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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rzod Shadikhodjae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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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녹색성장 정책과 다자무역규범간의 조화: 주요쟁점과 정책시사점
지난 100년간 지구 평균기온은 0.75℃ 상승했으며, 최근 50년간 기온상승은 과거 100년간 기온변화에 비해 가속화되고 있다. 많은 과학자들은 이와 같은 기후변화의 원인을 인간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 자연자원의 과도한 개발 등 인..
Sherzod Shadikhodjaev 외 발간일 2012.12.31
무역정책, 환경정책목차닫기서언
국문요약
약어 표기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기존 연구 검토
3. 연구의 방법과 구성
제2장 녹색성장과 다자무역에 관한 경제학적 이해
1. 기후변화와 무역
가. 배경
나. 무역이 온실가스 배출에 미치는 효과
다. 기타 관련 이슈
2. 한국의 저탄소 녹색성장정책 개관
가. 배경
나. 기본목표
다. 녹색성장 추진전략
3. 녹색성장정책의 경제학적 근거와 통상이슈화의 이론적 배경
가. 외부경제의 내부화 정책
나. 국가직접투자 및 유인책: 친환경 기술 확산증진을 위한 재정 메커니즘
다. 규제활용: 친환경 상품 및 기술 사용증진을 위한 기술규제
4. 소결
제3장 녹색성장과 상품시장 개방
1. GATT상의 시장개방 관련 주요 규정
가. 내국민대우의무
나. 최혜국대우의무
다. 일반예외
라. 국경세조정
2. 녹색성장 관련 GATT/WTO 사례
가. 미국 자동차세 사건
나. 미국 슈퍼펀드 사건
다. 미국 가솔린 사건
3. 녹색성장 조치의 GATT 규정 합치성
가. 탄소세와 국경세조정
나. 배출권거래제와 수입규제
다. 자동차 보조금ㆍ부과금 제도
4. 소결
제4장 녹색성장과 보조금
1. WTO 보조금협정 개관
2. 한국의 녹색성장 지원정책 현황
가. 녹색산업 육성 지원
나. 녹색 R&D 지원
다. 녹색상품 소비촉진 지원
라. 배출권거래제와 보조금의 관계
3. 녹색성장 보조금 관련 주요 쟁점
가. WTO 통보문상 한국의 녹색성장 보조금 현황
나. WTO 분쟁사례
다. 상계관세 사례
4. 소결
제5장 녹색성장과 기술규제
1. WTO TBT 협정의 개관
2. 한국의 녹색성장 관련 기술규제 정책
3. 녹색성장 관련 기술규제의 주요 쟁점 사항
가. 한국의 WTO 기술규제 통보 현황
나. 녹색성장 관련 기술규제에 대한 특정무역현안 사례
다. 녹색성장 관련 WTO TBT 분쟁사례
4. 소결
제6장 녹색성장을 위한 다자체제간의 조화
1. 다자무역체제의 녹색화 방안
가. 무역과 환경 협상을 통한 녹색화
나. 통상조약 체결을 통한 녹색화
2. 기후변화체제에서 다자무역규범 준수 강화
가. 국제 기후변화규범 개요
나. 기후변화조약상의 무역 관련 조치 조항
다. 기후변화 대응조치 관련 논의
라. 평가 및 대응방안
3. 소결
제7장 결론 및 정책 시사점
1. 국내적 접근
가. 시장개방 정책을 통한 조화 및 시사점
나. 산업지원 정책을 통한 조화 및 시사점
다. 기술규제 정책을 통한 조화 및 시사점
2. 대외적 접근
가. 더욱 ‘친환경적’ WTO 체제로의 전환을 통한 조화 및 시사점
나. 더욱 ‘WTO 친화적’ 기후변화체제로의 전환을 통한 조화 및 시사점
3. 종합평가 및 대응방향
참고문헌
부 록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지난 100년간 지구 평균기온은 0.75℃ 상승했으며, 최근 50년간 기온상승은 과거 100년간 기온변화에 비해 가속화되고 있다. 많은 과학자들은 이와 같은 기후변화의 원인을 인간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 자연자원의 과도한 개발 등 인위적 요인으로 보고 있다. 우리나라는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여 2008년에 저탄소 녹색성장정책을 추진하기로 발표하였다.
녹색성장정책 수행 시 개별 업체에 추가비용을 부과하거나 혜택을 제공하거나 수출입에 대한 규제를 도입하면 국제무역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녹색성장정책 중 무역 관련 부분은 세계무역을 규율하고 있는 WTO 규범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보고서의 주요 목적은 녹색성장 관련 국내 법령 및 사업에 의한 각종 조치가 WTO 규범과 양립가능한지를 확인하고, 녹색성장정책과 다자무역규범을 상호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본 연구에서 녹색성장과 WTO 간의 조화 문제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기에 앞서, 먼저 녹색성장정책과 다자무역제도에 대해 경제학적인 측면에서 설명하였다. 우선 탄소세나
배출권거래제와 같은 외부경제의 내부화 방식의 정책은 환경오염이라는 외부성을 교정하는 측면 외에도,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유인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보조금과 관련성이 있는 국가직접투자는 녹색기술 R&D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투자유인 저하 문제의 해소와 기초기술의 확산효과라는 정(正)의 외부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정책수단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국제통상규범에서 보조금을 통한 전통적인 보호무역정책으로 우려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를 요한다. 또한 친환경 상품 및 기술사용 증진을 위한 기술규제는 소비자와 생산자 간 환경 관련 품질정보에 비대칭성이 존재할 때 특히 유용하다. 국제무역의 맥락에서 상대국의 기술규제가 수출기업에 순응비용을 유발하는 측면도 있지만, 기술종류에 따라 해외수요에 대한 정보수집이 어려운 경우 거래비용을 줄이는 역할을 하는 측면이 있어 소비자 후생은 물론 수출기업에도 반드시 불리한 종류의 정책수단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규제의 강도에 수준이 존재하여 한 국가의 규제 수준이 상대방 국가의 수준보다 높거나 낮은 것으로 표현가능한 기술의 경우에는 기술규제가 무역장벽으로 기능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소비자 후생이나 환경 측면에서 긍정적 측면이 있다는 점과, 기술규제 도입이 사실상 무역장벽으로 작동하고 있더라도 다른 정책적 목적을 수반하여 정당화하기 용이하다는 점에서 통상마찰의 잠재성은 존재하지만 그 가시성은 다른 두 수단들에 비하여 낮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음으로 녹색성장정책과 WTO 규범 간의 조화 문제를 국내적 접근과 대외적 접근을 통해 다루었다. 국내적 접근은 시장개방, 산업지원, 기술규제 등의 분야별 국내정책과 WTO 규범 간의 조화 문제를 분석하였고, 대외적 접근은 녹색성장을 위한 다자무역체제와 기후변화체제를 조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 보았다.
