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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지역심층연구
송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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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라시아경제연합(EAEU) 통합과정 평가와 한국의 협력전략
EAEU 통합과정에서 나타난 성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통합체로서 제도적 기반이 조성되었다. 둘째, 새로운 관세법이 제정되고, 금융, 전력, 석유ㆍ석유제품, 가스, 교통 서비스 분야에서 공동시장 조성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창수 외 발간일 2021.05.26
경제통합, 경제협력목차닫기국문요약차 례제1장 서론1. 연구의 배경2. 선행연구3. 본 연구의 차별성 및 연구 방법론과 범위제2장 EAEU 통합과정 평가와 전략적 가치1. 탈소비에트 지역 경제통합의 발전과정2. EAEU 현황 및 구조3. EAEU 경제통합의 발전4. EAEU 통합과정 평가와 발전 전망5. 소결: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제3장 GVC 분석과 시사점1. 분석 자료 및 연구 방법2. 한국의 대EAEU 및 EAEU 3국의 대한국 주력 수출 산업3. EAEU 3국과 한국의 대세계 수출이 유발하는 수출 증대 효과: 타이프 1 수직분업4. EAEU 3국과 한국의 수출 분해와 타이프 2 수직분업5. 소결: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제4장 한국-EAEU FTA 경제적 효과 분석1. 분석모형 및 데이터2. 연구 결과3. 소결: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제5장 한-EAEU 산업협력 방안과 FTA 시사점1. 디지털 경제와 혁신산업 부문2. 제조업 부문3. 의료ㆍ보건 산업4. 소결 및 한-EAEU FTA 추진을 위한 시사점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1. EAEU 통합과정 평가와 정책적 시사점2. 한-EAEU 경제협력 전략과 방안참고문헌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EAEU 통합과정에서 나타난 성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통합체로서 제도적 기반이 조성되었다. 둘째, 새로운 관세법이 제정되고, 금융, 전력, 석유ㆍ석유제품, 가스, 교통 서비스 분야에서 공동시장 조성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다. 셋째, 2017년부터 GDP 및 무역액이 증가하면서 통합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했다. 넷째, 다수의 비회원국과 자유무역협정 또는 무역ㆍ경제 협정이 체결되었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EAEU가 가진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EAEU는 초국적 경제통합체로 기능하는 데 구조적 한계를 보인다. 둘째, 낮은 관세 조화 수준으로 인해 ‘제한된 관세동맹’에 머물러 있고, 완전한 공동시장도 아직 가시화되지 않았다. 셋째, 러시아의 리더십 한계로 인해 통합의 추진력이 약화하고 있다. 넷째, 보호주의적 특징이 경제통합의 성과를 제한하고 있다.이러한 성과와 한계를 고려할 때, EAEU 통합과정 발전에 대한 전망을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첫째, EAEU가 해체될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더 높은 수준의 경제통합을 달성하기도 쉽지 않아 보인다. 둘째, 공동시장의 완전한 작동, 정부 조달 분야의 발전, 거시경제 안정성 유지 등이 이루어진다면 역내 무역이 더욱 촉진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신규 회원국 확보를 통한 거시경제적 잠재력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탈소비에트 국가들과의 협력 확대를 목표로 하는 ‘신북방정책’을 추진하는 한국의 입장에서 EAEU는 무역 확대 및 무역 다변화와 한국의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을 지원하는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본 보고서는 한-EAEU 경제협력 전략으로 민간 및 시장 주도형 경제협력 전략을 제안하며, 그 추진전략과 협력방안으로 첫째, 현재 시장에서 산업협력 중점 분야의 식별과 지원, 둘째, 미래지향적 산업협력 중점 분야의 선정과 지원, 셋째, 한-EAEU FTA 추진을 제시한다.첫째, 현재 시장에서 산업협력 중점 분야 협력방안은 다음과 같다. 한국의 대세계 주력 수출산업의 EAEU 수직분업 산업(광물, 코크ㆍ정유ㆍ핵연료, 금속 등)과 상대 권역에서 수입되어 양 권역에서 내수로 소비되는 산업(광물 및 수송기기 등)은 시장에서 이미 성과를 보이고 있으므로, 즉 시장 주도 및 민간 주도의 무역 협력 구조와 체계가 작동하고 있으므로, 제3장에서 산업협력 중점분야로 선정되었다. 이 산업군에서의 산업협력 강화방안은 다음과 같다. ① 정부는 정부간 협력 차원에서 양 권역의 교역 잠재력 제약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협력 및 소통 체계를 제도화하는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이다. ② 한국의 대EAEU 수입품 및 EAEU의 대한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인하 노력이 필요하다. ③ 기존의 ODA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EAEU 국가를 대상으로 수출 능력 경험 전수사업, 세관 등 무역원활화 지원사업, 각종 시장경제 능력 강화사업 등을 실행할 것을 권고한다.둘째, 미래지향적 산업협력 중점 분야와 협력방안은 다음과 같다. EAEU 국가들은 현재 산업화를 통한 자국경제의 성장과 4차산업 시대의 변화에 부합하는 디지털경제와 신산업 육성이라는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한국은 이미 산업화를 달성한 국가로서, 국내시장에서 한계에 부딪힌 우리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한 협력파트너로서 EAEU 국가들과의 산업협력 강화가 필요하다. 또한 EAEU 전체에서 디지털경제 육성은 중요한 과제로 추진되고 있으므로 러시아 등 EAEU 내에서 주도적인 국가와의 협력을 통해 디지털경제 기반구축과 자율주행차, 인공지능(AI), 클라우드 등 상호보완적인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의 산업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 최근의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하여 의료ㆍ보건 분야에서의 협력은 어느 때보다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EAEU 국가들의 의료체계나 의약품, 의료기기 시장의 발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 의료기관의 경영 컨설팅과 위탁경영, 의료기기와 의약품 수출과 같은 분야에서 전망이 밝다.셋째, 한-EAEU FTA 추진전략과 협력방안은 다음과 같다. 양국의 산업 환경을 고려하면서 단계적인 논의를 통해 상호이익이 되는 방향에서 한-EAEU FTA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CGE 연구 결과에 따르면 FTA가 발효될 경우 한국의 GDP를 소폭 증가시키지만 영향의 정도는 산업별로 다르다. 한국 곡물산업의 피해가 가장 크고, 제조업 분야에서는 특히 금속, 전기ㆍ전자, 기계 산업에 부정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육류, 가공식품, 수송기기 산업에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측된다. 서비스업을 크게 도소매, 운송, 보건복지, 사업서비스 등으로 구분하여 FTA의 영향 정도를 분석한 결과 대체적으로 서비스업의 생산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EAEU 국가 중에서는 러시아와 키르기스스탄의 GDP는 증가하는 반면,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아르메니아의 GDP는 감소한다. EAEU 국가의 제조업 및 서비스업에서의 산업생산이 감소할 것으로 나타나므로 향후 FTA 혹은 경제협력에서 이 분야들에 대한 정밀한 협력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종합하면 한국과 EAEU FTA가 어느 일국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결과를 낳지 않으므로 양국이 FTA를 통해 서로가 윈-윈 할 수 있는 협력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특히 한국이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수송기기 산업에서의 기술지원, 신기술협력사업, ODA 등을 통해 우리나라가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상대국의 피해산업도 보완할 수 있는 양국간 협력관계를 형성해야 할 것이다. -
포용적 통상국가 실현을 위한 추진전략 연구
한국경제가 안팎으로 어려움을 맞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잠재성장률의 하락과 소득불평등의 심화가 더욱 뚜렷해지는 가운데, 세계경제의 저성장과 미ㆍ중 무역분쟁으로 대표되는 수출환경 악화가 문제해결을 어렵게 만들고 있..
유재원 외 발간일 2019.12.30
무역구조, 무역정책목차닫기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제2장 포용적 통상국가의 개념 및 구성요소
1. 포용국가와 포용경제
2. 포용적 성장과 포용적 통상
3. 포용적 통상국가
4. 포용성 관련 지표 검토
5. 한국경제의 포용성 검토제3장 포용적 통상국가의 구성요소 검토
1. 서비스산업의 선진화
2. 일자리 친화적인 외국인투자환경 구축
3.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4. 포용적 통상인프라 구축
5. 대외 원조의 포용성 강화제4장 구성요소별 정책과제
1. 서비스산업의 선진화
2. 일자리 친화적인 외국인투자환경 구축
3.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4. 포용적 통상인프라 구축
5. 대외 원조의 포용성 강화제5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닫기한국경제가 안팎으로 어려움을 맞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잠재성장률의 하락과 소득불평등의 심화가 더욱 뚜렷해지는 가운데, 세계경제의 저성장과 미ㆍ중 무역분쟁으로 대표되는 수출환경 악화가 문제해결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한국이 선진국형 성숙경제로 이행하려면 성장잠재력과 형평성을 동시에 끌어올려야 한다는 데 이견이 있을 수 없다. 보다 근본적으로 한국은 지금까지 추구하여왔던 제조업ㆍ대기업ㆍ수출 중심의 성장패턴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새로운 비전과 정책방향을 설정하여야 하는 전환점에 와 있다. 본 보고서는 한국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포용적 통상국가’라는 비전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 및 정책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포용성’에 대한 정책적 수요는 시장만능주의적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성과 함께 사회적 약자 및 빈곤층에 대한 관심을 반영한다. 포용성의 사전적 정의는 다양한 구성원들을 포용하여 공정하고 동등하게 대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경제정책의 기획 및 시행 과정에서 보다 다양한 사회구성원이 특정 경제 분야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보다 공정하고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포용적 통상국가란 개방적 경제의 생산성 향상과 고용창출에 힘쓰는 반면, 개방경제의 형평성과 글로벌 포용성 제고에 주력하는 국민경제라고 정의할 수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포용적 통상국가 비전을 성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5대 전략으로 서비스산업의 선진화, 일자리 친화적 외국인투자환경 구축,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포용적 통상인프라 구축, 대외원조의 포용성 강화에 주목한다. 각 전략별로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외 사례를 통하여 정책시사점을 도출한 후 정책과제를 정리하도록 한다.
제2장에서는 포용성에 관한 다양한 개념들을 정리한 후, 포용적 통상국가의 개념을 정립한다. 또한 포용적 통상국가의 5대 구성요소와 포용성과의 연관성을 OECD 회원국들과의 국제비교를 통하여 살펴본다.
정부는 한국경제가 양적 성장에 주력해오면서 양극화와 불평등이 심화되고 불공정한 사회로 바뀌었다는 문제의식 아래, 다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새로운 국정 비전으로 천명하였다. 경제 차원에서 포용경제(inclusive economy)를 정의하면 일인당 국민소득이라는 단순한 잣대에서 벗어나 성장과 분배 간의 시너지 극대화와 불평등 완화정책의 적극적 추진 등 포용성을 존중하는 국민경제로 이해할 수 있다. Benner and Pastor(2016)는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번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면 경제성장뿐 아니라, 형평성과 구성원들의 참여, 그리고 경제 시스템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 등 5대 구성요소를 두루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포용적 성장은 지속가능한 성장과 형평성 제고 간의 조화에 초점을 맞춘 개념이다. IMF의 Anand, Mishra and Peiris(2013)가 제안한 포용적 성장지수를 보면, 한국은 1990년대 이후 장기적으로 포용적 성장이 위축되고 있는 추이를 보인다. 한편 포용적 통상은 자유무역 및 투자의 혜택을 보다 많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대외적으로는 국가간의 공정한 이득 분배, 대내적으로는 구성원 간 무역이득의 공평한 분배를 강조한다. OECD(2017)는 포용적 통상정책은 보호무역으로의 회귀가 아니라 공정한 개방경제 구축에 기초하여 무역의 혜택을 내부 구성원들이 골고루 향유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고 동시에 무역협정을 체결하기 이전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불만을 최소화하여야 한다고 권고한다.
포용적 통상국가란 포용적 성장을 개방적 경제 차원에서 실현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생산성 향상과 고용창출에 힘쓰는 한편, 포용적 통상 차원에서 국내 형평성과 글로벌 포용성을 성취하는 국민경제이다. 이를 위하여 생산성 향상 및 고용증대, 외국인투자기업의 적극적 유치를 통한 고용창출, 개방에 따른 원활한 구조조정과 보상 및 형평성 제고, 그리고 다자주의적 무역체제의 존중에서 나아가 대외적인 포용성 제고에 적극적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은 2015년도부터 『포용적 성장 및 개발 보고서』라는 연례보고서를 통해서 경제성장이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이득을 가져온다는 주장이 의문시되는 이유는 포용성의 부족 때문이라고 전제하고, 포용개발지수(IDI: Inclusive Development Index)라는 지표를 통하여 포용성의 수량화를 시도하고 있다. 2018년 지표를 보면 포용개발이 가장 앞선 국가는 노르웨이이며, 아이슬랜드와 룩셈부르크가 그 뒤를 잇고 있다. 한국은 선진국 29개국 중 16위로 중간 정도를 차지하여 영국, 미국, 일본보다 앞서고 있다. 2018년도 일인당 국민소득 기준으로 한국이 24위를 차지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양호한 성과이다. 한편 UNDP(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에서 발표하는 인간개발지수(HDI: Human Development Index)에서 한국은 2018년 20위를 차지하였고, 불평등을 고려한 조정지수에서는 26위를 기록하였다. 한국은 성장 측면에서는 양호하지만, 형평성 측면에서 다소 문제가 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포용적 통상국가의 구성요소들이 포용성 제고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를 포용성 관련 지표들과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생산성의 향상이 포용성 제고에 중요하다. 서비스산업의 경우 음식ㆍ숙박업과 같이 부가가치가 낮은 부문보다 전문서비스와 같이 부가가치가 높은 부문의 육성이 시급하다. 중소기업과 관련하여서도 생산성 제고가 포용성 제고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고용증대와 관련하여 단순히 일자리 그 자체의 창출보다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다. 중소기업의 고용비중이 높을수록 포용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에 있어서도 생산성이 높은 일자리가 늘어나야 포용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
셋째,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하여 개방경제의 형평성 및 글로벌 포용성과 관련하여 무역자유화에 따른 노동시장조정을 중점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글로벌 포용성 강화를 위해서는 대외원조의 규모를 증대하고 무역을 위한 원조(AfT: Aid for Trade) 프로그램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제3장은 포용적 통상국가 구성요소의 현황 및 문제점을 평가하고, 포용성 제고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정책경험이나, 본받을 필요가 있는 사례들을 선별하여 집중적으로 분석한다.
