컬기업 간에 보완적 RVC를 아세안 역내에 구축할 수 있다면 안정적인 공급망의 확충이 가능하다.
       인도의 풍부한 노동력과 생산 인프라 환경 개선으로 인하여 국내 및 해외 기업의 인도 내 생산이 본격화되고 있어, 기존에 지체된 한·인도 CEPA 업그레이드를 통하여 한국과 인도 간 원활한 중간재 이동 확보가 요구된다. 추가적으로 인도는 신재생에너지(그린 수소, 전기차 충전소), 도로 등 다양한 인프라 구축에 수요가 있어, EDCF와 같은 공적원조자금을 활용하여 인도와의 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무역의 영역에서 한국이 바라봐야 할 주요 지역별 협력 방향은 크게 2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미국, EU 등 선진국과 디지털 인프라, 디지털 기술, 디지털 기술표준, 데이터 규제 등 분야에서 중장기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둘째, 중국, 신남방 지역, 아프리카 지역 등 디지털 인프라 수요가 팽창하는 국가와는 선진국과 협력하는 방식과는 차별화된 접근법을 통해 디지털 인프라, 디지털 기술, 디지털 기술표준, 데이터 규제 등 분야에서 맞춤형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한국이 미국과 디지털 기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5G를 포함한 통신네트워크 분야에서 글로벌 기술기업 연합체인 O-RAN 정책연합에 우리 기술기업의 참여를 독려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즉 현재 삼성전자만 참여하고 있는 O-RAN 정책연합에 우리나라의 여타 통신기업 및 통신장비 제조업체도 참여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인공지능 분야의 기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한미 간 구성한 과학기술 협력 공동위원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AI 분야 국제표준 개발을 주도하기 위해 양국간 논의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EU와 디지털 기술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EU가 설치한 무역기술위원회(TTC)가 참고할 만한 좋은 사례가 된다. 한국은 한·EU 무역기술위원회(가칭) 설치를 추진하여 미국뿐 아니라 EU와도 기술표준 협력을 이어나가기 위한 논의를 착수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무역규범과 데이터 규제 변화는 중장기 디지털 무역환경 변화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한국은 미국과 함께 WTO 전자상거래 협상 논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하며, 한미 FTA 개정협상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전자상거래 장에 대한 최신화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 EU GDPR 규제 대응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적정성 평가를 완료하더라도 3년마다 이루어지는 적정성 재평가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중국, 신남방 지역, 아프리카 지역 등에서 나타나는 디지털 인프라 수요 증가를 겨냥하여 한국은 다른 국가보다 비교우위를 갖는 통신네트워크 장비 등을 중심으로 중간재 생산과 수출을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해당 지역에 대한 디지털 인프라 협력은 국내 정책인 K반도체 전략, 소재·부품·장비 2.0 전략 등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 신남방 지역의 디지털 전환과 도시화가 빠르므로 정부와 민간이 공동참여하는 협력 채널을 구축하여 현지 수요를 발굴하고, KSP 등을 적극 활용하여 5G 최초 상용화 국가로서의 경험을 공유하여 관련 기업의 진출을 지원하는 방안이 모색될 수 있다. 한편 중국, 신남방 지역 국가와 디지털 기술, 데이터 규제 등에 관한 협력을 논의하기 위한 플랫폼 구축이 시급하다. 일본과 중국이 2019년 표준에 관한 상호 협력을 시도한 사례를 벤치마킹할 수 있다. 구축한 협력 채널을 통해서 ‘동북아 표준협력 포럼’에서 제시한 중점 분야에 관한 기술 및 상품의 상호 호환성 제고 등 개선 방안이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2022년 설립 예정인 한·아세안 표준화 공동연구센터를 활용하여 디지털 경제 관련 현지국의 대응 역량 강화 및 공동대응을 추진하고, 이러한 협력 모델을 인도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디지털 인프라, 디지털 기술, 디지털 기술규제, 데이터 규제 이외에 한국은 주요 지역별 맞춤형 협력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한국은 중국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앞으로도 전자상거래를 활성하기 위한 정책을 강화할 개연성이 높으므로 이를 활용하는 것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예컨대 한국정부는 중국이 추진하는 국경 간 전자상거래 종합 시험구 내 한국 전자상거래 기업 진출을 지원하거나 한국과 중국 사이에 전자상거래 통관 원활화를 위한 구체적인 협력 논의를 강화할 수 있다. 러시아를 포함한 신북방 지역을 대상으로는 디지털 서비스·소프웨어 부문에서 협력을 이어나가야 한다. 구체적으로 양국의 신진 연구자를 대상으로 연수 프로그램을 확대하거나 공동연구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신남방 지역과는 중소기업 협력, 인적자원 등 디지털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이나 협력 방안 논의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으며, 인도와는 디지털 무역을 위한 선제적인 협력 채널 확보가 유용할 것이다. 아프리카 지역과는 디지털 인프라뿐 아니라 디지털 기술, 공공서비스, 기술인력 양성에 대한 수요가 높으므로 해당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한국의 구체적인 디지털 무역정책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최근 우리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아프리카개발은행(AfDB)과 추진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공공클라우드 전환, 블록체인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협력 사례를 확대해 나가려는 노력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기후변화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EU와 탄소중립 정책에서 공통적으로 중시하고 있는 산업 분야(에너지 전환 및 수송 등)의 사업실증이나 연구개발에서 협력을 강화하면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양국간 협력을 공조하는 대화 채널을 보다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정한 전환이나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 대응 등 탄소중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반되는 기반 구축에서도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하여 파리기후협정 후속으로 논의되거나 EU 주도하에서 제기되고 있는 글로벌 규범 및 제도 논의에서 EU와의 적극적인 협력 및 해당 의제 참여가 필요하다. EU 주도로 탄소국경조정제도나 지속가능금융 체계가 논의되고 있고, 국제탄소시장메커니즘, 기후재원 조성 등 파리기후협정 이행을 위한 후속 논의에서 EU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우리나라의 입장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상호간에 상대적으로 교류가 많은 개도국 지역에서 공동진출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협력을 모색하는 것도 필요하며, 한국과 EU 모두 해외에서 화석연료 관련 공적 금융지원을 중단하면서 개도국에서의 감축 및 적응 사업에서 지원을 늘리고 민간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상호 협력할 수 있다.
       미국과의 저탄소 기술 협력에 있어서는 양국의 공통 관심사이자 경쟁력을 보유한 청정에너지(재생에너지, 수소 등), 에너지 효율(ICT 활용 등) 및 탄소 제거에 관한 기술 협력을 우선적으로 추진해볼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이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한 분야(기후변화 적응 등)에 대한 협력도 제안해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와 미국이 개도국을 대상으로 공동협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신남방 지역을 협력 파트너로 고려해볼 수 있다. 양국의 대외전략에 있어 신남방 지역과 기후변화는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지역이자 의제이다. 미국이 개도국 농업 부문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다자 이니셔티브(AIM for Climate)에서의 공동협력도 추진해볼 수 있다. 양국 정책 간 연계(신남방정책, 인도·태평양 전략)를 통해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지원하며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야 할 것이다. 
       미국은 최근 기후변화 대응 인프라 사업을 대규모로 계획하고 있으며, 최근 관련 법안의 승인 절차 등을 진행하고 있다. 수송(전기차, 배터리 등), 전력, 수자원 관리 등 다양한 인프라 사업이 앞으로 미국 내에서 확대될 것에 대비하여 국내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미국과 해당 분야의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신남방 지역과는 공통의 정책적 관심사를 바탕으로 우선협력 분야를 도출하고, 다자간 협력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아세안과는 ‘한·아세안 환경·기후변화 대화’ 등의 대화 채널을 꾸준히 활용하면서 그 외 국가(미국 등), 다자기구(GCF 등), 기관 등이 참여하는 다자간 협력도 추진할 수 있다. 인도와는 정례화된 고위급 대화 채널을 마련하여 구체적인 협력 수요를 발굴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를 통해 양측의 민간기업, 기관, 학계 등이 상호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기후변화 대응을 함께 이뤄내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신남방 지역 내 기후변화 대응 역량을 강화시키는 데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우리 기업(또는 기관)이 현지에 진출하거나 협력사업에 동참하는 기회로도 활용해야 할 것이다.
       보건협력 분야에서는 국제팬데믹조약 등 새로운 국제기구 결성을 통해 기존의 느슨한 국제협력체계의 한계를 극복할 필요가 있다. 새 기구는 현재 WHO의 기능인 팬데믹 경보 시스템 마련 및 국가 간 데이터 공유·연구에 더해 백신, 치료제, 진단 및 개인보호장비 등의 국가 단위 및 국제 단위 생산 지원, 의약품 및 의료용품 분배체계 구축의 기능을 추가로 가지게 된다. 또한 ACT-A와 코백스 퍼실리티를 상설기구화하여 감염병 대응 도구의 신속한 생산과 분배를 지원하는 방안도 이미 추진 중이다. 
       의료물자의 생산과 보급은 본질적으로 국제통상의 영역이기도 하기 때문에, 향후 감염병 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WTO의 관련된 협정에 대한 개정도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TRIPS 조항의 적용을 면제할 수 있는 상황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팬데믹과 같은 감염병 위기가 TRIPS 협정 제31-(b)조의 ‘국가적 비상사태 혹은 극심한 긴급 상황’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명시하고 백신, 치료제 등 필수 의약품에 대한 특허권 적용을 일정 기간 유예하는 내용을 협정에 포함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근본적으로 팬데믹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제약 분야 기술 혁신과 생산량 증대이다. 국제협력의 방향 역시 팬데믹 발발 시 신속하게 백신 및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는 기술력을 확보하고 수요에 맞는 공급이 이뤄질 수 있는 생산력을 갖추는 데 맞춰져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이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백신 허브화 사업이 더 강조될 필요가 있다. 한국의 바이오 기업이 미국, 유럽의 글로벌 제약사들과 협력하여 백신 생산에 나서는 것은 공급 부족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중요할 뿐 아니라 국내 제약산업의 경쟁력 제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미국, 유럽 기업과의 컨소시엄을 통해 연구·인력·설비를 공동 활용하는 협력 생태계를 구축하도록 지원하고, 백신 및 원부자재 개발·생산·공급 등 단계별로 국내 준비사항과 협상 결과 이행을 점검하고 제도적·재정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또한 국제백신연구소, 파스퇴르연구소 등 국내 소재 백신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활성화하면 글로벌 백신 허브화를 더 수월하게 달성할 수 있다. 
       개발협력과 관련하여 아시아 지역의 경우, 역내 국가별 소득수준이 상이한 점을 고려하여 협력 유형, 방식, 분야를 달리할 필요가 있다.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 예를 들면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중소득국에 대해서는 스마트시티, 스마트 물관리와 같은 ICT 기반 융복합 인프라를 지원하면서 PPP 사업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협력할 수 있다. 반면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와 같은 저소득국의 경우 ODA를 중심으로 기초 사회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것이다.
       동 지역에서는 신남방정책이라는 포괄적인 지역 협력전략이 이미 존재하는데 동 전략의 실행을 위한 개발협력 방안을 구체화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이를 이른바 ‘전략 프로그램’으로 재창출하는 기획 능력 또는 기반이 절실하다. 전략 프로그램은 유·무상 및 무상 간 연계, 특정 분야가 아닌 융복합 분야, ODA뿐 아니라 다양한 개발금융수단을 활용, 시장재원을 조달하여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아시아 지역 다음으로 우리나라의 ODA 규모가 큰 아프리카 지역과의 개발협력을 위해서는 ODA 시행기관 간 유기적 협력이 필수적인데, 탄자니아 무힘빌리 의과대학병원 사업이 좋은 예이다. 제6장에서는 아프리카 지역으로의 민간기업 진출과 무역 확대를 위한 ODA 중요성을 강조하고, 개발금융기관(DFI: development finance institutes)을 활용한 대아프리카 사업 추진을 제안하였다. 특히 주요 선진국들이 이미 자국의 DFI를 통해 지원해 온 사례에서 비추어 볼 때, 협력국의 민간부문 발전을 궁극적 목표로 삼지만 그 과정에서 자국 기업의 진출도 동시에 꾀하는 DFI 활용 전략은 우리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첫 적용대상으로서 아프리카를 고려해볼 수 있다. 
       중남미 지역에서는 우리나라 중점협력국이기도 한 콜롬비아, 페루, 볼리비아가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 중이므로, 그린뉴딜 ODA 전략 이행 차원에서 에너지 분야 대형사업에 MDB 협조융자 방식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한편 개발협력은 수원국 정부와의 긴밀한 협의가 필수적인데, 현재 CIS 지역에 대해서는 CPS를 작성 중이므로 이 지역 협력 방안은 개별 국가에 대한 CPS 수립 완료 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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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사회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과 한국의 대응방안

       국제사회는 2015년 파리기후협정을 채택한 이후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보다 광범위하고 강화된 감축 행동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2020년은 각 당사국이 기존에 제출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다시 검토하는 시기이자, 장기 저..

    문진영 외 발간일 2020.12.30

    무역정책, 환경정책

    원문보기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의 범위와 구성  

    제2장 국제사회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  
    1.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논의  
    2. 저탄소 전환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3. 소결

    제3장 최근 주요국의 교역에 내재된 탄소배출 분석
    1. 주요국의 온실가스 배출 특징
    2. 교역에 내재된 탄소배출 특징: EU 및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3. 수입에 내재된 이산화탄소에 대한 과세 영향 분석
    4. 소결

    제4장 온실가스 감축 모형 분석
    1. 탄소가격제의 이론적 배경 및 논의
    2. 탄소세의 내생적 결정과정에 대한 동태적 분석
    3. 탄소국경세의 이론적 논의
    4. 소결  

    제5장 유럽 그린딜의 탄소국경세 영향 분석 
    1. 유럽 그린딜의 탄소국경세 논의
    2. 탄소국경세 도입의 영향  
    3. 소결

    제6장 결론
    1. 요약 및 시사점
    2. 온실가스 감축 방향과 과제  
    3. 연구의 한계 및 과제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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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국제사회는 2015년 파리기후협정을 채택한 이후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보다 광범위하고 강화된 감축 행동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2020년은 각 당사국이 기존에 제출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다시 검토하는 시기이자,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LEDS)을 제출하는 해이다. 또한 주요국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기후변화 및 환경에 대한 고려를 반영한 지속가능한 경제회복 방안에 주목하고 있다. 아울러 주요 온실가스 배출국이 탄소중립 선언에 동참하고 EU를 중심으로 탄소국경세 논의가 본격화됨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문제는 국내 경제 및 산업 정책뿐 아니라 외교 및 국제 무역 부문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과제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강화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동향을 살펴보고 EU의 탄소국경세 도입의 경제적 영향을 분석하여 우리의 대응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먼저 제2장에서는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나아가 탄소중립에 대한 국제사회의 최근 논의와 온실가스 감축 관련 정책을 살펴보았다. EU는 2050년까지 역내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유럽 그린딜 추진을 위해 산업, 발전, 자원순환, 수송 등 분야별 행동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재원조성과 취약계층 지원에도 주목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다소 보수적인 환경정책을 추진해온 미국의 경우 2020년 대선에서 민주당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면서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대응 정책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온실가스 최대 배출국인 중국은 그간 화석연료 규제에 있어 다소 일관성이 결여된 정책 기조를 보였으나, 최근 2060년까지의 탄소중립을 선언하며 향후 구체적인 실현방안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일본 역시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한 상태이다. 우리나라는 최근 한국판 뉴딜의 일환으로 그린뉴딜의 비전을 제시하였으며, 2050년까지의 탄소중립 비전에 동참하였다.
       제3장에서는 주요국의 온실가스 배출 현황을 살펴보고, EU와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교역에 내재된 이산화탄소 배출 특징을 분석하였다. OECD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주로 선진국이 교역에 내재된 이산화탄소를 순수입하고 있었던 반면 일본 외 아시아 국가들은 순수출하고 있었다. 본 연구는 EU가 수입에 내재된 이산화탄소 1톤당 30유로(36달러)를 과세했을 경우 수출국이 추가로 부담하는 비용을 파악함으로써 간접적인 탄소 관세율을 추정해보았다. 그 결과 가장 큰 부담을 느끼게 될 국가는 인도와 중국이었다. 인도는 분석국가 중 가장 높은 관세율(4.6%)을 적용받는 것과 동일한 비용을 감당해야 하며, 중국의 경우 금액으로는 최대 규모인 119억 달러 이상의 과세액을 지불하게 될 것으로 분석되었다. 우리나라는 1.9%의 관세율을 적용받는 것과 동일한 비용을 부과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분야별로는 수입 규모가 큰 분야보다 수입에 내재된 배출 집약도가 높은 분야(금속 등)에서 관세율 추정치가 대체로 높게 나타났다. 실제 탄소 관세나 수입품에 한정된 탄소세 도입 효과는 교역국간 글로벌 가치사슬 구조 등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따라서 이를 고려한 객관적 연구결과를 토대로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제4장의 이론 모형은 민주주의적 의사결정 시스템을 반영한 정치체제를 상정했다. 구체적으로 본 모형은 민주주의 정치체제하의 경제 내에 두 경제주체 그룹(화석연료, 재생에너지 그룹)이 존재함을 가정했다. 두 그룹을 구분하는 특징은 생산기술의 차이로, 한 그룹은 화석연료 기반의 생산기술을, 다른 한 그룹은 재생에너지 기반의 생산기술을 갖고 있다고 가정했다. 화석연료 기반의 생산기술을 가진 경제주체는 재생에너지 기반의 생산기술을 가진 경제주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탄소세율을 선호한다. 본 모형은 거시경제 모형 안에서 두 그룹이 정치적 경쟁을 펼치는 정치경제학적 접근을 통해 탄소세 정책의 내생적 결정과정을 동태적으로 분석하여 탄소세 정책의 정치경제 균형(political economy equilibrium)을 도출하였다. 
       2019년 말 EU는 유럽 그린딜을 통해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탄소국경조정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EU 집행위는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는 기후변화 청사진인 유럽 그린딜을 마련하고, 탄소배출권거래제 확대, CO2 감축 목표 상향, 플라스틱 규제 확대 등을 발표하였다. EU는 2021년 상반기까지 입법을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의견수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이를 통해 EU가 고려하고 있는 탄소국경조정제도의 형태는 다음의 세 가지 시행안인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안은 수입품과 역내 제품에 탄소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둘째 안은 수입품에만 관세 형태로 탄소세를 적용하는 안, 셋째 안은 EU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해서도 EU ETS를 적용하는 안이다. 
       이를 토대로 제5장 2절에서는 탄소국경조정제도의 도입이 우리나라 및 EU 주요 무역국의 무역패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모형은 GTAP 자료를 이용한 CGE 모형을 활용하였으며, 3장에서 도출한 과세 추정치를 관세 형태로 특정 산업에 부과할 경우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탄소배출량이 많은 시멘트, 철강 등의 분야에 우선적으로 탄소국경세가 적용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시멘트 제품을 포함하고 있는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과 철강제품에 탄소국경세를 도입할 경우의 경제적 효과를 살펴보았다. 철강제품은 1차 철강제품과 이를 가공한 금속제품 제조업으로 나누어 각각 탄소국경세를 관세형태로 부과할 때의 경제적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탄소국경세를 부과하는 산업에 대해 EU의 자체 생산이 크게 증가하면서 대부분의 무역 상대국에서 대EU 수출이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단위 탄소배출량이 많은 중국과 인도, 러시아의 경우 대EU 수출의 감소가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위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제6장에서는 우리나라가 주요국의 탄소국경세 도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저탄소 전환과 탄소중립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과제들을 제시하였다. 먼저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아 배출 규제에 취약한 산업의 저탄소 전환 노력을 지원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하며, 국내외 정책 동향을 공유하며 해당 산업이 자발적으로 배출량을 줄이도록 유도해야 한다. 일례로 수송 부문 사업자가 노후 경유 화물차를 수소전기 화물차로 바꾸도록 유도하는 방안(세제 혜택 등)을 고려해볼 수 있으며, 화석연료 연관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재교육ㆍ재취업을 지원할 필요도 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는 저탄소 기술 혁신을 지원하는 것 또한 중요한 과제이다. 이러한 기술 개발은 10년 이상의 긴 시간이 소요되므로, 투자가 늦어질수록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이 늦어져 결국 미래에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 따라서 보조금 제공, 기존 온실가스 배출 기술 사용에 대한 수익세 부과 등을 통해 민간이 저탄소 기술 혁신을 주도하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한 모니터링 및 대응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교역에 내재된 이산화탄소 배출을 규제하려는 주요국의 동향을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해외 연구기관과의 교류협력을 추진할 필요도 있다. 무엇보다도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어 다양한 정책의 구상과 논의가 필요하다. 해당 제도 도입에는 온실가스 감축뿐 아니라 자국기업의 경쟁력 확보, 유럽 경제회복을 위한 재원 마련 등과 같은 의도가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우리가 현재 시행 중인 환경 관련 규범과 제도의 유효성을 강조하여 면제를 받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동시에 우리도 유사한 조치를 마련하겠다는 다소 공세적인 포지션도 구상해볼 수 있다. 미국 등 주요 교역 대상국이 보호무역주의적 탄소국경조정 조치를 도입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환경 및 통상 정책의 포지션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민간의 자발적인 감축 노력과 지속가능한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저탄소 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은 국제적으로 거스를 수 없는 흐름임이 분명하다. 청정에너지의 발전단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화석연료에 대한 규제와 투자제한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탄소감축을 지향하는 비즈니스 모델이나 기업 활동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 측면뿐 아니라 재무적 가치를 평가하는 데도 중요한 조건으로 작용하는 추세다. 이미 글로벌 기업들은 자체적인 탄소중립 목표 또는 재생에너지 사용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관련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기존의 비즈니스 모델을 저탄소 경제 패러다임에 맞게 변경 또는 신규 발굴해 나가고 있다. 따라서 우리 산업계도 기술혁신과 투자를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고 책임감 있는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경쟁력을 재정비하는 자생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재무적 시나리오를 면밀히 비교하여 장기적으로 기업에 이익을 가져올 의사결정이 무엇인지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민간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에 기후변화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고려를 반영하고 주류화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온실가스 감축뿐 아니라 기후변화 대응 전반을 아우르는 관점에서 국제협력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단순히 뜻을 같이하는 연대나 교감을 넘어서서 실제적인 정책, 사업, 기술의 교류를 수반하는 협력이어야 할 것이다. 먼저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감축 목표를 달성함에 있어 목표 설정이 적절한지, 필요한 정책 수단을 모두 고려하고 있는지, 목표 달성에 대한 모니터링은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에 대해 다른 국가와 정책적인 교류와 협력을 진행할 수 있다. 아울러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은 사회 전 분야에 걸친 패러다임의 변화를 요구하는 만큼, 기후변화 논의에 특화된 협의체뿐 아니라 보다 포괄적인 다자협의 체계에서 기후변화 문제를 주요 의제로 설정하여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야 할 것이다. 기업, 학계, 시민사회 등을 아우르는 민간 부문 역시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성공사례를 학습하고 국제사회의 관련 기술 및 정책 동향을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는 국제사회의 최근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분석하면서 EU를 중심으로 제기된 탄소국경세를 선제적으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향후 EU의 확정된 탄소국경세 적용방안을 반영하고 세분화된 산업 품목을 분석 대상으로 고려한다면 보다 정교한 분석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탄소국경세와 WTO 규범과의 합치성 문제나 EU 외 국가 및 지역에서의 탄소국경세 도입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분석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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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세안 사회문화공동체와 한국의 분야별 협력방안

       우리나라는 2017년 새 정부 출범 이후 신남방정책을 통해 대(對)아세안과의 협력관계를 한반도 주변 4대국 수준으로 격상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경제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관계를 심화할 필요가 있다..

    문진영 외 발간일 2019.12.31

    다자간협상, 환경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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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아세안 사회문화공동체 경과와 2025 분석
    1. 아세안의 출범과 발전
    2. 아세안 공동체(ASEAN Community)
    3. 아세안 사회문화공동체(ASCC) 주요 협력 분야 제시


    제3장 사회 인프라: 보건의료 및 교육을 중심으로
    1. 아세안의 현황
    2. 국제사회의 분야별 협력
    3. 한국의 대아세안 협력과제


    제4장 문화예술
    1. 아세안의 현황
    2. 국제사회의 대아세안 협력
    3. 한국의 대아세안 협력과제


    제5장 지속가능한 환경
    1. 아세안의 현황
    2. 국제사회의 분야별 협력
    3. 한국의 대아세안 협력과제


    제6장 한ㆍ아세안 협력방안
    1. 기본방향
    2. 분야별 정책과제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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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우리나라는 2017년 새 정부 출범 이후 신남방정책을 통해 대(對)아세안과의 협력관계를 한반도 주변 4대국 수준으로 격상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경제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관계를 심화할 필요가 있다. 아세안 또한 2015년 정치안보공동체(APSC), 경제공동체(AEC) 및 사회문화공동체(ASCC)를 출범한 바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분야별 청사진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배경 아래 본 연구는 ASCC에 주목하여 해당 공동체 실현을 위한 협력전략을 도출하였다. 해당 공동체에 대해 구체적으로 분석한 선행연구가 거의 없고, 본 연구가 이에 관한 한ㆍ아세안 협력의 기본방향, 추진체계 및 분야별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을 확보하였다.
       먼저 아세안 공동체의 추진 경과 및 주요 내용을 분석한 후 ASCC의 의미와 본 연구에서 도출한 주요 협력 분야를 제시하였다. ASCC는 사람 중심의 협력 활동을 통해 삶의 질을 개선하겠다는 아세안 공동체의 공약이며, 지속가능한 개발을 촉진하고 인간개발을 완전히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지향한다. 이로 인해 문화예술, 교육, 보건, 사회복지 및 개발, 환경, 재난관리 등 APSC나 AEC가 다루지 못하는 다양한 협력 활동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또한 ASCC의 다양한 이슈들은 APSC나 AEC의 주요 의제와도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단순히 개별 공동체만의 이슈로 한정되지 않는다. 본 연구는 ASCC 비전에 반영된 협력 수요, 국제사회의 주요 의제, 우리나라의 대아세안 협력정책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사회 인프라, 문화예술, 지속가능한 환경, 3개 분야를 분석 범위로 선정하였다.
       제3장에서는 ASCC내 대표 의제이자 우리나라의 대아세안 중점협력 분야에 속하는 보건의료와 교육 분야를 중심으로 사회 인프라에 대해 살펴보았다. 아세안은 역내 사회 인프라를 구축ㆍ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과 회원국 간 균형 발전을 추구하고 있다. 관련 청사진을 토대로 정상회담, 장관회의 등을 통해 사회 인프라에 대해 논의하고, 「아세안 Post 2015 보건 개발의제(2016~2020)」, 「아세안 보건 클러스터 작업 프로그램(2016~2020)」, 「아세안 교육 작업계획(2016~2020)」 등 분야별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이다. 최근에는 개개인의 건강한 삶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고, 관련 정책 추진에 있어 취약계층(여성,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을 고려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보건의료 및 교육격차가 남아 있고 소득그룹별 취약점도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여기에 아세안 차원의 관심과 협력 수요가 존재할 것으로 판단된다.
       주요국(기관)은 양자뿐 아니라 아세안 지역을 대상으로 한 협력사업을 추진하며 아세안 차원의 수요와 자국의 강점 및 관심사를 일치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보건의료 분야에서 대표적인 공여국인 일본과 미국은 풍부한 원조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하고 특정 의제(보편적 의료보장, 범유행성 질병 등)에 대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 독일은 교육이 인간의 기본 권리임을 강조하며 주로 아세안의 고등교육과 기술직업교육훈련(TVET)에 재원을 집중하고 있다. EU의 경우 역내 고등교육체계를 단일화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EUㆍ아세안 SHARE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며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도사회 인프라는 아세안 회원국과의 중점협력사업 분야 중 하나이나, 이를 깊이 있게 논의할 수 있는 한ㆍ아세안 대화채널은 부재한 상황이다. 주로 물리적 보건의료 환경 개선, 고등교육, TVET 등을 위해 양자 협력 기반의 사업을 추진 중이며, 수원국의 소득수준과 아세안 차원의 정책 수요에 대한 고려가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고령화, 아세안 간 고등교육 협력 등 현재 아세안이 주목하고 있는 이슈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다.
       제4장에서는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아세안 차원의 발전전략 및 기본여건을 분석하고, 국제사회와 한국의 대아세안 협력전략 비교를 통해 향후 대아세안 전략의 방향과 협력가능 분야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아세안은 사회문화공동체 측면에서 역내 문화예술 분야의 균형발전을 통한 삶의 질 제고를 중요한 목표로 제시하고 있으며, 문화예술전략계획, 정보미디어 전략계획, ICT 마스터플랜 등을 통해 세부 발전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아세안의 문화예술 분야 전략계획의 주요 내용을 종합해볼 때, 문화 활동에 대한 균등한 기회 확보 및 문화 다양성 지원, 문화유산 보존, 문화산업 경쟁력 제고 등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최근 국제사회에서 공공외교 혹은 문화외교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은 문화예술 분야를 대외교류 및 지원정책의 주요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아세안 지역의 경우 경제ㆍ정치안보 등 다양한 측면에서 역내 협력 파트너로서 주목받고 있는바, 일본 및 중국 등과 함께 우리나라 또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해외 거점기구 설립ㆍ운영 등을 통해 문화예술 분야와 관련한 다양한 협력ㆍ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유럽의 경우도 프랑스, 독일 등개별 국가 차원뿐만 아니라 EU 차원에서 아세안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제고하기 위해 문화 ODA 및 문화원 설립ㆍ운영을 중심으로 다양한 문화교류, 자국 언어 전파사업 등을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대아세안 문화예술 협력정책을 주요국의 사례와 비교해본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한국의 문화예술 분야 협력을 위한 네트워크의 양적ㆍ질적 기반은 아직 주요 국가들에 비해 미진한 수준으로 판단된다. 둘째, 아세안 지역에 대한 문화예술 분야의 차별적 지원채널 구축 및 관련 정책의 수립 성과 또한 아직 부족한 수준으로 평가된다. 셋째, 상대적으로 아세안 공동체와 관련된 다자 차원의 협력 의제 및 사업 발굴 등의 성과는 다소 미진한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문화예술 분야의 교류협력과 관련하여 다양한 기관이 참여함에 따라 협력채널의 분산 및 비효율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
       제5장에서는 아세안의 지속가능한 환경 실현을 위한 역내외 논의사항과 재해관리, 온실가스 감축, 기타 환경 분야(생물다양성, 폐기물)와 같이 주요 환경분야에 대한 국제사회 및 한국의 협력 현황을 살펴보았다. 아세안의 경제성장 및 인구 증가, 도시화, 지리적 특성 등을 감안했을 때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과 재해의 위험으로부터 회복력 있는 공동체 구축이 ASCC의 발전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아세안 환경장관회의(AMME)와 환경고위급회의(ASOEN) 및 산하 주제별 작업반을 통해 역내 환경 분야 협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아세안 재해관리장관회의(AMMDM)는 신속하고 강력한 아세안 공동 재해대응을 위해 아세안 관련 부처 및 기관 간조정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일본, 독일, EU 등은 아세안 환경 분야에 가장 많은 ODA 자원을 투입하고 있다. 이들은 아세안 회원국과의 양자 협력뿐 아니라 대아세안 환경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대화채널이나 협력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또한 주요국은 아세안의 환경협력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양한 파트너와 협력함으로써 사업의 효과성 및 효율성 제고를 도모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가 아세안 회원국 또는 대아세안 차원으로 추진하고 있는 개발사업 중 상당수가 재해관리, 폐기물, 생물다양성과 같이 아세안의 환경 분야 우선 과제를 다룬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그러나 보다 전략적인 관점에서 아세안의 협력 수요, 국제사회의 관련 논의 동향, 우리나라의 강점을 고려한 대아세안 환경 분야 협력전략 수립과 우선 과제 발굴이 필요하다.
       위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제6장에서는 아세안의 사회문화공동체 구상과 연계된 한ㆍ아세안 협력의 기본방향 및 전략을 제시하였다. 지금까지 한ㆍ아세안의 공식적인 협의채널이 주로 외교ㆍ경제 분야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점에서 우선 ‘한ㆍ아세안 사회문화 정책대화(가칭)’와 같은 별도 대화채널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대화채널을 통해 협력 분야의 발굴, 전략 및 행동계획 수립 등에 대한 논의를 주도하도록 하고, 주요 분야별 작업반 설치를 통해 한ㆍ아세안의 공동번영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한 범부처 차원의 논의를 전개할 필요가 있다.
       먼저 주요 분야 중 사회 인프라의 경우 아세안의 ‘건강 수준 향상’, ‘고령화 사회 대응 강화’, ‘소득수준별 교육격차 해소’, ‘인적교류협력 활성화’ 등 분야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협력과제를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첫째, 수원 지역의 정책, 사업 추진과정 및 장애요인에 대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소득그룹별 협력 수요를 재탐색하고 이에 부합하는 세부과제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동일한 협력 수요를 가진 국가를 하나의 그룹으로 간주하여 사업을 전개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아세안 Post 2015 보건 개발의제(2016~2020)」 등 아세안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아세안과 협의함으로써 현지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협력모델을 발굴해야 할 것이다. 셋째, 아세안 역내 보건의료 시스템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해 감염성 질병에 대한 관리 역량을 키우도록 지원하고, 고령화 등에 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넷째, 고등교육 분야에서 인적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현재 우리나라가 추진하고 있는 협력사업 간 연계 등을 통해 아세안 회원국 간 인적교류 및 한ㆍ아세안 교류협력체계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문화예술 분야의 경우 한국이 가지고 있는 비교우위의 활용과 아세안 지원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협력과제를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첫째, 일방적인 문화전파가 아닌 아세안의 문화산업 경쟁력 제고 등 한ㆍ아세안 간 상호 호혜적 교류협력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둘째, 개별 국가와의 양자적 협력 외에 아세안 문화유산의 기록ㆍ공유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구축 등 아세안공동체 차원의 교류협력사업 발굴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셋째, 문화 ODA 활성화를 통해 아세안 지역의 문화유산 보존 및 복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재외한국인 네트워크 구축 및 활동 지원 등 문화예술 분야 인적자원의 효과적 활용을 위한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지속가능한 환경 분야의 경우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 ‘재해와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회복력 강화’ 등 세부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과제를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첫째, 아세안을 대상으로 한 환경협력의 상위전략 수립 및 협력우선 분야 발굴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의제별로 협력 대상국을 그룹화하여 사업을 발굴ㆍ추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아세안과의 환경협력 강화를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논의 동향을 파악하고 이를 충분히 반영 및 연계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대아세안 환경협력과 관련한 재원 확대를 위해 환경산업의 아세안 진출을 지원하고 해외 온실가스 감축사업이나 환경 ODA 사업에 대한 민간기업의 참여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 넷째, 단순 자금 지원 외에 정책 컨설팅 혹은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아세안의 관련 제도 및 정책 정비를 지원하거나 금융협력을 모색하는 등 다양한 협력방식을 발굴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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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의 아세안투자 특성과 시사점: 해외 자회사 활동과 모기업 자료를 연계한 분석

       중국의 경제성장과 임금상승, 그리고 장기화된 미·중 통상마찰은 생산기지 거점으로서 중국의 이점을 약화시켰고, 포스트 차이나 생산기지의 필요성을 증가시켰다. 이에 아세안은 저렴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주요 글로벌 투자대상국으..

    문진영 외 발간일 2019.12.30

    경제협력, 해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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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방법 및 범위


    제2장 한국의 아세안 투자 분석
    1. 한국의 아세안 투자
    2. 한국의 아세안 주요 국가별 투자
    3. 소결


    제3장 한국기업의 해외 자회사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특성
    1. 이용자료
    2. 구축방법
    3. 데이터베이스 기초통계
    4. 소결


    제4장 한국기업의 아세안 투자 분석: 제조업을 중심으로
    1. 지역별ㆍ산업별 제조기업 해외 자회사 현황
    2. 제조업 산업별 경영성과와 동남아 진출
    3. 제조업 경영성과와 중국 및 베트남 진출 여부
    4. 소결


    제5장 결론
    1. 요약
    2. 연구의 한계와 과제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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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중국의 경제성장과 임금상승, 그리고 장기화된 미·중 통상마찰은 생산기지 거점으로서 중국의 이점을 약화시켰고, 포스트 차이나 생산기지의 필요성을 증가시켰다. 이에 아세안은 저렴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주요 글로벌 투자대상국으로 부상하였고, 아세안으로의 글로벌 기업 생산거점 이동이 더욱 확대되는 양상이다. 이러한 추세 속에 한국기업 또한 아세안 투자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1980년부터 2018년까지 한국의 아세안 누적 투자금액은 중국의 누적 투자금액과 비등할 정도로 성장하였다.
       아세안이 한국의 주요 투자대상국으로 부상함에 따라, 아세안 투자 성과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미시자료의 한계로 인해 한국의 아세안 투자에 대하여 데이터에 기반한 실증연구를 수행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한국수출입은행은 기업의 해외투자에 대해 가장 신뢰도 높은 정보를 보유하고 있으나, 「외국환거래법」 22조의 비밀보호 조항을 근거로 전수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다. 한편 통계청의 기업활동조사는 50인 이상의 기업에 한하여 자료를 제공하므로 중소기업 정보가 부재하다는 단점이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한계를 해결하기 위하여 해외진출기업과 국내 모기업 자료를 연계한 통합적인 자료 구축을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자료가 구축된다면, 이를 바탕으로 국내기업의 아세안 투자 진출 특성 및 영향 등에 대한 실증 분석이 가능하다. 이를 위하여 코트라 해외진출기업 자료와 한국기업 데이터를 사용하도록 한다.
       본 연구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한국의 아세안 투자 현황과 구조를 분석한다. 2005~18년 한국의 아세안 누적 투자액은 545억 달러로 크게 성장하면서 한국의 총 해외직접투자에서 약 14%를 차지하였다. 같은 기간 한국의 아세안 투자는 연평균 17% 증가하였고, 이는 한국의 중국 투자 연평균 증가율인 4%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다. 제조업에 집중되어온 한국의 아세안 투자는 금융 및 보험업, 도매 및 소매업, 광업 등으로 다양화되는 추세이지만, 투자대상국은 베트남 중심으로 변화하였다.
       제3장에서는 코트라 해외진출기업 데이터와 한국기업 데이터 자료 구축 방법론과 기초 통계를 담는다. 코트라 해외진출기업 자료는 모기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모기업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매개변수로 이용하여 코트라 해외진출기업 데이터와 한국기업 데이터를 결합한다. 한국의 기업은 생산 목적의 단독투자 형태가 주를 이루며, 제조업과 사업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아시아 지역에 진출하는 모습을 보인다. 또한 해외 자회사를 가진 전기ㆍ가스ㆍ수도 공급업 기업의 경우 가장 높은 평균 자본과 매출액을 보인다.
       제4장에서는 구축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국의 동남아시아 진출 현황과 특징을 살펴보았다. 한국기업은 중국과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진출하는 모습을 보인다. 중국의 해외진출기업 수는 연도별 변화의 폭이 큰 반면, 동남아시아의 경우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한국기업이 동남아시아에 가장 많이 진출한 산업은 의복 제조업인 반면, 중국에는 전자부품, 통신장비 등이 가장 많이 진출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생산기지로서 중국과 동남아시아의 능력 차이를 시사한다. 중국과 베트남에 진출한 기업의 모기업 특성을 살펴보면 중국과 베트남에 모두 진출한 기업은 평균 매출액과 영업이익률이 높지만, 중국 단독 진출기업에 비해 베트남에만 진출한 기업은 두 지수 모두 낮은 모습을 보인다.
       본 연구는 그동안 미시적 연구가 어려웠던 한국 해외진출기업의 다양한 동학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를 구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분석자료와 분석방법 측면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다. 코트라 해외진출기업 데이터는 해외진출 기업정보와 모기업 정보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장점을 갖지만, 사업자등록번호와 같이 모기업 식별을 위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는 않는다. 향후 정책 연구를 위하여 해외진출기업 데이터를 구축할 때 구체적인 모기업 식별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기존의 해외진출 자료를 엄밀히 검증하여 진출 여부까지 확장할 수 있고, 기업의 사업보고서를 활용하여 해외진출 자회사 정보도 추가할 수 있다. 더불어 현재 2012부터 2016년까지 구축된 기간을 확장하여 10년 이상의 시계열을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다.
       본 연구를 통하여 한국의 동남아시아 진출기업의 특징과 모기업의 재무적 성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 구축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향후 해외직접투자의 국내 고용과 산업 경쟁력 영향, 해외 생산비용 상승과 모기업의 재무적 성과 관계,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정책의 효과 등 다양한 분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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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인프라 투자와 한국의 정책과제

       국제사회는 최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촉구하는 파리협정을 채택함으로써 저탄소 기후탄력적(low carbon climate resilient) 경제로의 전환을 추구하고 있다. 저탄소 기후탄력적 경..

    문진영 외 발간일 2018.12.31

    에너지산업, 환경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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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약어 표기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의 범위와 구성


    제2장 기후인프라 투자 현황과 전망
    1. 기후인프라 개요
    가. 기후인프라의 개념 및 범위
    나. 기후인프라 투자의 중요성
    2. 투자 현황 및 전망
    가. 인프라 투자 현황
    나. 인프라 투자 전망
    3. 소결


    제3장 기후인프라 투자주체별 재원 조성 및 활용
    1. 다자 지원
    가. 다자개발은행
    나. 다자기후기금
    2. 양자 지원
    가.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및 기후변화 지원 마커
    나. 국제사회의 기후인프라 지원 및 특징
    다. 우리나라의 기후인프라 지원과 과제
    3. 민간
    가. 민간의 기후인프라 투자 현황
    나. 기후인프라 투자 확대를 위한 민간의 노력
    다. 새로운 금융수단: 녹색채권


    제4장 기후인프라 투자 특징과 장애요인
    1. 국제사회의 분야별 기후인프라 투자 특징
    가. 분야별 기회요인 및 사례 검토
    나. 주요 위험요인 및 대응사례 검토
    2. 우리나라의 기후인프라 투자 현황 및 장애요인
    가. 기후인프라 투자 관련 지원정책
    나. 기후인프라 해외진출 현황 및 장애요인


    제5장 결론
    1. 요약 및 시사점
    가. 기후인프라 개요
    나. 기후인프라 투자 주체별 재원 조성
    다. 기후인프라 투자와 장애요인
    2. 해외 기후인프라 사업 참여를 위한 과제
    가. 종합적인 기후인프라 사업 지원체계 수립
    나. 민간 지원방안
    다. 선택과 집중을 위한 사업기회 모색
    라. 정부와 민간의 의사결정에 기후변화 주류화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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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국제사회는 최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촉구하는 파리협정을 채택함으로써 저탄소 기후탄력적(low carbon climate resilient) 경제로의 전환을 추구하고 있다. 저탄소 기후탄력적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후인프라’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국제사회의 기후인프라 관련 논의와 투자전망을 살펴보고 기후인프라 투자 주체별 재원조성 현황을 분석하였다. 또한 국제사회의 기후인프라 투자 사례를 검토하고 우리나라의 관련 정책과 국내기업의 해외 기후인프라 사업 진출 현황과 애로사항을 조사하였다. 이를 토대로 우리 기업의 해외 기후인프라 사업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제2장에서는 기후인프라의 개념과 범위에 관한 선행연구를 비교하고 기후인프라 투자의 중요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다루는 ‘기후인프라’는 기후변화의 감축(mitigation)과 적응(adaptation)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저탄소 기후탄력적 인프라, 즉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기여하고 기후변화의 영향에 대응하며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인프라’를 의미한다. 기후인프라 투자는 신규 인프라 사업뿐 아니라 기존 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활동 모두를 포함한다. 기후인프라 투자의 중요성은 기후변화와 인프라의 상호관계, 새로운 사업기회의 창출, 개도국의 기후변화 역량 강화 등에서 찾을 수 있다. 국제사회는 인프라 투자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을 토대로 각종 기금이나 이니셔티브를 통해 특히 개도국을 상대로 인프라 투자를 강화하고 있다. 기후변화 요소를 고려한 인프라 투자 전망을 토대로 본 연구는 기후인프라의 다양한 세부분야 중 에너지(발전), 수송, 수자원 등 3개 분야를 자료분석과 사례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제3장은 다자, 양자, 민간 등 주체별 기후인프라 투자 현황과 특징을 다루었다. 먼저 기후변화에 특화된 재원을 제공하는 다자개발은행과 다자기후기금은 수원국 정부와 민간을 연결하는 매개체로 활용할 수 있다. 이들은 특히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별도의 기관(또는 조직)을 운영 중이다. 분석기간(2012~17년)에 6대 다자개발은행이 조성한 기후인프라 재원은 연평균 220억 5,100만 달러로 추산되었고, 에너지(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 분야로의 자금 유입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자기후기금의 경우 민간을 비롯한 외부의 투자를 유인하는 협조융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다만 다자 차원의 투자 자금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사업준비 단계부터 해당 프로젝트가 야기할 수 있는 환경 및 사회적 영향을 엄격히 평가하고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양자 차원으로는 30개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의 지원현황을 분석하였다(2012~16년 기준). 이들의 기후변화 부문 지원금액은 연평균 247억 3,800만 달러로, 전체 ODA 지원의 19.1%를 차지한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총 ODA의 9.3%(2억 400만 달러)만을 기후변화 부문에 지원하였다. 이는 DAC 회원국 전체 지원금액의 0.83%에 불과하며, 기후인프라에 관한 연평균 지원 금액도 회원국 총액(135억 5,100만 달러)의 0.93%인 1억 2,700만 달러로 나타났다. 향후 다양한 기후인프라의 세부분야 양자사업 발굴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혁신적인 기후인프라로의 전환은 대규모의 민간 투자를 필요로 하며, 민간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공공재원이 촉매제 역할을 해야 한다. 대규모 재원과 위험분산이 필수적인 인프라 사업은 주로 민관협력(PPP)의 형태로 운영되는데, World Bank에 따르면 민간이 참여하는 인프라 투자는 2008년 880억 달러에서 2012년 1,500억 달러까지 늘어났다. 2017년 기준 에너지와 수송 분야에 전체 민관협력 투자의 각각 56%와 39%가 유입되었고, 특히 2015년 이후 전체 투자에서 에너지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꾸준히 늘고 있다. 기후인프라 투자에 있어 민간 기후재원(climate finance)과 연기금 등과 같은 기관투자자의 역할도 점차 강조되는 추세다. 기후인프라에 대한 민간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먼저 민간부문에서 자발적으로 기후변화의 감축과 적응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민간의 노력이 반영된 사례로 적도원칙, G20의 기후변화와 관련된 금융정보 공개를 위한 태스크포스(TCFD), ESG를 고려한 투자, 녹색채권 등을 소개하였다.
       제4장에서는 국제사회 기후인프라 투자의 주요 특징과 사례별 위험요인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여건 및 국내기업들의 해외진출 시 장애요인을 분석하였다. 먼저, 각종 선행연구에 따르면 국제사회의 기후인프라 유망분야로는 재생에너지 발전, 에너지저장장치, 전기차, BRT, 수자원 설비 및 수자원효율화 등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실제 다자개발은행 등에 의해 추진된 주요 기후인프라 투자사례는 각 분야가 서로 연계ㆍ통합되어 추진되는 복합적인 특성을 보이는 경우가 많았다. 주요 기후인프라 프로젝트의 사례분석 결과 각종 다자기후기금 등의 지원, 환율 연동제도 등 금융안전장치, 국제사회의 전문인력 참여, 포괄적 역량강화 프로그램의 채택 등 프로젝트 위험 완화를 위한 다양한 전략 및 수단이 활용되고 있었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일반ㆍ기후인프라에 대한 다양한 해외투자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지원제도 전반에 걸친 기후변화 주류화 미흡, 기후인프라에 대한 전담 플랫폼 부재, 재생에너지에 치중된 지원, EPC 이외 분야의 전문인력 부족 등은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 판단되었다. 최근 10년간 국내 유관 기업들은 재생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해외에 진출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기후인프라 프로젝트 추진경험이 있는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면담 및 약식 설문조사 결과, 기후인프라에 대한 명확한 인식 부족, 자금조달의 어려움, 국내외 사업실적 부족, 사업개발 및 관리역량 부족 등이 국내기업들이 겪는 주요 장애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제5장에서는 앞선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해외 기후인프라 사업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정부 및 민간 차원의 추진과제를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첫째, 해외 기후인프라 사업의 발굴, 시공, 운영, 금융지원 등 사업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지원체계의 수립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해당 지원체계는 우선 각종 사업정보 제공, 사업타당성 지원, 다자개발금융에의 사업 참여 지원 등 사업초기 단계에서 필요한 다양한 지원 기능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해당 지원체계는 국내 GCF 이행기구와의 사업발굴을 모색하고, 다양한 국내 기금을 우선적으로 활용하는 창구로 기능할 수 있다. 더불어 민간이 자체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인력 풀을 제공하고 관련 전문인력 양성 또한 지원할 수 있다.
       둘째, 정부는 민간분야의 기후인프라 관련 해외진출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수단들을 개선해야 한다. 먼저 기존 인프라 펀드나 정책금융 내 기후인프라 지원 비중 확대 등을 통해 민간에 사업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국내기업도 다자개발은행 등이 주도하는 국제사회의 기후인프라 사업개발 과정에 동참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나 민간금융기업의 투자참여를 독려하고, 그 과정에서 녹색채권과 같이 기후변화에 특화된 금융수단을 활용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아울러 공기업(공공기관)-민간기업-정책금융기관 간 협업 등 정부가 민간부문과 함께 다양한 사업모델을 발굴ㆍ제시하고,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후방 지원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내에서의 기후인프라 관련 사업추진 경험 축적과 실적 보완을 위해 규제완화 및 육성전략 마련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셋째, 제한된 투자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 유망분야를 중심으로 한 선택과 집중 전략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국제사회의 시장특성 및 선행 기후인프라 추진사례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스마트 에코시티 개발, 비계통 태양광발전, 재해대비 및 복구 프로젝트, 기후 탄력적 농업 및 수자원 연계 사업, 역량강화 지원 분야 등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넷째, 기업의 투자 참여와 정부의 정책ㆍ제도 마련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후변화에 대한 공통의 이해를 토대로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기업과 정부의 의사결정에서 기후변화를 주류화할 필요가 있다. 우선 민간은 기후변화와 관련된 위험요인, 기회요인, 재무적 영향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노력하고, 기업경영 및 각종 의사결정 과정에서 기후변화를 주류화하기 위한 전략과 행동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정부 또한 국내외적 기후변화 이슈를 고려하여 정부의 해외인프라 투자에 대한 제도 및 정책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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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사회의 탄소가격제 도입과 경제영향 분석

      파리기후협정 발효로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국제사회 전반으로 확산됨에 따라 각 국가는 온실가스 감축과 배출로 인한 외부불경제를 줄이는 다양한 정책수단을 고려할 수 있다. 탄소가격제(carbon pricing)는 탄소 배출에 가격을 부여하는 것..

    문진영 외 발간일 2017.12.27

    에너지산업, 환경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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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의 범위와 구성


    제2장 주요국의 온실가스 배출 및 정책 대응
    1. 주요국의 온실가스 배출 현황 및 특징
    가. 중국
    나. 미국
    다. EU
    라. 일본
    2. 배출 저감을 위한 정책수단 활용사례
    가. 중국
    나. 미국
    다. EU
    라. 일본


    제3장 국제사회의 탄소 배출비용 유형과 특징
    1. 주요국의 탄소 배출 변화에 대한 가치 평가
    가. 미국의 사례: 탄소의 사회적 비용
    나. 영국의 사례 검토: 감축목표 설정과 한계저감비용 활용
    다. OECD 회원국의 비용편익분석에서의 탄소비용 사례
    2. 탄소가격제와 실질탄소가격 분석
    가. 탄소가격제 개념과 현황
    나. 실질탄소가격 분석 및 특징
    3. 기업의 자체적인 탄소가격 책정
    가. 내부탄소가격의 의미
    나. 내부탄소가격 유형 및 사례


    제4장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글로벌 영향분석
    1. 모형과 균형조건
    2. 모형분석
    가. 균형식 도출
    나. 변화율 형식으로 균형식 전환
    다. 모수 추정과 균형식의 해 도출방법
    3. 분석 결과 및 한계
    가. 분석결과
    나. 분석의 한계


    제5장 결론
    1. 요약 및 시사점
    가. 주요국의 온실가스 배출과 정책 대응
    나. 국제사회의 탄소 배출비용
    다.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글로벌 영향분석
    2. 국제사회의 탄소가격제 확산에 따른 대응방안
    가. 민간의 의욕적인 탄소 배출비용 설정 및 적극적인 정보 제공
    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전문 투자기관 설립 및 금융수단 활성화
    다. 개도국과의 배출권 거래제 협력 및 기후변화 대응 지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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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파리기후협정 발효로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국제사회 전반으로 확산됨에 따라 각 국가는 온실가스 감축과 배출로 인한 외부불경제를 줄이는 다양한 정책수단을 고려할 수 있다. 탄소가격제(carbon pricing)는 탄소 배출에 가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각국 정부가 기업과 같은 배출주체에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외부성 비용을 부담시키는 규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2017년 기준으로 42개 국가와 25개 지방정부가 탄소 배출에 가격을 부여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더욱 확산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요국의 배출 현황과 정책 대응을 살펴보고, 국제사회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적용하고 있는 탄소 배출비용을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가격제 도입이 글로벌 경제에 파급할 영향을 분석하고, 국제사회의 탄소가격제 확산에 따른 대응방안을 도출하였다.
      먼저 전 세계 온실가스 최대 배출국인 중국, 미국, 유럽연합(EU) 및 일본의 온실가스 배출 현황을 비교하고, 국가별 정책 대응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중국의 총배출량은 급격한 경제성장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분석시기(1995~2013년) 동안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그 속도는 점차 둔화되고 있다. 같은 기간 미국과 일본의 총배출량은 등락을 반복하였으나, 미국은 장기적 관점에서 하락세인 것으로 평가된다. EU의 총배출량은 2006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며 가장 눈에 띄는 성과를 기록하고 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열병합·전력 발전 등 에너지 분야에서 온실가스의 80% 이상을 배출하고 있으며, 온실가스 중에서도 이산화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하고 있다. 특히 석탄, 석유 등 화석연료로 인해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이 95%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며 총배출량 증가를 견인하였다(2013년 기준).
      중국은 그동안 정부주도형 관리체계하에서 온실가스 배출 감축노력을 지속해왔다. 2011년 베이징 등 총 7개의 지역을 선정하여 시범사업을 진행 중인 배출권 거래제는 총량거래(cap and trade) 방식이며, 주로 이산화탄소에 국한하여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중국정부는 배출권 거래제를 전국 단위로 확대할 것임을 발표하였는데, 실현될 경우 세계 최대 규모의 단일시장이 출현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환경보호세법 제정을 통해서는 2018년부터 환경오염을 유발한 행위에 대해 월 단위의 조세를 부과하고자 하였다. 이렇듯 중국은 다양한 규제수단들을 도입하고 있으나 GDP 단위당 이산화탄소 배출량(배출집약도)을 주요 환경지표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총배출량 감축 지표를 제시하고 있는 선진국들에 비해 다소 보수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2017년 트럼프 정부의 등장 이후 상당한 정책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청정전력계획 등 이전 정부가 적극 추진해온 온실가스 배출저감정책들을 재검토하거나 폐지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따라서 현 정권하에서는 연방정부 주도의 하향식 감축정책은 더 이상 부각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주(州)정부 차원의 배출권 거래제 사례는 주목할 만하다. 2006년에 도입된 캘리포니아 배출권 거래제(California Cap-and-Trade)는 2014년부터 캐나다 퀘벡주와 배출권 거래를 연계하여 운영 중이다. 앞으로도 배출권 시장을 확대하여 배출권 가격을 안정시키고, 규제대상을 확대해갈 방침이다. 2009년부터 북동부지역의 9개 주가 공동 추진하는 지역온실가스이니셔티브(RGGI)는 25MW 이상 규모의 석탄 화력발전소를 대상으로 하며, 전력부문에서 기인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50% 이하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나아가 상쇄제도, 최저가격 설정, 보유고(reserve) 설치 등의 노력을 통해 가격 안정화를 도모하고 있다.
      세계 최초이자 최대의 배출권 거래제인 EU ETS를 도입한 유럽지역은 2016년을 기준으로 역내 온실가스 배출의 약 45%를 규제하고 있다. EU ETS는 2005년부터 2030년까지 총 4단계로 구성된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발전소, 에너지 집약산업, 항공 등을 주요 규제대상으로 설정하였다. EU ETS에는 소득수준이 다양한 다수의 국가(31개국)들이 참여하고 있고, 여타 배출권 거래제(2~3년)와는 달리 비교적 긴 이행기간(4~9년)을 설정하였으며, 규제분야 또한 미국에 비해 다양하다. 아직 배출권 가격이 불안정하여 제도가 완전히 성숙하였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소득과 기술 수준이 상이한 국가들을 포괄한 거대지역을 대상으로도 배출권 거래제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함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일본은 1997년 교토의정서를 채택한 이후 원단위 개선노력, 에너지 절감형 제품 보급 등을 추진하며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해왔으며, 성숙한 환경의식을 키워왔다. 2005년부터 자발적 참여방식의 배출권 거래제를 운영하기 시작하였으나 도쿄도, 사이타마현 등 일부 지역에서만 의무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아시아 최초로 도입된 총량거래방식의 배출권 거래제인 Tokyo-ETS는 에너지 기반 이산화탄소에 국한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앞서 검토한 사례들과는 달리 오피스빌딩 등 약 1,400여 개의 시설을 의무 참여대상으로 선정하였다는 특징을 가진다. 또한 2012년에는 아시아 최초로 탄소세 성격을 가진 지구온난화대책세를 도입하는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활용하고 있으며, 주로 민간부문(가정 및 사무 분야)에서의 감축노력을 유도하고 있다. 
      한편 국제사회는 탄소 배출비용을 고려하기 위해 다양한 접근법을 사용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탄소 배출비용의 유형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 각 비용에 내재된 의미를 살펴보았다. 먼저 주요국이 공공 프로젝트나 탄소 감축정책을 도입하기에 앞서 비용효과분석을 시행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탄소 배출비용이 있다. 다음으로 배출권 거래제, 탄소세 등 탄소가격제에 대해 검토하고, 그 대표적인 사례로 OECD의 실질탄소가격(ECRs: Effective Carbon Rates)을 정리하였다. 마지막으로 기업이 스스로 탄소 배출에 대한 가격을 책정하는 내부탄소가격(Internal Carbon Pricing)을 검토하였다.
      주요국의 비용효과분석에 사용된 탄소의 사회적 비용(Social Cost of Carbon: SC-CO2)은 특정연도 대기 중에 1톤의 이산화탄소 배출이 증가할 경우 발생하는 미래손실의 할인된 현재가치 또는 이산화탄소 감축에 따른 편익을 뜻한다. 미국은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범정부 작업그룹(IWG)을 구성하고, 기후통합평가모형을 통해 해당 비용을 산출하였다. 그 결과 2020년 탄소의 사회적 비용을 세 가지 할인율에 따라 12~62달러로 추정하였으며, 2050년까지의 비용 추이를 분석한 바 있다. 영국의 경우 배출저감목표 달성에 필요한 한계저감비용을 활용하고 있다. 한편 OECD 회원국들의 탄소비용을 조사한 결과로는 2020년을 기준으로 이산화탄소 톤당 평균 수송부문 66달러, 에너지부문 47달러, 기타 투자 부문 69달러로 집계되었다.
      2016년 OECD는 탄소가격제와 에너지 사용에 대한 종량세를 모두 감안한 실질탄소가격(ECRs)을 발표하였다. 실제 41개국에서 에너지 사용으로 인해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60%에는 탄소가격이 전혀 부과되지 않았고, 10% 정도에만 실질탄소가격이 부과되었는데 그 가격 수준이 30유로(Euro) 이상임을 확인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비도로(non-road)부문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88%에 대해 실질탄소가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는 조사대상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나 실질탄소가격은 9.76유로로 중간수준이었다.
      주요 글로벌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내부탄소가격은 크게 내부탄소세, 잠재가격, 묵시적 가격으로 구분되며, 가격수준은 각 기업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된다. 글로벌 대표 투자자들의 위임을 받아 주요 기업들의 기후변화 대응정보를 집계한 조사결과(CDP 2017)에 의하면, 2017년을 기준으로 내부탄소가격을 이미 도입하거나 고려하고 있는 기업의 수는 1,389여 개로 2010년 중반 이후 도입속도가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기업 스스로가 기후변화정책으로 인해 노출될 수 있는 위험에 미리 대비하고,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고자 노력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아울러 주요국들이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도입하는 경우 국내외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분석결과 특정 국가에서만 탄소세나 배출권 가격을 상승시키는 정책을 시행하는 시나리오에서는 해당 국가의 탄소 배출과 생산이 모두 감소되었다. 이러한 정책은 기업으로 하여금 생산감소분을 탄소를 적게 유발하는 새로운 산업으로 즉시 재배치하도록 유인하였으나, 글로벌 차원에서의 영향력은 제한적이었다. 이러한 한계를 고려하여 주요국이 동시에 동일한 정책(30유로로 탄소세 고정, 탄소세 적용범위 확장)을 시행하는 경우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탄소세 적용범위가 확대될수록 해당 정책이 미국과 중국의 생산 및 후생에 끼치는 영향은 그 외 국가(EU, 일본, 한국)보다 크게 나타났다. 또한 글로벌 탄소 배출량 30% 감축을 위해서는 모든 국가가 탄소세를 기존보다 8.2유로 증가시켜야 하며, 우리나라도 자체 목표(배출량 25.7% 감축)를 달성하기 위해 탄소세를 기존 탄소세 대비 50.1%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고 추정되었다. 위의 분석결과들은 글로벌 차원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주요국간의 조율된(aligned) 감축정책이 필요하며, 장기적인 재배치효과나 기술혁신 없이 정부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제사회의 탄소가격제 확산에 따른 대응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민간의 의욕적인 탄소 배출비용 설정 및 적극적인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 기업들은 배출권 가격에 국한되지 않는 높은 수준의 내부탄소가격을 설정함으로써 내부적으로는 탄소 감축노력을 장려하고, 향후 탄소가격 변화에도 대비해야 한다. 또한 다양한 투자자들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기후대응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준비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기후변화 대응투자를 위한 전문기관을 설립하고, 금융수단을 활성화해야 한다. 최근 다수의 국가에서 녹색투자은행 또는 유사기관을 설립하여 기후 관련 민간투자를 확대하고 공공재원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참고하여 우리나라 또한 전문기관의 설립을 재고해야 한다. 녹색채권(green bond) 등 관련 투자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배출권 거래제 도입을 고려하는 개발도상국과의 협력을 추진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시행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관련 기업의 진출을 도모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이 국가들과의 배출권 시장 연계를 모색할 수 있다. 또한 기후변화 위험에 취약한 개발도상국을 지원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해외진출을 모색하고, 민간의 연관 사업 및 프로젝트 진출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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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사회의 장거리이동 대기오염 대응사례와 시사점

      최근 국내 대기오염 물질의 상당 부분이 인근 국가로부터 유입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미세먼지로 대표되는 대기오염 문제가 중요한 경제, 사회, 외교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이처럼 개별국의 관할권을 초월한 장거리이동 대기오염은 해당..