시장개방정책과 관련해서 본 연구는 녹색성장 조치의 GATT상의 최혜국대우(제I조), 내국민대우(제III조), 국경세조정(제II조)과의 합치성 문제를 검토하였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특정 녹색성장 조치 및 이들 규정의 위반가능성에 대한 특별한 지적이나 분쟁사례가 없었으나, GATT 위반의 소지가 있고 우리나라에 시사점을 줄 수 있는 해외조치 중 특히 탄소세, 자동차의 연비기준에 따른 가솔린 과소비세,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른 자동차의 보조금ㆍ부과금 제도, 배출권거래제 도입으로 인한 수입규제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이 조치들의 최혜국대우 및 내국민대우 규정의 위반 여부 판정은 비교대상 상품이 동종상품인지의 여부와 불리한 대우가 존재하는지의 여부에 크게 달려 있는데, 그중 특히 동종상품 여부는 논란의 소재가 있다. 예컨대 외견상 별 차이가 없어 보이는 녹색제품과 비녹색제품이 같은 상품으로 판단된다면 이들 상품에 적용되는 차별적 내국세나 규제가 GATT의 비차별 원칙에 위배될 것이다. 그러나 EC 석면 사건에서 상소기관의 해석은 환경친화적 상품과 비친화적 상품의 차별대우가 GATT 비차별 원칙에 위배되지 않을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국경세조정 문제와 관련해서 탄소세의 국경조정은 양허관세에 관한 GATT 제II조 2항 등의 규정에 의해 그 합법성을 인정받아 용이하게 발동이 가능하지만, 탄소량의 정확한 측정과 과세액의 정확한 산정이 전제되어야 한다.
한편 기후변화 완화를 위해 필연적으로 부과된 무역제한 조치가 비차별 원칙 등의 GATT 규정에 위배된 것으로 판단되더라도, 이는 환경보호를 위한 조치로 GATT의 일반예외 조항인 제XX조의 (b)호 또는 (g)호에 의해 정당화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시행하고자 하는 녹색성장 법제 등의 구체적인 조치가 GATT를 위반할 수밖에 없으나, 기후변화 대응, 환경보호 등 정당한 정책목적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면 이러한 조치를 최소한 GATT 제XX조상의 정당화가 가능하도록 설계해야 한다.
녹색성장을 위한 산업지원 정책과 관련해서는 WTO 다자회의에서 우리나라의 녹색성장 보조금에 대해 지적된 바가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우리나라가 보조금협정상의 투명성 원칙을 성실하게 지키고 있다는 것에서 기인한다. 또한 우리나라의 녹색성장 보조금이 아직 피소된 적은 없으나, 다른 회원국의 녹색성장 보조금의 경우에는 총 3건의 WTO 분쟁사례가 있었다. 반면 미국의 상계관세 관행을 확인한 결과, R&D, 에너지 등과 관련된 우리나라의 각종 녹색지원 조치가 피소되었다는 사실이 파악되었다. 따라서 상계관세와 같은 해외 시장장벽을 감소하기 위해서 미국 등 상대국의 상계관세에 대한 예방ㆍ상쇄 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우리나라의 녹색성장 보조금에 대한 상대국의 제소나 상계관세 등과 같은 대응조치의 적용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1) 쉽게 적발될 수 있는 수출촉진ㆍ수입대체 보조금 제공을 자제할 것, (2) 동일한 보조금이나 지원 프로그램이 법률상 또는 사실상 어느 하나의 기업이나 산업부문에 집중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3) 생산자를 위한 일반 보조금보다 제소ㆍ상계관세조사 발동요건이 더욱 복잡한 상품 소비자를 위한 보조금을 잘 활용할 것, (4) 아직 WTO에서 사실상 규제를 받고 있지 않는 서비스에 대한 보조금을 녹색서비스 산업을 육성할 때 적극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우리나라의 녹색성장 관련 기술규제 정책 중 TBT 위원회에서 특정무역현안으로 문제가 제기된 사례는 총 4건이었으나, WTO에 제소된 사례는 없었다. 그러나 향후 녹색성장과 관련된 기술규제 도입의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통상 분쟁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WTO 규범과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 다음과 같은 요건들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녹색성장 관련 조치가 TBT 협정의 규율 대상인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해당 조치가 TBT 협정의 규율대상일 경우 기술규정에 해당되는지 또는 표준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명확히 구별할 필요가 있다. 둘째, 비차별 원칙으로 녹색성장 관련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 평가절차를 준비, 적용 및 채택하는 데 있어 동종의 국내상품에 비해 수입상품에 대해 불리한 대우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 한편 상품 무관련 생산ㆍ공정 방법에 근거한 녹색성장 관련 기술규제는 TBT 협정의 적용대상은 아니지만 GATT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TBT 협정은 물론 GATT 등 관련 규정까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셋째, 국제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초래할 목적으로 기술규정을 준비, 채택 또는 적용해서는 안 되며, 이러한 목적을 위해 비준수 시 야기될 위험을 고려하여 정당한 목적의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것 이상으로 무역제한적이어서는 안 된다. 특히 국제무역에 불필요한 장벽 형성을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으로 녹색성장과 관련된 국내 기술규제와 다른 회원국의 해당 기술규제 간에 상호인정협정을 적극 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TBT 협정의 의무사항 중 하나인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에 대한 통보 의무 준수와 더불어, 국내외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기간을 부여하고, 제시된 의견과 이에 대한 답변사항, 논의된 의견의 규제 반영 여부 등을 명확히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WTO 조화를 위해 고려해야 할 요소는 아니지만 이러한 요소를 파악하기 위한 방법으로 특정무역현안 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녹색성장과 WTO 간의 국내정책별 조화방안과 다르게, 대외적 접근을 통한 조화방안의 목적은 녹색성장을 위한 다자무역체제와 기후변화체제 간의 조화를 이루는 데 있다.