첫째, 서비스산업은 ‘제조업 중심의 고용없는 성장’의 대안으로 전략적 육성이 필요하다. 정부는 서비스산업의 선진화를 위하여 서비스 해외진출 4대 추진전략과 서비스혁신전략을 수립하였으나,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싱가포르는 서비스 부문의 글로벌 경쟁력 구축으로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여왔다. 그 일환인 의료허브화 전략은 그동안 1만 3,000개 의료 관련 일자리를 창출하였고, 제약사 및 관련산업에 대한 해외자본도 유치하였다. 일본의 관광산업 활성화는 서비스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의 또 다른 사례이다. 2003년 관광입국을 선언한 이래, 관광객 유치를 위한 거국적 노력을 경주하여 왔다. 특히 아베 정부는 총리가 의장을 맡는 ‘관광입국추진 각료회의’를 신설하여 중장기적 계획의 수립과 집행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둘째, 외국인직접투자의 활성화는 국내경기 진작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에 필수적이다. 한국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는 우리 경제의 투자잠재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려면 Greenfield 형태의 외국인직접투자와 서비스 부문의 투자유치에 주력하여야 한다. 해외 사례로서는 다국적기업의 지역본부 유치를 통하여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에 성공한 싱가포르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싱가포르는 외국인직접투자기업에 맞춤형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경제개발정책과 기술개발정책을 연계하며, 현지산업개발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여 일자리 창출에 활용하고 있다. 한편, 아일랜드는 정부-고용주-노조 간 급여협약 및 사회동반자 정신 고취를 통하여 외국인직접투자에 유리한 투자환경을 적극 조성하고 있다.
셋째,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개선하고 우리 경제의 포용성을 높이려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가 절실히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FTA 협상 시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시장접근도를 높여야 한다. 정부조달, 전자상거래, 무역원활화 면에서 중소기업의 혜택을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해외 사례로는 유럽연합의 회원국 소재 중소기업의 국제화 지원 프로그램을 들 수 있다. 기업유럽망 및 유럽세관정보포털을 통하여 관세ㆍ비관세 등 관련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수출중요도가 높은 국가를 대상으로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EU-일본 FTA에서도 중소기업조항을 설정하여 중소기업의 시장접근 제고를 위한 정보공유와 중소기업 국제화를 위한 간접적 지원을 명시하고 있다.
넷째, 포용적 통상인프라를 구축하여야 한다. 통상인프라는 통상정책 관련 제도 및 조직, 그리고 정책수단을 포괄한다. 한국은 산업통상자원부의 통상기능이 매우 좁은 의미의 통상(commerce diplomacy)에 집중되어 있는데, 포용적 성장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통상정책도 교섭과 무역진흥 이외에 포용성을 적극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통상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하부 시행기관의 통상지원사업 효율성도 제고하여야 한다. 해외 사례로 캐나다는 무역정책의 포용적 성격을 강조하여 사회적 소수자(여성기업가, 원주민, 성적소수자, 청년기업가)가 운영하는 기업활동 및 수출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일본은 통상정책 주체가 2001년 통상산업성(MITI)에서 경제산업성(METI)으로 바뀌면서 JETRO의 해외사무소를 축소하고 지역사무소 설치를 통하여 중소기업지원역량을 강화하는 등 통상조직의 구조개선을 단행하였다. 한편 EU의 무역조정지원을 위한 글로벌 펀드(European Globalisation Adjustment Fund)는 노동자의 구직 및 창업 지원을 주력으로 한다.
다섯째, 한국이 포용적 통상국가를 지향한다면 개도국 및 저개발국의 포용적 사회경제개발에 대한 지원이 외연 확대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 한국의 원조규모(ODA/GNI)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OECD DAC 회원국 평균치의 1/3 수준에 미달한다. 한편 한국은 전체 원조에서 AfT 비중이 매우 높아서 일본, 독일, 미국에 이어서 네 번째 규모이지만, AfT의 명확하고 구체적인 정책방향과 추진체제, 중점 분야 등을 담은 전략지침이 부재하다. 반면에 독일은 원조의 포용성 강화, SDGs(지속가능개발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달성에 기여 및 정책일관성 확보, 최빈국 지원 등을 정책방향으로 명시하고 있다. 또한 수원국 소득수준과 빈곤ㆍ소외ㆍ취약 계층에 맞춤화된 지원사업을 기획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본의 ‘Develpment Initiative for Trade’는 생산-판매-구매 세 축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생산 및 수출역량 강화, 판매 및 물류 인프라 확충, 그리고 수출기회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제4장에서는 포용적 통상국가 추진을 위한 정책과제를 5대 구성요소별로 제시한다.
첫째, 제조업 중심의 수출동력과 함께 고용창출 효과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서비스산업의 선진화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서비스산업의 혁신 제고와 서비스산업의 수출 활성화가 요구된다. 전자와 관련하여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기반 확충이 절실하다. 후자를 위해서는 싱가포르의 의료관광의 활성화와 일본의 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평가 시스템 도입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진한 국내기업들의 투자를 보완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외국인직접투자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싱가포르와 아일랜드의 사례를 본받아 일자리 친화적 외국인투자환경을 구축하여야 한다. 특히 고용창출연계형 직접투자, 기술ㆍ자본집약형 직접투자 및 CSR 강화형 직접투자를 겨냥한 연계프로그램 개설 및 인센티브 강화가 필요하다.
셋째, 지속적이고 안정적 성장을 담보하고 구성원들의 참여도와 형평성을 높이려면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중소기업의 국제화를 촉진하기 위한 EU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일본의 FTA 협상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정부조달에 대한 중소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고,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지원하며, 개도국과의 무역원활화를 촉진하여야 한다.
넷째, 선진국들의 포용적 통상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특히 캐나다의 특정 사회구성집단에 대한 무역지원 프로그램, 그리고 중소기업의 국제역량 강화를 위한 일본의 통상인프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교섭 위주의 통상정책에서 포용적 통상정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정책자원의 재배분이 필요하다. 무역조정지원제도를 노동자지원 중심으로 전환하고, 현지 전문가 저변 확대를 통하여 통상분쟁에 적극 대응하여야 한다.
다섯째, 한국은 대외원조의 포용성 강화를 위하여 원조규모를 확대하는 동시에 원조정책의 포용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또한 OECD DAC 국가들의 사례를 검토하여 AfT 프로그램에서 빈곤ㆍ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무역조치와의 상호보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제5장에서는 포용적 통상국가 실현을 위한 정책과제를 전략-정책과제-세부과제 순으로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포용적 통상국가는 성장과 분배, 무역 및 투자, 그리고 고용 간의 선순환적 구도를 확립하고 포용성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비전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은 시장규모나 무역규모 면에서 우리 스스로가 생각하는 바와 같이 소국이 아니지만, 세계무역질서를 좌지우지할 만큼 대국도 아니다. 한국은 개방성을 유지하면서 서비스와 중소기업과 같은 취약 부문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함으로써 성장동력을 확충해나가야 한다. 또한 해외투자와 외국인투자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투자환경을 정비하여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고부가가치 위주로 업그레이드 해나가야 한다. 한편 무역 및 투자의 이득을 극대화하면서 동시에 포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내적으로 통상인프라를 구축하고, 대외적으로는 글로벌 포용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여야 할 것이다. -
신남방지역 글로벌 가치사슬 확대를 위한 ODA 활용방안 연구
2010년대 들어 한국의 ASEAN 및 인도 지역과의 교역 및 투자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또한 정치·경제적 환경변화로 중국경제에 대한 매력이 하락하면서, ASEAN 및 인도를 중국의 대체시장으로 인식하기 시작하였고 이들 지역과의 협력..
이홍식 외 발간일 2018.12.31
경제개발, 무역구조목차닫기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및 범위
3. 보고서의 구성
제2장 ASEAN/인도의 대외관계 현황 및 특징
1. ASEAN
2. 인도
3. 한·ASEAN 및 한·인도 경제관계
제3장 주요국의 ASEAN/인도에 대한 ODA 현황 및 전략 비교
1. 일본
2. 중국
3. 한국과의 비교 분석 및 정책적 함의
제4장 ASEAN/인도의 글로벌 가치사슬 분석
1. GVC 분석체계와 자료
2. ASEAN 및 인도의 글로벌 가치사슬 분석
제5장 글로벌 가치사슬과 ODA와의 관계에 대한 분석
1. ODA와 GVC
2. GVC와 FDI
3. 생산기지 지수측정
4. 분석 모형 및 데이터
5. 분석 결과
6. 정책적 함의
제6장 결론 및 정책 제언
1. 주요 연구결과 요약
2. 정책대응의 방향
3. 정책 제언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2010년대 들어 한국의 ASEAN 및 인도 지역과의 교역 및 투자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또한 정치·경제적 환경변화로 중국경제에 대한 매력이 하락하면서, ASEAN 및 인도를 중국의 대체시장으로 인식하기 시작하였고 이들 지역과의 협력이 강화되고 있다. 경제적으로는 중국의 노동임금이 상승하기 시작하면서 노동집약적 산업에 대한 중국의 투자유인이 하락하였고 정치적으로는 한・중 양국간 사드 갈등 이후 중국정부의 다양한 경제보복조치가 이어지면서 새로운 경제적 대안을 찾으려는 민간부문의 관심이 ASEAN 지역과 인도 지역으로 집중되었다. 이에 우리 정부도 ASEAN-인도를 연계하는 신남방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통상’의 관점에서 신남방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신남방지역의 글로벌 가치사슬과 한국의 ODA 전략을 연계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신남방지역의 대외관계 현황 및 특징을 살펴보고 신남방지역에 대한 주요국의 ODA 현황 및 전략을 비교하였다. 또한 신남방지역의 글로벌 가치사슬을 분석하고 글로벌 가치사슬과 ODA와의 관계를 실증분석하여, ODA 정책 방향 및 제언을 제시하였다.
본 보고서 제2장에서는 ASEAN과 인도의 거시경제관계, 대외교역 및 투자, 해외원조를 중심으로 전체적인 경제의 추세를 살펴보았다. 약 6억 4,000만 명의 인구를 보유한 ASEAN은 중국과 인도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인구가 많은 국가/지역으로 분류되며, GDP 규모 역시 총 2조 8,000억 달러로 영국, 프랑스 등과 유사한 수준이며 높은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고 있다. 특히 ASEAN 후발 참여국(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은 2017년 6.1%의 성장률을 달성하며 선발 참여국(동년 4.6%)에 비해 높은 경제성장률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ASEAN의 교역은 글로벌 금융위기, 보호무역주의 성향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나, ASEAN의 적극적인 개방정책과 중국의 고도성장에 따라 전체적으로 안정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ASEAN의 교역 증가는 외국인투자의 적극적인 유치에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공적원조(ODA)와 같은 해외원조 역시 ASEAN 지역의 꾸준한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특히 공적원조는 경제발전 정도가 상이한 ASEAN 회원국들 간의 경제적 격차 해소와 역내 연결성(connectivity)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인도 역시 ASEAN에 버금가는 큰 경제규모(2017년 2조 6,000억 달러)를 가지며 ASEAN과 달리 제조업이 아닌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성장하는 특징을 보인다. 인도는 모디 정부 출범 이후 제조업을 강화하려는 ‘메이크 인 인디아(Make in India)’ 정책을 시행하고 있어 향후 한국과의 협력이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또한 인도의 외국인투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풍부한 노동력과 시장잠재력, 우수한 인력, 영어 사용 등이 외국인투자 증가의 주요 요인인 것으로 판단된다.
한-ASEAN 및 한-인도 상품 교역에서 중간재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높아지면서, ASEAN 및 인도는 한국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에 있어 중요한 지역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와 같이 생산분업체계의 발달과 더불어 한국기업의 ASEAN과 인도에 대한 투자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한국의 대ASEAN 경제협력에 있어 ODA는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반해 인도의 경우에는 그렇지 못하다. 이는 G8 국가 및 EU를 제외한 기타 국가로부터의 소규모 양자간 원조를 받지 않겠다는 인도의 ODA 정책으로 인해 한국의 대인도 ODA는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3장에서는 ASEAN 및 인도에 대한 일본, 중국의 ODA 현황과 전략을 분석하고 한국과의 비교를 통해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중국보다는 일본의 ODA 정책이 한국과 유사하다. 한국과 일본은 아시아 지역에 ODA를 집중하는 반면, 중국은 아프리카 원조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일본은 ODA 전략을 글로벌 가치사슬 확대와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에 반해 중국은 자국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필수적인 생산자원 확보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한국과 일본은 기본적으로 ODA를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반면, 중국은 정치외교 수단으로서 ODA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는 OECD의 DAC 회원국인 한국과 일본이 규범 준수의 의무를 가지는 반면, DAC 비회원국인 중국은 지정학적, 외교적으로 중요도가 높은 국가에게 차관을 실시하고 이들이 갚지 못할 경우 중국이 원하는 정치적 보상을 적극 요구하는 방식을 활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ASEAN 및 인도 지역에 대한 ODA 전략과 관련하여 한국은 일본과 경쟁과 협력관계에 있다.
제4장에서는 ASEAN 및 인도의 글로벌 가치사슬 현황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ODA 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분석대상 국가에 대해 국별 주력 수출산업 선정하여 수출을 분해하여 GVC 구조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라오스는 광업, 전기·가스·수도, 소매 등이 주력 수출산업이며 이들 산업의 수출에 따른 해외부가가치 비중 중 중국이 24% 내외로 가장 높고, 여타 ASEAN 국가(7.4~10.0%), 일본(7.3~8.2%), 한국(5.7~5.9%), 미국(5.6~5.8%) 등의 순서로 분석되었다.
