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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개혁 쟁점 연구: 농업보조 통보 및 개도국 세분화
WTO에 통보된 우리나라의 농업보조는 감축보조(AMS)와 최소허용보조(DM), 개도국 개발보조(DB), 허용보조(GB), 수출보조 등 5개 보조로, 이 중 수출보조를 제외한 4개의 보조를 합한 농업보조 지급총액은 2015년 기준으로 8조 2,033억..
서진교 외 발간일 2019.12.31
다자간협상, 무역정책목차닫기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2. 연구 목적과 주요 연구 내용
3. 기존 연구의 검토 및 본 연구의 기여제2장 WTO 농업보조 규범과 우리나라의 농업보조 실적
1. WTO 농업보조 규범과 의미
2. 우리나라 농업보조 실적과 특징제3장 우리나라 농업보조 검토
1. 2018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사업 검토
2. 2018년 농림축산식품부 기금사업 검토제4장 주요국의 농업보조 현황과 특징
1. 주요 선진국의 농업보조 현황 및 특징
2. 주요 개도국의 농업보조 현황 및 특징
3. 선진국과 개도국 농업보조 비교제5장 WTO 개도국지위 문제와 개도국 세분화
1. WTO 개도국지위 논의 동향
2. 우리나라의 개도국지위 검토와 영향
3. 개도국 세분화 분석과 결과제6장 정책 제언
1. WTO 농업보조 통보강화 대책
2. WTO 개도국지위 관련 대책참고문헌
[부록] 선진국 포함 시 군집분석 결과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닫기WTO에 통보된 우리나라의 농업보조는 감축보조(AMS)와 최소허용보조(DM), 개도국 개발보조(DB), 허용보조(GB), 수출보조 등 5개 보조로, 이 중 수출보조를 제외한 4개의 보조를 합한 농업보조 지급총액은 2015년 기준으로 8조 2,033억 원이다. 이 가운데 허용보조는 7조 3,643억 원으로 농업보조 지급총액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으며, 감축대상보조 중 AMS는 473억 원으로 전체 농업보조총액의 0.6%, 최소허용보조가 7,890억 원으로 농업보조 지급총액의 9.6%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농업보조 지급총액은 지난 20년간 증감을 반복해왔으나, 2005~09년을 제외하고 전체적으로 다소 증가하였다. 농업보조 지급총액은 1995년 6조 3,683억 원에서 2002년 8조 4,240억 원으로 증가했다가 이후 감소하여 2009년에는 5조 1,300억 원으로 최저 수준을 기록하였다. 이후 다시 증가세로 전환되어 2015년 8조 2,033억 원에 달했고, 1995~2015년 연평균 증가율은 1.3%이다.
농업보조를 세분해 보면 허용보조는 1995~2015년 전체 농업보조와 유사한 흐름을 보였다. 다만 증가폭은 허용보조가 더 커서 같은 기간 허용보조의 연평균 증가율은 3.1%에 달하였다. 감축대상보조(AMS+최소허용보조+블루박스+개도국 개발보조)는 지속적으로 감소해 1995년 2조 3,781억 원에서 2015년 8,390억 원으로 연평균 약 5.1% 속도로 축소되었다. 특히 AMS는 쌀 수매제도 개편으로 급격히 감소하여 1995년 2조 754억 원에서 2011~14년에는 영(0)이 되었다가 2015년 다소 증가해 473억 원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같은 감축대상보조라도 최소허용보조(DM)는 1995년 2,822억 원에서 2015년 7,890억 원으로 약 2.8배 증가하였다.
지난 20년간 농업보조 지급총액의 구성 변화를 보면 허용보조가 전체 농업보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5년 63%에서 2012년 96%까지 증가했다가 이후 다소 감소해 2015년 기준 약 90%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감축대상보조는 1995년 전체보조의 37% 수준에서 감소해 2012년 약 4%까지 떨어졌으며, 이후 다소 상승해 2015년 약 10%를 기록하고 있다. 감축대상보조에서 AMS가 차지하는 비중은 1995년 87.3%에서 2012~14년 0%까지 급격히 떨어졌다가 다소 증가해 2015년 기준 5.6%를 기록하고 있다. 반면 최소허용보조는 1995년 11.9%에 불과했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5년 기준 감축대상보조의 94%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소허용보조가 우리나라의 감축대상보조의 중심으로 부상했다. 물론 이러한 특징은 감축대상보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쌀 AMS가 수매제도 개편으로 대폭 축소된 점과 국내 쌀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아 쌀 AMS로 산입되던 쌀변동직불의 지급 실적이 적었기 때문이다.