이러한 접근방식은 WTO 체제와 기후변화체제가 보다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들간 공조를 요구한다. 대외적 접근으로는 다자무역체제를 녹색화하는 방안과 기후변화체제에서 WTO 규범의 지위를 강화하는 방안이 고려되었다.
WTO를 녹색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두 가지 방식으로 접근하였다. 우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무역과 환경 관련 협상과 논의를 중심으로 보다 친환경적인 다자무역제도를 만들려고 하는 국제사회의 노력을 평가하고 이에 대한 한국의 대응전략을 제시하였다. 이 부분에서 특히 APEC에서 환경 상품ㆍ서비스 자유화에 대한 합의내용을 DDA 복수간 협상의 기반으로 삼을 것, 허용보조금에 대해 재논의할 것 등을 제안하였다. 또한 둘째 접근으로는 우리나라의 대WTO 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통상조약 체결 절차를 환경영향평가제의 도입을 통해 녹색화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기후변화체제에서 WTO 규범의 지위강화 방안은 더욱 ‘WTO친화적’ 기후변화체제로의 전환을 목표로 한다. 현재 기후변화체제는 UNFCCC와 교토의정서에 입각하고 있는데, 이들 조약에 무역을 제한하는 명시적 내용이 없지만 무역과 관련성이 있는 규정은 포함되어 있다. 예컨대 교토의정서 제2.1조는 온실가스 감축의무국으로 분류되는 부속서 I 당사국이 기후변화 관련 정책을 수행하거나 조치를 취할 때, 개도국을 포함한 여타 당사국에 대한 사회적ㆍ환경적ㆍ경제적 영향, 국제무역에 대한 영향 등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또한 UNFCCC 부속기관에 부속서 I 국가의 기후변화 대응조치가 여타 당사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장인 대응조치영향 포럼을 출범시켰다. 이 포럼에서 대응조치의 무역에 대한 영향과 관련된 논의의 가능성은 선진국과 개도국의 의견대립으로 인해 아직 명확하지 않지만,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이 포럼 논의에 무역 관련 이슈를 포함시키자는 몇몇 국가의 입장을 지지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일방적 무역조치를 완전히 금지하는 규정을 도입하자는 인도 등 개도국의 요구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태도를 취해야 한다. 이러한 금지는 무역제한 중 환경보호를 위한 조치를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GATT 제XX조와 상충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종합해 보면 국내정책별 조화라는 것은 녹색성장 조치가 WTO 규범과 합치도록 하는 방안으로 WTO 규범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따라서 녹색성장정책 추진 시 특정한 법령, 사업 등의 조치는 다자무역규범 준수 여부를 충분히 고려한 다음에 실행되어야 한다. WTO 규범 준수 방식은 규정마다 다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관련 녹색성장 조치가 투명하고 비차별적이어야 하며, 또한 불필요한 무역장벽이 아니어야 한다. 다자무역체제와 기후변화체제 간의 조화를 제고하는 대외적 접근은 궁극적으로 국제차원의 통상정책과 기후변화정책의 수행에 있어 일관성을 유지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조화방식이 많은 국가의 공동노력에 달려 있는 만큼, 무역자유화와 기후변화 완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한국도 이러한 국제사회의 조화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 아울러 녹색성장정책과 WTO 규범의 조화에 대한 국내외적 접근방식은 모두 무역과 환경 관련 학문 간의 교육ㆍ연구ㆍ교류의 활성화, 국내 해당 부처간 협조와 같은 효과적 역량강화를 요구한다. -
러시아의 반덤핑제도 분석과 시사점
2009년 현재 러시아는 WTO 가입을 앞두고 있으며 한국과 양국간 경제동반자 협정(Bilateral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BEPA)이 검토 중에 있다. 러시아는 한국의 10대 수출국 중 하나로, 양국간의 교역규모가 꾸준히 확대되고 있고, 2006년 ..