베트남의 경우 가공식품, 섬유·의류, 전기전자 등이 주력 수출산업으로 이들 산업을 수출하였을 경우 해외에 귀착되는 부가가치 비중을 분석해 보면, 한국(8.1~26.6%), 중국(14.6~24.4%), 일본(13.2~18.3%), 미국(5.3~10.1%), 여타 ASEAN 국가(5.6~9.6%) 등의 국가가 높은 부가가치 비중을 나타내었다. 캄보디아의 경우에는 섬유·의류, 도매, 숙박·음식 등이 주력 수출산업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주력 산업의 수출에 따른 해외부가가치는 중국(19.7~37.0%), 여타 ASEAN 국가(12.3~21.0%), 일본(5.5~9.2%), 한국(4.2~9.0%), 미국(3.4~6.3%) 등의 국가가 높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광업, 가공식품, 화학 등이 주력 수출산업으로 나타났으며, 일본(7.4~15.7%), 미국(6.7~14.0%), 중국(6.7~11.3%), 여타 ASEAN 국가(4.6~9.9%), 한국(3.8~7.1%) 등의 국가가 높은 부가가치 비중을 나타내고 있었다. 필리핀의 경우 전기전자, 가공식품, 기타 사업 서비스 등이 주력 수출산업으로 나타났으며, 미국(10.0~25.1%), 일본(10.1~24.3%), 여타 ASEAN 국가(7.0~14.4%), 중국(8.7~10.2%), 한국(3.4~7.8%) 등의 국가가 높은 부가가치 비중을 나타내었다. 또한 인도의 경우 기타 사업 서비스, 금속, 정유, 화학 등이 주력 수출산업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주력 산업의 수출에 따른 해외부가가치는 미국(6.1~21.9%), 중국(3.6~12.5%), 일본(3.2~9.5%), 한국(1.4~6.7%), 여타 ASEAN 국가(3.4~5.4%) 등에서 높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GVC 분석 결과 라오스 및 캄보디아는 중국과, 인도네시아는 일본과, 필리핀 및 인도는 미국과의 글로벌 가치사슬 구조가 강화되어 있는 반면, 베트남만이 섬유·의류, 전기전자 산업을 중심으로 한국과 높은 글로벌 가치사슬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향후 한국정부의 ODA 정책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먼저 자원개발 측면에서 중요한 협력 대상국인 라오스와 ODA를 통한 GVC 체계 강화에 힘써야 한다. 둘째, 시장잠재력과 보완적 산업구조를 가진 인도네시아, 그리고 섬유-의류산업에서 협력 가능성이 높은 캄보디아 역시 한국의 주요협력대상국이다. 따라서 이들 국가들과도 ODA를 활용한 GVC 체계를 형성해야 한다. 셋째, 인도는 사업서비스, 금속, 정유 및 화학 제품을 중심으로 GVC 구조에 깊이 편입되어 있으며 장기적 성장잠재력이 매우 크다. 그러나 현재는 한국보다 미국, 유럽, 중국, 그리고 일본 등과의 산업연관성이 훨씬 강한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인도에 대해서는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관점에서 한국경제와의 연관성 및 영향력을 제고할 수 있는 ODA 정책 마련이 요구된다. 넷째, 필리핀은 전기전자, 기타 사업서비스 부문을 중심으로 글로벌 가치사슬 체계가 발달해 있어 이를 중심으로 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제5장에서는 글로벌 가치사슬과 ODA와의 관계를 분석하였는데, ODA가 수원국의 생산기지로서 비교우위에 어떠한 변화를 초래하는지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ODA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단점을 완화시킬 수 있는데, 먼저 인프라를 개선하여 다국적기업들의 생산기지로서 비교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 계량분석 결과 역시 인프라 개선을 위한 무역원조(AfT)는 수원국의 생산기지비교우위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생산역량을 강화를 위한 무역원조와 무역정책 및 규범의 기술적으로 지원해주는 무역원조의 경우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다. 따라서 ODA를 통해 생산기지를 확충하고 글로벌 가치사슬의 확대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인프라 지원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산업별 분석에서도 철도 및 선박 산업에 대한 ODA는 생산기지비교우위 증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여타 산업에 비해 철도 및 선박 산업에 대한 ODA 공여는 공여국과 수원국의 철도 및 선박 관련 기관 및 기업의 교류활동과 현지 투자지원을 통한 현지 진출기반의 확충이 가능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즉 이들 산업에 있어서는 공여국 기업이 연관 산업분야로의 부대사업 및 후속사업의 진출에 있어 진출 비용 및 장벽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정부의 ASEAN 및 인도 지역에 대한 ODA 정책도 이와 같은 분석 결과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특히 공여국의 특징에 따른 분석에서는 비경제적, 인도주의적 목적에 따라 ODA 전략을 운영하는 국가의 경우 ODA를 통한 생산기지비교우위 증가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반면, 한국, 일본 등 경제적 협력을 우선시하는 수원국의 산업별 분석효과는 철도 및 선박은 물론 자동차, 전자기기 산업 등에서 생산기지비교우위 증가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ODA를 통해 공여국 기업에게 수원국의 사업 환경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고 수원국 현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투자 위험을 감소시켜줌으로써 기업의 현지 진출을 용이하게 해주는 소위 ‘Vanguard effect’가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철도, 선박, 자동차, 전자기기 등의 산업에 대한 ODA를 중심으로 한 국제협력은 수원국과의 글로벌 가치사슬 확대 및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위의 분석을 바탕으로 본 보고서는 ‘무역을 위한 원조(Aid for Trade)’을 무역원조 정책방향으로 제안하였다. 앞서 제5장에서 분석된 바와 같이 무역을 위한 원조의 총규모와 경제 인프라 구축 관련 지원규모는 수원국의 생산기지 비교우위 지수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시킨다. 이는 수원국 현지 기업을 글로벌 가치사슬에 참여시키는 직접적인 방법이 아니라 수원국의 경제 인프라 구축을 통해 생산기지의 비교우위를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글로벌 가치사슬 확대 및 강화의 간접적인 방법으로 해석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제4장의 글로벌 가치사슬의 분석 결과와 제2~3장에서의 대외관계 및 ODA 현황과 전략 분석 결과를 결합하여 중점 협력국을 선정하였다.
특히 글로벌 가치사슬의 협력대상국 및 산업별 분석 결과 외에도 협력대상국의 경제발전 가능성, 한국의 ODA 정책 및 전략, 비경제적 국제관계, 장기적 협력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이에 따라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 라오스, 캄보디아, 필리핀 등을 신남방지역의 중점협력대상국가로 선정하였고, ODA 협력분야로는 경제 인프라 구축 지원, 생산역량 지원, 무역정책 및 관련 규정 지원, 여타 인적 교류 지원 등을 제시하였다. -
최근 국제통상 환경의 변화에 따른 한국의 새로운 통상정책 방향
최근 수년간 세계경제의 국제통상환경이 지속적으로 악화되어왔다. 2009년 발발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많은 나라들이 보호주의적 무역정책을 확대해왔으며, 유로존 재정위기가 아직 해소되지 않아 유럽선진국들의 구매력이 크게 떨어진 채..
박성훈 외 발간일 2017.12.27
무역정책, 자유무역목차닫기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세계경제 및 국제통상 질서의 변화
1. 세계경제 환경의 변화 및 주요 특징
가. 세계경제의 최근 동향
나. 글로벌 가치사슬(GVC)의 변화
다. 선진국의 제조업 회귀현상(reshoring)
2. 국제통상체제의 변화
가. 다자통상체제의 변화와 새로운 과제
나. 지역통상체제의 확대와 향후 전망
제3장 미국 통상정책의 변화와 신보호무역주의의 확산
1. 신보호무역주의의 원인과 배경
가. 신보호무역주의의 정치·경제적 배경
나. 미국 통상정책의 변화
2. 새로운 보호무역조치의 추세와 현황
가. 보호무역조치 관련 전반적 추세와 기존 연구
나. 무역구제조치
다. 비관세장벽
제4장 한국 통상정책의 주요 현안
1. 세계경제 및 통상환경 변화의 시사점
2. 한국 통상정책의 주요 현안
가. 무역의 성장기여도 약화
나.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한계
다. 낮은 FTA 활용도
라. 통상 거버넌스의 비효율성
제5장 한국의 새로운 통상정책 방향
1. 한국의 통상정책 비전
2. 한국 통상정책의 5대 정책과제
가. 통상 거버넌스 효율화
나. FTA 정책의 효과성 제고
다. 통상정책의 사회통합 기능 강화
라. 중소기업의 국제화 지원 강화
마. 신 다자통상체제에서의 역할 강화
3. 통상정책 9대 추진전략
제6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최근 수년간 세계경제의 국제통상환경이 지속적으로 악화되어왔다. 2009년 발발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많은 나라들이 보호주의적 무역정책을 확대해왔으며, 유로존 재정위기가 아직 해소되지 않아 유럽선진국들의 구매력이 크게 떨어진 채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2017년 1월 출범한 미국 트럼프정부는 ‘자국이익 우선주의’와 ‘일방주의’를 내세워 가뜩이나 불안정한 국제통상환경을 더욱 부채질하였다. 트럼프대통령이 선거 과정에서 주장했던 TPP 서명 철회,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 FTA의 파기 또는 재협상 등의 공약이 하나둘 현실화되면서 오랫동안 미국을 선두주자로 형성되어왔던 국제통상체제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또한 개도국, 신흥시장국, 선진국을 망라하여 많은 나라들이 위기가 고조되었던 시기에 도입한 보호조치들을 충분히 거두어들이지 않고 있다. 세계경제를 주도하는 G20 국가들에서도 보호무역조치의 동결(standstill) 또는 철폐(rollback) 등 자신들의 약속을 철저하게 이행하고자 노력하는 국가들은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여기에 영국의 EU 탈퇴 결정이 상징하는 ‘고립주의’도 가세하고 있다. 브렉시트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만약 추가 탈퇴국이 나온다면, 지금까지의 EU 통합의 성과를 송두리째 수포로 돌리는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 매우 신중한 정책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한편 글로벌 가치사슬의 확대에 따른 기업의 생산활동 분절화와 함께 주요국들이 제조업 회귀정책을 실시하는 등 기업 및 정부정책의 변화 또한 세계경제의 새로운 변수로 자리매김하였다. 세계의 공장에서 세계의 소비시장으로 불릴 정도로까지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룩한 중국, 다국적기업들의 생산활동 유치를 통해 경제성장을 달성하려는 인도 등 거대신흥시장의 등장은 이러한 거대한 조류와 그 궤를 같이 하고 있다.
이처럼 복잡다단하게 전개되고 있는 국제통상환경의 변화 속에서 한국경제의 입지는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다. 오랫동안 대외지향적 경제성장의 궤적을 그려온 한국경제에 이러한 변화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러한 도전들에 대해 한국의 통상정책은 어떠한 대응전략을 마련해야 하는가?
본 연구는 ‘최근 국제통상 환경의 변화에 따른 한국의 새로운 통상정책 방향’이라는 주제하에 이상의 두 가지 기본적인 질문에 해답을 주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의 제2장에서는 최근 나타나고 있는 세계경제 및 국제통상질서의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의 통상정책이 고려해야 할 정책환경을 심층 분석하였다. 제3장에서는 세계경제질서의 주도국인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와 보편적인 현상으로 자리잡은 신보호무역주의의 원인과 배경, 그리고 그 추세를 파악하려고 노력하였다. 제4장은 한국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서 통상정책과 관련 있는 핵심적인 현안들을 심층적으로 점검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제5장에서는 제2~4장에서 얻어낸 분석 결과와 시사점을 종합적으로 조망하면서, 앞으로 한국의 통상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였다. 특히 이 장에서는 ① 선진 통상시스템 구축 ② 포용적인 통상정책 채택 ③ 안정적 국제통상질서에 기여하는 통상정책 구현 등 세 가지를 한국 통상정책의 비전으로 제시하는 한편, 이에 기초하여 한국 통상정책의 5대 과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는 구체적인 조치들로 9대 세부추진전략들을 설명하였다. -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에 대한 무역을 위한 원조(Aid for Trade) 동향과 효과 분석
2005년 WTO 홍콩 각료회의에서 무역을 위한 원조(AfT: Aid for Trade) 이니셔티브가 채택된 이후 다방면에 걸쳐 국제사회의 AfT는 증가하여 왔다. 실제로 AfT가 ODA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6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12년에는 전체 ODA의 약 31%..