    문진영 외 발간일 2017.12.13

    에너지산업, 환경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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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및 연구의 범위


    제2장 주요 대기오염 요인과 영향
    1. 주요 대기오염 물질 현황
    가. 대기오염물질 발생요인 및 현황
    나. 세계보건기구(WHO) 대기질 가이드라인
    2. 대기오염의 영향
    가. 보건 영향
    나. 경제적 영향


    제3장 주요국의 대기오염 대응 정책 및 특징
    1. 유럽연합
    가. 주요 대기오염 정책 및 특징
    나. 배출현황
    2. 중국
    가. 현황
    나. 대기오염 대응을 위한 법률 및 정책
    3. 미국
    가. 현황
    나. 대기오염 대응을 위한 법률 및 정책


    제4장 역내 대기오염에 대응한 국제협력
    1. 유럽의 장거리월경성대기오염협약(CLRTAP)
    가. 설립 배경 및 경과
    나. 협약 및 후속 의정서의 채택
    다. 협약 내 기구
    라. 협약성과와 의미
    2. 북미지역 양자협력
    가. 미국-캐나다의 대기질 협정(AQA)
    나. 미국-멕시코 국경지역의 환경협력
    3. 동남아 지역의 월경성 연무오염 아세안협정(AATHP)
    가. 도입 배경
    나. 월경성 연무오염 아세안협정(AATHP)
    다. 협정(AATHP) 시행을 위한 로드맵 수립
    4. 동북아 지역 내 협력
    가. 동북아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 프로젝트
    나. 한·중·일 환경장관회의(TEMM)
    다. 한·중 대기질 공동연구단


    제5장 결론
    1. 요약 및 시사점
    2. 동북아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국제협력 및 대응 방안
    가. 장거리월경성대기오염협약(CLRTAP)의 적극적 참여 및 활용
    나. 대기오염에 대한 동북아 차원의 공통된 지식기반 도출
    다. 대기오염 감축을 위한 민간차원의 노력 지원
    라. 천연가스를 활용한 한·중·일 3국의 협력 강화


    부록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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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최근 국내 대기오염 물질의 상당 부분이 인근 국가로부터 유입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미세먼지로 대표되는 대기오염 문제가 중요한 경제, 사회, 외교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이처럼 개별국의 관할권을 초월한 장거리이동 대기오염은 해당 국가만의 문제가 아닌 이웃 국가들과의 공동 대응이 필요한 사안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주요국의 대기오염 대응 정책과 국제협력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동북아 역내에서 심화되고 있는 대기오염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주요국이 대기질 개선을 위해 도입한 정책 및 규제 수단의 특징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유럽, 중국 및 미국은 공통적으로 대기오염 관련 법령, 정책, 규제 등을 수립·보완해왔으며, 이를 근거로 국가 대기질기준 설정, 대기오염물 배출 관리, 모니터링 강화 등을 시행하고 있다. 그 결과 해당 국가들은 일정 수준의 대기오염물 배출 감축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으며, 특히 역내에서 배출한도나 상한이 설정되었거나 관리 대상으로 지정된 오염물질을 중심으로 배출량이 감축되었다. 다만 중국의 경우 2010년대부터 징진지 등 중점 오염지역에 대한 정부의 감독 권한, 규제 수단 및 관리 기준을 강화하며 긍정적인 성과를 거둬왔으나, 최근 미세먼지(PM10)와 초미세먼지(PM2.5)의 연평균 농도가 자국 및 국제기준을 초과하고 있어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2016년 기준).
      국제적으로도 장거리이동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자 또는 다자차원의 협력 체계를 구축해왔다. 유럽, 북미 및 동남아 지역은 공통적으로 대기오염 관련 협정을 체결하고, 관련 조직과 모니터링 체계를 정비해왔다. 유럽의 「장거리월경성대기오염협약(CLRTAP)」, 북미의 「미국-캐나다 대기질 협정(AQA)」과 「미국-멕시코 국경지역 환경협정(La Paz Agreement)」, 동남아 지역의 「월경성 연무오염 아세안협정(AATHP)」은 역내 대기오염에 대한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목표 아래 체결되었다. 무엇보다도 공동연구 등을 통해 수집된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해결책을 모색하고, 국가간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에도 의정서, 부속서, 로드맵 등을 채택하며 미흡한 부분이나 새로운 현안 이슈에 대한 내용을 보완해왔다.
      1979년에 채택된 유럽의 CLRTAP는 총 51개국이 참여하는 다자협력 체계로 앞서 언급된 협정들 중 최대 규모이자 최장 기간 운영되고 있다. 동남아 지역의 AATHP는 인도네시아 등지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연무(haze) 피해가 지속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02년에 체결된 협정이다. 두 지역은 모두 협정 이행을 위해 유럽연합(EU)과 아세안(ASEAN)이라는 역내 국제기구의 조직과 체계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특징을 보인다. 반면 북미 지역의 협정들은 미국-캐나다, 미국-멕시코 간 양자협력 체계로서 산성비 등 국경지대의 환경오염 문제를 중점적으로 해결하고자 체결되었으며, 각국의 환경 주무부처가 이를 주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중점 관리하고자 하는 오염물질이나 지역에 대해 유럽과 북미 지역이 관련 배출 및 규제 기준을 협정서 내에 명시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동남아 국가들은 연무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원칙과 지침을 제시하는 데 집중하였다. 따라서 AATHP는 연무오염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이탄지대 등)과 기간(건기 등)에 대한 정보 교환·공유와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어 타 협약들에 비해 느슨한 협정이라고 평가된다. 그러나 회원국의 주권과 전원합의 원칙을 중요시하는 아세안이 회원국 전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고안한 방법이자 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한 해결책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위의 협력 사례들은 동북아 지역에서도 장거리이동 대기오염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다자차원의 협정을 체결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동남아의 AATHP나 유럽의 CLRTAP와 같이 협약의 첫 출발은 법적 제재보다는 대기오염 예방과 감축을 위한 정보 교류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함으로써 협정 참여에 미온적인 국가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기본적으로는 대기오염으로 인해 가장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이나 시기에 대한 공동 대응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추가로 협의서나 부속서 등을 채택하는 방식으로 국가간 협력을 심화해가야 할 것이다. 북미 지역의 AQA를 참고하여 주변국에 상당한 환경적 피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정책 추진 시에는 신속히 통보하도록 하여 상대 국가가 사전에 대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을 제공하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할 필요도 있다. 또한 실효성 있는 과학적 데이터를 마련하기 위한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협약의 이행 과정을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등의 노력이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동북아 지역에서의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국제협력 및 대응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국제사회에서 대기오염 관련 가장 성공적인 협력 사례로 평가받는 CLRTAP에 우리나라가 직접 참여함으로써 차후 동북아 지역에서 다자협력을 모색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동북아 국가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CLRTAP는 최장 15년까지의 유예기간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가입 부담을 완화할 수 있고, 사드 배치 등 한·중 간의 정치적 갈등하에서는 이미 검증된 다자협력 체계인 CLRTAP에 중국의 동참을 유도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대기오염에 대한 동북아 차원의 공통된 지식기반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경험이 풍부한 선진국의 전문 기관과 유럽감시평가프로그램(EMEP)의 자문 및 참여 등을 통해 보다 객관화된 자료 축적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셋째, 정부가 민간 분야에서 주도하는 다양한 대기오염 감축 노력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국가 차원으로 다루기에는 다소 민감한 환경 이슈라고 하더라도 민간 차원의 대응은 가능하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민간단체가 주도하는 캠페인 등을 통해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산업이나 기업의 제품 소비를 자제하도록 유도하여 이들의 경영 활동을 변화시키고, 궁극적으로는 대기오염을 일으키는 인근 국가의 내부적인 변화를 꾀하고자 한다. 넷째, 천연가스를 활용한 한·중·일 3국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전 세계 LNG의 주요 수입국인 한·중·일이 공동으로 천연가스 활용 증대 방안을 모색하고, 오염물질 저감 기술에서도 협력한다면, 동북아 전체의 대기오염 문제 해소에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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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기후체제하에서의 국제 탄소시장 활용방안

      2015년 12월 UN기후변화협약 제21차 파리 당사국총회(COP)는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을 채택하여, 2020년 신기후변화체제 출범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선진국과 개도국을 포함하는 모든 당사국의 온실가스 감축 기여를 강조한 파리협정은 ..

    문진영 외 발간일 2016.12.30

    에너지산업, 환경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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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의 범위와 구성


    제2장 국제 탄소시장 메커니즘  논의 경과

    1. 교토의정서하의 메커니즘
       가. 탄소상쇄 프로그램: CDM 및 JI의 도입
       나. 배출권거래제
    2. 2012년 이후의 새로운 접근
       가. 논의배경 및 주요 경과
       나. 신시장 메커니즘 논의: NMM 및 FVA 
    3. 2020년 신기후체제를 위한 논의
       가. INDC와 탄소시장 메커니즘 활용
       나. 파리협정에서의 시장 메커니즘 의미 및 특징
       다. 후속 논의 경과 및 주요 쟁점
    4. 소결


    제3장 국제 탄소상쇄 프로그램 분석

    1. CDM 경과 및 교훈
       가. CDM 경과
       나. CDM을 통한 교훈
    2. 해외 탄소상쇄 프로그램 사례
       가. 일본: Joint Crediting Mechanism
       나. 미국 캘리포니아: California Compliance Offset Program
       다. 자발적 프로그램: Verified Carbon Standard
    3. 소결 


    제4장 탄소상쇄 프로그램 유망 국가 및 분야분석

    1. 탄소상쇄 프로그램에서 고려사항
       가. 환경건전성
       나. 지속가능성
    2. 유망 국가 및 분야 분석
       가. 유망국가 분석 체계 및 자료
       나. 유망국가 분석 결과
       다. 유망 분야 분석
    3. 제약요인 및 공공재원의 활용
       가. 해외 감축사업의 제약요인
       나. 감축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재원의 활용


    제5장 결론

    1. 요약 및 시사점
       가. 탄소상쇄 프로그램 사례 및 함의
       나. 해외감축 활용을 위한 국제협력
    2. 탄소상쇄사업 활성화를 위한 과제
       가. 기본 추진방향
       나. 민간 참여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
       다. 효과적인 재원활용
       라. 국제사회의 탄소협력 프로그램 참여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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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15년 12월 UN기후변화협약 제21차 파리 당사국총회(COP)는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을 채택하여, 2020년 신기후변화체제 출범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선진국과 개도국을 포함하는 모든 당사국의 온실가스 감축 기여를 강조한 파리협정은 1992년 UN기후변화협약의 채택 이후 가장 중요한 국제사회의 환경부문 합의로 평가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30년 배출전망치(BAU) 대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37% 감축을 목표로 최종 결정하고, 이를 각국이 정한 기여(INDC)에 포함하였다. 목표 달성을 위해 국내 감축분 25.7%에 국제 탄소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한 온실가스 감축분 11.3%p가 추가되었다.
      우리나라가 INDC에 언급한 국제 탄소시장 메커니즘은 국제적으로 아직 용어조차 정립되지 않은 분야이다. 이에 본 연구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을 위한 국제사회의 탄소시장 메커니즘 논의 경과 및 주요 프로그램을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정부가 해외 감축사업을 통한 탄소상쇄 프로그램의 활용을 고려하고 있는바, 본 과제는 국제사회의 탄소상쇄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우리나라의 탄소상쇄사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탄소상쇄사업 추진에 있어 국제사회에서 강조되는 주요 원칙을 살펴보고, 탄소감축협력지수(MCI)를 개발하여 탄소상쇄사업 유망 분야 및 지역 선정에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민간기업의 해외 탄소상쇄사업 참여를 제약하는 요인을 살펴보고, 민간 참여 활성화를 위한 과제를 제시하였다.
      1997년 채택된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는 선진국에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여한 바 있다. 당사국은 자국 내에서의 감축목표 달성에 한계가 있음에 공감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유연성을 부여한 청정개발체제(CDM), 공동이행(JI), 배출권거래제 등의 교토메커니즘을 도입하였다. 2007년 발리 당사국총회는 감축의 비용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장을 포함한 다양한 접근 방법을 고려할 것을 언급하고, 기존 교토메커니즘 외의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2010년 제16차 당사국총회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하는 시장기반 메커니즘의 설립이 합의되었고, 2011년 제17차 당사국총회에서는 시장기반 메커니즘으로 다양한 접근법과 신규시장기반 메커니즘의 개념이 구체화되었다.
      그러나 새로운 시장 메커니즘의 개념 및 포함 요소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도 전에 신기후체제 논의가 시작되었으며 2015년 파리협정이 체결되었다. 향후 국제사회는 파리협정 제6조 시장 메커니즘의 새로운 개념(협력적 접근법, 지속가능발전메커니즘)에 대한 후속 협상을 통해 구체적인 개념 및 범위 등을 정립해나가야 할 것이다. 신기후체제하에서의 시장 메커니즘은 파리협정 합의 이전의 기존 체계에서 완전히 탈피하기 보다는, 기존의 체계를 활용하면서 세부 포함요소 및 감독 수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탄소상쇄 프로그램의 대표적 사례인 CDM은 교토메커니즘의 하나로 선진국이 개도국에서 감축활동을 추진하여 얻은 감축분을 자국의 감축 실적에 반영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2016년 6월까지 총 8,000여 건에 이르는 감축 사업이 등록되었고, 현재까지 누적된 CER은 17억 톤에 달한다. CDM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은 물론 개도국에 상당한 규모의 투자와 기술전수 효과가 이루어졌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높은 거래비용 및 복잡한 사업절차, 특정 지역 및 사업분야에 대한 편중,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가 미흡했던 점 등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다.
      사업 분야와 절차 등, 제도적인 측면에서 CDM과 매우 유사한 일본의 JCM은 일본과 협력국 정부가 참여하는 공동위원회의 의사결정을 따르는 체계이다. 현재 15개의 사업이 등록되어 감축량 검증 및 크레딧의 발행을 기다리고 있다. JCM을 통해 발행된 크레딧 규모가 약 200톤 수준에 불과하며 아직 국제 승인을 얻지 못하였다는 점은 현재 JCM의 거래가 불가한 원인으로 볼 수 있다. 향후 크레딧 발행이 증가하고 국제 협상에서 JCM 크레딧 인정 노력이 결실을 맺는다면, 크레딧의 거래 또는 감축목표에 활용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 탄소거래제를 보조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캘리포니아 탄소상쇄제도(California Compliance Offset Program)는 하향식 접근방안을 취함으로써 담당 정부기관의 행정 부담을 최소화하고 사업개발 비용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또한 자발적 크레딧 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VCS (Verified Carbon Standard)는 국제 표준(ISO 14064, 14065)을 토대로 국제 온실가스 감축활동에 기준을 제시하고, 요건에 부합하는 사업에서 발생한 감축량을 크레딧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본 연구는 향후 우리나라의 탄소상쇄 사업 추진에 유망한 국가를 발굴하기 위해 탄소감축협력지수를 고안하였다. 우리나라와의 협력 관련성을 분석하기 위해, 잠재협력국가의 온실가스 배출환경 및 국제협력 의향, 우리나라와의 경제교류현황, 해당 국가의 개발 역량을 세부 지수화(배출환경지수, 경제교류지수, 국가역량지수)하였다. 그리고 이들 세부 지수간의 가중치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0과 1 사이의 탄소감축협력지수를 산정하였다.
      배출환경지수 측면에서 인도, 이란, 카자흐스탄, 몽골, 베트남 등이 협력대상국으로 분석되었으며, 상위 30개국 중에서 아시아가 9개국으로 가장 많았다. 경제교류지수에서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미얀마 등 아시아권 국가가 상위에 포함되었다. 국가역량지수 측면에서는 UN기후변화협약체제에서 개도국으로 분류되나 소득 수준이 높은 국가들(싱가포르, 이스라엘, 칠레, 카타르 등)이 상위권에 포함되면서 아시아 국가의 상위권 포함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MCI 분석을 통해 잠재적 협력국가들이 지역별로 상이한 환경에 놓여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아시아 국가를 대상으로, 개발 역량을 지원하는 동시에 탄소배출 감축에 협력할 경우 가장 효과가 높을 것으로 전망되었다.
      한편 CDM에 등록된 사업 유형별 CER 발행량을 조사한 결과, 수소불화탄소(HFCs), 아산화질소(N2O), 수력, 풍력, 매립가스, 에너지 효율 부문 순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2020년 이후에는 풍력과 수력 부문에서의 CER 발생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파리협정의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향후 저탄소 청정에너지 산업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감축목표 달성 및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저탄소 산업의 육성이 필요한 상황이다. 간담회를 통해 면담한 민간 기업들은 해외 감축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으나, 패키지형 사업개발을 위한 네트워크 부재, 초기 진출 작업에 필요한 역량 부족 등을 애로사항으로 지적했다. 따라서 기술개발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제도적·정책적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해외 감축사업 추진 시 ODA 활용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일본은 CDM과 JCM 사업 추진에 ODA를 활용하고 있으며 마라케시 결정문과 OECD DAC 역시 ODA 사용을 허용한다. 따라서 ODA의 사용 가능 여부의 타진보다는 한정된 ODA 예산의 효과적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저탄소 프로젝트의 일반적인 투자 제약요인과 우리 기업이 직면한 특수한 상황들을 감안할 때, ODA는 초기 진입장벽을 낮추고 이후 민간자금이 연속적으로 투입되는 효과를 거두는 수준에서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민간재원 동원을 위해 ODA를 활용하는 것과 더불어 다자개발은행을 중심으로 한 국제기구의 탄소금융 이니셔티브에 적극 참여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탄소상쇄사업 활성화를 위한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먼저 정부는 기후변화를 새로운 성장 기회로 활용하고자 하는 민간을 지원하기 위해, 중장기적인 지원방향을 수립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실행해나가야 한다. 각 부처가 수립한 실행계획을 국무조정실이 취합 및 조정하는 현재의 수준을 넘어서서 실행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보다 강력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해외에서의 기후변화 관련 사업에 민간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내기업의 해외 녹색산업 진출을 위한 원스톱 지원 기관을 설치하여, 기존 국내기업들이 해외 사업 진출에서 직면하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해소해나가야 한다. 또한 국내기업들이 계획된 11.3%의 해외 탄소감축분보다 더 많은 크레딧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제도적으로 이를 인정해주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민간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고, 기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즉 국내 기업들이 국내시장에서 먼저 관련 사업을 수행하면서 역량과 경험을 축적하고 이를 토대로 해외 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효과적인 재원활용 측면에서 ODA와 연계한 기후변화 사업 지원을 고려할 수 있다. ODA를 가장 취약한 국가와 민간투자가 이루어지기 힘든 분야에 집중하되, 한편 보다 많은 민간기업이 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는 데에도 ODA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개도국에서의 기후변화 관련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기후변화 관련 기금을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사무국을 유치한 GCF를 적극 활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일본이 ADB를 통해 자국 기업을 우회적으로 지원하듯이, 우리나라도 보다 전략적으로 GCF를 활용하여 기업의 해외 감축사업 참여를 돕고, 기업들의 사업역량을 축적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지원하는 다양한 형태의 국제 탄소협력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협력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주요 국제기구 및 선진국에 의해 주도되는 논의해 참여하면서 선진국, 개도국, 국제기구 등 주요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실제 사업 과정에 관여함으로써 우리 나름의 역량을 배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러한 작업을 통해 향후 독자적으로 또는 관심 있는 개도국과의 사업기회를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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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사회의 재생에너지 사업자금조달 현황과 시사점

    2015년 9월 개최된 유엔 지속가능정상회의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의 주요목표 중 하나로 재생에너지 활용 확대를 설정하였으며, 국제사회는 2020년 신기후체제하에서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을 위해 재생에너..

    문진영 외 발간일 2015.12.30

    경제협력, 에너지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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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및 연구범위


    제2장 재생에너지 투자 특징 및 잠재력 평가

    1. 세계 재생에너지 투자 동향 및 특징
    2. 중점협력국 재생에너지 투자 잠재력 평가


    제3장 개도국 재생에너지 사업 재원조달 지원유형

    1. 사업 개발 초기단계 지원
    가. Seed Capital Assistance Facility
    나. Scaling-up Renewable Energy Program
    2. 금융조달 단계의 보조금 및 보증 제공
    가. GET FiT 프로그램
    나. ARECA 프로젝트


    제4장 우리나라의 대개도국 재생에너지 지원 현황 및 제약요인

    1. 지원 현황
    가. 한국수출입은행 EDCF
    나. 한국에너지공단
    2. 대개도국 재생에너지 재원조달의 제약요인
    가. 기업의 사업실적 및 현지 경험 미흡
    나. 사업개발 단계에서의 금융전문성 부재
    다. 인식도 및 경제·정책적 안정성 부족


    제5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부록

    부록 1. CIF SREP 민간전용(set aside) 지원사업
    부록 2. 우리나라의 개도국 재생에너지 지원 현황(2011~2013년)
    부록 3. 지역 및 국가별 재생에너지 지원사례(2011~2013년)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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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15년 9월 개최된 유엔 지속가능정상회의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의 주요목표 중 하나로 재생에너지 활용 확대를 설정하였으며, 국제사회는 2020년 신기후체제하에서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을 위해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개도국은 경제발전을 가속화하는 동시에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재생에너지의 활용을 크게 확대할 전망이다.
    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속적이고 활발한 투자와 재원확보를 위해서는 민간의 참여가 필수적이며, 우리나라는 민간기업과 개발금융기관, 국제기구, 공공기관 등과의 다양한 파트너십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 효과적인 개도국 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중점협력국에서 재생에너지 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재원조달 지원방안에 초점을 둔다. 우리나라의 다수 중점협력국이 재생에너지 개발에 적합한 환경조건을 갖추고 있음에 주목하고 개도국의 재생에너지 사업에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제공된 국제사회의 지원사례를 유형별로 검토한 후, 우리나라의 추진 사례를 비교ㆍ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향후 중점협력국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및 재원조달 지원방안을 제안하였다. 지난 5년간 추세를 살펴보면 세계 재생에너지 투자는 점차 선진국에서 개도국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는 에너지 투자의 주요 동인이 되는 현지 에너지 수요와 제도적 기반환경이 중국과 인도, 남아공, 브라질을 중심으로 하는 개도국에서 우호적으로 조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국가는 지난 5년 동안 재생에너지 원자재 R&D 및 정부의 제도적 지원을 통해 재생에너지 시장을 크게 확대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한편 IRENA의 태양에너지 및 풍력, 지열에너지 잠재력 평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중점협력국 대부분이 두 개 이상의 재생에너지원에 대해 상당한 잠재력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중점협력국 다수는 높은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제도, 시장 성숙도, 인식도 등의 기반환경 부재로 충분한 개발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의 중점협력국은 현재 법규제, 시장, 인식도 등의 기반환경을 개선하는 과정에 있으며, 따라서 장기적인 시각에서 볼 때 이들 국가에 대해 재생에너지의 활용과 개발 및 투자가 유망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기구 및 선진 공여국은 개도국의 재생에너지 사업 투자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고안하여 활용하고 있다. 첫 번째 유형으로, 사업의 초기 개발 시점에서 대상 국가의 법ㆍ규제 또는 시장현황 조사, 경제성 분석 등에 공공재원을 제공하여 경제적으로 타당한 사업을 발굴하는 방안이 있다. 본 연구는 사업 초기단계 지원사례로 UNEP의 초기자본지원기구(Seed Capital Assistance Facility)와 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구의 재생에너지확대프로그램(Scaling-up Renewable Energy Program)을 검토하였다. 두 번째 유형으로는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보조금 및 보증을 제공하여 금융조달을 지원한 독일의 국제에너지전환보조금프로그램(Global Energy Transfer Feed-in Tariff)과 소형재생에너지 자가발전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중미ㆍ파나마 재생에너지투자확대 프로젝트(Accelerating Renewable Energy Investments in Central America and Panama)를 검토하였다.
    검토된 사례들은 모두 다양한 지원방안(유상 및 무상원조)과 도구(기술지원, 금융자문, 역량강화 등)를 활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대개도국 재생에너지 사업은 아직까지 산발적ㆍ단발적인 프로젝트 지원에 그치고 있어,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프로그램 단위의 지원 단계에는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수원국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지는 EDCF의 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은 설비제공과 단발적인 연수로 이루어지는 독립형 발전시설 건립이 주를 이루며,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지원하는 개도국 지역 재생에너지 사업 타당성조사 또한 조사내용의 타당성에도 불구하고 본 사업 추진 시 기업들이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데 애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금융조달의 주요 제약요인은 사업개발 단계에서의 금융전문성 결여, 중소 또는 중견 규모로 이루어진 재생에너지 기업의 사업실적 및 경험 미흡, 그리고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경제ㆍ정책적 안정성 부재의 상호작용인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상기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우리나라 중점협력국에 대한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및 재원조달을 위한 지원방안을 제안하였다. 첫째,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기업의 사업실적, 재정 건전성, 인적구성 등 해외 사업역량 제고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EDCF의 설비지원 사업이나 한국에너지공단의 재생에너지 타당성조사 사업에 컨소시엄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중소기업의 해외 사업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기업은 우리 정부의 해외 네트워킹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개도국 정부 관계자와의 네트워크를 확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다음으로, 해외 재생에너지 사업 또는 인프라 사업에 전문적인 금융 자문을 제공하는 전문 금융 자문기구 수립을 고려할 수 있다. 금융 자문기구를 통해 유망 재생에너지 기업의 금융 역량을 제고하고, 금융조달 방안 및 복합적인 금융구조 도출에도 자문을 제공하는 것이다. 한편으로 자문기구를 통해 국내 기업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재생에너지 국제기금에도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활동에는 개도국 인프라 및 개발 지원, 투자 등에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EDCF와 KOTRA, KITA, 중소기업진흥청 등 유관기관의 금융 및 투자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다. 이처럼 금융 자문기구가 유망 재생에너지 기업을 발굴하여 육성하고, GCF 등의 국제기금 활용방안과 복합적인 사업 금융구조에 대해 자문을 제공한다면,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기업이 성공적인 금융조달을 이루는 데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장기적인 시각에서 ODA를 활용한 우리나라 중점협력국의 재생에너지 기반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유망한 중점협력국을 대상으로 재생에너지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집중적으로 연구 및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 결과를 토대로 제도 구축, 송ㆍ배전망 확충, 관련 공무원 및 전문가의 연수를 통한 역량 강화 등에 증여 및 양허성 차관 등 지원도구를 적절히 혼합하여 제공함으로써, 재생에너지 사업의 확대뿐만 아니라 후속사업 및 기타 관련 사업에 우리나라의 참여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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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체제 비교연구

    2020년 이후 전개될 새로운 기후변화 대응체제가 2015년 12월 21차 파리 당사국총회(COP21)에서 합의되었다. 파리 협정(Paris Agreement)으로 도출된 이번 합의의 핵심은 모든 국가가 온실가스 감축을 부담한다는 점이며, 2015년 한 해 동안 유엔기..

    정지원 외 발간일 2015.12.30

    경제개발,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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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언


    국문요약


    약어 표기


    제1장 서론


    제2장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1. 온실가스 감축
    가. 교토의정서를 통한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
    나. 2020년 감축공약
    다. 2020년 이후의 자발적 기여(INDC)
    2. 개도국 기후변화 대응 지원을 위한 재원 조성
    가. 개도국 지원의 필요성
    나. GCF 설립과 기후재원 목표 수립
    다. 재원 조성여건의 마련


    제3장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한 부담공유

    1. 국가간 부담배분 분석 체계
    가.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나. 분석 모형 및 자료
    2. 온실가스 감축 부담배분 비교분석
    가. 부담배분 시나리오
    나. 국가별 부담 비중
    다. 국가별 감축량
    3. 기후재원 부담배분 비교분석
    가. 부속서 II 구분에 따른 국가별 부담 수준
    나. 공여국 확대에 따른 국가별 부담 수준
    4. 소결


    제4장 주요국의 지원 현황과 결정요인

    1. 기후변화 지원규모 추정방식
    2. 주요국의 지원 현황 및 전략
    가. 지원 현황 및 특징
    나. 기후변화 지원전략
    3. 기후변화 지원 결정요인 분석
    가. 선행연구
    나. 자료 및 분석모형
    다. 추정 결과


    제5장 결론

    1. 요약 및 시사점
    가.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한 부담공유
    나. 주요국의 지원 현황과 결정요인
    2. 향후 과제
    가.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재원 조성 노력 필요
    나. 기후재원 통계 구축 및 실증분석 강화
    다. 민간재원의 활용
    라. 기후변화 지원전략 수립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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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20년 이후 전개될 새로운 기후변화 대응체제가 2015년 12월 21차 파리 당사국총회(COP21)에서 합의되었다. 파리 협정(Paris Agreement)으로 도출된 이번 합의의 핵심은 모든 국가가 온실가스 감축을 부담한다는 점이며, 2015년 한 해 동안 유엔기후변화협약(이하 협약)에 가입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신기후체제하에서의 감축목표를 담은 ‘각국이 정한 기여(INDC)’를 발표한 바 있다.
    신기후체제가 성공적으로 안착하는 데 있어 기후재원은 가장 필수적인 요소로 인식된다. 그간 개도국은 자신들의 실질적인 감축행동을 위해서는 선진국의 지원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한 바 있다. 이번 파리 합의를 통해 선진국은 2025년 이전에 1,000억 달러 이상의 새로운 재원 조성 목표를 수립하기로 하였으나 구체적인 달성방안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협약 부속서에서 개도국으로 분류되었던 우리나라는 과거와는 다른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온실가스 다배출국으로서 산업계의 부담을 고려하되 G20 위상에 부합하는 감축목표를 수립하고 이에 따른 감축 방식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이다. 또한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으로서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해야 하며, GCF 유치국으로서 GCF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전 지구적 도전 과제인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해 중견국으로서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재원공여 수준을 도출하고 다른 국가와 비교분석을 시도하였다. 또한 협상쟁점과 연계하여 최근 주요 선진국의 개도국 지원전략의 특징과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기후변화 협상전략 수립 시 우리나라의 대응논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2020년부터 2050년까지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2도 내로 억제하기 위한 주요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재원 공여 부담 분담(burden-sharing) 수준을 도출하기 위해 본 연구는 역사적 책임(누적 온실가스 배출량), 동등성(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 능력(1인당 GDP)의 세 가지 지표를 활용하였다.
    각각의 지표에 대한 가중치를 달리하여 온실가스 감축 수준을 도출하고 이를 각국이 제출한 INDC와 비교하였다. 신기후체제하에서 기후재원 공여국 확대 가능성을 감안하여 기존 협약 부속서 Ⅱ 국가뿐만 아니라 잠재적인 재원 공여국을 추가 고려하였다. 온실가스 감축 부담 분석 결과, 선진국은 과거 온실가스 배출 책임이 강조될 경우 가장 부담이 크고, 개도국은 모든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이 요구될 경우 가장 부담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감축 분담 비중은 1.0~1.6%로 나타났다. 또한 2030년 감축 수준은 3.3억~4.1억 톤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우리나라 INDC에 명시된 감축 수준(3.1억 톤)보다 적게는 0.1억 톤에서 최고 1억 톤 큰 수준이다.
    한편 기후재원 공여국 범위를 DAC 회원국으로 확대할 경우 우리나라의 재원 분담 비중은 1.6~4.5%로 나타났다. DAC 통계에 따르면, 2013년 기준 선진국의 기후변화 관련 지원은 총 397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주요 선진국들은 기후변화 지원을 확대하고, 민간재원 촉진을 유도하기 위해 정책적 수단을 마련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에너지 효율성 제고사업 같은 감축사업을 지원하는 동시에 개도국의 저탄소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인적?제도적 역량강화 및 기술이전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단기적이고 일회성인 프로젝트보다는 포괄적인 프로그램 접근방식을 활용하며, 각국의 비교우위와 강점에 기초하여 중점 지원분야와 국가를 선정하여 자국의 입지를 강화해나가고 있다.
    실증분석 결과 1, 2위 공여국인 일본과 독일의 경우, 기후변화 ODA 결정시 수원국과의 경제적 관계가 유의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 노르웨이, 우리나라의 경우, 수원국의 인구 변수 이외에 주요한 결정요인은 드러나지 않았으며, 추정모형의 설명력도 낮게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주요 공여국의 기후변화 결정요인의 특징을 찾을 수 없었는데, 이와 같은 결과 도출 이유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첫째, 각국이 기후변화 ODA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을 확대해왔으나, 실제적인 재원사용에 있어서는 기준이 분명하지 않다는 점이다. 둘째, DAC이 발표하는 기후변화 마커 데이터의 한계이다. 이 연구는 종속변수로서 공여국이 자발적으로 보고하는 방식인 마커 데이터를 활용하였는데, 기후변화를 특정 분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개별 ODA 사업의 기후변화 연관성을 고려하여 보고하는 수치이므로, 이러한 통계에 기초한 실증분석의 결과가 각국의 기후변화 지원 결정요인을 제대로 설명하는 것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향후 과제를 제시한다. 첫째, 신기후체제 이행을 위해서는 보다 의욕적인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BAU 대비 37%로 수립하였는데, 이는 분석결과 도출된 감축 수준보다 낮은 수준임을 앞에서 언급하였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INDC에서 2030년 감축목표의 1/3을 국제 탄소시장을 활용하는 것으로 명시하였는데, 신기후체제하 국제 탄소시장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한 계획은 불확실성을 내포한다. 따라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국내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
    둘째, 기후재원 공여국으로의 편입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에서 우리나라의 입장을 정립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신기후체제하에서는 공여국의 범위가 기존 선진국을 포함하고, 우리나라와 같이 기여 가능한 국가도 자발적인 차원에서의 재원 조성이 독려됨에 따라 그에 대한 대응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다. 특히 GCF 유치국이자 G20 국가로서 우리나라의 위상에 부합하는 기후재원 공여전략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2020년 연간 1,000억 달러 기후재원 조성 목표는 선진국의 의무임을 강조하되, 이후 추가적으로 필요한 재원에 대해서는 기여 가능국이 선진국과 분담한다는 논리를 제안해볼 수 있다.
    셋째, 국제적인 기후재원 모니터링 시스템 개선 작업에 참여해야 한다. 기후재원의 흐름을 모니터링하는 일은 국제사회가 설정한 기후재원 목표 달성이행 정도와 지원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한 근본적인 작업이다. 현재는 DAC이 발표하는 기후변화 마커 통계를 사용하여 선진국 정부의 지원 현황을 제한적으로 파악하는 정도이다. 기후재원 논의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민간재원을 유도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공공재원의 규모를 기관마다 다른 수치로 발표한다. 우리나라는 녹색 ODA 개념을 제시한 바 있으나, 국제적인 인정을 받지 못했다. 현재 OECD 주도로 진행 중인 기후재원 측정방식 개선 작업에 우리나라 전문가가 참여하여 논의 진전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기후재원을 국내적으로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개도국 지원은 ODA 예산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국제사회의 논의 흐름에서 ODA는 빈곤해소에 초점을 맞춰야 하며, 기후변화의 경우 민간재원 유도를 위한 다양한 공적 금융수단을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독일과 프랑스는 자국의 개발금융기관을 통해 차관뿐만 아니라 보증, 지분투자 및 메자닌 투자 등 다양한 금융수단을 활용하여 추가적인 재원을 조달하는데, 이와 같은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나라의 여건에 맞는 기후재원 조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면, ODA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인식제고 및 역량개발 사업에 활용하고,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의 경우 민간부문이 투자위험을 완화하고 투자수익을 확보하도록 정부가 적절한 금융수단을 제공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정부가 민간재원 유도를 위한 금융수단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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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 곡물 확보를 위한 한국의 대응방안

    최근 국제 곡물가격의 변동성 확대, 국제시장에서의 곡물 수급 불균형 심화, 유가 및 환율 불안정 등으로 인해 국내 곡물 수입구조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 연구는 해외의존도가 높은 곡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대응..

    문진영 외 발간일 2014.12.30

    경제협력, 해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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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3. 연구의 범위와 구성 


    제2장 국제 곡물시장의 특징 
    1. 국제 곡물 교역의 특징 
    가. 국제 곡물시장의 특징 
    나. 주요 곡물 교역의 특징 
    2. 국제 곡물 메이저의 특징과 동향 
    가. 국제 곡물 메이저의 특징 
    나. 최근 곡물 메이저 동향 
    3. 최근 국제 곡물시장의 가격변동요인 
    가. 곡물가격 동향 
    나. 가격상승 요인 
    4. 소결
     
    제3장 동북아의 주요 곡물 수입 현황과 정책 분석 
    1. 한국 
    가. 주요 곡물수입의 특징 
    나. 시기별 해외 농업개발의 특징 
    다. 국가곡물조달시스템 
    라. 해외 농업개발 진출업체 설문조사 
    2. 일본 
    가. 주요 곡물 수입 현황 
    나. 해외 농업개발 
    3. 중국 
    가. 주요 곡물 자급 및 수입 현황 
    나. 해외 농업개발 
    4. 소결
     
    제4장 한국의 잠재적인 곡물 도입 협력국가 선정 
    1. 잠재적 협력국가 분석모형 
    가. 데이터 및 분석체계  
    나. 분석방법론 
    2. 각국의 농업기반 분석 
    가. 생산기반지수 분석 
    나. 곡물 유통판매기반지수 분석 
    다. 지수간 상관관계 
    3. 곡물별 도입 협력지수 분석결과 
    가. 밀 도입 협력국가 산정지수결과 
    나. 대두 도입 협력국가 산정지수결과 
    다. 옥수수 도입 협력국가 산정지수결과 
    4. 소결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요약 및 시사점 
    가. 국제 곡물시장의 가격변동성에 상시 대비 
    나. 우리나라의 곡물수입방식 다변화 및 보완 필요 
    다. 일본 사례분석을 통한 정책적 시사점 
    라. 중국 사례분석을 통한 정책적 시사점 
    마. 생산과 유통 환경 특성에 따른 해외진출 전략 수립 
    2. 안정적 곡물 도입을 위한 과제 
    가. 곡물의 국내 공공비축 확대를 통한 수급 조절 
    나. 국내 상품선물 상장을 통한 위험관리 
    다. 국제적인 협력을 통한 해외 농업투자 
    3.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방향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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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최근 국제 곡물가격의 변동성 확대, 국제시장에서의 곡물 수급 불균형 심화, 유가 및 환율 불안정 등으로 인해 국내 곡물 수입구조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 연구는 해외의존도가 높은 곡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을 분석하기 위해 국내외 문헌조사와 통계분석을 통해 국제 곡물시장의 특징을 파악하고, 주요 곡물을 확보하기 위한 기존 노력을 점검하였다. 특히 현지 조사를 통해 중국과 일본의 곡물 확보 동향을 반영하고 일부 지표에 의존해온 종래의 분석방법에서 벗어나 곡물 도입 협력국가 모델 구축을 통한 정량분석체계를 활용하여 생산과 유통 기반을 연구하였다. 이를 토대로 농업개발과 농산물유통 분야에서 협력 잠재성이 높은 국가를 도출함으로써 기존 연구와 차별화하였다. 아울러 정부 곡물조달시스템 구축사업이 중단된 현 상황에서 해외 곡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곡물거래에 주로 사용하는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플랫거래는 수입량 확보가 안정적이고 처리가 쉬운 장점이 있지만 가격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해외 곡물 확보를 위해서는 해외 농업개발을 활성화하고 곡물조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곡물의 수입의존도가 높은 일본의 경우 장기계획 수립과 민관협력이 해외 농업개발사업의 성공요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 중국의 경우 막강한 자금력과 일관성 있는 정책을 바탕으로 해외 농업개발과 외국 농산물유통기업을 대상으로 한 인수합병을 빠르게 진전시키고 있다. 또한 이 연구는 향후 곡물 도입에서 협력가능성이 높은 국가를 도출하기 위해 각국의 농업 생산과 유통 지표를 활용하여 정량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곡물 도입 협력국가 모델을 설정하였으며 협력가능성을 지표화하여 소맥, 대두, 옥수수별로 곡물 도입의 잠재적인 협력대상국을 선정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각 곡물별 특성에 따른 협력대상국 진출전략을 차별화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해보면 첫째, 국가 곡물조달시스템을 재정비하고 곡물 수입방식을 다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곡물조달시스템은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전략, 대규모 자금, 국제 곡물시장에 대한 고도의 전문지식 등이 요구되는 사업인 만큼 자금력과 전문성, 빠른 의사결정구조를 갖춘 민간기업의 참여가 필요하다. 결국 민간기업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곡물조달시스템의 정비가 요구되며 중장기적으로는 해외 농업개발과의 연계전략도 필요하다 하겠다.
    둘째, 장기계획 수립을 통한 공적개발원조(ODA)와의 연계 및 민관 협력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처럼 곡물의 수입의존도가 높은 일본의 성공사례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으며, 단기성과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와 대조되고 있다. 일본정부의 이러한 노력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브라질 세라도(Cerrado) 농장과 같은 성공사례를 만들어냈다. 일본은 22년간의 노력 끝에 한때 불모지로 여겨졌던 세라도를 세계 대두 생산량의 약 10% 정도를 생산하는 경작지로 변모시킨 바 있다.
    셋째, 곡물의 국내 공공비축 확대를 통한 수급 조절도 필요하다. 해외 농업개발투자 확대나 해외 곡물유통망에 대한 지분 확보는 장기적인 대안이며, 우리나라가 갑작스러운 곡물가격 급등이나 수출국의 공급 제약요인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곡물의 일정 부분을 국내에 비축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넷째, 국내 상품선물 상장을 통한 위험관리이다. 국제 곡물유통망의 발달로 곡물시장의 가격변동이 전 세계에 실시간으로 파급되면서 국제 곡물시장의 불안정성이 증폭되기 십상인데, 그 해결책으로 곡물 자체를 확보하기도 해야겠으나 그에 못지않게 일시적인 가격 급등락에 대응한 리스크 관리수단이 필요하다. 국내 거래소에 곡물 상품선물이 상장되면 현재와 같은 현물 위주의 거래가 보다 다원화되고 가격변동 헤지수단을 제공해줄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제적인 협력을 통한 해외 농업투자를 들 수 있다. 안정적인 곡물 확보문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다수 국가의 생존을 위한 기본조건인 만큼 국제협력이 절실하다. 따라서 국제협력을 통한 곡물 생산에 그치지 않고 수송·보관·유통 등 전후방산업에 대한 협력과 투자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 보고서에 제시된 정책대안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곡물의 국내 비축규모 설정이나 관리방안, 곡물 선물의 상장 및 유동성 제고방안 등에 대한 연구를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곡물 확보를 위한 대안으로 추진되었던 곡물조달시스템 운용방식에 대한 연구 역시 필요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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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극이사회의 정책 동향과 시사점

      2013년 5월 스웨덴에서 개최된 제8차 북극이사회(Arctic Council) 외교장관회의에서 한국이 정식 옵서버 자격을 획득함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북극 이슈에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향후 북극권 국가와의 연구 협력뿐만 아니라..

    문진영 외 발간일 2014.12.30

    경제협력,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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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선행연구 분석 
    3. 연구의 방법 및 구성 


    제2장 북극이사회 현황과 주요 기구 
    1. 북극이사회 설립 연혁 
    2. 북극이사회 주요 현안과 상설 작업반 
    가. 주요 현안 분류
    나. 6개 상설 작업반(워킹그룹) 및 활동 현황
    3. 북극이사회 또 하나의 중심축 ‘원주민 그룹’
    4. 기타 북극 관련 정부간 포럼
    가. 바렌츠유로북극이사회(BEAC)
    나. 발틱해 국가 이사회(CBSS)
    다. 북유럽 각료회의(NCM)
    라. 바르샤바 포맷회의(WFM: Warsaw Format Meeting)
    5. 소결


    제3장 북극해 연안국의 북극정책
    1. 미국
    가. 북극 지역에 대한 국가전략
    나. 북극 지역에 대한 국가전략 실행계획
    2. 캐나다
    3. 노르웨이
    4. 덴마크
    5. 러시아
    가. ‘2020년 및 그 이후 기간 러시아 연방의 북극 지역에서의 국가정책원칙’
    나. ‘2020년까지 러시아연방 북극지대 발전 및 국가안보전략’
    6. 소결


    제4장 북극이사회의 변화와 향후 전망
    1. 태스크포스팀 과제 및 의장국 발의 과제
    가. 북극이사회 현안 대응 태스크포스팀
    나. 의장국 발의 과제
    2. 북극이사회 옵서버 관련 규정 및 이슈
    3. 북극이사회 경제개발 이슈 강화
    4. 소결
                                                           
    제5장 시사점 및 결론
    1. 정책적 시사점
    가. 북극이사회 참여를 통한 다자 협력참여
    나. 연안국의 관심사 파악을 통한 양자협력
    다. 북극이사회 메커니즘 연구
    2.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 방향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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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13년 5월 스웨덴에서 개최된 제8차 북극이사회(Arctic Council) 외교장관회의에서 한국이 정식 옵서버 자격을 획득함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북극 이슈에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향후 북극권 국가와의 연구 협력뿐만 아니라 북극이사회와의 교류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는 북극이사회의 현황을 살펴보고, 북극 진출을 위한 주요 양자 협력 대상국인 북극해 연안국의 북극 지역 정책을 분석함으로써 한국 북극정책의 다자 및 양자 협력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북극 관리체제와 관련 이슈가 최근 들어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그동안 체계적인 연구가 미흡했던 만큼 북극이사회가 축적한 방대한 자료를 분석하여 관련 연구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북극이사회가 다루는 현안은 기후와 환경, 생물 다양성, 해양, 북극원주민이라는 4개 부문으로 대별된다. 북극이사회는 4대 주제를 다룰 6개 작업반을 결성하여 세부 이슈별로 대응하고 있으며, 원주민 그룹의 견해 반영과 프로젝트 참여 확대를 통하여 그들의 입지를 보장하는 시스템을 강화해나가고 있다. 또 북극 연구에서는 양자협력 관계구축을 위해 연안국의 국별 특성도 중요한데, 미국 · 캐나다 · 러시아 · 노르웨이 · 덴마크라는 북극 연안 5개국은 자국 안보와 통치권 강화, 생태계 보호와 기후변화 대응, 원주민 보호, 양자 또는 국제기구를 통한 협력 강화, 에너지 및 지속가능 개발을 통한 경제적 이익 증진 등을 공통적으로 내세우고 있다.
    국가별로 보면, 미국은 북극항로 활용, 에너지, 경제개발 기회 보장, 안보 강화는 물론 북극 원주민 및 비북극권 국가와의 국제협력과 기후변화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캐나다는 원주민 보호를 강조하고 있으며, 자국을 통과하는 북서항로(Northwest Passage) 관리에 집중하고 있다. 노르웨이는 북극 관련 연구기관 활용이나 연구 활동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러시아와의 협력과 북극 개방에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덴마크는 그린란드의 자원 및 에너지 개발 ·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에 대해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와의 협력을 표명하고 있다. 특히 한 · 중 · 일 등 동북아시아의 북극이사회 활동에 큰 기대를 표명하고, 연구 협력을 중시하고 있는 점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러시아는 우리나라 북극정책에서 중시해야 할 국가들 중 하나로, 동북항로 거점 확보와 자원 개발을 위해서도 중요한 협력대상국이다. 특히 러시아는 북극 안보 및 경제이익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 북극항로가 자국 영토 내에 있는 점을 부각시키고 이를 국제적으로 공인받으려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자원 및 항로 개발 분야에서 경제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북극이사회의 차기 의장국으로 미국이 선임되고, 경제 개발 이슈가 강화되면서 이사회 지배구조 역시 변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북극이사회의 관심 사항을 반영한 태스크포스팀의 이슈와 의장국 관심 현안에 대한 참여가 필요하다 하겠다. 북극이사회는 환북극비즈니스포럼, 유류오염방지협약 이행, 과학 협력과 관련된 태스크포스팀을 각각 구성하고, 이를 통해 세부 정책과 이행방안을 수립하고 있다. 또한 2013년을 기점으로 북극이사회 회원국들은 옵서버  국가 수가 회원국보다 많아지게 되면서 옵서버 규정을 제정하여 옵서버 국가의 추가 확대를 제한하기 시작했으며, 옵서버와의 교류를 활용한 이슈 해결과 실리 추구를 표방하고 나섰다. 특히 북극이사회는 2014년 경제이사회를 출범시켜 그동안 우회적으로 논의하던 북극 경제개발 확대, 투자유치, 자원개발 및 대외개방 등의 경제개발 이슈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북극지역에서의 협력 채널은 다자 협력과 양자 협력으로 양분할 수 있다. 그러나 옵서버 국가에는 북극이사회 활동을 통한 다자 협력과 그에 대한 기여가 보다 중요하며, 이러한 활동은 양자 협력과 옵서버 지위 유지에도 도움을 줄 것이다. 북극이사회의 옵서버 지위는 4년마다 갱신되며, 2013년에 정식 옵서버가 된 우리나라는 2017년까지의 활동을 평가받아 지위유지 여부가 결정된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북극이사회 내에서 활동을 강화하고 이사회 작업반이나 프로젝트 참여로 실질적인 기여를 하는 것이 북극 지역 개발 진출을 통한 국익 확보의 선결 요건이 될 것이다. 또한 북극이사회 정회원국의 관심사가 이사회 활동과 프로젝트에 반영되고 있음에 비추어볼 때, 이러한 다자 협력이 뒷받침된다면 북극해 연안국과의 양자 협력 역시 수월해질 것이다.
    이 연구는 북극이사회의 정책 동향 분석을 위해 그간 국내에서 체계적으로 연구되지 않은 북극이사회 자료와 국내외 문헌을 주로 분석하였기 때문에 문헌 의존도가 높다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최근 활발해진 북극 연구의 근간이 되는 참고 자료로서의 가치는 자못 크다 하겠다. 한편 후속 연구로 북극이사회가 가진 연성법적 특성과 메커니즘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며, 이는 향후 유사한 다자협력체제 구축과 참여에 길잡이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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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녹색기후기금(GCF)의 당면 과제와 우리의 대응방안

    2010년 칸쿤에서 열린 제1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당사국들은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2020년까지 연간 1,000억 달러 규모의 재원을 조성하기로 합의하였다. 더불어 이 재원의 운용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녹색기후기금(GCF: Gr..

    정지원 외 발간일 2013.12.30

    경제협력, 환경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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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약어 표기

    제1장 서 론

    제2장 GCF 설립 배경과 주요 경과
    1. 유엔기후변화협약과 협상 동향
    가. 선진국의 재정지원 의무
    나. 개도국 지원목표 수립과 GCF 설립
    다. 장기재원 작업프로그램 운영
    2. GCF와 당사국총회의 관계
    가. 재정 메커니즘과 운영주체
    나. 당사국총회의 지침
    다. 최근 상설위원회 논의사항
    3. 소결

    제3장 GCF 주요 쟁점(1): 기금의 조성
    1. 기후재원의 주요 출처
    2. 다자기금에 대한 공여유인
    가. 공여 결정요인에 관한 이론적 정리
    나. 다자지원의 특징
    다. 기후변화 영역에서 다자적 지원
    3. 주요 기금과 GCF 비교분석 및 평가
    가. 설립 배경 및 목적
    나. 거버넌스
    다. 재원 조성방식
    라. 소결

    제4장 GCF 주요 쟁점(2): 기금의 전달
    1. 주요 이슈
    가. 지원수단의 유형
    나. 기금에 대한 접근방식
    다. 민간 참여 유도
    2. 기존 기금 사례분석
    가. 수원국 주인의식
    나. 기금에 대한 접근성
    다. 성과기반 지원
    3. 효과적인 전달을 위한 요건
    가. 수원국의 역량강화
    나. 민간 참여를 위한 특별한 고려
    다. 상호 책임성 추구

    제5장 GCF의 당면과제와 우리의 대응방안
    1. GCF 발전을 위한 우선과제
    가. 공여유인 제고를 위한 기존 기금과의 차별화
    나. 기금 사용을 위한 여건 조성
    다. 협상의 진전
    2.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가. GCF 조기 운영 개시를 위한 아이디어
    나. 개도국의 역량강화 지원
    다. 관련 산업 활성화 지원
    라. GCF 성공을 위한 협상전략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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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10년 칸쿤에서 열린 제1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당사국들은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2020년까지 연간 1,000억 달러 규모의 재원을 조성하기로 합의하였다. 더불어 이 재원의 운용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녹색기후기금(GCF: Green Climate Fund)의 설립을 결의하였다. 우리나라는 단기에 원조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부상한 경험을 통해 선진국과 개도국 간 가교역할을 수행하고,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아시아 역내 유일한 기후변화 전담 국제기구인 GCF 사무국 유치에 나섰다. 독일, 스위스를 비롯한 6개국과의 경쟁을 거쳐 2012년 10월 이사회에서 인천 송도에 GCF 사무국 설치를 결정하였으며, 같은 해 12월에 개최된 제18차 도하 당사국총회가 이를 승인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사무국 유치가 공식화되었다.

    국제사회가 개도국 기후변화 지원을 위해 공약한 장기재원의 상당 부분이 독립된 사무국과 법인격을 가지는 GCF를 통해 조달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내에서는 이에 따른 사무국 유치의 정치․경제적 파급력이 기대되고 있다. 이 보고서는 GCF의 설립 배경과 책임․의무 및 기금의 특징을 이해하고, 사무국 유치에 따른 기대역할과 제약을 평가하여 사무국 유치국으로서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보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1장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논의의 토대가 되는 GCF의 설립 배경과 주요 경과를 살펴본다. 유엔기후변화협약 협상에서 진행되는 기후재원 관련 논의와, 재정상설위원회 쟁점의 핵심인 GCF와 당사국총회의 관계에 관한 논의를 재정 메커니즘과 당사국총회의 지침 등을 통해 면밀히 검토한다.

    제3장과 제4장에서는 GCF 이사회에서 주요 쟁점으로 논의되고 있는 기금의 조성과 전달 방식에 대해 살펴본다. 당초 GCF의 기금은 양자 및 다자, 공공 및 민간, 혁신적 수단 등 다양한 출처로부터 조성될 것으로 계획되었다. 그러나 현재 선진국의 기여 공약이 부재하여 난항을 겪고 있다. 이에 제3장에서는 다자기금에 대한 공여유인을 이론적으로 살펴보고, 협약의 재정 메커니즘을 담당해온 지구환경금융(GEF) 및 세계은행 기후투자기금(CIF)과의 비교분석을 수행한다. 한편 기금의 전달을 다룬 제4장은 GCF 설계위원회에서 밝힌 다양한 지원수단과, 직접적 접근을 비롯한 기금에 대한 접근방식, 그리고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지원수단 등 전달과 유관한 주요 이슈를 소개하고 기존 기금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GCF의 효과적 전달을 위해서는 수원국의 기금 관련 역량강화, 민간참여를 위한 고려, 상호책임성이 추구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앞 장의 분석을 토대로 GCF의 번영과 발전, 그리고 GCF 유치국으로서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GCF의 성공적인 출범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당면과제로, 공여유인의 제고를 위한 기존 기금과의 차별화, 기금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한 여건 조성, 기후변화 협상에서 GCF 관련 논의의 진전에 주목한다. GCF의 조속한 정상화에 가장 시급한 과제는 공적 재원 유입의 극대화이며, GCF는 수원국의 주인의식을 강조하여 기존 기금과의 차별화를 추구하고 선진국의 공여를 유인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사업모델의 가시화 이전까지는 선진국의 재원 공여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GCF 사업모델의 큰 축이 되는 기금 사용을 위한 여건 조성, 즉 기금에 대한 직접적 접근 및 성과기반 지원 방식을 위한 기반환경의 조성이 시급하다. 한편 기후변화협상에서 GCF와 관련된 논의가 신속히 진전되어 당사국총회 및 재정 상설위원회와의 관계가 정립되는 것 또한 시급한 과제이다.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으로는 GCF의 조기 운영개시를 위한 아이디어 제안과 개도국의 역량강화에 대한 지원, 관련 산업의 활성화, 그리고 GCF의 성공을 위한 우리나라의 기후변화협상 참여 전략을 제시한다. 기금의 조성방식에 있어,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정기할당 방식이 바람직하나, 기금의 조속한 운영개시를 위해서는 수시자율 방식 활용이 불가피할 것으로 여겨진다. 우리나라는 재원을 분야별로 구분하고, 수시자율 방식을 단계적으로 정기할당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에 국가들이 합의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타협안을 제시할 수 있다. 또한 기금 사용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개도국의 기후기금 대응역량 강화를 지원하거나, 국내의 직간접 관련 산업, 즉 금융 등의 서비스업과 기후변화․녹색기술 관련 기업 및 컨설팅 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여 GCF와 국내 산업과의 연계성 강화를 추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 보고서는 향후 기후변화협상에서 핵심이 될 더반 플랫폼의 이행수단으로 재원, 기술개발․이전, 역량배양이 논의됨에 따라, GCF와 직결되는 기후재원 조성 논의에 우리나라가 적극 참여하여 국제사회를 통해 조성된 기후변화 재원을 GCF에 유도하도록 노력할 것을 제안한다. 아울러 이 보고서는 기후재원 조성에 관한 논의뿐만 아니라, 기후재원의 활용에 있어 감축과 적응의 균형적인 지원, 일관성 있는 MRV 시스템 체계의 구축, GCF를 통한 기술이전 및 역량배양 지원에 관한 협상에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우리의 기후변화 대응 의지를 표명하고, 장기적으로는 국가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잇는 방향으로 협상을 진전시킬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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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 공유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거버넌스 연구

    국제 공유지는 특정 국가의 관할 밖에 있는 우주‧공해 및 심해저‧남극‧대기 등을 포함하며, 자원이 풍부하고 인류의 안위 및 발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중요성을 갖는다. 이러한 중요성에 기반하여 국제사회는 국제 공유지의 활용 ..

    문진영 외 발간일 2013.12.30

    경제협력,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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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범위와 구성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및 방법론

    제2장 국제 공유지 거버넌스 배경 및 최근 쟁점
    1. 배경
    2. 주요 쟁점

    제3장 심해저 국제 거버넌스
    1. 심해저 현황 및 쟁점
    가. 현황
    나. 쟁점
    2. 국제 거버넌스 현황 및 평가
    가. 제도의 주요 내용
    나. 평가
    3. 주요국의 공유지 활용 정책
    가. 미국
    나. EU
    다. 중국
    라. 일본
    마. 인도
    바. 한국

    제4장 남극 국제 거버넌스
    1. 남극 현황 및 쟁점
    가. 남극의 현황
    나. 쟁점
    2. 국제 거버넌스 현황 및 평가
    가. 제도의 주요 내용
    나. 평가
    3. 주요국의 공유지 활용 정책
    가. 기술선도국: 미국, 러시아, 영국
    나. 남극 근접국: 호주, 뉴질랜드, 칠레, 아르헨티나
    다. 아시아 주요국: 중국, 일본
    라. 한국

    제5장 우주 국제 거버넌스
    1. 우주 현황 및 쟁점
    가. 현황
    나. 쟁점
    2. 국제 거버넌스 현황 및 평가
    가. 제도의 주요 내용
    나. 평가
    3. 주요국의 공유지 활용 정책
    가. 미국
    나. 러시아
    다. 중국
    라. 일본
    마. 한국

    제6장 결론: 우리의 과제
    1. 요약
    가. 심해저
    나. 남극
    다. 우주
    라. 국제 공유지 거버넌스 비교
    2.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가. 국제 공유지 참여 현황
    나. 정책 방향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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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국제 공유지는 특정 국가의 관할 밖에 있는 우주‧공해 및 심해저‧남극‧대기 등을 포함하며, 자원이 풍부하고 인류의 안위 및 발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중요성을 갖는다. 이러한 중요성에 기반하여 국제사회는 국제 공유지의 활용 및 관리를 위한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해 왔는데, 최근 공유지에 대한 관심이 더욱 증대되면서 새로운 공유지 거버넌스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심해저‧남극‧우주를 중심으로 국제 공유지의 일반적인 현황을 살펴보고 각 공유지별 거버넌스 제도를 면밀히 고찰하였다. 나아가 주요국들의 공유지 활용정책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및 국제사회에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특히 대부분의 다른 연구들이 하나의 국제 공유지에만 집중한 데 반해, 본 연구는 세 개의 공유지를 포괄적으로 비교‧분석하였고, 문헌검토뿐만 아니라 국‧내외 전문가들과의 면담을 통해 더욱 심도 있는 분석을 시도함으로써 차별점을 두었다.