Sherzod Shadikhodjaev 외 발간일 2009.09.25
무역장벽, 반덤핑제도목차국문요약닫기
제1장 서론
제2장 한국-러시아 교역 및 무역구제 현황
1. 한국의 대러시아 교역 동향
2. 2008년도 대한국 무역구제 동향
제3장 러시아 반덤핑규범 개관
1. 법원(法源)
2. 반덤핑조치의 발동요건
가. 반덤핑조치의 실체적 조건
나. 반덤핑조치의 절차적 조건
제4장 러시아의 지역무역협정(RTA)과 반덤핑
1. 러시아의 RTA 체결 현황
2. 러시아 RTA상의 반덤핑규정
가. 러시아의 FTA
나. 유라시아 경제공동체(EurAsEC)
제5장 한국에 대한 시사점
1. 기업 실무 차원의 시사점
2. 정책적 시사점
가. 한-러 BEPA 체결
나. 한국의 반덤핑법에 대한 시사점
제6장 결론
참고문헌
부 록
1. 상품수입 시의 세이프가드․반덤핑․상계조치에 관한 러시아 연방법률
(No. 165-FZ, 2003.12.8 채택; 2006.2.18 및 2006.12.30 개정)의 구성
2. 러시아의 WTO 가입 현황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2009년 현재 러시아는 WTO 가입을 앞두고 있으며 한국과 양국간 경제동반자 협정(Bilateral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BEPA)이 검토 중에 있다. 러시아는 한국의 10대 수출국 중 하나로, 양국간의 교역규모가 꾸준히 확대되고 있고, 2006년 한국의 대러시아 무역수지 흑자 전환 이후 흑자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닫기
한국의 수출이 증가함에 따라 러시아의 대한국 무역구제조치 적용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러시아가 한국 상품에 대해 반덤핑 조치를 취한 사례는 아직 1건에 불과하나 WTO 가입 이후에는 자의적으로 관세를 인상하거나 비관세조치를 남용하지 못할 것을 전제로 할 때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특히 반덤핑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아직 국내에 소개되지 않은 러시아 반덤핑제도의 주요 내용과 특징을 검토하고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러시아 반덤핑규범은 전반적으로 WTO 반덤핑협정과 유사하게 제정되었으나 실체적ㆍ절차적 발동요건에 있어 몇 가지 특징적인 조항도 도입하고 있다. 러시아 반덤핑제도를 연구함으로써 러시아에 수출하는 한국 기업에게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으며, 한-러 BEPA 협상에서 반덤핑 조항 작성시 검토자료가 될 수 있다. 또한 러시아 무역구제법에서의 반덤핑조치와 독점금지정책을 연계시킬 수 있는 메커니즘은 향후 한국 반덤핑제도를 개선하는 과정에서 고려해 볼 수 있는 요인이 될 것이다. -
WTO체제의 개혁방향과 한국의 대응
GATT 창설 이후 진행된 다자간무역협상의 전개과정과 특징을 살펴보고, 지금까지 WTO 내·외부에서 지적해 온 WTO 체제의 문제점과 한계를 적시·분석하였으며, 그 결과에 기초해 우리나라 입장에서 현행 WTO 체제의 개혁 방향을 제시하고, 그 과정..
서진교 외 발간일 2008.12.30
다자간협상, 자유무역목차서 언닫기
국문요약
약어정리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가.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나. 연구 목적
2. 연구 범위와 구성
가. 연구 범위
나. 연구의 구성
3. 선행 연구에 대한 검토
가. WTO 체제 전반에 관한 연구
나. 의사결정방식에 대한 연구
다. WTO의 투명성에 대한 연구
라. 지역주의와 다자주의에 관한 연구
마. 분쟁해결절차 관련 연구
제2장 다자무역체제의 발전과 WTO 체제의 성과
1. 다자무역체제의 전개와 발전과정
가. 국제무역기구(ITO)와 GATT 1947
나. GATT의 다자간 무역협상: 제네바협상에서 도쿄라운드까지
다. GATT의 우루과이라운드
2. WTO 체제의 특징과 성과
가. WTO 체제의 특징
나. 다자무역체제의 성과와 한계
제3장 WTO 체제 내부 도전과 개혁 방향
1. 의사결정방식의 개혁 방향
가. WTO의 의사결정방식
나. 의사결정방식의 문제점
다. 의사결정방식의 개혁 방향: 효율성과 민주성의 조화
2. 분쟁해결제도의 개혁 방향
가. WTO의 분쟁해결제도
나. 분쟁해결제도의 문제점
다. 분쟁해결제도의 개혁 방향: 규칙 및 절차의 개선
3. WTO 운영의 투명성 제고 방향
가. WTO 운영의 투명성 문제
나. WTO의 투명성 제고 방안
제4장 WTO 체제 외부 도전과 개혁 방향
1. 지역주의와의 조화
가. 지역주의의 확산과 WTO와의 법적 관계
나. RTA 관련 WTO 조항의 문제점
다. RTA의 정치경제적 효과
라. 지역주의와의 조화 방안
2. 지속가능발전의 고려: 무역과 환경
가. GATT와 환경의 조우
나. WTO의 출범과 DDA 환경협상
다. WTO에 대한 환경론자들의 비판
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WTO 개혁
3. 개도국 개발요구의 효과적 반영
가. 다자무역체제에 대한 개도국의 비판
나. DDA에서 무역과 개발 논의
다. 개도국 개발요구의 합리적 반영
제5장 요약 및 결론: 한국의 역할
1. 요약 및 결론
가. 의사결정방식의 개혁: 효율성과 민주성의 조화
나. 분쟁해결제도의 개선
다. 투명성 제고
마. 기타: 환경, 개발
2. 한국의 역할
가. 기본적인 역할
나. 쟁점별 역할
참고문헌
부록 WTO의 구조와 기능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GATT 창설 이후 진행된 다자간무역협상의 전개과정과 특징을 살펴보고, 지금까지 WTO 내·외부에서 지적해 온 WTO 체제의 문제점과 한계를 적시·분석하였으며, 그 결과에 기초해 우리나라 입장에서 현행 WTO 체제의 개혁 방향을 제시하고, 그 과정에서 한국의 역할을 모색해 보았다.닫기 -
Eurasian Economic Community (EurAsEC): Legal Aspects of Regional Trade Integrati..