김한성 외 발간일 2015.12.30
경제협력, 자유무역목차닫기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AfT 현황과 특징1. 무역을 위한 원조의 등장과 전개
가. 경제개발 관련 국제지원의 역사
나. 2005년 WTO 홍콩 각료회의
2. 무역을 위한 원조의 최근 동향 및 특징
가. 무역을 위한 원조의 최근 동향
나. AfT 관련 논의의 특징
제3장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의 AfT 현황1. 한국과의 양자관계
가. 교역관계
나. 투자관계
다. 외교관계
2. 국가별 AfT 현황
가. 베트남
나. 캄보디아
다. 라오스
제4장 AfT가 양자간 무역에 미치는 효과 분석1. AfT와 개발도상국의 무역
2. 기존 연구 검토
3. 분석 모형 및 자료
가. 분석모형
나. 분석자료
4. 분석결과
가. 전체 수원국 대상 분석결과
나. 인도차이나 3개국 분석결과
제5장 결론1. AfT 전반에 대한 정책 시사점
가. ‘무역을 위한 원조’의 범분야(cross-cutting) 이슈화
나. 주요국 원조기관 및 다자원조기구와의 협력 강화
2. 인도차이나 3개국에 대한 단계적인 AfT 방안 마련
3. 국경간 교역 역량 강화 지원
부록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2005년 WTO 홍콩 각료회의에서 무역을 위한 원조(AfT: Aid for Trade) 이니셔티브가 채택된 이후 다방면에 걸쳐 국제사회의 AfT는 증가하여 왔다. 실제로 AfT가 ODA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6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12년에는 전체 ODA의 약 31%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AfT가 개발도상국의 무역비용 감소와 수출경쟁력 증가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는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무역을 위한 원조가 과연 개발도상국의 수출과 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많은 국내외 연구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처럼 AfT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한국의 AfT 규모 또한 크게 증가하여 DAC 회원국가 중 8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 전체 ODA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국의 AfT 원조는 절대적인 규모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즉 우리가 지원한 AfT 사업이 어떠한 방식으로 사용되었는지, 실제로 공여국과 수원국 사이에 무역량을 증진시키는 데 효과적으로 기여하였는지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연구는 실시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한국의 AfT가 실제로 수원국과 공여국 간의 무역을 활성화시켰는지 여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앞으로의 AfT가 수원국의 무역을 통한 경제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으며, 한국과 수원국 간의 무역증진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후발 가입국이고 체제전환국가로 빠른 경제성장을 이룩하고 있는 베트남, 라오스 및 캄보디아를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였다. AfT를 통하여 개발도상국의 무역역량이 강화되어 결과적으로 공여국과 수원국 사이의 무역을 증진시켰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량모형을 이용하여 실증분석함으로써 AfT와 무역역량 간의 실증적 분석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AfT를 부문별로 분류하여 각 부문이 수원국의 교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과 동시에, 전체 수원국을 대상으로 한 실증분석과 수원국을 소득수준?지역별로 구분하여 분석함으로써 보다 현실성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먼저 본 연구에서는 무역을 위한 원조의 현황과 특징을 살펴보고 있다. 무역을 위한 원조(AfT)와 관련된 논의에서 최근 가장 주목받는 부문은 글로벌 가치사슬에의 참여 및 활용 문제이다. 즉 개발도상국의 생산능력 및 무역역량이 글로벌 가치사슬에 연계될 수 있도록 어떻게 지원체제를 구축할 것인가에 관한 것이다. 실제로 OECD/WTO(2013)에서 분석한 바에 따르면 생산과정의 글로벌화(globalization) 및 분절화(fragmentation)가 심화되어가는 과정에서 개발도상국의 생산자를 글로벌 가치사슬에 연계하는 것이 무역역량을 강화하는 데 보다 실질적 방안이 됨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역 관련 제도 및 규정을 개선하고 경제인프라 및 생산능력 배양을 통해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하는 데 AfT가 초점을 두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ADB/WTO(2013) 역시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에 초점을 두고 이 이슈를 분석하였는데,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를 위한 투자환경 개선을 주요 정책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글로벌 가치사슬로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개발도상국 민간부문의 역할도 중요한바, 민간부문의 AfT 관련 프로그램 참여를 보다 강화하여 민간부문의 역량을 개발해나가는 것 역시 무역을 위한 원조와 관련된 논의의 또 다른 초점이다. ADB/WTO(2013)에서도 보다 효율적으로 AfT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간의 협력(PPP: Public-Private Partnership)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ADB/WTO(2013)와 OECD/WTO(2013)는 수원국 정부가 민간부문과의 지속적인 대화 및 소통을 통해 기업의 수요에 부합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뒷받침해주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다음으로 제3장에서는 한국과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의 양자관계와 각 국가별 AfT 현황을 분석하고, 인도차이나반도 3개국에 대한 AfT가 다른 AfT 수원국들과 차별화되는 점을 파악하였다. 실제로 AfT를 활용하여 경제인프라 및 생산성을 높여 수출경쟁력을 확보한 대표적인 국가는 베트남이다. 베트남의 AfT는 총액 기준으로 2012~13년 평균 약 26억 달러로, 인도와 터키에 이어 전 세계에서 셋째로 많은 AfT 금액을 지원받고 있으며, 2012년 베트남 총 ODA 중 약 52%가 AfT일 정도로 AfT는 베트남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베트남은 이러한 AfT를 기반으로 성공적인 시장개혁 및 무역개방을 실시한 결과, 총무역액이 2000년 420억 달러에서 2011년 2,050억 달러로 상승하였다. 특히 AfT는 베트남의 경제인프라를 구축하게 해주고, 수출경쟁력을 상승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이와 같이 베트남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AfT의 공여국별 추이를 살펴보면 일본, 한국, 호주 등 세 나라가 베트남으로 지원한 AfT 규모는 약 72억 달러로, 전체 AfT의 약 54%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일본의 AfT 지원규모는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일본의 대베트남 AfT 지원규모는 2005년 약 9억 4,000만 달러에서 2013년 17억 6,000만 달러로 대폭 증가하였으며, 최근 5년간 공여금액은 전체 5년간 AfT 규모의 45%를 상회한다. 둘째로 AfT 규모가 큰 국가는 한국이다. 우리나라는 2005년에는 AfT실적이 없었으나, 2006년 500만 달러로 시작했던 공여규모가 2010년 약 3억 달러로 정점을 기록했다가, 최근 2013년에는 적지 않게 감소한 1억 2,000만 달러의 AfT를 지원하였다. 이와 같은 현상은 2010년 이후 국내 경제상황이 나빠지면서 개도국에 지원하던 AfT 공여액이 준 것으로 판단된다.
흥미로운 점은 베트남 AfT 최대 공여국인 일본은 경제인프라에 대해 집중적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13년 일본의 AfT 규모는 약 17억 6,000만 달러인데 경제인프라를 위해 지원된 금액은 15억 달러에 이르러, 약 85.4%의 AfT가 베트남 인프라 구축 및 개선 사업에 집중되어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런 현상은 대부분의 공여국에서도 동일하게 관찰된다. 우리나라의 총지원금(약 1억 2,200만 달러) 중에서 경제인프라 구축을 위해 지원된 규모는 1억 1,800만 달러로 약 96%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생산역량 구축과 무역 정책 및 규정 개선을 위한 지원은 극히 일부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결국 경제인프라 구축을 통한 공여국의 대베트남 무역확대를 노리는 각국의 간접적 무역확대정책과도 높은 연관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캄보디아와 라오스의 AfT 주요 공여국 역시 일본, 한국, 그리고 호주이다. 2009~13년 일본의 대캄보디아 AfT 규모는 약 4억 8,000만 달러로 같은 기간 총 AfT 공여의 33.6%를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과 호주의 AfT 규모는 각각 약 2억 달러와 1억 1,000만 달러로 전체 규모의 14.0%와 7.3%를 차지하면서 AfT 규모에서 일본에 이어 둘째와 셋째 공여국이 되었다. 이들 3개국의 대캄보디아 AfT 규모는 2009~13년 기간 총 AfT 규모의 54.9%에 달하며, 여타 국가들의 대캄보디아 AfT 공여는 국가별로 캄보디아 AfT 총규모의 5% 미만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5년 동안 라오스에 대한 AfT를 살펴보면 일본의 대라오스 AfT 규모는 총 2억 6,000만 달러로 전체 AfT의 약 25.7%를 차지하고 있다. 뒤를 이어 5년간 한국의 지원이 약 9,500만 달러로 라오스 전체 AfT의 약 9.6%를 차지하고 있으며, 호주(8,900만 달러, 8.9%), 핀란드(2,000만 달러, 2.1%)의 순이다. AfT의 일본에 대한 의존도는 베트남(2009~13년도 지원의 45.2%가 일본)이나 캄보디아(2009~13년 총 AfT의 33.6%가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며, 상위 3개국에 대한 의존도도 44.2%로 특정 국가에 대한 쏠림이 베트남이나 캄보디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이다. 한국의 캄보디아 및 라오스에 대한 부문별 AfT를 살펴보면 역시 경제인프라 부문에 대한 지원이 상대적으로 높고, 생산성 향상 부문과 무역 정책 및 규제 부문에 대한 AfT는 상대적으로 낮다.
이상과 같이 개발도상국의 무역증진을 위하여 한국을 비롯한 많은 선진국들이 다양한 형태의 AfT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까지의 기존 문헌들에 따르면 AfT는 국가의 특성에 따라 수원국의 무역증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하며, 반대로 AfT가 무역증진에 전혀 역할을 하지 못하는 국가도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AfT가 개발도상국의 무역비용 감소를 통한 수출경쟁력 증가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는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AfT가 수원국의 무역증진을 가져왔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AfT 수원국을 여러 가지 기준으로 분류하여 실증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결과 AfT는 전체적으로 수원국의 수출증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중에서도 생산역량 구축과 경제인프라에 대한 원조가 높은 수출증진효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수원국을 소득별로 나누어 분석하였을 때 AfT 효과는 저소득국의 수출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AfT의 목적과는 다른 모습을 띠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AfT가 중저소득국과 중고소득국에는 수출증진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것으로 나타난데 반해 저소득국의 경우 AfT가 오히려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AfT의 90%를 차지하는 경제인프라 및 생산역량 구축에 대한 원조는 저소득국의 수출증진에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무역촉진에 대한 원조가 저소득국의 수출을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분석하였을 때도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비교적 소득수준이 높은 아시아 및 유럽 지역의 경우 경제인프라 및 생산역량 구축의 원조로 인한 수출증진을 이루어낸 반면, 저소득국이 많은 아프리카 지역의 경우 AfT의 효과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다양한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얻은 본 보고서의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한국의 AfT에 대한 정책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인 정책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AfT 공여액 및 수원국을 세부적으로 나누어 AfT가 수원국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수원국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무차별적인 AfT는 수원국의 수출증진을 위한 효율적인 방법이 아니다. 특히 2009년 금융위기 당시 주요 공여국의 국가예산 제약문제로 인해 AfT 공여액이 한때 급감한 이후 AfT 자원의 효율적인 분배의 필요성이 강조된 사실을 고려할 때, 수원국의 특성에 맞추어 세분화된 AfT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 특히 최빈국에서의 수출증진효과가 가장 큰 무역 정책 및 규제 원조와 무역촉진 원조의 비중이 전체 AfT의 약 96%를 차지하는 경제인프라를 위한 원조와 생산역량 구축을 위한 원조에 비해 매우 작은 규모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하드웨어 지원’ 성격의 원조액 일부를 무역 정책 및 규제와 같은 ‘소프트웨어’ 지원으로 돌린다면 최빈국에 대한 AfT의 효율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다. 더 나아가 AfT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인프라 및 생산역량 등 하드웨어적 지원이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수원국의 제도나 경제구조 개선 등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AfT를 통한 개발도상국의 수출증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원국의 특성(소득수준, 수출구조 및 제도수준)을 파악하고, 그에 상응하는 AfT 세분화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다.
둘째, 한국의 해외원조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과정에서 한국정부는 AfT를 교차 이슈 또는 범분야 이슈(cross-cutting)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즉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어떠한 사업을 수행하더라도 늘 고려하여야 하는 이슈로 AfT를 포함할 필요가 있다. 즉 AfT가 새로운 개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정책과제가 선결되어야 하며, 어떻게 원조규모를 증가시키고 효율성을 제고할 것인지가 향후 국제사회 논의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향후 15년 동안의 국제개발 논의에서 한국이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AfT를 한국 국제개발모형의 핵심 어젠다로 설정하고 향후 수행되는 사업을 AfT 측면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보다 통합된(integrated) 접근방법을 통해 AfT를 정의할 필요가 있고, 이를 통해 궁극적 목표, 즉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달성할 수 있도록 국제개발 관련 사업이 기획되고 이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분석결과에 의하면 한국 원조 역시 분절화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을 정책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원조 공여국 및 다자원조기구와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원조 공여국 및 다자원조기구와 상시적인 대화채널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대화채널에는 해당 원조 수원국의 정부 역시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파리선언에서 채택된 ‘원조의 조화’ 원칙 외에도 ‘수원국의 주인의식’ 원칙에 보다 더 부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대화채널에 수원국이 참여함으로써 해당 정부의 독자적인 개발비전에 부합하는 원조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다면, ‘수원국의 개발전략에 공여국 원조의 일치’라는 원칙 역시 충족하게 될 것이다. 동시에 수원국과 공여국 간의 대화를 통해 합의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공동노력이 경주될 경우 ‘상호 책임성 강화’라는 원칙 역시 충족하게 되어 원조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분석결과에 의하면 저소득국가에 대한 경제인프라나 생산성 향상 부문의 AfT는 해당 국가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오히려 무역 정책 및 규제 부문에 대한 지원이나 무역촉진을 위한 지원이 상대적으로 해당 국가의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실질적인 효과와는 반대로 한국의 AfT는 경제인프라와 생산역량 강화 부문에 대한 지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실제로 무역증진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 무역 정책 및 규제와 무역촉진 부문에 대한 지원은 매우 미미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등 인도차이나 3개국에 경제인프라 제공이나 생산역량 강화를 위한 인프라 등 인프라 관련 원조가 제공되기 이전에 통관 절차 및 시스템 개선과 수출분야 시장제도 개선이 선행되어야 함을 말해주고 있다. 따라서 인도차이나 3개국에 대한 AfT가 보다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경제인프라 및 생산역량 구축에 제공되는 원조금액의 일부를 무역 정책 및 규제, 무역촉진 원조로 조달하는 방법이 효과적일 것이다.
다섯째, AfT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수원국의 통상환경 및 관련 역량을 정확히 파악하고, 해당 국가의 능력 향상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현재까지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에 대한 AfT는 경제인프라 지원에 과도하게 집중된 경향이 있으며 통상환경 개선을 위한 소프트웨어라고 볼 수 있는 무역 정책 및 규제나 무역촉진 부문에 대한 지원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한국은 국경간 교역에서 매우 높은 수준의 경험과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이러한 비교우위를 활용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이 가지고 있는 시스템과 경험을 활용한 지원은 이러한 문제점과 한계 극복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한국 관세청의 전자통관시스템(UNI-PASS)과 같은 통관 관련 시스템의 지원과 UNI-PASS 정착을 위한 무역 관련 규제에 대한 컨설팅은 실효성 있는 지원이 될 것이다. -
포스트 발리 DDA 협상의 전개방향 분석과 한국의 협상대책
2014년 DDA 협상은 무역원활화 협정의 WTO 편입과 식량안보용 공공비축의 허용화를 놓고 미국과 인도가 첨예하게 대립하여 11월 초까지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다. 그러다가 무역원활화 협정의 복수국간 이행문제가 논의되면서 미국과 인도가 막판..