    제2장에서는 국제 공유지 거버넌스 체제의 출현배경과 현황 및 주요쟁점을 기존 문헌들을 바탕으로 정리하고, 특히 공유지 거버넌스 체제의 근간이 되는 ‘인류공동유산원칙(CHM: Common Heritage of Mankind)’의 출현배경과 내용 및 한계를 살펴보았다. 또한 제3, 4, 5장에서 살펴볼 국제 공유지 거버넌스 체제와 관련된 주요 쟁점들인 국제 공유지의 지속가능한 활용, 선도국과 후발국 간의 불균형, 민간의 참여‧역할 확대, 거버넌스 체제의 이행 메커니즘 구축 등을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국가관할권 밖에 있는 해저, 해상 및 하층토를 포함하는 심해저(the area 또는 seabed)의 국제 거버넌스 현황과 쟁점을 분석하였다. 전통적 관습법하에서 무주지로 간주되었던 심해저에 대한 논의는 1967년 파르도 대사의 선언을 기점으로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했다. UN은 1982년 ‘바다의 헌법’이라 불리는 UN해양법협약(UNCLOS)을 채택하며 공해와 심해저를 인류 공동의 유산으로 인정하는 동시에 심해저 활동을 관리하고 규제할 국제해저기구(ISA) 설립의 토대를 마련했다. 현재 심해저에 부존되어 있는 망간단괴, 망간각, 해저열수광상 등 광물자원에 대한 탐사 및 개발은 국제해저기구의 관리하에 진행된다.

    국제해저기구는 광업규칙(mining code)을 통해 심해저 환경보존을 위한 다양한 제도와 규범을 마련했으나, 심해저 자원개발 활동의 환경영향평가가 더 축적될 때까지 개발을 연기해야 한다는 시민사회 및 전문가들의 비판이 있다. 심해저 국제 거버넌스 구축 과정에서 무주지로써의 심해저를 주장하는 선진국과 인류 공동의 유산으로써의 심해저를 강조하는 개도국 사이의 갈등이 가시화됐다. UN은 심해저를 인류 공동의 유산으로 지정한 UN해양법협약에 대한 선진국의 비준을 얻기 위해 심해저 관련규정 일부를 선진국의 이해관계에 맞게 수정했다. 국제해저기구는 이사회 구성이나 병행개발체제 도입 등을 통해 개도국 또는 후발국의 균등한 참여를 장려하고 있으나, 자본과 기술이 부족한 개도국의 심해저 탐사 및 개발 참여는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다.

    한편 과거 국가 주도하에 진행되었던 심해저 탐사 및 개발 사업은 최근 대형 자본과 기술을 가진 다국적 민간기업이 본격 참여하고 있으나 국제해저기구 의사결정 과정에서 비영리 민간단체(NGO 등)가 참여할 수 있는 영역은 극히 제한되어 있다. 국제해저기구는 심해저 활동을 희망하는 모든 주체가 준수해야 하는 광업규칙을 제정하고 이행여부를 감시한다. 그러나 독립적인 감시기관이 아닌 심해저 주체가 제출하는 연차보고서에 대부분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심해저 활동을 감시하고 규제할 수 있는 독자적인 모니터링 기관 또는 전문가 집단과의 협력이 요구된다.

    제4장은 남극 국제 거버넌스의 현황과 쟁점을 다루고 있다. 지구의 최남단에 만년빙으로 덮여 있는 대륙과 그 주변을 감싸고 있는 남빙양(Southern Ocean)을 지칭하는 남극은 춥고 혹독한 자연환경으로 인해 오랫동안 무주지였으며, 1959년 체결된 남극조약에 의해 현재 어떤 국가의 주권도 미치지 않고 있다. 남극조약 가입국은 총 50개국이나 이 중 협의당사국만 매년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를 통해 남극지역의 운영과 관리를 논의하고 있다.

    현재 남극지역에는 생물자원 탐사와 상업화로 인한 이익배분, 관광 및 민간활동의 증가, 어류자원의 남획과 관련된 쟁점들이 있다. 남극은 환경변화에 취약하고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각국은 남극의 환경변화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에 참여하고 있다. 남극조약은 인류가 남극을 오직 과학적 목적만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규율하며 개별국가의 영유권 주장을 동결시키는 한편 광물자원개발을 금지시켰다. 이처럼 남극조약체제는 상이한 주체들의 관심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오랜 기간 동안 잘 유지되어 왔으며 영유권 주장 금지, 광물자원의 개발 및 탐사 금지, 환경보호에서 국제적 합의를 잘 이끌어내어 각 국가들의 자발적 상호감시체제를 이루어냈다. 그러나 정보교환, 어류자원남획, 생물자원 탐사와 이익의 배분 부문에서 국제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제5장에서는 우주의 국제 거버넌스의 구조, 쟁점 및 각국의 우주정책에 대해 다루고 있다. 우주의 거버넌스는 인류의 우주활동에 의해 비교적 신속하게 형성되었다. 구소련이 1957년 10월 4일 스푸트니크를 발사하였고, 한 달 뒤인 1957년 11월 국제우주법의 문제가 UN에 제기되었다. 1959년에 UN 총회는 ‘외기권 우주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위원회(Committee on the Peaceful Uses of Outer Space, 이하 COPUOS)’를 설립했다. 이로써 COPUOS에서 우주문제를 상설적으로 다루도록 하면서 국가들이 우주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관련 거버넌스를 수립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

    UN COPUOS 회의를 통해 우주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후, 1967년 우주조약, 1968년 구조협정, 1972년 책임협약, 1976년 등록협약, 1979년 달조약이 만들어졌다. 비록 국가들이 비교적 신속하게 우주조약들을 체결하였으나 우주 관련 행위자 증대, 우주기술 발전, 우주활동 축적 등으로 인해 이전의 우주조약들이 효율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었다. 인공위성의 주파수 및 정지위성 궤도 할당을 둘러싼 자원의 경합성 문제, 인류의 장기간 우주활동과 요격실험 등으로 발생한 우주 폐기물로 인한 외부성 문제가 대두된다. 또한 인류는 우주조약에 따라 우주를 평화적 목적으로 이용하여야 하지만, 우주기술이 군사기술과 명확히 구분하기 힘들어서 우주공간에서 군비 경쟁이 발생하기도 한다. 또한 우주활동이 증가하면서 우주 행위자간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메커니즘도 더욱 구체화할 필요가 생겼다.

    이러한 행위자간의 분쟁을 조율하고 우주공간을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이용하기 위한 논의와 제도 형성을 위한 국가들의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자신의 우주활동을 제약할 수 있는 국제제도 형성에 반대하는 일부 우주기술 선도국의 비협조로 제도 형성에 장애가 발생하기도 한다. 우주는 세 공유지 중 군사적 이용 잠재성이 가장 높고, 우주 관련 기술개발은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어 매우 중요한 공유지이다. 그만큼 상호 신뢰구축을 위한 국가간 협의 및 협력 필요성도 높다고 평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세 가지 국제 공유지의 중요 사항과 각국의 현황을 요약하고 우리나라의 국제 공유지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특히 국제 공유지 거버넌스의 형성과정을 살펴보면서 주요 선진국과 개도국이 각 국제 공유지와 관련하여 국제 공유지 고유의 특징과 각국의 경제수준 및 기술수준에 따라 국제 공유지를 바라보는 시각에서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이에 따라 거버넌스 형성과정이 각 국제 공유지마다 다르고 각 거버넌스의 형성과정에서 각국이 취했던 전략이 상이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우리나라는 각 국제 공유지에 관하여 198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하였고, 각 국제 공유지 거버넌스 운영과 관리에 실질적인 행위자로서 참가하기 시작했다. 각각의 국제 공유지마다 점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위치는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각 공유지의 개발능력과 그 공유지의 선진국과 후발국 사이의 역학관계에 따라 다르다. 우리나라는 기술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또한 기술발전도가 각 공유지마다 상이하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가 제시할 수 있는 국제 공유지의 거버넌스 체제는 각 공유지마다 다르며, 세부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는 이후 연구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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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흥국의 국가리스크 비교분석 및 시사점

    세계 경제에서 신흥시장과 개도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국제사회에서도 G20의 위상이 강화되며 정치·경제적으로 신흥국이 부상하고 있다. 신흥국의 경제성장 잠재력은 성장 여력이 상대적으로 정체된 국내와 선진시장을 대체할 수 있는 기회를..

    문진영 외 발간일 2013.12.30

    외국인직접투자, 해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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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 범위 및 구성
    4. 본 연구의 한계

    제2장 국가리스크의 이해
    1. 국가리스크의 이해
    가. 리스크(Risk)의 개념
    나. 국가리스크(Country Risk)의 개념
    2. 국가리스크 선행연구 및 차별성

    제3장 해외 분석기관 사례
    1. 해외 기관별 국가리스크 평가 사례
    가. ICRG
    나. EIU
    다. IHS Global Insight
    라. Euromoney Country Risk(ECR)
    마. Control Risks
    2. 국가리스크 평가기관 비교

    제4장 리스크 분석체계와 평가
    1. 데이터 및 분석체계
    가. 경제리스크 지표
    나. 정치·사회 리스크 지표
    다. 리스크 분석 체계
    2. 부문별 리스크 평가
    가. 경제리스크 분석
    나. 정치·사회 리스크
    다. 경제리스크와 정치·사회 리스크 비교

    제5장 국가리스크 평가와 비교분석
    1. 국가리스크 평가
    가. 국가리스크 순위
    나. 가중치 변화와 국가리스크
    2. 비교분석
    가. 투자매력도와 국가리스크
    나. 해외 전문기관 국가리스크 결과와 비교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 결론
    2.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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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세계 경제에서 신흥시장과 개도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국제사회에서도 G20의 위상이 강화되며 정치·경제적으로 신흥국이 부상하고 있다. 신흥국의 경제성장 잠재력은 성장 여력이 상대적으로 정체된 국내와 선진시장을 대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만 다른 선진시장에서는 고려하지 못한 위험 요인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리스크를 측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해외에서 국가리스크를 전문으로 평가하는 기관의 사례를 고찰하여 활용할 수 있는 경제 및 정치, 사회 지표를 선정하고 국가 간 리스크 비교가 가능하도록 수치화하는 분석 체계를 개발하였다. 각 국가별로 경제리스크와 정치·사회 리스크를 종합하여 국가리스크 순위를 도출하고 개별 리스크 간의 가중치 변화가 국가리스크 순위에 미치는 영향도 분석하였다.

    본 연구 결과 이란, 우크라이나, 키르기스스탄, 콩고, 탄자니아 등의 경제리스크가 대체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중국과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같은 중동 일부 산유국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사회 리스크의 경우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아프가니스탄, 콩고, 짐바브웨, 미얀마, 파키스탄 등의 정치리스크는 높은 것으로 평가되어 일반적으로 정정이 불안한 곳으로 인식되는 국가들의 리스크가 큰 것으로 평가되었다. 경제리스크와 정치·사회 리스크를 비교한 결과 상대적으로 경제리스크는 본 연구 리스크 평가의 평균 이내인 5점 이내에 분포된 국가가 많았다. 반면 정치·사회 리스크는 국가별로 편차가 크게 나타나, 각 국가의 정치·사회적 여건의 불확실성이 더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국가리스크를 구성하는 부문별 리스크의 가중치 변화가 국가리스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정치·사회 리스크의 가중치를 높인 경우 국가리스크 수치 8 이상의 고위험 국가와 3 이하의 저위험 국가가 많아져 국가별로 리스크 분포가 확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리스크 가중치를 높이는 경우, 정치·사회 리스크보다 상대적으로 경제리스크가 큰 동부 유럽 국가들의 리스크가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한편 본 연구는 분석된 국가리스크와 투자매력도 간의 비교를 통해 각 국가를 네 그룹으로 구분하였다. 아프가니스탄, 캄보디아, 탄자니아 등은 높은 국가리스크와 높은 투자매력도를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리스크가 낮고 투자매력도가 높은 국가에는 싱가포르 및 중동 산유국(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UAE 등)이 포함되었다. 체코, 루마니아 등은 국가리스크와 투자매력도 모두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리스크를 평가받는 국가는 자국의 경제 및 정치, 사회적 요인에 대한 상황 등에 대해 외부에 보다 투명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리스크 연구결과는 리스크 평가를 하는 담당 부서나 관련 지역, 국가를 평가하는 개인의 주관적인 요인에 의해 달라질 수도 있으며, 리스크 평가기관을 포함한 외부기관에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대외 신뢰도를 제고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나라도 경제의 내실을 기하는 동시에 국제사회에 우리의 여건을 정확히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우리나라 기업들이 신흥국에 진출함에 있어 지역별, 국가별로 상이한 리스크를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정치리스크가 큰 국가에서는 정치적인 커넥션을 통한 사업의 불안정성이 더 클 수 있다. 경제리스크가 상대적으로 큰 지역에 진출한 기업은 경제리스크를 헤징(hedging)하기 위한 다양한 수단(instrument)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미얀마 등과 같이 국가리스크 및 매력도를 감안할 수 있는 지표들이 제한적인 지역이나 국가의 경우에는 기업들이 보다 철저한 시장조사와 리스크 평가를 선행해야 할 것이다.

    셋째, 신흥국의 리스크에 대한 연구는 단편적인 분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에서 지속될 필요가 있다. 경제상황 변화가 빨리 나타나고 있는 신흥국의 경우 리스크에 대한 평가도 이에 맞추어 지속적으로 평가 방법론을 보완하고 개별 국가의 리스크 변화를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신흥국을 포함한 주요 거래 상대국의 리스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대외 리스크를 면밀히 주시하고 평가하는 것이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이루는 초석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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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 노동소득분배 결정요인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전 세계적으로 노동소득분배율이 감소하는 추세가 발견되면서 그 원인에 대한 다양한 가설이 연구되었다. 이러한 노동소득분배율의 감소는 소득불평등의 심화로 연결될 수 있으므로 불평등의 주요 지표 중 하나로 이용됐다. 노동자 계급 안에서도 저..

    백예인 외 발간일 2022.12.30

    경제통합, 노동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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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내용과 구성

    제2장 우리나라의 노동소득분배율 추이
    1. 서론
    2. 노동소득분배율의 측정
    3. 우리나라의 노동소득분배율 추이
    4. 국제기구 통계를 활용한 노동소득분배율
    5. 소결

    제3장 노동소득분배율 결정요인의 예측력 평가
    1. 서론
    2. 예측모형과 데이터
    3. 예측모형 분석 결과
    4. 소결

    제4장 로봇도입과 노동소득분배율
    1. 서론
    2. 계량분석방법 및 데이터
    3. 추정 결과
    4. 시사점 및 소결

    제5장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1. 요약
    2.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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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전 세계적으로 노동소득분배율이 감소하는 추세가 발견되면서 그 원인에 대한 다양한 가설이 연구되었다. 이러한 노동소득분배율의 감소는 소득불평등의 심화로 연결될 수 있으므로 불평등의 주요 지표 중 하나로 이용됐다. 노동자 계급 안에서도 저숙련 노동자가 노동소득분배율 감소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으며, 자영업자를 포함한 저소득층의 주요 소득원은 노동소득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여러 불평등 지표 중 노동소득분배율 변화의 주요 요인에 대해서 분석한다. 로봇도입에 따른 자동화, ICT의 발전, 4차 산업혁명 등의 노동절약적 기술 변화가 노동시장을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러한 기술 변화의 영향을 분석하여 정책적 대응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2장에서는 최근까지의 우리나라 노동소득분배율 추이를 추정하고 그 구성요소의 변화를 함께 살펴보았다. 우선 자영업자 노동소득과 관련하여 기존 연구에서 제안된 여러 측정 방법을 거시데이터에 적용하였으며, 보완적으로 기업 단위의 미시데이터를 활용해 노동소득분배율을 별도로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 노동소득분배율의 수준과 추세는 자영업자 노동소득의 포함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자영업 부문의 노동소득분배율은 외환위기 이후 상승해왔지만, 자영업자 노동소득을 포괄한 노동소득분배율 추정치는 1990년대 중반부터 금융위기 당시까지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러한 차이는 자영업자 영업잉여가 피용자보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체되어 있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한편 노동소득분배율의 연도별 변화는 노동소득(피용자보수 및 자영업자 영업잉여)보다는 자본소득의 단기적 변동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자본소득을 명시적으로 살펴본 기업 단위 통계자료에서 영업손익의 변동이 노동소득분배율의 시기별 변화와 산업 간 차이의 주요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국제기구 통계를 활용하여 국가 간 비교를 수행하였다. 우리나라의 전체 노동소득분배율은 높지만, 자영업자 고용 비중의 감소로 다른 국가와의 격차가 줄어들고 있으며 자영업 부문 제외 시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임을 알 수 있었다. 

    제3장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노동소득분배율 변화의 결정요인으로 제시한 기술 변화, 세계화, 인구와 교육 등의 지표들이 예측변수로서 의미가 있는지 살펴본다. 머신러닝 방법론 중 하나인 회귀트리를 이용하여 노동소득분배율 예측모형을 추정하여 예측력을 가진 변수들을 구했다. 선진국-신흥국 그룹 및 선진국 개별 국가의 회귀트리 예측모형을 분석한 결과 세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선진국 6개국의 기업 부문 노동소득분배율 예측모형에서는 인적자본과 투자재의 상대가격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적자본과 투자재 가격의 비선형 관계가 노동소득분배율 예측에 중요할 수 있음이 나타났다. 둘째, 선진국-신흥국 그룹을 비교하면 선진국에서는 인적자본과 교육이, 신흥국에서는 인구구조 변화와 ICT 발전이 노동소득분배율 예측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셋째, 선진국 8개국 중 5개국에서 인적자본이 중요하며, ICT 변화의 기여도는 국가 간에 차이가 있음이 나타났다. 종합하면, 인적자본과 교육은 노동소득분배율 변화의 중요한 결정요인일 뿐 아니라 예측변수이며, ICT 변화 등의 기술 변화 역시 선진국과 신흥국에서 공통으로 중요한 예측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4장에서는 로봇도입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두 가지 데이터를 이용하여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첫 번째로 KLEMS와 국제로봇연맹의 국가-산업별 데이터를 연결하여 17개국의 15개 산업군에 대한 다양한 패널분석모형을 통해 로봇의 도입이 노동소득분배율과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두 번째로 우리나라 통계청의 기업활동조사 데이터와 패널모형을 통해 로봇 및 AI를 포함한 4차 산업기술이 개별 기업의 노동소득분배율 및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로봇의 도입은 노동소득분배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동한다는 것이 두 가지 데이터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또한 로봇의 도입이 증가하면 노동생산성이 향상하는 경향을 보여 로봇 및 AI 기술의 활용이 노동생산성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기존 연구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로봇도입은 노동을 대체하여 고용을 감소시키는 효과(대체효과)와 생산비용을 낮추어 생산성을 향상하고 고용이 증대되는 효과(생산성 효과) 등 상반된 효과가 동시에 작용할 수 있다. 제4장의 결과에 따르면 로봇의 도입이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킨다는 점은 기존의 이론모형과 일치하며, 노동소득분배율이 감소한다는 결과는 생산성 효과가 대체효과보다 작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제5장에서는 앞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변화된 기술환경에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적자본의 확충을 뒷받침하는 노동·교육·산업의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에 의하면 기술 진보에 따른 이익이 고숙련 노동자 집단에게만 집중되고 있으며, 저학력·비숙련 노동자의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기술 변화에 대응하여 노동이 신속하게 재배치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세 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첫째, 기업의 기술 도입에 노동자가 대응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과 평생학습 제도를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개선해야 한다. 둘째, 튼튼한 사회안전망을 유지하면서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기업 부문의 역동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정책방향이 제대로 구현되기 위한 정부의 전반적인 거버넌스에 대해서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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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용적 혁신성장을 위한 주요국의 경쟁정책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전 세계 주요국의 상위 1%의 소득비중은 증가하고 있으며 불평등지수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기존 연구들은 세계화, 숙련편향적 기술진보, 디지털전환 등을 불평등 심화의 요인으로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보다 최근에는 이러한 요인들과 함께 시..

    한민수 외 발간일 2021.12.30

    경쟁정책, 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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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2. 연구 구성과 용어 정리

    제2장 산업집중도의 심화와 경쟁정책의 변화
    1. 글로벌 산업집중 현황 및 원인   
    2. 미국 및 유럽 경쟁정책의 변화
    3. 소결

    제3장 산업집중도가 노동소득분배율 및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1. 도입
    2. 이론적 배경    
    3. 데이터 및 실증분석
    4. 포용적 혁신성장과 경쟁정책     
    5. 소결

    제4장 우리나라 경쟁정책의 경제적 영향 분석
    1. 연구의 목적과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2. 우리나라의 경쟁정책제도 및 경쟁법 집행     
    3. 실증분석  
    4. 소결

    제5장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1. 요약
    2. 포용적 혁신성장을 위한 경쟁정책 제언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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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전 세계 주요국의 상위 1%의 소득비중은 증가하고 있으며 불평등지수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기존 연구들은 세계화, 숙련편향적 기술진보, 디지털전환 등을 불평등 심화의 요인으로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보다 최근에는 이러한 요인들과 함께 시장경쟁의 약화 및 산업집중도 심화가 불평등 심화의 주요한 요인으로 주목받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시장경쟁을 촉진하는 경쟁정책의 역할에 대해서도 기존의 전통적인 시각을 넘어서 불평등 심화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고민해보아야 할 시점이다. 이러한 배경하에 본 연구는 주요국의 사례조사와 실증분석을 수행하고, 이를 통해서 우리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포용적 혁신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경쟁정책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우선 제2장에서는 최초의 반독점법인 「셔먼법(Sherman Act)」을 제정한 미국과 세계 경쟁정책 역사의 또 다른 한 축인 EU의 산업집중도 변화를 살펴본 후 두 지역의 경쟁정책의 최근 동향을 살펴보았다. 미국과 EU 모두 최근 디지털 경제의 확산과 함께 산업집중도는 대체로 증가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 지역의 경쟁법 집행도 강화되면서, 소비자 후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경쟁적 행위뿐 아니라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도 규제하는 방향으로 경쟁정책의 방향이 변화하고 있다. 이를테면 미국의 경우 산업 전반에서 노동자, 기업가, 소비자의 피해 예방과 이익 증진과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범정부적인 노력을 촉구하는 한편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는 행정명령(Executive Order on Promoting Competition in the American Economy)을 발표하기도 했다. 또한 EU 역시 시장경쟁을 왜곡하는 다양한 우회적 시도를 차단하기 위해서 기업결합 규제, 공공조달 참여 제한, 직권조사 개시 등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디지털 경제의 확대에 대해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미국의 경우 「더 강한 온라인 경제: 기회, 혁신, 선택(A Stronger Online Economy: Opportunity, Innovation, Choice)」 법안을 발의했으며, EU 역시 「EU의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공정경쟁을 강화하는 규제 법안」을 발표하였다. 

    제3장에서는 산업집중도 심화가 포용적 혁신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국가ㆍ산업별 패널데이터를 통해서 실증분석하였다. 여기서는 포용성을 대표하는 추정치로서 노동소득분배율을 사용하고 혁신을 대표하는 추정치로서 총요소생산성을 사용하였다. 또한 Battiati et al.(2021)의 방법론을 이용하여 국가ㆍ산업별 마크업을 추정하고, 산업집중도에 대한 추정치로서 이렇게 추정된 마크업을 사용하였다. 한편 무역의존도, 연구개발비, 해외직접투자, 금융개방도 등에 대한 추정치도 기타 통제변수로서 활용하였다.1995년부터 2017년까지의 EU KLEMS 등의 데이터를 활용한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산업집중도의 심화는 총요소생산성을 증가시키기는 하지만, 노동소득분배율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를 근거로 할 때 산업집중도의 심화는 포용적 혁신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제4장의 첫 번째 부분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쟁정책을 위반 유형에 따라서 △ 전통적 경쟁촉진정책 △ 경제력 집중억제시책 △ 소비자정책 △ 대중소기업 공정거래정책의 네 가지 분야로 나누고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주요한 변화 추세를 발견하였다. 

    첫째, 전통적 경쟁촉진정책에서 법집행 실적 자체가 감소하고, 경제력 집중억제시책 분야에서도 높은 수준의 제재조치 건수가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러한 변화가 나타난 것은 대중소기업 공정거래정책 등 다른 분야에 정책당국의 인적 자원과 역량이 집중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전통적 경쟁촉진정책 분야의 집행 감소는 불공정관행의 감소에 기인하기보다는 사건 자체가 복잡해지고 경제적 효과 입증이 어려워지면서 사건처리 자체가 어려워진 것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둘째, 시장파급력이 큰 대형사건 처리에 더욱 집중하는 경향도 관찰되고 있다. 이는 정책당국이 한정된 인적ㆍ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대중소기업 공정거래정책 분야의 경우 제도적 규율과 법집행 모두가 강화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 분야의 조치 건수는 「하도급법」, 「가맹사업법」을 중심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고, 법위반사업자에게 자진시정을 통한 경고보다 가장 높은 수준의 제재인 과징금 부과 및 고발조치를 취하고 있었다.

    제4장의 두 번째 부분에서는 이상의 네 가지 분야에서의 우리나라 경쟁정책 집행현황의 변화의 영향을 포용적 혁신성장의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포용적 혁신성장지수’로서 △ 산업집중도지수 △ 요소소득(factor income)분배지수 △ 미래성장동력지수의 세 가지 지수를 선정해 지수별 경쟁법 집행의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것이다. 

    우리의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산업집중도 완화 효과와 관련해서는, 네 가지 경쟁정책 분야 가운데 대중소기업 공정거래정책만 일관되게 효과가 있었다. 또한 이 정책만이 대기업의 모든 수익성 관련 추정치(총자본순이익률, 당기순이익, 영업이익)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중소기업 공정거래정책 분야에서의 법집행이 집중도를 완화시킨다는 추가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요소소득분배지수와 관련해서는 첫 번째 실증분석 결과와 마찬가지로 대중소기업 공정거래정책 분야에서의 법집행 강화는 중소기업에 비해 대기업의 총요소소득, 노동소득, 자본소득 모두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경쟁정책이 생산요소를 공급한 대가로 얻은 소득의 기업규모별 격차를 완화시킴으로써 포용성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전통적 경쟁촉진정책 역시 미약하지만 10% 유의수준에서 포용성 강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미래성장동력지수와 관련해서는 경쟁정책이 기업규모별 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대다수의 평균적인 기업의 연구개발 지출은 확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우리의 분석 결과가 대중소기업 공정거래정책 분야에서의 법집행만이 효과가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은 아니다. 이를테면 전통적 경쟁촉진정책의 경우 획정된 시장 자체가 우리 연구의 산업분류보다 협소하므로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경제력 집중억제시책의 경우에도 이것이 소유집중을 규율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우리 분석의 직접적인 검증대상이 아니었다. 더 나아가 개별 정책이 지향하는 정책적 목표와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정책 분야별로 다를 수 있다. 따라서 비록 우리 연구에서는 주로 대중소기업 공정거래정책 분야에서만이 포용성에 미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지만, 이러한 결과가 다른 정책이 포용성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우리 보고서는 우리나라 공정거래정책이 지속가능한 포용적 혁신성장에 기여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정책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범정부적 차원에서 경쟁정책의 방향성을 재정립해야 한다. 이를테면 우리나라 경쟁정책의 범위를 넓혀서, 기존의 미시적인 경쟁제한 효과와 함께 ‘공정성’, ‘포용성’, ‘사회적 후생’ 등의 가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함으로써 산업정책적 차원과 거시경제적 효과도 중시하는 방향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경쟁당국을 컨트롤 타워로 하여 범정부적 차원에서 경쟁정책의 중요성을 재검토하고, 국내 경제정책에서 경쟁정책의 새로운 방향성을 재정립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둘째, 독과점 시장구조 완화를 위한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에 보다 정책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물론 현재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에도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고, 매년 20여 개 안팎의 규제 개선과제를 발굴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규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관련 부처의 비협조로 시장에 파급력이 큰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국민경제적 차원에서 ‘포용적 혁신성장’에 방점을 두고 경쟁당국에 힘을 실어주면서 대대적인 독과점 시장구조 개선을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에 대응해 경쟁정책의 패러다임을 재정립해야 한다. 첫째, 플랫폼 비즈니스의 혁신, 확장성 및 발전 가능성을 저해하는 과도한 실체법적 사전규제는 지양하되, 시장경쟁을 왜곡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행태적 조치를 넘어선 구조적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또한 규제의 효과가 불분명한 상황하에서는 시장주의적 접근법(market-based approach)에 기반한 간접 규제를 먼저 도입해 그 효과를 분석한 후에 추가적인 규제 도입을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 둘째, 기업결합심사 시 경쟁법 위반 여부의 핵심인 경쟁제한성 판단에 있어 사업자가 경쟁 친화적 효과를 먼저 증명하도록 하는 ‘입증책임의 전환’을 디지털 분야에 도입하여 운용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 셋째, 경쟁당국의 인적ㆍ물적 자원 확충을 통해 디지털 경제 분야의 경쟁법 이슈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도 미국 등 다른 경쟁당국처럼 기업결합심사 수수료(filing-fee) 징수를 제도화함으로써 경쟁당국의 재원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전문성 제고를 위한 인력 충원 및 연구기능 강화도 고려해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경제 분야에서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플랫폼 노동시장에서의 수요독점(gig economy) 이슈에 대한 연구와 적극적 경쟁정책 집행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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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율과 경상수지의 구조적 변화와 정책방향

       본 연구는 원화 약세 시 평가절상 압박에 대해서 실증적인 근거와 대응논리를 제공하는 한편 원화 강세 시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정책방향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

    한민수 외 발간일 2020.12.30

    금융정책, 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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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2. 연구 내용과 구성

    제2장 경상수지 결정요인과 우리나라 경상수지 및 환율에 대한 주요 기관 평가
    1. 우리나라 경상수지 및 대외금융자산 동향
    2. 경상수지 결정요인 실증분석
    3. 경상수지 및 환율 평가 관련 보고서

    제3장 외환시장개입 정책이 환율에 미치는 영향 분석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분석 방법 및 데이터
    3. 기본 모형 분석 결과
    4. 확장된 분석
    5. 소결 및 정책적 시사점

    제4장 금융 및 무역 변수를 활용한 환율 결정요인 분석
    1. 연구의 배경
    2. 선행연구
    3. 이론적 배경 및 실증분석 방법론
    4. 주요 실증분석 결과
    5. 중국 위안화의 영향 분석
    6. 동태적 영향 분석
    7. 소결

    제5장 환율 변화가 기업 규모별 우리나라 수출기업에 미치는 영향
    1. 연구의 목적과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2. 데이터와 실증분석 방법
    3. 실증분석 결과
    4. 소결

    제6장 결론 및 정책방향 제언
    1. 연구결과 요약
    2. 정책방향 제언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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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연구는 원화 약세 시 평가절상 압박에 대해서 실증적인 근거와 대응논리를 제공하는 한편 원화 강세 시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정책방향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 경상수지는 2000년 이후 대체로 흑자를 기록해왔다. 하지만 경상수지 흑자가 순대외자산의 증가로 바로 이어지지 못했으며, 2014년이 되어서야 순대외자산국이 되었다.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경상수지 흑자와 안전하지만 수익성이 낮은 대외자산에 대한 투자는 △기축통화의 보유 여부 △국내금융시장의 발전 정도 △국제금융시장에 대한 접근성 등을 고려한 우리 내국인 투자자의 합리적인 선택에 기인할 것이다. 제2장에서는 대표적인 선행연구인 Chinn and Prasad(2003)를 준용하되 이러한 결정요인을 포함한 실증분석모형을 활용하여 경상수지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국내금융시장이 발달하거나 국제금융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개선될수록 경상수지 흑자유인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국제금융시장 접근성 등의 결정요인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경상수지 갭(실제 경상수지-적정 경상수지)은 과대평가될 수 있다. 우리 분석 결과는 국내금융시장이 발전하거나 국제금융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강화되면 경상수지 불균형은 장기적·구조적 관점에서 점차 완화될 것이라고 해석될 수 있다.  
       하지만 IMF와 미국 재무부의 대외부문에 대한 보고서에서는 일국의 경상수지 불균형을 인위적인 정책개입을 통한 시장 왜곡의 결과로 해석하기도 한다. 다행히 이들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상수지와 환율이 기초경제여건(fundamental)과 대체로 일치하고 우리 정책당국의 외환시장개입 역시 무질서한 시장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양방향으로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향후 우리 원화에 대한 평가절상 압박이 고조되는 상황이 예상치 못하게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환율 평가절상 압박에 대응하는 논리를 더욱 탄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외환시장개입 정책이 환율에 제한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 제3장은 통화 정책과 외환시장개입 정책, 두 가지 정책을 모형에 명시적으로 포함하여 환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외환시장개입 정책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는 하지만, 그 영향은 단기적이었으며 실증분석 방법을 다양하게 변형해도 결과는 대체로 강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외환시장개입 정책이 환율을 일시적으로 안정화시키는 효과는 있지만 환율 수준이나 장기적인 추세 자체를 변화시킬 수는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 나아가 외환시장개입 정책이 구조적으로는 환율에 제한적인 영향만을 미치고 있다면 환율 결정요인을 실증적으로 식별하는 것도 환율 압박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유용할 것이다. 이미 많은 연구에서 기존의 환율 결정 이론에서 예측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두 국가 간 환율과 양국의 기초경제여건(fundamental) 간의 약한 상관관계를 지적해왔다. 제4장에서는 많은 국가의 환율 동조화(co- movement) 현상을 바탕으로 환율 움직임의 공통요인을 추출하는 최근의 분석모형을 확장하여, 금융 및 무역변수를 활용해서 환율 결정요인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기존 연구와 유사하게 개별 환율에 대한 달러화의 영향력은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개별 환율이 달러 요인에 대한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가는 국가별로 차이가 있었으며, 그 민감도는 개별 국가의 자본유출입과 글로벌 금융사이클 간의 유사성과는 상당히 연관되어 있었지만, 무역변수들과의 연관성은 뚜렷이 관찰되지 않았다. 둘째, 대다수 국가의 환율에서 위안화 요인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반면에 우리나라의 경우 위안화 요인에 대한 원화 환율의 반응은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특히 위안화 요인은 원화 변동성의 10% 정도를 설명했으며, 원화 환율과 위안화 환율 간의 동조화 현상도 관찰할 수 있었다.
       이상의 분석 결과는 환율 평가절상 압박에 대한 대응을 위한 실증적 근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의가 있다. 한편 환율 변화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는 것은 또 다른 정책적 의의가 있을 것이다. 특히 원화 강세 압력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최근의 상황을 감안할 때 환율이 우리 수출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은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제5장에서는 환율 변화가 우리 수출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수출기업에 대한 우리나라 통계청의 미시자료를 활용하여 살펴보았다. 과거의 연구와 차별화된 점은 분석대상 기업을 자본액, 매출액 등 규모를 기준으로 분류하여 환율 변화의 기업활동 관련 변수 간 상관관계가 규모별로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분석했다는 것이다. 분석 결과 원화 강세가 지속될 경우 규모가 작은 수출기업의 수출, 수익성, 투자, 부가가치 등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규모가 큰 수출기업에 비해서 보다 뚜렷하게 관찰되었다. 또한 원화 강세로 인한 부정적인 충격에 대해서 규모별 기업 간의 요소소득 중에서는 규모가 작은 수출기업의 자본소득이 가장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중소 수출기업의 수출지원 강화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시장정보 제공 강화, 정책금융과 무역보험의 역할 재정립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노동과 자본의 신속한 조정 지원을 위한 무역조정 지원제도의 개선방향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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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국의 노동소득분배율 결정요인 비교 분석

       노동소득분배율 저하가 글로벌 현상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가 기업 소유주인 자본가와 노동공급자인 가계 사이의 소득불평등 심화를 가져오고 또한 소비의 원동력인 가계소득 저하로 이어지면서 성장잠재력을 저해한다는 우려..

    안성배 외 발간일 2019.12.30

    노동시장, 생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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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구성


    제2장 노동소득분배율 국제 비교
    1. 노동소득분배율의 측정
    2. 노동소득분배율의 측정 결과
    3. 노동소득분배율의 국가간 비
    4. 소결


    제3장 노동소득분배율 결정요인 분석
    1. 개방경제에서의 노동소득분배율
    2. 노동소득분배율 결정요인
    3. 노동소득분배율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분석
    4. 소결


    제4장 노동소득분배율 결정요인의 후생효과 분석을 위한 구조모형
    1. 이론적 배경
    2. 모형
    3. 모형의 추정 및 후생효과 분석
    4. 소결


    제5장 결론 및 정책방향
    1. 결론
    2. 정책방향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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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노동소득분배율 저하가 글로벌 현상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가 기업 소유주인 자본가와 노동공급자인 가계 사이의 소득불평등 심화를 가져오고 또한 소비의 원동력인 가계소득 저하로 이어지면서 성장잠재력을 저해한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편 노동소득분배율 개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책적 시도도 계속되고 있다. 본 연구는 주요 지표로 인식되는 노동소득분배율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변화의 요인을 탐색하고, 그 요인들이 거시경제와 사회적 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경제 여건에 따라 다양한 해석과 정책적 대안이 가능함을 보인다.
       제2장에서는 국민소득에서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인 노동소득분배율 측정에 어려움이 있음을 보이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노동소득분배율을 측정 및 비교하였다. 측정 방법별 또는 기관별 차이는 주로 자영업 부문의 소득을 처리하는 방식, 즉 자영업 부문 소득에서 노동소득을 분리하는 방식의 차이에서 기인한다. 이로 인해 노동소득분배율의 과소 또는 과대 추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현재의 정책 프레임워크에서 잘못된 정책 시그널을 전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결과를 해석할 때에는 다양한 세부자료도 함께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제3장에서는 경제개방이 노동소득분배율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세계화 및 노동소득분배율 지표를 이용하여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세계화 지표로 무역의존도, 해외직접투자, 국제투자를 각각 고려하여 노동소득분배율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추정 결과 세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세계화는 노동소득분배율을 낮추며 그 정도는 해외직접투자가 확대될 때보다 무역이 증가할 때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투자의 확대가 노동소득분배율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했다. 둘째, 자영업자의 소득을 고려하는 경우 노동소득분배율은 세계화에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사회보장기금의 확충은 노동소득분배율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집약재를 수출하고 노동집약재를 수입하는 대부분의 선진경제에서, 수출입과 해외직접투자의 확대는 경제구조적 측면에서 내수 규모를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노동소득분배율을 낮추어 일종의 내수 구매력을 함께 감소시킨다. 또한 자영업자의 소득을 고려하면 이러한 경향은 더욱 확대되는데, 세계화는 통제의 대상이 아니므로 이로부터 발생하는 부산물의 하나로서 노동소득분배율 감소 가능성을 파악하고, 소득분배정책 등을 통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제4장에서는 노동소득분배율의 이론적인 측면을 살펴보았다. 산출물 시장과 요소 시장의 시장구조와 함께, 보다 일반적인 생산함수로서 CES 생산함수를 고려하여 경제를 움직이는 구조적 충격이 노동소득분배율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주요 거시변수에 대한 영향을 포함하여 사회적 후생에 미치는 영향도 같이 파악하였다. 먼저 노동소득분배율 자체를 살펴보면, 기업과 노동공급의 독점적 지위가 존재하고 노동-자본 간 대체탄력성이 1보다 작은 경우 실질유보임금, 예를 들어 최저임금이나 고용보험 지급액 등이 증가할 때 노동소득분배율이 증가한다. 따라서 관련 정책을 적절히 도입함으로써 노동소득분배율을 개선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구조모형을 이용한 실증분석 결과 우리나라의 경우 투자재의 상대가격 하락을 수반하는 자본확장적 기술 진보의 결과로 노동소득분배율이 증가한다. 반대로 노동확장적 기술 진보는 상대적 임금을 떨어뜨리지만 노동시간 또한 감소하면서 소비와 노동소득분배율을 감소시킨다. 하지만 이 경우 노동시간 감소에 따른 비효용의 감소가 상대적으로 커서 사회적 후생을 단기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가 의미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노동소득분배율 상승이 기존 문헌의 실증분석 결과에서와 같이 총수요를 진작시키고 성장률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오기는 하지만 노동시간 증가에 따른 비효용 증가를 수반할 수 있어 사회적 후생을 감소시킬 수 있다. 따라서 노동소득분배율을 정책 지표로 고려할 때 국민계정상의 항목뿐만 아니라 고용시장 동향을 동시에 고려해야 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구축한 모형에서 대외개방의 효과에 대한 시사점도 찾을 수 있다. 기업과 노동공급의 독점력 상승은 각각 가격 마크업과 임금 마크업의 증가를 가져오는데, 모형의 실증 결과에 따르면 가격 마크업의 증가는 노동소득분배율을 하락시키나 임금 마크업의 증가는 이를 상승시킨다. 대외개방이 가져오는 시장의 효율화는 한계기업 퇴출과 합병 등 구조조정을 야기하며 이를 통해 기업의 독점력이 증가할 수 있다. 이는 모형 내 가격 마크업의 상승을 통해 노동소득분배율을 하락시키며 사회적 후생도 감소시킨다. 한편 금융시장 개방에 따라 외국자본이 유입되는 경우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압력으로 작용함으로써 임금 마크업을 하락시켜 노동소득분배율이 하락한다.
       제5장에서는 이러한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무역조정지원제도의 개선, 중소기업 국제화를 통한 성장 지원, 공정한 원-하청 관계 확립 등의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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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국적기업 철수의 영향과 정책대응 방안

       2018년 5월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는 다국적기업의 경영활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고조시켰다. 다국적기업의 최대 관심사는 수익성이며, 이를 위해 세계 어느 지역에서라도 자회사 철수를 망설이지 않는다는 점이 깊이 각인되었다. ..

    한민수 외 발간일 2019.12.30

    경제개방, 외국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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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내용과 구성


    제2장 다국적기업의 투자 철수사례
    1. 까르푸(Carrefour)의 한국 철수
    2.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3. 미쉐린(Michelin)의 일본 오타공장 폐쇄
    4. GM홀덴(Holden) 호주 철수
    5. 소결


    제3장 우리나라의 외국인 투자기업 현황
    1. 투자자 국적·산업·지역별 분포
    2. 철수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특성
    3. 소결


    제4장 외투기업 활동이 국내기업 고용에 미치는 영향 분석
    1. 연구 배경
    2. 기존 연구
    3. 실증분석
    4. 실증분석 결과
    5. 소결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2. 다국적기업 철수에 대응하는 정책방향
    3. 연구의 한계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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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18년 5월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는 다국적기업의 경영활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고조시켰다. 다국적기업의 최대 관심사는 수익성이며, 이를 위해 세계 어느 지역에서라도 자회사 철수를 망설이지 않는다는 점이 깊이 각인되었다. 인구구조의 변화, 신흥국의 부상 등 대내외적인 변화에 따라 다국적기업이 진입과 철수를 반복하는 세계경제 공급망에 대한 구조조정은 향후 좀 더 빈번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배경하에서 다국적기업의 철수에 대응하는 정책방향을 수립하는 것은 시급한 일이다.
       이를 위해서 본 보고서는 제2장의 사례조사와 제3장과 제4장의 통계자료 분석을 바탕으로 마지막 제5장에서 향후 정책방향을 제안하였다. 제2장에서는 다국적기업 투자 철수사례 중 투자유치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① 까르푸의 한국시장 철수 ② GM의 군산공장 폐쇄 ③ 미쉐린의 일본 오타공장 폐쇄 ④ GM홀덴의 호주사업 철수의 네 가지 사례를 살펴보았다. 다국적기업은 수익성 악화와 본사의 경영전략 변화에 따라 공장폐쇄를 결정했다. 공장폐쇄를 막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다국적기업과 정부의 협상력에 있어서의 격차도 분명하게 드러났다. 다만 완전 철수보다는 디자인센터 등 연구관리부서와 물류센터 등 서비스 관리부서는 유지하며 해당 국가의 산업경쟁력에 맞추어 경영활동을 지속하였다.
       특히 일자리 감소에 대한 우려는 모든 철수사례에서 관찰되었다. 지역ㆍ산업 간 분산투자가 가능한 대기업 및 자본가와는 달리 노동자와 중견ㆍ중소기업은 지역ㆍ산업 간 이동 및 투자의 제약이 커서 다국적기업 철수에 따른 충격에 좀 더 민감할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노동자에 대한 지원책으로 마련된 노동시장의 제도화된 경직성이 오히려 다국적기업이 철수할 때 노동시장에 급격한 영향을 줄 수 있다. 만약 철수기업이 수익성 악화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고용 수준을 줄일 수 있다면 다국적기업의 철수 시점에서는 고용이 급격하게 감소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제3장에서 외국인 투자기업 중 철수기업과 지속기업 간 창출하는 고용량의 차이가 크지 않다는 것은 이 점을 시사한다.
       제4장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기업의 활동이 국내기업의 고용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으며 외국인 투자기업에게 중간재를 공급하는 산업(후방산업)의 국내기업들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특히 한국GM의 구조조정이 장기화되고 르노삼성자동차의 생산절벽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는 최근 상황에서 다국적기업 철수의 파급효과에 대한 추정 결과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부품을 납품하는 후방산업의 국내 중소협력사들의 고용에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다국적기업의 진입ㆍ철수에 대응한 산업경쟁력 강화 노력을 통해서 장기적으로는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이때 우리의 사례조사와 실증분석 결과는 관련 산업과 지역사회의 중견ㆍ중소기업과 노동자에 대한 재교육ㆍ재고용과 업종 전환, 기술개발 지원 등을 위한 좀 더 적극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EU의 세계화조정기금(EGF: European Globalization Adjustment Fund)과 같이 자본이동 등을 포함하는 좀 더 포괄적인 세계화에 대응하는 조정지원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또한 전기차 등 미래산업의 육성을 위해 보조금 등 재정지원이 이미 지급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다국적기업 철수 후 지역경제에 새롭게 진입한 중견ㆍ벤처기업들의 상품을 조달시장을 통해 구매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정책방향이다. 한편 외국인 투자기업이 기약속된 국내투자 및 제반 지원조건을 이행하고 있는지 감시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투자유치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도 강화할 필요도 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형태로 운용되고 있는 외국인 투자 촉진을 위한 현금 지원과 입지지원에 대한 환수규정을 상향 입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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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he Effects of US Sectoral Shocks through the World Input-Output Network

    In this paper, I estimate the global effects of hypothetical 1% changes in US sectoral productivity. To do that, I formulate a multi-sector Armington trade model with import tariffs, trade in intermediate goods, sectoral heterogen..

    한민수 발간일 2019.12.30

    경제개방, 생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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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ecutive Summary


    1. Introduction


    2. Model and Equilibrium
    2-1. Model
    2-2. Equilibrium
    2-3. Solving for an Approximate Equilibrium


    3. The Results


    4. Final Remarks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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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In this paper, I estimate the global effects of hypothetical 1% changes in US sectoral productivity. To do that, I formulate a multi-sector Armington trade model with import tariffs, trade in intermediate goods, sectoral heterogeneity, and input-output linkages. Because a closed form for changes in welfare is not available in the model, as opposed to Ossa (2015), I solve for equilibrium to conduct the counterfactual exercises. In particular, knowing that the gravity equations in this model are identical to Caliendo and Parro (2015) once we calibrate the trade elasticity and industry level productivity to the corresponding data, I modify their computation approach to estimate the counterfactual productivity changes. The model predicts that the primary channel through which the sectoral shocks affect welfare is terms of trade. I also find that both US productivity’s direct effect and effects through export prices are substantial for countries such as the US, Canada, Chile, and Mexico. On the other hand, changes in volume of trade are small and their directions of changes are also mixed across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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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사회의 탄소가격제 도입과 경제영향 분석

      파리기후협정 발효로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국제사회 전반으로 확산됨에 따라 각 국가는 온실가스 감축과 배출로 인한 외부불경제를 줄이는 다양한 정책수단을 고려할 수 있다. 탄소가격제(carbon pricing)는 탄소 배출에 가격을 부여하는 것..

    문진영 외 발간일 2017.12.27

    에너지산업, 환경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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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의 범위와 구성


    제2장 주요국의 온실가스 배출 및 정책 대응
    1. 주요국의 온실가스 배출 현황 및 특징
    가. 중국
    나. 미국
    다. EU
    라. 일본
    2. 배출 저감을 위한 정책수단 활용사례
    가. 중국
    나. 미국
    다. EU
    라. 일본


    제3장 국제사회의 탄소 배출비용 유형과 특징
    1. 주요국의 탄소 배출 변화에 대한 가치 평가
    가. 미국의 사례: 탄소의 사회적 비용
    나. 영국의 사례 검토: 감축목표 설정과 한계저감비용 활용
    다. OECD 회원국의 비용편익분석에서의 탄소비용 사례
    2. 탄소가격제와 실질탄소가격 분석
    가. 탄소가격제 개념과 현황
    나. 실질탄소가격 분석 및 특징
    3. 기업의 자체적인 탄소가격 책정
    가. 내부탄소가격의 의미
    나. 내부탄소가격 유형 및 사례


    제4장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글로벌 영향분석
    1. 모형과 균형조건
    2. 모형분석
    가. 균형식 도출
    나. 변화율 형식으로 균형식 전환
    다. 모수 추정과 균형식의 해 도출방법
    3. 분석 결과 및 한계
    가. 분석결과
    나. 분석의 한계


    제5장 결론
    1. 요약 및 시사점
    가. 주요국의 온실가스 배출과 정책 대응
    나. 국제사회의 탄소 배출비용
    다.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글로벌 영향분석
    2. 국제사회의 탄소가격제 확산에 따른 대응방안
    가. 민간의 의욕적인 탄소 배출비용 설정 및 적극적인 정보 제공
    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전문 투자기관 설립 및 금융수단 활성화
    다. 개도국과의 배출권 거래제 협력 및 기후변화 대응 지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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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파리기후협정 발효로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국제사회 전반으로 확산됨에 따라 각 국가는 온실가스 감축과 배출로 인한 외부불경제를 줄이는 다양한 정책수단을 고려할 수 있다. 탄소가격제(carbon pricing)는 탄소 배출에 가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각국 정부가 기업과 같은 배출주체에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외부성 비용을 부담시키는 규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2017년 기준으로 42개 국가와 25개 지방정부가 탄소 배출에 가격을 부여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더욱 확산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요국의 배출 현황과 정책 대응을 살펴보고, 국제사회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적용하고 있는 탄소 배출비용을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가격제 도입이 글로벌 경제에 파급할 영향을 분석하고, 국제사회의 탄소가격제 확산에 따른 대응방안을 도출하였다.
      먼저 전 세계 온실가스 최대 배출국인 중국, 미국, 유럽연합(EU) 및 일본의 온실가스 배출 현황을 비교하고, 국가별 정책 대응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중국의 총배출량은 급격한 경제성장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분석시기(1995~2013년) 동안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그 속도는 점차 둔화되고 있다. 같은 기간 미국과 일본의 총배출량은 등락을 반복하였으나, 미국은 장기적 관점에서 하락세인 것으로 평가된다. EU의 총배출량은 2006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며 가장 눈에 띄는 성과를 기록하고 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열병합·전력 발전 등 에너지 분야에서 온실가스의 80% 이상을 배출하고 있으며, 온실가스 중에서도 이산화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하고 있다. 특히 석탄, 석유 등 화석연료로 인해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이 95%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며 총배출량 증가를 견인하였다(2013년 기준).
      중국은 그동안 정부주도형 관리체계하에서 온실가스 배출 감축노력을 지속해왔다. 2011년 베이징 등 총 7개의 지역을 선정하여 시범사업을 진행 중인 배출권 거래제는 총량거래(cap and trade) 방식이며, 주로 이산화탄소에 국한하여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중국정부는 배출권 거래제를 전국 단위로 확대할 것임을 발표하였는데, 실현될 경우 세계 최대 규모의 단일시장이 출현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환경보호세법 제정을 통해서는 2018년부터 환경오염을 유발한 행위에 대해 월 단위의 조세를 부과하고자 하였다. 이렇듯 중국은 다양한 규제수단들을 도입하고 있으나 GDP 단위당 이산화탄소 배출량(배출집약도)을 주요 환경지표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총배출량 감축 지표를 제시하고 있는 선진국들에 비해 다소 보수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2017년 트럼프 정부의 등장 이후 상당한 정책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청정전력계획 등 이전 정부가 적극 추진해온 온실가스 배출저감정책들을 재검토하거나 폐지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따라서 현 정권하에서는 연방정부 주도의 하향식 감축정책은 더 이상 부각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주(州)정부 차원의 배출권 거래제 사례는 주목할 만하다. 2006년에 도입된 캘리포니아 배출권 거래제(California Cap-and-Trade)는 2014년부터 캐나다 퀘벡주와 배출권 거래를 연계하여 운영 중이다. 앞으로도 배출권 시장을 확대하여 배출권 가격을 안정시키고, 규제대상을 확대해갈 방침이다. 2009년부터 북동부지역의 9개 주가 공동 추진하는 지역온실가스이니셔티브(RGGI)는 25MW 이상 규모의 석탄 화력발전소를 대상으로 하며, 전력부문에서 기인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50% 이하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나아가 상쇄제도, 최저가격 설정, 보유고(reserve) 설치 등의 노력을 통해 가격 안정화를 도모하고 있다.
      세계 최초이자 최대의 배출권 거래제인 EU ETS를 도입한 유럽지역은 2016년을 기준으로 역내 온실가스 배출의 약 45%를 규제하고 있다. EU ETS는 2005년부터 2030년까지 총 4단계로 구성된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발전소, 에너지 집약산업, 항공 등을 주요 규제대상으로 설정하였다. EU ETS에는 소득수준이 다양한 다수의 국가(31개국)들이 참여하고 있고, 여타 배출권 거래제(2~3년)와는 달리 비교적 긴 이행기간(4~9년)을 설정하였으며, 규제분야 또한 미국에 비해 다양하다. 아직 배출권 가격이 불안정하여 제도가 완전히 성숙하였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소득과 기술 수준이 상이한 국가들을 포괄한 거대지역을 대상으로도 배출권 거래제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함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일본은 1997년 교토의정서를 채택한 이후 원단위 개선노력, 에너지 절감형 제품 보급 등을 추진하며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해왔으며, 성숙한 환경의식을 키워왔다. 2005년부터 자발적 참여방식의 배출권 거래제를 운영하기 시작하였으나 도쿄도, 사이타마현 등 일부 지역에서만 의무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아시아 최초로 도입된 총량거래방식의 배출권 거래제인 Tokyo-ETS는 에너지 기반 이산화탄소에 국한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앞서 검토한 사례들과는 달리 오피스빌딩 등 약 1,400여 개의 시설을 의무 참여대상으로 선정하였다는 특징을 가진다. 또한 2012년에는 아시아 최초로 탄소세 성격을 가진 지구온난화대책세를 도입하는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활용하고 있으며, 주로 민간부문(가정 및 사무 분야)에서의 감축노력을 유도하고 있다. 
      한편 국제사회는 탄소 배출비용을 고려하기 위해 다양한 접근법을 사용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탄소 배출비용의 유형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 각 비용에 내재된 의미를 살펴보았다. 먼저 주요국이 공공 프로젝트나 탄소 감축정책을 도입하기에 앞서 비용효과분석을 시행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탄소 배출비용이 있다. 다음으로 배출권 거래제, 탄소세 등 탄소가격제에 대해 검토하고, 그 대표적인 사례로 OECD의 실질탄소가격(ECRs: Effective Carbon Rates)을 정리하였다. 마지막으로 기업이 스스로 탄소 배출에 대한 가격을 책정하는 내부탄소가격(Internal Carbon Pricing)을 검토하였다.
      주요국의 비용효과분석에 사용된 탄소의 사회적 비용(Social Cost of Carbon: SC-CO2)은 특정연도 대기 중에 1톤의 이산화탄소 배출이 증가할 경우 발생하는 미래손실의 할인된 현재가치 또는 이산화탄소 감축에 따른 편익을 뜻한다. 미국은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범정부 작업그룹(IWG)을 구성하고, 기후통합평가모형을 통해 해당 비용을 산출하였다. 그 결과 2020년 탄소의 사회적 비용을 세 가지 할인율에 따라 12~62달러로 추정하였으며, 2050년까지의 비용 추이를 분석한 바 있다. 영국의 경우 배출저감목표 달성에 필요한 한계저감비용을 활용하고 있다. 한편 OECD 회원국들의 탄소비용을 조사한 결과로는 2020년을 기준으로 이산화탄소 톤당 평균 수송부문 66달러, 에너지부문 47달러, 기타 투자 부문 69달러로 집계되었다.
      2016년 OECD는 탄소가격제와 에너지 사용에 대한 종량세를 모두 감안한 실질탄소가격(ECRs)을 발표하였다. 실제 41개국에서 에너지 사용으로 인해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60%에는 탄소가격이 전혀 부과되지 않았고, 10% 정도에만 실질탄소가격이 부과되었는데 그 가격 수준이 30유로(Euro) 이상임을 확인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비도로(non-road)부문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88%에 대해 실질탄소가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는 조사대상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나 실질탄소가격은 9.76유로로 중간수준이었다.
      주요 글로벌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내부탄소가격은 크게 내부탄소세, 잠재가격, 묵시적 가격으로 구분되며, 가격수준은 각 기업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된다. 글로벌 대표 투자자들의 위임을 받아 주요 기업들의 기후변화 대응정보를 집계한 조사결과(CDP 2017)에 의하면, 2017년을 기준으로 내부탄소가격을 이미 도입하거나 고려하고 있는 기업의 수는 1,389여 개로 2010년 중반 이후 도입속도가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기업 스스로가 기후변화정책으로 인해 노출될 수 있는 위험에 미리 대비하고,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고자 노력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아울러 주요국들이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도입하는 경우 국내외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분석결과 특정 국가에서만 탄소세나 배출권 가격을 상승시키는 정책을 시행하는 시나리오에서는 해당 국가의 탄소 배출과 생산이 모두 감소되었다. 이러한 정책은 기업으로 하여금 생산감소분을 탄소를 적게 유발하는 새로운 산업으로 즉시 재배치하도록 유인하였으나, 글로벌 차원에서의 영향력은 제한적이었다. 이러한 한계를 고려하여 주요국이 동시에 동일한 정책(30유로로 탄소세 고정, 탄소세 적용범위 확장)을 시행하는 경우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탄소세 적용범위가 확대될수록 해당 정책이 미국과 중국의 생산 및 후생에 끼치는 영향은 그 외 국가(EU, 일본, 한국)보다 크게 나타났다. 또한 글로벌 탄소 배출량 30% 감축을 위해서는 모든 국가가 탄소세를 기존보다 8.2유로 증가시켜야 하며, 우리나라도 자체 목표(배출량 25.7% 감축)를 달성하기 위해 탄소세를 기존 탄소세 대비 50.1%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고 추정되었다. 위의 분석결과들은 글로벌 차원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주요국간의 조율된(aligned) 감축정책이 필요하며, 장기적인 재배치효과나 기술혁신 없이 정부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제사회의 탄소가격제 확산에 따른 대응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민간의 의욕적인 탄소 배출비용 설정 및 적극적인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 기업들은 배출권 가격에 국한되지 않는 높은 수준의 내부탄소가격을 설정함으로써 내부적으로는 탄소 감축노력을 장려하고, 향후 탄소가격 변화에도 대비해야 한다. 또한 다양한 투자자들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기후대응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준비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기후변화 대응투자를 위한 전문기관을 설립하고, 금융수단을 활성화해야 한다. 최근 다수의 국가에서 녹색투자은행 또는 유사기관을 설립하여 기후 관련 민간투자를 확대하고 공공재원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참고하여 우리나라 또한 전문기관의 설립을 재고해야 한다. 녹색채권(green bond) 등 관련 투자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배출권 거래제 도입을 고려하는 개발도상국과의 협력을 추진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시행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관련 기업의 진출을 도모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이 국가들과의 배출권 시장 연계를 모색할 수 있다. 또한 기후변화 위험에 취약한 개발도상국을 지원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해외진출을 모색하고, 민간의 연관 사업 및 프로젝트 진출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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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 에너지시장 구조변화의 거시경제효과 분석

      오늘날 경제 발전에 따라 에너지의 중요성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자본재를 운용하는 기업의 생산 활동과 내구재를 사용하는 가계의 소비 활동에 에너지는 필수적이다. 2014년 중반 시작된 유가의 급락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자원가격의 ..