유라시아경제공동체(EurAsEC)는 2000년 10월 10일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출범하여 벨로루시, 러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및 타지키스탄 등 6개국간에 관세동맹과 공동경제구역(single economic space)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Sherzod Shadikhodjaev 발간일 2008.09.30
경제통합, 무역정책목차Contents닫기
I. Introduction
II. The EurAsEC as an International Economic Organization
1. International Personality
2. Membership
3. Structure
4. Decision-Making
III. Free Trade Regime
IV. Formation of a Customs Union
1. Common Customs Tariff
2. Unification of Trade Regimes vis-à-vis Third Countries
3. Common Customs Policy
4. Trade Remedies
5. Non-Tariff Regulatory Measures
6. Rules of Origin
7. Dispute Settlement
V. The EurAsEC and the WTO
1. WTO Accession of EurAsEC Members
2. WTO-Compatibility of the EurAsEC Customs Union
VI. Conclusion
References
Appendix국문요약유라시아경제공동체(EurAsEC)는 2000년 10월 10일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출범하여 벨로루시, 러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및 타지키스탄 등 6개국간에 관세동맹과 공동경제구역(single economic space)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경제기구이다. EurAsEC 회원국들은 양자 및 다자 협정을 통해 이미 자유무역을 수행하고 있는데, 현재는 관세동맹 설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유럽연합과 비슷한 성격을 가진 경제통합모델이 될 수 있다. (생략)닫기 -
National Treatment on Internal Taxation: Revisiting GATT Article III:2
본 연구는 GATT 제3조 2항에 규정되어 있는 내국세의 내국민대우에 대한 것이다. WTO 출범 이후 2008년 1월 1일 현재까지 제소된 약 29%의 분쟁은 내국민대우와 관련되어 있다. 이는 한편으로 내국민대우 원칙이 다자무역제도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Sherzod Shadikhodjaev 발간일 2008.05.20
무역정책목차Executive Summary닫기
I. Introduction
II. National Treatment and Internal Taxation: General Observations
1. De Jure and De Facto Discrimination
2. The Scope of Fiscal Measures
3. Multi-Tiered Test under Article III:2
III. The Likeness Standard
1. "Like Product"
2. "Directly Competitive or Substitutable Products"
3. The “Aim-and-Effect” Test
IV. Discriminatory Threshold
1. "In Excess of"
2. "Not Similarly Taxed"
V. Protective Application
VI. National Treatment under Korea FTAs
VII. Conclusion
References
Appendix국문요약본 연구는 GATT 제3조 2항에 규정되어 있는 내국세의 내국민대우에 대한 것이다. WTO 출범 이후 2008년 1월 1일 현재까지 제소된 약 29%의 분쟁은 내국민대우와 관련되어 있다. 이는 한편으로 내국민대우 원칙이 다자무역제도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나타내며 또 한편으로는 많은 국가들이 내국세와 국내법규를 통해 국내생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동향을 보여주고 있다. 내국민대우 위반은 주로 두 가지 형태, 즉 법률상의 차별(de jure discrimination)과 사실상의 차별(de facto discrimination)로 나타나는데, 향후 외국산 상품에 대한 사실상의 차별과 관련된 사례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생략)닫기
양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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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FTA를 대비한 한국 원산지규정 추진방안
FTA 원산지규정은 역내 생산품이 FTA 특혜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결정하는 것으로, 이는 FTA 체결국간 산업, 무역 및 투자 등에 직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FTA 협상에서 어떠한 원산지규정을 도입할 것인가는 매우 중..
조미진 외 발간일 2010.12.30
무역장벽, 무역정책목차닫기서 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구성제2장 동아시아 경제통합 논의와 원산지규정
1. 동아시아 경제통합에 대한 논의
가. 동아시아 차원의 FTA
나. 동아시아 경제통합에 대한 기존연구
2. 원산지규정의 역할
가. FTA의 경제적 효과와 원산지규정의 역할
나. 동아시아 경제통합에서의 원산지규정제3장 역내 주요 FTA의 원산지규정 분석
1. FTA 원산지규정의 개요
가. 원산지 결정을 위한 일반규정
나. 품목별 원산지규정
2. 한국 FTA의 원산지규정 분석
가. 원산지 결정기준 비교
나. 품목별 원산지규정 분석
다. 원산지 증명 및 검증방식 비교
3. ASEAN+1 FTA의 원산지규정 분석
가. 원산지 결정기준 비교
나. 품목별 원산지규정 분석
다. 원산지 증명 및 검증방식 비교
4. 한국 FTA 및 ASEAN+1 FTA 원산지규정의 비교 분석 및 시사점제4장 FTA 원산지규정에 대한 국내 의견수렴
1. FTA 원산지규정 결정과정
가. 주요국의 사례
나. 한국의 FTA 원산지 결정과정
2. FTA 원산지규정 관련 국내 의견수렴 결과
가. 설문조사 개요
나. 주요 설문조사 결과제5장 한국 FTA 원산지규정에 대한 정책 제언
1. 역내 생산 네트워크의 반영
2. 기존 FTA와의 일관성 유지
3. 국내제도 개선
가. 수출용 원재료 원산지 확인제도의 개선
나. 인증수출자제도의 정착
제6장 결 론참고문헌
국문요약닫기FTA 원산지규정은 역내 생산품이 FTA 특혜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결정하는 것으로, 이는 FTA 체결국간 산업, 무역 및 투자 등에 직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FTA 협상에서 어떠한 원산지규정을 도입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과제다.