서진교 외 발간일 2014.12.30
다자간협상, 무역정책목차닫기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3. 주요 연구 내용제2장 발리 패키지의 주요 내용과 의미
1. 개요
2. 무역원활화
가. 개요
나. 주요 내용
다. 의미
3. 농업
가. 일반서비스
나. 식량안보 목적의 공공비축
다. 농산품 TRQ 관리
라. 수출경쟁
4. 개발 및 최빈개도국
가. 최빈개도국 특혜원산지
나. 최빈개도국의 서비스와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특혜대우 웨이버 이행
다. 최빈개도국을 위한 무관세-무쿼터(DFQF) 시장접근
라. 개도국 우대 조항 관련 모니터링 메커니즘
5. 면화제3장 포스트 발리 DDA 협상의 전개와 작업계획 전망
1. 개요
2. 무역원활화 협정문의 WTO 편입
가. 무역원활화 협정의 법적 검토
나. 개도국 및 최빈개도국 지원방안
다. 무역원활화 협정 채택의 결렬과 원인
라. 최종 WTO 편입 과정
3. 포스트 발리 작업계획 논의 동향과 향후 전망
가. 개요
나. 주요 의제별 논의 동향
다. 포스트 발리 작업계획 전망제4장 단순 평균 관세감축의 동등성 분석
1. 개요
2. 제4차 의장수정안의 경제적 효과 분석
가. 기본 전제
나. 농업과 NAMA의 민감(특별)품목 선정과 관세감축률
다. 제4차 의장수정안의 경제적 효과 분석
3. 동등성 분석
가. 동등성 분석을 위한 기준 관세감축률 검토
나. 동등성 분석
4. 정책 시사점제5장 포스트 발리 DDA 협상 대책
1. 단기 협상 대책
가. 세계무역 및 농업환경 변화에 대한 대책
나. 개도국 우대 축소 움직임에 대한 대책
2. 중장기 협상 대책
가. 단순 관세감축방식 채택에 대한 대비
나. 효과적인 최빈개도국 지원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닫기2014년 DDA 협상은 무역원활화 협정의 WTO 편입과 식량안보용 공공비축의 허용화를 놓고 미국과 인도가 첨예하게 대립하여 11월 초까지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다. 그러다가 무역원활화 협정의 복수국간 이행문제가 논의되면서 미국과 인도가 막판 타협을 시도, 합의에 도달함으로써 DDA 협상은 다시 본 궤도에 올라서게 되었고, 2015년부터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논의가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진행된 DDA 협상의 추이를 감안할 때 포스트 발리 DDA 작업계획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다. 첫째, 농업보조 감축의무는 지금보다 더 강화되지는 않을 것이다. 2014년 DDA 작업계획 논의에서 선진국들은 중국, 인도 등 신흥개도국의 농업보조 증가를 강하게 비판하였다. 따라서 이제는 개도국들도 농업보조 감축에서 자유롭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이유로 농업보조 감축의무가 강화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둘째, 개도국 우대가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 선진국들이 4차 의장수정안을 향후 협상의 기초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이면에는 4차 의장수정안이 개도국에 대한 과도한 우대조치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선진국 입장에서 중국이나 인도 등 신흥시장에 대한 실질적인 시장접근의 확대가 중요한데, 이 국가들이 개도국 우대를 이용하여 관세(또는 보조)감축에서 혜택이나 예외를 받는다면 선진국으로서는 이 국가들에 대해 실질적인 시장접근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선진국들은 개도국에만 특별히 허용된 조치(예: 특별품목)나, 실행관세와 양허관세의 격차(일반적으로 개도국이 큰 차이를 보임)를 축소하는 데 상당한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개발차원에서 최빈개도국의 관심 사항이 반영되겠지만 그 수준은 선진국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 이내로 제한될 것이다. DDA 협상이 개발라운드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포스트 발리 DDA 작업계획에 개발과 최빈개도국의 관심사항이 빠질 수는 없다. 발리 각료합의도 법적 구속력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최빈개도국의 관심사를 우선해서 논의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따라서 어떠한 형식으로든 개발 및 최빈개도국의 관심사가 포스트 발리 작업계획에 포함되어 구체화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그 정도 및 수준은 최빈개도국의 일방적인 요구가 반영되기보다 현실적인 이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이를 수용하는 선진국의 입장에서 그들의 고려사항이 함께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마지막으로 EU가 주장하는 단순 평균 관세감축방식이 채택될 수도 있다. 최근 EU는 농업과 NAMA, 서비스 등에서 DDA 협상 지연의 주요 이유로 시장개방방식의 복잡성을 지목하면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UR 때와 같은 평균 관세감축방식을 제시한 바 있다. 이러한 아이디어는 향후 포스트 발리 DDA 협상에서 얼마든지 구체화될 수 있다. 즉 포스트 발리 DDA 협상에서 선진국 목표 중 하나가 개도국 우대를 축소하는 것이라면 평균 감축방식이 그 대안으로 상당히 유효하다. 단순 평균 감축방식이 적용되면 개도국 스스로 자신의 민감 품목을 선정, 최소감축률을 적용하고, 대신 비(非)민감품목에는 감축률을 다소 높여 전체적으로 평균감축률을 맞출 수 있다. 결국 평균 및 최소 감축률만 정하면 지금과 같은 다양한 개도국 우대나 신축성 부여 등의 복잡한 논의는 모두 감축률에 포함되어 논의가 단순해진다. 따라서 농업과 NAMA에서 국내보조나 관세감축의 방식으로 UR 때와 같은 단순 평균감축 및 최소감축을 하자는 주장이 제기될 가능성은 충분하다.이와 같은 포스트 발리 작업계획 전망에 기초하여 우리나라의 포스트 발리 DDA 협상 대책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양허관세와 실행관세 차이 축소에 대한 협상대책이다. 선진국의 경우 평균적으로 약 40%에 달하는 양허관세의 허상(water)이 있다(예를 들어 양허관세가 100%면 실행관세는 60% 수준). 개도국의 경우는 약 60%의 양허관세 허상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우리나라의 양허관세 허상은 약 20% 수준으로 다른 국가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따라서 양허관세의 허상을 축소하자는 선진국의 주장은 우리나라에 불리하지 않다. 다만 관세감축률 자체를 높이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양허관세와 실행관세의 차이가 적기 때문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한편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관세감축률과 허상의 크기(water)를 연계시키는 관세감축 방안을 제안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양허관세와 실행관세의 차이가 클수록 관세감축률을 비례해서 확대하는 방법이다. 구체적으로 선진국의 경우 평균적으로 양허관세 대비 실행관세의 비율이 60%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하여 60%보다 큰 품목에는 관세감축률에서 일정한 혜택을 주고(예를 들면 기준감축률에서 10%포인트를 축소), 반대로 60%보다 적으면 추가 관세감축(예: 기준감축률에서 10%포인트를 추가)하는 방식을 생각해볼 수 있다. 개도국에서는 기준감축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신흥개도국들의 농업보조 증가와 관련하여 우리나라가 선진국들의 농업보조정책에 대한 정보갱신 요구를 반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만 국내 농업보조는 어느 국가나 자국의 정치 상황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보조정책에 전혀 의존하지 않는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어떤 국가도 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따라서 선진국의 개도국에 대한 보조현황 갱신에 대해서 적극적인 찬성이나 반대가 아닌 중도적 입장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개도국들이 보조감축의 공평성을 들어 감축보조 상한의 재설정을 주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우리나라는 이를 지지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이용해 현재 설정된 감축보조 상한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선진국의 개도국 우대 축소 움직임 중 특별품목의 축소 상황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특별품목의 수보다는 특별품목의 대우 확보를 목표로 해야 한다. 우리나라 농업생산은 소수의 핵심품목에 생산이 집중되어 있어 특별품목의 수가 기존 12%에서 5% 수준으로 축소되더라도 우리 농업에 주는 영향은 크지 않다. 즉 5%를 초과해 특별품목으로 지정하는 것의 한계 보호효과가 작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관세화한 쌀(품목 수 16개)과 기타 핵심품목 보호를 위해 2~3% 수준의 관세감축 의무면제품목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전략적으로 G33와 공동으로 특별품목 축소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견지하되, 불가피하게 축소ㆍ조정해야 한다면 특별품목의 수보다는 관세감축 의무가 없는 면제품목을 최대한 확보하는 데 협상력을 집중해야 한다.
NAMA의 경우, 스위스 공식계수를 높이는 대신 개도국 신축성을 축소하려는 선진국의 주장을 지지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스위스 공식계수가 작을수록(관세감축률이 클수록), 그리고 개도국에 대한 신축성이 작을수록(개도국에 허용되는 예외품목의 수가 적을수록) GDP 증가와 교역확대에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감축률과 신축성 중에서는 신축성 축소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우리나라의 공산품 수출은 대개도국 비중이 높고(70% 이상), 특히 특정 소수품목의 수출비중이 높기 때문에 감축률보다는 신축성 축소가 GDP 증가에 더 큰 영향을 준다. 따라서 개도국의 신축성을 축소하는 대신 관세감축 계수를 높이는(감축률을 축소하는) 현행의 선진국 주장은 우리에게 유리한 제안으로 판단된다. 다만 농업 분야에서 개도국 지위를 이용하려는 우리나라의 입장과 자칫 모순될 가능성도 있어 선진국의 주장을 드러내놓고 적극 지지하기는 어려운 측면도 있다.
한편 EU가 비공식적으로 언급한 단순 관세감축방식에 대한 논의는 아직 본격화되지 않았으나 앞으로 얼마든지 구체화될 수 있다. 특히 이를 통하여 개도국 신축성을 일시에 대체할 수도 있기 때문에 향후 논의 여부에 따라 시장접근 확대의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는 평균적인 관세감축방식에 반대할 이유는 없다. 단순 관세감축방식을 적용할 때 우리나라의 실질 GDP 증가가 더욱 커지는 것은 물론, 관세감축으로 인한 혜택이 상대적으로 회원국 사이에서 균형적으로 분산된다는 점에서 일반 개도국의 지지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단순 관세감축방식을 적절히 지지할 필요가 있다. 다만 단순 관세감축방식이 개도국 우대 철폐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는 있다. 즉 단순 관세감축방식을 지지하기에 앞서 최소한의 개도국 우대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개도국 우대의 확보방안으로 최소감축률을 가능한 한 낮게 설정하는 것과 비록 그 수가 적다고 해도 관세감축을 완전히 면제받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후자의 경우가 바람직하다(특히 농업 부문의 쌀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이러한 협상대책의 배경에는 우리나라가 최소한 농업 부문에서만큼은 개도국 지위를 유지한다는 전제가 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면 갈수록 DDA 협상에서 우리나라의 개도국 지위 유지는 힘들어질 것이다. 자칫 어렵게 확보한 개도국 우대를 정작 우리나라는 사용해 보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여 개도국 우대를 소득수준별로 차별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생각해 두어야 한다. 개도국을 소득수준에 따라 세분화하는 것은 지금은 우리나라에 부담일 수 있으나, 중장기 관점에서 DDA 타결이 상당 기간 지연될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보다 유효한 협상전략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DDA 협상 타결을 위해 (최빈)개도국에 실질적이고 직접적으로 유효한 혜택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선진국의 무관세-무쿼터 제공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특히 미국이나 EU, 캐나다와 같은 선진국은 물론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중국, 인도, 태국, 대만, 남아공 등도 최빈개도국의 주요 수출시장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기여할 필요가 있다.
한편 (최빈)개도국이 무역자유화를 통해 글로벌 가치사슬에 편입되어 그 혜택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중간재 교역과정에서 나름대로 특화된 역할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최빈)개도국을 위해 선진국들이 기술이전과 능력배양을 위한 지원, 기초 인프라 시설구축을 위한 재정 및 금융 지원 등을 제공해주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지원은 무역원활화 협정 Section II에 언급된 선진국들의 대개도국 지원과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무역원활화 협정상 선진국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성격도 있다. 이러한 대개도국 지원이 무역원활화만 통할 필요는 없다. 기존의 무역을 위한 원조(Aid for Trade)와 ODA 프로그램 등과 조화를 이루어 종합적이면서 효과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서 개도국들이 글로벌 가치사슬에 편입되어 무역자유화의 혜택을 체감한다면 그 자체로 개도국의 성장과 고용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개도국의 소득 증가로 인해 수입수요 또한 창출되어 다시 선진국의 수출에도 도움이 되는 선순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21세기 WTO 다자무역의 지향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인간의 얼굴을 갖는 공정무역’과도 다른 것이 아니다. -
한·아세안 인력이동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적 시사점
한국과 아세안은 동아시아 각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면서 역내 무역자유화를 선도하여왔는데, 한 단계 높은 경제통합으로 경제 자유화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역내 노동이동 자유화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아세안은 인력..