    안성배 외 발간일 2017.12.27

    경제관계, 에너지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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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 범위와 구성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국제 에너지시장 동향
    1. 석유시장 동향
        가. 국제 석유시장 현황
        나. 국내 석유시장 동향
    2. 신재생에너지시장 동향
        가. 세계 신재생에너지시장 및 정책
        나. 주요국 현황
        다. 우리나라 현황


    제3장 유가 변동요인 분석 및 요인별 영향 분석
    1. 연구의 필요성
    2. 선행연구 및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SVAR를 이용한 실증분석
        가. 원유시장 변동요인 분해
        나. 원유시장의 충격반응 분석
        다. 우리나라 거시경제변수에 대한 영향
        라. 타이트오일 생산에 미치는 영향


    제4장 에너지 부문을 고려한 개방경제 DSGE 모형
    1. 연구의 배경
    2. 개방경제 DSGE 모형
        가. 모형의 구조
        나. 분석방법
    3. 실증분석결과
    4. 소결


    제5장 국내 신재생에너지시장 제도 및 비용 전망
    1.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개요
        나. 국내 현황 및 RPS 제도의 문제점
        다. 신재생에너지 발전과 전력시장
    2. 신재생에너지 균등화 비용과 RPS 비용 전망
        가. 신재생에너지 균등화 비용
        나. RPS 이행비용 전망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 에너지 가격 변동요인에 맞춘 대응방안 마련
    2. 각국의 신재생에너지정책 변화 및 기술 진보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
    3. 재생에너지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한 RPS 제도의 개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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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오늘날 경제 발전에 따라 에너지의 중요성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자본재를 운용하는 기업의 생산 활동과 내구재를 사용하는 가계의 소비 활동에 에너지는 필수적이다. 2014년 중반 시작된 유가의 급락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자원가격의 강세와 더불어 빠르게 회복세를 찾아가던 러시아, 브라질 등의 신흥 자원부국의 성장세를 꺾어놓았으며 석유 판매 수입을 기반으로 복지정책을 늘려가던 사우디 아라비아, 베네수엘라 등 전통적인 산유국의 재정건전성을 크게 악화시켰다. 이렇듯 에너지는 수요와 공급, 양쪽 모두의 측면에서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에, 관련 시장의 변화 요인을 바르게 파악하고 이에 대해 정책적으로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에너지 자원 중에서도 화석연료, 특히 원유 가격의 변동성이 거시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꾸준히 이루어져왔다. 무엇보다도 유가의 변동요인에 따라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할 수 있다는 일련의 실증연구는 유가충격을 요인별로 분해 및 식별에 기반한 상황에 따른 적절한 정책대응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를 위해서는 구조적벡터자기회귀(SVAR) 모형 등 통계적 접근법을 이용하여 도출한 실증결과를 개방경제 동태확률일반균형(DSGE) 모형 등의 구조적 경제모형을 이용하여 설명할 필요가 있다. 구조적 경제모형은 반사실적 모의 실험(counterfactual simulation)이 가능하다는 면에서 정책수단의 영향력을 평가하기에 적합하다.
      우리나라는 ‘에너지 섬’이라고 불릴 정도로 외부의 에너지 공급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형편으로 안정적인 원유 도입선의 확보는 에너지정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왔다. 원유 도입과 관련한 우리경제의 또 다른 큰 특징은 1970년대 중화학공업 육성을 중심으로 한 적극적 산업정책의 결과로 정유 및 석유화학 산업의 비중이 크다는 데 있다. 에너지시장의 변화가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때 정유 및 석유화학 산업이 주요 산업으로서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을 명시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편, 지구온난화 등 환경파괴의 주범으로 인식되어 온실가스로 불리는 이산화탄소 규제에 대한 국제적 논의가 오랜 시간 지속되어왔고, 2015년 파리협정을 통해 구체화되었다. 비용이 저렴하면서도 청정한 에너지로 인식되어왔던 원자력 발전에 대한 두려움이 2011년 일본의 도호쿠지방 태평양 해역 지진을 통해 확산되면서 재생에너지의 효율적 이용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관련 산업의 변화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국제 에너지시장의 구조 변화가 예상된다. 우리나라도 신정부에 들어서며 탈원전의 정책적 방향성이 강화·제시되고, 화석연료를 넘어선 태양광 발전, 풍력 발전 등의 친환경성 재생에너지를 확충하기 위해 적절한 인센티브 제공 등의 정책적 고려가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는 국제 에너지시장의 변화 양상을 파악하고 이러한 변화가 우리경제, 특히 대외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먼저 제2장에서는 국제 에너지시장의 동향 파악을 위하여 석유시장과 신재생에너지시장에너지시장의 현황을 파악한다. 유가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수급 상황을 통해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석유시장 현황에 대해서도 알아본다. 이어서 최근 대중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시장의 현황을 파악하고 주요국의 관련 정책을 소개한다.
      우리경제는 에너지 자립도가 매우 낮아 수출주도형 성장정책을 추진해왔으며, 1970년대 두 차례의 석유 파동을 겪으면서 에너지 가격 변동성에 민감하게 반응해왔다.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유가의 반복적인 등락 또한 이러한 민감성에 일조하였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유가의 변동성은 시기마다 상이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Kilian(2009)은 이를 원유공급충격, 총수요충격, 원유특정수요충격 등으로 구분하고 이에 따른 거시변수의 반응이 다름을 보였다. 본 연구의 제3장에서는 이러한 실증 결과를 한국의 자료를 이용하여 확장한다. 실증분석 결과 한국 경제에서도 이러한 상이한 충격들이 수출입과 경상수지 등 대외 변수의 다양한 반응을 나타내었다.
      제4장에서는 앞의 실증결과를 설명하기 위한 개방경제 DSGE 모형을 구축하였다. 이 모형은 Huynh(2016)에 기반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주요 산업인 정유 및 석유화학 산업을 모형화하여 에너지 생산의 상류부문과 하류부문을 포함하는 모형으로 확장하였다. 모형의 분석 결과 제3장의 실증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향후 정책 실험을 시행할 수 있게 되었다.
      해외의 상류부문 생산성은 원유 채굴과 관련된 총요소생산성으로, 원유공급충격으로 생각할 수 있다. 상류부문의 생산성은 기업들이 지닌 석유시추 기술의 발전뿐만 아니라, 장단기적으로 반복되는 OPEC의 감산조치 등 지정학적 요인을 포함한다. 원유가격의 상승을 가져오는 상류부문의 생산성 저하는 우리 경제에 불황을 야기하는데, 경기하락에 따른 수입의 감소로 인해 발생 초기 무역수지의 흑자를 발생시킨다. 이러한 결과는 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 증가와 관련한 함의를 가진다. 단기적으로는 재생에너지의 생산성이 화석 에너지에 비해 떨어지기 때문에 에너지믹스에 있어 재생에너지 비율의 증가는 상류부문의 생산성 저하를 가져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상류부문을 제외한 경제 전반의 총요소생산성 향상은 소비와 투자를 증가시키며 경제활동의 윤활유인 에너지 가격을 높인다. 전반적 생산성 향상에 따른 수요증가에서 발생한 에너지 가격 상승은 앞서 살펴본 원유공급 충격과 다른 함의를 갖는다. 특히, 경기 호황기에 투자재에 대한 수입 수요증가로 무역수지 적자가 단기적으로 지속되며 중장기적으로 흑자로 전환된다. 이러한 총요소생산성 향상이 해외부문에서 발생할 때는 해외의 호황이 무역통로를 통해 스필오버(spillover) 효과를 발생시켜 비에너지 부문의 수출을 증가시키는 한편 해외 수입상품의 경쟁력 향상으로 수입 또한 증가한다.
      원유특정수요충격에 해당하는 요소로, 본 모형에서는 내구재와 자본재의 에너지 효율성을 고려하였다. 일반적으로 기술발전에 따라 에너지 효율은 증가하나 새로운 제품이 등장하면서 에너지 소비를 부추기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최근 관심을 끌고 있는 비트코인의 채굴에 상당한 전기가 소모되고 있는데, 일반 생산 활동에서 사용되는 자본재의 에너지 효율성이 올라갈지라도 상품구성의 변화를 고려하면 산업 전체의 에너지 효율성이 증가하는 방향으로만 움직이지는 않을 수 있다. 본 모형에 따르면, 에너지 가격을 상승시키는 에너지 효율성의 저하는 수요충격임에도 원유공급충격과 유사한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5장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도입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와 이에 따른 정책 비용을 도출한다. 다만, 본 연구에서 구축한 DSGE 모형에서는 이러한 비용의 거시적 효과를 분석하는 데 한계가 있어 향후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결과에 기반하여 다음과 같이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에너지 가격의 변동성이 증가할 때 변동 요인에 맞춘 대응방안의 마련이 요구된다. 에너지 가격의 변동요인을 대내외 공급 및 수요측면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거시변수, 특히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이 각 요인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원유공급충격과 원유특정수요충격이 대체로 비슷한 방향성을 보여주는 가운데 반응의 시점 및 지속성에서 차이를 보이는 반면, 총수요충격은 다른 결과를 가져왔다. 즉, 국제 에너지 가격이 요동칠 때, 정부의 대응방안이 가격 변동 요인별로 달라야 함을 의미한다. 최근 중동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역내 국가간 갈등 등 지정학적 문제나 2016년 말 합의되어 2018년까지 연장하기로 한 OPEC의 감산 등은 원유공급충격의 일종으로 생각할 수 있다. 또한 최근에는 기술개발과 확산이 가속화되며 타이트 오일과 신재생에너지 등 전통적인 원유의 대체재 공급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 또한 원유공급충격으로 간주할 수 있다. 한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달러화 약세가 지속되는 동안 원유가 투자자산으로 주목을 받아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던 시기는 원유특정수요충격으로 유가변동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요부진과 자원가격의 급락으로 경기둔화를 거친 후, 2017년 들어 글로벌 경기회복세가 시현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2018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총수요충격에 따른 에너지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준비가 필요하다.
      둘째, 각국의 신재생에너지정책 변화 및 기술 진보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원유의 채굴과 마찬가지로 재생에너지의 생산 또한 절대적으로 지리적 영향 아래에 놓여있다. 태양광, 풍력, 수력 발전 등은 기본적으로 최적의 입지가 존재한다. 미국, 중국, EU, 일본 등 세계 각국의 재생에너지정책이 디테일한 방향성이 다른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우리나라의 입지 조건에 맞는 재생에너지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세계 각국의 에너지정책을 참고할 필요가 있으며, 관련 기술의 진보에 따라 유연한 정책 조정이 요구된다. 특히, 우리와 지리적으로 가까운 위치에 있는 중국은 급속한 경제 발전과 함께 최근 들어 대기오염 등의 환경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으며 전통적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성을 줄이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일례로, 북경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겨울철 난방으로 석탄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며 이를 LNG를 이용한 열병합 발전으로 대체하는 정책을 도입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세계 LNG 수급, 특히 계절적 수요에 유의미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정책적으로 점차 LNG에 대한 의존도를 높여가고 있기 때문에 향후 정책비용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이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요구된다.
      셋째,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최근 많은 관심을 받으며 투자 및 공급량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태양광 발전의 경우도 RPS와 같은 일종의 생산비 보조를 받고 있다.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를 달성하는 편익과 비교해볼 때 RPS 이행비용이 감내할 수준인지에 대한 판단을 지금 이 시점에서 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다. 왜냐하면, 재생에너지의 비중이 높아짐으로써 발생하는 편익은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구성원의 다양한 효용함수를 고려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더욱 정교한 후생효과 분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RPS 제도를 도입한 본래의 취지에서 볼 때 현행 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명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일반 대중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재생에너지의 범주가 실제 법률에서의 정의와 동떨어진 면이 있음에 주의해야 한다. 이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값싼 수입산 목재펠릿을 이용한 바이오·폐기물 에너지 발전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데 있다. 이는 일종의 화력 발전으로 연소시 발생하는 환경 오염물질에 대한 통제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결국 재생에너지 내에서도 각각의 에너지원이 환경에 미치는 비용을 고려하여 에너지원별로 차등적인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도입하는 정책을 고려해볼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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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mplications of Global Recession and Structural Changes for Korean Economy

      세계경제는 글로벌 투자 및 교역이 부진한 가운데 미약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 경제는 2003년 이후 세계경제의 성장 경로로 수렴하며 저성장 기조를 이어가고, 특히 내수와 무역의 감소세가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장기적인 관..

    한민수 외 발간일 2016.12.30

    경제발전, 경제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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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Preface

     
    1. Introduction

    2. World and Korean Economy after the Global Recession

    3. Three Structural Changes
    3.1. Model
    3.2. Constructing Counterfactual Scenarios
    3.2.1 Aging Population
    3.2.2 Rising Income Inequality
    3.2.3 China’s 13th Five-Year Plan
    3.3. Results
    3.3.1 Aging Population
    3.3.2 Rising Income Inequality
    3.3.3 China’s 13th Five-Year Plan

    4. Brexit
    4.1. Model
    4.2. Constructing Counterfactual Scenarios
    4.3. Results
    4.4. Appendix: Additional Figures

    5. Summary and Policy Implications
    5.1. Summary
    5.2. Policy Implications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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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세계경제는 글로벌 투자 및 교역이 부진한 가운데 미약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 경제는 2003년 이후 세계경제의 성장 경로로 수렴하며 저성장 기조를 이어가고, 특히 내수와 무역의 감소세가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글로벌 투자 증가율 둔화, 교역 감소 등과 더불어 우리 경제의 견고한 성장을 방해하는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 보고서는 향후 우리 경제의 성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적인 요인들 가운데 고령화, 소득불평등, 중국의 제 13차 5개년 계획, 브렉시트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경로를 정량적으로 분석했다.
      미국·중국·일본과 같은 주변국 고령화의 심화는 우리나라의 내수 및 수출입 감소를 초래해 GDP를 감소시켰다. 또한, 우리나라 자체의 고령화의 GDP 감소효과는 주변국의 고령화보다 크게 나타났다. 소득불평등 악화 역시 고령화만큼은 아니지만 우리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소득불평등의 한국 GDP에 대한 영향력을 수요측면에서 요인분해할 경우 수출의 기여도가 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득 상위 1% 계층의 점유율 확대가 투자를 유발하여, 수출에도 그 파급효과가 전달된 결과로 추정된다. 한편 중국의 제 3차 5개년 계획은 우리 경제에 대체로 긍정적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초기에는 순수출 등 해외수요를 통한 성장기여가 두드러졌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대외부문의 기여도는 감소하고 내수부문의 기여도는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브렉시트의 우리 경제에 대한 영향과 보호무역주의가 전세계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대체적으로 무역자유화를 통해 보다 많은 국가가 이득을 얻을 수 있겠지만 개별 국가 차원에서 얼마나 이득을 볼 수 있을지는 각 국가들이 글로벌 가치사슬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으며, 상대적으로 성장하고 있는지의 여부 등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정책 목표를 설정함에 있어 대외부문보다 내수부문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앞서 살펴본 구조적 요인들은 주로 내수부문을 전달경로로 하여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고령화 대책 중 하나인 출산장려책의 장단기적 효과를 모두 살펴보아야 한다. 출산율 제고는 현재의 노동가능인구와 투자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는 반면, 미래 노동가능인구 증가를 통한 투자, 성장의 선순환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상충효과를 고려해야할 것이다. 셋째, 소득불평등의 거시경제효과 분석시 지니계수와 같은 한 가지 숫자로 전체 소득불평등을 측정하는 방법은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전체적인 소득분포를 고려해서 심화되는 소득불평등에 대응하는 정책 도구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각 소득그룹별로 경제 성장에 어떠한 기여를 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보다 정교한 분석기법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브렉시트와 미국 대선을 계기로 보호무역주의가 새로운 글로벌 트렌드로 부상한 시점에서 무역 자유화의 경제적 효과 분석, 관련 협상 조율 등에 있어서 우리와 상대국이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향후 어떻게 변화되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기초로 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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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국의 위안화 허브 전략 분석 및 한국의 대응방안

    2015년 11월 12일에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앞으로 금융 중심지로서의 실질적인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우리나라의 금융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근 정부가 제시한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의 세부 목표 중 금융중심지 조성에 다시 주..

    한민수 외 발간일 2015.12.30

    금융통합, 자본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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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위안화 역외 금융허브와 위안화 국제화

    1. 중국 위안화 국제화의 특징
    가. 위안화 국제화에 대한 기존 연구
    나. 위안화 국제화 진행(1): 결제통화
    다. 위안화 국제화 진행(2): 투자통화
    라. 위안화 국제화 진행(3): 준비자산 통화
    2. 위안화 역외 금융허브와 위안화 국제화
    가. 위안화 역외 금융허브 개관
    나. 위안화 국제화와 위안화 역외 금융허브의 역할


    제3장 주요국의 위안화 허브

    1. 홍콩
    가. 홍콩 국제금융센터의 역사적 배경
    나. 홍콩의 위안화 역외 허브 추진과정
    다. 홍콩의 위안화 역외 허브 현황
    라. 홍콩의 역외 위안화 허브 전망
    2. 싱가포르
    가. 싱가포르 국제금융센터의 역사적 배경
    나. 싱가포르의 위안화 역외 허브 추진과정
    다. 싱가포르의 위안화 역외 허브 현황
    라. 싱가포르의 위안화 역외 허브 전망
    3. 대만
    가. 대만 위안화 역외 금융허브의 추진 배경
    나. 대만의 위안화 역외 허브 추진 과정
    다. 대만의 역외 위안화 허브 현황
    라. 대만의 역외 위안화 허브 전망
    4. 런던
    가. 런던 국제금융센터의 역사적 배경
    나. 런던의 위안화 역외 허브 추진과정
    다. 런던의 위안화 역외 허브 현황
    라. 런던의 위안화 역외 허브 전망
    5. 룩셈부르크
    가. 룩셈부르크 위안화 역외 허브의 추진 배경
    나. 룩셈부르크의 위안화 역외 허브 추진과정
    다. 룩셈부르크의 위안화 역외 허브 현황
    6. 위안화 역외 금융허브 전략의 비교


    제4장 한국의 위안화 허브 현황과 대응방안

    1. 한국의 위안화 역외 허브 현황
    가. 한국의 위안화 역외 허브 필요성
    나. 한국의 위안화 역외 금융허브 기반조성 현황
    2. 한국의 위안화 역외 금융허브 구축 과제와 대응방안
    가. 한국 시장에서의 반응과 대응방안
    나. 타 위안화 허브와의 차별화 대응방안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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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15년 11월 12일에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앞으로 금융 중심지로서의 실질적인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우리나라의 금융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근 정부가 제시한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의 세부 목표 중 금융중심지 조성에 다시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에 금융 중심지를 조성함으로써 국내 금융사가 해외 금융 서비스 수요를 유치하는 한편 해외금융사의 국내 시장으로의 진입을 유도해서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볼 때 우리나라에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동북아 금융허브를 조성하는 과정은 쉽지 않을 것이다. 우리나라 정부는 지난 2003년부터 ‘동북아 금융허브’ 추진전략을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2020년 아시아 3대 금융허브로 도약한다는 비전을 제시하면서 국내 금융 및 경제 규제환경 개선, 국제 금융기관을 유치하기 위한 다양한 유인정책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동북아 금융센터 발전전략은 사실상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1) 세계경제포럼(WEF)에 따르면 지난 10년 사이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경쟁력은 2007년 27위에서 2015년 87위로 오히려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세 가지 대내외 경제 환경의 변화는 우리 정부의 금융 중심지 추진과 관련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 중국 정부의 지난 수년간의 위안화 국제화의 노력이 성과를 거두어서 2015년 11월 위안화는 IMF의 SDR 통화 바스켓 구성에 10% 이상 편입되었다. 또한 중국 정부는 향후에도 위안화 국제화를 꾸준히 추진할 것임을 거듭 밝히고 있다. 둘째,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자본시장 개방과 환율운용의 점진적인 규제완화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중국에게 있어서 위안화 역외 금융허브(RMB offshore financial Hub)의 역할은 위안화 국제화를 위해 중요하다. 따라서 중국은 전면적인 자본시장 개방 전에 상당 기간 동안 위안화 역외 허브를 지원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2014년 7월 3일 중국 시진핑 주석의 방문을 계기로 2014년 12월부터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 개설, 교통은행(Bank of Communications) 서울지점의 위완화 청산결제은행으로의 선정, 800억 위안 규모의 위안화 적격해외기관투자자(RQFII: RMB Qualified Foreign Institutional Investor) 자격 획득 등 원-위안화 직거래시장의 확대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가 금융 중심지 정책 목표를 위안화 역외 허브 조성으로 재설정할 경우, 위와 같은 대내외 경제 환경의 변화는 금융산업에서의 과거의 부진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다만 성공적인 위안화 역외 허브가 조성되기 위해서는 중국의 위안화 국제화가 순조롭게 진행되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추진하는 위안화 역외 허브 전략이 확실한 대응방안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중국이 가까운 미래에 위안화 국제화를 위해 중국 자본시장을 전면 개방하여 현재의 달러화와 같은 기축통화 수준으로 높이려고 시도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일대일로’ 투자와 연계하여 중국 내 저부가가치 제조업체가 ASEAN 지역으로 활발히 진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안화가 아시아 지역의 지역통화로 순조롭게 부상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닐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의 위안화 역외 허브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리 기업이 위안화 이용을 확대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발행한 위안화 금융상품에 투자하고자 하는 국제투자자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도 필요하다. 따라서 향후 우리나라가 추진하는 위안화 역외 허브 전략은 일시적인 중국의 경기변동에 영향을 받기보다는 확실한 대응방안을 설정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위안화 역외 허브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어떤 대응방안을 설정해야 하는가? 이 보고서는 국내외 위안화 역외 허브의 현황과 전략에 대한 서술식 분석(descriptive analysis)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일곱가지의 정책 추진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위안화 역외 허브의 성공을 위해서는 다른 위안화 역외 허브와는 차별화된 경쟁력을 우리나라가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 홍콩, 런던, 싱가포르와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금융산업은 상대적으로 낙후된 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발행하는 파생금융상품은 위험 분산(risk sharing)의 측면에서 경쟁력을 가지기 어렵다. 반면 중국과의 밀접한 실물-무역 관계를 바탕으로 중국 내수시장에 진출하는 대만 기업을 지원하는 역할에 집중하고 있는 대만 형태의 위안화 역외 허브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역시 대중 무역에서 대만 다음으로 많은 무역흑자를 기록하는 등 중국과 밀접한 경제적 실물 교류관계를 구축하고 있어서, 위안화 무역결제 비중을 확대한다면 국내 위안화가 빠르게 축적될 수 있는 실물 기반은 이미 형성되어 있다. 따라서 대중국 무역과 실물 거래관계가 밀접한 기업에 도움이 될 만한 위안화 관련 금융상품을 제공하여야 하며, 기업으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이러한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둘째, 위안화 통화 스와프로 확보한 위안화를 위안화 금융상품으로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외환 유동성이 풍부한 영국에서는 위안화 통화 스와프로 위안화 금융상품을 출시할 수 있었다. 하지만 금융시장이 상대적으로 발달하지 못한 우리나라의 경우 위안화 통화 스와프로 확보한 위안화는 중국정부나 우리나라 정부의 획기적인 정책적 지원이 없이는 홍콩이나 다른 나라의 국제금융센터에서 제공하는 위안화 금융상품에 비해서 경쟁력을 가지기 어려우며, 외환시장이 일시적인 외부 충격 등으로 급격히 변동하는 비상 상황을 위해 비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최근 우리 정부는 중국과 산동(山東) 지역을 우리 기업을 위한 위안화 특구로 선정하기 위해 협의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대만의 경우 중국 내 하이시(海西)와 같은 특정 지역에 대만 기업이 집중적으로 진출하기 때문에 대만기업을 위한 위안화 특구 지정이 실질적으로 대만 기업에 도움이 되었던 사례를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과거에는 저임금 노동력을 활용하려는 노동집약적 산업에 속하는 우리 기업이 산둥 지역에 많이 진출했으나, 향후에는 중국의 거대한 내수시장이 우리 기업의 중국 진출의 주요 요인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특정 지역을 선정하는 방식의 위안화 특구뿐 아니라 다른 형태로 중국 진출 기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넷째, 현재 우리나라는 위안화 청산결제은행으로 국내 교통은행을 활용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하지만 2015년 10월부터 중국에서는 위안화 실시간 국제결제시스템인 CIPS 1단계가 도입되었다. 특히 중국진출 외국계 은행 중 HSBC, SC 등 8개 은행은 직접 CIPS 거래에 참여하고 있다. 이들 외국계 은행은 CIPS 거래에 직접 참여하여 위안화 관련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향후 성장원동력을 확보하는 데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국내 교통은행을 활용하는 방식뿐 아니라 CIPS를 비롯한 여러 가능한 대안 중 한국의 위안화 청산결제와 관련된 최선의 전략 선택방안을 마련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국내 위안화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위안화 예금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일부 우리나라 은행이 소액 일반 위안화 예금에 대해서는 위안화 유동성이 풍부하지 않고, 환리스크를 회피하는 비용이 높다는 이유로 예금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 현실도 국내 위안화 예금 확대에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다.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소액 위안화 예금에 대한 이자지급을 유도하는 정책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홍콩 등 다른 역외 금융허브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위안화 채권은 위안화 역외 금융허브 발전의 가장 중요한 핵심 경쟁력이다. 하지만 현재 한국 내에서 위안화 채권발행을 확대할 만한 현실적 환경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는 한국에서는 중국 기업에 대한 신용을 평가하는 시스템과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다른 역외 금융시장에 비해 미비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내 금융기관은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는 국내 중국계 은행 등 중국계 금융사와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우수한 기업의 채권발행을 유도하는 정책수단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곱째, 국내 금융기관 중 RQFII 쿼터를 충분히 확보하여 규모의 경제(economy of scales)를 이루어내는 금융기관을 선택ㆍ육성할 필요가 있다. RQFII 쿼터로 투자하기 위해 수탁은행 지정이 필요한데, 현재 우리나라 은행이 중국에서 요구하는 수탁은행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국내의 일부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중국 산업과 기업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자산운용상품의 판매수익뿐 아니라 운용수익률도 관리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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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직접투자가 국내 산업구조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국내 외국인직접투자는 1980년대부터 유입되기 시작하여 1998년 ?외국인투자 촉진법?이 제정되면서 급격히 증가하였다. 2000년대 초반에는 9ㆍ11테러, IT 거품 붕괴 등으로 인한 세계 경기 침체, M&A 물량 축소 등으로 감소세로 전환되었다가..

    최혜린 외 발간일 2015.12.30

    산업정책, 외국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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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과 의의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및 양극화 현상

    1. 세계 외국인직접투자 동향과 한국의 위상
    2.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3. 한국의 양극화 현상
    가. 대ㆍ중소기업 간 양극화 현상
    나. 노동시장의 양극화 현상
    4. 소결


    제3장 외국인직접투자와 기업의 생존 및 성장에 대한 실증분석

    1. 외국인투자기업이 국내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
    가. 연구 배경과 방법론에 대한 선행연구
    나. 모형에 대한 선행연구
    2. 계량 모형 및 데이터
    3. 실증분석 결과
    4. 소결


    제4장 외국인직접투자와 노동시장에 대한 이론적 분석

    1. 선행연구
    2. 이론모형
    가. 생산(Production)
    나. 생산요소시장(Labor Market)
    다. 외국인직접투자(inward FDI)의 증가가 숙련 노동 상대임금에
    미치는 영향
    3. 소결


    제5장 외국인직접투자와 숙련ㆍ비숙련 노동 간의 임금격차에 대한 실증분석

    1. 연구의 목적과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2. 데이터와 실증분석 방법
    가. 데이터
    나. 실증분석 방법
    3. 실증분석 결과
    가. 산업집단 구분의 기준
    나. 회귀분석 결과
    4. 소결


    제6장 결론

    1. 요약
    2. 정책적 시사점
    가. 외국인투자기업과 국내기업 간 연계 강화
    나. 중소기업의 국제화 장애요인 극복
    다. 국내기업의 기술역량 향상
    라. 외국인투자기업과의 연계분야 확대
    마. 기술전파효과가 큰 외국인투자기업 적극 유치
    바. 노동력의 미스매치 해소와 적절한 기술교육
    사. 비숙련 노동자에 대한 사회보장정책 강화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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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국내 외국인직접투자는 1980년대부터 유입되기 시작하여 1998년 ?외국인투자 촉진법?이 제정되면서 급격히 증가하였다. 2000년대 초반에는 9ㆍ11테러, IT 거품 붕괴 등으로 인한 세계 경기 침체, M&A 물량 축소 등으로 감소세로 전환되었다가 다시 2004년부터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이후 매년 100억 달러 이상의 안정적인 외국인직접투자를 달성하였고, 정부의 적극적인 외국인투자 유치 정책에 힘입어 2014년에는 약 190억 달러의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그동안 선진국 및 개발도상국은 ‘외국인직접투자가 고용창출, 선진기술 및 경영방식 도입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는 믿음하에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 세금혜택, 현금지원 등의 다양한 정책을 통해 외국인투자 유치 전략을 추진하였다. 우리나라도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종전의 소극적인 투자 유치전략에서 적극적인 개방 및 지원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하여 투자 유치 확대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그 결과 외국인직접투자가 국내 수출의 20%, 고용의 6%를 차지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외국인직접투자는 국내 기업 및 고용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대두되었다.
    하지만 최근 외국인직접투자의 기업 및 노동시장에 미치는 차별적 영향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외국인직접투자와 경제 양극화 간의 관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주로 국내기업보다 생산성이 높고 선진기술을 보유한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외투기업’)의 유입은 경쟁을 심화시키고 국내시장을 잠식할 수 있는데, 특히 경쟁력이 약한 국내 중소기업에 상대적으로 큰 구축효과를 일으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차이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 또한 기술집약산업과 서비스산업에 집중된 외투기업의 진입은 숙련 노동자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고, 따라서 숙련 노동자와 비숙련 노동자의 임금격차를 확대시킴으로써 임금의 양극화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본 보고서는 현 한국경제의 중요한 두 이슈인 외국인직접투자 확대와 경제 양극화 현상의 관계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하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공하는 ?외국인투자 통계?와 통계청의 ?기업활동조사?,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의 미시데이터를 활용하여 외국인직접투자가 중소기업의 퇴출 및 성장에 미치는 영향과 숙련노동자의 임금 프리미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
    우선 외국인직접투자가 국내기업의 퇴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외투기업의 유입은 국내기업의 퇴출을 증가시키는데, 특히 중소기업일수록 더 큰 퇴출 압력을 받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제조업 종사 그룹과 서비스업 종사 그룹, 고수출 그룹과 저수출 그룹을 비교한 세부 분석에서는 제조업 종사 그룹과 저수출 그룹에서 구축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 또한 각 그룹에서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상대적으로 더 큰 퇴출 압력을 받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경쟁에서 생존한 기업들만을 대상으로 매출액 증감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외투기업의 유입은 국내기업의 매출액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하지만 제조업 종사 그룹과 서비스업 종사 그룹, 고수출 그룹과 저수출 그룹을 비교한 세부 분석에서는 제조업 종사 그룹과 고수출 그룹이 더 큰 폭의 매출액 증가를 보이고, 각 그룹별 중소기업일수록 더 큰 매출액 증가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외투기업의 국내 진출이 반드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를 심화시킨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외국인직접투자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구축효과를 일으켜 기업의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일부 그룹에서는 경쟁에서 살아남은 중소기업의 경우 오히려 더 큰 매출액 증가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나 양극화를 완화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를 경제 전체적인 관점에서 해석하면 외투기업의 국내 진출은 생산성이 낮고 경쟁력이 약한 기업을 시장에서 퇴출시킴으로써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향상 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또한 경쟁에서 살아남은 기업들에는 연쇄 및 선진기술전파 효과를 일으켜 경제 전체의 경쟁력을 증대시키는 효과도 있다.
    외국인직접투자가 숙련 노동자와 비숙련 노동자의 임금 프리미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기에 앞서, 이론적으로는 외투기업의 특성, 즉 상대적으로 숙련 노동 집약적인 경우와 비숙련 노동 집약적인 경우에 따라 상반되는 결과를 초래함을 알 수 있었다. 전자의 경우 외국인직접투자의 증가는 숙련노동자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켜 숙련 노동자에 대한 임금 프리미엄을 증가시키는 반면, 후자의 경우에는 비숙련 노동자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고 오히려 숙련 노동자에 대한 임금 프리미엄을 감소시킴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실제 데이터를 이용해 분석한 결과, 종합적으로는 뚜렷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지만 전기ㆍ전자, 음식ㆍ숙박, 금융ㆍ보험, 기계ㆍ장비, 비즈니스 서비스업, 도소매유통, 기타 제조, 화공산업 분야에서는 외국인직접투자가 숙련 노동자에 대한 임금 프리미엄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론과 연결시켜보면 위 산업의 외투기업은 상대적으로 숙련 노동 집약적이며, 따라서 외투기업의 진입은 숙련 노동자에 대한 수요와 임금 프리미엄의 증가로 이어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위 산업분야에 이미 외국인직접투자가 많이 들어와 있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이외의 산업에서는 아직 충분한 외국인직접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 숙련 노동자의 임금 프리미엄 증가가 관찰되지 않은 것일 뿐 외국인직접투자의 증가에 따라 숙련 노동자에 대한 임금 프리미엄이 증가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국내에 진출한 외투기업의 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일부 그룹에서 외국인직접투자가 경쟁에서 생존한 중소기업들의 매출액을 높이는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외투기업의 선진기술 및 경영방식이 국내 중소기업으로 전파될 수 있는 메커니즘이 활발하게 작동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외투기업과 국내 중소기업을 직접 중개하거나 중개대행하는 기구를 만들어 사업기회를 교류하고 투자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외투기업이 국내기업으로부터 중간재를 조달하는 경우에는 세금혜택, 규제완화 등의 정책적 유인을 제공하여 두 기업간의 연계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기존 제조업의 중간재 공급에만 한정되어 있는 관계를 연구개발, 법률자문, 회계, 금융, 보험, 컨설팅 등의 전문 서비스 영역으로 확대함으로써 연쇄 및 선진기술ㆍ경영방식 전파 효과를 더욱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국내기업들은 외투기업의 필요를 잘 인지하고 그에 맞는 질높은 중간재를 경쟁력 있는 가격에 제공할 수 있도록 기술경쟁력을 키워야할 것이며, 정부는 중소기업의 원천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사업기회를 수시로 제공하고 시장에 대한 정보제공 및 자금조달 애로 해소를 위한 강구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외국인직접투자가 이미 상당히 유입된 산업에서 숙련 노동자의 높은 임금 프리미엄이 관찰됨에 따라, 노동력의 재배치 또는 적절한 직업 재교육을 통해 노동시장의 수급 균형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적절한 언어 및 기술적 훈련을 통해 최근 정부가 투자 유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첨단 지식서비스분야의 글로벌 기업에 바로 고용될 수 있는 노동력을 준비하는 것이 한 방법일 수 있다. 또한 외투기업과 노동자를 직접 연결해주는 프로그램을 통해 매칭비용을 절감하고 효과적인 매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외에도 상대적 약자인 비숙련 노동자도 함께 성장하는 포용적 성장을 이루기 위해 이들을 위한 정부 차원의 사회보장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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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ising Income Inequality and Competition: Evidence

    최근 많은 국가에서 소득불평등이 악화되고 있다. 본 연구는 1950~2011의 기간 동안 22개국을 대상으로 ‘경제의 소득불평등도와 시장경쟁의 경쟁도’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증거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각 경제의 마크업을 추정해 시장의 ..

    한민수 발간일 2014.12.30

    경제협력, 금융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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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ecutive Summary
    1. Introduction
    2. Data
    3. Results
    4. Closing Remarks
    Appendix: additional graphs and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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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최근 많은 국가에서 소득불평등이 악화되고 있다. 본 연구는 1950~2011의 기간 동안 22개국을 대상으로 ‘경제의 소득불평등도와 시장경쟁의 경쟁도’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각 경제의 마크업을 추정해 시장의 경쟁도를 측정했으며, 소득불평등을 측정하기 위해서 파레토-로렌츠 계수를 이용했다. 일반적인
    선형회귀분석추정을 이용한 결과 시장 경쟁이 심하지 않을수록 소득불평등이 증가했다는 것을 발견했다. 다른 연구가 소득불평등의 원인으로 고려했던 세계화나 기술 진
    보를 통제해서 회귀분석을 해도 같은 정성적인 결과를 얻었다. 한편 경쟁이 치열하지 않을수록 상위 1%의 소득배분율은 높아지는 반면, 상위 5%와 10% 사이의 소득분배
    율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이 치열하지 않게 됨에 따라 기업이 부가적으로 얻는 이윤이 주로 상위 1%에 속하는 사람들에게 분배됨으로써 소득불평등이 악화된
    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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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의 제조업 경쟁력 강화정책과 정책 시사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정부는 금융 부문의 과도한 성장과 제조업의 경쟁력 약화 현상이 경제 시스템을 위태롭게 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줄어들게 만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이에 오바마 정부는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첨단 제조업을..

    김보민 외 발간일 2014.12.30

    산업정책, 생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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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목적 
    2. 연구 내용 및 보고서 구성 
    3. 선행연구 검토
     
    제2장 미국 제조업의 현주소 및 국제비교 
    1. 미국 제조업의 현황 
    2. 미국 제조업의 생산성 및 국제경쟁력 비교 
    3. 국제산업연관표를 통해 본 제조업 교역구조 
    4. 소결
     
    제3장 미국의 제조업 경쟁력 강화정책 
    1. 제조업 재조명의 배경 
    2. 제조업 육성정책 
    3. 소결
     
    제4장 제조업 경쟁력 강화정책 추진에 따른 거시경제적 성과 분석 
    1. 서론 
    2. 모형과 균형 
    3. 계수 조정 방법 및 선택된 계수 값 
    4. 모형이 예측하는 정책 효과 
    5. 소결
     
    제5장 주요 분야별 경쟁력 강화정책: 사례 연구 
    1. 자동차 산업 
    2. 청정에너지 산업 
    3. 정보통신 산업 
    4. 소결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요약 
    2. 정책적 시사점 및 제안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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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정부는 금융 부문의 과도한 성장과 제조업의 경쟁력 약화 현상이 경제 시스템을 위태롭게 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줄어들게 만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이에 오바마 정부는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첨단 제조업을 육성하는 제조업 경쟁력 강화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정책은 글로벌 생산네트워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제조업과 수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이 연구는 2009년부터 미국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제조업 경쟁력 강화정책을 분석하여 우리나라 산업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할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미국은 1990년대까지만 해도 세계 제조업 생산의 30% 이상을 차지했으나 최근에는 그 비중이 18% 수준까지 하락했다. 또 미국 제조업의 GDP 대비 부가가치 비중도 1970년대 20% 중반을 유지하다가 2000년대 초반 15%대로 떨어지더니 지난 2009년에는 11.9%까지 내려갔다. 이에 미국 제조업이 약화된 원인과 오바마 정부 출범 이후 이러한 추세에 변화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미국 제조업 관련 지표를 살펴보았다. 먼저 미국의 제조업 총요소생산성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1990년대 후반까지 크게 높아졌으나, IT버블 붕괴로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였다. 곧이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다. 비록 오바마 정부 출범 이후에도 총요소생산성 향상은 지난 24년 평균(1.2%)의 절반(0.6%) 수준에 불과하였으나, 총요소생산성 둔화 추세가 멈췄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한편 무역특화지수는 오바마 정부가 취임한 2009년 전후로 철강, 화학, 일반기계, 과학ㆍ의료기기, 반도체 부문 등의 분야에서 하락했는데, 이는 오바마 정부의 제조업 육성정책이 일부 제조업의 국제경쟁력에는 아직까지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한 국제산업연관표 분석에 의하면 2000년대 초반 이후 글로벌 생산네트워크에서 미국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게 축소되었으며, 부가가치 분석 결과 미국 무역수지 적자의 대부분이 제조업에서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미국의 제조업 생산성 및 국제경쟁력 둔화에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실업률 상승이 가세하면서 오바마 정부에 수출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조업 진흥정책을 적극 추진할 당위성이 부여되었다. 따라서 오바마 정부는 취임 초부터 첨단 제조업의 혁신성, 수출 제고 및 타 부문보다 높은 경제ㆍ사회적 파급효과에 주목하게 되었다. 아울러 북미 지역의 셰일가스 생산 확대에 따른 에너지 비용 하락, 개도국의 임금 상승 추세, 지식재산권의 중요성 증대, 국제운송비 상승 등도 미국 제조업을 재조명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오바마 정부의 제조업 육성정책은 과거보다 적극적이고 실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특히 첨단 제조업에 대한 집중 지원과 국내로 리쇼어링하는 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을 통해 제조업을 활성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구체적인 정책수단으로는 수출 확대 지원, 첨단 제조업에 대한 연구개발과 민관협력 지원, 숙련인력 육성, 기업의 리쇼어링 지원 등이 있다. 특히 미 정부는 ‘제조 혁신을 위한 국가 네트워크(NNMI)’를 구축하여 첨단과학기술의 상업화를 촉진하고, 제조과정 및 제품 혁신을 통해 고부가가치 제조업을 육성하고자 한다. 또한 정부, 산업계, 대학의 공동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NNMI 이니셔티브를 통해 향후 최대 40개의 제조업 혁신 연구소가 설립될 것으로 보인다. 리쇼어링 정책의 경우 기업의 비용절감 추구라는 단순 목적으로 귀환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아래 2010년대 이후 많은 제조기업이 공장을 미국으로 다시 옮기면서 제조공정의 혁신과 기술개발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오바마 정부가 제조업 경쟁력 강화정책을 도입한 이후 경과기간이 짧아 유의미한 장기 데이터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계량적 효과를 분석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대신 경제모형을 통해 제조업 강화정책의 장기적인 효과를 분석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 연구에서는 모형을 사용하여 경쟁적인 시장경제체제를 갖춘 국가의 경우 신규 기업의 진입을 지원하는 것보다 위기를 극복한 기업을 지원하는 정책이 국민경제에 더 큰 효과를 가져다준다는 점을 증명하였다. 이것은 시장 메커니즘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경제체제 내에서는 위기 이후 생존한 기업은 효율성을 검증받았으므로 도산한 기업에 비해 생산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생존기업 지원정책은 주어진 노동 및 자본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총산출량 및 총생산성 측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수입 원자재에 대한 관세 혜택(제조업 진흥법), 연구개발에 대한 세제 혜택(연구개발 지원)과 같은 오바마 정부의 제조업 육성정책과 셰일가스 상용화로 인한 에너지 비용 감소 등은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살아남는 기업에 큰 힘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쟁적인 시장을 유지하는 미국에서 오바마 정부의 제조업 정책은 장기적으로 미국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평가된다.
    마지막으로 오바마 대통령이 강조하고 있는 자동차, 청정에너지, 정보통신산업 관련 정책을 살펴보았다. 오바마 정부는 금융위기 시기에 파산 위기에 몰린 자동차산업을 회복하기 위해 긴급구제금융과 중고차 보상프로그램 지원 등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일반 국민의 구매력이 높아지고, 기업은 실적 회복에 직접적인 도움을 받음으로써 미국의 자동차 판매가 회복세로 반전될 수 있었다. 자동차 업계가 파산위기를 극복한 이후에도 정부는 친환경ㆍ고효율 기술 등에 대한 지원을 이어가면서 자동차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실현하고 새로운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주력해왔다. 한편 오바마 정부는 기업의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라는 공화당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 개선, 탄소포집ㆍ저장과 같은 청정에너지산업에 대한 지원을 전략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미 정부는 청정에너지 분야에 대한 지원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뿐 아니라 에너지 효율성을 향상시켜 여타 제조업 분야의 경쟁력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오바마 정부의 정보통신 경쟁력 강화정책 로드맵은 2009년 9월 국가혁신이니셔티브를 통해 발표되었으며, 이후 브로드밴드 확대, 교육기관 인프라 확대, IT 인재 육성, 국가최고기술책임관(CTO) 임명 등의 정책을 통해 보다 구체화되었다. 특히 기존의 제조업 담당부처와 정보통신서비스 담당부처 사이를 잇는 CTO 직제를 신설하는 등의 새로운 정책은 제조업, 서비스업, IT산업의 융합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제조업의 혁신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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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지혜

  • 공여국의 ODA정책 결정 과정 비교연구: 국민 인식과 정책 동기 중심으로

    OECD DAC 가입 이후 지난 10여 년의 기간 동안 한국 ODA는 규모ㆍ체계ㆍ전략 면에서 압축적인 성장을 이루어냈다. 이는 신흥공여국의 위치에서 국제적 기준과 규범에 부응하기 위해 규모와 추진 체계 면에서 빠른 추격자(fast follower)로서의 장점..

    윤정환 외 발간일 2022.12.30

    ODA, 대외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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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내용
    제2장 한국의 ODA 추진과 국민 인식
    1. 배경과 선행연구
    2. 가용 데이터와 실증모형  
    3. 실증분석 결과
    4. 소결과 논의
    제3장 국제사회의 ODA정책 수립 및 대국민 소통  
    1. 주요 공여국의 ODA정책 수립
    2. 국제사회의 대국민 홍보 및 교육정책  
    3. 소결  

    제4장 한국의 인식도 현황과 제고방안  
    1. 기존 ODA 국민인식도 조사의 구성과 상관관계 분석
    2. 2022년 인식도 조사의 설계와 홍보 효과 분석  
    3. 소결과 제언
     
    제5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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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OECD DAC 가입 이후 지난 10여 년의 기간 동안 한국 ODA는 규모ㆍ체계ㆍ전략 면에서 압축적인 성장을 이루어냈다. 이는 신흥공여국의 위치에서 국제적 기준과 규범에 부응하기 위해 규모와 추진 체계 면에서 빠른 추격자(fast follower)로서의 장점을 극대화한 전략이라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한국이 중견 공여국의 위치에 올라설 수 있었다. 향후 한국이 선진공여국으로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선도자(first mover)적 역할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국민적 공감과 지지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한국 ODA가 경험한 압축적 성장은 개발협력 생태계의 성숙, 시민사회와의 소통, 여론 수렴과 대국민 홍보 등 대내적 정책과제와 상응하여 진행되기 힘든 과정이었다. 비교적 최근에서야 한국 ODA 위상에 걸맞은 대국민 소통정책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 주목을 받아, 국민적 공감대 확보와 ODA 생태계 외연 확대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이 강조되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의 ODA정책 결정 과정에서 대내적 정책 동기로서 국민 여론이 가지는 위상과 역할을 점검해 보았다. 선진공여국의 정책 수립 체계 및 홍보ㆍ교육 정책과의 비교ㆍ분석을 통해 한국의 과제를 명확히 하고, 유의미한 해외 사례를 통해 현행 추진 체계의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아울러 한국 국민의 ODA 인식에 대한 동태적 현황 검토와 추가적인 자체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대국민 소통전략의 방향성을 제언하였다.

    2장에서는 지난 10여 년의 기간 동안 한국의 ODA 수행이 국민인식도와 얼마나 조응하여 진행되어왔는지를 정량적으로 파악해보았다. 그 결과 ODA 규모의 증가율과 가시적인 무역 성과를 위한 경제적 협력 일부에서 ODA 정책이 국민인식과 부합하여 진행되어온 결과를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러나 ODA 규모의 절대적 수준, 협력 분야, 목표 등은 일반 국민인식과 상당한 괴리를 보였다. 이는 우리 ODA 추진체계에서 여론 수렴 및 소통을 개선하는 정책적 과제가 있음을 시사한다.

    3장에서는 공여국의 정책 결정 과정 비교ㆍ대조를 통해 선진공여국의 대국민 소통체계를 검토하고, 한국이 차용할 수 있는 모범적인 대국민 소통체계의 사례와 시사점을 발굴하고자 하였다. 특히 본 장에서는 대국민 소통체계를 ① ODA정책 수립 과정에서 시민사회와의 협의 및 소통 구조 ② 대국민 홍보와 교육으로 두 가지 범주로 나누어 파악하였다.

    3장의 1절에서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각국의 ODA정책 결정 과정을 유형화하고, 이 과정에서 시민사회를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역할을 구체화하였다. 국가별 비교 분석 중에서 최근 추진체계의 급변을 겪은 영국의 사례는 특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 영국은 최근 독립적인 원조부처를 통폐합하여 원조업무를 외교ㆍ영연방ㆍ개발부로 일원화하여 시민사회의 반발을 사고 있다. 영국 ODA의 추진체계 재편은 ODA 지지율이 낮은 영국의 여론환경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원조 규모 삭감 발표에서는 원조 확대를 반대하는 국민여론 조사 결과가 그 근거로 사용되었다.

    3장의 2절에서는 주요국의 대중 인식도와 지지도를 살펴보고, 대국민 소통의 두 번째 영역인 홍보ㆍ교육의 주요 정책 사례들을 미시적으로 비교ㆍ분석하였다. 특히 분석 대상 공여국들의 개발교육(ESD)은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사례에서 살펴본 공여국들의 ODA 기관은 분명한 교육ㆍ홍보 활동의 대목표와 구체적인 교육 단계, 그리고 이에 상응하는 체험적이고 참여적인 교육 과정이 존재했다. 형식에 있어서 공교육과 비공식(informal) 교육을 아우르는 전방위적 교육 기회를 통해 국민과의 접촉 면적을 확장하고 있었으며, 이를 위해 교육부ㆍ지방정부 등의 공공영역은 물론 시민사회단체 등 민간부문의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특징이 있었다.

    4장에서는 미시적 정량 분석을 통해 최근 한국에서 ODA 인식도의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당면 과제를 구체화하고, 한국의 실정에 부합하는 대국민 소통전략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4장 1절에서는 과거 인식도 데이터를 결합하여 미시적으로 분석하였다. 한국의 ODA 인식도나 지지도가 3장에 살펴본 주요 공여국들과 비교하여 수치상으로 낮지 않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지자들은 중도적이고 소극적인 지지층에 해당하여, ODA에 대해 높은 인식 수준을 가지고 ODA 규모 확대에 찬성하는 적극적 지지층과 대비되었다. 이는 한국의 ODA 지지율이 교육이나 홍보정책의 효과보다는, 국민의 개인적ㆍ온정적 선의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4장 2절에서는 자체적으로 수행한 설문 실험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ODA 홍보전략을 제언하였다. 분석 결과 적극적 지지층은 국제사회의 당면 과제에 대한 국제기구의 경고 메시지만으로도 원조에 대해 지지의견을 보인 반면, 국민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도층은 상황의 처참함을 묘사하여 감정적으로 호소했을 때 비로소 지지의견을 보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시민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중도층은 국제기구의 정보제공만으로도 유의하게 지지의사를 높였다.

    적극적 지지층과 중도층을 특징짓는 주요한 차이는 개발협력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신뢰(Trust)’에 있었다. 특히 한국정부 등 가시적인 이해관계자보다 일상에서 접촉하기 힘든 국제기구나 수원국 정부에 대한 불신에서 인식차가 컸다. 추가적인 분석을 수행한 결과, 국제기구나 수원국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중도층은 여전히 국제적 상황에 대한 정보제공만으로도 지지의사를 높이는 ‘상보적 홍보효과’를 발견할 수 있었다. 이는 국민 대다수를 차지하는 미온적이고 유보적인 중도층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지지를 설득하기 위해 중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통한 ‘신뢰 자본’의 축적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는 한국의 ODA 정보 관련 “수원국에서의 성과에 대한 정보를 가장 우선적으로 알고 싶다”(74%)는 설문조사 결과와도 일치한다.

    위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의 공여 활동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언을 남기고자 한다. ODA 총괄기관과 주관기관이 중심이 되어 시민사회와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 주체들과의 소통 창구를 정례화하고 상례화하는 것이 ODA의 투명성와 확산성 제고를 위한 선결 조건이다. 효과적인 대국민 소통전략은 국민의 홍보와 교육 기회에 대한 접촉 면적을 확대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관계기관과의 협력뿐만 아니라 개발교육 자원을 가지고 있는 민간주체들을 지원하고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세부적인 방향으로는 개발교육의 강화가 가장 유효하되, 단발적인 지식 전수가 아닌 국제사회의 여러 주체들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공감의 범위를 확대하는 교육 과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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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후·환경변화가 이주 및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연구

    본 보고서는 환경이주의 다양한 양상을 종합적으로 다룬 최초의 국문 연구다.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의 직간접 영향으로 인한 국제이주가 향후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며, 환경이주가 야기할 산업 및 노동시장 재편에 대해 선제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필..

    장영욱 외 발간일 2022.12.30

    국제이주, 노동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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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주요 용어 정의 및 연구동향 검토  
    3. 보고서의 구성
     
    제2장 환경이주의 발생원인 및 형태  
    1. 환경이주의 발생원인  
    2. 환경이주의 형태  

    제3장 중미 지역 환경이주 사례  
    1.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 현황  
    2. 이주 현황  
    3. 기후ㆍ환경 변화로 인한 이주 사례  

    제4장 아프리카 지역 환경이주 사례  
    1.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 현황  
    2. 이주 현황  
    3. 기후ㆍ환경 변화로 인한 이주 사례
     
    제5장 동남아시아 지역 환경이주 사례  
    1.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 현황  
    2. 이주 현황  
    3. 기후ㆍ환경 변화로 인한 이주 사례  

    제6장 기후ㆍ환경 변화가 이주 및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1. 문헌 조사
    2. 기후ㆍ환경 변화가 이주에 미치는 영향 실증분석  
    3. 소결
     
    제7장 결론  
    1. 연구 결과 요약  
    2. 정책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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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보고서는 환경이주의 다양한 양상을 종합적으로 다룬 최초의 국문 연구다.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의 직간접 영향으로 인한 국제이주가 향후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며, 환경이주가 야기할 산업 및 노동시장 재편에 대해 선제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기후ㆍ환경 변화가 이주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현지조사, 전문가 면담, 사례조사, 문헌조사 및 실증분석을 통해 규명하고자 하였다. 제2장에서 환경이주를 요인 및 형태별로 분류하여 검토하였고, 제3~5장에서 각각 중미, 아프리카, 동남아 지역을 선정하여 사례조사를 진행하였다. 제6장에서는 기후ㆍ환경 변화가 이주 및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문헌조사와 실증분석을 통해 고찰하였다. 마지막으로 제7장에서 주요국 환경이주 대응 정책을 검토하고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제2장에서는 기후ㆍ환경 요인으로 인한 이주를 기상이변 및 재난에 의한 이재이주와 점진적 기후변화로 인한 이주, 복합적 요인으로 인한 이주로 구분하여 발생 현황과 사례, 전망을 검토하였다. 연간 약 1천만 명 이상의 이재이주민을 발생시키는 태풍과 홍수, 이로 인한 산사태 등은 비교적 단기에 광범위하고 많은 피해를 가져와 많은 이재이주를 유발한다. 강수 외에도 이상 고온현상은 가뭄과 산불의 직접적 원인이 되어 농업생산성과 식량안보, 생물다양성을 위협하고 온열질환과 노동생산성 저하를 가져와 이주를 유발하며, 지진과 화산폭발 또한 다수 인원의 즉각적인 이주를 유발하는 환경 요인으로 판단된다. 기후의 변화는 적도 인근 태평양과 남아시아, 중앙아프리카 지역에서 그 위험성을 점진적으로 증대시키고 있는데, 상기 지역은 재해를 견뎌낼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정부의 대응역량 또한 상대적으로 낮아 이주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뿐만 아니라 기후ㆍ환경 변화는 기존 특정 지역이 가지고 있던 분쟁, 보건 문제 등과 결합하여 갈등과 위험을 심화하고 이주를 유발하는 간접적인 요인으로 작동한다.

    제3장에서는 멕시코,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의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 발생 현황과 이주 현황을 각각 조망한 뒤, 기후변화와 강도 높은 자연재해의 빈번한 발생이 이주와 어떠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 사례를 통해 알아보았다. 이 4개국에서는 연평균 기온과 연평균 최고기온 상승 추세가 뚜렷하게 관측되었으며, 연평균 강수량의 변동성이 상당히 컸고, 멕시코를 제외하면 연평균 강수량이 감소하고 우기에 비가 오는 일수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기후변화와 관련이 높다고 할 수 있는 홍수, 폭풍, 가뭄과 같은 자연재해가 최근 더 높은 빈도로 발생하고 있으며, 자연재해로 인한 사상자와 피해자 수가 최근 들어 눈에 띄게 늘어났다. 기후ㆍ환경 변화는 크게 두 가지 경로로 이 국가들의 이주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는데, 첫 번째 경로는 폭풍과 같은 자연재해의 강도와 빈도의 증가이며, 두 번째 경로는 강우 패턴의 변화이다. 이 국가들에서 자연재해의 강도 및 빈도 증가와 강우 패턴 변화가 이주에 대한 유인을 키우는 가장 유력한 경로는 농업생산성 감소인데, 자연재해와 강우 패턴 변화로 촉발된 농업생산성 감소는 특히 자급자족 소농과 계절 노동자의 사회경제적 상황을 악화시켜 최후의 기후변화 적응 기제로서 이주를 선택하게 만드는 것으로 보인다.

    제4장에서는 모로코, 세네갈, 나이지리아, 소말리아의 4개국을 중심으로 기후ㆍ환경적 요인과 이주 추이를 살펴보았다. 분석 대상인 아프리카 국가들에서는 전반적으로 기온은 상승하고 강수량은 감소했으며, 자연재해 발생 빈도가 증가하였다. 자연재해의 경우 국가마다 다소 편차가 있으나 4개국 모두 최근에 자연재해가 더 빈번해졌다. 데이터와 개별 사례연구를 통해 기후변화와 환경변화가 이주를 유발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특히 모로코, 세네갈, 나이지리아에서는 홍수ㆍ폭풍ㆍ지진으로 인한 국내이주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소말리아의 경우 가뭄 역시 대규모 국내이주를 발생시킨 것으로 집계되었다. 가뭄이 모로코, 세네갈, 나이지리아인들의 이주에 미치는 영향은 개별 국가를 대상으로 한 사례연구와 현지조사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3개국 모두에서 가뭄으로 인해 국내ㆍ국제, 일시적ㆍ영구적 이주가 증가한 사례들이 확인되었다. 농업 의존도가 높고 가뭄의 영향을 크게 받을수록 본인이나 가족구성원의 이주를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방식으로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로코 현지조사에서도 상당수의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이민자들이 모로코로 이주하게 된 계기에 환경적 요인이 영향을 미쳤다고 증언하였다.

    제5장에서는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을 위주로 환경이주 사례를 살펴보았다. 이 중 필리핀에서 기온 상승 폭 및 강수량 증가가 가장 크고 폭풍, 홍수 등 자연재해가 가장 빈번하며 해외이주도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도네시아는 자연재해 중 홍수, 지진이 빈번했으며 이에 따른 인명피해 및 경제적 피해가 큰 편으로 자연재해로 인한 국내이주 또한 홍수, 지진에 따른 이주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태국의 경우 열대-몬순 기후 지역에 속해 홍수, 폭풍의 발생이 빈번했으나 그 정도가 다른 국가에 비해 낮은 편이었다. 다만 2010~11년 연이어 발생한 홍수가 수도인 방콕과 인근 산업단지를 강타했는데, 그 결과 250만 명 이상의 국내이주자가 발생했다. 추가적인 사례조사를 통해 4개국에서 환경이주가 빈번하게 일어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필리핀과 베트남에서 기후변화와 자연재해에 따라 농어업 수입이 감소해 도시로 이주해 전혀 새로운 분야에 종사하며 영구 정착하는 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다. 베트남 메콩델타 지역의 경우, 경제적 요인 외에도 침수ㆍ침식에 따라 지반이 붕괴되고 집의 일부가 강으로 떠내려가 거주지를 옮기는 등 환경변화의 직접적인 영향을 보여주는 사례가 존재했다.

    제6장에서는 문헌조사와 실증분석을 통해 기후ㆍ환경 변화가 이주 및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였다. 문헌에 따르면 기온 상승을 비롯한 각종 환경변화가 이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실이나, 환경변화의 종류 또는 송출국과 수용국의 농업 의존도, 소득수준, 정치적 안정성 등에 따라 환경이주의 양상이 달라진다. 환경이주의 다양한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 이 장의 실증분석은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가 이주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송출국 또는 수용국에서의 기온 변화, 강수량 변화, 자연재해 사망자 등이 양국간 이주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출국의 소득수준별로 환경이주 양상을 분석한 결과, 저소득국에서는 소득 감소로 인한 이주 저해효과가 있으며 중저소득국가와 중고소득국가에서만 환경변화가 이민 유출로 이어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 결과는 향후 기후변화가 가속화되면서 중소득국가에서의 환경이주가 증대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기후변화가 이주를 경로로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 연구는 아직 많지 않은 상황이다. 몇몇 논문들이 기후변화에 반응하여 농업 부문에서 비농업으로 노동인력이 옮겨가는 현상을 포착하였으나, 해외이주를 매개로 한 노동인력 재편은 주목을 받지 못했다. 환경변화로 인한 이주가 경제적ㆍ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이주와완전히 분리되지 않고, 예산제약으로 인해 실현되지 않는 이주가 존재하기 때문에 환경이주의 배타적인 영향을 파악하기가 어렵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는 기존 문헌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며, 이를 토대로 추후 노동시장 영향에 대한 연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제7장에서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정책시사점을 도출했다. 제3~5장에서 검토한 주요 지역에서 시행 중인 환경이주 대응정책을 소개하고, 정책 과제로서 이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확대,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관련 국제협력 및 개발협력 강화, 외국인력 유입 증가에 따른 행정절차 정비 등을 제시한다. 한국의 경우 현재 기후ㆍ환경 변화로 인한 이주 증가를 직접적으로 겪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앞으로 기후변화가 가속될 경우 소득수준이 높고 기후조건이 양호한 우리나라가 주요 이주 목적지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 환경이주가 가장 활발하게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중소득국에 우리나라에 대한 주요 이민 송출국이 다수 포함된다는 점을 주목할 만하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저출생ㆍ고령화 등 인구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향후 이주민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외국인력의 수요와 공급에 대한 선제적인 예측과 이에 따른 수용전략을 정교화해나가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보고서의 범위를 넘어서지만, 본 보고서에서 다룬 기후ㆍ환경 변화로 인한 이주 가능성과 그 파급효과에 대한 내용은 향후 정책대응책 마련의 기초자료로서 활용할 가치가 있다. 환경이주민의 산업별 및 숙련도별 특성, 국내이주와 국제이주의 상호작용, 정책 대안 마련 등 이번 보고서에서 충분히 다루지 못한 내용은 추후 관련된 연구과제에서 다루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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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 10주년 성과와 과제

       우리나라는 2010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에가입하여공적개발원조(ODA:OfficialDevelopment Assistance) 지원을 확대하고,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공동 노력에 동참해오고 있..