최근 미국, EU 등 거대경제권과 FTA 협상이 마무리된 상황에서 중국, 일본을 포함한 ‘동아시아 차원의 FTA’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중국, 일본과의 교역비중을 고려해볼 때 동아시아 FTA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요구된다. 특히 동아시아 FTA에서 도출되는 원산지규정에 대한 통일성 유지는 한국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부분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동아시아 FTA에 대비한 한국 원산지규정 추진방향을 검토하기 위해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전개과정과 동아시아 FTA에서 도출될 원산지규정이 가지는 의미를 살펴보고, 역내 주요 FTA를 중심으로 원산지규정의 특징을 각각 비교해보았다. 분석대상에는 2004년에 발효된 한ㆍ칠레 FTA부터 2010년에 발효된 한ㆍ인도 FTA까지 5개 기발효 FTA와 국내 비준을 기다리는 한ㆍ미, 한ㆍEU FTA 등 한국이 체결한 7개 FTA와 한ㆍ중ㆍ일 3국, 인도, 호주, 뉴질랜드 등 6개국이 ASEAN과 체결한 ASEAN+1 FTA가 포함되었다.
동아시아 경제통합이 진행되더라도 이미 체결된 ASEAN+1 체제는 여전히 유효성을 가진다. 이와 관련하여 동아시아 각국은 ASEAN과 체결한 FTA에서 규정된 방식의 원산지규정을 동아시아 경제통합에 반영함으로써 자국이 체결한 FTA와 일관성을 유지하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동아시아 각국이 체결한 ASEAN+1 FTA의 원산지규정을 살펴보는 작업은 동아시아 경제통합이 진행될 때 합의 가능한 원산지규정을 추정해보는 데 기초가 될 수 있다.
ASEAN+1 FTA의 원산지규정은 한국의 여타 FTA와 비교하거나 NAFTA 혹은 EU의 FTA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단순하고 간결한 원산지 결정기준이 이용된다. 한국의 기체결 FTA와 ASEAN+1 FTA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원산지 결정기준 가운데 2개를 선정하여 각 FTA별로 적용 비중을 비교해본 결과, 한국이 체결해온 7개 FTA를 통틀어 보면 약 45%를 기록한 반면 ASEAN+1 FTA의 경우 약 75~100%에 달한다.
ASEAN+1 FTA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결정기준은 각 FTA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반적 결정기준으로, 인도ㆍASEAN FTA를 제외할 경우 그 적용 유형이 FTA별로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4단위 세번변경(稅番變更) 기준이나 부가가치기준이 실질적 변형을 결정하는 방식은 한국의 전체 FTA에서도 많이 이용되는 만큼 동아시아 FTA에서도 도입될 경우 한국 FTA 원산지규정의 복잡성이 많은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ASEAN+1 FTA에서 일반 결정기준 외에 두 번째로 많이 이용되는 원산지 결정기준은 FTA별로 상이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일반 결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품목에 대한 원산지 결정기준을 정하는 과정에서 동아시아 각국의 입장 대립이 전체적인 동아시아 FTA 원산지규정의 복잡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동아시아 FTA에 대한 논의가 아직 구체화 단계에 이르지 못한 만큼 동아시아형 원산지규정이 어떠한 방식과 특징을 갖게 될지 예측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한ㆍ중ㆍ일 3국과 인도, 호주, 뉴질랜드 그리고 ASEAN이 이미 구축해놓은 ASEAN+1 방식을 크게 벗어나는 FTA 원산지규정 실현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동아시아 FTA라는 큰 틀에서 한국의 원산지규정은 ASEAN+1 FTA 같은 정형화된 패턴과 단순한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원산지규정의 특성상 ‘업계 의견수렴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는 한번 설정된 원산지 결정기준은 FTA 체결을 전후로 기업들의 생산 및 교역 등 전반적인 경영활동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쉽게 개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실질적인 FTA 체결 효과를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생산네트워크를 고려한 적합한 원산지규정 확립이 필수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EU,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국의 FTA 원산지규정 결정과정을 살펴보았는데, 4개국 모두 협회 및 업계 면담을 필수적으로 거치는 과정을 통해 FTA 원산지규정안을 확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EU의 경우 집행위원회 차원에서 내부협의 단계를 먼저 거친 뒤에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회원국 차원에서도 개별적인 검토가 이루어지는 등 역내 의견수렴에 적극적인 것을 알 수 있다. 중국의 경우 대기업 위주로 업계 의견을 수렴하지만 질량총국에서 품목별 원산지규정에 대한 기술적 자문을 담당하고 있어 산업계 의견과정의 한계를 보완해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역시 FTA 협상에 앞서 협회를 통한 의견수렴의 과정을 거치지만, 정보 전달의 주체인 기업의 FTA에 대한 관심과 원산지 관련 전문성이 각기 달라 정확한 의견수렴이 어려운 실정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FTA 협상 경험이 축적되면서 그간 습득된 학습효과를 반영할 필요성이 생김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보았다.
문제는 향후 FTA에 대비하여 한국산임을 입증하는 데 적합한 원산지규정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70%에 달하는 기업이 완전생산기준으로 응답하는 등 국내 업계의 FTA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고, 원산지규정 자체에 대한 이해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난 점이다. 결국 설문조사에서는 산업별 특수성을 고려한 한국 FTA 원산지규정 도출에 도움이 되는 결과를 얻지 못하였다. 그렇지만 FTA 원산지규정에 대한, 신뢰할 만한 기업의 의견을 수렴하는 작업은 한국 원산지규정의 방향을 정립하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 향후 지속적, 정기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국 FTA의 원산지규정은 일관된 특징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을 가장 많이 지적받고 있다. FTA 협상과 이행에 대한 경험이 전무했던 한국이 칠레를 비롯하여 동시다발적인 FTA를 추진하면서 원산지규정을 ‘FTA 체결의 필요악’ 정도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나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미 타결된 FTA 원산지규정을 대폭 개정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다면, 향후 FTA에 대비한 원산지규정 분야의 중점 과제는 기체결 FTA와 최대한 조화를 이루면서 한국의 입장이 반영된 원산지규정을 마련하는 작업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한 선행 조건으로 본 연구에서는 원산지규정에 대한 거시적인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는 차원에서 역내 생산네트워크 반영, 기체결 FTA와의 일관성 유지 및 국내 제도 개선 등 세 가지 정책을 제언하였다.