WTO 통보가 강화될 경우 가장 큰 문제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허용보조 내지 감축면제로 분류해왔던 다양한 농업보조가 감축으로 재분류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WTO 농업협정문의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여 재검토해보고 조금이라도 의심스럽거나 문제가 될 여지가 있는 보조정책은 일단 정밀검토 대상으로 분류하여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이후 검토 결과에 따라 감축보조로 재분류할지 아니면 국내 운용을 WTO 기준에 맞추어 수정하고 허용보조를 계속할지 등 농업보조 통보전략을 세우고 그에 따라 WTO 통보를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관련하여 국내 농업보조정책은 허용보조 중심으로 재정립될 필요가 있다. 농업보조가 갖는 생산 및 무역 왜곡 효과를 없애거나 줄이기 위해서는 감축보조에서 허용보조로 지속적인 전환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지난 UR 농업협상에서 모든 회원국이 합의한 ‘세계 농업의 개혁’과도 일치하는 것이다. 다만 우리나라의 농업보조는 이미 허용보조가 중심인 상태로, 2015년 기준 허용보조는 농업보조 지급총액에서 약 90%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양적으로 허용보조를 늘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나라 실정에 보다 적합한 허용보조의 질적 고도화가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허용보조는 대략 60% 정도가 정부의 일반서비스이고, 농가를 직접 대상으로 하는 생산자 직접지불은 30~40% 수준이다. 특히 농산물 소비 진작과 직결된 국내식량원조는 허용보조의 1% 이하이다. 그러나 국산 농산물의 소비를 진작시키는 방법으로서의 국내식량원조는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 차원에서도 품질 좋은 농산물 소비라는 측면에서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향후 국내식량원조 보조를 확대할 수 있는 다양한 보조정책의 개발이 필요하다.
한편 생산자에 대한 직접지불도 지금까지는 주로 생산 중립적 소득직불에 집중되어 있다. 생산중립적 직불도 중요하지만 농촌지역의 경관이나 문화 등 지역사회 발전의 기초가 되는 부분과 연계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농촌지역의 소멸 내지 과소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중요한 농촌정책이다. 즉 농업생산과 연계된 생산자직불과 함께 농촌을 대상으로 하는 생산자직불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
농업보조 통보강화 관련 WTO 협상대책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향후 WTO 관련 협상에서 기본적으로는 통보강화를 지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우리나라도 농업보조 통보강화에 부담을 가지고 있고, 국내적으로 제도 개혁 등의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글로벌 무역 규범의 확립을 위한 투명성 강화 및 통보요건 강화라는 기본 원칙에 반대하기는 어렵다.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중국에 주재하는, 또는 중국기업과 경쟁하는 우리 기업이 겪는 눈에 보이지 않는 불공정 요소들이 축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미국이 주장하는 과도한 벌칙 부여에는 개도국의 입장을 고려하여 개도국이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조정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우리나라는 개도국과 미국의 중간에서 양측의 이해를 조정하는 역할을 통해 협상을 주도할 수도 있다.
한편 개도국지위와 관련하여 우리 정부가 향후 WTO 협상에서 개도국의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했다고 해도 우리 농업의 특성을 감안할 때 국내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소수 품목에 대해서는 미래 협상에서도 상당한 예외 확보가 중요하다. 이는 지금까지의 다양한 FTA 이행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율의 실효적 관세를 유지하면서 국내 농업생산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농산물이 있기 때문이다(대표적인 예로 쌀을 들 수 있음). 이러한 품목은 개도국특혜 중단으로 인해 설령 미래의 시점이라고 할지라도 WTO 의무 이행 시 상당한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품목 가운데 반드시 현 보호 수준을 지켜야 하는 소위 핵심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향후 WTO 협상에서 일정 수준의 예외 확보가 우리 농업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우리나라 WTO 농업협상의 성패를 좌우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를 위한 다양한 형태의 협상 대책과 전략이 사전에 만들어져야 한다.