    정지원 외 발간일 20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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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DAC 가입 이후 ODA 추진 경과
    1. ODA 추이
    2. ODA 계상방식 변화에 따른 추이 전망

    제3장 주요 ODA 전략과 정책 이행성과
    1.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2. 국가협력전략
    3. 분야별 전략 및 정책

    제4장 ODA 성과관리: 현황과 과제
    1. 법ㆍ제도적 프레임워크
    2. ODA 시행기관의 성과관리 현황
    3. 개선과제

    제5장 우리나라에 대한 수원국 인식
    1. 수원국 인식조사의 의의
    2. 설문 설계
    3. 시범조사 결과

    제6장 결론
    1. 요약
    2. 정책 과제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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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우리나라는 2010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에가입하여공적개발원조(ODA:OfficialDevelopment Assistance) 지원을 확대하고,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공동 노력에 동참해오고 있다. OECD DAC은 개발협력을 제공하는 공여국간 국제 협의체로, 개발협력에 대한 국제적 기준을 제시하고 의제 설정을 주도한다. 이와 더불어 DAC은 회원국간 동료검토(peer review), 공여국보고체계(CRS: Creditor Reporting System) 통계입력과 같은 절차를 통해 개발협력 관리 환경을 개선하고 개발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펼친다. 2020년은 DAC 가입 10주년과 더불어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개정 및 관련 정책 문건을 재정립하는 시점이다. 이를 계기로 본 연구는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ODA 전략 및 정책 이행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2장에서는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의 ODA 지원 추이를 OECD CRS 통계를 활용하여 분석한다. 또한 ODA 현대화 논의를 바탕으로 앞으로 변화될 ODA 계상방식에 따라 2018, 2019년도 지원규모를 DAC 회원국과 비교하고, 향후 변화 추이를 전망한다. DAC 가입을 위한 양적 척도는 최소한 자국의 GNI 대비 ODA를 0.2% 이상 제공하거나, ODA 규모 기준 1억 달러 이상을 제공하는 것이다. 분석결과 우리나라 ODA 연평균 증가율은 약 8%로 DAC 회원국 중 1위인 데 반해, GNI 대비 ODA 비중은 2019년 기준 0.15%로 기 수립한 목표인 2020년 0.2% 달성조차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변경된 ODA 계상방식하에서 우리나라의 ODA 증여등가액은 현금 흐름 대비 약 3.6% 감소한바, 향후 ODA 양적 목표 설정 시 이러한 변화를 고려할 필요가있다. 개발재원 확대 차원에서는 공여국의 민간재원 동원 노력이 ODA에 포함되므로 경협증진자금(EDPF)과 같은 개발금융을 활발하게 운영해야 할 것이다.
       제3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주요 ODA 전략과 정책의 수립 배경과 이행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을 바탕으로 정부가 수립한 주요 개발협력 정책 및 전략 문서로는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과 국가협력전략(CPS)이 있다. 분야ㆍ주제별 관점에서는 개선방향이 제시될 필요가 있는 다자협력 추진전략과 취약국 지원전략,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선별하였는데, 분석의 틀은 DAC 동료검토가 제시한 권고사항을 바탕으로 하였으며, 지금까지의 정책적 노력과 선행 연구결과를 검토하는 한편, 참고할 만한 타 공여국 사례를 함께 검토하여 각 전략과 정책에 대한 개선과제를 제시하였다.
       제4장에서는 개발협력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데 바탕이 되는 성과관리체계에 대해 우리나라의 40여 개 ODA 시행기관을 대상으로 분석한다. 한국은 DAC 가입 이후 ODA 성과관리, 평가개선을 위한 제도적ㆍ법적 기반의 마련, 절차의 개선 면에서 상당한 성과를 이룩하였다. 그러나 ODA 시행기관 차원에서는 평가예산 및 조직, 인력 및 전문성, 성과 데이터 미비 등 성과관리와 평가를 내실화하기 위해 많은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정량적 성과 데이터의 축적과 성과관리 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대상 기관별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을 피력한다. 전 정부 차원의 통합적 성과관리 체계 강화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SDGs 연계성 강화 및 DAC 평가기준 개편안 적용 방안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이후 개발협력 환경 변화에 따른 성과관리 추진 방안을 제시한다. 
       제5장에서는 중점협력 수원국 현지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우리나라의 개발협력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고, 수원국 발전목표와 개발 우선순위를 우리나라의 개발협력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기초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특히 이번 설문조사는 우리나라 개발협력 정책과 성과 전반에 대한 정기적인 수원국 설문조사의 틀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한국 ODA 정책 개선과제에 대한 수원국 조사결과, DAC의 권고사항 중 가장 개선이 되지 않은 항목은 사업 수준의 의사결정에 대해 현장 분권화를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절차적 측면에서 일부 국가에서는 현지 정부와의 정책대화 활성화(의사소통 증진)와 수원국 내 한국 원조기관간 조화(일원적 관리 조정)를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있었다. 우리나라의 원조에 대해 복잡한 추진절차를 개선하고, 일원화된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는 수원국 원조담당자의 의견이 많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제6장에서는 이러한 정책 성과평가 및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과제와 향후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우선 전략 및 정책은 국가 차원의 통합적 전략으로서 큰 그림을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다. 기본계획은 개발협력의 궁극적인 목적과 우리나라가 정한 최소한의 필수적인 원칙을 담은 시행기관의 핵심 참고 전략문서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위상을 제고해야 한다. 국가협력전략은 수원국 분석을 현 수준보다 심화하고, 해당 국가에 대한 타 대외정책과의 연계성, 우리나라의 공여 경쟁력, 위험요인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 다음으로 성과관리 차원에서 평가 품질 제고가 필요하다. 시행기관의 인력, 조직, 예산 등 평가 역량 강화와 더불어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고려하여 최근 개정된 DAC 평가기준을 조속히 우리나라의 개발협력 평가기준에도 반영해야 한다. 또한 성과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축적하는 것이 중요하며, 현 ODA 통합보고시스템을 활용하여 사업별 성과지표와 산출물뿐 아니라 기초선과 종료선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성과관리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국제개발협력위원회 및 국무조정실의 기능 강화와 역할에 대한 후속 논의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수원국 인식조사 차원에서는 우리 국민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만족도조사와 같이 수원국에 대한 인식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우리나라의 개발협력 효과성을 제고하는 데 조사결과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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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사회의 취약국 개발협력 성과와 과제

       최근 국제사회는 분쟁, 재해, 테러 등으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었으며, 그중에서도 취약국은 이로 인하여 가장 큰 고통을 겪고 있다. 취약국에서 발생한 분쟁 및 자연재해로 인한 난민과 이주민이 주요한 문제로 부상하면서, 취약국이..

    권 율 외 발간일 2019.12.30

    경제발전,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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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 범위 및 구성


    제2장 국제사회의 취약국 논의 동향
    1. 취약국 지원 현황
    2. 취약국 원조효과성에 대한 논의 동향


    제3장 주요 공여국의 취약국 지원 현황과 특징
    1. 독일
    2. 호주
    3. 덴마크
    4. 일본


    제4장 취약국 개발협력의 성과분석
    1. 연구 배경
    2. 분석모형과 데이터
    3. 실증분석 결과
    4. 취약국 지원성과에 대한 평가 및 과제


    제5장 우리나라의 취약국 지원 현황과 개선과제
    1. 우리나라의 취약국 지원 현황
    2. 주요 기관별 지원 현황과 특징
    3. 국별 지원사례 비교
    4. 취약국 개발협력의 개선과제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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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최근 국제사회는 분쟁, 재해, 테러 등으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었으며, 그중에서도 취약국은 이로 인하여 가장 큰 고통을 겪고 있다. 취약국에서 발생한 분쟁 및 자연재해로 인한 난민과 이주민이 주요한 문제로 부상하면서, 취약국이 국제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퍼졌다. 이와 더불어 대부분의 취약국은 빈곤문제뿐만 아니라 인권 및 안보 관련 문제도 심각하여 국제사회의 개발목표 달성을 저해한다는 논의도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2015년에 채택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에는 이전의 새천년개발목표(MDGs: Millennium Development Goals)와 달리 평화와 인권에 관련된 16번 목표가 새롭게 반영되었고, UN과 세계은행은 세계인도지원정상회의를 통해 인도적 지원, 개발 및 평화구축 사업을 연계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인도적 지원-개발-평화 넥서스(HDP Nexus: Humanitarian-Development- Peace Nexus)’를 채택하여 취약국 지원에 대한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취약국 지원이 안보뿐만 아니라 빈곤퇴치와 지속가능한 개발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는 인식이 본격화되면서, 취약국 개발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이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이다. 그러나 취약국에 대한 지원 성과는 아직까지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있다. 국제사회의 지원 확대에도 불구하고 2016년 기준 전 세계 빈곤인구의 40% 이상이 취약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는 취약국의 상황이 향후 SDGs 달성에 심각한 걸림돌이 되고, 국제 안보 및 평화 구축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여 취약국에 대한 원조효과성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취약국에 대한 지원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인도적 지원을 넘어 개발, 분쟁 예방 및 평화 구축을 연계하기 위하여 관련 정책을 재정비하고 전략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국제사회의 취약국 원조에 대한 차별화된 접근을 검토하고 지원 분야 및 유형별 성과를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취약국 개발협력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첫째, 취약국 개발협력의 성과 및 개발효과성 제고와 관련된 국제사회의 논의를 정리하였다. 둘째, 주요 공여국의 취약국 개발협력 현황 및 특징을 비교·분석하였다. 셋째, 취약국 개발원조를 분야 및 유형별로 세분화하여 개발지표, 경제성장률, 평화지표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그에 따른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넷째, 우리나라의 취약국 개발협력 현황 및 성과를 분석하고, 개선과제를 도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취약국 개발협력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2장에서는 국제사회의 취약국 개발협력 현황 및 효과성 제고에 대한 논의 동향을 살펴보고, 최근 쟁점을 검토하였다. 국제사회는 2015년 SDGs 채택을 계기로 취약국 지원의 개발효과성 확보 및 평화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고히 하고 있다. 특히 인도적 지원 및 개발과의 연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존의 인도적 지원과 개발협력 사업에 평화 구축 활동을 연계하는 HDP 넥서스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HDP 넥서스는 근본적인 취약성을 해결하고 미래의 위기상황에 대한 복원력을 구축할 수 있도록 취약국에 대한 지원이 장기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
       3장은 주요 공여국인 독일·일본·호주·덴마크의 취약국 지원 현황, 정책 및 전략, 특징 등을 비교·분석하였다. 독일은 미국에 이어 취약국에 가장 많은 지원을 제공하는 국가로, 심각한 분쟁 지역 내 난민 및 이주민에 대한 지원 비중이 높다. 특히 취약국에서 효과적인 개발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범정부적 협의체, 사업계획 및 성과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덴마크는 분쟁취약국 지원 시 첫 번째로 갈등원인을 파악할 것을 강조하며, 이를 바탕으로 지원활동을 계획한다. 또한 범정부 차원의 분쟁취약국 지원기금을 운영하여 지원수요에 대해 신속·유연하게 대응한다. 호주는 분쟁취약국보다는 경제, 환경, 사회적 취약성이 높은 군소도서국에 대한 지원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자국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여 이주, 감염성 질병 확산 등을 고려해 취약국을 지원한다. 일본은 주로 인프라 지원을 위한 차관사업을 활용하여 취약국을 지원하고 있으며, ‘인간의 안전 보장’이라는 포괄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취약국 정부와 지역의 역량 강화를 포괄하는 지원방침을 수립하였다.
       4장은 국제사회의 취약국 개발협력이 취약국 개발지표, 평화, 경제성장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증분석한다. 기존 취약국 개발협력 성과에 관련된 실증연구는 원조의 총합이 경제성장률 등 제한된 지표에 미치는 영향력을 측정하여, 취약국 원조와 개발 사이의 메커니즘을 상세히 밝히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기존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취약국에 대한 개발원조와 개발, 경제성장 및 평화 등 다양한 지표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고, 원조 유형 및 분야별 분석을 통해 취약국 원조가 개발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분석 결과 분쟁취약국에 대한 프로젝트 원조 및 식량원조는 분쟁 중의 경제성장률 및 식수위생 분야의 지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프로그램 원조와 기술지원은 경제성장을 포함한 개발지표에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분쟁이 끝난 이후의 재정프로그램 원조는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나, 기술지원 및 식량원조는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장은 우리나라의 취약국 개발협력 현황과 특징을 분석하고, 앞에서 분석한 주요 공여국 및 국제사회의 취약국 개발협력 동향, 정책, 성과 등을 바탕으로 향후 개선과제를 도출하였다. 우리나라는 아직 취약국 특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지원이 미흡한 실정이며, 분쟁취약국에 대한 지원 규모도 적은 편이다. 뿐만 아니라 취약국 지원에 대한 효과적인 추진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으며, 취약성 분석이 취약해 사업추진 및 성과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제사회와의 협력체제 기반을 강화하고, 범정부 차원의 협력에 기반하여 취약국 특성에 맞는 지원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취약국 개발협력의 개발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개선과제와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취약국가에 대한 지원 확대 및 효과성 제고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 기후변화, 난민 등 다양한 개발과제 간 연계와 2030 의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정책일관성 제고가 핵심적 정책과제로 부상하고 있지만 한국은 대부분의 지원이 사후적 단계에 머물러 있고, 개발과제 간 유기적 연계 및 정책일관성 확보가 미흡하다. 따라서 취약국 지원에 있어 범정부적 접근방식을 취해야 한다.
       둘째, 중기계획과 국가협력전략(CPS: Country Partnership Strategy) 작성에 있어 취약국의 특성을 반영해 통합적인 지원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향후 5년에 대한 ODA 중기계획인 제3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21~2025)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므로, 취약국에 대한 통합적 지원전략과 원조방침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중점협력국 중 취약국으로 분류된 경우 해당국가의 특수한 상황 및 지원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인도적 지원, 개발, 평화 등 다양한 개발과제 간 연속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체제를 강화해야 한다.
       셋째, 취약국에 대한 지원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원조 유형과 분야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최근 HDP 넥서스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지원 단계별, 다양한 수단별로 연계하여 취약국에 대한 개입의 효과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다만 4장의 실증분석에서 나타났듯이 재정프로그램 원조는 좀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취약국 지원 시 다자출연 신탁기금 등 다자성 양자지원 방식으로 다자기구를 활용하는 것이 불가피하나, 이러한 사업과 양자 사업을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도 사전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취약국의 특성에 기반한 지역별·국별 전략 수립과 함께 현재 취약국에서 추진되는 사업에 대한 관리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취약성을 고려한 위험관리 메커니즘을 마련해야 하며, 취약성을 관리할 수 있는 제도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취약국 정부 및 지역사회의 역량강화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의도하지 않은 부정적 효과(do-no-harm)를 최소화하고 폭력적 갈등이나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며,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역량 강화 및 메커니즘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취약국 지원 방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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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발협력과 기후변화 대응의 통합적 접근방안: 페루 사례를 중심으로

       2019년 9월 ‘기후행동 정상회의(Climate Action Summit)’가 미국 뉴욕에서 개최되었다. 그간 국제사회의 노력이 기후변화로 인한 위협과 피해에 대응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각성에서 비롯된 이 정상회의에는 각국의 정상과 지역..

    정지원 외 발간일 2019.12.28

    경제개발,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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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개발협력과 기후변화 통합적 대응: 논의 경과
    1.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2. 다자개발은행 전략과 정책방향


    제3장 개도국 기후변화 취약성과 대응 노력
    1. 페루의 기후변화 취약성
    2. 페루 국가발전전략과 기후변화 대응
    3. 소결


    제4장 주요 공여국의 기후변화 대응전략
    1. 미국
    2. 독일
    3. 스위스
    4. 소결


    제5장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대응정책
    1. 주요 정책동향
    2. 페루 지원 현황
    3. 소결


    제6장 결론

    1. 요약
    2. 기후변화와 개발협력의 통합적 접근을 위한 과제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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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19년 9월 ‘기후행동 정상회의(Climate Action Summit)’가 미국 뉴욕에서 개최되었다. 그간 국제사회의 노력이 기후변화로 인한 위협과 피해에 대응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각성에서 비롯된 이 정상회의에는 각국의 정상과 지역공동체, 민간 기업 및 금융기구 등이 참여하여 기후변화 위험에 대응하고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행동을 확대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우리나라 또한 기후재원 공여를 두 배로 확대하고 2020년 ‘녹색성장과 국제개발목표 달성을 위한 P4G(Partnering for Green Growth and the Global Goals 2030)’ 정상회의 주최계획을 발표하는 등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기 위한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하였다.
       이처럼 국제사회가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적인 행동을 촉구하는 가운데,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국제 개발협력 활동에서 기후변화를 주류화 또는 통합적으로 고려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수행되었다. 우리나라는 기후변화를 성평등과 더불어 범분야 도전과제로 수용하여 개발협력 활동에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2018년 수행된 OECD DAC의 동료검토는 우리나라가 개발협력 활동에서 기후변화의 중장기적 영향을 보다 적절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하였다. 이러한 문제인식하에 본 연구는 국제 개발협력에서 기후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논의의 흐름을 점검하고, 국제 개발협력 활동에 지침을 제공하는 OECD DAC의 기후ㆍ환경 개발협력(Greening Development Cooperation) 동료학습(PLE: Peer-learning Exercise) 틀을 활용하여 주요 기후변화 공여국의 추진전략 및 정책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전략ㆍ정책이 이행될 때 발생하는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중점협력국 중 기후변화 취약국인 페루를 사례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여 공여국과 우리나라의 협력 현황을 검토하였다. 주요 공여국과 우리나라의 정책ㆍ전략ㆍ협력 현황을 비교 분석하여 정책 시사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했으며, 각 장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개발협력과 기후변화의 통합적 대응과 관련하여 OECD와 다자개발은행의 논의 경과를 정리하였다. 먼저 2009년 ‘개발협력에 대한 기후변화 적응의 통합지침’으로 구체화된 OECD DAC의 논의 경과를 정리하고, 2019년 말에 발표된 새로운 지침(The Only Way Forward. Aligning Development Co-operation and Climate Action)을 소개했다. 다음으로 OECD의 통계시스템을 활용하여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현황을 분석하고, DAC에서 환경과 개발의 조화를 도모하고자 구성된 ENVIRONET이 2019년 발표한 동료학습 교훈을 토대로 개발협력 활동에서 기후변화를 통합적으로 반영하는 데 중요한 요인들을 검토하였다. 그 밖에도 WB, ADB, IDB와 같은 다자개발은행의 기후변화 전략과 도구(세이프가드, 모니터링ㆍ평가방안)를 살펴보고, 민간 주도의 기후변화 주류화 이니셔티브와 주요 원칙 및 도구를 검토하여 국제사회의 논의 진전과 방향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3장에서는 사례분석 대상국인 페루의 기후변화 취약성과 페루 정부의 대응 현황을 검토하였다. 다양한 지형을 가진 페루는 지형별로 다양하게 나타나는 기후변화 영향에 모두 취약성을 지니고 있다. 북부 해안지대에서는 엘니뇨와 라니냐로
    인한 집중호우와 홍수ㆍ산사태 피해가 빈번하며, 남부 해안지대에서는 강수양상의 변화와 고산빙하 소실로 인한 물 부족 및 농업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고산지대에서는 고산빙하의 융해로 인한 산사태와 만성적인 용수부족, 이상저온 등이 발생한다. 한편 열대우림지대의 경우 경제활동을 위한 산림전용으로 온실가스 흡수원이 손실되어 기후변화를 가속화한다. 페루에서 이러한 기후변화의 영향은 특히 천연자원에 의존적이며 기후현상에 복원력 있는 주택, 교량, 도로, 상하수도 인프라를 갖추지 못한 빈곤ㆍ취약 계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지속가능발전을 저해한다. 이에 페루 국가발전전략계획은 기후변화와 환경을 주요 전략 축으로 명시하며, 국가환경정책과 중장기 환경행동계획, 환경행동의제, 기타 공공환경관리의 정책적 수단을 마련하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2016년 UNFCCC에 INDC 문서와 국가보고서를 제출하여 국가발전에서 기후변화 관리를 통합하는 방안에 대해 상세히 기술하였으며, 2005년 「환경법」 및 2018년 「기후변화기본법」을 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상 기후변화 대응은 개발협력 활동과 범정부 차원의 발전정책의 구현에서 기타 시급한 개발 과제에 차순위로 놓여 있음을 현지조사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4장에서는 선진 공여국이 어떠한 배경하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기후변화와 개발협력 활동을 통합하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페루의 주요 공여국인 미국, 독일, 스위스를 대상으로 국가별 주요 이행기구의 기후변화 전략과 정책, 기후위험 평가도구 등을 살펴본 결과, 공여국은 개발협력 활동에서 기후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별도의 전략을 가지고 있거나 범정부 차원의 국제 개발협력 전략에서 기후변화를 범분야 이슈로 채택하고 있었다. 독일의 경우 공개된 기후변화 전략이나 개발협력 전략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으나, 국제 기후변화 협상과 개발협력에서 일관적으로 주도적인 입장을 취하여 기후변화 대응 모범 공여국으로 평가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공여국은 공통적으로 위험ㆍ영향 평가, 세이프가드, 체크리스트, 데이터베이스 등 다양한 도구를 활용하여 기후변화와 관련된 위험 또는 영향을 사업 초기(발굴 및 계획) 단계에서 면밀히 파악하고 이를 사업요소로 포함하고 있었다. 공여국의 전략ㆍ정책ㆍ도구가 페루와의 협력활동에 적용되는 현황을 검토한 결과, 사업 초기 단계에 상기 도구로 단기 및 중장기적인 기후위험을 파악하여 사업을 계획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다.
       5장은 우리나라의 관련 정책과 이행 상황, 그리고 중점협력국 중 유일하게 기후변화 대응이 지원목표에 포함된 대페루 지원 현황을 검토하였다. 2016년 공개된 제2차 국제 개발협력 기본계획과 국가별 협력전략(CPS)은 대개 기후변화 대응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으나, 이후 실행기관 차원의 기후변화 전략이 마련되고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의결하여 기후변화 주류화 평가를 수행했으며, 최근의 종합시행계획 등에서는 기후변화를 통합적으로 고려하기 위한 일련의 움직임이 나타나는 등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사례조사 대상국인 페루의 경우에는 기후변화 대응이 주요 지원목표로 설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와 직ㆍ간접적으로 관련된 사업이 적고, 기후변화의 중장기적 영향을 포괄적으로 고려하고 있지는 못하여 이행 성과가 가시적이지 않았다. 기후위험을 사전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도구는 환경 스크리닝이 유일하여, 4장에서 검토한 선진
    공여국 사례와 비교할 때 잠재적인 기후위험을 파악하기 위한 체계가 다소 미흡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앞선 분석을 토대로 6장에서는 주요 도출사항을 요약하여 기후변화와 개발협력의 통합적 접근을 추구하기 위한 향후 과제를 제시하였다. 공여국 사례분석을 통해 공여국들이 정부 차원의 의지를 가지고 체계적인 도구를 활용하여 수원국을 지원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개도국은 높은 기후 취약성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 대응이 상대적으로 낮은 개발 우선순위에 놓여 있다. 따라서 기후변화는 공여국의 역할이 보다 중요한 분야라 하겠다. 본 연구는 이러한 실정을 제3차 국제 개발협력 기본계획과 국가협력전략에 반영하여 범지구적 도전과제인 기후변화 대응 참여에 우리나라의 정책적 의지를 강화하고, 이행기관 차원의 대응전략과 정책도구 등을 개발하여 개별 사업과 모니터링ㆍ평가 과정에서 기후변화의 통합적 고려를 추구하도록 제안한다. 더불어 수원국의 지속가능발전을 저해하는 기후변화에 효과적ㆍ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수원국의 인식을 강화하는 방안 또한 빼놓을 수 없겠다.
       최근 미세먼지와 기후 난민 이슈 등에서 체감할 수 있듯이, 기후변화는 국경을 초월하는 범지구적 문제이자 국제사회 공동의 대응을 요구하는 도전과제이다. 특히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는 개도국에서 보다 심각하게 발현되며, 일부의 경우 온실가스 배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따라서 모든 개발협력 활동에서 기후변화 대응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앞서 제시된 통합적 고려 방안과 연동하여 기후변화와 개발협력의 통합적 접근을 위한 과제로 정책 의지 제고, 기후변화 통합을 위한 정책도구 개발, 그리고 수원국의 인식 제고 지원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우리나라 개발협력 정책에 기후변화 대응을 포함하여 정책적 의제를 제고하는 방안, 개별 활동과 모니터링 단계에서 기후변화를 통합적으로 고려하기 위한 기후위험 평가체계, 체크리스트ㆍ세이프가드 등의 정책도구 개발 및 강화 활동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러한 정책도구를 활용하여 모든 개발협력 활동에 기후변화를 고려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차순위에 놓이는 기후변화 활동을 강화하는 동시에 수원국의 인식을 제고하는 것 또한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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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역을 위한 원조(AfT) 실행방안: 개도국 GVC 참여 지원을 중심으로

       개도국의 경제성장과 빈곤해소를 위해서는 민간부문의 발전이 필수적이다. 개도국의 민간부문은 전체 일자리의 90% 이상을 제공하고 있으며, 대부분 중소기업으로 이루어져 있다. 2015년에 채택된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체제하에서 ..

    정지원 외 발간일 2018.12.28

    경제개발,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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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개도국의 GVC 참여와 지속가능한 발전
    1. 국제무역 참여와 지속가능한 발전
    2. GVC 참여 혜택
    3. GVC 참여 제약요인
    4. 개도국의 GVC 참여를 위한 지원과제


    제3장 개도국의 GVC 참여 현황과 제약요인: 베트남 사례분석
    1. 베트남의 GVC 참여 현황과 특징
        가. 교역 현황
        나. 베트남 GVC 참여 현황과 특징
    2. 베트남 기업의 GVC 참여와 경제적 영향
        가. 공급-구매 관계 분석
        나. GVC 참여에 따른 생산성 프리미엄 분석
    3. 베트남 기업의 기술역량과 GVC 참여
    4. 시사점


    제4장 주요국의 개도국 GVC 참여 지원 정책과 사례
    1. 독일
        가. AfT 전략과 GVC 지원
        나. 개도국 민간부문 지원정책
        다. 지원 프로그램
    2. 미국
        가. USAID 무역역량 강화전략
        나. 지원 프로그램
    3. 스위스 SECO
        가. SECO의 중소기업 지원전략
        나. 지원 프로그램
    4. 유엔산업개발기구(UNIDO)
        가. SME 지원전략
        나. 지원 프로그램


    제5장 결론
    1. 우리나라 AfT 개선과제
    2. 개도국 GVC 참여 지원을 위한 AfT 정책방안
        가. 생산역량 강화 지원 확대
        나. 산업별 특화된 접근
        다. 우리나라 기업과 협력 촉진
        라. 무역관련 제도 지원 및 개선


    참고문헌


    부록
    1. 베트남의 산업 구조
    2. GVC 참여지수
    3. SECO의 대베트남 중소기업 지원 및 GVC 참여 사업 목록
    4. UNIDO 탄자니아 IUMP 프로그램 성과지표
    5. 우리나라의 개도국 생산역량 구축 관련 주요 지원사업
    6. OECD DAC 회원국의 Aid for Trade 현황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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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개도국의 경제성장과 빈곤해소를 위해서는 민간부문의 발전이 필수적이다. 개도국의 민간부문은 전체 일자리의 90% 이상을 제공하고 있으며, 대부분 중소기업으로 이루어져 있다. 2015년에 채택된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체제하에서 민간부문의 역할은 더욱 부각되고 있다. SDGs는 개도국의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와 글로벌가치사슬(GVC: global value chain) 참여를 강조하고 있다. 다수의 공여국과 다자기구들은 ‘무역을 위한 원조(AfT: Aid for Trade)’ 전략을 수립하고, 개도국 민간부문의 무역역량 제고 및 GVC 편입을 세부 지원분야로 설정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AfT 상위 공여국임에도 대부분의 지원이 경제인프라에 집중되어 있으며, GVC 관련 지원실적은 미미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GVC 관련 우리나라의 AfT 전략과 실행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첫째, 개도국의 GVC 편입에 관한 국제사회의 논의동향을 파악했다. 둘째, 우리나라 제1의 ODA 수원국이자 주요 수출국인 베트남을 대상으로 GVC 참여 현황과 특징을 현지조사를 통해 입수한 통계를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셋째, 주요 공여국과 다자기구의 AfT 전략과 GVC 지원사례를 조사하고 분석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를 토대로 개도국 GVC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AfT 정책 및 실행 방안을 제시하였다.
       2장에서는 SDGs와 GVC 편입 관련 내용을 살펴보고, 개도국의 GVC 참여 혜택과 제약요인, GVC 참여 촉진을 위한 정책과제에 관한 국제사회의 논의를 정리했다. SDGs 체제하에서 GVC 참여는 중소기업의 생산성 제고, 생산역량 강화, 수출경쟁력 확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연계된다. 그러나 개도국들은 여러
       GVC 참여 제약요인에 직면하게 되는데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GVC 참여 단계(진입-통합-고도화)에 따른 차별화된 접근이 요구된다.
       3장에서는 개도국 중소기업의 GVC 참여 유인과 제약요인을 데이터에 근거하여 규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베트남 기획투자부 산하 통계청으로부터 구입한 통계를 이용하여 베트남 전자 및 식품가공 산업에 속한 기업들의 공급-구매 관계 분석과 GVC 참여를 통한 생산성 프리미엄에 관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GVC 고도화를 위해 필수적인 기업들의 기술역량 정도를 진단하고, GVC 참여와 기술역량 간 상관관계에 대해 분석했다.
       베트남 기업들의 공급-구매 관계를 살펴본 결과 전자산업은 중간재를 생산하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GVC에 편입되는 경향을 보이나, 식품산업의 경우 중간재는 국내 중소기업으로부터 조달하고 완성품을 생산하는 대기업이 GVC에 편입되는 양상을 나타냈다. 즉 식품산업은 완제품 수출을 통해, 전자산업은 해외 기업과 하도급 관계 형성을 통해 GVC에 편입된다. 전자산업에 속하는 기업들은 해외 구매자에 특화된 경우가 매우 높으며, 소수의 구매기업에 의존하고 있어 종속형 지배구조로 발전할 가능성이 엿보였다. 구매자와의 관계가 기술이전으로 이루어지는 비중은 식품산업보다는 전자산업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GVC 참여와 기업 생산성 프리미엄 간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GVC 참여유형별로 그 영향이 상이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GVC 참여 정도가 높은 기업들은 완제품 수출 기업들에 비해 고용 규모는 클 수 있으나, 생산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GVC 참여에 따른 학습효과가 크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GVC 참여와 기술역량 간 상관관계 분석 결과, 분석대상 기간(2013~17년)에 전자 및 식품 산업에 속한 기업들은 생산과 관련된 기술역량이 크게 발전하였으나, 기획 및 조직 관련 기술역량의 발전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3장의 분석으로부터 도출된 시사점은 베트남과 같은 유형의 개도국에서는 GVC 통합으로 인한 고용 및 수출 확대 효과가 감소하기 때문에 기술역량 제고를 통한 GVC 고도화에 집중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할 제도와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특히 무역원활화나 무역비용 절감을 위한 지원정책보다는 기술역량 증진을 위한 민간기업 간 협력에 대한 수요가 큰 상황으로 이를 촉진할 혁신적인 민관협력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4장에서는 AfT 전략을 수립하고 특히 GVC 지원정책을 명확히 수립한 공여국 및 다자기구를 선정하여 각각의 특징과 구체적인 지원사례를 살펴봤다. AfT 전략을 수립하고 GVC 참여 확대를 핵심 지원분야로 설정한 독일과 GVC 참여를 위한 무역역량 강화를 강조한 미국, 그리고 중소기업 특화 지원전략을 마련한 스위스와 더불어 개도국 경쟁력 확보를 위한 중소기업 발전 및 무역역량 구축을 지원하는 UNIDO가 본 연구의 대상이다. 조사 결과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특징은 개도국의 무역을 촉진하기 위한 기관 차원의 전략을 수립하고 지향하는 목표하에 지원활동을 체계적으로 제공한다는 점이다. 또한 개도국 기업의 GVC 참여를 제한하는 여러 요인들을 고려함과 동시에 각 기관이 가진 장점과 비교우위를 충분히 활용한다. 공여기관별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독일 BMZ는 품질 관련 인프라 개선 및 생산역량 제고 분야에 대한 지원을 통해 개도국의 GVC 참여를 촉진하고자 한다. 민간기업과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뿐만 아니라 개발협력을 총괄적으로 담당하는 BMZ 내 무역지원 담당 부서와 민간부문개발 담당 부서의 협력을 통해 개도국 중소기업들이 GVC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다. 미국은 경제적 대응역량 증진 차원에서 농업 생산성 제고, 노동집약적 산업 및 서비스산업 개발, 국제표준 도입 지원, 민간기업 참여 확대, 무역 관련 제도 개선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개도국의 GVC 편입을 지원한다. 여기에는 USAID뿐만 아니라 MCC, OPIC 등도 참여한다. 스위스 SECO는 수원국의 발전 단계에 따른 협력전략과 성과 프레임워크를 운영하는데, 베트남 협력전략을 살펴보면 민간기업 지원 및 기업가정신 함양, 지속가능한 무역 증진 및 경쟁력 제고, 자원 효율적인 민간기업 성장을 목표로 베트남 중소기업의 GVC 편입을 지원한다. UNIDO는 다자기구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협력 파트너가 참여하는 무역 관련 제도적 역량 개발, 산업 클러스터 구성 등의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개도국의 중소기업 발전과 GVC 편입을 독려한다.
       우리나라는 무역을 통해 경제성장을 이룩한 국가로서 우리나라의 발전 경험과 비교우위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음에도 개발협력에서 무역 관련 이슈가 크게 조명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AfT 상위 공여국이면서 AfT 전략은 부재한 상태로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AfT 전략 수립의 필요성은 선행연구에서 수차례 제기된바, 본 연구에서는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초점을 두고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제안하였다. 첫째, 기존 경제인프라 중심의 AfT에서 벗어나 생산역량 제고에 도움이 되는 지원활동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개도국이 GVC 참여 과정에서 다음 단계로 도약하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생산역량이라는 점을 실증분석과 현지 기업 인터뷰를 통해 확인하였다. 당장 별도의 AfT 전략을 마련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최근 우리나라는 개발협력 연도별 시행계획에서 SDGs 연관성을 강조하는 추세이므로 GVC와 관련 있는 SDGs 세부 목표 2, 8, 9번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해볼 수 있다. 둘째, 산업별로 특화된 접근방식이 필요하다. 3장의 베트남 통계를 바탕으로 실시한 실증분석에서 드러난 것과 같이 산업적 특성이 기업의 규모 특성에 비해 강하게 나타나므로, 일률적인 중소기업 지원정책보다는 소속 산업의 특성을 감안한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한 예로 전자산업의 경우 해외 기업과의 관계 형성을 통해 기술이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지만 식품산업은 국내기업간 기술이전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이는 개발협력 프로그램이 지원대상 산업에 따라 다른 유형으로 제공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셋째, 개도국 기업과 우리 기업 간의 협력을 촉진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공여국과 수원국 상생의 가치하에 개도국 중소기업 참여를 전제로 자국 기업에 대한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개도국의 기술역량 강화와 GVC 고도화에 기여하고 자국 기업의 해외 진출을 도모하는 독일의 사례는 특히 참고할 만하다. 현지조사에서 만난 베트남 LED 기업 CEO는 우리 민간기업과의 협력 확대를 강하게 원했는데, 베트남과 같은 중소득국, 특히 전자산업을 대상으로 한 개발협력에서 정부의 역할은 기존의 방식과는 차별성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GVC 참여 활성화를 위해 수원국 정부의 무역 관련 인적·제도적 역량이 뒷받침되어야 하므로 이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프로그램 제공과 더불어 정책일관성 차원에서 개발협력과 통상정책의 조화로운 구사가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개도국 통관 시스템 지원은 2년마다 개최되는 WTO AfT 글로벌 리뷰를 통해 국제사회에 알려진 바 있다. 베트남 현지조사에서 양국간 무역 불균형 문제가 수차례 제기되었는데, 개발협력 관점에서 특히 베트남 농산품 또는 식품 수출 확대를 위한 지원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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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사회의 탄소가격제 도입과 경제영향 분석

      파리기후협정 발효로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국제사회 전반으로 확산됨에 따라 각 국가는 온실가스 감축과 배출로 인한 외부불경제를 줄이는 다양한 정책수단을 고려할 수 있다. 탄소가격제(carbon pricing)는 탄소 배출에 가격을 부여하는 것..

    문진영 외 발간일 2017.12.27

    에너지산업, 환경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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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의 범위와 구성


    제2장 주요국의 온실가스 배출 및 정책 대응
    1. 주요국의 온실가스 배출 현황 및 특징
    가. 중국
    나. 미국
    다. EU
    라. 일본
    2. 배출 저감을 위한 정책수단 활용사례
    가. 중국
    나. 미국
    다. EU
    라. 일본


    제3장 국제사회의 탄소 배출비용 유형과 특징
    1. 주요국의 탄소 배출 변화에 대한 가치 평가
    가. 미국의 사례: 탄소의 사회적 비용
    나. 영국의 사례 검토: 감축목표 설정과 한계저감비용 활용
    다. OECD 회원국의 비용편익분석에서의 탄소비용 사례
    2. 탄소가격제와 실질탄소가격 분석
    가. 탄소가격제 개념과 현황
    나. 실질탄소가격 분석 및 특징
    3. 기업의 자체적인 탄소가격 책정
    가. 내부탄소가격의 의미
    나. 내부탄소가격 유형 및 사례


    제4장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글로벌 영향분석
    1. 모형과 균형조건
    2. 모형분석
    가. 균형식 도출
    나. 변화율 형식으로 균형식 전환
    다. 모수 추정과 균형식의 해 도출방법
    3. 분석 결과 및 한계
    가. 분석결과
    나. 분석의 한계


    제5장 결론
    1. 요약 및 시사점
    가. 주요국의 온실가스 배출과 정책 대응
    나. 국제사회의 탄소 배출비용
    다.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글로벌 영향분석
    2. 국제사회의 탄소가격제 확산에 따른 대응방안
    가. 민간의 의욕적인 탄소 배출비용 설정 및 적극적인 정보 제공
    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전문 투자기관 설립 및 금융수단 활성화
    다. 개도국과의 배출권 거래제 협력 및 기후변화 대응 지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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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파리기후협정 발효로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국제사회 전반으로 확산됨에 따라 각 국가는 온실가스 감축과 배출로 인한 외부불경제를 줄이는 다양한 정책수단을 고려할 수 있다. 탄소가격제(carbon pricing)는 탄소 배출에 가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각국 정부가 기업과 같은 배출주체에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외부성 비용을 부담시키는 규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2017년 기준으로 42개 국가와 25개 지방정부가 탄소 배출에 가격을 부여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더욱 확산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요국의 배출 현황과 정책 대응을 살펴보고, 국제사회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적용하고 있는 탄소 배출비용을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가격제 도입이 글로벌 경제에 파급할 영향을 분석하고, 국제사회의 탄소가격제 확산에 따른 대응방안을 도출하였다.
      먼저 전 세계 온실가스 최대 배출국인 중국, 미국, 유럽연합(EU) 및 일본의 온실가스 배출 현황을 비교하고, 국가별 정책 대응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중국의 총배출량은 급격한 경제성장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분석시기(1995~2013년) 동안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그 속도는 점차 둔화되고 있다. 같은 기간 미국과 일본의 총배출량은 등락을 반복하였으나, 미국은 장기적 관점에서 하락세인 것으로 평가된다. EU의 총배출량은 2006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며 가장 눈에 띄는 성과를 기록하고 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열병합·전력 발전 등 에너지 분야에서 온실가스의 80% 이상을 배출하고 있으며, 온실가스 중에서도 이산화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하고 있다. 특히 석탄, 석유 등 화석연료로 인해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이 95%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며 총배출량 증가를 견인하였다(2013년 기준).
      중국은 그동안 정부주도형 관리체계하에서 온실가스 배출 감축노력을 지속해왔다. 2011년 베이징 등 총 7개의 지역을 선정하여 시범사업을 진행 중인 배출권 거래제는 총량거래(cap and trade) 방식이며, 주로 이산화탄소에 국한하여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중국정부는 배출권 거래제를 전국 단위로 확대할 것임을 발표하였는데, 실현될 경우 세계 최대 규모의 단일시장이 출현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환경보호세법 제정을 통해서는 2018년부터 환경오염을 유발한 행위에 대해 월 단위의 조세를 부과하고자 하였다. 이렇듯 중국은 다양한 규제수단들을 도입하고 있으나 GDP 단위당 이산화탄소 배출량(배출집약도)을 주요 환경지표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총배출량 감축 지표를 제시하고 있는 선진국들에 비해 다소 보수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2017년 트럼프 정부의 등장 이후 상당한 정책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청정전력계획 등 이전 정부가 적극 추진해온 온실가스 배출저감정책들을 재검토하거나 폐지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따라서 현 정권하에서는 연방정부 주도의 하향식 감축정책은 더 이상 부각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주(州)정부 차원의 배출권 거래제 사례는 주목할 만하다. 2006년에 도입된 캘리포니아 배출권 거래제(California Cap-and-Trade)는 2014년부터 캐나다 퀘벡주와 배출권 거래를 연계하여 운영 중이다. 앞으로도 배출권 시장을 확대하여 배출권 가격을 안정시키고, 규제대상을 확대해갈 방침이다. 2009년부터 북동부지역의 9개 주가 공동 추진하는 지역온실가스이니셔티브(RGGI)는 25MW 이상 규모의 석탄 화력발전소를 대상으로 하며, 전력부문에서 기인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50% 이하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나아가 상쇄제도, 최저가격 설정, 보유고(reserve) 설치 등의 노력을 통해 가격 안정화를 도모하고 있다.
      세계 최초이자 최대의 배출권 거래제인 EU ETS를 도입한 유럽지역은 2016년을 기준으로 역내 온실가스 배출의 약 45%를 규제하고 있다. EU ETS는 2005년부터 2030년까지 총 4단계로 구성된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발전소, 에너지 집약산업, 항공 등을 주요 규제대상으로 설정하였다. EU ETS에는 소득수준이 다양한 다수의 국가(31개국)들이 참여하고 있고, 여타 배출권 거래제(2~3년)와는 달리 비교적 긴 이행기간(4~9년)을 설정하였으며, 규제분야 또한 미국에 비해 다양하다. 아직 배출권 가격이 불안정하여 제도가 완전히 성숙하였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소득과 기술 수준이 상이한 국가들을 포괄한 거대지역을 대상으로도 배출권 거래제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함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일본은 1997년 교토의정서를 채택한 이후 원단위 개선노력, 에너지 절감형 제품 보급 등을 추진하며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해왔으며, 성숙한 환경의식을 키워왔다. 2005년부터 자발적 참여방식의 배출권 거래제를 운영하기 시작하였으나 도쿄도, 사이타마현 등 일부 지역에서만 의무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아시아 최초로 도입된 총량거래방식의 배출권 거래제인 Tokyo-ETS는 에너지 기반 이산화탄소에 국한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앞서 검토한 사례들과는 달리 오피스빌딩 등 약 1,400여 개의 시설을 의무 참여대상으로 선정하였다는 특징을 가진다. 또한 2012년에는 아시아 최초로 탄소세 성격을 가진 지구온난화대책세를 도입하는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활용하고 있으며, 주로 민간부문(가정 및 사무 분야)에서의 감축노력을 유도하고 있다. 
      한편 국제사회는 탄소 배출비용을 고려하기 위해 다양한 접근법을 사용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탄소 배출비용의 유형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 각 비용에 내재된 의미를 살펴보았다. 먼저 주요국이 공공 프로젝트나 탄소 감축정책을 도입하기에 앞서 비용효과분석을 시행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탄소 배출비용이 있다. 다음으로 배출권 거래제, 탄소세 등 탄소가격제에 대해 검토하고, 그 대표적인 사례로 OECD의 실질탄소가격(ECRs: Effective Carbon Rates)을 정리하였다. 마지막으로 기업이 스스로 탄소 배출에 대한 가격을 책정하는 내부탄소가격(Internal Carbon Pricing)을 검토하였다.
      주요국의 비용효과분석에 사용된 탄소의 사회적 비용(Social Cost of Carbon: SC-CO2)은 특정연도 대기 중에 1톤의 이산화탄소 배출이 증가할 경우 발생하는 미래손실의 할인된 현재가치 또는 이산화탄소 감축에 따른 편익을 뜻한다. 미국은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범정부 작업그룹(IWG)을 구성하고, 기후통합평가모형을 통해 해당 비용을 산출하였다. 그 결과 2020년 탄소의 사회적 비용을 세 가지 할인율에 따라 12~62달러로 추정하였으며, 2050년까지의 비용 추이를 분석한 바 있다. 영국의 경우 배출저감목표 달성에 필요한 한계저감비용을 활용하고 있다. 한편 OECD 회원국들의 탄소비용을 조사한 결과로는 2020년을 기준으로 이산화탄소 톤당 평균 수송부문 66달러, 에너지부문 47달러, 기타 투자 부문 69달러로 집계되었다.
      2016년 OECD는 탄소가격제와 에너지 사용에 대한 종량세를 모두 감안한 실질탄소가격(ECRs)을 발표하였다. 실제 41개국에서 에너지 사용으로 인해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60%에는 탄소가격이 전혀 부과되지 않았고, 10% 정도에만 실질탄소가격이 부과되었는데 그 가격 수준이 30유로(Euro) 이상임을 확인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비도로(non-road)부문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88%에 대해 실질탄소가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는 조사대상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나 실질탄소가격은 9.76유로로 중간수준이었다.
      주요 글로벌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내부탄소가격은 크게 내부탄소세, 잠재가격, 묵시적 가격으로 구분되며, 가격수준은 각 기업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된다. 글로벌 대표 투자자들의 위임을 받아 주요 기업들의 기후변화 대응정보를 집계한 조사결과(CDP 2017)에 의하면, 2017년을 기준으로 내부탄소가격을 이미 도입하거나 고려하고 있는 기업의 수는 1,389여 개로 2010년 중반 이후 도입속도가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기업 스스로가 기후변화정책으로 인해 노출될 수 있는 위험에 미리 대비하고,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고자 노력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아울러 주요국들이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도입하는 경우 국내외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분석결과 특정 국가에서만 탄소세나 배출권 가격을 상승시키는 정책을 시행하는 시나리오에서는 해당 국가의 탄소 배출과 생산이 모두 감소되었다. 이러한 정책은 기업으로 하여금 생산감소분을 탄소를 적게 유발하는 새로운 산업으로 즉시 재배치하도록 유인하였으나, 글로벌 차원에서의 영향력은 제한적이었다. 이러한 한계를 고려하여 주요국이 동시에 동일한 정책(30유로로 탄소세 고정, 탄소세 적용범위 확장)을 시행하는 경우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탄소세 적용범위가 확대될수록 해당 정책이 미국과 중국의 생산 및 후생에 끼치는 영향은 그 외 국가(EU, 일본, 한국)보다 크게 나타났다. 또한 글로벌 탄소 배출량 30% 감축을 위해서는 모든 국가가 탄소세를 기존보다 8.2유로 증가시켜야 하며, 우리나라도 자체 목표(배출량 25.7% 감축)를 달성하기 위해 탄소세를 기존 탄소세 대비 50.1%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고 추정되었다. 위의 분석결과들은 글로벌 차원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주요국간의 조율된(aligned) 감축정책이 필요하며, 장기적인 재배치효과나 기술혁신 없이 정부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제사회의 탄소가격제 확산에 따른 대응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민간의 의욕적인 탄소 배출비용 설정 및 적극적인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 기업들은 배출권 가격에 국한되지 않는 높은 수준의 내부탄소가격을 설정함으로써 내부적으로는 탄소 감축노력을 장려하고, 향후 탄소가격 변화에도 대비해야 한다. 또한 다양한 투자자들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기후대응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준비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기후변화 대응투자를 위한 전문기관을 설립하고, 금융수단을 활성화해야 한다. 최근 다수의 국가에서 녹색투자은행 또는 유사기관을 설립하여 기후 관련 민간투자를 확대하고 공공재원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참고하여 우리나라 또한 전문기관의 설립을 재고해야 한다. 녹색채권(green bond) 등 관련 투자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배출권 거래제 도입을 고려하는 개발도상국과의 협력을 추진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시행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관련 기업의 진출을 도모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이 국가들과의 배출권 시장 연계를 모색할 수 있다. 또한 기후변화 위험에 취약한 개발도상국을 지원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해외진출을 모색하고, 민간의 연관 사업 및 프로젝트 진출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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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리랑카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개발협력 방안 연구

      2017년은 한국과 스리랑카 수교 40주년이 되는 해이다. 스리랑카는 인도양에 위치한 인구 약 2천만 명의 작은 섬나라로, 30여 년간의 내전이 종식된 2009년 이후 높은 경제성장률 및 빈곤 감소율을 나타내고 있다. 2015년 당선된 시리세나 대..

    정지원 외 발간일 2017.12.27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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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스리랑카의 국가 현황 및 개발전략
    1. 국가 현황과 특징
        가. 정치ㆍ사회
        나. 경제
    2. 국가개발전략
        가. 지속가능 국가경제발전정책
        나. 스리랑카 공공투자계획 2017~20
        다. 스리랑카 비전 2025


    제3장 스리랑카 기후변화 영향과 대응전략
    1. 기후변화 영향과 취약성
        가. 기후변화 전망
        나. 분야별 기후변화 영향 및 취약성
    2. 기후변화 관련 주요 정책
        가. 국가기후변화정책
        나. 국가적응계획
        다. 기술수요분석
        라. 파리협정 이행계획
    3. 요약 및 시사점


    제4장 국제사회의 스리랑카 지원 동향
    1. 국제사회의 지원 현황
        가. ODA 지원 동향
        나. 기후변화 관련 지원 현황
    2. 주요 공여국 및 다자기구의 지원전략
        가. 일본
        나. 미국
        다. 아시아개발은행(ADB)
        라. 세계은행(WB)
        마. 유엔개발계획(UNDP)
    3. 소결


    제5장 한국의 스리랑카 지원성과 및 과제
    1. 한ㆍ스리랑카 협력 현황
        가. 한ㆍ스리랑카 교역 현황
        나. 대스리랑카 투자 현황
        다. 인적 교류
    2. 스리랑카 ODA 지원 및 성과
        가. 규모 및 주요 지원분야
        나. 지원전략
        다. 기후변화 관련 사업 및 평가결과


    제6장 스리랑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협력방안
    1. 기본방향
    2. 세부 협력방안
        가. 분야별 협력방안
        나. 협력 유형
        다. 성과관리
    3. 결론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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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17년은 한국과 스리랑카 수교 40주년이 되는 해이다. 스리랑카는 인도양에 위치한 인구 약 2천만 명의 작은 섬나라로, 30여 년간의 내전이 종식된 2009년 이후 높은 경제성장률 및 빈곤 감소율을 나타내고 있다. 2015년 당선된 시리세나 대통령 신정부는 경제성장과 지속가능발전에 초점을 맞춘 국가개발전략을 추진하며, 그 이행에 있어 기후변화를 주요 도전과제로 인식하고 있다. 특히 최근 3년 사이 스리랑카에는 이상 강우현상이 심화되어 농업생산성과 수력발전, 물과 관련된 보건 분야에 피해를 가져오고 있다. 
      우리나라는 스리랑카와 1977년 수교를 맺고 인적ㆍ물적 교류를 지속적으로 이어왔으며 스리랑카를 ODA 중점협력국으로 선정하고 별도의 지원전략을 마련하였다. 스리랑카는 우리나라의 상위 10위권 수혜국이며, 우리나라는 스리랑카의 2위 공여국이다. 수교 40주년을 기념하여 2017년 11월 열린 정상회담에서 우리나라는 2019년까지 EDCF 지원과 KOICA를 통한 무상원조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로 약속하였다.
      이 같은 배경하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 ODA 중점협력국인 스리랑카의 기후변화 대응 수요와 개발 우선순위, 우리나라의 스리랑카 지원전략을 바탕으로 스리랑카의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협력방안을 도출하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분석 대상국의 국가개발전략 및 기후변화 관련 정책, 국제사회의 지원 동향 및 전략에 관한 문헌 및 통계 분석, 현지 관계자 및 전문가 면담 등의 방법론을 사용하였다. 특히 주요 공여기관 및 국제기구 사례 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에 부재한 기후변화 지원전략 수립과 성과관리틀 도출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보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먼저 급변하는 스리랑카의 국가 현황 및 국가개발전략을 살펴보고 국가 차원에서 기후변화를 어떻게 고려하고 있는지를 파악한다. 지속가능 국가경제발전정책(NEDPSE), 공공투자계획(2014~20), 비전 2025와 같은 국가개발전략을 검토하여, 국가 발전에 있어 스리랑카가 인식하고 있는 기후변화 대응의 중요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스리랑카 역시 기후변화를 독립적인 이슈로 접근하기보다는 다양한 분야에서 기후변화의 영향을 인식하고 대응하는 상황임을 확인하였다.
      3장에서는 스리랑카의 기후변화 전망과 취약성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수요와 주요 정책을 분석하였다. 스리랑카는 유엔 기후변화 협상에서 도출된 합의사항을 이행하고자 상세한 기후변화 정책문서들을 작성한 상태이다. 국가기후변화정책, 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 계획, 기술수요분석, 국가가 정한 기여(NDC) 등의 문헌 분석을 통해 스리랑카의 기후변화 취약성과 대응 수요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스리랑카는 온실가스 감축보다 기후변화 적응이 보다 시급한 과제이며, 기후변화가 큰 영향을 미치는 분야는 농수산업이 포함된 식량과 수자원, 보건, 연안 또는 해양, 그리고 생물다양성 분야임을 도출하였다.
      한편 4장에서는 국제사회의 스리랑카 지원 동향을 검토하고, 주요 공여기관의 스리랑카 지원전략에서 기후변화가 어떻게 고려되는지 특징을 파악하였다. 1절에서는 리우마커 등의 통계자료를 통하여 국제사회의 스리랑카 ODA 지원 동향과 기후변화 관련 지원 현황을 분석하였으며, 2절에서는 스리랑카에 대한 별도의 지원전략을 가지고 있는 일본, 미국, 아시아개발은행(ADB), 세계은행(WB), 유엔개발계획(UNDP)의 지원전략을 분석하였다. 이 국가 및 기관들은 스리랑카의 기후변화 취약성과 이로 인한 영향을 도전과제로 인식하고 있었다. 한편 기후변화 문제는 독립된 주제가 아닌 범분야로 다루어지고 있으며, 각 공여주체별로 기후변화 대응전략과 재해대응 방식, 사업 전반에 대한 고려 방식 등이 상이하게 나타났다.
      또한 5장에서는 한국과 스리랑카의 전반적인 협력 현황을 파악하고 국가협력전략(CPS)의 주요 내용과 평가보고서에 나타난 기후변화 관련 사업의 성과를 분석하였다. 한국은 스리랑카를 중점협력국가로 선정하여 별도의 국가지원전략을 마련하였으나 기후변화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원 규모는 미미한 편이다. 1, 2차 스리랑카 국가협력전략(CPS)에서도 기후변화를 위험요소로 인식하고는 있으나, 기후변화 관련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마지막으로 6장에서는 기 수립된 스리랑카 지원전략하에서 향후 기후변화 대응 확대를 위한 분야ㆍ협력 유형에 대한 방향성을 도출하였다. 더불어 기후변화 대응 사업의 확대에 반드시 필요한 성과관리와 관련하여 주요 과제를 제시하였다. 보고서에서 도출한 협력방안은 다음과 같다.
      먼저 앞서 분석한 스리랑카 국가발전전략과 기후 취약성 및 수요, 현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자원과 관련된 농업, 수자원 공급과 관리, 재해대응과 관리를 유망협력 분야로 제안하고,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활동을 동시에 추구하는 융ㆍ복합 유형의 사업형태를 고려하도록 제안하였다. 협력 유형으로는 스리랑카에서 활동 중인 공여주체들과 활발하게 소통하여 협력과 조화를 모색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더불어 다자개발은행과의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전문성을 활용하고 GCF 등 기후재원에 접근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성과관리와 관련하여, 성과 프레임워크 구축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스리랑카 CPS는 구체적인 목표와 기초선, 목표치가 부재하고 기후변화 관련 이슈가 고려되지 않았다. 국제기구와 미국 등의 공여국은 사업 설계 단계에서부터 기후위험을 판별하고, 필요한 경우 영향력 평가를 통해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더불어 기후변화에 특화한 성과지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의 성과관리에 활용하기도 한다.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또한 국제개발협력 활동에서 기후변화를 주류화하고 성과관리를 체계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처럼 체계적인 기후변화 성과관리는 스리랑카의 장기 발전을 위해 필요한 기후대응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시작점이자, 향후 우리나라 개발원조의 질적 향상을 위해 반드시 이루어야 할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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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기후체제하에서의 국제 탄소시장 활용방안

      2015년 12월 UN기후변화협약 제21차 파리 당사국총회(COP)는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을 채택하여, 2020년 신기후변화체제 출범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선진국과 개도국을 포함하는 모든 당사국의 온실가스 감축 기여를 강조한 파리협정은 ..