송백훈 외 발간일 2014.12.30
경제통합, 노동시장목차닫기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가. 연구의 필요성
나. 연구의 목적
다. 연구의 구성
2. 연구의 쟁점
제2장 아세안 인력이동과 인력이동의 CGE 분석
1. 아세안 역내 인력이동
2. 인력이동의 CGE 연구
가. 인력이동의 경제이론
나. 전 세계 인력이동의 CGE 분석
다. 동아시아 노동력 장기 전망과 내생적 역내 인력이동의 파급효과
제3장 한ㆍ아세안 인력이동의 경제적 파급효과
1. 개요
2. 모형의 구조: 인력이동 방정식
가. 노동 및 인력이동
나. 이주노동력의 임금, 소득과 송금 방정식
다. 송금, 무역수지와 경상수지
라. 부문특유 노동이동과 귀국 이주노동력의 동학
3. 인력이동 데이터베이스
가. 개요
나. 이주노동력, 임금과 송금의 초기 균형 값
4. 데이터베이스에서 한국과 아세안의 인력이동과 송금
5. GTAP 인력이동 데이터베이스와 우리나라의 외국인력 통계의 비교
가. 양 통계의 차별성
나. GTAP CGE 분석과 시나리오 작성의 설계제4장 한ㆍ아세안 인력이동의 경제적 파급효과: 정책실험 결과
1. 분석 시나리오
가. 국가 및 산업 분류
나. 분석 시나리오
다. 하부 시나리오
2. 분석 결과 1: 결과 요약
3. 분석 결과 2: 한ㆍ아세안 인력이동의 효과
가. 시나리오별 결과
나. 비숙련노동 증가 효과와 숙련노동 증가 효과의 분해
다. 부문효과
4. 분석 결과 3: 인도네시아, 필리핀과 베트남의 인력수출 효과
가. 시나리오별 결과
나. 비숙련노동 증가 효과와 숙련노동 증가 효과의 분해
다. 한국에서의 부문효과
5. 분석 결과 4: 비숙련노동 3%, 숙련노동 1% 증가의 효과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CGE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가. CGE 분석결과 요약
나. CGE 분석 결과의 정책적 시사점
2. 정책과제
가. 기본 방향
나. 외국인력 활용의 국내 노동시장 보완성 강화방안
다. 외국인력 숙련도 제고방안
라. 송출국의 후생증대 방안
참고문헌부록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닫기한국과 아세안은 동아시아 각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면서 역내 무역자유화를 선도하여왔는데, 한 단계 높은 경제통합으로 경제 자유화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역내 노동이동 자유화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아세안은 인력수입국뿐만 아니라 인력수출국 모두 인력이동이 가져다주는 경제적 창출효과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특히 아세안 인력수출국의 입장에서도 인력수출에 따른 송금수입이 국가경제 및 경제발전 과정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매우 크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지만, 아세안 인력이동과 이로부터 파생되는 경제적 영향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이들 국가로부터의 인력수입이 우리나라 경제와 아세안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여 한ㆍ아세안 간 한 단계 진전된 경제협력 방안 구상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우리나라는 고령화와 출산율 저하에 따라 노동력 부족과 경제성장 둔화 현상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퇴직연령 상향조정, 출산율 제고와 함께 해외인력의 활용방안 및 파급효과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다. 해외 노동인력의 활용이 확대되면 국내노동력 증가로 경제적 이익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동시에 실업 및 사회통합 비용의 압박으로 해외인력 유입을 적절히 통해 정책의 필요성 또한 증가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연산가능 일반균형(CGE: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모형 분석을 통해 아세안-한국 간 인력이동이 한국과 아세안 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다. 특히 인력이동을 비숙련노동의 이동과 숙련노동의 이동으로 구분하여 모형화하고, 각 노동집단의 국내 이주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노동이동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 분석으로 경제성장률, 교역조건, 임금률의 변화, 해외송금 등의 거시경제 변수가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 또한 산업별 생산과 수출입 등 부문 경제 변수가 어떻게 변동하는지 살펴보면서 한국경제 및 인력수출국에 주는 경제적 효과를 정량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CGE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 및 라오스로부터 노동력 수입이 증가하면서 우리나라의 GDP와 후생은 증가하는 반면, 이들 노동수출국의 GDP와 후생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기본적인 가정인 ‘3%의 아세안 노동력 수입 증가’를 가정한 CGE 분석 결과를 중심으로 요약하면, 우리나라의 실질 GDP는 약 1.17% 증가하며, 후생은 약 57억 달러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둘째, 노동이주에 따른 생산요소의 실질가격과 수익률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우리나라 비숙련 및 숙련 노동력의 실질임금이 각각 1.25%, 1.37% 하락하며, 자본수익률은 약 0.62%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셋째, 노동수출국가에서 송금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중요하다. 송급수입이 송출국의 가계소득을 증가시키는 한편, 외환 확보의 주요 원천일 뿐 아니라 경제개발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송출하는 금액의 규모가 약 180억 달러에 이르며, 개별 국가 분석 시나리오에 따르면 국가별로 규모의 차이가 존재하지만 각 노동수출국이 우리나라로부터 받는 송금액이 42~49억 달러 증가한다. 넷째, 인력이동 CGE 모형은 기본적으로 국내노동력과 이주노동력 간의 불완전 대체관계를 가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노동력과 외국인노동력의 완전대체를 가정한 시나리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실질 GDP 증가율, 후생변동, 가계소득 변동률, 투자 증가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완성이 강한 외국인력의 유입을 강화하는 정책으로 경제적 파급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섯째, 아세안 이주인력과 국내인력의 질적 차이를 가정한 시나리오 결과, 앞서 관찰된 긍정적 파급효과가 소폭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두 노동력을 완전히 동일하게 취급하여 분석한 기존의 결과가 다소 과장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는 다시 외국인력의 선발 및 활용 과정에서 외국인력의 생산성, 즉 숙련도를 제고함으로써 경제적 파급효과를 확대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여섯째, 인력이동의 대부분이 가족을 동반하지 않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현상을 반영하여 모의실험을 실시한 결과, 앞서 분석한 인력이동 효과의 크기가 실제보다 과다 추정되었을 개연성이 있다. 모형 추정 결과, 가족 동반을 가정한 기준 시나리오에 비해 소폭 하락하였으나 그 차이는 크지 않았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를 근거로 무조건 인력이동 관련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정책을 제안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며,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해외인력 유입이 증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경제적 이득이 존재하지만, 사회보장비 지출, 사회통합 비용 등 제반 사회적 비용을 함께 고려하면 앞에서 제시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감소할 수 있으며, 이에 비례하여 해외인력이동 자유화의 타당성 또한 감소할 것이다. 둘째 보완관계의 정도가 크고 국내인력 고용에 영향이 작은 농ㆍ축산ㆍ어업, 가사노동ㆍ간병 서비스업, 그리고 비숙련 노동집약적 저임금 제조업 업종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축소하고 인력이동의 자유화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의 CGE 분석결과와 같이 외국인력 확대에 따른 긍정적인 경제 효과가 크다고 하더라도, 영구적인 인력이동의 자유화 또는 외국인력 확대정책을 추진하는 데 세심한 유의가 요구된다. 이보다는 경기와 산업수요에 연동한 유연하고 탄력적이며 항구적이지 않은 정책의 활용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인권침해 관련 제도를 선진화하는 것이 인력이동의 허가 및 규제를 자유화하는 정책보다 우선시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외국인력, 특히 저숙련인력 활용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부분은 해외인력이동의 허가ㆍ제한 관련 정책이라기보다는 취업 또는 고용 과정에서의 인권침해와 관련된 정책 사항이다. 국가발전 수준에 맞게 인권침해 관련 관행과 제도를 보다 높은 수준으로 선진화ㆍ현실화하는 노력이 인력이동 허가ㆍ규제 관련 자유화 정책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다섯째, 우리나라의 아세안 노동력 유입확대에 따라 해당 노동수출국에는 상당한 금액의 송금수입이 발생한다. 아세안 각국의 경제에서 노동력 수출에 따른 송금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다. 우리나라에 노동력을 제공하는 국가들을 상대로 하는 지식공유산업을 통해 송금수입의 중요성, 활용방안 등에 대한 정책적 자문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제언하는 구체적인 정책적 방향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외국인력 활용의 국내 노동시장 보완성을 강화해야 하며, 그 방안으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정책방향을 제언한다. 어떤 분야에서 외국인력의 도입을 허용할 것인지, 허용 분야에서 어느 정도 규모의 외국인력을 도입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고, 마지막으로 외국인력 도입에 따라 발생할 위험에 대비하여 내국인 노동시장 보호를 위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먼저 외국인력 도입 분야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현행 제도는 도입 분야 결정과 관련하여 명시적인 논리가 정해져 있지 않으며, 해당 인력이 부족한 분야에 대한 요구가 제기되면 도입 필요성을 검토한 후 해당 분야의 도입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외국인력 도입 분야는 인력수급 동향과 연계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허용 분야에 어느 정도의 인력을 공급할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국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이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외국인력의 공급규모를 결정해야 한다.
둘째, 외국인력의 숙련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외국인근로자의 숙련을 척도화하고 이를 평가하는 한편, 숙련을 형성하기 위한 훈련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숙련 척도로는 한국어 점수, 자격증 보유 여부, 관련 분야의 경력, 관련 분야의 직업훈련 수료 여부 등으로 구성하고, 이러한 숙련을 검증할 수 있도록 송출국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적절한 가중치를 부여하여 숙련의 척도 또는 점수를 만들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인력 풀에 들어오는 외국인력에 대해 각각의 숙련 척도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기준으로 기업은 필요한 숙련을 갖춘 외국인력을 채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숙련인력은 그렇지 못한 인력에 비해 채용이나 근로조건에서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숙련 근로자의 매칭 기능을 원활히하기 위해서는 현행 인력선발제도의 개편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가령 정부가 공인한 기관이나 업종별 단체가 자격의 검증 및 매칭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송금활용 방안은 송금의 효율적 활용뿐만 아니라 귀국 이후 노동시장에 정착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될 것이며, 이는 결과적으로 송출국의 경제발전에 보다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외국인력의 도입 단계에서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외국인력이 한국 체류 후 귀국할 것을 고려한 생애설계를 하도록 한다. 즉 외국인력은 한국에 도착한 시점부터 귀국 후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송금관리가 보다 체계화될 수 있도록 하고, 체류기간에도 이러한 목표를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한다. -
몽골 경제 발전전략: CGE분석 및 사례연구
본 연구는 개도국 경제성장 및 발전이론과 개발 과정에서 자원부국이 경험하는 특성 등을 고려하여, 몽골 경제 정책권고 사항을 도출하였다. 이를 위해 몽골 경제 연산가능일반균형(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CGE) 모형을 작성하여 정량분석..
이창수 외 발간일 2013.12.30
경제개발, 경제발전목차국문요약닫기
제1장 서론
1. 연구의 개요
2. 선행연구와 연구방법
가. 몽골 경제발전 전략 연구
나. 개도국 원조 효과 파악을 위한 CGE 방법론
제2장 몽골의 경제 현황
제3장 CGE 모형 구조와 초기균형 몽골 경제 특성
1. 서론
2. CGE 모형의 구조
가. 개요
나. 산업부문
다. 가계와 정부 부문
3. 초기균형에 나타난 몽골 경제의 구조
가. 생산구조
나. 최종수요 구조
다. 생산요소에 대한 보수와 산업별 수요
라. 세입구조
제4장 CGE 정량분석
1. 개도국 경제발전의 성장론 쟁점과 CGE 정책실험의 배경
2. 자연자원 생산증가의 CGE 정책실험
가. 분석 시나리오
나. 분석 결과
3. 기타 CGE 정책실험
가. 분석 시나리오
나. 분석 결과
제5장 자원부국 경제개발의 사례연구
1. 네덜란드
가. 네덜란드병의 원인 진단
나. 네덜란드병 극복정책
2. 노르웨이
가. 산업 및 수출구조
나. 노르웨이 국부펀드
다. 국부펀드 운용 현황
3. 러시아
가. 산업 및 수출구조
나. 러시아 국부펀드
다. 러시아 경제의 문제점
4. 카자흐스탄
가. 산업 및 수출 구조
나. 카자흐스탄 국부펀드
제6장 몽골 경제 장기발전전략 수립 및 정책적 시사점
1. 산업구조 측면의 발전전략
2. 몽골모형 결과와 발전전략
3. 해외 사례를 통한 발전전략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본 연구는 개도국 경제성장 및 발전이론과 개발 과정에서 자원부국이 경험하는 특성 등을 고려하여, 몽골 경제 정책권고 사항을 도출하였다. 이를 위해 몽골 경제 연산가능일반균형(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CGE) 모형을 작성하여 정량분석을 시도하는 한편, 자원부국의 경험에 대한 사례연구로 정성분석을 수행하고, 양자를 결합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닫기
CGE 분석에서는 몽골의 광산품 생산‧수출 소득의 다양한 지출패턴이 초래하는 차별적인 장기 경제성장 결과에 주목하면서, 교육‧보건투자와 인프라스트럭처 투자가 지속적 장기성장을 견인하는 역할을 강조하였다. 정성분석에서는 어떻게 네덜란드병(Dutch Disease) 효과를 최소화하면서 지속적 장기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례를 발굴하였다.
1. CGE 모형과 정책실험
본 연구에서는 GTAP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4개 권역(몽골, 한국, 중국 및 기타세계), 16개 산업과 5개 생산요소(토지, 비숙련노동, 숙련노동, 자본 및 자연자원)로 구성된 글로벌 SAM과 GTAPinGAMS 모형을 작성하였다.
연구목적에 맞게 자연자원을 토지와 별개인 독립적인 생산요소(석탄, 광물, 기타 채취업 등 자원산업에만 투입)로 파악하였고, 자연자원 소득 모두가 몽골정부에 귀속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또한 몽골정부가 각종 세금, 자연자원 소득과 자본수지(경상수지 적자)를 정부지출 또는 민간이전지출로 사용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즉, 자연자원 소득 모두를 정부가 사용할 수도 있고, 민간부문에 이전지출하여 민간소비 또는 투자로 사용할 수도 있다. 몽골의 자원생산‧수출의 파급경로 분석을 위해 석탄, 광물, 기타채취업 등 자원산업을 그리고 이들 자원산업의 연관산업으로 기타광물제품, 철강제품, 기타금속‧금속제품 및 석탄‧석유제품을 별개의 산업으로 가정하였다. 또한 몽골 경제의 특성을 반영하여 육류‧산동물와 의류‧직물을, 그리고 인프라, 교육 등 장기성장 관련 산업으로 전기‧가스‧수도‧건설, 공공서비스와 사업서비스를 별개의 산업으로 가정하였다.
3장에서는 이를 사용하여 초기균형조건에 나타난 몽골 경제의 특성을 파악하였고, 4장에서는 같은 규모의 자연자원 생산증가 또는 소득증가의 다양한 지출패턴이 초래하는 차별적인 결과를 모의실험하였다.
자연자원 생산‧소득 100% 증가의 단기 시나리오(표 4-1의 B1)는, 자연자원을 투입하는 산업에서 수요증가, 정부의 소득 증가(지출패턴은 초기균형상태와 동일)로 재화와 요소시장 및 거시경제 부문에서 발생한 불균형이, 상대가격체계 조정으로 새로운 균형을 회복하는 기준 시나리오이다. 중기 시나리오(표 4-1의 B2)는 앞의 수요-소득 증가에 끝나지 않고 증가된 소득이 자본재, 교육(공공서비스) 또는 하부구조에 지출되면서 동 부문 생산증가로 연결되는 시나리오이다. 장기 시나리오(표 4-1의 B3)는 앞의 수요-소득 증가, 생산증가와 함께 생산성 증가가 이루어지는 경우이다.