첫째, 향후 동아시아 역내 생산네트워크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기업의 생산 효율화, 역내외 시장의 경쟁력 향상, 중간재 수출을 통한 생산유발과 산업구조 고도화 등 국내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불러올 것으로 기대된다. 동아시아 국가와의 FTA에서 이러한 기대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국내 기업이 역내에서 조달하거나 역내국으로 수출하는 주요 중간재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원산지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환율이나 원재료 가격 변동에 영향을 받는 부가가치기준보다는 세번변경기준이나 특정공정기준을 이용함으로써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
둘째, 동아시아 국가와의 FTA에서 일관성 유지가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동아시아 경제통합이 국가간 상이한 입장으로 인해 기존의 양자간 협정에 비해 낮은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기업은 자신에게 유리한 경우를 고려하여 새로운 동아시아 FTA나 기존의 양자간 FTA를 선택적으로 사용할 것이다. 그러나 기존 양자간 FTA의 원산지규정이 동아시아 FTA와 차이가 있을 경우, 이는 원산지규정으로 인한 복잡성과 비효율성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다. 일본의 경우 ASEAN 7개 회원국과 양자간 FTA를 체결한 상황에서 ASEAN 전체와 추가적인 FTA를 체결하였는데, 협정문간 원산지 결정기준에 높은 수준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국 역시 ASEAN과 FTA가 체결된 상황에서 중국, 일본 등 여타 역내국과의 FTA 협상 추진에서 원산지규정의 일관성 확보에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원산지규정 자체에 대한 한국의 확고한 방향을 정립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FTA 원산지규정 운영을 위한 국내 제도 개선이다. 원산지규정은 기본적으로 FTA에서 역외국의 무임승차를 방지하기 위한 규제의 성격을 가진다. 특히 기업의 입장에서 불필요한 서류 요구나 복잡한 규정에 따른 애로사항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데, 원산지규정 준수에 따른 국내 규제를 적절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인 원산지규정에 관련한 국내 제도에는 수출용 원재료 원산지 확인제도 및 인증수출자제도가 있다. 먼저 수출용 원재료 원산지 확인제도 개선방안으로 수출기업의 원활한 원산지 증명서 작성을 위해서는 부품 및 원재료 공급업체에 대한 수출용 원재료 원산지 확인서 작성을 의무조항으로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원재료에 대한 투명한 관리 및 공급자 관리를 위해 관련 서류 보관기한을 수출용 원재료 원산지 확인제도 관련법에 규정하고, 공급자가 작성하는 원산지 확인서가 정확하게 작성되도록 이에 대한 검증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인증수출자제도의 경우 한ㆍEU FTA 이행을 위해 개정되었지만 향후 기업의 원산지 증명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동시에 원산지 증명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는 혜택을 넓히는 방향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
외국 유학생 유치정책을 통한 외국 전문인력 활용방안
출산율 저하로 인해 한국경제도 이제 외국 인력의 활용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시점이다. 그러나 외국 저임금 노동자의 유입은 한계기업의 퇴출을 지연시킴으로써 한국 경제의 고부가가치화로의 전환을 방해할 뿐 아니라 많은 사회적 문제를 ..
송영관 외 발간일 2009.12.30
경제개방, 무역정책목차국문요약닫기
제1장 서론
제2장 외국 전문인력 유치정책과 유입 현황
1. 전문인력의 정의
2. 외국 전문인력 유치정책
가. Gold Card 제도
나. Science Card 제도
다. 중소기업진흥공단 해외기술인력 도입 지원사업
라. KOTRA 해외전문인력 유치 지원사업
3. 외국 전문인력 유치현황
제3장 외국 유학생 유치현황 및 정책
1. 외국 유학생 현황
2. 유치정책
가. Study Korea Project
나. 비자제도 및 절차
제4장 외국 유학생 유치 정책과의 연계를 통한 외국 전문인력 유치정책 제언
1. 우수 외국 유학생 유치
가. 유학생 유치기구 도입
나. 유학생 관리체계 확립
다.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정책
2. 우수 외국 유학생의 노동시장 편입
가. 비자정책
나. 취업박람회
제5장 결론
부록 1. 미국의 외국 유학생 현황
부록 2. 일본의 외국 유학생현황 및 취업현황
부록 3. 골드카드 발급현황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출산율 저하로 인해 한국경제도 이제 외국 인력의 활용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시점이다. 그러나 외국 저임금 노동자의 유입은 한계기업의 퇴출을 지연시킴으로써 한국 경제의 고부가가치화로의 전환을 방해할 뿐 아니라 많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 노동시장에 유입되는 외국 인력은 고급 전문인력 위주로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국내의 외국인력 정책이 주로 저숙련 외국인력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어 왔고 전문 외국인력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닫기
본 연구는 한국경제의 고도화를 위해 외국 전문인력의 적극적 활용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외국인 유학생 유치정책과 외국전문인력 활용방안을 연계하는 것이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외국인력 유치 현황과 정책, 외국인 유학생 유치 현황과 정책을 살펴보고,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바탕으로 외국 유학생이 한국 노동시장에서 전문인력으로 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한국 노동시장에서 외국 전문인력 비중 확대를 위해 본 연구는 우수 유학생 유치를 위한 정책과 우수 유학생의 한국 노동시장 편입이 용이할 수 있도록 비자정책 개선과 유학생 취업박람회 확대를 제언하고 있다.
본 연구는 여러 제약상 외국 유학생이 한국 노동시장에서 전문인력으로 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초기 연구의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 보다 체계적이고 분석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
주요국의 서비스 교역장벽 측정과 정책 시사점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과 주요국을 대상으로 통신, 건설, 전문직서비스 산업에 대한 교역장벽을 측정하고, 교역장벽 철폐 시 예상되는 경제적 효과를 도출함으로써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서비스 교역장벽을 산업내 교역과..