    문진영 외 발간일 2016.12.30

    에너지산업, 환경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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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의 범위와 구성


    제2장 국제 탄소시장 메커니즘  논의 경과

    1. 교토의정서하의 메커니즘
       가. 탄소상쇄 프로그램: CDM 및 JI의 도입
       나. 배출권거래제
    2. 2012년 이후의 새로운 접근
       가. 논의배경 및 주요 경과
       나. 신시장 메커니즘 논의: NMM 및 FVA 
    3. 2020년 신기후체제를 위한 논의
       가. INDC와 탄소시장 메커니즘 활용
       나. 파리협정에서의 시장 메커니즘 의미 및 특징
       다. 후속 논의 경과 및 주요 쟁점
    4. 소결


    제3장 국제 탄소상쇄 프로그램 분석

    1. CDM 경과 및 교훈
       가. CDM 경과
       나. CDM을 통한 교훈
    2. 해외 탄소상쇄 프로그램 사례
       가. 일본: Joint Crediting Mechanism
       나. 미국 캘리포니아: California Compliance Offset Program
       다. 자발적 프로그램: Verified Carbon Standard
    3. 소결 


    제4장 탄소상쇄 프로그램 유망 국가 및 분야분석

    1. 탄소상쇄 프로그램에서 고려사항
       가. 환경건전성
       나. 지속가능성
    2. 유망 국가 및 분야 분석
       가. 유망국가 분석 체계 및 자료
       나. 유망국가 분석 결과
       다. 유망 분야 분석
    3. 제약요인 및 공공재원의 활용
       가. 해외 감축사업의 제약요인
       나. 감축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재원의 활용


    제5장 결론

    1. 요약 및 시사점
       가. 탄소상쇄 프로그램 사례 및 함의
       나. 해외감축 활용을 위한 국제협력
    2. 탄소상쇄사업 활성화를 위한 과제
       가. 기본 추진방향
       나. 민간 참여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
       다. 효과적인 재원활용
       라. 국제사회의 탄소협력 프로그램 참여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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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15년 12월 UN기후변화협약 제21차 파리 당사국총회(COP)는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을 채택하여, 2020년 신기후변화체제 출범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선진국과 개도국을 포함하는 모든 당사국의 온실가스 감축 기여를 강조한 파리협정은 1992년 UN기후변화협약의 채택 이후 가장 중요한 국제사회의 환경부문 합의로 평가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30년 배출전망치(BAU) 대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37% 감축을 목표로 최종 결정하고, 이를 각국이 정한 기여(INDC)에 포함하였다. 목표 달성을 위해 국내 감축분 25.7%에 국제 탄소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한 온실가스 감축분 11.3%p가 추가되었다.
      우리나라가 INDC에 언급한 국제 탄소시장 메커니즘은 국제적으로 아직 용어조차 정립되지 않은 분야이다. 이에 본 연구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을 위한 국제사회의 탄소시장 메커니즘 논의 경과 및 주요 프로그램을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정부가 해외 감축사업을 통한 탄소상쇄 프로그램의 활용을 고려하고 있는바, 본 과제는 국제사회의 탄소상쇄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우리나라의 탄소상쇄사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탄소상쇄사업 추진에 있어 국제사회에서 강조되는 주요 원칙을 살펴보고, 탄소감축협력지수(MCI)를 개발하여 탄소상쇄사업 유망 분야 및 지역 선정에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민간기업의 해외 탄소상쇄사업 참여를 제약하는 요인을 살펴보고, 민간 참여 활성화를 위한 과제를 제시하였다.
      1997년 채택된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는 선진국에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여한 바 있다. 당사국은 자국 내에서의 감축목표 달성에 한계가 있음에 공감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유연성을 부여한 청정개발체제(CDM), 공동이행(JI), 배출권거래제 등의 교토메커니즘을 도입하였다. 2007년 발리 당사국총회는 감축의 비용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장을 포함한 다양한 접근 방법을 고려할 것을 언급하고, 기존 교토메커니즘 외의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2010년 제16차 당사국총회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하는 시장기반 메커니즘의 설립이 합의되었고, 2011년 제17차 당사국총회에서는 시장기반 메커니즘으로 다양한 접근법과 신규시장기반 메커니즘의 개념이 구체화되었다.
      그러나 새로운 시장 메커니즘의 개념 및 포함 요소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도 전에 신기후체제 논의가 시작되었으며 2015년 파리협정이 체결되었다. 향후 국제사회는 파리협정 제6조 시장 메커니즘의 새로운 개념(협력적 접근법, 지속가능발전메커니즘)에 대한 후속 협상을 통해 구체적인 개념 및 범위 등을 정립해나가야 할 것이다. 신기후체제하에서의 시장 메커니즘은 파리협정 합의 이전의 기존 체계에서 완전히 탈피하기 보다는, 기존의 체계를 활용하면서 세부 포함요소 및 감독 수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탄소상쇄 프로그램의 대표적 사례인 CDM은 교토메커니즘의 하나로 선진국이 개도국에서 감축활동을 추진하여 얻은 감축분을 자국의 감축 실적에 반영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2016년 6월까지 총 8,000여 건에 이르는 감축 사업이 등록되었고, 현재까지 누적된 CER은 17억 톤에 달한다. CDM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은 물론 개도국에 상당한 규모의 투자와 기술전수 효과가 이루어졌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높은 거래비용 및 복잡한 사업절차, 특정 지역 및 사업분야에 대한 편중,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가 미흡했던 점 등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다.
      사업 분야와 절차 등, 제도적인 측면에서 CDM과 매우 유사한 일본의 JCM은 일본과 협력국 정부가 참여하는 공동위원회의 의사결정을 따르는 체계이다. 현재 15개의 사업이 등록되어 감축량 검증 및 크레딧의 발행을 기다리고 있다. JCM을 통해 발행된 크레딧 규모가 약 200톤 수준에 불과하며 아직 국제 승인을 얻지 못하였다는 점은 현재 JCM의 거래가 불가한 원인으로 볼 수 있다. 향후 크레딧 발행이 증가하고 국제 협상에서 JCM 크레딧 인정 노력이 결실을 맺는다면, 크레딧의 거래 또는 감축목표에 활용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 탄소거래제를 보조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캘리포니아 탄소상쇄제도(California Compliance Offset Program)는 하향식 접근방안을 취함으로써 담당 정부기관의 행정 부담을 최소화하고 사업개발 비용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또한 자발적 크레딧 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VCS (Verified Carbon Standard)는 국제 표준(ISO 14064, 14065)을 토대로 국제 온실가스 감축활동에 기준을 제시하고, 요건에 부합하는 사업에서 발생한 감축량을 크레딧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본 연구는 향후 우리나라의 탄소상쇄 사업 추진에 유망한 국가를 발굴하기 위해 탄소감축협력지수를 고안하였다. 우리나라와의 협력 관련성을 분석하기 위해, 잠재협력국가의 온실가스 배출환경 및 국제협력 의향, 우리나라와의 경제교류현황, 해당 국가의 개발 역량을 세부 지수화(배출환경지수, 경제교류지수, 국가역량지수)하였다. 그리고 이들 세부 지수간의 가중치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0과 1 사이의 탄소감축협력지수를 산정하였다.
      배출환경지수 측면에서 인도, 이란, 카자흐스탄, 몽골, 베트남 등이 협력대상국으로 분석되었으며, 상위 30개국 중에서 아시아가 9개국으로 가장 많았다. 경제교류지수에서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미얀마 등 아시아권 국가가 상위에 포함되었다. 국가역량지수 측면에서는 UN기후변화협약체제에서 개도국으로 분류되나 소득 수준이 높은 국가들(싱가포르, 이스라엘, 칠레, 카타르 등)이 상위권에 포함되면서 아시아 국가의 상위권 포함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MCI 분석을 통해 잠재적 협력국가들이 지역별로 상이한 환경에 놓여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아시아 국가를 대상으로, 개발 역량을 지원하는 동시에 탄소배출 감축에 협력할 경우 가장 효과가 높을 것으로 전망되었다.
      한편 CDM에 등록된 사업 유형별 CER 발행량을 조사한 결과, 수소불화탄소(HFCs), 아산화질소(N2O), 수력, 풍력, 매립가스, 에너지 효율 부문 순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2020년 이후에는 풍력과 수력 부문에서의 CER 발생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파리협정의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향후 저탄소 청정에너지 산업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감축목표 달성 및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저탄소 산업의 육성이 필요한 상황이다. 간담회를 통해 면담한 민간 기업들은 해외 감축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으나, 패키지형 사업개발을 위한 네트워크 부재, 초기 진출 작업에 필요한 역량 부족 등을 애로사항으로 지적했다. 따라서 기술개발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제도적·정책적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해외 감축사업 추진 시 ODA 활용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일본은 CDM과 JCM 사업 추진에 ODA를 활용하고 있으며 마라케시 결정문과 OECD DAC 역시 ODA 사용을 허용한다. 따라서 ODA의 사용 가능 여부의 타진보다는 한정된 ODA 예산의 효과적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저탄소 프로젝트의 일반적인 투자 제약요인과 우리 기업이 직면한 특수한 상황들을 감안할 때, ODA는 초기 진입장벽을 낮추고 이후 민간자금이 연속적으로 투입되는 효과를 거두는 수준에서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민간재원 동원을 위해 ODA를 활용하는 것과 더불어 다자개발은행을 중심으로 한 국제기구의 탄소금융 이니셔티브에 적극 참여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탄소상쇄사업 활성화를 위한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먼저 정부는 기후변화를 새로운 성장 기회로 활용하고자 하는 민간을 지원하기 위해, 중장기적인 지원방향을 수립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실행해나가야 한다. 각 부처가 수립한 실행계획을 국무조정실이 취합 및 조정하는 현재의 수준을 넘어서서 실행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보다 강력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해외에서의 기후변화 관련 사업에 민간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내기업의 해외 녹색산업 진출을 위한 원스톱 지원 기관을 설치하여, 기존 국내기업들이 해외 사업 진출에서 직면하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해소해나가야 한다. 또한 국내기업들이 계획된 11.3%의 해외 탄소감축분보다 더 많은 크레딧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제도적으로 이를 인정해주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민간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고, 기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즉 국내 기업들이 국내시장에서 먼저 관련 사업을 수행하면서 역량과 경험을 축적하고 이를 토대로 해외 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효과적인 재원활용 측면에서 ODA와 연계한 기후변화 사업 지원을 고려할 수 있다. ODA를 가장 취약한 국가와 민간투자가 이루어지기 힘든 분야에 집중하되, 한편 보다 많은 민간기업이 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는 데에도 ODA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개도국에서의 기후변화 관련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기후변화 관련 기금을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사무국을 유치한 GCF를 적극 활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일본이 ADB를 통해 자국 기업을 우회적으로 지원하듯이, 우리나라도 보다 전략적으로 GCF를 활용하여 기업의 해외 감축사업 참여를 돕고, 기업들의 사업역량을 축적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지원하는 다양한 형태의 국제 탄소협력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협력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주요 국제기구 및 선진국에 의해 주도되는 논의해 참여하면서 선진국, 개도국, 국제기구 등 주요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실제 사업 과정에 관여함으로써 우리 나름의 역량을 배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러한 작업을 통해 향후 독자적으로 또는 관심 있는 개도국과의 사업기회를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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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사회의 재생에너지 사업자금조달 현황과 시사점

    2015년 9월 개최된 유엔 지속가능정상회의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의 주요목표 중 하나로 재생에너지 활용 확대를 설정하였으며, 국제사회는 2020년 신기후체제하에서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을 위해 재생에너..

    문진영 외 발간일 2015.12.30

    경제협력, 에너지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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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및 연구범위


    제2장 재생에너지 투자 특징 및 잠재력 평가

    1. 세계 재생에너지 투자 동향 및 특징
    2. 중점협력국 재생에너지 투자 잠재력 평가


    제3장 개도국 재생에너지 사업 재원조달 지원유형

    1. 사업 개발 초기단계 지원
    가. Seed Capital Assistance Facility
    나. Scaling-up Renewable Energy Program
    2. 금융조달 단계의 보조금 및 보증 제공
    가. GET FiT 프로그램
    나. ARECA 프로젝트


    제4장 우리나라의 대개도국 재생에너지 지원 현황 및 제약요인

    1. 지원 현황
    가. 한국수출입은행 EDCF
    나. 한국에너지공단
    2. 대개도국 재생에너지 재원조달의 제약요인
    가. 기업의 사업실적 및 현지 경험 미흡
    나. 사업개발 단계에서의 금융전문성 부재
    다. 인식도 및 경제·정책적 안정성 부족


    제5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부록

    부록 1. CIF SREP 민간전용(set aside) 지원사업
    부록 2. 우리나라의 개도국 재생에너지 지원 현황(2011~2013년)
    부록 3. 지역 및 국가별 재생에너지 지원사례(2011~2013년)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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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15년 9월 개최된 유엔 지속가능정상회의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의 주요목표 중 하나로 재생에너지 활용 확대를 설정하였으며, 국제사회는 2020년 신기후체제하에서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을 위해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개도국은 경제발전을 가속화하는 동시에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재생에너지의 활용을 크게 확대할 전망이다.
    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속적이고 활발한 투자와 재원확보를 위해서는 민간의 참여가 필수적이며, 우리나라는 민간기업과 개발금융기관, 국제기구, 공공기관 등과의 다양한 파트너십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 효과적인 개도국 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중점협력국에서 재생에너지 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재원조달 지원방안에 초점을 둔다. 우리나라의 다수 중점협력국이 재생에너지 개발에 적합한 환경조건을 갖추고 있음에 주목하고 개도국의 재생에너지 사업에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제공된 국제사회의 지원사례를 유형별로 검토한 후, 우리나라의 추진 사례를 비교ㆍ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향후 중점협력국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및 재원조달 지원방안을 제안하였다. 지난 5년간 추세를 살펴보면 세계 재생에너지 투자는 점차 선진국에서 개도국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는 에너지 투자의 주요 동인이 되는 현지 에너지 수요와 제도적 기반환경이 중국과 인도, 남아공, 브라질을 중심으로 하는 개도국에서 우호적으로 조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국가는 지난 5년 동안 재생에너지 원자재 R&D 및 정부의 제도적 지원을 통해 재생에너지 시장을 크게 확대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한편 IRENA의 태양에너지 및 풍력, 지열에너지 잠재력 평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중점협력국 대부분이 두 개 이상의 재생에너지원에 대해 상당한 잠재력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중점협력국 다수는 높은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제도, 시장 성숙도, 인식도 등의 기반환경 부재로 충분한 개발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의 중점협력국은 현재 법규제, 시장, 인식도 등의 기반환경을 개선하는 과정에 있으며, 따라서 장기적인 시각에서 볼 때 이들 국가에 대해 재생에너지의 활용과 개발 및 투자가 유망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기구 및 선진 공여국은 개도국의 재생에너지 사업 투자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고안하여 활용하고 있다. 첫 번째 유형으로, 사업의 초기 개발 시점에서 대상 국가의 법ㆍ규제 또는 시장현황 조사, 경제성 분석 등에 공공재원을 제공하여 경제적으로 타당한 사업을 발굴하는 방안이 있다. 본 연구는 사업 초기단계 지원사례로 UNEP의 초기자본지원기구(Seed Capital Assistance Facility)와 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구의 재생에너지확대프로그램(Scaling-up Renewable Energy Program)을 검토하였다. 두 번째 유형으로는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보조금 및 보증을 제공하여 금융조달을 지원한 독일의 국제에너지전환보조금프로그램(Global Energy Transfer Feed-in Tariff)과 소형재생에너지 자가발전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중미ㆍ파나마 재생에너지투자확대 프로젝트(Accelerating Renewable Energy Investments in Central America and Panama)를 검토하였다.
    검토된 사례들은 모두 다양한 지원방안(유상 및 무상원조)과 도구(기술지원, 금융자문, 역량강화 등)를 활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대개도국 재생에너지 사업은 아직까지 산발적ㆍ단발적인 프로젝트 지원에 그치고 있어,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프로그램 단위의 지원 단계에는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수원국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지는 EDCF의 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은 설비제공과 단발적인 연수로 이루어지는 독립형 발전시설 건립이 주를 이루며,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지원하는 개도국 지역 재생에너지 사업 타당성조사 또한 조사내용의 타당성에도 불구하고 본 사업 추진 시 기업들이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데 애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금융조달의 주요 제약요인은 사업개발 단계에서의 금융전문성 결여, 중소 또는 중견 규모로 이루어진 재생에너지 기업의 사업실적 및 경험 미흡, 그리고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경제ㆍ정책적 안정성 부재의 상호작용인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상기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우리나라 중점협력국에 대한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및 재원조달을 위한 지원방안을 제안하였다. 첫째,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기업의 사업실적, 재정 건전성, 인적구성 등 해외 사업역량 제고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EDCF의 설비지원 사업이나 한국에너지공단의 재생에너지 타당성조사 사업에 컨소시엄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중소기업의 해외 사업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기업은 우리 정부의 해외 네트워킹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개도국 정부 관계자와의 네트워크를 확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다음으로, 해외 재생에너지 사업 또는 인프라 사업에 전문적인 금융 자문을 제공하는 전문 금융 자문기구 수립을 고려할 수 있다. 금융 자문기구를 통해 유망 재생에너지 기업의 금융 역량을 제고하고, 금융조달 방안 및 복합적인 금융구조 도출에도 자문을 제공하는 것이다. 한편으로 자문기구를 통해 국내 기업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재생에너지 국제기금에도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활동에는 개도국 인프라 및 개발 지원, 투자 등에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EDCF와 KOTRA, KITA, 중소기업진흥청 등 유관기관의 금융 및 투자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다. 이처럼 금융 자문기구가 유망 재생에너지 기업을 발굴하여 육성하고, GCF 등의 국제기금 활용방안과 복합적인 사업 금융구조에 대해 자문을 제공한다면,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기업이 성공적인 금융조달을 이루는 데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장기적인 시각에서 ODA를 활용한 우리나라 중점협력국의 재생에너지 기반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유망한 중점협력국을 대상으로 재생에너지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집중적으로 연구 및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 결과를 토대로 제도 구축, 송ㆍ배전망 확충, 관련 공무원 및 전문가의 연수를 통한 역량 강화 등에 증여 및 양허성 차관 등 지원도구를 적절히 혼합하여 제공함으로써, 재생에너지 사업의 확대뿐만 아니라 후속사업 및 기타 관련 사업에 우리나라의 참여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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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체제 비교연구

    2020년 이후 전개될 새로운 기후변화 대응체제가 2015년 12월 21차 파리 당사국총회(COP21)에서 합의되었다. 파리 협정(Paris Agreement)으로 도출된 이번 합의의 핵심은 모든 국가가 온실가스 감축을 부담한다는 점이며, 2015년 한 해 동안 유엔기..

    정지원 외 발간일 2015.12.30

    경제개발,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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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약어 표기


    제1장 서론


    제2장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1. 온실가스 감축
    가. 교토의정서를 통한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
    나. 2020년 감축공약
    다. 2020년 이후의 자발적 기여(INDC)
    2. 개도국 기후변화 대응 지원을 위한 재원 조성
    가. 개도국 지원의 필요성
    나. GCF 설립과 기후재원 목표 수립
    다. 재원 조성여건의 마련


    제3장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한 부담공유

    1. 국가간 부담배분 분석 체계
    가.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나. 분석 모형 및 자료
    2. 온실가스 감축 부담배분 비교분석
    가. 부담배분 시나리오
    나. 국가별 부담 비중
    다. 국가별 감축량
    3. 기후재원 부담배분 비교분석
    가. 부속서 II 구분에 따른 국가별 부담 수준
    나. 공여국 확대에 따른 국가별 부담 수준
    4. 소결


    제4장 주요국의 지원 현황과 결정요인

    1. 기후변화 지원규모 추정방식
    2. 주요국의 지원 현황 및 전략
    가. 지원 현황 및 특징
    나. 기후변화 지원전략
    3. 기후변화 지원 결정요인 분석
    가. 선행연구
    나. 자료 및 분석모형
    다. 추정 결과


    제5장 결론

    1. 요약 및 시사점
    가.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한 부담공유
    나. 주요국의 지원 현황과 결정요인
    2. 향후 과제
    가.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재원 조성 노력 필요
    나. 기후재원 통계 구축 및 실증분석 강화
    다. 민간재원의 활용
    라. 기후변화 지원전략 수립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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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20년 이후 전개될 새로운 기후변화 대응체제가 2015년 12월 21차 파리 당사국총회(COP21)에서 합의되었다. 파리 협정(Paris Agreement)으로 도출된 이번 합의의 핵심은 모든 국가가 온실가스 감축을 부담한다는 점이며, 2015년 한 해 동안 유엔기후변화협약(이하 협약)에 가입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신기후체제하에서의 감축목표를 담은 ‘각국이 정한 기여(INDC)’를 발표한 바 있다.
    신기후체제가 성공적으로 안착하는 데 있어 기후재원은 가장 필수적인 요소로 인식된다. 그간 개도국은 자신들의 실질적인 감축행동을 위해서는 선진국의 지원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한 바 있다. 이번 파리 합의를 통해 선진국은 2025년 이전에 1,000억 달러 이상의 새로운 재원 조성 목표를 수립하기로 하였으나 구체적인 달성방안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협약 부속서에서 개도국으로 분류되었던 우리나라는 과거와는 다른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온실가스 다배출국으로서 산업계의 부담을 고려하되 G20 위상에 부합하는 감축목표를 수립하고 이에 따른 감축 방식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이다. 또한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으로서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해야 하며, GCF 유치국으로서 GCF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전 지구적 도전 과제인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해 중견국으로서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재원공여 수준을 도출하고 다른 국가와 비교분석을 시도하였다. 또한 협상쟁점과 연계하여 최근 주요 선진국의 개도국 지원전략의 특징과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기후변화 협상전략 수립 시 우리나라의 대응논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2020년부터 2050년까지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2도 내로 억제하기 위한 주요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재원 공여 부담 분담(burden-sharing) 수준을 도출하기 위해 본 연구는 역사적 책임(누적 온실가스 배출량), 동등성(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 능력(1인당 GDP)의 세 가지 지표를 활용하였다.
    각각의 지표에 대한 가중치를 달리하여 온실가스 감축 수준을 도출하고 이를 각국이 제출한 INDC와 비교하였다. 신기후체제하에서 기후재원 공여국 확대 가능성을 감안하여 기존 협약 부속서 Ⅱ 국가뿐만 아니라 잠재적인 재원 공여국을 추가 고려하였다. 온실가스 감축 부담 분석 결과, 선진국은 과거 온실가스 배출 책임이 강조될 경우 가장 부담이 크고, 개도국은 모든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이 요구될 경우 가장 부담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감축 분담 비중은 1.0~1.6%로 나타났다. 또한 2030년 감축 수준은 3.3억~4.1억 톤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우리나라 INDC에 명시된 감축 수준(3.1억 톤)보다 적게는 0.1억 톤에서 최고 1억 톤 큰 수준이다.
    한편 기후재원 공여국 범위를 DAC 회원국으로 확대할 경우 우리나라의 재원 분담 비중은 1.6~4.5%로 나타났다. DAC 통계에 따르면, 2013년 기준 선진국의 기후변화 관련 지원은 총 397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주요 선진국들은 기후변화 지원을 확대하고, 민간재원 촉진을 유도하기 위해 정책적 수단을 마련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에너지 효율성 제고사업 같은 감축사업을 지원하는 동시에 개도국의 저탄소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인적?제도적 역량강화 및 기술이전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단기적이고 일회성인 프로젝트보다는 포괄적인 프로그램 접근방식을 활용하며, 각국의 비교우위와 강점에 기초하여 중점 지원분야와 국가를 선정하여 자국의 입지를 강화해나가고 있다.
    실증분석 결과 1, 2위 공여국인 일본과 독일의 경우, 기후변화 ODA 결정시 수원국과의 경제적 관계가 유의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 노르웨이, 우리나라의 경우, 수원국의 인구 변수 이외에 주요한 결정요인은 드러나지 않았으며, 추정모형의 설명력도 낮게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주요 공여국의 기후변화 결정요인의 특징을 찾을 수 없었는데, 이와 같은 결과 도출 이유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첫째, 각국이 기후변화 ODA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을 확대해왔으나, 실제적인 재원사용에 있어서는 기준이 분명하지 않다는 점이다. 둘째, DAC이 발표하는 기후변화 마커 데이터의 한계이다. 이 연구는 종속변수로서 공여국이 자발적으로 보고하는 방식인 마커 데이터를 활용하였는데, 기후변화를 특정 분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개별 ODA 사업의 기후변화 연관성을 고려하여 보고하는 수치이므로, 이러한 통계에 기초한 실증분석의 결과가 각국의 기후변화 지원 결정요인을 제대로 설명하는 것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향후 과제를 제시한다. 첫째, 신기후체제 이행을 위해서는 보다 의욕적인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BAU 대비 37%로 수립하였는데, 이는 분석결과 도출된 감축 수준보다 낮은 수준임을 앞에서 언급하였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INDC에서 2030년 감축목표의 1/3을 국제 탄소시장을 활용하는 것으로 명시하였는데, 신기후체제하 국제 탄소시장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한 계획은 불확실성을 내포한다. 따라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국내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
    둘째, 기후재원 공여국으로의 편입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에서 우리나라의 입장을 정립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신기후체제하에서는 공여국의 범위가 기존 선진국을 포함하고, 우리나라와 같이 기여 가능한 국가도 자발적인 차원에서의 재원 조성이 독려됨에 따라 그에 대한 대응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다. 특히 GCF 유치국이자 G20 국가로서 우리나라의 위상에 부합하는 기후재원 공여전략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2020년 연간 1,000억 달러 기후재원 조성 목표는 선진국의 의무임을 강조하되, 이후 추가적으로 필요한 재원에 대해서는 기여 가능국이 선진국과 분담한다는 논리를 제안해볼 수 있다.
    셋째, 국제적인 기후재원 모니터링 시스템 개선 작업에 참여해야 한다. 기후재원의 흐름을 모니터링하는 일은 국제사회가 설정한 기후재원 목표 달성이행 정도와 지원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한 근본적인 작업이다. 현재는 DAC이 발표하는 기후변화 마커 통계를 사용하여 선진국 정부의 지원 현황을 제한적으로 파악하는 정도이다. 기후재원 논의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민간재원을 유도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공공재원의 규모를 기관마다 다른 수치로 발표한다. 우리나라는 녹색 ODA 개념을 제시한 바 있으나, 국제적인 인정을 받지 못했다. 현재 OECD 주도로 진행 중인 기후재원 측정방식 개선 작업에 우리나라 전문가가 참여하여 논의 진전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기후재원을 국내적으로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개도국 지원은 ODA 예산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국제사회의 논의 흐름에서 ODA는 빈곤해소에 초점을 맞춰야 하며, 기후변화의 경우 민간재원 유도를 위한 다양한 공적 금융수단을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독일과 프랑스는 자국의 개발금융기관을 통해 차관뿐만 아니라 보증, 지분투자 및 메자닌 투자 등 다양한 금융수단을 활용하여 추가적인 재원을 조달하는데, 이와 같은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나라의 여건에 맞는 기후재원 조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면, ODA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인식제고 및 역량개발 사업에 활용하고,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의 경우 민간부문이 투자위험을 완화하고 투자수익을 확보하도록 정부가 적절한 금융수단을 제공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정부가 민간재원 유도를 위한 금융수단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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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개발협력 논의 동향 및 시사점

    2014년을 기준으로 세계인구의 절반이 도시에 거주한다. 유엔은 2050년까지 전 세계 도시 인구의 비중이 60%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특히 아시아 및 아프리카 지역 개발도상국의 도시인구 증가가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도시화..

    정지원 외 발간일 2014.12.30

    경제협력, 환경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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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도시의 개발과 기후변화 영향 
    1. 도시의 개념과 관련 지표 
    가. 도시의 개념 정의 
    나. 도시 관련 지표 
    2. 도시와 기후변화 취약성 
    가. 기후변화 취약성의 의미 
    나. 기후변화 관련 주요 재해
     
    제3장 Post-2015 목표와 도시의 지속가능발전 
    1. 지속가능발전 개념과 도시 문제 
    가. 지속가능발전의 의미 
    나. 도시의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발전 
    2. 새로운 글로벌 개발목표 
    가. 리우+20과 도시의 과제 
    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도시의 목표 
    3. 도시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재원 마련
     
    제4장 주요 기관의 도시 지원 프로그램 
    1. 도시 전문기구 UN-Habitat 
    가. 사업목표와 기본 운영원칙 
    나. 지원 프레임워크 
    다. Cities and Climate Change Initiative 
    2. 세계은행의 도시개발 프로그램 
    가. 지원 분야와 세부 활동 
    나. 기후변화에 대한 고려 
    다. Low-Carbon Livable Cities 이니셔티브 
    3. 스웨덴 
    가. 지원 프레임워크 및 전략 
    나. SymbioCity 이니셔티브
     
    제5장 요약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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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14년을 기준으로 세계인구의 절반이 도시에 거주한다. 유엔은 2050년까지 전 세계 도시 인구의 비중이 60%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특히 아시아 및 아프리카 지역 개발도상국의 도시인구 증가가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도시화에 따른 도시인구 증가 및 도시의 발달은 국가 전반의 발전을 가늠하는 척도가 되기도 하나, 무분별한 도시 개발은 오히려 지속가능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2015년 새로운 글로벌 개발목표로 채택될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주요 목표의 하나로 제시하고 있다. 도시 환경 개선, 취약계층 보호, 대기오염 관리에 관한 세부 목표가 제시되었으며, 특히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악영향에 대한 복원력 제고 관련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도시는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이자, 인구밀집으로 인해 기후변화 관련 자연재해에도 취약하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에너지 소비로 인한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2/3가 도시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발전 과정에 있는 개도국의 온실가스 배출 규모는 이미 선진국을 넘어섰다. 전통적으로 도시는 접근성이 뛰어난 강 유역 또는 해안가에 위치하는데, 이로 인해 해수면 상승과 홍수로 인한 범람에 취약한 구조이다. 특히 경제사회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개도국 도시의 기후변화에 대한 취약성은 더욱 심각하다.
    이 연구는 도시의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된 주요 이슈를 살펴보고, 해외 주요 기관의 지원 사례 조사를 통해 우리나라의 개발협력 정책 수립 시 고려해야 할 시사점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도시 관련 대표적인 이슈는 도시에 대한 정의가 기관별로 상이하고, 현존하는 도시 관련 지표가 도시별 발달 정도 및 기후변화 대응 수준을 엄밀히 파악하기에 미흡하다는 것이다. Post-2015 개발 프레임워크 논의에서는 도시 관련 지속가능발전목표 수립에 있어 이러한 사항들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있다. 전 세계에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한 글로벌 목표 수립 이후 국가, 지역 수준별 세부 목표를 수립하는 과정이 진행될 예정인데, 적용 대상에 대한 정의가 부재하고 성과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지표가 불완전할 경우 목표 수립의 의의가 약화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별 공여기관이 자체적인 조사를 통해 해당 도시의 수요를 면밀히 파악하고, 이를 공여기관간에 상호 공유할 뿐만 아니라 데이터베이스화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도시 전문기관인 UN-Habitat는 도시별 개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지표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진행 중이다. 또한 기후변화 지원 프레임워크를 구축하였는데, 현황 및 문제점 파악 - 대안 모색 - 이행 점검으로 연결되는 구조이며, 그 핵심은 정확한 지표 구축과 성과분석 및 환류를 위한 모니터링과 평가이다. 한편 세계은행은 도시 지원 프로그램을 상당 기간 운영해왔는데, 최근 기후변화 대응을 핵심분야로 선정하고 활발하게 지원하고 있다. 세계은행 프로그램의 특징은 효율적인 도시계획을 통해 개도국 도시의 저탄소 개발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민간자금 동원을 위한 개도국 도시정부의 경쟁력 제고를 지원한다는 점이다. 세계은행이 자금협력 전문기관으로서 그동안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저탄소 인프라 구축을 위한 대규모 자금동원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위한 개도국 정부의 역량강화를 지원하는 사례는 참고할 만하다.
    스웨덴 개발협력청(SIDA)은 양자 개발협력기관으로는 유일하게 도시개발부서를 설치하고 개도국 도시의 환경과 기후변화 문제를 체계적으로 지원해왔다. 스웨덴의 대표적인 도시 지원 프로그램 SymbioCity는 과거 환경문제를 극복한 경험을 바탕으로 자문을 제공하고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제안한다. 우리나라는 경제발전 과정에서 축적된 도시개발 경험과 대개도국 기후변화 ODA 확대 의지를 가지고 있다. 도시의 기후변화 대응 지원은 시의적절하며, 개도국의 수요도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우리나라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추진한 동아시아기후파트너십 프로그램에서 저탄소 도시 개발을 핵심분야로 채택한 적이 있으나,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자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국제적 프로그램을 개발한 스웨덴 사례를 참고하여 국제사회의 관심을 이끌어낼 사업 아이템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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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ost-2015 개발재원 확대 논의와 한국의 대응방안

       밀레니엄개발목표(MDG) 달성 시한을 1년 남겨두고, 국제사회는 2015년 이후의 개발 프레임워크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인권·평등·지속가능성의 3대 기본 원칙하에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이 중장기 비전으로 설..

    정지원 외 발간일 2014.12.30

    경제개발,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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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방법 및 구성 


    제2장 Post-2015 개발 프레임워크와 재원 수요
    1. Post-2015 의제 설정 
    2. Post-2015 비전: 지속가능발전 
    가. 지속가능발전의 개념 정의 
    나.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주요 내용 
    3. 지속가능발전 달성을 위한 재원 규모 
    가. 재원수요 추정방식 
    나. 재원규모 예상범위 


    제3장 개발재원 논의 동향 및 쟁점  
    1. 국제사회의 개발재원 논의 경과 
    2. 개발재원의 유형별 추이 
    3. 개발재원 측정방식의 쟁점과 이슈 
    가. ODA 정의와 개념의 현대화 
    나. 양허적 성격의 정량화 
    다. 증여등가액 도입 
    라. 새로운 공적 개발재원 측정 수단: TOSD 
    마. 수원국 관점  


    제4장 개발재원 확대를 위한 민간재원 동원방안 
    1. 민간재원 동원을 위한 공공재원의 역할 
    2. 국제사회의 민간재원 동원 사례 
    가. 개발금융기관의 민간재원 동원 방식 
    나. 독일 
    다. 프랑스 
    3. 기후변화 대응과 민간재원 
    가. 기후재원 조성 논의  
    나. 기후재원과 개발재원의 관계  
    다. 민간재원 동원과 측정 


    제5장 우리나라 개발재원 현황 평가와 개선방안 
    1. 개발재원 조성 현황 및 평가  
    가. 개발재원의 구성 
    나. 유형별 현황 및 평가 
    다. 수원국별 특성 및 시사점  
    2. 정책과제와 개선방안 
    가. ODA 지원효과의 제고 
    나. 민관협력방식을 활용한 개발재원 마련 
    다. 기후재원과 개발재원의 연계  


    제6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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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밀레니엄개발목표(MDG) 달성 시한을 1년 남겨두고, 국제사회는 2015년 이후의 개발 프레임워크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인권·평등·지속가능성의 3대 기본 원칙하에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이 중장기 비전으로 설정된 상태이며, 비전을 실현할 행동목표로 지속가능발전목표(SDG)가 도출될 예정이다. 지속가능발전목표는 MDG의 핵심 목표인 빈곤퇴치는 물론 글로벌 환경변화와 새로운 도전 과제를 반영하여 매우 포괄적으로 설정될 전망이다.
    Post-2015 논의의 가장 큰 특징은 새로운 목표뿐만 아니라 목표달성을 위한 이행수단 역시 강조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글로벌 파트너십과 개발재원이 핵심 이슈로 다뤄지고 있다. 선진국-개도국 또는 공여국-수원국의 이분법적 접근방식에서 벗어나 개발의 주체를 신흥개도국, 시민사회, 민간 부문까지 확대하고 상호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글로벌 파트너십 논의의 핵심이다. 한편 개발재원에 관한 논의는 개발수요가 여전히 존재하는 현실과 기후변화, 에너지 고갈 등 새로운 도전과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개발재원이 확대되어야 하며, 재원의 출처와 조성방식도 다양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연구는 Post-2015 체제를 대비하여 개발재원 확대 조성을 위한 국제사회의 최신 논의동향을 상세히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개발재원 관련 정책 수립에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첫째, Post-2015 개발 프레임워크 관련 주요 문서와 재원 수요를 추정한 기존 문헌을 검토하였다. 둘째, 개발재원 조성과 더불어 핵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개발재원 측정 관련 쟁점을 분석하였다. 셋째, 개발재원으로서 민간재원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하에 다양한 금융수단을 활용하여 민간재원을 동원하고 이를 개발협력에 활용하는 독일과 프랑스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또한 민간재원의 역할이 특히 주목되는 기후변화 분야의 논의를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개발재원 조성 현황 및 특징을 타 DAC 회원국과 비교분석하고, 향후 개발협력 강화를 위한 중장기 재원 동원방안을 제시하였다.
    Post-2015 체제하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의 도입은 글로벌 개발의제의 확대와 이를 지원하기 위한 재원이 증가해야 함을 의미한다. 환경보호 및 보전의 차원에서 1980년대 후반 등장한 개념인 지속가능발전은 기후변화, 다양한 유형의 불평등, 에너지 부족 등 새로운 도전과제에 맞서 개발목표의 달성은 물론 성과의 지속가능성 차원에서 Post-2015의 핵심 비전으로 설정되었다. 다양한 기관들이 각각 상이한 가정과 추정방식을 토대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투자수요를 예측하고 있으나 경제 전반이 아닌 분야별 시도가 대부분이다. 
    개발재원의 양적 규모 확대와 더불어 질적 제고 차원에서 개발재원 측정 방식의 개선에 관한 논의가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를 중심으로 진행 중이다. 이는 측정방식 개선을 통해 개발재원의 공급과 활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이다. ODA 정의의 현대화와 공여국의 노력을 측정하는 새로운 수단인 ‘총공적개발지원(Total Official support for Sustainable Development)’의 도입으로 요약되는 DAC의 작업은 향후 공여국의 기여도를 판단하는 기준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ODA 적격기준의 대표적인 요소인 ‘양허적 성격(concessional in character)’의 의미를 재정립하는 것이 ODA 정의 현대화 논의의 핵심인데, 낮은 시장금리와 리스크 프리미엄을 고려할 경우 DAC 회원국이 제공하는 양허성 차관의 증여율은 낮아지게 된다. 즉 개도국에 제공되는 차관이 ODA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이 강화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ODA의 요건은 강화하되 공여국의 추가적인 개발재원 동원 노력을 고려하려는 것이 총공적개발지원 지표 도입의 기본 취지이다. 여기서 추가적인 개발재원 동원 노력은 보통 민간자금을 유도하기 위한 공적 지원을 의미하는데, 보증이나 지분투자, 양허성이 낮은 차관 등이 포함되며 통계상 이들은 기타공적지원(OOF: Other Official Flow)으로 분류되어 왔다. 기존 ODA와 OOF의 단순한 구분에서 벗어나 OOF의 증여상당액을 계산하고, 이를 ODA와 더불어 해당 국가의 총공적개발지원 규모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논의 중인데, 총공적개발지원 지표가 도입되면 OOF를 활발히 사용하는 공여국의 기여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게 된다.
    독일과 프랑스는 정부 예산뿐만 아니라 시장으로부터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하여 개발재원으로 활용하는 대표적인 국가이다. 독일 KfW는 개도국 지원 자금의 2/3를 시장에서 조달하는데, KfW가 제공하는 금융수단은 ODA로 인정받는 양허성 차관뿐만 아니라 혼합금융, 복합금융, 저금리 차관 등 다양하다. 독일 양허성 차관의 상당 부분이 현재 진행 중인 ODA 정의 현대화 작업에 따라 ODA 적격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수도 있으나, 총공적개발지원 지표의 도입으로 독일의 개발재원에 대한 기여는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프랑스 AFD는 정부예산을 최빈개도국에 대한 무상 지원 및 부채탕감에 활용하고, 시장으로부터 조달한 자금으로 양허성 차관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프랑스 역시 증여율에 사용되는 할인율이 낮아지고 위험요소가 고려될 경우 양허성 차관의 ODA 인정 비율이 하락할 수 있으나 독일과 같이 다양한 금융수단을 활용하는바, 총공적개발지원 규모는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의 개발재원 규모는 2012년 기준 124억 달러 수준이며, 이 중 ODA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13%이다. 현재 GNI 대비 0.1%인 ODA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나, 정부 예산에 전적으로 의존하기보다는 독일과 프랑스 사례처럼 시장으로부터 개발재원을 조달하고, 양허성 차관 이외의 다양한 금융수단을 개도국의 상황에 따라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DAC 회원국 평균(11%)에 비해 ODA에서 양허성 차관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편이다(48%). 그러나 한국이 제공하는 양허성 차관의 증여율은 88%로 DAC 평균(64%)에 비해 높다. ODA 정의 현대화 작업에 따라 양허적 기준이 강화되더라도 한국의 양허성 차관은 ODA 요건을 충족한다. 여기서 국제사회 논의의 초점은 공여국이 제공하는 수단의 양허성 여부를 넘어 다양한 금융수단을 활용한 재원확대 가능성에 맞춰져 있다는 점에서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 연구는 개발재원 확대를 위한 정책방안으로 다음의 세 가지를 제시하였다. 첫째, ODA 이외의 공적지원이 민간자금 동원의 관점에서 보다 확대될 필요가 있다. 이는 ODA 확대 목표를 회피하기 위한 의도가 아니라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민간재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함이다. 둘째, EDCF의 재원을 시장에서 조달 가능하도록 장려하고 EDCF의 금융수단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변화는 ODA에서 차관 비중을 늘리려는 의도가 아니라 새로운 지표인 총공적개발지원의 관점에서 한국의 기여 수준을 확대하는 차원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셋째, 민간자금을 유도하기 위한 공공 개입의 첫 시도로서 기후변화 분야를 고려해볼 수 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는 막대한 규모의 재원이 추가로 필요하며, 재원의 주요 출처로서 민간 부문의 역할이 기대된다. 개도국의 일반적인 국가 리스크에 더해 기후변화의 불확실성을 감수하면서 민간 부문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공공 개입이 필수적이다. 기후변화 특화기금으로서 2010년에 설립된 녹색기후기금(GCF)은 민간 부문 대응조직을 별도로 설치하기도 했다. GCF 유치국으로서 한국은 민간 부문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금융수단을 개발하여 개도국 기후변화 대응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국제사회에 성공사례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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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역량개발 지원 현황과 시사점

    2005년 원조효과성에 관한 고위급 포럼에서 이루어진 파리선언과 2008년 아크라선언 및 2011년 부산선언으로 이어진 국제사회의 원조효과성 및 수원국 주인의식을 위한 논의는, 수원국의 자립적인 개발 역량 제고에 중점을 두고, 이를 위한 공여국의..

    정지원 외 발간일 2013.12.30

    경제협력, 환경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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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2장 역량개발에 관한 국제 논의동향
    1. 원조효과성과 역량개발
    가. OECD DAC의 역량관련 논의
    나. OECD DAC의 역량관련 지침
    2. 기후변화 관련 역량개발 이슈
    가. 유엔기후변화협약의 역량관련 조항
    나. 마라케시 선언
    다. 기타 논의 전개

    제3장 국제기구의 역량개발 지원 사례
    1. UNDP
    가. 개요
    나. 역량개발 지원의 특징
    다. 사업 사례
    2. 세계은행
    가. 개요
    나. 역량개발 지원의 특징
    다. 사업 사례

    제4장 주요 공여국의 역량개발 지원 사례
    1. 독일
    가. 개요
    나. 지원 특징
    다. 역량개발 지원 사례
    2. 덴마크
    가. 개요
    나. 역량개발 지원의 특징
    다. 역량개발 지원 사례
    3. 스웨덴
    가. 개요
    나. 지원 특징
    다. 역량개발 지원 사례

    제5장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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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05년 원조효과성에 관한 고위급 포럼에서 이루어진 파리선언과 2008년 아크라선언 및 2011년 부산선언으로 이어진 국제사회의 원조효과성 및 수원국 주인의식을 위한 논의는, 수원국의 자립적인 개발 역량 제고에 중점을 두고, 이를 위한 공여국의 노력을 강조하였다.



    한편 2010년 칸쿤에서 개최된 유엔기후변화협약 제16차 당사국총회(COP16)에서는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2020년까지 연간 1,000억 달러 규모로 확대된 지원을 제공하고, 기후변화 지원에 특화한 녹색기후기금(GCF: Green Climate Fund)을 설립하는 데 합의하였다. 우리나라는 2012년 말 도하 당사국총회(COP18)에서 GCF 사무국 유치국으로 공식 승인되었다.

    GCF는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력 강화와 저탄소 개발 패러다임의 전환 도모를 목적으로 운영 초기에는 개도국의 역량배양에 대한 지원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 역량을 위해 2014년부터 4년간 4천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따라서 수원국의 주인의식을 배양하는 동시에 GCF의 역량개발 지원과 연계가 가능하며, 기존 국제사회의 지원과는 차별화된 창의적인 기후변화 대응 역량개발 지원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한 과제로 부상하였다.

    이 연구는 개도국의 역량개발에 관한 국제사회의 합의와, 국제기구 및 선진국의 기후변화 관련 역량개발 지원 사례 검토를 통해, GCF 유치국 및 이사국으로서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대응 역량지원에 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정책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보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은 역량과 역량개발에 관한 국제사회의 합의와 지침을 살펴본다. 매우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역량의 개념을 개발협력의 관점으로 검토하고자, 본 연구는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의 정의에 기초를 두었다. 이어 기후변화에 초점을 둔 역량과 역량개발의 개념을 파악하기 위해 유엔기후변화협약의 관련 내용과 그간의 합의사항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제3장과 제4장에서는 대표적 개발협력기구인 세계은행과 UNDP, 그리고 환경 및 기후변화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독일과 덴마크, 스웨덴의 기후변화 대응역량 지원 사례를 각각 살펴보았다. 세계은행은 대규모 프로젝트 수행 경험을 토대로 개도국 역량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UNDP의 경우 역량개발 전반에 관한 다년간의 사업 경험을 축적하고 있음에 주목하여 양 기관의 지원원칙과 사례를 살펴보았다. 선진공여국의 경우, 독일은 기술지원에 관한 장기적인 경험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역량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GCF와 같은 기후변화 기금에 특화한 역량개발 활동을 현재 활발히 추진 중에 있다. 독일에 비해 작은 규모이나, 환경 및 기후변화에 특화된 역량개발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덴마크와 스웨덴의 지원원칙 및 사례 또한 검토하였다.

    제5장에서는 앞서 다룬 역량개발에 관한 국제적 합의와 현재 추진되고 있는 다양한 기후변화 대응 역량개발 프로그램 사례 정리를 통해 우리 정부의 GCF 관련 역량배양 지원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무엇보다 역량개발의 개념과 요건에 대한 개발협력 이해당사자들의 시급한 이해정립이 필요하다. 특히 우리나라는 과거 경제개발 경험으로부터 역량개발과 역량개발 추진을 위한 강한 의지의 중요성에 대해 분명히 인식하고 있으므로, 그간 축적한 성공적인 역량배양 요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대상 국가별 상황에 적합한 역량배양 활동 추진이 가능할 것이다. 다음으로 역량개발 활동의 추진 원칙과 절차의 정립 또한 요구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역량개발에 관한 다년간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환경부 등 유관 정부 부처가 협력하여 국가차원의 기후변화 대응 역량개발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역량개발 추진 주체들의 이해ㆍ인식과 역량개발에 관한 원칙 및 절차가 정립되었다면, 기존 기구들이 수행해 온 것과 차별화되는 창의적인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예컨대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와 협력하에 ‘녹색성장 정책 및 전략, 법제, 기술 등에 대한 플랫폼’을 구축하여 개도국의 수요와 공여기관의 전문성을 매칭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역량개발을 일반적인 대개도국 협력사업의 한 요소로 통합하여 추진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덴마크가 역량의 내생적 특성에 주목하여 협력사업의 각 단계에서 역량을 통합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은 참고할 만 하다.

    마지막으로 역량개발 지원을 위한 우리나라 내부의 역량을 축적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활동으로는 수원국의 수요파악, 프로그램 개발, 모니터링 및 평가 역량 등이 포함되는데, 여기에서 실행기관의 역량에 의존하는 것에서 벗어나 민간 전문가를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도 있다. 특히 기후변화의 경우, 감축과 적응에 관한 전문성이 각각 다양하므로 중점 분야를 설정하고 이에 전문성을 가진 공공 및 민간 전문가를 모두 활용하여 내부의 역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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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녹색기후기금(GCF)의 당면 과제와 우리의 대응방안

    2010년 칸쿤에서 열린 제1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당사국들은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2020년까지 연간 1,000억 달러 규모의 재원을 조성하기로 합의하였다. 더불어 이 재원의 운용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녹색기후기금(GCF: Gr..

    정지원 외 발간일 2013.12.30

    경제협력, 환경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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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언

    국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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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서 론

    제2장 GCF 설립 배경과 주요 경과
    1. 유엔기후변화협약과 협상 동향
    가. 선진국의 재정지원 의무
    나. 개도국 지원목표 수립과 GCF 설립
    다. 장기재원 작업프로그램 운영
    2. GCF와 당사국총회의 관계
    가. 재정 메커니즘과 운영주체
    나. 당사국총회의 지침
    다. 최근 상설위원회 논의사항
    3. 소결

    제3장 GCF 주요 쟁점(1): 기금의 조성
    1. 기후재원의 주요 출처
    2. 다자기금에 대한 공여유인
    가. 공여 결정요인에 관한 이론적 정리
    나. 다자지원의 특징
    다. 기후변화 영역에서 다자적 지원
    3. 주요 기금과 GCF 비교분석 및 평가
    가. 설립 배경 및 목적
    나. 거버넌스
    다. 재원 조성방식
    라. 소결

    제4장 GCF 주요 쟁점(2): 기금의 전달
    1. 주요 이슈
    가. 지원수단의 유형
    나. 기금에 대한 접근방식
    다. 민간 참여 유도
    2. 기존 기금 사례분석
    가. 수원국 주인의식
    나. 기금에 대한 접근성
    다. 성과기반 지원
    3. 효과적인 전달을 위한 요건
    가. 수원국의 역량강화
    나. 민간 참여를 위한 특별한 고려
    다. 상호 책임성 추구

    제5장 GCF의 당면과제와 우리의 대응방안
    1. GCF 발전을 위한 우선과제
    가. 공여유인 제고를 위한 기존 기금과의 차별화
    나. 기금 사용을 위한 여건 조성
    다. 협상의 진전
    2.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가. GCF 조기 운영 개시를 위한 아이디어
    나. 개도국의 역량강화 지원
    다. 관련 산업 활성화 지원
    라. GCF 성공을 위한 협상전략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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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2010년 칸쿤에서 열린 제1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당사국들은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2020년까지 연간 1,000억 달러 규모의 재원을 조성하기로 합의하였다. 더불어 이 재원의 운용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녹색기후기금(GCF: Green Climate Fund)의 설립을 결의하였다. 우리나라는 단기에 원조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부상한 경험을 통해 선진국과 개도국 간 가교역할을 수행하고,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아시아 역내 유일한 기후변화 전담 국제기구인 GCF 사무국 유치에 나섰다. 독일, 스위스를 비롯한 6개국과의 경쟁을 거쳐 2012년 10월 이사회에서 인천 송도에 GCF 사무국 설치를 결정하였으며, 같은 해 12월에 개최된 제18차 도하 당사국총회가 이를 승인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사무국 유치가 공식화되었다.

    국제사회가 개도국 기후변화 지원을 위해 공약한 장기재원의 상당 부분이 독립된 사무국과 법인격을 가지는 GCF를 통해 조달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내에서는 이에 따른 사무국 유치의 정치․경제적 파급력이 기대되고 있다. 이 보고서는 GCF의 설립 배경과 책임․의무 및 기금의 특징을 이해하고, 사무국 유치에 따른 기대역할과 제약을 평가하여 사무국 유치국으로서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보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1장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논의의 토대가 되는 GCF의 설립 배경과 주요 경과를 살펴본다. 유엔기후변화협약 협상에서 진행되는 기후재원 관련 논의와, 재정상설위원회 쟁점의 핵심인 GCF와 당사국총회의 관계에 관한 논의를 재정 메커니즘과 당사국총회의 지침 등을 통해 면밀히 검토한다.

    제3장과 제4장에서는 GCF 이사회에서 주요 쟁점으로 논의되고 있는 기금의 조성과 전달 방식에 대해 살펴본다. 당초 GCF의 기금은 양자 및 다자, 공공 및 민간, 혁신적 수단 등 다양한 출처로부터 조성될 것으로 계획되었다. 그러나 현재 선진국의 기여 공약이 부재하여 난항을 겪고 있다. 이에 제3장에서는 다자기금에 대한 공여유인을 이론적으로 살펴보고, 협약의 재정 메커니즘을 담당해온 지구환경금융(GEF) 및 세계은행 기후투자기금(CIF)과의 비교분석을 수행한다. 한편 기금의 전달을 다룬 제4장은 GCF 설계위원회에서 밝힌 다양한 지원수단과, 직접적 접근을 비롯한 기금에 대한 접근방식, 그리고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지원수단 등 전달과 유관한 주요 이슈를 소개하고 기존 기금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GCF의 효과적 전달을 위해서는 수원국의 기금 관련 역량강화, 민간참여를 위한 고려, 상호책임성이 추구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앞 장의 분석을 토대로 GCF의 번영과 발전, 그리고 GCF 유치국으로서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GCF의 성공적인 출범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당면과제로, 공여유인의 제고를 위한 기존 기금과의 차별화, 기금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한 여건 조성, 기후변화 협상에서 GCF 관련 논의의 진전에 주목한다. GCF의 조속한 정상화에 가장 시급한 과제는 공적 재원 유입의 극대화이며, GCF는 수원국의 주인의식을 강조하여 기존 기금과의 차별화를 추구하고 선진국의 공여를 유인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사업모델의 가시화 이전까지는 선진국의 재원 공여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GCF 사업모델의 큰 축이 되는 기금 사용을 위한 여건 조성, 즉 기금에 대한 직접적 접근 및 성과기반 지원 방식을 위한 기반환경의 조성이 시급하다. 한편 기후변화협상에서 GCF와 관련된 논의가 신속히 진전되어 당사국총회 및 재정 상설위원회와의 관계가 정립되는 것 또한 시급한 과제이다.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으로는 GCF의 조기 운영개시를 위한 아이디어 제안과 개도국의 역량강화에 대한 지원, 관련 산업의 활성화, 그리고 GCF의 성공을 위한 우리나라의 기후변화협상 참여 전략을 제시한다. 기금의 조성방식에 있어,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정기할당 방식이 바람직하나, 기금의 조속한 운영개시를 위해서는 수시자율 방식 활용이 불가피할 것으로 여겨진다. 우리나라는 재원을 분야별로 구분하고, 수시자율 방식을 단계적으로 정기할당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에 국가들이 합의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타협안을 제시할 수 있다. 또한 기금 사용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개도국의 기후기금 대응역량 강화를 지원하거나, 국내의 직간접 관련 산업, 즉 금융 등의 서비스업과 기후변화․녹색기술 관련 기업 및 컨설팅 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여 GCF와 국내 산업과의 연계성 강화를 추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 보고서는 향후 기후변화협상에서 핵심이 될 더반 플랫폼의 이행수단으로 재원, 기술개발․이전, 역량배양이 논의됨에 따라, GCF와 직결되는 기후재원 조성 논의에 우리나라가 적극 참여하여 국제사회를 통해 조성된 기후변화 재원을 GCF에 유도하도록 노력할 것을 제안한다. 아울러 이 보고서는 기후재원 조성에 관한 논의뿐만 아니라, 기후재원의 활용에 있어 감축과 적응의 균형적인 지원, 일관성 있는 MRV 시스템 체계의 구축, GCF를 통한 기술이전 및 역량배양 지원에 관한 협상에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우리의 기후변화 대응 의지를 표명하고, 장기적으로는 국가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잇는 방향으로 협상을 진전시킬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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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과 개발: ODA정책 개선 과제

    지난 10여 년 동안 급격히 증가한 인구와 빠르게 진행된 경제와 사회의 발전은 전 세계적으로 환경파괴,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감소 등의 환경 문제를 가져왔다. 특히 환경자원이 삶의 원천인 개발도상국의 경우 환경 문제의 영향력이 지대하며, 최..

    정지원 외 발간일 2012.12.31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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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2장 국제사회의 논의 동향 
    1. UN 차원의 논의 
       가. 논의 배경 
       나. 환경과 개발 통합의 장애요인 
       다. 환경과 개발 통합을 위한 이니셔티브 
    2.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의 논의 
       가. 환경과 원조효과성 
       나. DAC의 활동 
       다. DAC 가이드라인 


    제3장 DAC 회원국의 추진 현황 
    1. DAC 정책마커 
       가. DAC 정책마커의 정의와 유형 
       나. DAC 환경마커 
    2. DAC 회원국의 지원 현황 
       가. 환경원조 현황 
       나. 문제점 


    제4장 주요 공여기관 사례 
    1. 호주 
       가. 환경원조 현황 
       나. 환경관리 시스템
    2. 캐나다 
       가. 환경원조 현황 
       나. 지속가능발전 목표와 전략적 환경평가 
       다. CIDA 산업협력 프로그램 
    3. 세계은행 
       가. 추진 배경 
       나. 세계은행의 환경전략 
       다. 환경주류화를 위한 조직역량 강화  
    4. 유엔개발계획(UNDP) 
       가. 추진 배경 
       나. 환경적 역량의 정의 
       다. 환경적 역량의 개발 


    제5장 ODA 정책개선 과제 
    1. 우리나라의 추진 현황 
       가. 환경원조 현황 
       나. 환경적 고려 현황 
    2. ODA 정책개선 과제 
       가. 환경과 개발협력 통합을 위한 체제 구축 
       나. 사업 단계별 접근 
       다. 원조부서와 환경부서 간의 협력 강화 
       라. 수원국 역량개발 지원 


    제6장 맺음말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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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지난 10여 년 동안 급격히 증가한 인구와 빠르게 진행된 경제와 사회의 발전은 전 세계적으로 환경파괴,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감소 등의 환경 문제를 가져왔다. 특히 환경자원이 삶의 원천인 개발도상국의 경우 환경 문제의 영향력이 지대하며,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등의 악영향은 개발단계가 낮은 개도국일수록 보다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로써 환경과의 조화 없이는 지속가능한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며, 지속가능발전과 환경의 상관관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개발에 있어서 환경의 중요성은 1972년 유엔인간환경회의에서 처음으로 제기된 이래, 1980년대와 1990년대에 걸쳐 지속가능발전의 측면에서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기후변화로 대표되는 환경 문제의 직접적 해결 없이는 인류의 발전 또한 가능하지 않다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2012년 6월에 열린 리우회의에서는 지속가능발전이 인류 공동의 달성목표임을 재확인한 바 있다. 따라서 환경에 대한 고려를 개발 관련 제도수립과 정책결정에 포괄적으로 고려하고자 하는 이른바 ‘환경주류화’ 또는 ‘환경과 개발의 통합’과 같은 움직임이 점차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적 고려는 환경자원의 제약하에서 경제효율을 추구하고 경제발전으로 인한 환경파괴를 경계하며 이로부터 빈곤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발과 유관한 모든 제도와 환경 관련 제도의 면밀한 연계성 또한 강조되는 주제이다.


    우리나라는 환경을 ODA 정책의 주요 이슈로 언급하였으나, 그 접근방식은 환경 관련 ODA의 양적 확대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분석되며, ODA 전반에서 환경을 고려하는 환경주류화 또는 환경과 개발의 통합적 고려 측면에서는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환경과 개발에 관한 지난 논의 동향을 살펴보고, 개발활동과 환경적 고려의 통합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공여기관의 사례를 분석하여 환경과 개발의 통합적 고려를 위한 우리나라 ODA 개선과제 도출을 그 목적으로 한다.


    먼저 제2장에서는 국제사회의 환경과 개발 관련 논의 동향과 개도국의 지속가능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의 노력을 검토하였다. 제3장은 DAC의 정책마커를 활용하여 DAC 회원국들의 ‘환경원조’, 즉 환경적 고려를 포함하는 ODA 사업 추진 현황과 특징을 정리했다.


    다음으로 제4장에서는 EU 회원국이 아니면서 환경원조의 규모가 비교적 우리나라와 유사한 호주와 캐나다 사례를 분석하고, 기관 차원에서 환경전략을 수립하고 환경 세이프가드 제도를 도입하여 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해 온 세계은행과 수원국의 환경역량개발을 지원하는 UNDP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제5장은 우리나라의 ODA 정책의 환경적 고려 현황을 검토하여, 현실적이며 국제적 추세와 기준에도 부합하는 환경과 개발의 통합적 고려를 위한 개선과제를 도출했다. 예컨대 우리나라 개별 원조 수행기관은 가이드라인이나 세이프가드 제도 등을 통해 사업에서 환경과 개발의 통합적 고려를 추구하고 있지만, 전반적인 ODA 정책 결정단계에서는 환경과 개발의 통합적 고려가 미흡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산하 녹색 ODA 실무위원회가 모든 개발협력에서 환경을 고려하기 위한 조직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그 성격을 수정하는 등 환경과 개발협력 통합을 위한 체제 구축, 사업의 단계별 접근, 원조부서와 환경부서 간의 협력 강화, 수원국의 역량개발 지원 등의 ODA 정책 개선과제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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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미

  • 경제안보 이슈의 부상과 대외협력 방향

    미ㆍ중 갈등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지정학적 갈등이 고조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공급망ㆍ기술ㆍ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마찰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마찰은 한 국가의 경제성장과 안보까지 위협하는 문제로 심화될 수 있어서 경제안보의..

    최원석 외 발간일 2022.12.30

    경제안보,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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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의 내용과 구성
    제2장 공급망 리스크 증대와 한국의 대응 방향
    1. 배경과 쟁점
    2. 주요국의 공급망 구조 변화와 관련 정책 대응
    3. 한국의 공급망 구조 변화와 정책 대응
    4. 소결

    제3장 기술안보 부상과 한국의 대응 방향  
    1. 배경과 쟁점
    2. 주요국의 대응 사례 및 정책
    3. 전망과 한국의 대응 방향
    4. 소결

    제4장 기후안보와 한국의 대응 방향  
    1. 배경과 쟁점  
    2. 주요국의 대응 사례 및 정책  
    3. 전망과 한국의 대응 방향
    4. 소결  

    제5장 식량안보에 관한 한국의 대응 방향  
    1. 배경과 쟁점
    2. 주요국의 대응 사례 및 정책  
    3. 전망과 한국의 대응방안
    4. 소결
     
    제6장 사이버 안보 심화와 한국의 대응 방향
    1. 배경과 쟁점
    2. 사이버 공격 사례와 주요국의 대응정책
    3. 전망과 한국의 대응방안
    4. 소결
     
    제7장 우주경제와 안보
    1. 우주에 대한 경제학적 접근
    2. 주요국의 우주개발정책: 정부 주도 대 민간 주도
    3. 우주경제의 시장실패 문제와 우주안보 및 국제협력
    4. 소결

    제8장 신안보 위협과 북한  
    1. 신안보 위협의 개념과 코로나19 엔데믹 전환  
    2. 신안보 위협이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
    3. 신안보 위협이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역량
    4. 북한 체제의 안정성과 급변사태 대응방안
    5. 신안보 위협 진행 과정에서 불안요소 및 우리의 대응 방향  

    제9장 결론  
    1. 요약
    2. 정책 시사점
    3. 본 연구의 한계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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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미ㆍ중 갈등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지정학적 갈등이 고조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공급망ㆍ기술ㆍ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마찰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마찰은 한 국가의 경제성장과 안보까지 위협하는 문제로 심화될 수 있어서 경제안보의 관점에서 분석해야 할 분야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공급망ㆍ기술ㆍ에너지ㆍ식량 등 주요 분야뿐만 아니라 우주 분야, 그리고 북한 체제의 안정성 악화에 의한 한국경제의 하방 리스크 등 다양한 경제안보 이슈를 소개하고 이에 관한 대응 및 협력 방향을 모색하였다. 