중기효과 시나리오(B2)는 다시 B2_SK 시나리오(증가된 자원소득 100%를 자본재 생산에 지출), B2_SP 시나리오(교육 등 공공서비스 생산에 지출), B2_SU 시나리오(전기‧가스‧수도‧건설 등 하부구조 생산에 지출) 등 3가지로 나누어 정책실험하였다. 장기효과 시나리오(B3)도 B3_SP_T 시나리오(중기 시나리오 B2_SP의 장기 연장 시나리오로서 교육 등 공공서비스 생산증가에 따라 비숙련 및 숙련노동의 생산성이 10% 상승한다고 가정), B3_SU_T(중기 시나리오 B2_SU의 장기 연장 시나리오로, 전기‧가스‧수도‧건설부문 중간투입 생산성이 추가적으로 7% 상승한다고 가정) 및 B3_S_T 등 3개의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정책실험하였다. 특히 B3_S_T는 본 연구가 가설적으로 설정한 몽골의 자원소득 사용 장기발전 시나리오로, 자연자원 사용증가분의 40%를 하부구조(전기‧가스‧수도‧건설) 생산에 투입하고, 공공서비스 생산(교육 및 훈련) 및 자본재 생산(투자)에 각각 30%를 투입하는 시나리오이다. 이에 따라 노동생산성이 3%(B3_SP_T 시나리오에서 채택한 노동생산성 증가 폭(10%)의 30%에 해당하는 규모), 하부구조 중간재투입 생산성이 2.8%(B3_SU_T 시나리오에서 채택한 인프라 중간투입 생산성 증가 폭(7%)의 30%) 증가한다고 가정하였다.
B2_S_T 시나리오의 분석결과 몽골의 GDP, 민간소비, 정부지출 및 투자 증가율은 각각 8.38%, 11.07%, 6.59% 및 32.84%로, 단지 자연자원 생산만을 증가시킨 기준시나리오 B1 대비 각각 4.55%포인트, 8.84%포인트, 7.20%포인트, 32.84%포인트 높았다. B1과 B2_S_T 양 시나리오에서 자연자원 100% 증가가 자연자원 및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대동소이했지만, GDP, 민간소비, 정부지출 및 투자 등 거시경제에 미친 영향은 대단히 차별적이었다. 단순히 자연자원 생산 또는 수출만을 증가시키는 패턴의 정책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았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교육 등 공공서비스 부문의 생산증가와 연계하는 정책과 인프라 구축에 투자(전기‧가스‧수도‧건설부문 생산)하는 정책이 몽골 경제의 장기 경제성장 잠재력을 향상시키고 이에 따라 미래의 소비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이다.
자원부국 개도국의 경우 자원을 채굴하여 수출하고 그 소득으로 현재의 소비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유인이 강하다. 당면한 빈곤문제와 사회적 불안정성을 극복하는 것이 현재 시점에서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빈곤문제, 불안정 문제를 일시적으로 완화할 뿐, 장기적인 빈곤퇴치 및 지속가능 성장과 연결되지 않는다. 재생불가능한, 그래서 고갈되어 가는 자원 사용에서 발생하는 가치를 미래에 투자(노동생산성 증가와 선진 기술 활용능력 제고, 인프라스트럭처의 질 향상, 자본축적 등)하는 리더십이 빈곤퇴치 및 지속가능 성장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2. 자원부국 해외 사례와 시사점
경제발전 초기 단계에서의 자원수출은 해당 국가의 기초적인 부를 축적하게 해주어서 경제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데 절대적인 도움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자원수출과 현재 소비만 강조될 경우 오히려 제조업 기반을 무너뜨릴 수가 있고, 그 결과 경제성장의 동력을 상실할 수도 있다. 이러한 현상은 네덜란드병(Dutch Disease)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천연자원의 수출을 통해 유입되는 외화자금을 국가가 제대로 관리한다면 제조업을 포함한 미래 성장산업의 발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지만, 자원수출을 통해 국내로 들어오는 외화자금을 적절하게 관리하지 못할 때에는 오히려 그 경제의 독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국내로 유입된 통화를 관리하지 못하면 국내 물가를 상승시킬 수 있으며, 자국 화폐가치 절상으로 수출경쟁력을 하락시킬 수 있다. 또는 국내로 유입된 외환이 국민들에게 선심성으로 나누어지는 복지정책으로만 쓰인다면 국민들의 근로의욕 저하, 흔히 말하는 복지병에 걸려서 지속가능한 성장은 기대하기 어려워진다.
5장에서는 천연자원이 풍부한 국가의 경제발전 성공 및 실패 사례를 보면서, 몽골 경제의 발전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찾아보았다. 먼저, 네덜란드병의 기원이 되는 네덜란드 사례를 살펴본 후 유럽, 중앙아시아의 자원부국 사례를 살펴보았다. 네덜란드의 네덜란드병 극복정책은 노르웨이, 러시아, 카자흐스탄 등과 차이점을 보였지만, 네덜란드병의 기원을 설명하고 어떤 정책을 통해 극복했는지에 대해 시사점을 제공했다.
무엇보다도 자원수출을 통해 조성된 자금으로 국부펀드를 조성하여 해외투자를 통한 자금 불리기 정책이 필요하다. 과거 몽골은 자원수출을 통해 조성된 자금을 모든 국민들에게 일정 금액의 현금으로 지급한 적이 있다. 당시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펼쳐진 일회적인 정책이긴 하지만, 앞으로 경제개발을 위해 추진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한 상황에서 이러한 선심성 정책은 결국 몽골경제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몽골정부는 인프라 구축, 교육 등 공공서비스 개발을 위한 정책을 최우선으로 추진하되, 국부펀드를 구축하여 미래의 재원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3. 산업구조 발전전략 제언
한 산업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제일수록 해당 산업의 총수요가 감소하거나 국제가격 하락과 같은 부정적인 충격이 찾아올 때, 그 경제는 큰 위험에 처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몽골은 광물자원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다. 심지어 그 광물자원의 수출국 또한 중국으로 한정되다시피 하고 있다. 즉, 산업의 다양화뿐만 아니라 수출지역의 다변화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산업의 다양화, 즉 현재 비교우위가 있는 산업의 전후방 연관산업의 발전이 필요하다. 몽골정부는 장기 경제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각 단계별 전후방 연관산업의 발전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먼저, 몽골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산업인 광물산업에서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현재 몽골의 광물수출 유형은 원재료 수출로 대변된다. 원재료를 수출할 경우 몽골 경제가 창출해 낼 수 있는 부가가치의 규모는 크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몽골 정부는 광물의 가공산업 육성을 이루어 내야 할 것이다.
둘째, 섬유 및 의류산업의 육성이다. 몽골은 양, 염소 등의 목축업이 발달되어 있다. 특히 캐시미어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뛰어나서 유럽 등지로의 수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몽골에서 사육되는 양과 염소의 수는 5천만 마리에 육박하고 있다. 하지만 목축산업에서 더 높은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목축업의 대형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는 다시 섬유 및 의류산업의 발전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캐시미어와 가죽제품을 제외한 일반 섬유산업은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몽골은 면화가 아닌 목축산업을 이용한 가죽의류를 포함한 가죽제품 및 캐시미어 산업을 중점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관광산업의 육성이다. 몽골의 여행 최대 성수기는 7~8월뿐이다. 이 기간이 몽골의 날씨가 가장 좋으며 몽골 최대축제인 나담 축제가 열리는 시기이다. 추위가 시작되는 10월부터 봄까지는 관광비수기에 접어든다. 관광산업이 발달된 동남아시아에 비하여 외국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기간이 아주 짧기 때문에 현재의 몽골 관광산업은 미개발상태와 다름없다. 몽골은 이렇게 미개발된 관광산업을 개절별로 발전시킬 필요성이 있다. 여름철 관광은 게르체험, 국립공원탐방, 문화체험 등 개발되어 있는 실정이지만, 겨울철 관광을 위한 아이템은 거의 개발되어 있지 않다. 일부 지역에 스키장이 건설되어 있기는 하지만 개장시기, 인프라 문제 등 다양한 문제가 있다. 겨울철 해외여행객을 끌어들일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상대적으로 거리가 짧은 몽골에서 겨울철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관광상품을 개발한다면 관광비수기를 상당 폭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몽골의 겨울은 추위가 심하여 외부 활동하는데 지장이 많으므로 내부 활동이 가능한 관광상품을 개발해야 한다. 예를 들면 외국인 전용 카지노 개설을 생각할 수 있다. 몽골의 인접국인 중국인은 카지노를 즐긴다. 그리고 몽골을 찾는 해외 관광객 1위가 중국인이다. 그렇다면 몽골은 무엇보다도 중국관광객을 유치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카지노 개장으로 많은 중국인을 끌어들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스키장과 인접한 곳에 카지노를 설치한다면 두 가지를 동시에 즐기려는 중국관광객을 성공적으로 유치할 가능성이 높다.
작은 내수시장, 약한 제조업 기반, 러시아와 중국으로 둘러싸여 있는 지리적 위치 등 여러 가지 악조건이 몽골 경제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장기적으로는 앞서 제안한 일부 제조업의 발전, 나아가서는 관광서비스를 포함한 서비스시장 발전방향의 경제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다. -
DDA 협상 지연의 요인 분석과 국제적 대응방안
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출범한 도하개발어젠다(DDA: Doha Development Agenda) 협상이 11년째 교착상태에 있는 것은 그동안 다자간 무역자유화로부터 가장 큰 수혜를 보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유감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그..
김준동 외 발간일 2012.12.31
다자간협상, 무역정책목차닫기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의 구성제2장 DDA 협상 개관
1. DDA 협상 출범 배경
2. 협상의제 및 추진체계
3. 협상 경과
가. 시애틀 각료회의의 실패
나. 1단계: 2000년 1월~2003년 9월(칸쿤 각료회의)
다. 2단계: 2003년 10월~2004년 7월(July Package)
라. 3단계: 2004년 8월~2005년 12월(홍콩 각료회의)
마. 4단계: 2006년 1월~12월(DDA 협상의 중단)
바. 5단계: 2007년 1월~2008년 7월(잠정 타협안의 결렬)
사. 6단계: 2008년 9월~현재제3장 DDA 협상 지연의 요인
1. 협상 지연의 총괄적 요인
가. DDA 협상에서 대두된 새로운 협상구조
나. 현 시점에서 DDA 협상의 난항구조
2. 주요 분야별 협상 지연 요인
가. 농업
나. 비농산물 시장접근
다. 서비스제4장 결론: DDA 협상 타결을 위한 국제적 대응방안
1. 국제공조를 위한 총괄적 협상전략
가. 시나리오 1: DDA 협상 취지에 부합한 전격적인 회원국간의 합의도출
나. 시나리오 2: DDA 협상의 현실을 감안한 ‘Doha Lite’ 방식의 합의도출
2. 주요 분야별 국제적 대응방안
가. 농업
나. 비농산물 시장접근
다. 서비스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닫기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출범한 도하개발어젠다(DDA: Doha Development Agenda) 협상이 11년째 교착상태에 있는 것은 그동안 다자간 무역자유화로부터 가장 큰 수혜를 보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유감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그동안의 실증적 분석에서 입증되듯이 세계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다자간 무역자유화의 진전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DDA 협상의 지연은 한국경제는 물론 세계경제 전체의 지속적인 성장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DDA 협상을 11년 동안이나 답보상태에 이르게 한 요인을 점검하고, 이를 타결할 수 있는 국제적 대응방안을 제시하여 보고자 하였다. DDA 협상 타결을 위한 총괄적 협상 전략뿐만 아니라 다양한 협상 의제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시장접근상의 세 분야, 즉 농업, 비농산물 시장접근(NAMA: Non-Agricultural Market Access), 서비스 등에서 협상을 진전시키지 못하고 있는 요인들을 살펴보고, DDA 협상의 타결이 한국만이 노력한다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 만큼 DDA 협상 타결을 위한 국제적인 공조방안을 제시하여 보고자 하였다.
DDA 협상이 현재 더 이상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교착상태에 빠진 이유는 다양한데, 우선 총괄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요인들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을 들 수 있다.
첫째, 미국의 정치적 리더십 부재와 국내 법 절차적 문제점이다. 오바마 대통령의 경우 국내 정치적 비전에 대한 지지로 당선된 후 지지도 급락을 경험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대외통상정책에 대해서 지도력을 발휘하기가 어려우며, 실제로 그러한 지도력을 별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둘째, 유럽의 재정위기가 심화되고 지속되면서 WTO 다자협상의 중요한 구심점 기능을 해오던 EU 집행위의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다. 특히 재정위기로 가속화된 구조조정의 여파로 회원국들의 국내 실업이 확대되고 산업생산이 격감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대폭적인 시장개방과 국내보조금 감축 등을 추진하기에는 경제상황이 뒷받침할 수 없는 것이다.
셋째, 중국의 부상과 이로 인한 무역에 관한 WTO 회원국들간의 대립 고조도 합의도출에 장애요소가 되고 있다. 즉 대부분의 WTO 회원국들이 중국으로부터의 수입 급증을 겪게 되면서 개발도상국들도 시장개방에 매우 방어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특히 선진국들이 주장하는 공산품 시장개방에 대해 회의적으로 바뀐 상황이다.
넷째, DDA 협상의 대안으로 제기되는 FTA 확산 문제이다. 특히 WTO를 통한 시장개방에 큰 경제적 이해가 걸려 있던 주요 교역국들이 FTA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면서 DDA 협상의 시장개방과 관련된 효용성이 격감하게 되었다. 더욱이 시장개방 차원의 혜택은 상당 수준으로 훼손된 반면, 국내보조금 감축 등 정치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의제만 DDA 협상에 남게 된 상황이라 WTO 회원국들간의 합의도출을 한층 어렵게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WTO 체제 출범 이후 대폭 진전된 신규 가입국들의 확대로 회원국들간 이해관계의 조정을 위한 역학구도가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특히 비시장경제권의 가입이 두드러지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은 기존의 규범이 전반적으로 시장경제를 토대로 기능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향후 체제 개편과정에서 더욱 어려운 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한편 핵심 시장접근 분야별로 지연 요인을 살펴보면, 우선 농업분야는 국내보조 분야와 시장접근 분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국내보조에는 크게 미국과 여타 국가(특히 개도국)로 대립구도가 형성되어 있다. 즉 중국, 브라질, 인도 등 개도국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미국의 주장에 적극 반대하고 있다. 핵심은 국내보조에서 미국에 과도한 특혜가 부여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시장접근 분야에서는 개도국만을 위한 특별품목과 특별 세이프가드 메커니즘을 놓고서 선진국과 개도국 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견 차이도 좁혀지지 않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특히 특별 세이프가드 메커니즘의 경우, 도입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UR 양허세율의 초과 조건을 두고 인도와 선진국을 대표하는 미국, EU 등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NAMA 분야에서 핵심 쟁점으로 떠 오른 이슈는 분야별 자유화이지만, 협상의 진전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분야별 자유화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중국의 참여 가능성이다. 분야별 자유화가 발효되기 위한 충족조건인 임계치의 달성을 위해서는 세계무역의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과 같은 신흥개도국의 참여가 필수적인데, 중국은 분야별 자유화는 자발적 참여가 전제라며 참여에 반대하고 있다.