성한경 외 발간일 2009.12.30
무역정책, 자유무역목차국문요약닫기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방법과 구성
가. 연구의 방법과 선행연구
다. 연구의 구성
제2장 주요 서비스산업의 특성 및 현황
1. 통신서비스
가. 통신서비스의 특성
나. 통신서비스 시장 및 교역 현황
2. 건설서비스
가. 건설서비스의 특성
나. 건설서비스 시장 및 교역 현황
3. 전문직서비스
가. 전문직서비스의 특성
나. 전문직서비스 시장 및 교역 현황
제3장 서비스 교역장벽
1. 서비스 시장장벽(SMB)
가. 연구 개요
나. 연구방법
다. 분석자료
라. 서비스 시장장벽(SMB) 측정
마. OECD 연구결과(마크업 추정방식)
2. 서비스 교역제한지수(STRI)
가. 연구 개요
나. 연구방법
다. 분석자료
라. 서비스 교역제한지수(STRI) 구축
3. 소결
가. SMB
나. STRI
다. SMB와 STRI의 비교
제4장 서비스 교역장벽 철폐의 경제적 효과
1. 연산가능일반균형(CGE) 모형
가. CGE 모형 소개
나. 모형 설정
2. SMB 철폐의 경제적 효과
가. 통신서비스
나. 건설서비스
다. 사업서비스
3. STRI 철폐의 경제적 효과
가. 통신서비스
나. 건설서비스
다. 사업서비스
4. 소결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결론
2. 정책적 시사점
가. 한국에 대한 시사점 및 과제
나. OECD 연구에 대한 시사점
3. 연구의 한계 및 후속연구
참고문헌
부록
1. Roeger's Dual Approach 및 주요 국가별 서비스산업의 마크업 추정결과
2. 양자간 교역비용 추정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과 주요국을 대상으로 통신, 건설, 전문직서비스 산업에 대한 교역장벽을 측정하고, 교역장벽 철폐 시 예상되는 경제적 효과를 도출함으로써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서비스 교역장벽을 산업내 교역과 관련된 기업자료를 활용하여 측정한 서비스시장장벽(SMB)과 서비스교역관련 규제를 기초로 구축한 서비스교역제한지수(STRI)로 각각 측정하여 상호보완적으로 분석한다. 분석 결과, 한국의 서비스 교역장벽이 다른 주요국에 비해 높기 때문에 교역장벽 철폐 시 예상되는 경제적 효과도 더 큰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서비스 교역장벽 철폐를 위해서는 규제 개선 및 산업내 경쟁심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닫기 -
러시아의 반덤핑제도 분석과 시사점
2009년 현재 러시아는 WTO 가입을 앞두고 있으며 한국과 양국간 경제동반자 협정(Bilateral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BEPA)이 검토 중에 있다. 러시아는 한국의 10대 수출국 중 하나로, 양국간의 교역규모가 꾸준히 확대되고 있고, 2006년 ..
Sherzod Shadikhodjaev 외 발간일 2009.09.25
무역장벽, 반덤핑제도목차국문요약닫기
제1장 서론
제2장 한국-러시아 교역 및 무역구제 현황
1. 한국의 대러시아 교역 동향
2. 2008년도 대한국 무역구제 동향
제3장 러시아 반덤핑규범 개관
1. 법원(法源)
2. 반덤핑조치의 발동요건
가. 반덤핑조치의 실체적 조건
나. 반덤핑조치의 절차적 조건
제4장 러시아의 지역무역협정(RTA)과 반덤핑
1. 러시아의 RTA 체결 현황
2. 러시아 RTA상의 반덤핑규정
가. 러시아의 FTA
나. 유라시아 경제공동체(EurAsEC)
제5장 한국에 대한 시사점
1. 기업 실무 차원의 시사점
2. 정책적 시사점
가. 한-러 BEPA 체결
나. 한국의 반덤핑법에 대한 시사점
제6장 결론
참고문헌
부 록
1. 상품수입 시의 세이프가드․반덤핑․상계조치에 관한 러시아 연방법률
(No. 165-FZ, 2003.12.8 채택; 2006.2.18 및 2006.12.30 개정)의 구성
2. 러시아의 WTO 가입 현황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2009년 현재 러시아는 WTO 가입을 앞두고 있으며 한국과 양국간 경제동반자 협정(Bilateral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BEPA)이 검토 중에 있다. 러시아는 한국의 10대 수출국 중 하나로, 양국간의 교역규모가 꾸준히 확대되고 있고, 2006년 한국의 대러시아 무역수지 흑자 전환 이후 흑자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닫기
한국의 수출이 증가함에 따라 러시아의 대한국 무역구제조치 적용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러시아가 한국 상품에 대해 반덤핑 조치를 취한 사례는 아직 1건에 불과하나 WTO 가입 이후에는 자의적으로 관세를 인상하거나 비관세조치를 남용하지 못할 것을 전제로 할 때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특히 반덤핑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아직 국내에 소개되지 않은 러시아 반덤핑제도의 주요 내용과 특징을 검토하고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러시아 반덤핑규범은 전반적으로 WTO 반덤핑협정과 유사하게 제정되었으나 실체적ㆍ절차적 발동요건에 있어 몇 가지 특징적인 조항도 도입하고 있다. 러시아 반덤핑제도를 연구함으로써 러시아에 수출하는 한국 기업에게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으며, 한-러 BEPA 협상에서 반덤핑 조항 작성시 검토자료가 될 수 있다. 또한 러시아 무역구제법에서의 반덤핑조치와 독점금지정책을 연계시킬 수 있는 메커니즘은 향후 한국 반덤핑제도를 개선하는 과정에서 고려해 볼 수 있는 요인이 될 것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정책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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