    제2장에서는 GVC(Global Value Chain) 분석과 주요국의 공급망 리스크 대응정책 분석을 통해, 공급망 분야의 경제안보 이슈와 협력 방향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공급망에서의 주요 경제안보 쟁점으로 △팬데믹과 지정학적 갈등으로 인한 공급망 재편 △미ㆍ중 갈등 속 미국과 중국으로의 공급망 의존도 심화에 따른 국내 산업 기반 악화 △글로벌 공급망 내 인도ㆍ멕시코ㆍ베트남 등 신흥국의 중요성 확대가 논의되고 있다. 2021년까지 GVC 분석의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주요국의 글로벌 공급망에서 미국과 중국의 역할은 지속해서 증대되고 있으며, 인도ㆍ멕시코ㆍ베트남ㆍ브라질 등 신흥국의 글로벌 공급망 내 중요성이 확대된 것이 특징이다. 특히 미ㆍ중 갈등 속에서 중국은 러시아, 브라질과 같은 개도국과 연계성을 확대하는 중이며, 한국, 인도, 멕시코와의 공급망 연계성 또한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미ㆍ중 양측의 갈등 속에서 두 국가의 연계성은 여전히 긴밀한 모습이지만, 미국은 전통적인 우방국인 아시아 및 일부 유럽 국가와 연계성을 확대하는 중이며, 중국은 개도국 및 일부 제조 강국과 생산 분야에서 긴밀하게 연계되고 있다. 또한 주요국의 공급망 정책을 살펴본 결과,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과 핵심광물 투자 지원을 위한 법제화가 추진되는 공통점을 보였다. 이에 한국은 정례적 협의체를 통하여 미ㆍ중과 양자 협의를 강화하는 한편, 공급망에서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는 신흥국과의 공급망 연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미ㆍ중 간 분쟁과 지정학적 갈등으로 인한 공급망 분절화를 방지하기 위해 다자ㆍ양자 협력을 통한 공급망 연대 형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제3장에서는 미ㆍ중 경쟁에서 국가간 이해관계가 첨예한 분야인 기술안보 부문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한국의 대응 방향을 살펴보았다. 기술안보 측면에서의 주요 쟁점으로 △주요국의 핵심기술 분야 육성 추진으로 인한 과열 경쟁 가능성과 그 부작용 △미ㆍ중 기술패권 속 국가간 기술협력 가능성 축소 우려 등이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쟁점하에서 기술 분쟁의 핵심 분야이자 한국의 주력 산업으로 분류되는 반도체와 이차전지 산업을 중심으로 미국과 중국의 육성정책, 기술 규제 조치 등을 정리하였다. 특히 미국은 연대를 통한 기술협력과 통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중국은 자국 내 산업생태계 육성을 위한 정부 지원 강화, 내수를 통한 기술 상용화 촉진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한국은 제조 경쟁력과 혁신능력을 갖춘 국가로서 기술협력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다자 협력체제 구축에 기여하고, 핵심기술 분야에서 과대 경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요국과의 정책소통 채널 마련과 함께 기초연구 추진을 위한 국제협력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제4장에서는 기후변화 대응과 이로 인한 에너지 안보 이슈를 중심으로 살펴 보았다. 동 분야의 주요 쟁점은 국제사회가 기후변화에 대응해야 한다는 공통 인식을 가지고 있으나, 실제 국별 시행방안 조율과 지원방안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또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안보가 탄소중립보다 우선시되어야 하는가에 관한 논의도 진행 중이다. 이러한 논의 속에서 주요국들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상향하고 선진국의 개도국에 대한 지원 확대 △과도한 해외 에너지 의존도 개선 및 청정에너지 전환 가속화 △주요 탄소배출 부문 관련 투자 확대 및 지방정부 참여 촉진 등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은 글로벌 규범 논의에 대응하기 위한 복수국간 협력 강화와 함께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고 청정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제5장에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국제적 경제안보 이슈로 떠오른 식량 분야에서 식량 확보의 안정성과 국내 농업 생산기반 확보가 주요 쟁점으로 부상 중인데, 이러한 배경에서 식량수급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중국과 일본의 대응방안을 살펴보았다. 중국은 농가의 식량재배 유인을 제고하기 위한 보조금 지원 및 주요 식량을 대상으로 최저수매가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식량 공급 안정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수입의존도는 높아지고 있어, 관련 수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일본은 1996년부터 5년 주기로 주요 식량의 자급률 목표를 설정하고 있으며, 쌀 생산량 조정과 전략작물(맥류, 대두 등) 육성을 통해 논 이용을 다양화하고 농가소득을 함께 향상시키는 것을 정책 목표로서 추진하고 있다. 또한 외국과 생산조건의 격차가 있는 주요 작물에 대해서는 판매가격과 생산비의 차액을 지원하고 품질 고급화를 추진 중이다. 따라서 한국의 협력 방향으로 해외 농업개발 추진 및 국제 곡물유통 분야 진입과 같은 국제 곡물 가치사슬 확대 전략을 추진하면서, 국내 대응방안으로서 국내 곡물 자급률 개선, 곡물 비축량 확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제6장에서는 최근 발생 빈도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고, 사회적으로 큰 손실을 가져오는 사이버 안보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최근 사이버 안보상의 쟁점은 산업 핵심기술 분야에서 사이버 공격 증가, 지능형 지속 공격 횟수의 증가, 대규모 피해를 유발하는 IT 공급망 공격으로 인한 피해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주요국들이 추진하는 대응방안은 △ICT 정보보호의 표준화 추진 △공급망 사이버 보안 정책 및 TF 운영 △범정부 차원의 산업 사이버 보안 검증기반 구축 △사이버 보안 법제화 노력 등으로 파악된다. 한국은 확장된 사이버 위협의 국제법적 대응을 위한 다자협의체에 참여할 필요가 있으며, 동시에 국내적으로 범부처 차원의 사이버 안보 혁신기반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안전한 디지털 사회 구현을 위한 차세대 보안생태계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제7장과 제8장에서는 아직까지 경제안보의 주요 분야로 제시되고 있지 않으나 한국 입장에서 점차 중요해질 것으로 판단되는 우주 영역과 북한 문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경제안보 이슈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제7장에서는 아직 소유권이 명확하지 않은 우주공간을 중심으로 개발의 주체와 재산권 문제, 그리고 대량살상무기 비확산의 수출통제체제로 인한 우주개발의 장애요소를 주요 쟁점으로 살펴보았다. 우주개발을 가장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미국의 정책을 살펴보면, 미국은 정부기관인 NASA에서 우주개발의 토대를 마련한 뒤 기초 영역과 국방 분야를 제외하고 민간 주도의 우주산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우주개발은 전 세계의 다양한 국가들이 합의하고 있는 비확산 수출통제체제하에 있으므로, 아직 우주개발의 초기에 속하는 한국 입장에서는 앞으로 우주개발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토대로 정부간 합의가 매우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한국은 △민관협력 방안과 민간의 우주개발 참여 유인 구조를 고려한 장기적인 우주경제 부흥 계획 수립 △우주개발에 관한 재산권과 세금 부여 △국방과 안보의 개념을 우주로 확장 △민간부문에서 우주개발 관련 국제협력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지원에 관하여 고민하고 이를 대외협력의 중점 방향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제8장에서는 ‘신안보 위협’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북한 문제가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우선 북한이 직면한 ‘신안보 위협’을 통해 북한경제가 받을 수 있는 충격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북한의 대응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북한의 대응별 시나리오 분석 결과로 ‘신안보 위협’에 관한 북한의 대응조치가 한계적이어서 급변사태가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한국은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나서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으며,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이 코로나19 방역 대책을 수립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한국경제에 줄 수 있는 외부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각 장의 주요 내용을 종합하여 경제안보의 7대 원칙과 다층적 다자협력체계 구축, 그리고 분야별 협력 방향을 정책 시사점으로 제시하였다. 우선 경제안보의 7대 원칙으로 △분야별 경제안보 이슈에 관한 정확한 인식 △한국의 경쟁력과 특성을 고려한 정보체계 구축 △주요 분야별 평가지표 구축과 임계치 설정 △분야별 경제안보 수단 결정 △경제안보 수단 사용의 의사결정체계 최적화 △국내 제도 개선을 통한 경쟁력 확보 △국외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경쟁과 독점에 관한 개선 촉구를 제시하였다. 또한 한 국가의 역량과 정책 추진으로는 주요 경제안보 이슈들을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한국은 주요 경제안보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다자협력체계를 추진하고, 다양한 협력체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강조하였다. 이로써 한국은 다층적(multi-layered) 다자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복합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안보 이슈에 대응하고 사후 회복력을 제고할 수 있는 국제협력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제2장부터 제8장까지 분석한 분야들의 대외 협력 방향을 순서별로 살펴보면, 공급망 분야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 입장에서 미ㆍ중 갈등 속에서도 이분법적인 대외협력은 지양하고 다자 및 양자 협의체와의 동맹을 활용하여 글로벌 공급망 측면에서 모든 이해당사국을 아우르는 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기술 분야는 기술협력을 위한 다자협력 체제를 통해 국가간 과도한 핵심기술 육성 보조금 경쟁을 지양하고, 국가간 기술이전에 관한 보호조치를 논의함으로써 기술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탄소중립 대응 측면에서는 우리나라와 유사 입장국 간 협력 또는 기후클럽 등 복수국간 협력의 틀을 최대한 활용하여 글로벌 규범 논의에 대응하고, EU의 CBAM에 대응하여 국내에서 준비하고 있는 상품 내재 배출량 보고가 인정받을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안정적인 식량 확보를 위해서는 국내 식량 수급 안정화 정책과 개도국 농업협력을 연계한 식량안보 전략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계획하고 추진해야 한다. 사이버 안보 측면에서는 확장된 사이버 공간의 국제법 적용을 위해 국가간 신뢰구축조치 이행 등 다양한 국제사회의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국내 사이버 보안제도 추진 시 국제 표준과의 정합성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우주개발의 초기에 돌입한 한국은 정부에서 수행할 필요가 있는 기초연구에 대해서 국제협력을 추진하는 한편, 우주개발에 나서는 민간업체에 미사일 기술통제체제(MTCR)가 장애물로 작용하지 않도록 정부가 대외협력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북한 문제와 관련해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한국은 미국, 일본과 협의를 통해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나서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으며, 북한이 코로나19뿐만 아니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보건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국제협력기구를 통한 인도적 지원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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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사회의 산업부문 탄소중립 추진 동향과 대응방향: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국제사회는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온실가스 감축 대상 범위를 공급망 전체의 배출량으로 확대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다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산업부문의 탈탄소화는 기후변화 대응뿐 아니라 에너지 안보와 기업의 국제경쟁..

    김은미 외 발간일 2023.05.28

    산업정책, 환경정책

    원문보기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내용 및 차별성

    제2장 국제사회의 산업부문 탄소중립 추진 동향과 정책 비교
    1. 탄소중립 추진 동향 분석
    2. 주요국별 탈탄소화 지원 정책 분석
    3. 기업의 탈탄소화 대응 사례 분석
    4. 소결

    제3장 우리나라 중소기업 탈탄소화 지원 정책과 정책 수요 분석
    1. 추진 현황 및 지원 정책ㆍ제도
    2. 정책 수요 분석
    3. 소결

    제4장 우리나라 중소기업 탈탄소화 추진 방향과 시사점
    1. 요약
    2. 추진 방향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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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국제사회는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온실가스 감축 대상 범위를 공급망 전체의 배출량으로 확대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다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산업부문의 탈탄소화는 기후변화 대응뿐 아니라 에너지 안보와 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 달성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이다. 탈탄소화는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모두가 동참해야만 달성할 수 있으나, 중소기업의 경우 재원과 역량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추진 특징을 분석하고, 설문조사를 토대로 국내 중소기업의 정책 수요를 파악하여 우리나라 산업부문과 중소기업의 탈탄소화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제2장에서는 주요국 정부와 글로벌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과 다자협력 사례를 분석하였다. 분석대상 국가들은 산업부문과 중소기업의 탈탄소화를 위한 재원을 조성ㆍ확대하고, 지원제도를 정비하고 있다. 스웨덴은 EU 및 지방정부와 협력하면서 정부 보조금 없이는 투자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우나 감축 효과가 뛰어난 사업을 지원하며, 독일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과 국제협력을 유도하고 있다. 미국은 청정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SBIR/STTR 프로그램 등을 통해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연구개발 자금을 제공하고 있다. 영국은 배출량이 많은 산업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탈탄소화를 추진하고, 기술혁신을 위해 조성한 기금으로 민간 투자를 유도하고 있다. 일본은 녹색전환(GX)을 추구하는 기업을 위한 재정적 지원(세제 개편, 금융 지원 등)을 확대하고, 공적개발원조(ODA) 등을 통해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개도국 진출을 돕고 있다.

    글로벌 기업들도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ㆍ추진하면서 협력업체가 이러한 노력에 동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철강, 화학, 소비재, 전자제조 및 자동차 제조 산업에 종사하는 주요 기업들은 자사의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공급망 배출량 관리에 주목한다. 공급업체에도 감축목표 수립 및 달성을 요구하고, 저탄소 구매지침이나 환경 관련 행동강령을 준수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동시에 교육, 자문, 금융 등을 통해 이들의 탄소중립 달성을 지원하고 있다. 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다자 이니셔티브로는 RE100, 24/7 CFE, 기후 리더 연합(Alliance of CEO Climate Leaders), 중소기업 기후 허브(SME Climate Hub) 등이 있다.

    제3장에서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탈탄소화 추진 현황과 지원 체계를 검토하고, 설문조사 결과를 심층 분석하였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배출량 자체는 적으나, 에너지 사용량 대비 배출량이 많고 주요 배출업종도 다양하다. 기후기술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르비스(Orbis) 데이터베이스 분석 결과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ESG 환경(E) 점수도 주요국(7개국) 중 하위권을 차지하였다. 중소ㆍ중견기업의 탈탄소화를 지원하는 국내 제도는 크게 ‘현존하는 감축설비 도입 및 연료 전환’과 ‘미래 감축 기술 연구개발’ 목적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감축 기술 및 설비 도입은 주로 패키지 형식(사업장 진단, 컨설팅, 계획 수립, 구입 및 공사)으로 진행되는데, 이는 앞서 살펴본 주요국 정책 사례와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점이다. 이 밖에도 중소기업과 연구기관 간 협력을 통한 감축 기술 개발, 스타트업 창업과 성장 지원, 기업의 탈탄소화 노력에 대한 금융 지원 등도 이뤄지고 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지원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응답 기업(250개) 중 온실가스 배출량을 집계하고 있는 기업은 13개(5.2%)에 불과하였다. 응답 기업들이 추진하는 가장 보편적인 감축 방법은 ‘에너지(전력) 절약’이었으나, 이에 필요한 ICT 인프라는 거의 없는 상태였다. 응답 기업들은 감축이 어려운 이유로 대응 자금 부족(21.3%)과 어떠한 감축 노력이 자사에게 가장 적합한지 판단하기 어려움(17.5%) 등을 손꼽았다(1, 2순위 누적합 기준). 특히 중소기업이 원하는 1순위 정책 지원은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에너지효율 개선’, ‘신에너지(친환경 수소 등) 사용 확대’ 등의 순이었다. 정책별로 원하는 지원 방식이나 기간이 달랐고, 탈탄소화 기술이나 공급망 실사와 관련하여 5년 이상의 장기 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앞서 살펴본 분석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우리나라 산업부문과 중소기업의 탈탄소화 추진 방향으로 △정책 효과성 제고 △기술혁신 △탈탄소화 경영 확산 △국제협력 강화를 도출하였다. 추진 방향별 구체적인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 효과성 제고’를 위해 정부는 중소기업이 탈탄소화 지원사업을 신청ㆍ관리하는 과정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지자체, 대기업, 투자자 등)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서 다수의 중소기업(77.8%)이 탈탄소화 지원사업에 대해 잘 모른다고 응답했다는 점은 스웨덴 등과 같이 이들이 사업을 신청하는 단계부터 지원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각 부처와 기관이 실시하고 있는 지원사업 전반을 모니터링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업 건을 면밀히 평가하여 점검해야 할 것이다. 

    둘째, 탈탄소화를 위한 ‘기술혁신’을 목표로 유관 부처는 5년 이상의 장기 지원을 확대하고, 기술의 감축 효과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면서 민간 투자자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뛰어난 기술을 개발하는 스타트업과 소기업을 육성하고, 최소 5년 이상의 장기적인 안목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공공 부문의 투자 지원은 감축 효과에 초점을 맞춰 배분해야 하며, 영국과 같이 다양한 민간 자금을 유치하여 투자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셋째, 기업은 ‘탈탄소화 경영 확산’을 위해 자사의 에너지 관리 체계를 고도화하고, 배출량을 비롯한 환경 정보를 수집ㆍ관리하기 위한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에너지 사용량이나 업종에 적합한 에너지 관리 전략을 수립하고, ICT 기반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은 중요하다. 기업이 탄소중립이나 탈탄소화에 대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해야만 하는 의무나 부담으로만 이해하지 않고,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도 활용하도록 성공 사례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며 정보를 공유할 필요도 있다.

    마지막으로 ‘국제협력 강화’를 목표로 기업간 교류 협력과 해외진출을 확대해야 함을 강조한다. 우리나라 기업들도 전 세계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다자 이니셔티브(RE100, 24/7 CFE, SME Climate Hub 등)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스웨덴, 일본 등과 같이 중소기업이 기후재원을 개도국 내 재생에너지ㆍ에너지 효율 인프라 사업에 참여하거나 저탄소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는 기회로 활용하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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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사회의 순환경제 확산과 한국의 과제

       국제사회는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EU를 필두로 주요국들이 잇달아 탄소중립 달성을 선언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 과제 중 하나로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강조하..

    문진영 외 발간일 2021.12.30

    경제발전, 환경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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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 범위와 구성

    제2장 국제사회의 순환경제 전환 노력
    1. 순환경제 개요
    2. 국제사회의 순환경제 추진 특징

    제3장 순환경제와 폐기물 관리
    1. 폐기물의 발생과 처리
    2. 폐기물 관리 및 재활용 촉진정책
    3. 순환경제 관점에서 폐기물 관리의 주요 쟁점

    제4장 국제협력 차원의 순환경제 대응 분석
    1. 개도국 지원과 협력 특징
    2. 순환경제 주요 정책의 국제무역 연계성
    3. 민간 주도의 순환경제 국제협력
    4. 순환경제 국제협력의 주요 특징 및 시사점

    제5장 정보 기반 환경정책 메커니즘과 순환경제
    1. 정보제공 환경정책과 순환경제
    2. 순환경제 인증제도의 이론 모형과 효과
    3. 순환경제 인증제도의 경제학적 의미

    제6장 결론
    1. 요약 및 시사점
    2. 한국의 대응방안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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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국제사회는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EU를 필두로 주요국들이 잇달아 탄소중립 달성을 선언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 과제 중 하나로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강조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와 같은 일회용품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늘어난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제사회의 순환경제 추진 노력을 분석하고, 폐기물 관리 측면에서의 주요 쟁점, 국제협력에서의 대응 사례 및 순환경제 인증제도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순환경제 활성화에 일조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제2장에서는 순환경제의 개념과 중요성을 살펴보고, 주요국 및 다자기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순환경제 전환 노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순환경제’를 ‘자원이나 에너지를 최소한으로 투입하고, 폐기물 배출을 최대한 억제하며, 제품을 가능한 한 오래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경제체제’로 요약하였다. 순환경제가 환경, 경제 및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제사회의 추진 노력도 강화되고 있다. EU에서는 생산자가 제품 설계(디자인) 단계에서부터 순환경제 원칙을 고려하도록 의무화하고 소비자가 자원효율성이 높은 제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일본은 순환형 사회 건설을 추구해왔으며, 국제사회에서 자국의 관심 이슈(3R 등)에 대한 논의를 이끌고자 노력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민간의 활약이 두드러지며, 우리나라는 2020년 부터 순환경제 관련 법령, 정책, 추진계획 등을 연달아 발표하고 있다. 다자 차원에서는 G7과 G20이 회원국의 자원 관리정책 방향을 제시하며 모니터링을 권고하였다. 국제표준화 논의는 ISO 순환경제기술위원회(ISO/TC 323) 등에서 진행 중이나, 산하 작업반에 주도적으로 참가하는 일부 국가가 이를 규제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어 대비가 필요하다.
       제3장에서는 순환경제의 관점에서 국제사회와 우리나라의 폐기물 발생과 처리 현황, 관련 정책 동향, 주요 쟁점을 살펴보았다. 폐기물 관리는 선형경제와 순환경제를 결정적으로 구분하는 중요한 단계 중 하나이다. EU 28개국에서 발생하는 도시폐기물 재활용률은 2000년 25.2%에서 2018년 46.8%까지 개선되었다. 미국의 경우 도시폐기물의 매립 처리 비중이 가장 높고, 폐기물 재활용률(퇴비화 제외)은 2000년 21.8%에서 2018년 23.6%로 소폭 상승하였다. 일본의 폐기물 배출량은 10년 전에 비해 감소한 가운데 재활용률은 2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중국의 폐기물 발생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소각에 의한 폐기물 처리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다. 우리나라의 폐기물은 2014년 40만 톤/일에서 2019년 49만 톤/일로 증가하였고, 재활용률은 2019년 기준 86.5%로 보고되었다. 순환경제의 관점에서 폐기물 관리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고, 환경적으로 건전한 사후처리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폐기물의 발생 자체를 줄이도록 제품을 설계·생산하며, 최대한 재사용하도록 하는 사전예방조치가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둘째, 2017년 중국의 폐기물 수입 금지조치와 유해폐기물에 대한 바젤협약 개정으로 폐플라스틱의 국경간 이동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끝으로 적절한 폐기물 저감 및 재활용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국내외 폐기물 통계의 신뢰성과 이용가능성이 개선되어야 하며,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 정책의 효과성을 측정 및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제4장에서는 국제협력 차원에서의 순환경제 대응 사례 및 관련 쟁점을 개도국에 대한 지원 및 협력, 순환경제 정책과 국제무역과의 연계, 민간 주도의 순환경제 협력 사례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우선 개도국 지원과 관련하여 ODA 지원 사업의 경우 아직 폐기물 부문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EU 및 UN 산하기구들은 보다 다양한 채널 및 방식을 통해 개도국에 대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EU의 경우 ‘신순환경제 행동계획’이라는 상위 계획의 일환으로 Switch to Green, 아프리카 파트너십 등의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다음으로 순환경제 정책의 국제무역 연계성 측면에서는 생산자책임활용제도(EPR), 그린정부조달, 라벨링 및 표준 등 3개 쟁점 분야를 중점 검토하였다. 세부 쟁점에서 다소 차이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각 분야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요소는 각 제도의 도입 및 이행이 국내 및 국외 업체들에 상호 차별적인 조건을 부여하는지의 여부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각각의 순환경제 정책 이행에 따른 무역왜곡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제도의 투명한 수립 및 운영, 국가간 제도의 조화 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민간 주도 국제협력 사례의 경우 대체로 기업들의 자발적인 순환경제로의 전환 지원, 기업간 연합을 통한 순환경제 라벨링 개발, 정부정책에 대한 기업 의견 전달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다만 민간 주도 국제협력 사례들 또한 개별적인 사업보다는 국제기구, 각국 정부, 비영리단체 등과의 협력 사업 형태로 추진되는 경우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제5장은 ‘순환경제’를 ‘제품 전 주기 중 소비 단계에서 어느 소비자에 의해 폐기된 생산물을 다른 소비자에 의해 다시 소비되게’ 하거나, 혹은 ‘다른 생산자의 생산요소로 다시 투입시키는 등의 방식으로 생산물의 재사용과 재활용률을 높이려는 정책 의제(agenda)’로 정의했다. 순환경제의 확산을 위해 정부는 정보제공 환경정책 방식인 ‘순환경제 인증제도(circular economy labeling system)’를 적용해볼 수 있을 것이다. 순환경제 인증제도란 제품이 순환경제의 확산에 부합하는 제품인지를 인증해주는 제도이다. 순환경제 인증제도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시장 내 비대칭 정보(asymmetric information)에서 오는 시장실패를 시장의 유인(incentive)구조를 활용하여 해결하려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장에서는 간단한 메커니즘 디자인(mechanism design) 모형을 설정하여 시장에 유인구조를 활용한 순환경제 인증제도 프로그램을 작동시켜 비대칭 정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내재가격 추정 회귀분석을 통해 친환경 인증제도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최근의 연구들도 이러한 이론적 분석을 부분적으로 뒷받침한다. 
       위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제6장에서는 순환경제 확산에 대비하기 위해 필요한 정부 및 민간의 대응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기존의 폐기물 관리 위주 정책에서 벗어나 제품의 전 주기를 충분히 고려하려는 노력이 강화되어야 한다. 특히 자원 사용량을 줄이고 폐기물 발생 자체를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생산과 소비 단계에서의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생산 단계에서는 제품을 개발하는 단계에서부터 폐기물 발생 가능성을 낮추고, 생산에 투입한 부품 등을 나중에 어떻게 다시 활용할지를 고민해야 한다. 소비 단계에서도 소비자가 순환성이 높은 제품을 구매하여 오래 사용하고 폐기물을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배출하도록 독려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소비자에게 제품에 대한 정보를 충분하게 제공하고, 제품을 최대한 길게 사용할 수 있도록 ‘수리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소비자끼리 필요 없는 제품을 나눠 쓰거나 임대할 수 있는 플랫폼(공유경제 관련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순환경제로의 전환은 2050년까지 추진해야 할 중장기 목표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어린 시절부터 적절한 교육을 통해 순환경제의 필요성을 깨닫고 이를 실천하는 방법을 체득할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할 것이다.
       둘째, 순환경제 국제표준을 중심으로 국제무역 관점에서 순환경제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제4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양한 순환경제 정책들이 직·간접적으로 국제무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정책 설계 및 운영 과정에서 국제무역에 대한 파급효과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중에서도 특히 순환경제 표준은 라벨링 및 그린정부조달제도 등 다양한 환경정책과 밀접히 연계된 분야로, 국제사회에서 표준 개발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최근 각국이 순환경제 이행을 위한 자국 내 표준 정비에 주력하고 있어, 향후 이러한 표준들이 기술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ISO/TC 323 등과 같은 다자협의 채널을 통해 국제표준 전략 수립 단계에서부터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표준을 제안하는 등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이러한 국제 논의를 기반으로 국내 표준제도를 국제기준에 맞게 정비해 나감으로써 투자환경 개선 및 글로벌 가치사슬에의 참여 촉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해나갈 필요가 있다. 한편 이러한 다자적인 측면에서의 가시적인 성과 도출에 상당한 시간과 절차가 소요될 수 있다는 점에서 FTA와 같은 양자 혹은 지역 단위에서의 협력의 틀을 활용하는 방안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
       셋째, 우리나라는 국내 차원에서의 순환경제 대응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으나, 국제협력을 보다 구체화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 국제적으로 순환경제 대응을 주도하고 있는 EU와의 협력은 향후 우리나라의 다자 및 양자 협력을 설정함에 있어 좋은 참고가 될 수 있다. 글로벌 플라스틱 협정, 글로벌 순환경제 연맹 등 EU가 다자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협정이나 이니셔티브는 향후 글로벌 기준을 형성하는 단초가 될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EU와의 협력을 모색해야 한다. 우리나라도 EU의 대(對)개도국 협력 사례를 통해 개도국 지원 방향을 참고하고, 우리의 주요 교역 파트너로서 경제적 교류가 많은 신남방지역과의 협력에서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해볼 수 있다. 신남방지역은 이미 국내 기업의 주요한 생산기지로 활용되고 있으므로, 이들 지역에서 국내 기업이 생산하는 최종재나 중간재 생산에서부터 국제협력을 통해 제품의 순환성을 제고한다면 국내 기업 경쟁력 제고와 신남방지역의 순환경제 대응에서 상호 윈윈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넷째, 정부는 민간 부문이 순환경제로의 전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글로벌 시장 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먼저 자원효율적인 친환경 소재 또는 재생원료를 활용한 소재의 기초연구, 실증, 상용화 등의 단계에 걸친 연구개발 인프라나 재정적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또한 생산 공정을 개선하거나 또는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자원 사용을 줄이거나 대체하는 기술 개발에도 정부가 지원할 부분이 있는지 살펴야 할 것이다. 이용가능한 자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영세기업 또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특히 자원순환성 개선에 대한 혁신적인 아이디어나 사업 모델을 가진 스타트업에 대해서는 초기자금 지원, 멘토링, 해외 네트워킹 기회 제공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정부조달의 경우 친환경 녹색제품에 대한 의무구매 외에도 순환자원 인증을 받은 제품을 의무구매 범위에 포함한다거나 공유제도와 재사용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확장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아울러 순환경제 정책이나 제도가 개별 국가 내의 조치에 머무르지 않고 국가간 경제활동에 영향을 주는바, 해외 주요국의 규제나 정책 변화를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민간이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신뢰할 만한 기준에 따라 축적된 데이터와 통계체계를 토대로 순환경제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해나가야 한다. 예를 들어 폐기물 관리에 대한 OECD 통계, 주요국의 자체 통계, 우리나라의 통계를 비교해보면 유사한 면도 있지만 폐기물 처리방식이나 재활용률 산정 기준이 국가마다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폐기물이나 재활용뿐만 아니라 자원효율성을 측정할 수 있는 국제적으로 합의된 통계 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나갈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논의에 적극 참여해야 하며, 특히 관련 통계체계가 미흡한 개도국과는 제도 마련 및 역량 배양 차원의 협력도 모색해볼 수 있겠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국내적으로 자원의 효율적 사용과 순환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통계체계를 보다 정교하게 정비해야 한다. 폐기물과 관련해서는 현재 국제기준으로 간주되는 OECD와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폐기물 처리방식 분류나 재활용 인정 범위 및 산정 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물질흐름과 같이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산업이나 경제 전반의 자원흐름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나아가 순환경제의 다양한 요소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여 현재 정부가 추진 또는 수립하고 있는 순환경제 관련 각종 정책의 성과를 정밀하게 모니터링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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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및 대외경제 협력 방안

       본 보고서에서는 중장기 통상 이슈로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 디지털 무역, 기후변화, 보건협력, 개발협력 등의 분야에서 주요 지역과의 협력 방향을 도출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글로벌 ..

    김준동 외 발간일 2021.12.31

    경제협력,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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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한국의 지역별 무역·투자 동향
    3. 중장기 글로벌 통상 및 협력 이슈

    제2장 글로벌 공급망 재편
    1. 공급망 재편 배경
    2. 글로벌 공급망 재편 전망
    3. 주요 지역별 협력 방안

    제3장 디지털 무역과 협력
    1. 글로벌 및 주요 지역별 디지털 무역 현황
    2. 글로벌 디지털 무역 관련 논의와 한국의 정책 대응
    3. 주요 지역별 협력 방안

    제4장 기후변화 대응
    1. 저탄소 전환과 국제사회의 노력
    2. 기후변화 대응 주요 의제
    3. 주요 지역별 협력 방안

    제5장 보건협력
    1. 국제협력 사례 및 현황
    2. 주요 통상 이슈
    3. 주요 지역별 협력 방안

    제6장 개발협력
    1. 글로벌 개발협력 동향
    2. 우리나라 지원 현황과 주요 정책
    3. 주요 지역별 협력 방안

    제7장 결론
    1. 주요 지역별 경제 및 통상협력 방향
    2. 주요 지역별 협력 방안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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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본 보고서에서는 중장기 통상 이슈로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 디지털 무역, 기후변화, 보건협력, 개발협력 등의 분야에서 주요 지역과의 협력 방향을 도출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관련하여 우선 공급망의 예측 및 지속가능성 강화를 위한 한미 간 협력 방안으로 양국의 공급망 컨트롤 타워 간 주기적인 공급망 관련 정보 공유, 공급망과 관계된 다양한 주체로 구성된 양국간 협의체 활용, 첨단기술 분야에서의 양국간 인력 교류 촉진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핵심산업에 투입되는 인재 육성을 위해 양국간 첨단기술 분야 인적교류 프로그램 및 인력 양성을 위한 공동 R&D 프로그램도 추진해야 한다. 
       EU와 한국 간에는 디지털 측면에서 EU에서 추진하고 있는 통신 인프라 등 전략산업의 기술 및 생산 협력 강화를 통하여 공급망의 연계성 강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전 세계적인 저탄소 경제 기조의 확산을 고려할 때 한국은 EU에서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린 경제하 공급망 차원의 대응을 면밀히 관찰하고, 이에 대한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중국에 대해서는 상당 기간 미국과 중국이 가치를 공유하는 영역 또는 미국의 관심 밖에 있는 영역에서 협력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구체적 분야로는 그린, 보건, 성숙기술 영역에서 협력이 가능할 것이며, 지역적으로는 중국 내 협력보다는 제3국에서 한중 간 공급망 협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신남방 지역에 있어서 우선 아세안 회원국은 전략물자의 자국 생산을 위해 선진기술과 노하우에 관심이 많다. 이를 통해 아세안 자체적으로 공급망의 중복성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역량이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RCEP, CPTPP, 아세안경제공동체(ASEAN Economic Community) 등 아세안 지역의 교역 및 투자 환경 변화를 활용하여 베트남에 쏠린 공급망의 아세안 역내 다각화를 추진해야 한다. 한국계 진출기업과 로컬기업 간에 보완적 RVC를 아세안 역내에 구축할 수 있다면 안정적인 공급망의 확충이 가능하다.
       인도의 풍부한 노동력과 생산 인프라 환경 개선으로 인하여 국내 및 해외 기업의 인도 내 생산이 본격화되고 있어, 기존에 지체된 한·인도 CEPA 업그레이드를 통하여 한국과 인도 간 원활한 중간재 이동 확보가 요구된다. 추가적으로 인도는 신재생에너지(그린 수소, 전기차 충전소), 도로 등 다양한 인프라 구축에 수요가 있어, EDCF와 같은 공적원조자금을 활용하여 인도와의 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무역의 영역에서 한국이 바라봐야 할 주요 지역별 협력 방향은 크게 2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미국, EU 등 선진국과 디지털 인프라, 디지털 기술, 디지털 기술표준, 데이터 규제 등 분야에서 중장기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둘째, 중국, 신남방 지역, 아프리카 지역 등 디지털 인프라 수요가 팽창하는 국가와는 선진국과 협력하는 방식과는 차별화된 접근법을 통해 디지털 인프라, 디지털 기술, 디지털 기술표준, 데이터 규제 등 분야에서 맞춤형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한국이 미국과 디지털 기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5G를 포함한 통신네트워크 분야에서 글로벌 기술기업 연합체인 O-RAN 정책연합에 우리 기술기업의 참여를 독려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즉 현재 삼성전자만 참여하고 있는 O-RAN 정책연합에 우리나라의 여타 통신기업 및 통신장비 제조업체도 참여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인공지능 분야의 기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한미 간 구성한 과학기술 협력 공동위원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AI 분야 국제표준 개발을 주도하기 위해 양국간 논의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EU와 디지털 기술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EU가 설치한 무역기술위원회(TTC)가 참고할 만한 좋은 사례가 된다. 한국은 한·EU 무역기술위원회(가칭) 설치를 추진하여 미국뿐 아니라 EU와도 기술표준 협력을 이어나가기 위한 논의를 착수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무역규범과 데이터 규제 변화는 중장기 디지털 무역환경 변화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한국은 미국과 함께 WTO 전자상거래 협상 논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하며, 한미 FTA 개정협상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전자상거래 장에 대한 최신화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 EU GDPR 규제 대응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적정성 평가를 완료하더라도 3년마다 이루어지는 적정성 재평가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중국, 신남방 지역, 아프리카 지역 등에서 나타나는 디지털 인프라 수요 증가를 겨냥하여 한국은 다른 국가보다 비교우위를 갖는 통신네트워크 장비 등을 중심으로 중간재 생산과 수출을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해당 지역에 대한 디지털 인프라 협력은 국내 정책인 K반도체 전략, 소재·부품·장비 2.0 전략 등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 신남방 지역의 디지털 전환과 도시화가 빠르므로 정부와 민간이 공동참여하는 협력 채널을 구축하여 현지 수요를 발굴하고, KSP 등을 적극 활용하여 5G 최초 상용화 국가로서의 경험을 공유하여 관련 기업의 진출을 지원하는 방안이 모색될 수 있다. 한편 중국, 신남방 지역 국가와 디지털 기술, 데이터 규제 등에 관한 협력을 논의하기 위한 플랫폼 구축이 시급하다. 일본과 중국이 2019년 표준에 관한 상호 협력을 시도한 사례를 벤치마킹할 수 있다. 구축한 협력 채널을 통해서 ‘동북아 표준협력 포럼’에서 제시한 중점 분야에 관한 기술 및 상품의 상호 호환성 제고 등 개선 방안이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2022년 설립 예정인 한·아세안 표준화 공동연구센터를 활용하여 디지털 경제 관련 현지국의 대응 역량 강화 및 공동대응을 추진하고, 이러한 협력 모델을 인도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디지털 인프라, 디지털 기술, 디지털 기술규제, 데이터 규제 이외에 한국은 주요 지역별 맞춤형 협력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한국은 중국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앞으로도 전자상거래를 활성하기 위한 정책을 강화할 개연성이 높으므로 이를 활용하는 것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예컨대 한국정부는 중국이 추진하는 국경 간 전자상거래 종합 시험구 내 한국 전자상거래 기업 진출을 지원하거나 한국과 중국 사이에 전자상거래 통관 원활화를 위한 구체적인 협력 논의를 강화할 수 있다. 러시아를 포함한 신북방 지역을 대상으로는 디지털 서비스·소프웨어 부문에서 협력을 이어나가야 한다. 구체적으로 양국의 신진 연구자를 대상으로 연수 프로그램을 확대하거나 공동연구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신남방 지역과는 중소기업 협력, 인적자원 등 디지털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이나 협력 방안 논의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으며, 인도와는 디지털 무역을 위한 선제적인 협력 채널 확보가 유용할 것이다. 아프리카 지역과는 디지털 인프라뿐 아니라 디지털 기술, 공공서비스, 기술인력 양성에 대한 수요가 높으므로 해당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한국의 구체적인 디지털 무역정책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최근 우리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아프리카개발은행(AfDB)과 추진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공공클라우드 전환, 블록체인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협력 사례를 확대해 나가려는 노력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기후변화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EU와 탄소중립 정책에서 공통적으로 중시하고 있는 산업 분야(에너지 전환 및 수송 등)의 사업실증이나 연구개발에서 협력을 강화하면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양국간 협력을 공조하는 대화 채널을 보다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정한 전환이나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 대응 등 탄소중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반되는 기반 구축에서도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하여 파리기후협정 후속으로 논의되거나 EU 주도하에서 제기되고 있는 글로벌 규범 및 제도 논의에서 EU와의 적극적인 협력 및 해당 의제 참여가 필요하다. EU 주도로 탄소국경조정제도나 지속가능금융 체계가 논의되고 있고, 국제탄소시장메커니즘, 기후재원 조성 등 파리기후협정 이행을 위한 후속 논의에서 EU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우리나라의 입장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상호간에 상대적으로 교류가 많은 개도국 지역에서 공동진출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협력을 모색하는 것도 필요하며, 한국과 EU 모두 해외에서 화석연료 관련 공적 금융지원을 중단하면서 개도국에서의 감축 및 적응 사업에서 지원을 늘리고 민간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상호 협력할 수 있다.
       미국과의 저탄소 기술 협력에 있어서는 양국의 공통 관심사이자 경쟁력을 보유한 청정에너지(재생에너지, 수소 등), 에너지 효율(ICT 활용 등) 및 탄소 제거에 관한 기술 협력을 우선적으로 추진해볼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이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한 분야(기후변화 적응 등)에 대한 협력도 제안해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와 미국이 개도국을 대상으로 공동협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신남방 지역을 협력 파트너로 고려해볼 수 있다. 양국의 대외전략에 있어 신남방 지역과 기후변화는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지역이자 의제이다. 미국이 개도국 농업 부문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다자 이니셔티브(AIM for Climate)에서의 공동협력도 추진해볼 수 있다. 양국 정책 간 연계(신남방정책, 인도·태평양 전략)를 통해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지원하며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야 할 것이다. 
       미국은 최근 기후변화 대응 인프라 사업을 대규모로 계획하고 있으며, 최근 관련 법안의 승인 절차 등을 진행하고 있다. 수송(전기차, 배터리 등), 전력, 수자원 관리 등 다양한 인프라 사업이 앞으로 미국 내에서 확대될 것에 대비하여 국내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미국과 해당 분야의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신남방 지역과는 공통의 정책적 관심사를 바탕으로 우선협력 분야를 도출하고, 다자간 협력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아세안과는 ‘한·아세안 환경·기후변화 대화’ 등의 대화 채널을 꾸준히 활용하면서 그 외 국가(미국 등), 다자기구(GCF 등), 기관 등이 참여하는 다자간 협력도 추진할 수 있다. 인도와는 정례화된 고위급 대화 채널을 마련하여 구체적인 협력 수요를 발굴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를 통해 양측의 민간기업, 기관, 학계 등이 상호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기후변화 대응을 함께 이뤄내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신남방 지역 내 기후변화 대응 역량을 강화시키는 데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우리 기업(또는 기관)이 현지에 진출하거나 협력사업에 동참하는 기회로도 활용해야 할 것이다.
       보건협력 분야에서는 국제팬데믹조약 등 새로운 국제기구 결성을 통해 기존의 느슨한 국제협력체계의 한계를 극복할 필요가 있다. 새 기구는 현재 WHO의 기능인 팬데믹 경보 시스템 마련 및 국가 간 데이터 공유·연구에 더해 백신, 치료제, 진단 및 개인보호장비 등의 국가 단위 및 국제 단위 생산 지원, 의약품 및 의료용품 분배체계 구축의 기능을 추가로 가지게 된다. 또한 ACT-A와 코백스 퍼실리티를 상설기구화하여 감염병 대응 도구의 신속한 생산과 분배를 지원하는 방안도 이미 추진 중이다. 
       의료물자의 생산과 보급은 본질적으로 국제통상의 영역이기도 하기 때문에, 향후 감염병 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WTO의 관련된 협정에 대한 개정도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TRIPS 조항의 적용을 면제할 수 있는 상황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팬데믹과 같은 감염병 위기가 TRIPS 협정 제31-(b)조의 ‘국가적 비상사태 혹은 극심한 긴급 상황’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명시하고 백신, 치료제 등 필수 의약품에 대한 특허권 적용을 일정 기간 유예하는 내용을 협정에 포함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근본적으로 팬데믹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제약 분야 기술 혁신과 생산량 증대이다. 국제협력의 방향 역시 팬데믹 발발 시 신속하게 백신 및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는 기술력을 확보하고 수요에 맞는 공급이 이뤄질 수 있는 생산력을 갖추는 데 맞춰져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이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백신 허브화 사업이 더 강조될 필요가 있다. 한국의 바이오 기업이 미국, 유럽의 글로벌 제약사들과 협력하여 백신 생산에 나서는 것은 공급 부족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중요할 뿐 아니라 국내 제약산업의 경쟁력 제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미국, 유럽 기업과의 컨소시엄을 통해 연구·인력·설비를 공동 활용하는 협력 생태계를 구축하도록 지원하고, 백신 및 원부자재 개발·생산·공급 등 단계별로 국내 준비사항과 협상 결과 이행을 점검하고 제도적·재정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또한 국제백신연구소, 파스퇴르연구소 등 국내 소재 백신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활성화하면 글로벌 백신 허브화를 더 수월하게 달성할 수 있다. 
       개발협력과 관련하여 아시아 지역의 경우, 역내 국가별 소득수준이 상이한 점을 고려하여 협력 유형, 방식, 분야를 달리할 필요가 있다.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 예를 들면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중소득국에 대해서는 스마트시티, 스마트 물관리와 같은 ICT 기반 융복합 인프라를 지원하면서 PPP 사업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협력할 수 있다. 반면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와 같은 저소득국의 경우 ODA를 중심으로 기초 사회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것이다.
       동 지역에서는 신남방정책이라는 포괄적인 지역 협력전략이 이미 존재하는데 동 전략의 실행을 위한 개발협력 방안을 구체화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이를 이른바 ‘전략 프로그램’으로 재창출하는 기획 능력 또는 기반이 절실하다. 전략 프로그램은 유·무상 및 무상 간 연계, 특정 분야가 아닌 융복합 분야, ODA뿐 아니라 다양한 개발금융수단을 활용, 시장재원을 조달하여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아시아 지역 다음으로 우리나라의 ODA 규모가 큰 아프리카 지역과의 개발협력을 위해서는 ODA 시행기관 간 유기적 협력이 필수적인데, 탄자니아 무힘빌리 의과대학병원 사업이 좋은 예이다. 제6장에서는 아프리카 지역으로의 민간기업 진출과 무역 확대를 위한 ODA 중요성을 강조하고, 개발금융기관(DFI: development finance institutes)을 활용한 대아프리카 사업 추진을 제안하였다. 특히 주요 선진국들이 이미 자국의 DFI를 통해 지원해 온 사례에서 비추어 볼 때, 협력국의 민간부문 발전을 궁극적 목표로 삼지만 그 과정에서 자국 기업의 진출도 동시에 꾀하는 DFI 활용 전략은 우리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첫 적용대상으로서 아프리카를 고려해볼 수 있다. 
       중남미 지역에서는 우리나라 중점협력국이기도 한 콜롬비아, 페루, 볼리비아가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 중이므로, 그린뉴딜 ODA 전략 이행 차원에서 에너지 분야 대형사업에 MDB 협조융자 방식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한편 개발협력은 수원국 정부와의 긴밀한 협의가 필수적인데, 현재 CIS 지역에 대해서는 CPS를 작성 중이므로 이 지역 협력 방안은 개별 국가에 대한 CPS 수립 완료 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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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사회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과 한국의 대응방안

       국제사회는 2015년 파리기후협정을 채택한 이후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보다 광범위하고 강화된 감축 행동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2020년은 각 당사국이 기존에 제출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다시 검토하는 시기이자, 장기 저..

    문진영 외 발간일 2020.12.30

    무역정책, 환경정책

    원문보기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의 범위와 구성  

    제2장 국제사회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  
    1.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논의  
    2. 저탄소 전환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3. 소결

    제3장 최근 주요국의 교역에 내재된 탄소배출 분석
    1. 주요국의 온실가스 배출 특징
    2. 교역에 내재된 탄소배출 특징: EU 및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3. 수입에 내재된 이산화탄소에 대한 과세 영향 분석
    4. 소결

    제4장 온실가스 감축 모형 분석
    1. 탄소가격제의 이론적 배경 및 논의
    2. 탄소세의 내생적 결정과정에 대한 동태적 분석
    3. 탄소국경세의 이론적 논의
    4. 소결  

    제5장 유럽 그린딜의 탄소국경세 영향 분석 
    1. 유럽 그린딜의 탄소국경세 논의
    2. 탄소국경세 도입의 영향  
    3. 소결

    제6장 결론
    1. 요약 및 시사점
    2. 온실가스 감축 방향과 과제  
    3. 연구의 한계 및 과제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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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국제사회는 2015년 파리기후협정을 채택한 이후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보다 광범위하고 강화된 감축 행동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2020년은 각 당사국이 기존에 제출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다시 검토하는 시기이자,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LEDS)을 제출하는 해이다. 또한 주요국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기후변화 및 환경에 대한 고려를 반영한 지속가능한 경제회복 방안에 주목하고 있다. 아울러 주요 온실가스 배출국이 탄소중립 선언에 동참하고 EU를 중심으로 탄소국경세 논의가 본격화됨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문제는 국내 경제 및 산업 정책뿐 아니라 외교 및 국제 무역 부문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과제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강화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동향을 살펴보고 EU의 탄소국경세 도입의 경제적 영향을 분석하여 우리의 대응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먼저 제2장에서는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나아가 탄소중립에 대한 국제사회의 최근 논의와 온실가스 감축 관련 정책을 살펴보았다. EU는 2050년까지 역내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유럽 그린딜 추진을 위해 산업, 발전, 자원순환, 수송 등 분야별 행동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재원조성과 취약계층 지원에도 주목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다소 보수적인 환경정책을 추진해온 미국의 경우 2020년 대선에서 민주당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면서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대응 정책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온실가스 최대 배출국인 중국은 그간 화석연료 규제에 있어 다소 일관성이 결여된 정책 기조를 보였으나, 최근 2060년까지의 탄소중립을 선언하며 향후 구체적인 실현방안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일본 역시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한 상태이다. 우리나라는 최근 한국판 뉴딜의 일환으로 그린뉴딜의 비전을 제시하였으며, 2050년까지의 탄소중립 비전에 동참하였다.
       제3장에서는 주요국의 온실가스 배출 현황을 살펴보고, EU와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교역에 내재된 이산화탄소 배출 특징을 분석하였다. OECD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주로 선진국이 교역에 내재된 이산화탄소를 순수입하고 있었던 반면 일본 외 아시아 국가들은 순수출하고 있었다. 본 연구는 EU가 수입에 내재된 이산화탄소 1톤당 30유로(36달러)를 과세했을 경우 수출국이 추가로 부담하는 비용을 파악함으로써 간접적인 탄소 관세율을 추정해보았다. 그 결과 가장 큰 부담을 느끼게 될 국가는 인도와 중국이었다. 인도는 분석국가 중 가장 높은 관세율(4.6%)을 적용받는 것과 동일한 비용을 감당해야 하며, 중국의 경우 금액으로는 최대 규모인 119억 달러 이상의 과세액을 지불하게 될 것으로 분석되었다. 우리나라는 1.9%의 관세율을 적용받는 것과 동일한 비용을 부과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분야별로는 수입 규모가 큰 분야보다 수입에 내재된 배출 집약도가 높은 분야(금속 등)에서 관세율 추정치가 대체로 높게 나타났다. 실제 탄소 관세나 수입품에 한정된 탄소세 도입 효과는 교역국간 글로벌 가치사슬 구조 등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따라서 이를 고려한 객관적 연구결과를 토대로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제4장의 이론 모형은 민주주의적 의사결정 시스템을 반영한 정치체제를 상정했다. 구체적으로 본 모형은 민주주의 정치체제하의 경제 내에 두 경제주체 그룹(화석연료, 재생에너지 그룹)이 존재함을 가정했다. 두 그룹을 구분하는 특징은 생산기술의 차이로, 한 그룹은 화석연료 기반의 생산기술을, 다른 한 그룹은 재생에너지 기반의 생산기술을 갖고 있다고 가정했다. 화석연료 기반의 생산기술을 가진 경제주체는 재생에너지 기반의 생산기술을 가진 경제주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탄소세율을 선호한다. 본 모형은 거시경제 모형 안에서 두 그룹이 정치적 경쟁을 펼치는 정치경제학적 접근을 통해 탄소세 정책의 내생적 결정과정을 동태적으로 분석하여 탄소세 정책의 정치경제 균형(political economy equilibrium)을 도출하였다. 
       2019년 말 EU는 유럽 그린딜을 통해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탄소국경조정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EU 집행위는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는 기후변화 청사진인 유럽 그린딜을 마련하고, 탄소배출권거래제 확대, CO2 감축 목표 상향, 플라스틱 규제 확대 등을 발표하였다. EU는 2021년 상반기까지 입법을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의견수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이를 통해 EU가 고려하고 있는 탄소국경조정제도의 형태는 다음의 세 가지 시행안인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안은 수입품과 역내 제품에 탄소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둘째 안은 수입품에만 관세 형태로 탄소세를 적용하는 안, 셋째 안은 EU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해서도 EU ETS를 적용하는 안이다. 
       이를 토대로 제5장 2절에서는 탄소국경조정제도의 도입이 우리나라 및 EU 주요 무역국의 무역패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모형은 GTAP 자료를 이용한 CGE 모형을 활용하였으며, 3장에서 도출한 과세 추정치를 관세 형태로 특정 산업에 부과할 경우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탄소배출량이 많은 시멘트, 철강 등의 분야에 우선적으로 탄소국경세가 적용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시멘트 제품을 포함하고 있는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과 철강제품에 탄소국경세를 도입할 경우의 경제적 효과를 살펴보았다. 철강제품은 1차 철강제품과 이를 가공한 금속제품 제조업으로 나누어 각각 탄소국경세를 관세형태로 부과할 때의 경제적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탄소국경세를 부과하는 산업에 대해 EU의 자체 생산이 크게 증가하면서 대부분의 무역 상대국에서 대EU 수출이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단위 탄소배출량이 많은 중국과 인도, 러시아의 경우 대EU 수출의 감소가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위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제6장에서는 우리나라가 주요국의 탄소국경세 도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저탄소 전환과 탄소중립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과제들을 제시하였다. 먼저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아 배출 규제에 취약한 산업의 저탄소 전환 노력을 지원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하며, 국내외 정책 동향을 공유하며 해당 산업이 자발적으로 배출량을 줄이도록 유도해야 한다. 일례로 수송 부문 사업자가 노후 경유 화물차를 수소전기 화물차로 바꾸도록 유도하는 방안(세제 혜택 등)을 고려해볼 수 있으며, 화석연료 연관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재교육ㆍ재취업을 지원할 필요도 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는 저탄소 기술 혁신을 지원하는 것 또한 중요한 과제이다. 이러한 기술 개발은 10년 이상의 긴 시간이 소요되므로, 투자가 늦어질수록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이 늦어져 결국 미래에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 따라서 보조금 제공, 기존 온실가스 배출 기술 사용에 대한 수익세 부과 등을 통해 민간이 저탄소 기술 혁신을 주도하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한 모니터링 및 대응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교역에 내재된 이산화탄소 배출을 규제하려는 주요국의 동향을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해외 연구기관과의 교류협력을 추진할 필요도 있다. 무엇보다도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어 다양한 정책의 구상과 논의가 필요하다. 해당 제도 도입에는 온실가스 감축뿐 아니라 자국기업의 경쟁력 확보, 유럽 경제회복을 위한 재원 마련 등과 같은 의도가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우리가 현재 시행 중인 환경 관련 규범과 제도의 유효성을 강조하여 면제를 받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동시에 우리도 유사한 조치를 마련하겠다는 다소 공세적인 포지션도 구상해볼 수 있다. 미국 등 주요 교역 대상국이 보호무역주의적 탄소국경조정 조치를 도입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환경 및 통상 정책의 포지션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민간의 자발적인 감축 노력과 지속가능한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저탄소 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은 국제적으로 거스를 수 없는 흐름임이 분명하다. 청정에너지의 발전단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화석연료에 대한 규제와 투자제한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탄소감축을 지향하는 비즈니스 모델이나 기업 활동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 측면뿐 아니라 재무적 가치를 평가하는 데도 중요한 조건으로 작용하는 추세다. 이미 글로벌 기업들은 자체적인 탄소중립 목표 또는 재생에너지 사용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관련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기존의 비즈니스 모델을 저탄소 경제 패러다임에 맞게 변경 또는 신규 발굴해 나가고 있다. 따라서 우리 산업계도 기술혁신과 투자를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고 책임감 있는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경쟁력을 재정비하는 자생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재무적 시나리오를 면밀히 비교하여 장기적으로 기업에 이익을 가져올 의사결정이 무엇인지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민간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에 기후변화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고려를 반영하고 주류화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온실가스 감축뿐 아니라 기후변화 대응 전반을 아우르는 관점에서 국제협력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단순히 뜻을 같이하는 연대나 교감을 넘어서서 실제적인 정책, 사업, 기술의 교류를 수반하는 협력이어야 할 것이다. 먼저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감축 목표를 달성함에 있어 목표 설정이 적절한지, 필요한 정책 수단을 모두 고려하고 있는지, 목표 달성에 대한 모니터링은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에 대해 다른 국가와 정책적인 교류와 협력을 진행할 수 있다. 아울러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은 사회 전 분야에 걸친 패러다임의 변화를 요구하는 만큼, 기후변화 논의에 특화된 협의체뿐 아니라 보다 포괄적인 다자협의 체계에서 기후변화 문제를 주요 의제로 설정하여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야 할 것이다. 기업, 학계, 시민사회 등을 아우르는 민간 부문 역시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성공사례를 학습하고 국제사회의 관련 기술 및 정책 동향을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는 국제사회의 최근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분석하면서 EU를 중심으로 제기된 탄소국경세를 선제적으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향후 EU의 확정된 탄소국경세 적용방안을 반영하고 세분화된 산업 품목을 분석 대상으로 고려한다면 보다 정교한 분석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탄소국경세와 WTO 규범과의 합치성 문제나 EU 외 국가 및 지역에서의 탄소국경세 도입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분석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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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남방지역 온라인 플랫폼 시장 분석과 시사점

       최근 신남방지역(아세안 10개국 및 인도)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성장세가 뚜렷하다. 신남방지역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디지털 경제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코로나19를 계기로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한 비대면 경제ㆍ사회 활동에 대..