서비스 분야에서는 시장접근, 내국민대우, 추가적 약속 간에 중요성의 차이가 부여되지 않아 이들간 주고받기(trade-off) 협상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더욱이 각각의 하위분야를 관할하는 국내 관련 부처간 이해단체 및 시민단체(NGO)의 압력을 받아 그 이해관계를 조정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어려움도 내재한다. 또한 개도국의 입장에서는 시장실패에 대한 우려로 인하여 다자간 서비스 협상에 관심을 갖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대분류 또는 소분류간에도 민감성 또는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하여 주고받기 협상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형국이다. 여기에다가 농업과 비농산물 시장접근(NAMA) 분야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점도 서비스 협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홍콩 각료회의의 각료선언문에서 서비스 협상의 제2차 수정 양허안의 제출 시한이 농업과 NAMA의 세부원칙 타결 시한(2006년 4월 말) 후 3개월(2006년 7월 말)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제 이러한 지연 요인하에서 DDA 협상 타결을 위한 총괄적 공조방안은 두 가지 시나리오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우선 낙관론에 기초한 시나리오는 WTO 체제에서 추진한 최초의 다자간 무역협상인 DDA 협상을 성공적으로 타결해야 한다는 당위성과 필요성에 입각하여 포괄적이고 심도있는 협상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다. 반대로 비관론에 기초한 시나리오는 현 단계까지의 협상 고착상태를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도하개발어젠다라는 상징성을 살릴 수 있는 수준의 최소한의 협상안에 대한 합의만을 도출하고 DDA 협상을 종결함으로써 DDA 협상의 실패라는 파국적 결과를 회피하는 것이다.
낙관적 시나리오로서, 우선 개발 관련 의제로 최빈개도국 상품에 대한 관세면제 혜택의 부여를 제안할 수 있다. 둘째로는 무역원활화 의제를 무역을 위한 원조와 연계하는 방안을 제안할 수 있다. 즉 무역을 위한 원조를 확대해 가되, 이를 통한 지원을 무역원활화 사업의 진전에 연계함으로써 개도국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무역원활화를 시행하는 재정적 부담을 경감해 주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정보통신서비스 협상을 제안할 수 있다. 사실 ‘ITA II’ 협상이 제대로 진전되지 못했던 이유로 정보통신 제품과 서비스의 융합성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 따라서 ITA II의 성공적인 타결을 위해서는 ‘IT 서비스 협정’의 마련이 선결요건으로 보여진다. 마지막으로 환경무역협정을 제안할 수 있다. 특히 우리 정부는 최근 기후변화협약 등과 관련하여 매우 적극적인 입장을 표방하고 있는바, WTO DDA 협상 차원에서 환경무역협정의 제안과 추진은 그간 우리 정부의 입장을 보다 현실적으로 구체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비관적 시나리오로는, 시장개방의 경우 상품 분야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제시된 협상의 세부원칙 중에서 가장 보수적인 안을 채택하고, 서비스 분야의 경우에는 최소한 2005년 6월 제출한 수정 양허안 수준에서 개방안을 채택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무역원활화와 관련해서는 개도국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무역원활화 의제를 무역을 위한 원조사업과 연계함으로써 개도국들로 하여금 무역원활화 조치를 시행하는 데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마련하는 것이다. 그리고 다자간 무역협상의 최소한의 상징적인 타결을 위해, 무역원활화 사안이 불충분한 경우 이에 더하여 최빈개도국에 대한 관세 및 쿼터 면제를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한편 주요 분야별 타협 방향을 살펴보면, 농업협상에서의 이익의 균형은 국내보조에서 개도국들이 미국의 입장을 일부 수용하여 4차 의장수정안 수준에서 세부원칙 합의를 도출하고 대신 시장접근 분야에서 미국 등 선진국들이 개도 수입국들의 입장을 일부 수용하는 모양, 즉 서로가 상대방의 어려운 입장을 이해하여 상호 양보하는 타협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개도국들이 국내보조에서 미국의 입장을 일부 수용하는 대신, 시장접근 분야에서 확보할 수 있는 보상은 개도국 특별품목에 대한 선진국의 양보와 개도국 특별 세이프가드 메커니즘에 대한 개도국과 선진국 간 절충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
NAMA 분야에서는 분야별 자유화 협상 참여에 대하여 첨예한 이견을 보이는 미국과 중국 간의 양자 협상을 통한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미국은 자국이 원하는 분야별 자유화 협상 중 한 분야에 중국을 참여시키는 대신에 미국도 섬유 및 의류 협상에 참여해야 할 것이고, 나머지 분야는 중국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식의 대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분야별 자유화 협상을 포기한 채, NAMA 협상을 마무리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는 현재의 협상수준에서 NAMA 협상을 매듭지음으로써 얻게 되는 실익이 NAMA 협상의 실패로 인해서 잃게 되는 손실보다 크기 때문이다.
서비스 분야에서는 제2차 수정 양허안의 제출 시한이 농업과 NAMA의 세부원칙 타결 시한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농업과 NAMA의 협상 진전 여부에 서비스 협상의 진전이 달려 있는 점은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다. 서비스 분야 자체적으로만 보아도 개도국들의 시장실패에 대한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향상된 건전성 규제와 경쟁 친화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는 메커니즘으로는 현재의 정책을 평가하고 혜택을 주는 개혁을 파악하기 위해 분야별 규제담당자, 무역협상가, 그리고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모여서 논의하는 ‘서비스 지식 플랫폼(services knowledge platform)’을 개발하는 방안이 제안되고 있다. 이를 Mode 4 분야에 적용시키면, 사전(pre-movement) 검사(screening) 및 선발(selection), 귀국 촉진책, 불법이민 방지에 대한 약속 등의 측면에서의 공급국 측의 협력은 안보상의 우려를 해소하고, 일시성(temporariness)을 보장하며, 수입국 혼자서는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불법이민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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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기반서비스의 개방과 외국인투자를 통한 발전방안: 대학교육서비스를 중심으로
본고에서는 지식기반서비스의 성장동력화를 위해 고등교육서비스의 육성이 중요하다는 인식과 고등교육서비스의 세계화라는 현상을 바탕으로 한국 고등교육의 세계화정책을 점검하고 세계화 환경 속에서 한국 고등교육의 발전방안을 모색하였다. 개..
송영관 외 발간일 2008.12.30
경제개방, 경제발전목차서언닫기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2. 연구의 목적과 구성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고등교육서비스의 세계화
1. 지식기반서비스와 고등교육서비스
가. 지식기반서비스의 중요성
나. 지식기반서비스 육성을 위한 고등교육서비스의 중요성
2. 고등교육서비스의 세계화 요인
가. 기대수익 증가 및 직업의 선택폭 확대
나. 수익성 추구 및 해외 우수인력 활용
다. 우수인력 육성 및 교육허브 구축을 위한 국가 정책
라. 유럽지역의 통합교육 프로그램
3. 고등교육서비스의 세계화 현황
가. 고등교육서비스 세계화의 정의 및 유형
나. 학생과 교수진의 국제 이동
다. 고등교육기관의 국제 이동
4.고등교육서비스 세계화에 대한 국제적 논의
가. WTO
나. UNESCO/OECD
제3장 주요국 고등교육서비스 세계화 현황과 정책
1. 미국
가. 고등교육기관 현황과 특징
나. 고등교육서비스 세계화 현황
다. 고등교육서비스 세계화 요인과 정책
2. 영국
가. 고등교육기관 현황과 특징
나. 고등교육의 세계화 현황
다. 고등교육의 세계화 요인과 정책
3.아시아
가. 고등교육기관 현황과 특징
나. 고등교육서비스 세계화 현황
다. 고등교육서비스 세계화 요인과 정책
제4장 한국 고등교육서비스 세계화 정책과 과제
1. 한국 고등교육서비스 현황
가. 고등교육기관 현황
나. 정부 규제 현황
2. 고등교육서비스 세계화 정책
3. 한국 고등교육서비스 세계화 현황과 정책과제
가. 고등교육서비스 세계화 현황
나. 정책과제
제5장 개방과 외국인투자를 통한 발전 정책
1. 재정지원 정책
가. 이론적 모형: 시장실패와 정부실패
나. 재정지원 정책 제언
2. 세계화 정책 제언
가. 외국유학생과 교수진/연구진 유치 정책
나. 외국고등기관 유치 정책124
제6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1. 세계 100대 대학 순위
부록 2. 카타르의 외국대학 유치 사례
부록 3. UNESCO/OECD 고등교육 질 보장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 요약
Executive Summary국문요약본고에서는 지식기반서비스의 성장동력화를 위해 고등교육서비스의 육성이 중요하다는 인식과 고등교육서비스의 세계화라는 현상을 바탕으로 한국 고등교육의 세계화정책을 점검하고 세계화 환경 속에서 한국 고등교육의 발전방안을 모색하였다. 개방과 외국인투자를 통한 한국 고등교육서비스의 질적 향상 도모를 위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점은 유입되는 외국인력이나 프로그램, 기관의 질 관리이다. 그러나 이런 질 관리의 주체는 고등교육기관이기 때문에 고등교육 질 관리 구축에는 대리인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질 관리 시스템 구축에 있어 대리인 문제 해결을 위하여 정부는 고등교육기관 스스로 질을 관리할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하는 정책 설계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닫기 -
What Kinds of Countries Have More Free Trade Partner Countries?
1990년 중반부터, 지역무역협정의 수는 급속도록 늘어나기 시작했다. 1993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 체결되면서 지역무역협정의 중요성이 한층 커졌으며, 1994년 우루과이 라운드가 타결되고 2001년 도하개발아젠다(DDA)가 시작하기 전까지 다자..
허정 외 발간일 2007.12.30
경제개방, 자유무역목차Executive Summary닫기
I. Introduction
II. Econometric Model: Count Data Models
1. Poisson Regression Model
2. Negative Binomial Regression Model
III. Data
1. Dependent Variable
2. Geographic Variables
3. Institutional Variables
4. Grouping Variables
5. Control Variables
IV. Main Results
1. Poisson Regression Results
2. Negative Binomial Regression Results
V. Conclusion
References
Appendix국문요약1990년 중반부터, 지역무역협정의 수는 급속도록 늘어나기 시작했다. 1993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 체결되면서 지역무역협정의 중요성이 한층 커졌으며, 1994년 우루과이 라운드가 타결되고 2001년 도하개발아젠다(DDA)가 시작하기 전까지 다자주의협상이 침체되는 등 시대적인 환경 변화도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생략)닫기 -
DDA 주요 의제별 평가와 대응전략
WTO 출범 이후 첫 번째 다자무역협상인 DDA는 2001년 11월 도하각료선언으로 정식 출범하였으나 농업, 비농산물 시장접근, 서비스 등 주로 시장접근분야 협상에서 미국과 EU, 그리고 브라질, 인도로 대표되는 G20간의 이견대립으로 2006년 7월 중단..
서진교 외 발간일 2006.12.29
경제개발, 경제협력목차서언닫기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필요성과 기대 효과
3. 연구 내용 및 방법
4. 보고서의 구성
제2장 DDA 개요
1. DDA 출범 배경
2. 협상의제 및 추진체계
3. 협상 경과
가. 1단계: 2001년 11월∼2003년 9월(칸쿤 각료회의)
나. 2003년 9월 칸쿤 각료회의의 결렬
다. 2단계: 2003년 10월∼2004년 7월(July Package)
라. 3단계: 2004년 8월∼2005년 12월(홍콩 각료회의)
마. 4단계: 2006년 1월∼12월
제3장 주요 의제별 협상 동향과 타결 전망
1. 농업
가. 협상 동향
나. 쟁점별 주요국의 입장
다. 향후 협상 전망과 타결 방향
2. 비농산물 시장접근(NAMA)
가. 협상 동향
나. 쟁점별 주요국의 입장
다. 향후 협상 전망
3. 서비스
가. 협상동향: 2005년 1월∼2006년 7월
나. 쟁점별 주요국의 입장
다. 향후 협상 전망과 타결 방향
4. 규범
가. 개요
나. 논의 동향
다. 향후 전망
제4장 DDA 시나리오별 경제적 파급효과
1. 분석 시나리오 및 데이터베이스
가. 국가 및 산업분류
나. 분석 시나리오
다. 데이터베이스
2. 분석결과
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효과
나. 각국 경제에 미치는 효과
3. 부분균형분석에 의한 농업부문 파급영향
가. 농업부문모형
나. 대상 품목
다. 시장개방 시나리오
라. 파급 영향
제5장 DDA 전망 및 대응전략
1. DDA 전망
가. 낙관적 전망
나. 비관적 전망
2. DDA 대응 전략
가. 경제적 파급효과의 시사점
나. DDA 의제별 대응전략
참고문헌
부록
1. NAMA협상에서 제안된 기타 관세감축공식
2. 농업부문모형
Executive Summary
국문요약WTO 출범 이후 첫 번째 다자무역협상인 DDA는 2001년 11월 도하각료선언으로 정식 출범하였으나 농업, 비농산물 시장접근, 서비스 등 주로 시장접근분야 협상에서 미국과 EU, 그리고 브라질, 인도로 대표되는 G20간의 이견대립으로 2006년 7월 중단되었다. 그러나 2006년 11월 라미 사무총장의 DDA 정상화 발언 이후 기술적 쟁점을 중심으로 일부 비공식 협상이 진행되고 있으며, 2007년 1월 중에는 비농산물 시장접근분야와 서비스분야 전체 협상이 예정되어 있기도 하다. 아울러 2007년 말까지 DDA를 종결하기 위해 라미 사무총장이 2007년 2월 말을 전후해 세부원칙 초안을 제시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DDA 협상은 2007년 3월까지 세부원칙의 합의도출을 위해 주요국간 정치적 이해 절충을 시도될 것으로 예상된다. (생략)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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