대책의 방향은 먼저 민감품목을 선정하고 국내 이해관계자들의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다. 모든 품목이 민감하다고 예외를 주장할 수는 없다. 또한 두 품목만의 예외확보도 쉽지 않기 때문에 무리한 요구는 상대국을 설득하기도 어렵다. 민감품목에 선정되었다고 해도 WTO 회원국들을 설득할 수 있는 합리적 근거와 입증 가능한 자료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왜 이러한 품목이 중요하고 또 예외가 필요한 상황인지, 그리고 예외 인정으로 인해 WTO 회원국이 받을 부정적 영향이 미미하다거나 또는 그러한 방향으로 국내정책을 운영하겠다는 계획 등 상대국 입장에도 수용 가능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WTO 관련 협상이 열릴 경우 우리나라가 개도국 세분화를 주도할 필요가 있다. 개도국 세분화는 선진국의 기본 주장이기 때문에 우리의 개도국 세분화 주도를 선진국이 반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상당수 개도국이 반대할 수 있으나, 개도국특혜를 중단하기로 하면서 개도국 세분화를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개도국의 부정적 인식을 완화할 수 있다. 특히 개도국 세분화가 진전될 경우 이는 GATT/ WTO가 가지고 있던 기존의 개도국 (개발)문제를 보는 시각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미국 입장에서도 양자 차원의 통상압력을 통해 개도국지위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WTO 논의의 장에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명분 확보에 도움이 된다. 아울러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개도국 세분화를 통해 우리나라가 선발개도국으로 분류된다면 비록 해당 개도국특혜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우리나라에 필요한 추가 예외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개도국 세분화를 주도할 이유는 충분하다.
먼저 개도국 세분화 군집분석 결과에 기초해 개도국을 3개 그룹으로 나누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3개 그룹화 제안은 양극단에 위치한 개도국을 배려하는 것이며, 동시에 2개 그룹보다 한 단계를 더 둠으로써 개도국 졸업까지 두 번의 단계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개도국 졸업을 우려하는 일부 개도국들의 지지를 이끌어냄과 동시에 4개 그룹으로 구분하는 경우에 비해 복잡성을 줄이는 방안이다.
한편 개도국 세분화 제안이 개도국의 반발을 불러올 것이기 때문에 그룹별로 상이한 수준의 의무 설정은 물론, 이와 동시에 기 타결된 무역원활화협정과도 연계해 그룹별로 상이한 선진국 및 WTO 사무국의 지원을 함께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개도국특혜 중단에 따라 단기에 농업부문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도 향후 고율관세 농산물의 가격급락 가능성은 남아 있다. 아울러 농산물 수입이 증가하면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는 것도 문제지만, 식품수입 증가가 촉발하는 수요대체와 이에 대응하는 농가의 생산대체 사이에 시간적 단기 미스매치가 발생하는 것도 큰 문제다. 이에 따라 품목별 수급이 불일치할 경우 가격 급등락 현상이 수시로 나타날 수 있으며, 이는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바람직하지 않다. 이 때문에 가격변동 위험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며, 가격변동대응 직불제가 그 대안이 될 수 있다.
정부의 개도국특혜 중단 결정으로 인해 드러난 농업부문 문제로 관세부조화가 있다. 관세부조화는 그동안 다양한 FTA 체결과 이행으로 이미 상당수의 농산물 관세는 낮아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낮아질 것이기 때문에 WTO 양허관세와 실제 수입 시 적용되는 실효관세 사이에 나타나는 부조화를 말한다. 대표적인 예로 냉동갈비가 있다. 우리나라의 냉동갈비 양허관세는 40%이지만 미국, 호주, 뉴질랜드 등 축산 강국과의 FTA를 통해 이들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관세는 조만간 철폐될 예정이다. 미국산 냉동갈비에 대한 수입관세는 2026년 철폐되며, 호주산은 2028년, 뉴질랜드산은 2029년에 철폐될 예정이다. 미국, 호주, 뉴질랜드산이 우리나라 수입쇠고기의 99% 이상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2029년부터 쇠고기 양허관세 40%는 의미가 없다.
이러한 관세부조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WTO 양허관세 인하를 추진할 필요가 있으나, 이는 향후 WTO 협상에서 관세감축 전략상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국내 농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품목이라면 우리 스스로의 관세감축을 추진해볼 만하며, 이를 통해 WTO에서 우리나라의 존재감과 위상을 부각시킬 수 있다. WTO 양허관세가 아니더라도 전략적으로 경제협력이 필요한 국가나 지역을 대상으로 관세를 낮추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신남방전략 차원에서 아세안과의 협력이 중요하다면 아세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상으로 관세를 낮춰줄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보다 큰 틀에서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GSP(일반특혜관세제도) 프로그램 도입 및 운영과도 관계된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에 의한 스마트팜이 강조되고 서비스와 디지털 무역이 중심이 되는 시대에 국경에서 눈에 보이는 보호장치인 관세는 그 의미와 유효성이 점차 축소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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