    김정곤 외 발간일 2020.12.30

    ICT 경제, 무역정책 동남아대양주 인도남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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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내용과 차별성
    3. 온라인 플랫폼 개관

    제2장 신남방지역의 온라인 플랫폼 시장과 기업
    1. 온라인 플랫폼 성장의 여건
    2. 시장 현황과 주요 영역
    3. 기업 사례
    4. 신남방지역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특징과 전망

    제3장 신남방지역의 온라인 플랫폼 관련 주요 제도와 정책
    1. 온라인 플랫폼 관련 제도 개관
    2. 주요 제도
    3. 주요 정책
    4. 신남방지역 제도ㆍ정책의 특징과 전망

    제4장 주요국의 대신남방지역 전략ㆍ정책
    1. 미국
    2. 일본
    3. 중국
    4. 호주
    5. 주요국 전략ㆍ정책의 특징과 전망

    제5장 정책 시사점
    1. 신남방지역 진출ㆍ협력의 방향
    2. 주요 정책과제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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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최근 신남방지역(아세안 10개국 및 인도)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성장세가 뚜렷하다. 신남방지역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디지털 경제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코로나19를 계기로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한 비대면 경제ㆍ사회 활동에 대한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본 연구는 신남방지역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발전수준과 성장 영역, 신남방지역 주요국의 관련 제도와 정책, 그리고 미국, 중국, 호주 등 주요국의 대(對)신남방지역 정책과 전략을 연구하여 우리 기업의 진출 및 관련 정책 수립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제2장에서는 신남방지역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발전 수준과 성장 영역, 그리고 기업 현황과 주요 사례를 분석하였다. 동남아시아 플랫폼 시장은 전자상거래, 승차공유 및 배달 서비스 분야가 성장을 주도하는 가운데 역내외 플랫폼 간의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OTT(Over The Top)로 대표되는 콘텐츠 플랫폼 시장의 빠른 성장이 예상되며, 경제성장 및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교육, 헬스케어 분야의 성장 가능성 또한 높다. 전자상거래 및 승차공유 분야에서는 플랫폼의 직접 진출보다는 지분투자 혹은 전략적 제휴 등 현지 플랫폼과의 협력관계 구축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효과적인 진출방안이라고 판단된다. OTT 시장의 경우 한국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은 상황으로, 다양한 채널을 통해 한국 콘텐츠를 효과적으로 공급하는 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디지털 금융, 헬스케어, 교육 분야는 성장 초기 단계이지만, 성장 잠재력이 높아 다양한 형태의 진출을 적극적으로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인도는 디지털 홍채 인증시스템인 아드하르(aadhaar) 기반의 디지털 금융 생태계 구축과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요 증가, 소득수준 향상 등으로 인해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도경제가 타격을 입은 와중에도, 인도 디지털경제의 잠재력에 주목한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 경쟁은 지속되고 있다. 전자상거래, 공유경제, 디지털 콘텐츠 등의 분야는 글로벌 기업들과 현지 기업 사이의 경쟁이 치열하여 현지의 경쟁력 있는 플랫폼에 투자하거나 기술협력을 통해 진출을 모색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한국 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인도에서도 높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현지 주요 플랫폼과 연계하여 한국 콘텐츠 공급을 확대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 한편 디지털 금융이나 헬스케어, 농업, 교육 분야는 플랫폼으로서 독자적인 진출기회를 모색해볼 수 있을 것이다.
       제3장에서는 신남방지역 주요국(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의 온라인 플랫폼 관련 제도와 정책을 분석하였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온라인 플랫폼과 관련한 제도적 기반, 즉 외국인투자 관련 제한, 데이터 현지화 규정, 플랫폼 기업에 대한 책임 규정 등을 구축하는 과정에 있다. 외국인투자 제도의 경우, 다수의 국가들이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야에서 외국인투자 규제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주요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포괄적인 개인정보 보호법을 보유하고 있거나 조만간 도입할 예정이지만, 데이터 보호기관의 독립성, 정보주체의 동의, 데이터 보유 요건 등 세부 제도에 차이를 보인다. 동남아시아 주요 국가들은 데이터 현지화 규정을 일정 수준 도입하고 있으며, 플랫폼 책임 규정의 경우 싱가포르, 말레이시아만 세이프하버 조항을 도입하고 있다.
       인도 역시 온라인 플랫폼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과정에 있으며, 외국인투자, 데이터, 온라인 결제 등에 걸쳐 제도적인 장벽을 운용하거나 도입할 계획이다. 외국인투자 규제의 경우 통신 서비스와 미디어, 전자상거래 등에 대한 외국인투자 제한, 그리고 전자상거래, 데이터 거래, 웹 기반 마케팅 사업 등에 대한 사업자 등록 요구 등을 운영하고 있다. 데이터와 관련해서는 국가전자상거래 정책안에서도 드러나듯이 데이터 현지화 규제 도입에 대한 방향성이 뚜렷하다. 또한 인도는 최근 플랫폼 책임에 대한 세이프하버 규정을 도입하였는데, 이것이 국제적인 제도 수립의 방향성과 부합하는지는 검토의 여지가 있다.
       제4장에서는 미국과 중국, 호주 등의 디지털무역, 온라인 플랫폼 관련 대신남방지역 정책과 전략을 분석하였다. 중국이 물적 자원을 앞세워 영향력을 확대하는 가운데, 최근 미국이 인도-태평양 전략을 제시하면서, 통상협상을 앞세운 기존의 접근방식을 보완하여 동남아시아와 보다 밀착된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중국은 거대 자본력을 앞세워 기업의 영향력뿐만 아니라, 정부간 협력에서도 두드러진 활동상을 보이고 있다. 동남아시아 내 중국의 영향력은 꾸준한 정책적 관심과 상당 기간에 걸쳐 투입된 자원을 통해 확대된 결과로, 동남아시아 경제ㆍ사회에 뿌리를 내리는 과정에 있다. 한편 미국은 TPP(Trans-Pacific Partnership) 협정을 앞세워 통상규범 동조화 전략을 추구한 바 있으며, 통상규범 중심의 접근전략은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인도-태평양 전략을 계기로 정부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디지털경제 영역 협력을 강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호주는 동남아시아 온라인 플랫폼의 성장 가능성에 주목하고, 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디지털화를 통한 플랫폼 비즈니스의 확장을 기대하고 있다. 호주는 동남아시아에 대해 CPTPP(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그리고 싱가포르와의 디지털 경제협정 체결을 통해 규범적인 가교를 마련하였다. 이와 함께 아세안에 대해 기술표준 등 디지털 역량 강화 등을 지원함으로써 디지털 자유화의 이익을 누리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파트너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동남아시아와 비교할 때 인도 내 미국 플랫폼 기업의 위상은 중국에 비해 높다. 미국은 지속적으로 인도의 온라인 플랫폼 관련 제도적 장벽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이러한 표면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인도 간 기업 차원의 연계성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정부 역시 인도의 시장으로서의 가치 및 전략적 측면에서의 가치를 인정하여 인도와의 협력 관계를 어떤 형태로든 강화하고자 할 유인이 크다. 한편 호주는 온라인 플랫폼과 관련한 대인도 경제전략을 보다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호주는 자국이 강점을 가지고 있으면서 인도의 성장성이 높은 금융, 헬스케어, 교육 등의 분야와, 인도의 역량이 우수한 연구개발 등을 중심으로 진출ㆍ협력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은 현재 지배적인 플랫폼 기업을 보유하지 않은 국가가 인도와 같은 거대 유망시장 진출을 도모하는 데 적합한 밑그림이라고 생각된다.
       제5장에서는 이상을 토대로 기업 진출 및 정책 수립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한국은 신남방정책 추진을 계기로 아세안 및 인도와 경제협력을 다각화할 수 있는 모멘텀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한국정부가 2020년 발표한 디지털 뉴딜에서 세부과제로 제시된 데이터 개방 및 활용, 전 산업에 걸친 5G 및 인공지능 융합, 디지털 교육 확산, 의료 등 비대면 산업 육성 등의 과제는 모두 신남방지역에 대한 진출 또는 협력을 염두에 두고 추진할 수 있다.
       온라인 플랫폼의 신남방지역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정부는 기업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우리 기업이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 해외 진출이 유망한 분야를 선별하고, 특히 디지털 금융, 헬스케어, 교육, 콘텐츠 등 플랫폼 비즈니스에 주목해야 한다. 분야별로 정부 차원의 양자간 협력 및 대화 채널을 선제적으로 확보함으로써 기업 활동을 위한 준비를 서두르고, 분야별 맞춤형 지원, 현지 기업 또는 기관과 한국기업 간 교류의 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 분야들은 규제장벽 해소가 쉽지 않고 정보 수집ㆍ활용 측면에 제한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연구개발, 서비스 인프라 구축 등 공공 목적의 협력 사업을 통해 해당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안이 효과적일 것이다.
       아울러 신남방지역 진출 기업의 규모와 투자 기간을 고려하여 지원사업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개별 사업이 어떠한 규모나 성장 수준을 보유한 기업에 유용하도록 설계되었는지를 명확히 공시하여 적합한 대상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스타트업 육성정책과 연계하여 신남방지역을 스타트업 해외진출의 전략적 대상지로 설정하고 지속적으로 관련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신남방지역 정부와의 G2G 교류, 민간의 P2P 교류와 같은 직접적인 교류 확대와, G2P 형태의 간접적인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
       신남방지역 국가들의 규제 자유화 및 조화를 촉진하기 위해 디지털경제ㆍ통상협정을 선제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동남아시아 개별 국가로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국가는 이미 관련 협상을 추진하고 있는 싱가포르 이외에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이며, 이들은 동남아시아 시장의 교두보 및 협력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들 국가와는 개인정보 보호 체제의 조화, 데이터 저장센터의 국경 내 설치와 같은 강한 수준의 데이터 현지화 금지, 소스코드 보호, 온라인 플랫폼 투자 제한 완화와 같은 규범적 자유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선 경험 공유, 공공 데이터 활용, 디지털 표준, 금융, 헬스케어, 교육 등 중점 협력 분야 개발, 공동 역량강화 사업 등 양자 공통의 이해관계를 반영한 협력 영역을 발굴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한편 디지털 통상정책 측면에서 인도에 대한 선제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디지털 통상규범에 대한 인도의 보호주의적인 입장에도 불구하고, 선제적인 시장 진출 측면에서 인도는 매우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국가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인도 CEPA 개선협상을 통해 인도의 데이터 현지화와 각종 외국인투자 규제 완화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인도 CEPA와는 별도로 디지털경제ㆍ통상협정을 체결하여 당장 높은 수준은 아니더라도 선제적인 논의 채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를 통해 양국의 제도 및 정책 동향을 공유하고 분야별 협력 이슈를 발굴하는 작업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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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세안 사회문화공동체와 한국의 분야별 협력방안

       우리나라는 2017년 새 정부 출범 이후 신남방정책을 통해 대(對)아세안과의 협력관계를 한반도 주변 4대국 수준으로 격상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경제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관계를 심화할 필요가 있다..

    문진영 외 발간일 2019.12.31

    다자간협상, 환경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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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아세안 사회문화공동체 경과와 2025 분석
    1. 아세안의 출범과 발전
    2. 아세안 공동체(ASEAN Community)
    3. 아세안 사회문화공동체(ASCC) 주요 협력 분야 제시


    제3장 사회 인프라: 보건의료 및 교육을 중심으로
    1. 아세안의 현황
    2. 국제사회의 분야별 협력
    3. 한국의 대아세안 협력과제


    제4장 문화예술
    1. 아세안의 현황
    2. 국제사회의 대아세안 협력
    3. 한국의 대아세안 협력과제


    제5장 지속가능한 환경
    1. 아세안의 현황
    2. 국제사회의 분야별 협력
    3. 한국의 대아세안 협력과제


    제6장 한ㆍ아세안 협력방안
    1. 기본방향
    2. 분야별 정책과제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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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우리나라는 2017년 새 정부 출범 이후 신남방정책을 통해 대(對)아세안과의 협력관계를 한반도 주변 4대국 수준으로 격상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경제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관계를 심화할 필요가 있다. 아세안 또한 2015년 정치안보공동체(APSC), 경제공동체(AEC) 및 사회문화공동체(ASCC)를 출범한 바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분야별 청사진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배경 아래 본 연구는 ASCC에 주목하여 해당 공동체 실현을 위한 협력전략을 도출하였다. 해당 공동체에 대해 구체적으로 분석한 선행연구가 거의 없고, 본 연구가 이에 관한 한ㆍ아세안 협력의 기본방향, 추진체계 및 분야별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을 확보하였다.
       먼저 아세안 공동체의 추진 경과 및 주요 내용을 분석한 후 ASCC의 의미와 본 연구에서 도출한 주요 협력 분야를 제시하였다. ASCC는 사람 중심의 협력 활동을 통해 삶의 질을 개선하겠다는 아세안 공동체의 공약이며, 지속가능한 개발을 촉진하고 인간개발을 완전히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지향한다. 이로 인해 문화예술, 교육, 보건, 사회복지 및 개발, 환경, 재난관리 등 APSC나 AEC가 다루지 못하는 다양한 협력 활동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또한 ASCC의 다양한 이슈들은 APSC나 AEC의 주요 의제와도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단순히 개별 공동체만의 이슈로 한정되지 않는다. 본 연구는 ASCC 비전에 반영된 협력 수요, 국제사회의 주요 의제, 우리나라의 대아세안 협력정책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사회 인프라, 문화예술, 지속가능한 환경, 3개 분야를 분석 범위로 선정하였다.
       제3장에서는 ASCC내 대표 의제이자 우리나라의 대아세안 중점협력 분야에 속하는 보건의료와 교육 분야를 중심으로 사회 인프라에 대해 살펴보았다. 아세안은 역내 사회 인프라를 구축ㆍ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과 회원국 간 균형 발전을 추구하고 있다. 관련 청사진을 토대로 정상회담, 장관회의 등을 통해 사회 인프라에 대해 논의하고, 「아세안 Post 2015 보건 개발의제(2016~2020)」, 「아세안 보건 클러스터 작업 프로그램(2016~2020)」, 「아세안 교육 작업계획(2016~2020)」 등 분야별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이다. 최근에는 개개인의 건강한 삶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고, 관련 정책 추진에 있어 취약계층(여성,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을 고려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보건의료 및 교육격차가 남아 있고 소득그룹별 취약점도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여기에 아세안 차원의 관심과 협력 수요가 존재할 것으로 판단된다.
       주요국(기관)은 양자뿐 아니라 아세안 지역을 대상으로 한 협력사업을 추진하며 아세안 차원의 수요와 자국의 강점 및 관심사를 일치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보건의료 분야에서 대표적인 공여국인 일본과 미국은 풍부한 원조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하고 특정 의제(보편적 의료보장, 범유행성 질병 등)에 대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 독일은 교육이 인간의 기본 권리임을 강조하며 주로 아세안의 고등교육과 기술직업교육훈련(TVET)에 재원을 집중하고 있다. EU의 경우 역내 고등교육체계를 단일화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EUㆍ아세안 SHARE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며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도사회 인프라는 아세안 회원국과의 중점협력사업 분야 중 하나이나, 이를 깊이 있게 논의할 수 있는 한ㆍ아세안 대화채널은 부재한 상황이다. 주로 물리적 보건의료 환경 개선, 고등교육, TVET 등을 위해 양자 협력 기반의 사업을 추진 중이며, 수원국의 소득수준과 아세안 차원의 정책 수요에 대한 고려가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고령화, 아세안 간 고등교육 협력 등 현재 아세안이 주목하고 있는 이슈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다.
       제4장에서는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아세안 차원의 발전전략 및 기본여건을 분석하고, 국제사회와 한국의 대아세안 협력전략 비교를 통해 향후 대아세안 전략의 방향과 협력가능 분야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아세안은 사회문화공동체 측면에서 역내 문화예술 분야의 균형발전을 통한 삶의 질 제고를 중요한 목표로 제시하고 있으며, 문화예술전략계획, 정보미디어 전략계획, ICT 마스터플랜 등을 통해 세부 발전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아세안의 문화예술 분야 전략계획의 주요 내용을 종합해볼 때, 문화 활동에 대한 균등한 기회 확보 및 문화 다양성 지원, 문화유산 보존, 문화산업 경쟁력 제고 등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최근 국제사회에서 공공외교 혹은 문화외교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은 문화예술 분야를 대외교류 및 지원정책의 주요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아세안 지역의 경우 경제ㆍ정치안보 등 다양한 측면에서 역내 협력 파트너로서 주목받고 있는바, 일본 및 중국 등과 함께 우리나라 또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해외 거점기구 설립ㆍ운영 등을 통해 문화예술 분야와 관련한 다양한 협력ㆍ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유럽의 경우도 프랑스, 독일 등개별 국가 차원뿐만 아니라 EU 차원에서 아세안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제고하기 위해 문화 ODA 및 문화원 설립ㆍ운영을 중심으로 다양한 문화교류, 자국 언어 전파사업 등을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대아세안 문화예술 협력정책을 주요국의 사례와 비교해본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한국의 문화예술 분야 협력을 위한 네트워크의 양적ㆍ질적 기반은 아직 주요 국가들에 비해 미진한 수준으로 판단된다. 둘째, 아세안 지역에 대한 문화예술 분야의 차별적 지원채널 구축 및 관련 정책의 수립 성과 또한 아직 부족한 수준으로 평가된다. 셋째, 상대적으로 아세안 공동체와 관련된 다자 차원의 협력 의제 및 사업 발굴 등의 성과는 다소 미진한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문화예술 분야의 교류협력과 관련하여 다양한 기관이 참여함에 따라 협력채널의 분산 및 비효율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
       제5장에서는 아세안의 지속가능한 환경 실현을 위한 역내외 논의사항과 재해관리, 온실가스 감축, 기타 환경 분야(생물다양성, 폐기물)와 같이 주요 환경분야에 대한 국제사회 및 한국의 협력 현황을 살펴보았다. 아세안의 경제성장 및 인구 증가, 도시화, 지리적 특성 등을 감안했을 때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과 재해의 위험으로부터 회복력 있는 공동체 구축이 ASCC의 발전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아세안 환경장관회의(AMME)와 환경고위급회의(ASOEN) 및 산하 주제별 작업반을 통해 역내 환경 분야 협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아세안 재해관리장관회의(AMMDM)는 신속하고 강력한 아세안 공동 재해대응을 위해 아세안 관련 부처 및 기관 간조정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일본, 독일, EU 등은 아세안 환경 분야에 가장 많은 ODA 자원을 투입하고 있다. 이들은 아세안 회원국과의 양자 협력뿐 아니라 대아세안 환경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대화채널이나 협력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또한 주요국은 아세안의 환경협력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양한 파트너와 협력함으로써 사업의 효과성 및 효율성 제고를 도모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가 아세안 회원국 또는 대아세안 차원으로 추진하고 있는 개발사업 중 상당수가 재해관리, 폐기물, 생물다양성과 같이 아세안의 환경 분야 우선 과제를 다룬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그러나 보다 전략적인 관점에서 아세안의 협력 수요, 국제사회의 관련 논의 동향, 우리나라의 강점을 고려한 대아세안 환경 분야 협력전략 수립과 우선 과제 발굴이 필요하다.
       위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제6장에서는 아세안의 사회문화공동체 구상과 연계된 한ㆍ아세안 협력의 기본방향 및 전략을 제시하였다. 지금까지 한ㆍ아세안의 공식적인 협의채널이 주로 외교ㆍ경제 분야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점에서 우선 ‘한ㆍ아세안 사회문화 정책대화(가칭)’와 같은 별도 대화채널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대화채널을 통해 협력 분야의 발굴, 전략 및 행동계획 수립 등에 대한 논의를 주도하도록 하고, 주요 분야별 작업반 설치를 통해 한ㆍ아세안의 공동번영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한 범부처 차원의 논의를 전개할 필요가 있다.
       먼저 주요 분야 중 사회 인프라의 경우 아세안의 ‘건강 수준 향상’, ‘고령화 사회 대응 강화’, ‘소득수준별 교육격차 해소’, ‘인적교류협력 활성화’ 등 분야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협력과제를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첫째, 수원 지역의 정책, 사업 추진과정 및 장애요인에 대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소득그룹별 협력 수요를 재탐색하고 이에 부합하는 세부과제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동일한 협력 수요를 가진 국가를 하나의 그룹으로 간주하여 사업을 전개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아세안 Post 2015 보건 개발의제(2016~2020)」 등 아세안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아세안과 협의함으로써 현지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협력모델을 발굴해야 할 것이다. 셋째, 아세안 역내 보건의료 시스템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해 감염성 질병에 대한 관리 역량을 키우도록 지원하고, 고령화 등에 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넷째, 고등교육 분야에서 인적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현재 우리나라가 추진하고 있는 협력사업 간 연계 등을 통해 아세안 회원국 간 인적교류 및 한ㆍ아세안 교류협력체계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문화예술 분야의 경우 한국이 가지고 있는 비교우위의 활용과 아세안 지원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협력과제를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첫째, 일방적인 문화전파가 아닌 아세안의 문화산업 경쟁력 제고 등 한ㆍ아세안 간 상호 호혜적 교류협력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둘째, 개별 국가와의 양자적 협력 외에 아세안 문화유산의 기록ㆍ공유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구축 등 아세안공동체 차원의 교류협력사업 발굴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셋째, 문화 ODA 활성화를 통해 아세안 지역의 문화유산 보존 및 복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재외한국인 네트워크 구축 및 활동 지원 등 문화예술 분야 인적자원의 효과적 활용을 위한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지속가능한 환경 분야의 경우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 ‘재해와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회복력 강화’ 등 세부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과제를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첫째, 아세안을 대상으로 한 환경협력의 상위전략 수립 및 협력우선 분야 발굴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의제별로 협력 대상국을 그룹화하여 사업을 발굴ㆍ추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아세안과의 환경협력 강화를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논의 동향을 파악하고 이를 충분히 반영 및 연계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대아세안 환경협력과 관련한 재원 확대를 위해 환경산업의 아세안 진출을 지원하고 해외 온실가스 감축사업이나 환경 ODA 사업에 대한 민간기업의 참여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 넷째, 단순 자금 지원 외에 정책 컨설팅 혹은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아세안의 관련 제도 및 정책 정비를 지원하거나 금융협력을 모색하는 등 다양한 협력방식을 발굴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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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인프라 투자와 한국의 정책과제

       국제사회는 최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촉구하는 파리협정을 채택함으로써 저탄소 기후탄력적(low carbon climate resilient) 경제로의 전환을 추구하고 있다. 저탄소 기후탄력적 경..

    문진영 외 발간일 2018.12.31

    에너지산업, 환경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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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약어 표기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의 범위와 구성


    제2장 기후인프라 투자 현황과 전망
    1. 기후인프라 개요
    가. 기후인프라의 개념 및 범위
    나. 기후인프라 투자의 중요성
    2. 투자 현황 및 전망
    가. 인프라 투자 현황
    나. 인프라 투자 전망
    3. 소결


    제3장 기후인프라 투자주체별 재원 조성 및 활용
    1. 다자 지원
    가. 다자개발은행
    나. 다자기후기금
    2. 양자 지원
    가.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및 기후변화 지원 마커
    나. 국제사회의 기후인프라 지원 및 특징
    다. 우리나라의 기후인프라 지원과 과제
    3. 민간
    가. 민간의 기후인프라 투자 현황
    나. 기후인프라 투자 확대를 위한 민간의 노력
    다. 새로운 금융수단: 녹색채권


    제4장 기후인프라 투자 특징과 장애요인
    1. 국제사회의 분야별 기후인프라 투자 특징
    가. 분야별 기회요인 및 사례 검토
    나. 주요 위험요인 및 대응사례 검토
    2. 우리나라의 기후인프라 투자 현황 및 장애요인
    가. 기후인프라 투자 관련 지원정책
    나. 기후인프라 해외진출 현황 및 장애요인


    제5장 결론
    1. 요약 및 시사점
    가. 기후인프라 개요
    나. 기후인프라 투자 주체별 재원 조성
    다. 기후인프라 투자와 장애요인
    2. 해외 기후인프라 사업 참여를 위한 과제
    가. 종합적인 기후인프라 사업 지원체계 수립
    나. 민간 지원방안
    다. 선택과 집중을 위한 사업기회 모색
    라. 정부와 민간의 의사결정에 기후변화 주류화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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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국제사회는 최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촉구하는 파리협정을 채택함으로써 저탄소 기후탄력적(low carbon climate resilient) 경제로의 전환을 추구하고 있다. 저탄소 기후탄력적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후인프라’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국제사회의 기후인프라 관련 논의와 투자전망을 살펴보고 기후인프라 투자 주체별 재원조성 현황을 분석하였다. 또한 국제사회의 기후인프라 투자 사례를 검토하고 우리나라의 관련 정책과 국내기업의 해외 기후인프라 사업 진출 현황과 애로사항을 조사하였다. 이를 토대로 우리 기업의 해외 기후인프라 사업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제2장에서는 기후인프라의 개념과 범위에 관한 선행연구를 비교하고 기후인프라 투자의 중요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다루는 ‘기후인프라’는 기후변화의 감축(mitigation)과 적응(adaptation)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저탄소 기후탄력적 인프라, 즉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기여하고 기후변화의 영향에 대응하며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인프라’를 의미한다. 기후인프라 투자는 신규 인프라 사업뿐 아니라 기존 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활동 모두를 포함한다. 기후인프라 투자의 중요성은 기후변화와 인프라의 상호관계, 새로운 사업기회의 창출, 개도국의 기후변화 역량 강화 등에서 찾을 수 있다. 국제사회는 인프라 투자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을 토대로 각종 기금이나 이니셔티브를 통해 특히 개도국을 상대로 인프라 투자를 강화하고 있다. 기후변화 요소를 고려한 인프라 투자 전망을 토대로 본 연구는 기후인프라의 다양한 세부분야 중 에너지(발전), 수송, 수자원 등 3개 분야를 자료분석과 사례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제3장은 다자, 양자, 민간 등 주체별 기후인프라 투자 현황과 특징을 다루었다. 먼저 기후변화에 특화된 재원을 제공하는 다자개발은행과 다자기후기금은 수원국 정부와 민간을 연결하는 매개체로 활용할 수 있다. 이들은 특히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별도의 기관(또는 조직)을 운영 중이다. 분석기간(2012~17년)에 6대 다자개발은행이 조성한 기후인프라 재원은 연평균 220억 5,100만 달러로 추산되었고, 에너지(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 분야로의 자금 유입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자기후기금의 경우 민간을 비롯한 외부의 투자를 유인하는 협조융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다만 다자 차원의 투자 자금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사업준비 단계부터 해당 프로젝트가 야기할 수 있는 환경 및 사회적 영향을 엄격히 평가하고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양자 차원으로는 30개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의 지원현황을 분석하였다(2012~16년 기준). 이들의 기후변화 부문 지원금액은 연평균 247억 3,800만 달러로, 전체 ODA 지원의 19.1%를 차지한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총 ODA의 9.3%(2억 400만 달러)만을 기후변화 부문에 지원하였다. 이는 DAC 회원국 전체 지원금액의 0.83%에 불과하며, 기후인프라에 관한 연평균 지원 금액도 회원국 총액(135억 5,100만 달러)의 0.93%인 1억 2,700만 달러로 나타났다. 향후 다양한 기후인프라의 세부분야 양자사업 발굴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혁신적인 기후인프라로의 전환은 대규모의 민간 투자를 필요로 하며, 민간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공공재원이 촉매제 역할을 해야 한다. 대규모 재원과 위험분산이 필수적인 인프라 사업은 주로 민관협력(PPP)의 형태로 운영되는데, World Bank에 따르면 민간이 참여하는 인프라 투자는 2008년 880억 달러에서 2012년 1,500억 달러까지 늘어났다. 2017년 기준 에너지와 수송 분야에 전체 민관협력 투자의 각각 56%와 39%가 유입되었고, 특히 2015년 이후 전체 투자에서 에너지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꾸준히 늘고 있다. 기후인프라 투자에 있어 민간 기후재원(climate finance)과 연기금 등과 같은 기관투자자의 역할도 점차 강조되는 추세다. 기후인프라에 대한 민간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먼저 민간부문에서 자발적으로 기후변화의 감축과 적응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민간의 노력이 반영된 사례로 적도원칙, G20의 기후변화와 관련된 금융정보 공개를 위한 태스크포스(TCFD), ESG를 고려한 투자, 녹색채권 등을 소개하였다.
       제4장에서는 국제사회 기후인프라 투자의 주요 특징과 사례별 위험요인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여건 및 국내기업들의 해외진출 시 장애요인을 분석하였다. 먼저, 각종 선행연구에 따르면 국제사회의 기후인프라 유망분야로는 재생에너지 발전, 에너지저장장치, 전기차, BRT, 수자원 설비 및 수자원효율화 등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실제 다자개발은행 등에 의해 추진된 주요 기후인프라 투자사례는 각 분야가 서로 연계ㆍ통합되어 추진되는 복합적인 특성을 보이는 경우가 많았다. 주요 기후인프라 프로젝트의 사례분석 결과 각종 다자기후기금 등의 지원, 환율 연동제도 등 금융안전장치, 국제사회의 전문인력 참여, 포괄적 역량강화 프로그램의 채택 등 프로젝트 위험 완화를 위한 다양한 전략 및 수단이 활용되고 있었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일반ㆍ기후인프라에 대한 다양한 해외투자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지원제도 전반에 걸친 기후변화 주류화 미흡, 기후인프라에 대한 전담 플랫폼 부재, 재생에너지에 치중된 지원, EPC 이외 분야의 전문인력 부족 등은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 판단되었다. 최근 10년간 국내 유관 기업들은 재생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해외에 진출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기후인프라 프로젝트 추진경험이 있는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면담 및 약식 설문조사 결과, 기후인프라에 대한 명확한 인식 부족, 자금조달의 어려움, 국내외 사업실적 부족, 사업개발 및 관리역량 부족 등이 국내기업들이 겪는 주요 장애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제5장에서는 앞선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해외 기후인프라 사업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정부 및 민간 차원의 추진과제를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첫째, 해외 기후인프라 사업의 발굴, 시공, 운영, 금융지원 등 사업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지원체계의 수립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해당 지원체계는 우선 각종 사업정보 제공, 사업타당성 지원, 다자개발금융에의 사업 참여 지원 등 사업초기 단계에서 필요한 다양한 지원 기능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해당 지원체계는 국내 GCF 이행기구와의 사업발굴을 모색하고, 다양한 국내 기금을 우선적으로 활용하는 창구로 기능할 수 있다. 더불어 민간이 자체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인력 풀을 제공하고 관련 전문인력 양성 또한 지원할 수 있다.
       둘째, 정부는 민간분야의 기후인프라 관련 해외진출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수단들을 개선해야 한다. 먼저 기존 인프라 펀드나 정책금융 내 기후인프라 지원 비중 확대 등을 통해 민간에 사업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국내기업도 다자개발은행 등이 주도하는 국제사회의 기후인프라 사업개발 과정에 동참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나 민간금융기업의 투자참여를 독려하고, 그 과정에서 녹색채권과 같이 기후변화에 특화된 금융수단을 활용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아울러 공기업(공공기관)-민간기업-정책금융기관 간 협업 등 정부가 민간부문과 함께 다양한 사업모델을 발굴ㆍ제시하고,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후방 지원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내에서의 기후인프라 관련 사업추진 경험 축적과 실적 보완을 위해 규제완화 및 육성전략 마련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셋째, 제한된 투자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 유망분야를 중심으로 한 선택과 집중 전략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국제사회의 시장특성 및 선행 기후인프라 추진사례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스마트 에코시티 개발, 비계통 태양광발전, 재해대비 및 복구 프로젝트, 기후 탄력적 농업 및 수자원 연계 사업, 역량강화 지원 분야 등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넷째, 기업의 투자 참여와 정부의 정책ㆍ제도 마련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후변화에 대한 공통의 이해를 토대로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기업과 정부의 의사결정에서 기후변화를 주류화할 필요가 있다. 우선 민간은 기후변화와 관련된 위험요인, 기회요인, 재무적 영향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노력하고, 기업경영 및 각종 의사결정 과정에서 기후변화를 주류화하기 위한 전략과 행동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정부 또한 국내외적 기후변화 이슈를 고려하여 정부의 해외인프라 투자에 대한 제도 및 정책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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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사회의 탄소가격제 도입과 경제영향 분석

      파리기후협정 발효로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국제사회 전반으로 확산됨에 따라 각 국가는 온실가스 감축과 배출로 인한 외부불경제를 줄이는 다양한 정책수단을 고려할 수 있다. 탄소가격제(carbon pricing)는 탄소 배출에 가격을 부여하는 것..

    문진영 외 발간일 2017.12.27

    에너지산업, 환경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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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의 범위와 구성


    제2장 주요국의 온실가스 배출 및 정책 대응
    1. 주요국의 온실가스 배출 현황 및 특징
    가. 중국
    나. 미국
    다. EU
    라. 일본
    2. 배출 저감을 위한 정책수단 활용사례
    가. 중국
    나. 미국
    다. EU
    라. 일본


    제3장 국제사회의 탄소 배출비용 유형과 특징
    1. 주요국의 탄소 배출 변화에 대한 가치 평가
    가. 미국의 사례: 탄소의 사회적 비용
    나. 영국의 사례 검토: 감축목표 설정과 한계저감비용 활용
    다. OECD 회원국의 비용편익분석에서의 탄소비용 사례
    2. 탄소가격제와 실질탄소가격 분석
    가. 탄소가격제 개념과 현황
    나. 실질탄소가격 분석 및 특징
    3. 기업의 자체적인 탄소가격 책정
    가. 내부탄소가격의 의미
    나. 내부탄소가격 유형 및 사례


    제4장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글로벌 영향분석
    1. 모형과 균형조건
    2. 모형분석
    가. 균형식 도출
    나. 변화율 형식으로 균형식 전환
    다. 모수 추정과 균형식의 해 도출방법
    3. 분석 결과 및 한계
    가. 분석결과
    나. 분석의 한계


    제5장 결론
    1. 요약 및 시사점
    가. 주요국의 온실가스 배출과 정책 대응
    나. 국제사회의 탄소 배출비용
    다.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글로벌 영향분석
    2. 국제사회의 탄소가격제 확산에 따른 대응방안
    가. 민간의 의욕적인 탄소 배출비용 설정 및 적극적인 정보 제공
    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전문 투자기관 설립 및 금융수단 활성화
    다. 개도국과의 배출권 거래제 협력 및 기후변화 대응 지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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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파리기후협정 발효로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국제사회 전반으로 확산됨에 따라 각 국가는 온실가스 감축과 배출로 인한 외부불경제를 줄이는 다양한 정책수단을 고려할 수 있다. 탄소가격제(carbon pricing)는 탄소 배출에 가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각국 정부가 기업과 같은 배출주체에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외부성 비용을 부담시키는 규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2017년 기준으로 42개 국가와 25개 지방정부가 탄소 배출에 가격을 부여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더욱 확산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요국의 배출 현황과 정책 대응을 살펴보고, 국제사회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적용하고 있는 탄소 배출비용을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가격제 도입이 글로벌 경제에 파급할 영향을 분석하고, 국제사회의 탄소가격제 확산에 따른 대응방안을 도출하였다.
      먼저 전 세계 온실가스 최대 배출국인 중국, 미국, 유럽연합(EU) 및 일본의 온실가스 배출 현황을 비교하고, 국가별 정책 대응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중국의 총배출량은 급격한 경제성장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분석시기(1995~2013년) 동안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그 속도는 점차 둔화되고 있다. 같은 기간 미국과 일본의 총배출량은 등락을 반복하였으나, 미국은 장기적 관점에서 하락세인 것으로 평가된다. EU의 총배출량은 2006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며 가장 눈에 띄는 성과를 기록하고 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열병합·전력 발전 등 에너지 분야에서 온실가스의 80% 이상을 배출하고 있으며, 온실가스 중에서도 이산화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하고 있다. 특히 석탄, 석유 등 화석연료로 인해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이 95%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며 총배출량 증가를 견인하였다(2013년 기준).
      중국은 그동안 정부주도형 관리체계하에서 온실가스 배출 감축노력을 지속해왔다. 2011년 베이징 등 총 7개의 지역을 선정하여 시범사업을 진행 중인 배출권 거래제는 총량거래(cap and trade) 방식이며, 주로 이산화탄소에 국한하여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중국정부는 배출권 거래제를 전국 단위로 확대할 것임을 발표하였는데, 실현될 경우 세계 최대 규모의 단일시장이 출현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환경보호세법 제정을 통해서는 2018년부터 환경오염을 유발한 행위에 대해 월 단위의 조세를 부과하고자 하였다. 이렇듯 중국은 다양한 규제수단들을 도입하고 있으나 GDP 단위당 이산화탄소 배출량(배출집약도)을 주요 환경지표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총배출량 감축 지표를 제시하고 있는 선진국들에 비해 다소 보수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2017년 트럼프 정부의 등장 이후 상당한 정책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청정전력계획 등 이전 정부가 적극 추진해온 온실가스 배출저감정책들을 재검토하거나 폐지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따라서 현 정권하에서는 연방정부 주도의 하향식 감축정책은 더 이상 부각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주(州)정부 차원의 배출권 거래제 사례는 주목할 만하다. 2006년에 도입된 캘리포니아 배출권 거래제(California Cap-and-Trade)는 2014년부터 캐나다 퀘벡주와 배출권 거래를 연계하여 운영 중이다. 앞으로도 배출권 시장을 확대하여 배출권 가격을 안정시키고, 규제대상을 확대해갈 방침이다. 2009년부터 북동부지역의 9개 주가 공동 추진하는 지역온실가스이니셔티브(RGGI)는 25MW 이상 규모의 석탄 화력발전소를 대상으로 하며, 전력부문에서 기인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50% 이하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나아가 상쇄제도, 최저가격 설정, 보유고(reserve) 설치 등의 노력을 통해 가격 안정화를 도모하고 있다.
      세계 최초이자 최대의 배출권 거래제인 EU ETS를 도입한 유럽지역은 2016년을 기준으로 역내 온실가스 배출의 약 45%를 규제하고 있다. EU ETS는 2005년부터 2030년까지 총 4단계로 구성된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발전소, 에너지 집약산업, 항공 등을 주요 규제대상으로 설정하였다. EU ETS에는 소득수준이 다양한 다수의 국가(31개국)들이 참여하고 있고, 여타 배출권 거래제(2~3년)와는 달리 비교적 긴 이행기간(4~9년)을 설정하였으며, 규제분야 또한 미국에 비해 다양하다. 아직 배출권 가격이 불안정하여 제도가 완전히 성숙하였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소득과 기술 수준이 상이한 국가들을 포괄한 거대지역을 대상으로도 배출권 거래제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함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일본은 1997년 교토의정서를 채택한 이후 원단위 개선노력, 에너지 절감형 제품 보급 등을 추진하며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해왔으며, 성숙한 환경의식을 키워왔다. 2005년부터 자발적 참여방식의 배출권 거래제를 운영하기 시작하였으나 도쿄도, 사이타마현 등 일부 지역에서만 의무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아시아 최초로 도입된 총량거래방식의 배출권 거래제인 Tokyo-ETS는 에너지 기반 이산화탄소에 국한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앞서 검토한 사례들과는 달리 오피스빌딩 등 약 1,400여 개의 시설을 의무 참여대상으로 선정하였다는 특징을 가진다. 또한 2012년에는 아시아 최초로 탄소세 성격을 가진 지구온난화대책세를 도입하는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활용하고 있으며, 주로 민간부문(가정 및 사무 분야)에서의 감축노력을 유도하고 있다. 
      한편 국제사회는 탄소 배출비용을 고려하기 위해 다양한 접근법을 사용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탄소 배출비용의 유형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 각 비용에 내재된 의미를 살펴보았다. 먼저 주요국이 공공 프로젝트나 탄소 감축정책을 도입하기에 앞서 비용효과분석을 시행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탄소 배출비용이 있다. 다음으로 배출권 거래제, 탄소세 등 탄소가격제에 대해 검토하고, 그 대표적인 사례로 OECD의 실질탄소가격(ECRs: Effective Carbon Rates)을 정리하였다. 마지막으로 기업이 스스로 탄소 배출에 대한 가격을 책정하는 내부탄소가격(Internal Carbon Pricing)을 검토하였다.
      주요국의 비용효과분석에 사용된 탄소의 사회적 비용(Social Cost of Carbon: SC-CO2)은 특정연도 대기 중에 1톤의 이산화탄소 배출이 증가할 경우 발생하는 미래손실의 할인된 현재가치 또는 이산화탄소 감축에 따른 편익을 뜻한다. 미국은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범정부 작업그룹(IWG)을 구성하고, 기후통합평가모형을 통해 해당 비용을 산출하였다. 그 결과 2020년 탄소의 사회적 비용을 세 가지 할인율에 따라 12~62달러로 추정하였으며, 2050년까지의 비용 추이를 분석한 바 있다. 영국의 경우 배출저감목표 달성에 필요한 한계저감비용을 활용하고 있다. 한편 OECD 회원국들의 탄소비용을 조사한 결과로는 2020년을 기준으로 이산화탄소 톤당 평균 수송부문 66달러, 에너지부문 47달러, 기타 투자 부문 69달러로 집계되었다.
      2016년 OECD는 탄소가격제와 에너지 사용에 대한 종량세를 모두 감안한 실질탄소가격(ECRs)을 발표하였다. 실제 41개국에서 에너지 사용으로 인해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60%에는 탄소가격이 전혀 부과되지 않았고, 10% 정도에만 실질탄소가격이 부과되었는데 그 가격 수준이 30유로(Euro) 이상임을 확인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비도로(non-road)부문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88%에 대해 실질탄소가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는 조사대상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나 실질탄소가격은 9.76유로로 중간수준이었다.
      주요 글로벌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내부탄소가격은 크게 내부탄소세, 잠재가격, 묵시적 가격으로 구분되며, 가격수준은 각 기업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된다. 글로벌 대표 투자자들의 위임을 받아 주요 기업들의 기후변화 대응정보를 집계한 조사결과(CDP 2017)에 의하면, 2017년을 기준으로 내부탄소가격을 이미 도입하거나 고려하고 있는 기업의 수는 1,389여 개로 2010년 중반 이후 도입속도가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기업 스스로가 기후변화정책으로 인해 노출될 수 있는 위험에 미리 대비하고,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고자 노력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아울러 주요국들이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도입하는 경우 국내외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분석결과 특정 국가에서만 탄소세나 배출권 가격을 상승시키는 정책을 시행하는 시나리오에서는 해당 국가의 탄소 배출과 생산이 모두 감소되었다. 이러한 정책은 기업으로 하여금 생산감소분을 탄소를 적게 유발하는 새로운 산업으로 즉시 재배치하도록 유인하였으나, 글로벌 차원에서의 영향력은 제한적이었다. 이러한 한계를 고려하여 주요국이 동시에 동일한 정책(30유로로 탄소세 고정, 탄소세 적용범위 확장)을 시행하는 경우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탄소세 적용범위가 확대될수록 해당 정책이 미국과 중국의 생산 및 후생에 끼치는 영향은 그 외 국가(EU, 일본, 한국)보다 크게 나타났다. 또한 글로벌 탄소 배출량 30% 감축을 위해서는 모든 국가가 탄소세를 기존보다 8.2유로 증가시켜야 하며, 우리나라도 자체 목표(배출량 25.7% 감축)를 달성하기 위해 탄소세를 기존 탄소세 대비 50.1%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고 추정되었다. 위의 분석결과들은 글로벌 차원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주요국간의 조율된(aligned) 감축정책이 필요하며, 장기적인 재배치효과나 기술혁신 없이 정부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제사회의 탄소가격제 확산에 따른 대응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민간의 의욕적인 탄소 배출비용 설정 및 적극적인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 기업들은 배출권 가격에 국한되지 않는 높은 수준의 내부탄소가격을 설정함으로써 내부적으로는 탄소 감축노력을 장려하고, 향후 탄소가격 변화에도 대비해야 한다. 또한 다양한 투자자들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기후대응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준비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기후변화 대응투자를 위한 전문기관을 설립하고, 금융수단을 활성화해야 한다. 최근 다수의 국가에서 녹색투자은행 또는 유사기관을 설립하여 기후 관련 민간투자를 확대하고 공공재원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참고하여 우리나라 또한 전문기관의 설립을 재고해야 한다. 녹색채권(green bond) 등 관련 투자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배출권 거래제 도입을 고려하는 개발도상국과의 협력을 추진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시행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관련 기업의 진출을 도모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이 국가들과의 배출권 시장 연계를 모색할 수 있다. 또한 기후변화 위험에 취약한 개발도상국을 지원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해외진출을 모색하고, 민간의 연관 사업 및 프로젝트 진출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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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사회의 장거리이동 대기오염 대응사례와 시사점

      최근 국내 대기오염 물질의 상당 부분이 인근 국가로부터 유입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미세먼지로 대표되는 대기오염 문제가 중요한 경제, 사회, 외교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이처럼 개별국의 관할권을 초월한 장거리이동 대기오염은 해당..

    문진영 외 발간일 2017.12.13

    에너지산업, 환경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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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및 연구의 범위


    제2장 주요 대기오염 요인과 영향
    1. 주요 대기오염 물질 현황
    가. 대기오염물질 발생요인 및 현황
    나. 세계보건기구(WHO) 대기질 가이드라인
    2. 대기오염의 영향
    가. 보건 영향
    나. 경제적 영향


    제3장 주요국의 대기오염 대응 정책 및 특징
    1. 유럽연합
    가. 주요 대기오염 정책 및 특징
    나. 배출현황
    2. 중국
    가. 현황
    나. 대기오염 대응을 위한 법률 및 정책
    3. 미국
    가. 현황
    나. 대기오염 대응을 위한 법률 및 정책


    제4장 역내 대기오염에 대응한 국제협력
    1. 유럽의 장거리월경성대기오염협약(CLRTAP)
    가. 설립 배경 및 경과
    나. 협약 및 후속 의정서의 채택
    다. 협약 내 기구
    라. 협약성과와 의미
    2. 북미지역 양자협력
    가. 미국-캐나다의 대기질 협정(AQA)
    나. 미국-멕시코 국경지역의 환경협력
    3. 동남아 지역의 월경성 연무오염 아세안협정(AATHP)
    가. 도입 배경
    나. 월경성 연무오염 아세안협정(AATHP)
    다. 협정(AATHP) 시행을 위한 로드맵 수립
    4. 동북아 지역 내 협력
    가. 동북아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 프로젝트
    나. 한·중·일 환경장관회의(TEMM)
    다. 한·중 대기질 공동연구단


    제5장 결론
    1. 요약 및 시사점
    2. 동북아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국제협력 및 대응 방안
    가. 장거리월경성대기오염협약(CLRTAP)의 적극적 참여 및 활용
    나. 대기오염에 대한 동북아 차원의 공통된 지식기반 도출
    다. 대기오염 감축을 위한 민간차원의 노력 지원
    라. 천연가스를 활용한 한·중·일 3국의 협력 강화


    부록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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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최근 국내 대기오염 물질의 상당 부분이 인근 국가로부터 유입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미세먼지로 대표되는 대기오염 문제가 중요한 경제, 사회, 외교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이처럼 개별국의 관할권을 초월한 장거리이동 대기오염은 해당 국가만의 문제가 아닌 이웃 국가들과의 공동 대응이 필요한 사안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주요국의 대기오염 대응 정책과 국제협력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동북아 역내에서 심화되고 있는 대기오염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주요국이 대기질 개선을 위해 도입한 정책 및 규제 수단의 특징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유럽, 중국 및 미국은 공통적으로 대기오염 관련 법령, 정책, 규제 등을 수립·보완해왔으며, 이를 근거로 국가 대기질기준 설정, 대기오염물 배출 관리, 모니터링 강화 등을 시행하고 있다. 그 결과 해당 국가들은 일정 수준의 대기오염물 배출 감축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으며, 특히 역내에서 배출한도나 상한이 설정되었거나 관리 대상으로 지정된 오염물질을 중심으로 배출량이 감축되었다. 다만 중국의 경우 2010년대부터 징진지 등 중점 오염지역에 대한 정부의 감독 권한, 규제 수단 및 관리 기준을 강화하며 긍정적인 성과를 거둬왔으나, 최근 미세먼지(PM10)와 초미세먼지(PM2.5)의 연평균 농도가 자국 및 국제기준을 초과하고 있어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2016년 기준).
      국제적으로도 장거리이동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자 또는 다자차원의 협력 체계를 구축해왔다. 유럽, 북미 및 동남아 지역은 공통적으로 대기오염 관련 협정을 체결하고, 관련 조직과 모니터링 체계를 정비해왔다. 유럽의 「장거리월경성대기오염협약(CLRTAP)」, 북미의 「미국-캐나다 대기질 협정(AQA)」과 「미국-멕시코 국경지역 환경협정(La Paz Agreement)」, 동남아 지역의 「월경성 연무오염 아세안협정(AATHP)」은 역내 대기오염에 대한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목표 아래 체결되었다. 무엇보다도 공동연구 등을 통해 수집된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해결책을 모색하고, 국가간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에도 의정서, 부속서, 로드맵 등을 채택하며 미흡한 부분이나 새로운 현안 이슈에 대한 내용을 보완해왔다.
      1979년에 채택된 유럽의 CLRTAP는 총 51개국이 참여하는 다자협력 체계로 앞서 언급된 협정들 중 최대 규모이자 최장 기간 운영되고 있다. 동남아 지역의 AATHP는 인도네시아 등지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연무(haze) 피해가 지속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02년에 체결된 협정이다. 두 지역은 모두 협정 이행을 위해 유럽연합(EU)과 아세안(ASEAN)이라는 역내 국제기구의 조직과 체계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특징을 보인다. 반면 북미 지역의 협정들은 미국-캐나다, 미국-멕시코 간 양자협력 체계로서 산성비 등 국경지대의 환경오염 문제를 중점적으로 해결하고자 체결되었으며, 각국의 환경 주무부처가 이를 주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중점 관리하고자 하는 오염물질이나 지역에 대해 유럽과 북미 지역이 관련 배출 및 규제 기준을 협정서 내에 명시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동남아 국가들은 연무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원칙과 지침을 제시하는 데 집중하였다. 따라서 AATHP는 연무오염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이탄지대 등)과 기간(건기 등)에 대한 정보 교환·공유와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어 타 협약들에 비해 느슨한 협정이라고 평가된다. 그러나 회원국의 주권과 전원합의 원칙을 중요시하는 아세안이 회원국 전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고안한 방법이자 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한 해결책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위의 협력 사례들은 동북아 지역에서도 장거리이동 대기오염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다자차원의 협정을 체결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동남아의 AATHP나 유럽의 CLRTAP와 같이 협약의 첫 출발은 법적 제재보다는 대기오염 예방과 감축을 위한 정보 교류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함으로써 협정 참여에 미온적인 국가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기본적으로는 대기오염으로 인해 가장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이나 시기에 대한 공동 대응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추가로 협의서나 부속서 등을 채택하는 방식으로 국가간 협력을 심화해가야 할 것이다. 북미 지역의 AQA를 참고하여 주변국에 상당한 환경적 피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정책 추진 시에는 신속히 통보하도록 하여 상대 국가가 사전에 대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을 제공하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할 필요도 있다. 또한 실효성 있는 과학적 데이터를 마련하기 위한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협약의 이행 과정을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등의 노력이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동북아 지역에서의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국제협력 및 대응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국제사회에서 대기오염 관련 가장 성공적인 협력 사례로 평가받는 CLRTAP에 우리나라가 직접 참여함으로써 차후 동북아 지역에서 다자협력을 모색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동북아 국가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CLRTAP는 최장 15년까지의 유예기간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가입 부담을 완화할 수 있고, 사드 배치 등 한·중 간의 정치적 갈등하에서는 이미 검증된 다자협력 체계인 CLRTAP에 중국의 동참을 유도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대기오염에 대한 동북아 차원의 공통된 지식기반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경험이 풍부한 선진국의 전문 기관과 유럽감시평가프로그램(EMEP)의 자문 및 참여 등을 통해 보다 객관화된 자료 축적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셋째, 정부가 민간 분야에서 주도하는 다양한 대기오염 감축 노력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국가 차원으로 다루기에는 다소 민감한 환경 이슈라고 하더라도 민간 차원의 대응은 가능하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민간단체가 주도하는 캠페인 등을 통해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산업이나 기업의 제품 소비를 자제하도록 유도하여 이들의 경영 활동을 변화시키고, 궁극적으로는 대기오염을 일으키는 인근 국가의 내부적인 변화를 꾀하고자 한다. 넷째, 천연가스를 활용한 한·중·일 3국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전 세계 LNG의 주요 수입국인 한·중·일이 공동으로 천연가스 활용 증대 방안을 모색하고, 오염물질 저감 기술에서도 협력한다면, 동북아 전체의 대기오염 문제 해소에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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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사회의 공유경제 추진현황과 시사점

      IT 기술의 발전과 함께 최근 공유경제가 디지털경제 시대에 주요한 혁신동력의 하나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공유경제 확산에 따라 기존 경제주체와의 갈등, 제도적 미비로 인한 문제가 나타나면서, 주요국들은 이에 대한 대응책..

    나승권 외 발간일 2017.12.13

    ICT 경제, 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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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검토와 연구의 내용


    제2장 국제사회의 공유경제 논의와 쟁점
    1. 공유경제의 정의 및 유형
    가. 공유경제의 정의
    나. 공유경제의 유형
    2. 국제사회의 공유경제 현황 및 특징
    가. 공유경제 현황
    나. 공유경제시장의 주요 특징
    3. 공유경제의 파급효과 및 쟁점
    가. 공유경제의 경제적 효과
    나. 공유경제의 주요 쟁점
    4. 소결


    제3장 미국의 공유경제 추진사례: 공유경제의 선도국
    1. 공유경제 현황 및 정책
    가. 공유경제 현황
    나. 공유경제 정책
    2. 분야별 규제 및 정책동향
    가. 숙박공유
    나. 차량공유: 운송네트워크회사
    3. 소결


    제4장 유럽의 공유경제 추진사례: 성장과 균형의 조화
    1. 공유경제 현황 및 정책
    가. 공유경제 현황
    나. 공유경제 정책
    2. 분야별 규제 및 정책동향
    가. 숙박공유
    나. 차량공유
    다. 기타 분야
    3. 소결
    가. 유럽 사례의 요약
    나. 시사점


    제5장 중국의 공유경제 추진사례: 선(先) 관망, 후(後) 조치
    1. 공유경제 현황 및 정책
    가. 공유경제 현황
    나. 공유경제 지원정책
    2. 분야별 규제 및 정책동향
    가. 숙박공유
    나. 교통·외출 공유
    다. 기타
    3. 소결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 한국의 여건
    가. 공유경제 현황
    나. 규제 및 정부정책동향
    2. 국가별 정책 및 쟁점 비교
    가. 정책 및 제도의 특성 비교
    나. 각국의 쟁점별 대응방향 비교
    3. 정책적 시사점
    가. 공유경제 전반
    나. 숙박공유
    다. 차량공유
    라. 공간공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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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IT 기술의 발전과 함께 최근 공유경제가 디지털경제 시대에 주요한 혁신동력의 하나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공유경제 확산에 따라 기존 경제주체와의 갈등, 제도적 미비로 인한 문제가 나타나면서, 주요국들은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 역시 최근 우버, 에어비앤비의 국내 진출에 따라 다양한 갈등요인이 표출되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에도 각국에서는 여전히 다양한 공유경제 기반의 비즈니스 모델이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최근의 소비 패턴 변화 등으로 인하여 공유경제 모델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확산되었으며, 디지털 플랫폼의 발전에 따라 공유경제 활동을 효율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더불어 공유경제는 사회 전체의 후생 증대뿐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 창업 촉진 등 다양한 경제ㆍ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으로서 각국에서 그 정책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미국, 유럽, 중국 등 주요 국가들이 공유경제의 성장성을 유지해나가는 한편 각종 부정적 영향에 대하여 정책적으로 어떻게 대응하였는지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다만 광범위한 공유경제 분야를 모두 다룰 수 없기 때문에, 비교적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으면서도 논쟁의 중심에 있는 숙박 및 차량 공유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였다. 
      가장 먼저 각국의 공유경제 정책 및 제도의 특성을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해볼 수 있다. 일단 미국, 유럽, 중국은 공유경제를 경제성장, 고용 등의 측면에서 기존의 경제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 주목하고, 정책적으로 적극 지원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유사성을 보이고 있다. 다만 지원 및 규제 정책의 방향성에서는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미국의 경우 시장의 유지 및 확산을 전제로 하되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주정부 및 시정부 차원에서 제도적 보완책을 수립해나가고 있다. 반면 유럽은 기존 경제주체들과의 균형 및 조화를 위해 공유경제 분야에 대한 시장진입 및 책임요건 강화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중국의 경우 성장 및 혁신, 취업ㆍ창업 강화 등 사회적 문제 해결에 정책적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이에 따라 공유경제의 범위를 굳이 P2P 거래로 한정하는 데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숙박공유와 관련하여 각국의 쟁점 및 이에 대한 대응전략을 살펴보면, 우선 미국과 유럽의 경우 쟁점별 대응에 비교적 유사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위험에 대한 책임요건 정비와 조세형평성의 제고를 위해 플랫폼의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진입규제 및 주변지역에 대한 부정적 외부효과에 대해서는 주별ㆍ국가별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규제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중국의 경우는 숙박공유 확산에 따라 그동안 공백 상태에 있던 민박의 정의 및 규제 등과 관련한 제도를 비교적 최근에서야 구축 및 정비해나가고 있다.
      다음으로 차량공유 분야와 관련한 주요한 쟁점은 택시업계와의 갈등, 책임소재 불확실, 제도적 공백 문제로 요약해볼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한 정책대응에 있어서는 국가 간 차이가 비교적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우버 서비스를 허용하는 대신 택시업계에 대한 규제완화 및 지원을 통해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는 데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와 함께 우버 서비스에 대한 개별 보험 프로그램 개발, 공항 내 차량공유 서비스에 대한 허가요건 정비 등 차량공유에 대한 자체적인 제도정비 노력 또한 전개하고 있다. 반면 유럽의 경우 다수의 국가들이 우버 서비스에 불법화 판정을 내리고 있으며, 차량공유 서비스 허가에 필요한 자격 및 책임 요건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택시업계와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차량공유를 ‘온라인 차량예약 서비스’라는 광범위한 택시 서비스의 한 부분에 포함함으로써 합법화된 분야로 인정하고, 플랫폼 및 운전자 등에 대한 사전허가 및 책임강화 요건 등 관련제도 정비를 단행하였다. 그와 더불어 중국은 택시경영권 사용방식을 무상임대로 전환하는 등 택시업계에 대한 규제완화 또한 병행하였다.
      각국의 시장여건 및 제도적 기반 등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국가별 사례를 한국의 상황과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려우며, 이에 따라 국내정책 수립에 반영하는 문제도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주요국의 정책적 대응사례를 참고해볼 때 향후 국내 정책방향의 설정과 관련한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도출해볼 수 있다.
      첫째, 공유경제의 발전을 위해서는 보다 신중하고 탄력적인 규제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대부분의 공유경제 분야는 아직 도입 초기단계에 해당되는 만큼 확산속도가 빠를 뿐만 아니라, 거래 형태 및 환경 또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규제의 도입이 보다 신중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각 시장의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미국, 유럽 등의 사례와 같이 지자체 주도의 탄력적 규제 운용이 필요하다.
      둘째, 영국의 ‘공유도시 시범사업’ 사례와 같이 특정 지역 및 기간에 한정하여 시험하고, 이로 인한 효과 및 문제점 등을 평가하여 단계적으로 확산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숙박공유에 대하여 ‘규제 프리존’ 제도를 통한 규제완화가 추진된 바 있는데, 여타 공유경제 분야에 대해서도 규제완화에 대한 실험을 통해 단계적으로 정책적 보완점을 찾아가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셋째, 숙박공유 분야의 경우 현재 논의되고 있는 숙박공유 관련 법적‧제도적 기반을 신속히 마련하되, 플랫폼의 역할 강화를 촉진함으로써 조세 및 책임문제 등 파생되는 문제점을 단계적으로 해소해나갈 필요가 있다. 우선 숙박공유의 임대 가능일 상한 기준은 기존에 논의된 180일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플랫폼의 역할 강화를 위해 공유숙박과 관련한 규제정비를 통해 일정 수준의 의무규정을 도입하는 한편, 플랫폼이 호스트를 위해 각종 거래위험에 대한 관리책임을 포괄적으로 위탁하여 수행하는 방식의 거래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차량공유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차량공유 및 카풀 등 현실적으로 가능한 분야를 지원하되, 중장기적으로 택시 서비스를 포괄한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및 상호 규제완화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우선 카풀 서비스에 대하여 유사 택시 서비스로 운영되는 사례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는 만큼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운영 시간 및 횟수 등에 대해 통일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단기적으로는 쉽지 않으나 미국, 중국 등의 사례와 같이 향후 차량공유 및 택시 서비스를 포괄하는 전체 운송 서비스 시장에 대한 규제개혁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섯째, 공간공유 분야의 경우 창업 및 도시회생 등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우선 공공의 공간에 대한 공유 프로그램 도입 사례를 확대 및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영국의 ‘공실세(Empty property rates)’ 사례와 같이 유휴 공간의 방치에 대한 책임 부과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방안 또한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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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 FTA와 대기업의 직면과제

    다자간 신무역질서 정착으로 교역의 활성화를 통한 지속적인 성장과 국리민복을 추구하는 국가들이 늘어가고 있으며, 이러한 국가들은 자유무역협정의 체결 등을 통해 좀더 앞선 무역자유화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FTA에 참가하는 국가들이..

    유장희 외 발간일 2005.12.30

    경제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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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제2장 한· 일 양국의 수출구조와 경쟁력
    1. 한· 일 양국의 수출구조
    2. 주요 산업의 수출과 경쟁력 분석
    가. 반도체 및 전자기기 산업
    나. 섬유산업
    다. 석유화학산업
    라. 자동차산업
    3. FTA 체결의 국내산업에 대한 영향
    가. 품목별 가격탄력성 추정
    나. 탄력성에 의한 관세인하효과 측정

    제3장 FTA의 대기업에 대한 영향과 대응전략
    1. 대기업 사례연구
    가. A전자
    나. B그룹
    다. C주식회사
    라. 한국자동차공업협회
    2. 한· 일 FTA에 따른 대기업의 구조 개선

    가. 한국 대규모 기업집단의 경영특성
    나. 일본의 기업지배구조 개혁 평가

    제4장 한· 일 FTA 이후의 산업구조조정
    1. 협력을 통한 산업구조조정
    2. 한국 대기업의 적응력 제고
    3. 국제화 분야
    4. 국제분업에 대한 인식의 전환
    5. 제3국 공동개척 시나리오

    제5장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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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다자간 신무역질서 정착으로 교역의 활성화를 통한 지속적인 성장과 국리민복을 추구하는 국가들이 늘어가고 있으며, 이러한 국가들은 자유무역협정의 체결 등을 통해 좀더 앞선 무역자유화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FTA에 참가하는 국가들이 특성 산업의 육성,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 제고, 원활한 자원분배 등의 많은 경제적 혜택을 누리고 있음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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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echnology Cooperation in the APEC: Case of the APII

    이 보고서는 정보통신분야의 기술협력을 분석하여 APEC에서 ECOTECH(경제기술협력)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연구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APII에 대한 연구는 APEC 국가간 통신 및 정보 분야에서의 격차를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최병일 외 발간일 1998.10.14

    기술협력

    원문보기

    목차
    서언
    국문요약, Abstract

    I. Introduction

    II. Technology Transfer and ECOTECH in the APEC
    1. The Relationship between TILF and ECOTECH
    2. Six Priority Areas in ECOTECH in the Manila Action Plan for APEC (MAPA) and
    Current State of Implementation
    3. Technology Transfer in the APEC: Demand and Supply
    4. The Results of the Ninth Ministerial Meeting in Vancouver Canada
    5. ECOTECH-Related Activities in 1998

    III. ECOTECH Issues in the Telecoms and Information Sector in the APEC
    1. Overview of Information Infrastructure in the APEC
    2. ECOTECH issues in reducing disparities in telecoms and information sector

    IV. Establishment of the APII: Negotiating Process and Seoul Declaration
    1. Process leading to the APII Declaration: conflict between TILF and ECOTECH
    2. Analysis of APII Objectives, Guidelines and Action Plans

    V. Effect of the APII on ECOTECH

    VI. Effect of the APII on Reducing Disparities

    VII. Conclusion

    References
    Appendix 1. ECOTECH projects at APEC TEL (May 1998)
    Appendix 2. TEL Priorities (as of June 1998)
    Appendix 3. Analysis of TEL Activities by Steering Groups (13th WG-17th WG)
    Appendix 4. APII COOPERATION CENTER
    Appendix 5. APII TECHNOLOGY CENTER
    Appendix 6. Country Commitments under WTO agreement on Basic Telecommunications
    (Feb. 15, 1997)
    Appendix 7. List of ITA Particip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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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요약
    이 보고서는 정보통신분야의 기술협력을 분석하여 APEC에서 ECOTECH(경제기술협력)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연구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APII에 대한 연구는 APEC 국가간 통신 및 정보 분야에서의 격차를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APEC 국가들이 통신 기반시설을 분석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이 분야에서 개발도상국들이 최근에 달성한 고도성장에도 불구하고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기술격차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APEC 산하 TEL(통신실무그룹)의 활동을 분석해 보면, TEL이 TILF(무역 및 투자의 자율화와 원활화)와 ECTECH의 균등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지만, 실제로 TILF에 더 큰 무게가 실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ECOTECH 관련 대다수 활동은 선진국으로부터의 민간, 기업부문에서의 참가가 저조한 가운데 소규모 일회성 성격이 짙다. 이 보고서는 통신분야에서의 국가간 격차를 좁히기 위해 ECOTECH과 TILF가 균등하게 다루어지길 요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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